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과
   나. 관광과
   다. 회계과
   라. 세무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과
   나. 관광과
   다. 회계과
   라. 세무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자치행정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진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별 질의응답시간은 종전처럼 각 10분씩이고요.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해가지고 5분씩 이렇게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고 잠시 시간이 더 연장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사전에 얘기를 하시면 그냥 끝내고 추가질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종전에 의원님들 순서를 정해서 했는데 이것도 순서는 정하지 않고요. 질의요구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한테 사전에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 의장 신선익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첫 번째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지난 한해에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아직까지 어려운 점을 봤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코로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서와는 관계없는 화면인 것 같지만 어제 나온 뉴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의원들 해외연수비 관련돼가지고 어저께 MBC보도인데요. 보시죠.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한 비판은 의회 쪽에 집중이 되어있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이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느끼고 행동해야 될 곳인데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비판이 지금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하면 해외연수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한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전에도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납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속초시의회도 그런 회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함양 등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올해 우리가 지금 각종 보도를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백신이 시작되고...
  아, 상반기에 시작은 되지만 집단면역은 하반기 돼야지 형성이 될 거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됐다가 다시 또 증가되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선제적으로 다른 곳에 압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 시기를 어렵게 지내고 계신 속초시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시에 예산이 일부 좀 삭감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사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의 모든 시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거기에 제가 굳이 또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 이런 데서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추이를 봐서 반납을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하겠다. 이제 이게 이유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금방 종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올 한 해도 힘내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국장님, 또 과장님, 여러 담당 여러분들 하여간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데 또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마음도 좀 추스르고 좀 더 저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 언론에 보면 이제 모 시의 공무원 내지는 공기업에 초기 입사한 직원들이 채 1년도 되기 이전에 자살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왕왕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추적을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없이 들어오자마자 업무를 맡기고 조직 내에서 홀로 서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그런 좌절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에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괴롭히는 게 보여져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서의 움직임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자지행정과 사업에 보면 멘토링제 사업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지원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입직원들은 어떻죠, 저희?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한 5년 이내에 들어온 사람까지 하면 40%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신규직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하기를 그분들은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아닌 홀로 이곳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애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고 들은 것들을 관련부서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에 좀 애써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5년 이내 입직한 공무원들이 40%라고 한다면 사실은 속초시 전체적인 공직에 이게 상당한 거잖아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러한 책임들을 우리 조직이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가장 보면 업무 인수인계라는 부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경력들을 저희가 쌓아가는 거잖아요. 각 과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죠.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이런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공무원들 너무나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거든요. 하여간 내부에 조직 강화를 위해서, 또 지원을 위해서 좀 더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나는 제가 대포만세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시장님 미래설계보고회가 대포동에서 있었을 때 그 안에서도 나왔던 질의였습니다. 이게 중도문마을에서 대포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거기가 사잇길에도 대포만세운동길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상황은 예전에 도천면사무소를 복원하는 것까지의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들을 요청들을 하셨었는데 이 대포만세운동 그냥 중도문에 와서 행사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올해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올해 현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중도문마을회관 바로 앞에 가면 대포만세운동길 그거 조그마한 표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질의상황들을 제가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기념관도 도천면사무소 복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시장님도 주의 깊게 또 검토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시간들이 걸릴 상황이고 우리는 대포만세운동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어떤 기념명패라도... 그 역사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런 곳 해가지고 그 부분을 중도문 마을회관 앞쪽에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은 좀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면 일단 시작으로써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나온 얘기라든지 또 대포동장님이나 그 주변에 의견을 좀 수렴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보고에는 없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운영이 어렵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자녀들하고 공무직들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 내 직원들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늘어나는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한해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좀 더 홍보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모집에 가장 큰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확대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적다 그래서 일이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유혜정 의원  아유, 당연하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모든 수업은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먹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아이들이 적다고 그리고 자꾸 위축될 필요는 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특화를 시켜나가야지만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활성화가 이제 공무원여러분들의 복지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돌봄방을 청사 내에 하시겠다라고 보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 검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청사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셨나요? 어디에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숙직실 바로 옆에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했는데 사실은 거기 직원자녀가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리고 차량을 운영하니까 아예 조금 늦은 6시 이후에 애를 밥을 먹여서 집으로 지금 데려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아빠나 엄마들이 상당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런 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부대 교류협력 강화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전년에 쉼터를 마련했는데 코로나로 잘 좀 활성화가 안 됐고. 일단 안타까운 건 저희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군장병맞춤정보공간이 있는데 이 쉼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이 군장병맞춤정보공간이 메인화면에는 떠 있는데 저희의 쉼터정보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안내가 또 없다, 이런 말씀 하나와 하나는 좋은 의도로 쉼터를 좀 마련하긴 했지만 전향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좀 잘 안 된다면 지금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잠깐만 의장님, 이 답변 그냥 듣고 저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교통이 좋잖아요. 주차하기 아주 좋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하고의 약속을 통해서 작년에 시행을... 공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군인들이 외출, 외박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이용도라든지 활용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하자마자 코로나 여파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추이를 보시고 그 이후에 최근 저희 여성이동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쉼터 왜냐하면 학습지교사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나와서 자기 자리가 없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함께 커뮤니티 같이 얘기도 나누고 도시락도 먹고 이런 부분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요구와 어떤 연구용역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좀 점찍고 있습니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희 하고 있는 부분들 좀 보시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의회에서 말하는 중추적인 역할이죠, 시 전체공무원들에  협력과 사기진작을, 복리후생을 생각하는 그런 과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전체적으로 얘기 잘 들었고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또 질의할 걸 다 해서 저는 창의적 신규임용공무원들 프로젝트 추진하는 사항. 그게 기존 5년 이상된 공무원들과 2, 3년차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격차해소방법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중간 공백이 있죠. 좀 크죠, 많이 크죠.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희 현재 지금 공무원들에 인적구성이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직급별로도 그렇고 6급 조직이 좀 많고 하위조직들이 5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들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온전히 숙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멘토링제는 최근 1년 이내에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팀원 간에 업무를 발굴해내고 그거를 추진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자체적으로 또 현장에 선진사례들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써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경력자가 많은 공무원들이 대거 나가게 되면서 신규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는 하위층이 두텁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부서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렇죠. 조금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다 코로나 쪽으로 가다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이 직원들이 빨리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멘토와 멘토링제도도 활성화시키면서 중간간부들의 역할을, 함양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참 좋은 거예요, 맞춤형자원봉사센터. 요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거리를 찾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야 할 자원봉사가 틈사이로 우리 시에 방문하신 의료진들과 생활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틈틈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임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모든 사업에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건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공동반장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 체계를 하루 빨리 안착이 돼서 같이 하는 그러한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 활동이 사실은 타시군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지원 사업비를 3,00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찾고자 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제2생활치료센터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은 자원봉사단체나 회원님들께서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그리고 거기 오신, 자가격리되신 환자들에게 온정에 이런 간식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거기 근무하러 가신 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속초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전했고 거기 계시는 환자분은 심지어 후원해 주신 상호를 찾아서 감사하다는 전화까지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역에 봉사할 곳을 더 많이 찾도록 하겠으며 재난재해 시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번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시민의 의식이... 정말 높이 사야 할 봉사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군부대 상생교류인데 이게  지역 상권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있는 군부대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저 멀리 홍천이나 양구에 있는 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는 정말 우리가 물론 우리가 협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베풀 수도 있으면 베풀어서 군대생활 2년 하고 나서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우리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다시 속초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교류는 꾸준히 잘 하시고 군장병들 휴식공간도 쾌적하게 좀 더 교통이 편하고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셔서 우리가 군과 같이 하는... 접견지역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당초예산심의 때 의원님들 상호 간에 많은 의견이 나왔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오늘 이봉진 행정국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19상황이 엄중한 시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는 계획이 5월달부터 코로나백신 접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요. 실 접종은 한 7월쯤 돼야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2020년도 때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21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 우리 공직기관 청렴도 2등급을 국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했는데요. 우리 시가 또 2등급 달성을 했고 지자체  
생산성지수 강원도내 1위고 전국 시단위는 3위 차지하셨는데 현직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오늘 또 업무보고기 때문에 부서에 좀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화합행사 관련돼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조회를 하실 때 6급 이하 신규직원들도 같이 조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명길 의원  조회, 매번 조회 때마다 우리가 참석할 수는 없지만 한번 정도는 의회도 그 조회에 우리 직원들, 신규직원들을 전혀 모릅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견례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도천면사무소 관련된 만세운동 기념과 관련된 어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범석 선생께서 관련된 자료가 지금 많이 시에서 확보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문화원에서 만든 일반용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자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자료들은 산발적으로 있던 것들을 거기다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자료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제공받는 것 외에는 시에서 자체 확보된 자료들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 자체에서 그것과 관련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정한 성과중심의 조직인사 운영과 관련돼서는 매년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내용이 가장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공감하고 공정한 평가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인사가 났을 때 그래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참 어려운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축하할 일이고 좋아할 만한 일인데 또 누구에게는 싫고 부담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에 맞춰서 보직과 자리를 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원치 않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안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고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화합축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대로라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가지 사안을 놓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행사까지 포함한 밖에서의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인상 수상 등 그 기본적인 예식만 해야 될 것인가 이 2가지를 놓고 지금 2가지 다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통장님들 임기 관련돼서  건의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위법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상위법 검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분들이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조례개정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임기는 몇 년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재 임기가 2년인데 통장단에서는 3년으로 임기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다른 지자체와도 조사해 보신 게 있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태백 한 곳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끝나면 또 1회추경이 있을 텐데요. 1회추경 때도 이런 사항과 관련돼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은 예산에서도 그렇고 많은 과장님과 소통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번 시장님께서 미래설계보고회 동별 의견수렴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하시면서 의견수렴이 끝나고 나면 예산반영과 더불어 중점사업이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금 2번의 태풍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안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사실 의회에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치행정과장님, 지원부서에 과장님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부서의 어려움을 좀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죠, 간략하게.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2020년도 지내오면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부서에 어려움은 뭐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 자체는 직원들의 복지와 그다음에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 부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잘 일함으로써 또 가정도 행복하게 꾸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만족하게 일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직원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종사자들 그리고 단체들이 시정에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크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또 올리시고 의회에서도 고뇌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코로나사태가 우리가 종식이 되기 전 잠잠해질 때까지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때까지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언론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힘드실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쨌든 직원들도 코로나19상황에서 많은 시민들도 힘들지만 그 코로나19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직원들도 때로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때로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당장은 실행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은 ‘아, 우리도, 우리의 일하고 있음을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이 직원들에게 상징적으로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 최종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시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 볼 것이 이제 개정조항 중에 제2항26조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직접참여방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한 것인데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조항 신설은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에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중심인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신설에 관한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체계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조례개폐청구, 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준비가 되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방분권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구성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법적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행정사무위탁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분권법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라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공적성격을 갖는 지방자치체계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이라는 작은 행정단위 속에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라는 행정체계의 한계가 그동안 있어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되어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강화 및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중심에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상위법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 지원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회가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희 시도 지금 주민자치회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실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시 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최종현 의원  준비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언제쯤 이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기본계획이 오늘 결재가 나서 저희가 3시에 각 동에 담당계장님들 회의를 저희가 3시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담당계장들에게 설명을 할 시간을 오늘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시범도움을 1개소를 선정해서 올해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공공서비스 인력을 기준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무원신규채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8개동 전부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나갈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올해 1개동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 체계를 잡아가고 내년부터는 8개동 전체가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최종현 의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행정준비를 하는 것과의 어떤 협치라든지 지금 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저희가 각동에 담당계장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범 동을 만들려면 그 신청에 의해서 시범 동을 만들고 그 시범 동 안에 있는 주민자치회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교육들을 더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개동 전부 시범 동으로 실시하는 동도 물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또 당분간은 양계 단체가 생김으로써, 회가 생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나가려고 합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별도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표준안 정도가 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한 38개 읍면동이 있고 올해 시범추진을 또 하겠다는 시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민노 지금 노조속초시지부와 단체개별교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올 상반기에 한번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계속 4차까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조 쪽 임원진들하고 우리 시하고 단체개별교섭을 하는데 교섭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와서 협상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협상권, 내용에 대한 결정권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건의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린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는 거다. 그런데 막상 교섭에 들어가 보면 집행부에서는 청취를 할뿐이지 그 청취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 결과물을 우리한테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개별협상 때 그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논의하는 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교섭결정권을 가지고 협상체결에 나와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현 의원  차라리 개별교섭 내용에 대한 사전통보, 서로 간에. 통보를  통해서 교섭내용을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이 교섭이라는 내용에 맞지 않나. 단순히 노조라는 단체에 건의사항을 그냥 듣는 자리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교섭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현재 노조에서 16개 안에 대해서 요구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16개가 들어왔고.  
