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7.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1.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
  12.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7.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1.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
  12.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6월 11일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 간사에 이영순 부의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2개국 18개과,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413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42건 중, 처리요구 50건,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9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파악, 업무추진시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해 진단하여 우수정책 발굴,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감사기관으로서 지역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주민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기관·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운영 정책에 사업의 반영성 여부 등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7월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속초시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한 사무감사로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의회의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잘못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감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잘못된 판단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오직 시민을 생각하며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제시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최근 속초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공무원 징계 처분 죄질이 불량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해 속초시 청렴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속초시 주관 각종 행사 개최시 주민 참여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별 5개 사회단체 회원 및 직원들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는 행사장에서 사회단체 출석부 서명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행태가 잔존해있는 만큼 이러한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행사취지와 부합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속초는 연 1,7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로써 자연환경 이외의 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향후 북부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사전 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 주도적인 사업 추진방식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립니다.
  또한, 시청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 건너편 및 구)경찰서 부지에 중기차량 주차, 시청 별관건립사업 추진으로 인한 종합민원실 주차장 미활용 등으로 인해 최근 주차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청 건너편 중기차량 주차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청 청사 이전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차타워 설치, 임대방식의 부지선정 등 다각적인 시청 주차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 국비확보 후 부지선정, 도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계속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업진척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속초시가 본 사업추진에 대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조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보면 현저히 적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는 우리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문제에서 대두된 문제점으로 향후에는 어린이집 원아수 모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이 폐원으로 인한 실직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제는 아동보육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돌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한 아동보육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영랑호생태습지공원을 비롯하여 공공시설물 등 피해가 극심한 바, 국비 등 복구예산을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산림복구에 대해서는 장마철 우기를 대비하여 산불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로확보, 긴급벌채 등 재해방지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행환경과 관련해서는 설악고등학교 후문, 조양동주민센터 인근, 청호아이파크 옆 등 보행구간이 없는 도로 및 상업시설의 인도 무단점용, 볼라드 과다설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행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우선시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처리이며, 업무 위탁되면서 전환인력에 대해 일부만 정규직화 하는 전환 과정, 전환 후 호봉책정시 복지관련 민간기관 근무기간 등 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는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합리화를 위해 인사운영에 대해 철저한 방침수립 등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4월 29일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통과노선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건 부결시 재상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속초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결집된 정부대응 등이 반드시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현안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속초시에서 역사위치 재논의를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에 대해 시민들을 비롯하여 의회에서도 우려스러운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자칫하여 지역사회 분열, 역세권 변경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정부수용문제 등이 발생하여 본 사업 조기 착공이 지연되는 빌미가 제공되지 않도록 30년 주민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기 착공에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주문한 내용은 협치행정입니다. 이는 향후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과 지혜를 모아달라는 시의회가 집행부에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시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이며 서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항상 상의하고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간 소통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산불피해 복구 현안사항 추진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준비와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관광성수기가 다가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시는 다양한 행사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통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명성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따뜻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과 직원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건의사항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4,499억 7,632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3,494억 7,461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005억 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746억 589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3,012억 348만 8,000원, 결산상잉여금은 734억 24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53억 7,043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482억 7,112만 2,000원, 결산상잉여금은 27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 현황, 2018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채권·채무현황, 성과보고서, 계속비 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승인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확인 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며,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수혜자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외 3건, 세출분야 예산집행 철저 촉구 외 8건, 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 계상 부적정 개선요구 외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이 중, 2018회계연도 발생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271억 518만 원 대비 130억 2,799만 원이 증액된 401억 3,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2018회계연도 전체 일반세입예산의 1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속초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재정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잉여금을 줄여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6.2%로, 이는 2017회계연도 집행률 81%보다 향상된 집행실적을 보이지만,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아직 평균에 크게 밑도는 속초항물류사업소 44.3%, 경제진흥과 45.1% 등 9개 부서는 80%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부진 또는 미이행 예측 발생시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필요한 예산에 투입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중 집행잔액은 집계한 결과 총 23억 7,089만 원으로서 주관적 단순 추계에 의해 보조금을 과다수령하여 집행을 하지 못해 반납하는 부서가 14개 부서에 달하므로, 보조금 관리·감독 부서와 심의부서에서 예산 및 보조금을 신청할 때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정확한 추계에 의한 보조금 신청과 집행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현황 중 시청사 별관건립계획에 따른 예비비 결정·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였듯이 천재지변,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총 15건의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 예비비 부적절한 사용 등 속초시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과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청소년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환경 및 의식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은 특별 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최저임금·법적근로시간·주휴수당에 대하여 학습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은 안 제5조에, 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는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사업의 지원 및 포상은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동안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속초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주체입니다. 아동은 헌법상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동시에 아동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해체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결식문제는 신체적 성장 발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도 가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아동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신청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조사·대상자·급식업체 선정은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안 제9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위생·안전교육 및 급식아동 후원은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분야 사업지침에 따라 아동급식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동안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우리시의 경우 총 11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지침에 따라 활동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내 최대의 관광도시인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양성하여 운영·지원하는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적용범위 및 직무,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활동 지원 등은 안 제6조에, 해설운영 및 심화교육, 포상은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0조를 적용하여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순 유지관리 업무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어 복잡한 절차, 비효율적 운영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관리 운영방식을 종전 민간위탁방식에서 일반 업무 대행 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가 많은 우수한 기자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었던 SNS홍보기자의 위촉기간 연장과 연임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SNS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에서 업무대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홍보기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연임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때 보고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첨부된 서류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속초시 지역에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대체취득하는 주택·건축물 그리고 입목·농산물·구조물 등의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하고자 합니다.
  나. 산불피해로 폐차하는 자동차와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년간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하고자 합니다.
  라.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으며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자 지방세 감면 세부내역 및 산불 피해자 2년간 지방세 감면 예상액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간담회는 2019년 5월 23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지정문화재 등 일부 특정시설에 대해 2021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하여 우리지역의 공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및 기업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기존 등급제에서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뢰보호의 필요성으로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1번항목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2019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등 일부 특정시설 등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중 1)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안 제5조, 2)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안 제6조, 그리고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안 제8조, 4)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볍,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는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간담회는 2019년 5월 9일날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산불 피해자 속초시 시세 감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기준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 기준 명확화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순용어 변경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부터 3급을 심한 장애로, 4급부터 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1급부터 6급까지를 등록장애인으로, 등급 외를 장애 미해당으로 정비하고 또한 현재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속초시 행정서비스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2개의 조례 등 8개부서의 9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 조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5페이지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의회 간담회가 지난 5월 23일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속초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 담았으며, 교복비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 및 횟수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교복비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안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교복비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교복비가 지급된 경우 환수 및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6쪽에서부터 8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일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속초시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 52시간 단축 근무 실시 등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운영하여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립도서관 열람실(학습실) 이용시간을 자료실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6조), 화요일부터 일요일 09시부터 23시를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09시부터 22시,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
  나. 풀이음 작은도서관 이용시간을 시립도서관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6조)
  수요일부터 월요일은 09시부터 22시를 월·수요일부터 금요일은 09시부터 22시,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도서관법」5쪽에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는 4건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