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4.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6.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회계과)
  8.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9.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4.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6.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회계과)
  8.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9.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  
  잠깐만요.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의회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의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및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속초시의회포상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인용조문 정비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원발의조례안 6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상호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열하루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 운영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류 대재앙 앞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뵐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새로운 세상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민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발언을 시작하기 전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한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속초시 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보고받는 부서별 업무보고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부서의 업무가 중요합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와 PCR검사를 병행하며 청 내에 모든 공직자와 군부대 인력까지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건의료 부서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장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겨울마다 찾아올 수 있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시의 친환경 제설제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제설제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제설 작업 시 환경부 인증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해 발생하던 가로수 고사, 자동차 및 시설물 부식 등 피해 발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 인증 제설제 역시 염화물계 제설제의 부식 억제제를 섞은 것으로 동·식물 및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미생물 등을 이용해 만든 제설제 등 각종 친환경 제설제가 등장했지만 큰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 문제로 인해 한 번에 친환경제설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에게 미치는 측정할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까지 눈감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당장 올해 겨울부터 100% 친환경 제설제 사용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 확보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설작업과 관련해 본의원이 두 번째로 제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 제설작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저녁부터 25일 오전까지 최대 53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제설 작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폭설로 시내 곳곳이 눈으로 덮여 주말을 맞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이 예상되자 시는 25일부터 5일간 새벽 7시부터 시청 전 공무원, 산불감시대, 산불진화대 등 500여 명을 긴급투입해 눈을 치웠고 제설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폭설로 눈이 쌓인 시가지 주요도로와 간선도로, 시내버스 노선, 배수구 등에서 제설작업을 벌이는 한편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폭설로 인한 시설물 등의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폭설임에도 안타깝게도 제설작업의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속초시 제설 작업 노선도를 보면 작업 구간은 총 11개 구간으로 각 구간은 평균 7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간 운영은 평소와 같은 적설량에는 문제가 없었겠으나 최대 54cm의 폭설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들께서는 제설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설량을 기준으로 제설 작업 노선도를 단계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폭설 시에는 노선별 구간을 평균 4km로 조정하여 제설 차량의 동선을 짧게 하고 구간별 빠른 장비 투입으로 제설 속도를 향상 시켜 폭설과 한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설 시스템은 주 도로 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도로 제설 후에는 아파트와 자연부락 출입구가 막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폭설특보 발령 시에 주 도로 제설 대책과 관련하여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 출입로 제설 대책 마련을 위한 관내 중장비협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회 자연부락 민간제설단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 도로 제설 작업 시 구간별 포크레인을 사전에 배치하여 아파트와 자연부락 주 통로 확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단계적 대응 매뉴얼에 삽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장비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설 대비 임차장비가 기상청 오보에 따른 장비 미사용 시 시에서 계약금의 50%를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설 작업과 관련해 본 의원이 세 번째로 제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로와 마을 안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제설은 관내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폭설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 대응이 아쉬웠습니다. 비법정도로의 경우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폭설과 빙판길 등의 제설 작업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민간제설단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로 인해 항상 늑장 대처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제설단의 활동은 각 마을별로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돼 왔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제설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심에만 의존하여 제설 작업 운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간제설단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유지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마을 제설장비 주위의 경우 마을 제설 장비를 수킬로 이동해서 지정업체에서 주유 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제설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유하고 증빙자료를 청부하면 정산해주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 제설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마을 제설장비의 타 지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기계 상차 트럭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제설단에 대한 예산 편성 등 노력해 주시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대책 확대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제설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내가 사는 마을 안전을 책임지고 앞장선다는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격려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난 관련 예방과 제설 대책은 지나치리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중대재해 대응TF팀을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하여 중대 산업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행과 재해방지대책 수립 이행과 사업장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전담팀을 발빠르게 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 특히 제설 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촘촘한 대비로 속초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난 예방과 제설 대책이 이뤄지도록 속초시 하면 재난 예방과 제설 대책은 대한민국의 1등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과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의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시간 이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돌봄 서비스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두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속초시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다함께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부터 6조까지는 다함께돌봄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포상조례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시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2년이 되길 소망하오며 임인년 새해 가내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속초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는 포상의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음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조례안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포상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은 장애인의 존엄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특성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파악이나 대처가 어렵고 특히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을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 및 지원토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신고체계 마련과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 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회계과)
  8.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회계과장 현태복입니다.
  먼저 속초시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재개정과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속초시 예산 및 기금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본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규정 적용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이 현행 속초시 예산 및 기금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속초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있는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15개 조례 및 속초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합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의회 정례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속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 취득권으로 속초시 교동 산 제231-17번지 외 5필지 만리공원 내 건물 1동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 우선 이용 기본원칙의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시민활동 참여 기회와 차별 없는 체육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입니다. 다,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 231-17번지에 5필지로 대지 면적은 5200㎡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내용은 실내 체육시설로 체육관형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00㎡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체육기금 40억, 지방비 42억 원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건물은 취득 면적 2300㎡, 기준 가격 73억 4,700만 원, 취득 시기는 2023년입니다. 기준가격 73억 4,700만 원의 산출내역은 건축공사에 61억 9,900만 원, 토목공사에 11억 4,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추진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건의가 장애인 체육단체로부터 속초시에 수시로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해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가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속초시의회 정례회 공모사업 참여계획을 지난해 10월 27일 보고드리고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월 21일 선정되었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심의와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는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 정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속초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 여성권익증진 업무 처리를 위한 명확한 세부 규정 근거를 마련, 여성권익 증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안 제6조제1항 사업비의 지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업비 지원의 범위, 종사자 지원, 시설의 환경 개선, 안 제6조제1항 정부 법령 기준에 맞게 표기, 3. 참고 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기간은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 또한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3.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4.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5.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6.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7.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
괄개정조례안(회계과)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8.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9.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김철수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현태복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건축과장 원철호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보건정책과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