  이중에서 후생복지라든지 법이 좀 개정되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임할 때 사실상 지휘부에 기본적인 방침을 듣고 그 자리에 갑니다.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협상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4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조율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낸 의견들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만 수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좁혀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최종현 의원님 계속하시고.  
최종현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공공와이파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4개소? 갯배ST,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 속초시게이트볼장.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여기서 건의 좀 할게요.  
  지금 속초시민들이 제일 많이, 순수 속초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엑스포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불편한 건 없지만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속초엑스포장 인조잔디구장에 공공와이파이설치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사물인터넷서비스공모사업에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저희가 엑스포잔디광장에서는 다 지금 와이파이가 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물인터넷서비스가 되면 엑스포잔디구장이, 사물인터넷서비스가 되면 와이파이는 당연히 터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지금 다 터집니다, 잔디광장에서는.
최종현 의원  안 터지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12월에 이거를...
최종현 의원  일주일에 한번은 나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오늘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엑스포잔디광장 내에서는 지금 어느 곳에서나 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터지지는 않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했습니다. 그건 했고 그런데 전체 엑스포공원을 다 하기에는 그 인터넷을 설치하는 구간이 미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산책로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안 될 수는 있는데 엑스포잔디광장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그것 좀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오늘 나가서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회계과라든지 2, 3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지만 이번에 새해설계보고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본 의원도 초선의원 때 몇 차례 이거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양동동사무소 이전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검토가 안 되고 있다가 시장님께서도 새해설계보고회 때 내부적 검토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동민들께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양동에 아직 분양이 안 된, 입주가 안 된 아파트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 현재 한 28,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앞으로 3만 명이 넘는 건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나 조양동사무소가 3만 명 인구를 가진 동사무소 치고는 건물 규모도 작고 특히나 조양동사무소 주변에 원룸 집중, 밀집지역이어서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거기가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인데 더불어서 조양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께서 동사무소를 오려면 그 주위를 3번, 4번 빙빙 돌다가 때로는 도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민원을 보러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께서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부지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인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건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확대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인가는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좁고 불편하다는 것들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독립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금 아웃라인이 내려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 상반기 중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1월 22일자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안을 만들어 가시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자체적인 기준안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도나 중앙에서 의회와 또 저희 부서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시험을 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내년 제가 알기로는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중앙과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도 맞춰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짧게 제가 건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속초 우리 지역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난지역이라든가 위험지역 예방활동, 예찰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재향경우회 출신들은 수십 년간 범죄예방활동과 검거 이런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통한 멘토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순찰활동을 할 때 한 분 정도는 재향경우회 출신들이 동승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된다면 실질적인 112상황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범죄취약지역 검거활동은... 사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직접 검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단속이라든가 예방활동만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장님들과 또 의견을 좀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우회 회원님들의 노하우를 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자율방범대 측과 경우회 측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멘토역할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형식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지금 사회인으로 나왔을 때 범죄취약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순찰활동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게 1월달에 기사에 난 부분이에요. 강원도가 이·통장님들 해서 마을방역관으로 자율방역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어떨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 이 부분 어떻게 道로부터 내려와 있나요, 사업에 대한 상황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강원도에서 방역관으로 지정을 일부 통장님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방역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난색들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또 속초시는 이 부분 어떻게 끌어가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저희 시나 행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드리고 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들을 많이 마련하는 게 또 저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서 건강검진을 또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장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하여간에 이 사업이 道가 처음 하겠다고 하는 상황들에 어떻게 또 현장에서 적용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혹여나 갈등이나 이런 거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과장님, 우리 시가 부서별로 실시하는 인력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있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이게 얼마 만에 한번 씩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법령이 제정된다거나 개정됨으로써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들과 저희가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직진단을 저희가 한 7월경에 또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선익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면 조양동이나 노학동 같은 그런 큰 동에서는 민원이 좀 과다해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좀 길다. 뭐 이런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인력증감 부분은 사실상 행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기업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어떤 정기적인 어떤 그런 때만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수요를 수시로 파악을 좀 하시고 제때제때 적재적소로 인력을 배치해야만 대민행정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직원분들에 사기진작이나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력관리는 잘 챙겨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의장 신선익  그리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나 김명길 의원님 아까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도 직원연수나 직원복지 관련한 그런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익히 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지방자치법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운영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자율방범대와 재향군인회 협업가능 여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관광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주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이 묻지 않더라도 사전에 의장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발언권을 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김명길 의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첫 질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명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관광 일번지 속초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고 계시는 우리 이봉진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초예산심의 때 궁금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응답이 좀 많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궁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사업 관련해서 25일날 용역설명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김명길 의원  용역업체가 지금 3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3군데가 확정된 건 아니죠?  
○ 관광과장 이명애  확정됐습니다.  
김명길 의원  3개 업체가 최종 보고회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공동으로 해서, 3개 업체가 같이 공동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참석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참석대상들은 우선 설악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와 또 세입자 그리고 관련되는 숙박협회라든가 번영회 그런 분들 다 전체 포함해서 저희가 참석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일단 재건사업에 포함된, 국비를 받는 재건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화채마을주민 대표들도 참석을 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설악동 재건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참석하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의견이 100% 모아진 건 아니지만 재건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재생입니다. 마을재생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면서 재건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건 좀 지나가고요. 바다향기로 외옹치 구간 태풍피해복구공사 롯데리조트와 우리 예산분담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분담을 협의할 게 아니고 롯데리조트 측에서 제대로 만들어놓고 넘겨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어항에다가 정온도사업 마무리시점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검증을 한 후에 좀 이관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분이, 세수확보 해야 될 부족분이 16억(원) 말씀하셨는데 교부세가 확보되는 시점이 상반기가 될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응급복구 위주하고 그리고 나서 롯데리조트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롯데리조트 측에서는 지금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 지난해에 일부 피해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리조트에서 조금 했는데 조금은... 의사는 있습니다. 협의할 의사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나왔으니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라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사실 지난 얘기지만 롯데리조트 건설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리조트가 건설될 때 우리 주민이 특히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지도 않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었어야지 우리가 속초시 세금을 투입을 해서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하여튼 절차대로 해서 리조트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속초 빛 축제 청초누리·청초환희 야간축제를 육성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속초 빛 축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찾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속초에 우리 가장 중심에 있는 교통섬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빛 축제 할 때. 소규모 빛 축제의 축소판을 속초광장 일원에다가 좀 만들어 주시면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민들께서, 바쁘신 시민들께서 엑스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차를 타고 이동 중에라도 좀 즐길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전달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빛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통과와 관계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일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주말만이라도 좀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어... 교통량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축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초광장을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턱도 동료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방지턱도 지금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같이 타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질의하면 동료의원님들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케이블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케이블카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에서 적극유치를 하기 이전에 이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정작 지나는 길목에 있는 외옹치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어요. 케이블카 반대서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촌계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해 보니까 ‘일부의견입니까, 어민전체의견입니까, 외옹치 전체의 의견입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전체의견으로 지금 받아서 제출하겠다. 그런데 이 서류가 의회의 의원님들 앞으로 어민들 외에 다른 분들에 반대서류가 들어왔어요. 반대서류가 들어와서 이제 부서접수를 하고 지휘부에다가도 전달을 하겠다라는 의견만 피력을 하고 가셨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정주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정주민들에 대한 찬반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론수렴 중이었는데 정작 보니까 오늘 어민들께서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업자가 주민들, 인근의 주민들, 케이블카가 지나고 있는 인근의 주민들과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마치 주민공청회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업체 측에다가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인근 주민들이라는 게 선하지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5월 달에 그 주변 주민공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하지가 지나가는 토지소유지들에게는 의견을 전달해서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선하지가 지나가는 토지소유주에게는 전달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나는 인근에 토지소유주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는 지역에 토지소유주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체 측이 사업을 준비할 때 지금 내용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하지 지나는 바로 옆쪽에 있는 그 토지주들께서도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가치 하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고생하고 지금까지 그 지역을 지키고 계신 우리 어민들께서 지금 반대탄원을 받고 계신단 말이죠. 그 업체 측에서 뭐했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공사 지나는 구간만 문제없으면 되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안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주민들에 요구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주민과 어민과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게 있겠는지를 설명하고 대화하고 접촉을 계속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반대의견을 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 업체 측도 공사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언의 어떤 공감대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공사만 시작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휘부 쪽에서도 이 주차장 관련된 문제 해양수산부에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하고 증축하고 안 그러면 기부체납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적극 협의하고 있는데 왜 정작 그쪽 노선이 지나는 주민들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없냐는 얘기예요. 특정인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제안자 분에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공론화자리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뭐 때문에 반대를 도대체 하시는지,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전에 사업제안자가 와서 하는 얘기로는 어떤 마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며 그런 것으로 인한 최소한의 방안을, 불편을...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마을마다 그런 걸로 섹터를 정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반대의견이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나셔서 하셨어야지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어민들이,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지금 집단으로 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네, 발언기회 주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님 올해 할일이 참 많죠.  
  붉은대게타운 테마관광유치와 해상케이블카, 그다음에 설악동 재건.  
  미래설계보고회 때 보니까 설악동 재건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영랑호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하여튼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랑호 둘레가 8km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방원욱 의원  넓이가 36만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연 석호를 가지고 있는 영랑호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석호라고 그러면 갯터짐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라요, 갯터짐. 육지에 있는 호수와 바다에서 높은 파도로 인해서 모래를 밀어내고 아니면 뭔가를 밀어내서 호수화가 되는.
