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의원 생활 3대 4년이 다 지나가고 인제 막바지에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무성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이런 의회 생활, 또 시정질문도 3대에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애쓰신 최상규 부시장님과 각 공무원들,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시장은 시승격 이전에 개설되어 지역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 있고 지역경제의 생명줄로서 자리를 잡아 왔으나, 최근들어 일부지역에 외지업체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마트ㆍ전자제품 판매상가 등 기존의 중앙상가와 유사한 업종으로 대형화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상권을 점차 잠식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은 '90년에 현대식 건물로 지하1층ㆍ지상3층ㆍ연건평 4,674평에 500여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수산물을 비롯한 의류ㆍ잡화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어물을 판매하는 난전과 소규모 전포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건물의 노후와 주차문제 및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시 차원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금액과 금년도 투자계획은 어떠신지요.
  둘째,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단순히 교통안내표지판밖에 없는데, 별도로 대형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중앙가로 양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차장으로 대체하여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을 무료 주차장화 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인근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여 편안한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들어 대북사업 및 북방항로의 길이 열리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인구가 증가할 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 곳곳의 대형 아파트의 잇따른 건축에도 불구하고 수복로 등 지선도로의 개설과 청호동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금년 초에는 서민들이 전세집 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ㆍ중앙ㆍ금호ㆍ새마을 등의 주택밀집 지역과 70∼80년대에 건축된 일부 아파트는 노후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일부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79년에 제일 먼저 건축된 주공1차아파트는 20년이 넘어 안전마저 위협받는 현실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 인근 아파트 및 도로와의 관계로 인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요.
  둘째, 주공1차아파트에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떤지요.
  셋째, 앞으로 우리시의 경우 속초항만 건설과 대포항 등이 개발되고 대북사업 및 북방교역의 전초기지로 확고히 자리잡을 경우 더욱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김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상규 : 속초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금액과 금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 시에서 투자한 것은 '93년도에 지하상가 출입문 개선비 60,000천원을 투자한 이래 별다른 투자가 없었으나, 2001년도부터 추진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순수 시비로 2001년에 시설보수공사 3건에 11,300천원, 중앙시장 유도간판 4개소 설치에 3,200천원, 구 중앙동사무소 임시주차장 조성에 57,000천원, 화재보험료 가입비 지원에 6,680천원으로 총 78백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투자대상 시장으로 책정되어 2004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었는바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865백만원, 자부담 265백만원 등 총사업비 1,730백만원으로 화장실 개수 등 12건의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275대의 차량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조성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중앙시장은 근본적으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현대식 대형마트에 비하여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기반시설 조성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쇼핑몰 등 층별 상품의 특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단순히 교통안내표지판밖에 없는데 별도로 대형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 진입로인 국민은행 앞과 공설운동장 앞에는 이미 대형이정표가 양쪽으로 잘 설치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중앙시장 번영회의 건의로 한화콘도 4거리 등 시내진입로 4개소에 유도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대형표지판 추가설치 문제는 중앙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중앙가로 양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차장으로 대체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 이내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쇼핑하려는 차량들이 대부분 30분 이상 초과하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및 정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정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화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주차장을 더 확장하여 편안한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당초 차량을 양쪽 교행으로 시행하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91년도에 일방통행시행, 노상주차장설치 후 장기주차 및 중복주차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92년도에 유료화를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한쪽 주차방식으로 시행하다가 반대편의 불법 주차차량으로 예년의 형태로 불편이 야기되어 다시 양면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중앙가로변 상가주들이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다고 무료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 제출로 강원도로부터 대행 감사를 받아 이를 토대로 현재의 양면주차와 중복주차시 뒤편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인도를 축소, 도로를 넓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시장 주차장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의 시행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정착되었다고 사료되며 또 다시 무료화시 장기주차 및 중복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은 물론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역행될 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첫번재 답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중앙시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 교동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및 주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고학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공1차 아파트는 건립된 지 22년이 경과된 우리시 최초의 아파트로서 구조내력 저하가 우려되고 설비 등이 노후되는 등 주변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균형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공1차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한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설립이 2001. 9.  7 인가되었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수는 전체대상자 322명중 85%인 274명이며, 대지면적은 23,776㎡(7,200평), 조합 자체적인 주택건설 계획은 8∼20층, 11개 동에 599세대입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해 많은 건설업체와 다각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과 우리시의 높은 주택 보급율, 재건축아파트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주택거래 가격 차이 등 경제성 및 시장성 저조로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건설업체를 물색 중에 있어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시 인근 아파트와의 조망권 등에 대하여 건축법ㆍ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초대의 수익성을 찾고자 할 것으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기존 인근 주택의 조망권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주택건설계획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 할 것이나 재건축 사업은 당해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하여 우리시 자체적인 규제완화 또는 세계지원은 현행 법률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향후 휴양 및 관광ㆍ교역의 핵심 도시로 부상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전반적 도시발전과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별도의 주택지 조성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천지구와 학사평지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에는 가용토지가 확충되는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중앙시장이 많은 상인들이 자기 욕심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와야 되고 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했던 간판이 지금 이정표 같이 다른 것과 같이 써 있어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작아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중앙시장을 찾으려면은 간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공설운동장에서 넘어오는 곳을 아치식으로 해서 여기가 중앙시장 입구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평화시장에 가도 입구는 전부 다 이렇게 크게 써 놓았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7번국도, 이제 7번국도가 아니지요.
  시내로 통하는 국도가 그 곳에도 아치식으로 크게 해서 중앙시장 입구 이렇게 간판을 세워주면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중앙시장을 식별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질문한 것도 맞습니다.
  답변이 맞는데, 이 주민의 정서가 전부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를 하지말고 주차장을 인근에다 대형화해서, 무료주차장을 해주고, 거기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서 양방향으로 더욱이 수복로가 개설되면, 2003년까지 개설이 된다고 그러니까 개설이 되면은 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노선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니까 번영회하고 타협을 해서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니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예.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최상규 :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예.
○ 부시장 최상규 : 김종수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대해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아치형으로 중앙시장 입구 표시는 저희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에 포함을 해서 찾아오기 쉽도록 표시가 아치씩으로 양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주차장 주차 도로 주차 문제는 추가개설 주차장이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번영회와 타협을 해서 현재 일반통행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교행이 가능하도록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제16조 2의 토요일 전일 근무제,
  제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현행 2항 중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를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1항에서 결근일수, 정직일수로만 개정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 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 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50.5미만은 절사 한다.
  그래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분에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기간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제2항을 3항으로 현행 제3항을 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22조 공가 5호에 "국민의료보험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의 협의한데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최준집 의원과 원선식님, 시장이 추천한 안동섭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 6인
  박학성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6인
  부시장    최상규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지윤
  교통행정과장    김상현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