  그래서 갯터짐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그게 습지로, 그냥 논습지로 남아있으면 부영양화들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많이 오염이 될 텐데 갯터짐으로 인해서 그런 영양물질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아주 그런 자연적인 석호가 돼버리는 거죠. 속초는 청초호하고 영랑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를 설치를 하자, 말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속초시에서 뭔가를 그렇게 중요한 자연석호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철새들 모니터링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야생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런 석호에다가 중요한 사업을, 중요한 이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영랑호에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전영향성평가를 해야 되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방원욱 의원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사전영향성평가를 해서 철마다 아니면 단위를 좀 잘라서라도 이때는, 몇 월 달에는 어떤 철새들이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해수에는 BOD을 안 잽니다만 COD나 SS 같은 거, 그런 종류가 우리가 총 29개 항목들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속초에 그렇게 중요한 석호에 우리가 시에서 뭔가를 부교라도 놓으려고 하면 이런 사전영향성평가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우선은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위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협의를 할 때 그 시점에서, 해역이용협의시점에서는 어떤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전에 조류생태라든가 해양환경영향조사...
방원욱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에 부교를 놓자고 하면 1년 사계절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년 사계절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앞으로 진행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방원욱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이런 모니터링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3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시공 전, 해역이용협의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 전. 시점이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공사 전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현재 해양환경영향조사하고 조류실시설계는...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니터 좀 띄워주시고요.  
  3페이지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재개 ‘21년 3월로 돼 있어요. 아니, 3페이지에 보면 21년 3월로 돼 있어요. 공사재개가 3월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모니터링 보면 용역에 그래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성 용역이 2월 24일 10시에 마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사전... 아니 해양환경성평가조차도 하지를 않아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지금 환경운동연합하고 시민단체가 지금 221일째, 오늘 221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청 앞이나 교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 절차,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들은 좀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3년 동안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환경시민단체한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치 중에 모니터링을 해서 비교검토해 보겠다. 설치 후에 모니터링 해서 비교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 관광과장 이명애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의원님.  
방원욱 의원  부교 놓기 전, 부교 설치 중, 부교 놓고 난 다음에 뭘로 비교할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 저희가 해역이용협의가 동해지방수산청하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용역 종료된 시점에서의, 해역이용협의 시점에서의 그 자료와 공사 중, 공사 후에 자료를 비교해서 현재의 시점에 있는 해역에 대한 환경이 어찌 변화된지를 추이를 지켜보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조류모니터링까지 해가지고 조류모니터링은 착공 전 3년치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착공 전이 아닙니다. 착공 시작부터 해서 3년입니다.
  착공 전부터 해서 착공 후 3년. 공사 완료 후까지 3년입니다.
방원욱 의원  착공 전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착공 전 시작을 해서 착공 후 사업, 용역 후에.  
방원욱 의원  우리 착공 전 자료가 있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착공 전 자료가 저희가...
방원욱 의원  자, 저기 용역에는 2월 24일날 지금 조사용역을 하는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21년 3월에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써있잖아요,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는...
방원욱 의원  자, 그다음에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도 올라가서 감사받고 있는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죠.  
○ 관광과장 이명애  주민감사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의원  예.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방원욱 의원  주민청원감사결과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주민감사청구일로부터 60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원욱 의원  알고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곧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한 거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모니터링하고, 사전 조류모니터링. 조류모니터링도 겨울에는 어떤 종류, 어느 개체수, 어느 종들이 오는지, 봄에는 어떤 종류들이 오는지 여름에도 철새가 있고 가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어차피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관공서잖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다 챙겨놓고 감사원 결과, 감사원 청구결과하고 강원도 청구결과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난 자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시민에 합의점이 없이 이렇게 자꾸 갈등구조만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기에는 영랑호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내에다가 어디다 그냥 아파트 짓겠다고 재건축하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천혜의 자연 석호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뭔가를 설치를 할 때에는 아마 동해안 석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스탠더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석호를 다 건드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속초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 끊임없이 대화와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지금 사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그전에 지금 이 계약내역서에 보면 자재 주문한 것들이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사업에 필요한.
방원욱 의원  그거 그렇게 굳이 미리 사놓고 할 필요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시기적으로 3월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을 하자고 하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선정해서도 계약된 업체가 그 자재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였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다리를 놓자, 부교를 놓자, 놓지 말자가 아니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들은 다 해 놓고 시민단체와 이해를 시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방원욱 의원  사전영향성평가 우리 가서 새 세어봤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사전영향성평가는 현재 저희가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그 자료가 다 담아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점에서 생태탐방로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걸 지금부터, 시작 전부터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원욱 의원  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해역이용협의사항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돼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추가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 의장 신선익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고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질의시간 감사합니다.  
  관광과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관광수입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라 관광일번지라고 내뱉는데 여기를 가도 관광일번지, 저기를 가도 관광일번지라고 합니다. 과연 속초시가 관광일번지로 할 수 있는, 관광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모든 속초시 전체가 다 관광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수입으로 저희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관광 환경조성하는데 한 발짝 다가섰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속초해수욕장 정문하고 바다향기로 그다음에 아바이마을로 주축을 이뤄서 하는데 열린관광이라 하는 건 어쨌든 장애인뿐이 아닌 관광약자들, 그렇죠. 임산부도 되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고령화인구가 늘어나서 관광도 고령화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 열린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우리 관광과에서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예. 저희가 이 사업이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달까지 조성을 하고 속초해수욕장하고 그다음에 아바이마을이 조성을 하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홈페이지 내에서도 열린관광지 콘텐츠로 해서 저희 계획은 관광업소들, 숙박업소나 식당까지도 이런 약자들이 이용할 때 어떤 사항들이 현재 시스템에 있는지를 갖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다 홈페이지상에 관광지에 대해서 방문하는 교통관광약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도로면 인도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가, 이것도 사전준비 좀 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가까이 보다 보면 저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기부채납을 받은 데가 많죠, 아파트 인근에 도로가. 그러다 보면 기부채납 그저 주는 데에 반해서 이 시설물 점검을 좀 덜합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조양동에 있는 아파트만 봐도 제가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인도가 너무 적어서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 그러니 휠체어를 타고 해수욕장에 갔다가 거기를 들어오려면 휠체어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사항. 교통과와 같이 연계하거나 건설과랑 같이 연계하거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어쨌든 열린관광에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10억(원)인데 1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안 되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니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조그마한 것도 좀 세심히 봐야지만 속초시가 전체가 관광화가 되려면 열린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도시가 적합하도록, 환경이 적합하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방면에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과라든가 도로건설과, 도시과하고도 협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 관광과에서도 아바이마을에  대한 걸 갖다가 열린관광지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뭐냐하면 그 아바이마을에 있는 식당들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턱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에서 그 업소마다 그런 턱을 없애는 그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이게 개인재산이다 보니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영순 의원  그러면 열린지 사항에서 두 군데가 책정이 됐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문턱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건 주민들과 같이 협의사항이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이제 어떤 개인에 상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이영순 의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이영순 의원  로데오거리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관광과장 이명애  로데오거리요?  
이영순 의원  네.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 저희...
이영순 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인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턱 낮춰주기.  
  연계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만 그게 일률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굳이 아바이마을하고 속초해수욕장에서 연계되는 바다향기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바다향기로.  
이영순 의원  입구까지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현재 사업구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바다향기로는 갈 수가 없죠. 우리 장애인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렇죠? 교통약자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로 첫 출발을 해서 우리 속초시 전체가 열린관광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속초시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열린관광 그런 주변환경을 생각을 해서 모든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장사항 오징어 맨손축제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올해로 몇 회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횟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이영순 의원  전통이 있죠. 그나마 오징어는 고갈됐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속초 그러면 오징어잖아요. 지금은 금오징어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오징어기 때문에 이 축제가 저희도 처음에 들어와서 이 축제를 굳이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북부권의 생활환경, 경제활동 이런 걸 위해서라도 속초해수욕장에 썸머페스티벌한다 하면 우리 북부권에서는 맨손잡기 그런 축제를 좀 더 격조를 높여서, 지금은 하나에 동네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처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4,000만 원이 지원하고.
이영순 의원  자부담이 4,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 단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분들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그 일부로 어떤 체험이라든가 체험유형이라든가 그런 걸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수익성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 행사장에다가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일부 부스에 대해서는 임대개념으로도 해서 거기서 사용료 하고.  
이영순 의원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면 시가 또 더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이렇게 굳이 많으면 괜히 축제가 상업성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어서 그 방면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행사가 안 됐잖아요. 올해 하면 올해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 행사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할 것인가. 오징어도 지금 수급이 안 돼가지고 사가지고 오죠, 비싸게.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이영순 의원  고성에서 명태사업이 그렇죠.  
  이 행사가 또 그나마 북부권에 하나 있는 행사인데 그 지역민들도 원한다면 좀 더 격조를 높여서 정말 이게 속초다움, 속초 관광상품인 것처럼 잘 더 다듬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 저희가 사업추진할 때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면서 사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가 정확히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영순 의원  제 시간은 이제 1분 남았는데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니까 2022년도에는 속초 해맞이축제를 전면취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 대신 통제를 합니까? 그러면 속초해수욕장 전면통제를 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올해는 1월 1일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전면통제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해넘이축제와 내년 해맞이축제의 공식적인 행사는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그러지 아니하여도 방문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교통통제가 아니라 주차유도, 어떤 교통질서계도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영순 의원  여기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건 해맞이, 해넘이행사는 안 해도 그 주위에 환경을 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 저희가 1월 1일 행사를 해 보니까 올해도 해넘이, 해맞이축제를 안 했는데 전체 통제하는데 비용이 600~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내년도 1월 1일 지원한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그분들 교통유도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내 추우니까 화로 같은 거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행사 같은 게 변이가 되는데 무조건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 해넘이, 해맞이축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갑자기 전면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시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다른 도시 한다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초해수욕장이 24시간 12개월 전면 공개된 해수욕장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휴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넘이, 해맞이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공연을 하지 아니하지만.  
이영순 의원  누구라도 해넘이, 해맞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제공을 해야 하지 않는가?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속초해수욕장이 도심권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적인 요건도 있고 하니까 공연에 대해서는 축제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속초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재생산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다음에 얘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속초해수욕장 말씀도 좀 하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요. 저도 영랑호 생태탐방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존경하는 속초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영랑호를 보호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저의 지역구인 낙후된 북부권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자연과 함께 공존해가면서 영랑호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을는지 몰라도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속초해수욕장 민간 해맞이관광공모할 때 공유재산의결절차에 대해서 2월달에 문제제기를 하고 과장님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찌 보면 의정활동을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걸 하느라고. 그런데 결국은 과장님의 의견이 다 바뀌면서 10월 달에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11월 달에 의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2월에서 11월까지 걸렸어요, 그게.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의혹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은 영랑호생태탐방로를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절차를 무시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 환경단체, 시민단체분들이 정말 221째 이 추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작년 11월경쯤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2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로 특별교부세와 강원도 도비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두 번째는 사업추진절차와 사업내용에 타당성검증이 부족했다 해서 두 번째 건 그냥 종결이 됐고 첫 번째 국도비보조금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끝났나요, 이것도?  
○ 관광과장 이명애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은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가 왔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행정안전부에 실무팀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써 받은 건 없는데 행정안전부에 그 실무특별교부세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전화를 주셔서 감사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절차가 생태탐방로 사업이, 이런 절차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절차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기에 그것이 사전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 전화로써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팀장으로부터.  
강정호 의원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감사원에서도 공익감사를 신청한 대표자도 있을 거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수령을 하기 전에는 그런 구두로 받았다라는 말씀이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팀장으로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내용은 이상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게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원의 의견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은 감사원의 결정문서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금은 저희가 그 어떤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비를 보조한 행정안전부 팀장이 본인의,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전달 이렇게 했다고 저희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 저도 나중에 받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강원도주민감사청구는 크게 2가지가 중요재산인 공유재산 관련된 의회의결이 누락됐다, 하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문화재청 등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적정성여부가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중요한 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의결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의결이 누락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그건 의회의 의결이 누락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누락된 게 아닙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는 더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관광지로 편입되면, 앞으로 편입하게 되면, 그것도. 그래서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어떨 때는 정말로 심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똑부러지는 일이면 주민감사청구가 왜 받아지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 보고 그쪽에서 판단을 내릴 텐데 제가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생태탐방로에 대한 해상부유구조물이기에 그게 중요재산인 자산가치가 10억(원) 이상의 건물이나 건축물, 토지가 아니기에 공유재산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 자체가.  
강정호 의원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경험을 해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더 자신 있으셨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자꾸 업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속초해수욕장의 관광테마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 의원  뭐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 의장 신선익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죠.  
강정호 의원  지금 말씀시는 게...  
  잠깐 시간 좀 빼주십시오.  
  지금 제가 의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속초해수욕장 건과 이 건을 자꾸 연계해서 하지 마시고...
  뭐라 그러셨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과연 지금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 의장님께서 좀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하여튼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벗어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따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감정이 개입돼가지고 답변이 되면 곤란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감사를 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우선은 결정이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인데 예측만으로는 저희가 어찌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저희가 사업추진한 것은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의결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돼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강정호 의원  만약에.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의회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보니까 똑 부러지는 사안들에 대한 여부는 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같이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이 분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감사청구를 한 거고.    그런데 이 지금 감사청구 이후에 화면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계약한 사항들인데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9억 2,000(만 원), 관급자재 3억(원), 또 탄성고무계류장치관급자재 3억 2,000(만 원), 경관조명실시설계 2,000(만 원), 관급자재목재데크 1억 7,200(만 원). 이렇게 지금 17억(원) 정도를 계약을 했어요, 지금. 그것도 최근에 한 계약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는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늦춰주면 되잖아요. 늦춰줘서 감사결과 나오면 모든 것을 다 클리어하고 그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주민감사청구하신 분들이 주는 저희가 사업명에 있어서 부잔교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부잔교라 하면 물품관리법상에서 의회의 어떤 중요재산으로써 10억 이상이면 의회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도로 그렇게 그분들께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행정용어에 있어서 그게 부잔교가 아닌 해상부유구조물인 것을 부잔교라는 명칭으로 사업명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그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께서 그것을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다가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고 질의를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을 텐데 그게 저희가 행정용어에서 잘못 표기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해상부유구조물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중요재산은 아니고, 중요물품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물도 이제 나올 거고 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물도 언젠가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그때 받아보고 추후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케이블카도 하고 그다음에 대관람차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 전에 영덕아이라고 발표한 거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봤습니다.  
강정호 의원  세계 다섯 번째 높이로 바닷가 앞에다 바로 짓는 영덕아이가 지금 금액자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뒤따라가는 이런 관광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관광상품 그리고 으뜸가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과장님과 관광과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 민간제안사업자가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의 규모를 할 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업규모를 크게만 한다고 하면 그 사업수익자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미 결정된 사업인데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민간제안사업자가 저희 아직 붉은대게타운도 있는데 그런 거 제안할 때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관광과가 주요 속초시에 산업에 젖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한해 어떤 상황들을 뒤집어보기에도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많고 또 연이어 큰 사업들을 지금 도모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의욕이 넘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관광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볼까요. 저도 관광과장님으로서 속초시 관광, 주요관광시점 방문객현황이 가장 많은 곳이 한 3개만 한번?  
○ 관광과장 이명애  속초관광수산시장하고요. 속초해수욕장 그리고 영랑호로 저희가 지난번 데이터에서 한번 봤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제가 이번에 하나 받아본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해가지고 3개년도 또 자료를 보니 언제나 국립공원, 사실은 가장 많고 깜짝 놀랐던 게 아바이마을이  속초에서는 두 번째로 3년간에 추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는 설악워터피아. 뭐 이제 이러한 민간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게 시 안에서 저희가 그런 모든 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속초해수욕장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섯 번째? ‘19년도에는 16만 5,000명이 다녀간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어떤 사업을 넣고 그럴 때 관광객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고 어떻게 다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좀 인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에 그냥 첫 번째 부터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 설악동 재건사업에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이 C지구에서부터 소공원까지 그동안 가장 많이 설악동 재건사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교통의 접근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 이동수산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과 달리 좀 공격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부분 검토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가장 하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우선은 C지구주차장부터 소공원구간까지 어떤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인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서 환경부하고 이용가능한지도 협의도 해야 되지만 확장을 해서 그 확장한 공간에 공유자전거라든가 또 그리고 차량전용차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른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리고 공유자전거하고 하고 싶은 것은...
유혜정 의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모노레일, 트램. 그렇죠, 이 구간이 교도시설로 지금 이미 변경이 되어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자체에 어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인데 이게 그동안 저희 다 알고 있지만 신흥사주차장과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트램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트램하고 또 소공원을 방문하는 젊은층 대상으로도 공유자전거시스템들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것들이 시스템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유혜정 의원  하나만이 아니라 같이 좀 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보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유혜정 의원  그 논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설악동 재건사업에 앞서 화채마을 말씀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화채마을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건 뭐냐하면 과와 과마다 그 벽이 굉장히 높아서 과안에서도 어떨 때는 각 팀마다 하는 상황들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악동에 들어가는 사업들에 가장 인근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개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사업을 할 때 화채마을에 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좀 생각하시고 그 부분과 잘 이렇게 뭐라 그러지, 협력해서 연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와 어떤 절벽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을 좀 채워나갔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영랑호 생태탐방로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너무나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이 부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들에 단호하게 과장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제가 요구를 해서 관광과에서 이 답변을 받은 자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행안부 쪽에. 맞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유혜정 의원  뭐라고 그 답변을 주었냐면 공유재산법 부잔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변토지시설 등과의 부착정도, 향후 관리계획 등을 종합검토해서 부동산의 종물로써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또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의 부분들에 계속 이제 그 각 지자체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여지를 가져가는 건데 마지막 남겨둔 거예요, 항상. 어떤 똑 부러지는 답변을 주지 않고 해석해서 너희가 책임감 있게 행정하라라고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관련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의 종물로써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서 과장님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거나 그래서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는 부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를 너무 단호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여지성이라는 부분이 서로에게 좀 검토돼야 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중요재산, 저희가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어떤 법적인 검토를 저희 부서가 아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결과 그게 부동산과 주종물로 연결이 아니되니 중요재산으로는 판단이 아니되고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계과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속초시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을 뒤집고 싶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과 이런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그 종물로써 공유재산으로 우리는 관리하겠다라는 의견을 행정이 가질리 없다는 건 너무 압니다,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랑호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전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성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강원연구원에 관광수요 추정해가지고 과제 의뢰해 보겠다.
  그 과제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됐던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작년에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원에다 의제를, 과제를 주어서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게 사례가 아니라 예당호 관련 사례를 가지고 추이를 해서 자료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당호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저희 것에 대비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영랑호 우리가 지금 이 우여곡절들을 거치면서 가는 과정에 얼마의 수요확대, 경제적인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되었는지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로써는 어떤 주변에 구성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관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과 연계하여서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전개성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나왔냐고요. 중요한 건 그거 용역 아니었던가요?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결과가 아마도 나왔더라면 벌써 보도자료 정도로는 뿌려졌을 것 같은데 용역을 하고 나서도 용역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거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예당호 출렁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생산유발효과는 30억 5,600만 원 그다음에... 아, 3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00억(원).  
유혜정 의원  300억(원)이요?  
○ 관광과장 이명애  300억(원) 아닌가요, 잠깐만요.  
유혜정 의원  자, 시간이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해당 과장님께서 별로 이 부분에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되어있지 않은 그런 정도의 미미한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추가질의사항은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의장 신선익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영랑호 생태탐방로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일반해역이용협의서 검토의견 회신된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주셨어요.  
  이것 좀 잠깐 보시면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이행을 하라는 주문을 주셨고.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감사원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문서에 의하면 또 동해지방항만수산청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장기간 영랑호를 점용하게 됨으로써 시설노후 및 부식될 경우 잔해 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물의 부식손상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실시와 함께 정기적인 유지보수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라. 두 번째 공사 시  배수구역을 통해 발생된 토사유출량, 하루 1톤입니다. 강우 시 주변해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유사 확산면적 등 영향범위를 예측하고 부유사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 공사 시 육상중장비의 고장, 파손 또는 장비의 부실관리 등으로 인해 유류가 호소로 유출되고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방안책을 제시를 해라 그렇게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1월 31일까지 이 지적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결과 사후관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제출하셨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 1년 후인.  
최종현 의원  이게 이 문서가 12월 11일 날 시행이 된 거고 이 자료에 의하면 다음 해 1월 30일이니까 그 다음해라는 게 올해 아닌가요? 내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사업시행 후에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현 의원  사업시행 후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사업시행 후에 결과에 대한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부처로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방원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우려, 그것도 환경단체도 아니고 영랑호를 실질적으로 법적관리 책임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아니, 사업...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준공 이후에 이런 환경영향 피해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사업시작 전부터 현재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작한 후부터 중간과정, 완료 후까지. 현 사업시작하기 전의 시점과 사업완료 후의 시점에 대해서 사업모니터링하라고 해서 그게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지금 이게 준공은 예정대로 하면 올 7월 달이나 8월 달에 준공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사후에 완료된 후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환경영향의 피해에 대한 결과를 사업 준공 후에 보고를 하게 돼 있냐 이거죠.  
  이게 아까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사업 시행 전에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이 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보완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이 좀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길게 안 할게요,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쪽에서도 우리 시청 앞에서 그다음에 교동사거리에서 한 200일 넘게 1인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라는 곳은 그런 시민들의 그 의사를 인지를 하고 대변을 하고 또 집행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입장은 당연히 원론적인 반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명확성.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 그다음에 강원도주민감사청구 이 2개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태탐방로공사에 대한 원론적인 중지 이전에 본인들이 그런 감사청구를 해 놓고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분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에 대한 좀 우리 행정에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져달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에 대한 원론적인 중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 감사원의 판단이 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공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잘못 그거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감사원 결과라든가 도에서의 감사결과에 의해서도 보면 저희가 현재 진행한 것들이 어떤 절차상에서의 큰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협의조건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또 3가지를 또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일 배수구역에서의 1톤의 토사유출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수변데크 자체가 800m입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 내용은 저도 저번에 우리 사업설명회 때 한번 유혜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용역회사 측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감사결과를 예측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지만 의회차원에서 만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의 책임은 또 우리 의회가 질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막지 못했다라는 또 시민들의 책임이 담긴 목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쪽과 우리 집행부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처음에는 그분들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엇 어느 하나도 영랑호 자체를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로 가셨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어떤 감사원이라든가 도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이런 사업을... 이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분들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협의를 저희가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한 건 긍정적인 게 아닌 한 최종결정은 하지 말라는 걸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어떤 지휘부하고도 저희가...
최종현 의원  과장님, 짧게 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까 강정호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서도 행정특별교부세 팀장께서도 이것은 어떤 절차상에서 하자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일단 영랑호건은 거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악동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용역 주민설명회 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2페이지 보면 우리 C지구에서 소공원까지 신규 이동수단.
  지금 현재까지는 성수기 교통체증이 생겼을 때 C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공원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세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셔틀로 운행을 했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시즌에.  
최종현 의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한 신규 이동수단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기존에 현재 조성돼 있는 도로 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어떤 버스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버스전용차도라든가 트램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종현 의원  트램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노레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모노레일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최종현 의원  개념 자체는 비슷한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내로 가능한가요, 트램 설치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현재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치면.
최종현 의원  민자유치를 한다면 고민을 해야 되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본사에서 지금 관광뉴딜정책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C지구 족욕공원조성계획 위치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족욕공원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공원 내 5개소가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1개소에 대한 2개 건물을 철거 후에 족욕공원 조성을 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어제도 새해설계보고회 질의시간 때 얘기가 나왔겠지만 지금 B, C지구 내에 비어있는 집들에 대한 처리계획 같은 것들 다음 주에 용역주민설명회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의원님. 그건 저희가 건물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하자고 치면 다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과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 속초시에서 국비나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속초시에서 그걸 재원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가...
최종현 의원  그게 포함이 안 되면 지금 금강송하늘쉼터, 피골산책로, B, C지구 온천거리조성 이거 해 봤자 어차피 또 실패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 2동 족욕공원...  
최종현 의원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족욕공원 2동에 대해서 건물부지매입하고 철거까지 하는데 거의 한 15억(원)이 들었습니다. 2동 그거 하는데, 철거비용까지 별도로.  
최종현 의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을 안 하면 이거 재건사업 이번에 실패하면 더 이상은 설악동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도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 재산 그걸 갖다가 설악산 건물을 갖다 속초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몇 백 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들 다 매입하자고 하면.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거 빼놓고 이거 재건사업을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어제도 나왔던 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조심스럽고 우려스럽고 해도 우리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들겨가자라는 심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최종현 前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항목의 지표들은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방원욱 의원  전문환경인이 아니시라 이거 다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교를 놓으면 동쪽하고 서쪽하고의 단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단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왜, 이 지표에 보면 투명도가 나와요, 투명도. 동쪽하고 서쪽하고의 투명도 비교를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COD, 바닷물은 BOD라는 게 없으니까 COD를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전과 후.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그다음에 이거 NH4. N이 뭐냐하면 암모니아성질소거든요. 이것도 전과 후.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성질소가 이 지표인데 이게 질산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로 변해가면서 이게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정작용에 이 암모니성질소하고 아질산성질소하고 질산성질소라는 지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9개 항목과 해양저질 21개의 항목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교를 놓음으로써 단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항목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저서생태계, 그다음에 상부와 하부. 그다음에 아까 우리 토사 얘기도 했지만 퇴적율, 이런 것들을 보고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얼마 만큼에 있느냐, 그다음에 준공 후에 얼마만큼 쌓이느냐, 이걸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 보자는 것 그게 모니터링이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맞습니다.  
방원욱 의원  하자, 하지말자가 아니고 그런 기초자료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라니까 좀 급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시기적으로 겨울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원욱 의원  겨울이 다시 와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래서.  
방원욱 의원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저기 보면 모니터링을 꼭 해요. 저 앞에 있는 게 이게 텔레스코프(telescope)거든요. 당기면 조류의 종류들도 보이고 종하고 개체수를 셀 수 있는 게 텔레스코프(telescope)인데 영랑호도 마찬가지고 청초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종에 대한 변화를 늘 보거든요, 매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업체를 공고를 하면 같이 합동으로 솔직하게 고니가 왔냐, 안 왔냐 따져가지고 흰 발이 몇 마리고 흰죽지가 몇 마리고 이런 거 확실하게. 우리도 영랑호에 대해서 이제 알자 그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링들을 내면서까지 한번 해 보자.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게 돼야 그다음에 자신 있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한테 우리 한 3년만 해 보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지금 자재 다 샀죠, 거의. 십 몇 억 원어치 자재를 사놓고 있어요,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계획은 완료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 거봐, 그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제 참...
  이 추운 날도 나와서 221일 동안 시위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지 갈등구조가 안 생겨요. 내가 아까 뭐라... 조류를 셀 때, 모니터링 할 때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달라 그러든지, 그 전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우리 향후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매년 한번 해 보자. 상층부고 하층부고 퇴적물이고 COD 양쪽으로 하고 도로 간에 암모니아성질소 양쪽으로 하고 지표에 있는 거 한 번씩 해 보자, 단기별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이게 약속이 돼야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해양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지금 그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사전, 현 시점에서의 환경여건과 공유수면의 여건과 공사 후에 공유수면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사후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것이 사전에 시작,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과 사후에 어떤 영향에 변화가 있다고 치면 정화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방원욱 의원  과장님, 말이 중복이 되니까 그 말씀은 제가 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진짜 미리 자료를 이렇게 큰일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자료를 좀 해 놓는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1인 시위하는 환경단체들하고 모여서 조류에 대해서 사전모니터링. 조류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못해 왔던 개체 수나 충분히 상의를 해 보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충분히 보여주고 거기에 의사도 듣고 대화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갈등구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분들도 속초시민이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께서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이런 말씀은 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그리고 케이블카 민자사업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의회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참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하나를 좀 도모할 때 먼저 하나. 생태탐방로에서 이렇게도 주민과의 소통, 이게 뭐 환경단체가 하는 일입니까? 지금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면 2명에 1명은 최소한 반대를 하고 있는...  
  과장님은 전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나 보죠?  
  이런 식의 문제로 굉장히 큰 거지, 이게 무슨 환경단체가 나이 60이 될 때까지 거리에 서가지고 찬바람 맞으면서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처럼 자연을 중시하고 있는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속초에서는 정말 이 문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귀하게 좀 생각해야 되고 활동뿐만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부분들이 있다. 시의원, 시민의 대표라고 하고 있는 직분으로 앉아있으면서 참 미안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공익감사 청구되어있고, 도에 주민감사 청구되어있고 2건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도 행정은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봐야지 되는 거고.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누구죠?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빠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3자에게 띄워져 있는 부분들에 우리는 좀 기다려보면서 최소한도 그랬을 때 그다음 행정을 나가는 게 신뢰받는 행정이지 뭘 이렇게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거 없이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집행부의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인데 시민들과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말씀과 그런 식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늦출 때, 기다릴 때, 의견을 들어볼 때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 말씀드리고요.  
  케이블카 관련해서 의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번 신문기사를 통해서 케이블카 한다고 오늘은 이게 나와, 내일은 저게 나와. 뭐를 했대, 뭐를 했대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의회에 와서는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최소한도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해 보려고 그러는데 말이라도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유혜정 의원  바깥 보도자료를 통해서 맨날 의회가 알아야 되나요, 이게?  
  바깥과는 너무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기사띄우기. 그래서 나중에 의회가 의견내기도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행동반경을 그냥 줄여놓아 버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좀 겪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현재까지는 저희 케이블카 민간제안사업에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우선은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되고 그것이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까지 건설도시과와 다 협의가 된 후에, 그 결정이 된 후에 저희 과에다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보고드릴 수가 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유혜정 의원  이건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해야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진행상황은 건설도시과에서 진행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한 사항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혜정 의원  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이렇게 올라온 건 뭡니까?  
  우리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모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면 여기에 이 계획서가 담겨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모르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업자가 그 이전에 했던 거 달랑 저번에 가지고 왔었어요, 저희에게.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게 도대체 노력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담겨질 정도라면 관광과가 이렇게 전면 하나도 몰랐다. 이 얘기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몰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명확한 구상이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서로 그냥 자료가 오고 가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까도 우려하셨듯이 현재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자고 하면 주변에 있는 관광지 범위 속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그런 협의과정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까지는 아니고 언론에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도 그것도 공고가 나고 나니까 언론에서 어느 언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건 관광과는 지금부터 이제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동안 속초시 행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나갔었던 이 부분의 주최와 이 상황은 따로 저희가 따져볼 일이네요. 그런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저희하고는.  
유혜정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 의장 신선익  마무리하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 의장 신선익  아니면 좀 길어지면 추가로.  
유혜정 의원  다시 또 추가로 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한 과 안에서도 팀별로 팀별로 서로 벽이 쌓여있다. 과 안에서도 결국은 이 과마다, 과마다의 일을 조정하는 상황은 누구인가요? 좀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행정국장 이봉진입니다.  
유혜정 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건설도시과 쪽에서 그렇죠, 선하지 이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시계획 관련 부분으로 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해변케이블카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설명회에서도 거기에 다 쓰여져가지고 선언처럼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 의회는 한 번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도 와서 보고하신 적이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게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최소한도 그럼 누가 어떻게 이런 정리는 좀 해야지 됐었던 건지요.
○ 행정국장 이봉진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해수욕장에 있다 보니까 해수욕장 유원지 변경계획 수립에 대한 2개 부서가 합쳐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관광과에서 유원지조성계획이라든가 관광지조성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굳이 설명드릴 게 있는가. 그거야 뭐 우리가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질 단계에 갔을 때 충분히 의회에 보고는 드릴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동안 사업자는 누가 그럼 만나오신 겁니까?  
○ 행정국장 이봉진  예?  
유혜정 의원  그동안 사업자와는 누가 그럼 만나오신 거냐고요.  
○ 행정국장 이봉진  그동안 사업자와는 아마 건설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양쪽이 다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관광과와 그동안 접촉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했습니다. 오십니다. 저희 사업제안자가 사무실로 방문을 하십니다.  
유혜정 의원  방문하셔서 뭐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과에. 왜 방문하신 거죠, 그 사업자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지만 저희 우선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사업시행허가를 제출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시정설명회에 이런 것들이 나가고. 왜 아직도 다독이고 아직도 준비를 해야 될 단위들이 아직도 물속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외부로는 그렇게 다 단언해서 나가시냐는 거죠. 의회를 말할 때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진행할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향후 저희가 확정된 사안이 아닌 어떤 절차상에 타부서에서의 진행절차와 그다음에 이루어질 게 저희 부서에서의 진행될 절차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맨 마지막 절차가 의회인 거네요, 그렇죠?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다 뿌리고 뭐하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문서정도가 그래도 만들어질 때쯤 이제 의회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쯤이 되었을 때 그제서 다 들고 들어오신다?
  왜냐하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국장님 이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요. 다 되지 않은 상황일 때 오히려 좀 의견을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의회가 어떤 법률에 딱 되어있는 부분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결을 받아야 되고만 하시려고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파트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진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게 사업이 무르익지 않고 어떤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의회와의 소통차원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혜정 의원  예, 국장님. 그리고 주무과장님들 내 손에서 각 과장님들이 연계가 되어있으면 이것쯤은 좀 함께 논의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라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타이밍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우리 시민들을 볼 때 참 민망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혜정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해변케이블카 사업을 업무보고서에 수록을 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이게 현재 상황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주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이게 미리 그런 것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형이라도 이 사업자체가 관광과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파악하고 취합하셔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면 이거 건설도시과에다가 다시 또 질의를 해야 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 사업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최종 나고 나서 거기서 절차상에서 그 부서에서 협의다 된 다음에 저희한테 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업체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총 규모에 있어서 토지사업주, 토지소유자와의 그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 의장 신선익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요구하시는 건 현재상황, 진행상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관광과에서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와서 그때그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원들한테 질의했을 때 의원들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난감하다.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끔 시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정례위원회 때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자주 설명을 해 주셔도... 뭐 꼭 간담회 자리는 아니라도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좋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의원들과 우리 속초시의 집행부공무원들은 다 우리 속초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행여나 영랑호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모두 속초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에 따라서 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감사청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결말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는 최근 과장님 인명부가 공고가 되면서 곧 이제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감사요구를 판단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시기를 두고 해야 될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판단할 게 아닌데 저희는 우선은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저희 행정절차상에서 어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감사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정호 의원  기간이라는 건 최장기간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인식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 안 된다,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 논리하고 동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중단되어있고 저의 주장이지만 저는 그렇게 감사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사안이. 의회의결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한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고 그분들의 요구가 타당한 요구잖아요. 감사요청을 했으니까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좀 사업을 중단해 달라. 지금까지 계약한 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저는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표현을 우리가 마치 이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시에서 마치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은 그분들이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나름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은 뭐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그분들하고 만나봤을 때 단지 그분들이 어떤 공익감사라든가 주민감사청구 시간을 갖다가 시간,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 최종은 항상 하지 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은 저희 주민감사청구라든가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그 자체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고 그것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니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 이 기간 동안, 공사기간에 어떤 지연에 대한 걸 갖다가 하시는 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글쎄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요.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일을 가르칠 때는 대출고객께 상담을 하다보면 어떠어떠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라고 설명을 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게끔 많은 교육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저는 그런 연장선으로 보자는 얘기죠.  
  이분들이 요구하는 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리고 감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마치 행정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그거를 수용해 주는 순간 마치 행정에서 인정해 버린다는 듯한 그런 사고를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비판이 있으면 비판도 좀 받고 그다음에 요구가 있으면 요구도 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행정을 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우리가 더 받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시민단체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기 다른 질문도 있었지만 공통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숙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4페이지 좀 볼까요,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이게 지난 2017년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올해도 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속초해수욕장이랑 바다향기로 그다음에 아바이마을 쪽에 우리 장애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건데, 단발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현재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우리 속초시 전체가 관광도시니까 이러한 열린 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게 이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만 하고 끝난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 조례를 또 지정을 해 놨거든요. 관광하기 편한... 장애인들이. 거기에 따르면 이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운 게 공모사업으로 끝나서 속초해수욕장에서 바다향기로까지, 그다음에 아바이마을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상의 문제지만 속초시 전체가 이런 장애인들이 관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이 사업비 내에서는 2개소, 이 장소에 대해서만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우리 청초호요트계류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는 이게 관광과가 일단 첫 번째로 담당업무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게 지방관리무역항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강원도지사에서.  
최종현 의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무위임이 되면서 해양수산과가 맡았으면 더 원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 지난 8년 동안 시설을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류시설 사용료로 국고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청초호요트계류시설이 사실은 마리나역 개념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게 서해에서 출발을 해서 동해까지 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요트들이 잠깐잠깐 정착하는 계류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계류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클럽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배후부지가 있어서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트소유자들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식료품도 왔다갔다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트랑 차량이 있는 곳이랑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0m가 넘어요. 말통 2개 가지고 200m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요트에 기름 넣으려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속초청초호 요트계류장은 요트를 오래 계류시키는 데가 아니고 부산에서 속초 왔다가 속초에서 잠깐 부산으로 돌아갈 때 잠깐 들리는 역 개념이라서 역마리나로 사실은 8년 전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요트를 계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프트시설도 있어서 계류장에서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요트를 끌어올려서.  
  지금 우리 속초청초호계류장은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적자가 날 텐데 요금도 저가요금이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임의로 선정을 못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재정적부담이 될 텐데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기간제근로자 뽑을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관리사무소는 지금 어디다 둘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관리사무소를 지금 그 뒤편쪽에 공원 내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지금 비치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것도 바로 그 옆에다 두는 게 아니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야 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 너무 거기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다 두면  생뚱맞다고 그래야 되나요.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번에 이걸 계류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서 관계 업체들하고 그런 협회하고도 어떤 이제...
최종현 의원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최종현 의원  운영을 해 보고 민간위탁자 공모를 한번 해 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도 업체들이, 유사업체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쪽 분들은 장비도 있고 운영노하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고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종현 의원  참 15일날 간담회한 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간담회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 어떤 주문사항은 현재 이 사항이 요트와 보트가 있는데 요트는 10대고 보트가 한 8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게 정박... 어떤 계류시설은 30척밖에 안 되니까 한 90대를 갖다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 사용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가 좀 건의하신 게 있고 또 우려하시는 리프트 관계도 그게 개인사업자만 있고 저희가 없으니 그 리프트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뀐 게 사용료가 국고보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비나 인건비를 저희가 좀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럼 요금책정은 아직.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최종현 의원  그건 권한이 없고, 똑같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이고, 오늘 관광과가 좀 뜨겁네요. 서로의 또 역할이 있는지라. 저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관광홍보 이제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광과가 어떤 부분에서 최종착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몰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해 놓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건 일자리경제과가 할 몫이 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주 오가게 해야지 되는 건 또 관광과의 몫으로 결국은  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쭉 보고 나니까 우리가 빠져있는 건데 실제로는 머리로는 알아요. 뭐냐하면 지금 속초에 가족단위 어른 말고 요즘 배낭 하나 메고 한두 명 친구들이 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요즘 주로 묵는 곳은 요즘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속초 바로 우리 시청 앞에부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 지금 숙박업소에는 게스트하우스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호황을 누리고도 있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담겨져 있지 않더라. 그런데 요즘 서점투어들로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작은 8만 인구에 이렇게 서점들이 잘 키워지기도 정말 쉽지 않죠.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인데 담겨있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바람꽃마을 쪽을 갔더니 웬 차가 그렇게 바람꽃마을로 많이 들어옵니까? 어머, 이게 자생식물원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카페들. 요즘은 어딘가 카페촌들이 생기면 힘들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 와서 그냥 냉면, 장칼국수 먹고 소소하게 커피마시고 이런 여행의 트렌드가 우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상황도 조금 가볍게 기존에 있던 속초8경 이런 거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좀 안 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찾아다니는 그 발걸음이 우리가 변화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맞게끔 이 홈페이지에서 뭔가 정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해서 파워블로거들보다 못한 시홈페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홈페이지에 그런 변화들을 좀 담아주셔야지 되겠다는 말씀 하나와 그리고 여기에도 또 보면 요즘 차박 이런 거 코로나 상황이면서 캠핑장, 야영장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여기에 전혀 정보가 없어요. 찾아지지 않죠. 그래서 다시 그냥 원점에서 한번 보고 있는 걸 가지고 하면 자꾸 짜깁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연령별로 어떤 거 좋아하더라, 뭐하더라 한번 좀 꾸려보시면 아마 빠져있는 거 찾아지지 않을까.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들 뭔가 해 놓았던 그 결과물들이 맨 마지막에는 모든 홍보는 이제 관광과에 맡겨지는 거니까 청년몰 사람들 발걸음 잘 안 하더라, 스타리안 사람 없더라 저도 가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좀 새롭게 홍보해내서 발걸음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하여간 관광과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디지털패턴으로 바뀌는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던 전문인력이,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 부서에 이번 인사 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과가 참 중요해요. 저희 속초가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회에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하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가 4군데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4군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소가 굉장히 뭐랄까 허접하다 그럴까. 제가 갔을 때 응대하시는 분도 좀 그렇고 뭐랄까 아직 기지개를 켜지 않은 그런 상태, 관광안내소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관광도시인데. 이게 보니까 상시운영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이거 운영을 안 하는 데인가?
  저도 속초시에 살고 의원으로서 봤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속초입구인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로 그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깔끔하게 첫인상이잖아요. 뭐든지 첫인상이 좋아야지 묻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죠.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관광안내소는 현재 4개로써 우선은 종합안내소의 개념으로 해맞이안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저희 중앙시장에 지금 안내소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소에 언어권별로는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영순 의원  지금 상시 열려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상시 열려있고 지금 현재로는 중앙시장에 대해서만 금, 토, 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중앙시장 다른 데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만 금, 토, 일을 했는데 조금 더 원활히 해서 중앙시장까지도 적절하게 해서 다 상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다시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영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갔던 데는 해맞이입니다. 그러면 속초에 입구예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상시운영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가도 손님을 맞이할 태세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고 참 낙후됐구나를 느꼈는데 좀 그분들의 교양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시는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어떤 직원들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민원인 응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아니면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이영순 의원  상시운영이라고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시 일단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손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언제 와서 뭘 물어볼지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시켜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관광해설사는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문화원해설사는 3개소가 있고요. 지금 플랫폼 그쪽에 갯배 있는 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그리고 외옹치해변 거기 지금 3개소에 12분(명)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경력도 오래되셨고 또 속초에 대한 자부심으로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호응도도 참 좋습니다.  
이영순 의원  우리도 문화해설가는 좀 키워야 하지 않을까. 어느 도시나 처음에 시청이나 관계부서한테 요청을 해서 해설가를 초빙을 합니다, 여행을 갔을 때 단체로 갔을 때. 그랬을 때 그 해설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도시가 100%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처우개선도 해 주시고 속초를 빛낼 수 있는 일원으로서 키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처우개선,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항상 수시로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건 시작과정 안 그러면 시작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B, C지구 주차장이 확층 또는 복층시설이 가능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복층시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풀로 차는 게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굳이 복층으로까지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가 소공원주차장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주민들께서도 B, C지구에서 관광객이 지나는 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하게 좀 관광객이 거쳐서 가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찰 측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다른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찰측에서는 1만여 평 정도 더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지역에 1만여 평 확보할 데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복층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공원주차장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트램이라든가 바이모달 트램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용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를 들어서 소공원주차장으로는 차가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정차가 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는 얘기죠. 그런 대안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거기만 계속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지금 설악동 담당계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설악동 우리 협의체가 있었죠, 예전에. 국립공원하고 신흥사, 설악동 주민들.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었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해체가 된 건가요, 그 협의체가 존치가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거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주민들께서는 운영을 안 하시는, 위원회를 운영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케이블카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부분.
○ 관광과장 이명애  모르는 건 아니고.  
김명길 의원  설명은 다 잘 들었어요. 지금 절차상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업주가 지금 주민과 소통문제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부서에다가 전달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 가서 제가 듣는 내용은 다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부터해서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어민들께서도 반대의견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뭐하고 있었냐는 얘기죠, 그 사업자는. 전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그 인근에 아파트들도 들어서 있잖아요. 그전에 이 사업자가 그전에 제시할 때와는 지금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는데 아파트 쪽 인근에서도 지금 반대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수렴을 해서... 어제 미래설계보고회 때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나섰으면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에게 어떤 대안제시를 하면서 어떤 대화소통의 장을 만들어야지 전혀 만든 게 없어요, 여태까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제가 만나서 청취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되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해양수산과하고 연결되는 쪽인데 제가 매년 의회 들어오자마자 계속 전달했고 공간들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외옹치, 지금 우리가 다리가 다 대포항이 생겼고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외옹치와 바다향기로가 좀 연결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가종합어항개발계획에 지금 우리 현직 이양수 국회의원님과 김철수 시장님 만나서도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비록 작지만. 안전성이라든가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안전성과 위험성과 관련돼서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연계될 수 있는 바다향기로에 오는 관광객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관광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교감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영랑호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본 의원은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제기해 왔던 의원님들의 말씀도 존중을 하고 경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생태탐방로와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작단계에서 반대의견에 있는 분들 지금 200여 일 넘게 현장에서 영랑호를 그대로, 그분들 반대하는 그 시민의 의견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사청구도 하시고 이의제기를 하시지만 그분들께서는 영랑호를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지금 상위법에 자연생태보존지역인가요, 보호지역인가요?
  제가 지금 법령을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상위법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상위법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수상스키를 빨리 그쪽에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 반대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청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아까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류모니터링 사전 준비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이죠. 우리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승인할 때에 이것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1년여 전에 이게 조류모니터링은 사계절, 1년 한 바퀴를 돌아야 모니터링이 돼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1년 한 바퀴가 다 돌지 않아가지고 좀 모니터링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빨리 그런 지적에 따라서 재빨리 그걸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조사를 했더라면 벌써 1년 한 바퀴 돌면서 데이터가 구축이 완벽하게 됐을 텐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이게 데이터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름대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이렇게... 어차피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니터링에 착수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또 지금은 조금 지체가 됐지만 더 빨리 사업을 착공을 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을 늦장을 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두 분 아까도 영랑호 부교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이게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절차를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게 물품으로 이거를 주물로 보지 않고 종물로, 연결 부분이 종물로 봐서 이거를 공유재산으로 할지, 안 할지 이건 나름대로 여부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어떤 재량행위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강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거는 종물로 보든 공유재산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은 아니라도 공사 완공 후에는 이거를 갖다가 공유재산으로 등록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될 건데. 굳이 이거에 대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강변을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좀 언성을 높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은 이런 재량권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니까 지금은 그렇더라도 나중에라도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복안을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복안도 잘 경청해가지고 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또 의회가 사업을 승인한 사업이고 하니까 환경단체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반대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시는데 잘 협의해서 요구하시는 부분, 또 나름대로 어떤 협의가 가능한 부분 잘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관광과 사업이 굵직굵직한 관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의사항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잘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모든 시설 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다. 회계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경리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정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충근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그러면 ‘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 인사이동이 좀 많았죠?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좀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팀장님도 그렇고.  
  코로나로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조기집행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재산관리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이죠.  
  우리 재산관리계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처분계획 중에 중앙동주택재개발과 영랑근린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긴 사업들이 아니란 얘기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들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건들이 원래는 정기분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행정이, 최대한 의회에서도 행정을 협조하기 위해서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보면 정기분과 수시분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수시분은 갑작스러운 긴급하게 이런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시점이 2월인데 저희가 정기분 보고할 때는 11월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잘 돼야만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미래설계보고회 때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시겠다,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와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제가 회계과에다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시유지 중에서 속초시만 소유하고 있지 않고 속초시 외 몇 인으로 되어있는 토지들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378필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도로가 99필지, 학교용지가 2필지, 하천이 7필지, 제방이 1필지 하면 나머지 대지와 잡종지, 임야 등이 269필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시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다른, 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재산행사를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속초시에 이익이 맞도록. 우리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속초시 이익에 부합돼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속초시에 이익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우리 계약계장님도 의회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계신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에 하도급 관련돼가지고 빨리 개선이 됐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속초시 계약현황에 대한 계약정보공개 쪽인데 계약정보공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듯이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는 별도로 또 취급하고 있고 전체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제 계약명을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급업체명을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관광과할 때 영랑호 생태탐방로를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예를 하나 들게요.  
  영랑호 생태탐방로 이렇게 치면 검색을 이렇게 하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요, 영랑호 하고 한 칸을 띄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우리 네이버나 다음 포터사이트에서 영랑호 한 칸 띄우고 생태탐방로 치든 이어서 치든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시민들이 쉽게 이걸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저한테. 생태탐방로를 찬성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왜 계약정보를 보려는데 이게 안 나온다, 상당히 힘들었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계약계장님 죄송합니다.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것일지는 몰라도 저런 것을 개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작은 부분이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월하게 편리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021년도 신규시책 중에서 보조금 상담창구 개설 운영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보조금불법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보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편리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회계과 사무실 많이 가보지만 그 공간이 있나요?  
  직원들 많은 곳에 상담창구라는 곳이 별도의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 계신 곳에 와가지고 잠깐 무슨 창구라고 만들어 놓고 하면 오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의원님 여기서 저희가 표현한 상담창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경리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구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리팀의 인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들어오는 현관에 보조금 상담창구라고 해서 안내번호도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기존이랑 같지 않나요. 기존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기존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조직구성도 지금 감사팀, 예산팀, 경리팀 이렇게 또 해당부서 해가지고 뿔뿔이 희망을 하면 해당부서가 감사팀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예산팀에 연락을 했다거나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보조금 담당자들이 문의를 하는 부서는 알지만 문의를 하지 않은 부서는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어느 한 개의 총괄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준이나 방향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제시를 해 주고 일을 함에 있어서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강정호 의원  네,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한 법률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도 해야 되지만 또 보조금을 받는 곳의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친절하게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의원님의 의견 보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정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부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보조금 관계 때문에. 보조금 받는 서류작성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서류가 달라진다는 점, 같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거에서 보조금 받은 단체의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고충도 같이,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저희가 지금 구성되는 이런 조직, 상당 영역이 있잖아요. 감사팀, 예산팀, 경리팀 해서. 그래서 실제 창구를 운영하기 전에 3월 중에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때 이러한 부분도 총괄하여 저희가 다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의원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간혹 언론에도 나오지만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언론에 피력은 되지만 그래도 다 선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게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서류가 달라져서 다시 해야 하는 고충, 그게 굉장히 심한 보조금을 받은 단체 실무자들의 고충이었습니다. 그 고충을 물론 보조금이 완전히 투명해야 되지만 투명하게 같이 썼다 해도 서류방식이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걸 덜 해 주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이영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가 꽤 있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관례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다면 적절하게 빠른 쪽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실태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나요, 정기적으로.  
○ 회계과장 노화숙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저희가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전체 모든 시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이 부분은 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수시로 확인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민원현장에 나가보거나 이렇게 보면 시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시설물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정확히 돼 있는지, 현재. 아직 진행형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무단점유 시유지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그전에 ‘19년도에 일괄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수시 확인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 전면조사를 했을 때 그때 상당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게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보존부적합 시유지랑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보존부적합 시유지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뭐로 갖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기준은 도시계획도로를 놓으면서 그 자투리 토지가 우리 시가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다거나  여튼 부적합한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 있다거나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고요.  
최종현 의원  시의회하고 매각은 가능하고.  
○ 회계과장 노화숙  예, 매각이 가능합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불법점유 시유지들이 간혹 가다 민원현장에 나가보면 있는 것 같고 또 역으로 개인사유지에 우리시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단 말이죠. 하수시설이나 상수시설들이 개인사유지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공사할 때 그런 분쟁의 소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기적인 우리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살피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죠.  
  이게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등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 및 상환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에 따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60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보안공사, 보도블록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요즘에 한참 많이 하죠. 하천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공사들. 금액은 3,000만 원 이상. 그렇죠? 그래가지고 2016년도부터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냥 오늘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주민참여감독제 감독자들한테 수당 나간 실적이 한 건도 없죠?  
○ 회계과장 노화숙  작년에 경우는 아직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또 이런 주민과 밀접한 공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이거 관련된 공사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를 안 해서 확실한 공사 건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걸 활용을 못한다.  
  첫 번째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업무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다가 타시군은 별도로 주민참여감독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 주민참여감독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하루에 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감독자들이라는 건 약간의 전문성이 가미된 분들이 자기 생업을 중단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수당 3만 원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수당을 갖고 누가 나오겠냐. 아무리 마을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인 보상은 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같이 과장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공식적인 자리인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이하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부서에다 전달했던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청사이용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민원인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사환경개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청이라든가 우리 시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조경목들을 보면 상당히 정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일단 이곳은 누구나 방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사에 우리 청원경찰 계시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대기소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기소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대기소에 환경개선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난번에 소파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명길 의원  아니, 소파뿐 아니고 그 안에 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죠, 제가.  
○ 회계과장 노화숙  제가 그분들이 근무하는 대기소를 다녀왔었고요. 또 그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는, 제가 오고 나서 나누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에 부분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중을 헤아려서, 그리고 살펴서 우리가 청경 근무하시는 대기소의 상황을 좀 더 쾌적한 상황으로 바꾸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제가 오고 나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비단 청원경찰뿐 아니고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께서도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대기하시는 공간은 잠시라도 앉아서 쉬시는 공간인데 잠시 앉아서 쉬시는 공간이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린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이렇게 뵙는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저희 지금 몇 건에 일들이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맞는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거나 또 그 해석의 문제가 따라있거나.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따라있는 건 뭐냐하면 자산으로 관리는 하되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의미를 막 해석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행정에서는 가급적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석에 굉장히 서로 충돌의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의 재산들을 또 관리하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가 좀 많이 눈과 귀를 좀 열고 계시다가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절차에 맞게끔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각 과도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서와 소통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신규시책으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조금 상담창구는 제가 꼼꼼히 보니까 이게 직접 보조금 받는 단체들을 위한 상담창구가 아니라, 맞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단체와...
유혜정 의원  각 부서에.  
○ 회계과장 노화숙  공무원들한테 어려움을 조금 낮춰드리고자.  
유혜정 의원  그렇죠, 각종 보조금들이 내려오고 그것들을 관리하거나 지침들을 주는 상황에서 뭔가 같은 상황들로 통일되게 잘 갖고 그리고 민간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상담창구가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단체에서 우리한테 상담창구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창구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각 민간단체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주고 있는 관련 부서랑 아마도 논의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 지난 5년간 공무원 입직인원이 전체 공무원의 40%를 차지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 보조금 관리를 하는 또 그런 공무원분들이 각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다 보면 제3의 민간인들과 만나고 이런 보조금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는데 아마도 아직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작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두루 단체라든지 공무원,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내야지 또 이러한 시책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더도 덜도 넘치지 않도록 그 담당자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가 달라지는 그 강약의 부분들, 그러지 않고 하여간에 좀 안정적인 보조금집행이 될 수 있는 창구로 잘 또 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죠.  
  회계과 업무는 주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등 하는 경상적 업무라서 질의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라. 세무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최형범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윤선자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한옥녀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속초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분들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과장님께 쓴 소리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가 이게 항상 이렇게 주요 추진시책을 보면 항상 강화, 추진, 징수, 강화 이제 이런 얘기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 업무보고자료 어디에도 코로나라는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비록 여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코로나 관련된 세정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 보다 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정업무조차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더 알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자부나 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못하더라도 납기 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만약에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지금 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감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코로나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일단은 그래도 세무과 업무보고니까 일단 돈 받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만큼 코로나 관련된 세정업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고 보고 계시잖아요, 시민들께서. 그러면 서로 앞 다투어서 이 지방세감면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예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대폭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보고책자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시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새해 열심히 일하자는 자리에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쓴 소리를 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강정호 의원님께서 쓴 소리를 좀 하셨다면 저는 응원과 칭찬을 드려볼까 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지난 하반기 적극행정에 우수공무원 선발,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자료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적극행정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팀최우수를 받았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은 적극행정이 올라오는 심의자료들을 보면 우수, 그냥 잘한 사례. 그런데 적극행정은 그냥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지난하게 시간들이 흐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에 저도 보면서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시는 게 잘 노출이 안 되거든요, 저희에게. 또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그날 제가 심의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역시 좋은 평가들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께서 또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유혜정 의원  또 세무과가 이렇게 세금을 열심히 또 거둬들여야지 저희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많은 일들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에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을세무사 활성화추진의 부분이, 돈과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좀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워하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도 어려우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의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 보시겠다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거는 조례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아까 이제 강정호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을세무사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요새 코로나정국에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그런 것도 홍보해 주고 겸사겸사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탈세가 아니라 또 절세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내가 세금을 내지만 또 잘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팁이나 이런 것들 정보가 굉장히 좀 필요한 지점이죠.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도 준비해서 올라온 다음에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하나는. 예를 들면 월요상담, 딱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언제나 그 부분을 찾아가면 세무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만의 어떤 특화로 꼭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어떤 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떤 날은 상담이 한 건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사님들 여러 가지 시간을 내주셔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 상황이 하다 보면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많은 노력 이 부분들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렵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또 세금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예가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시는 어떻게 배려를 해 주려고 하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을 해 주기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범위를 맞추기도 어렵고 저희가 도하고도 얘기하지만 주민세나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거를 타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의원  물론 세원 가지고 저희 시가 살림을 해야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영순 의원  음과 양이 있죠. 더군다나 정말 1인사업자들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은 방송 같은 데 나오면 재산을 빼돌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재산조회나 은행이나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택수색이 필요하면 道하고 해서 가택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선한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가 발굴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선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못 먹어도 세금 먼저 내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안 내는 분들은 발굴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덕성 문제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영랑동 제가 한 가지 부과를 잘못해서 공장부지인데 그냥 일반으로 해가지고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 저번에 그때 그분이요?  
이영순 의원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1, 2년이 지난 게 아니고 5년 치를 이렇게 합산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졌고 어쨌든 순응은 했지만 그래도 불만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합해서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공장부지로 돼 있죠, 거기가.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공장부지인데 거기에 저희가 토지세금을 부과하는 건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 그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영순 의원  거기도 현실에 맞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재량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영순 의원  앞으로 시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게끔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꾸준히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5년치를 추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렇죠. 한 분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이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인정해서 냈죠.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어려운 세무과란 말입니다. 세무조사도 나가야죠. 어려우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시기 어려우신데 그나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우수상 받으셨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무튼 축하드리고 세원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또 형평성 있게 감액해 주실 분들은 정말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중 웃음)
  고맙습니다, 의장님. 배려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완 세무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가끔 저도 세금 내러 가보면 공부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신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책자를 옆에다 두고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 하여튼 너무 노력 많이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저는 2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담을 좀 섞으셔서 말씀하셨지만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처음 겪어본 지금 이런 시기를 겪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자영업자. 특히 우리 일반서민들은 상당히 좀 힘든데요. 징수유예라든가 분할납부시스템이, 분할납부는 어느 정도까지 최장 가능합니까, 특별한 케이스에?  
○ 세무과장 박상완  징수유예 같은 건 보통 한 6개월 해 주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행정법이나 문서에 의하면 1년, 장기 1년까지는 최장으로.  
김명길 의원  최장이 1년입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김명길 의원  1년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1년 동안에 해 주는.  
김명길 의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께서 세금을 낼 의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없지만. 그러나 세금을 낼 의지가 있어서 분할납부 신청을 했는데 6개월 안에 그 분할납부를 못할 지경에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장 1년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한 특별한 케이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강구한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저희가 이런 정기분 같은 걸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징수유예도 해 주고 체납되신 분들한테는 분납으로, 체납되신 분들은 기간은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납부를 저희가 돈을 받았고 그렇지만 납기 내 같은 건 그게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납기 내 같은 것도 최소한 6개월은 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6개월 이상도 해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유예나 그런 체납유예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 보니까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납부의지는 있는데 당장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속초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신설을 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은 저희 세무직이 1명 7급이 올해 1월 1일자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납세편익시책의 일환으로 이런 세무에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그 직원이 징수유예나, 아까 말씀한 징수유예나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그런 걸...  
김명길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세금과 관련된 부분 전문성이 없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입장에서 지금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어떻게 보면 세무상담이죠.  
김명길 의원  그렇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직까지는 크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언론보도도 나가고 꾸준히 홍보가 이루어지면 좀 많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한 징수유예나 분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 처리가, 우리하고 통합이 돼서 처리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김명길 의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민원실, 그리고 각 동의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상담 같은 건 그런 게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납세자권리보호와 구제제도, 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나와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런 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금 이런 과세전 적부심은 저희가 과세예고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추징입니다. 추징을 하기 위해서 과세예고를 하게 되면 평균 1년에 20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김명길 의원  20건 정도요, 청구가.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과세예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본인이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대상에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라고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거의 이 안에서 청구가 들어오던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뭐냐하면 대부분이 그거죠. 자기네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몰랐다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세금이 많이 나왔다든가 그런 게 주를 이루는 거죠.  
김명길 의원  자진신고를 몰라서 못한 케이스도 많이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런 것도 있죠. 저희들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꾸준하게 안내를 하는데 과소신고. 그러니까 상속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 몰라서 못할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계속 꾸준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대부분이 과소신고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취득 신고할 때.  
김명길 의원  축소해서.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축소해서 신고하고 그런 거하고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거.  
김명길 의원  가치를 하락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했다라는 게 더 많은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런 게 주로.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세무담당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신 점이 있으십니까, 지금?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저희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분들이 영업이 잘 돼야지만 또 부가세에 대한 납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방소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뭐든지 어려우면 세금납부에 부담도 느끼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영업을 못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중과세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하셔서,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체납유예나 체납처분유예정도인데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원래는 징수유예나 할 때는 담보로 받고 하든가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받긴 그렇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해 줍니다.  
최종현 의원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오면.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일정한 기준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 세무과장 박상완  원래는 기준이 있지만.
최종현 의원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 세무과장 박상완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최종현 의원  체납처분유예나 분납이라든지 징수유예를 신청을 하게 되면.
○ 세무과장 박상완  최대한 해줍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강원도랑 감면에 대해서는 주민세 정도가 협의가 되고 있다고?
○ 세무과장 박상완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감면이 주민세나 아니면 재산세 착한업소 그런 쪽이죠. 한정돼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착한업소라는 기준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착한업소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데 참 그걸 선정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서 그런 건 참 어렵고.  
최종현 의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 시민 대상으로 감면해 주면 될 텐데.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하면 개인균등한 주민세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전 시민이 다(감면).
최종현 의원  그렇죠. 얼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게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현 의원  전체,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뭐냐하면 올해 저희 당초예산을 아주 빡빡하게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세입이 구멍 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그 아픔을,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고통부담을 하고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 마을세무사 관련돼서 강원도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사님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에 세무사님 중에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저희 박기석세무사라고 세무서. 그분이 지금 몇 년 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 속초시에서 그분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이 자료에 의하면 표창장이나 감사장 수여인데 그 외적으로 인센티브가?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수당이나 그런 걸.
최종현 의원  조례에다가 그걸 넣겠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걸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럼 마을세무사라는 분이 우리 자연부락 위주로 해가지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 세무과장 박상완  당초 취지는 납세자가 전화 상담이나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마을세무사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세무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최종현 의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최종현 의원  미리 공고를 해서현장에 나가서 현장상담을 통해서.
○ 세무과장 박상완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연말 같은 때 농촌동에 보면 농민들이 모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도 저희가 해 주고.  
  이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저희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려고 지금.
최종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앞에서들 말씀을 다 하셔서 그나마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최종현 의원님이 또 그거까지 물어보셔서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부서. 그러나 참 표창을 받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는 부서 하여튼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한테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지금 최종현 의원님 질의에 우리 시에 세무사분을 한 분을 뽑아서 우리 동네 세무사가 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마을세무사가.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 세무사일이 엄청 바쁜 일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 그래서 대부분이 세무사님이 국세 쪽을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쁘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장님이랑 나가서.
방원욱 의원  우리가 또 나가서.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우리도 같이 나가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게요. 평생 소상공인 한번 못해 보고 봉급만 받아봤는데 이렇게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질의들이 좀 있어요. 내지는 어디 세무사 좀 소개시켜달라, 믿을만한. 아니면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그런데 좀 누군 있는데 누구라 그러면 아는 분이 있어서 누구라 그러면 아이, 거기 말고 또 이런 식이거든요. 바닥이 좀 좁은가봐요, 거기도.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 세무사 분한테 질의를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는 게 빠를까요.  
○ 세무과장 박상완  지방세는 저희 직원한테 하는 게 빠릅니다. 세무사님은  국세 쪽을 많이 상담을 하고 지방세는 되도록이면 저희들한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방원욱 의원  가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집합금지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버팀목자금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세금 징수할 때쯤 되면 큰 혼란들이 올 것 같아요. 버팀목자금도 이번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몇 달을. 한 달 월세도 안 될 것은 느낌이 좀 들죠. 우리 향후 정부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그런 쪽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서로들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나름대로 제안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코로나 관련된 업무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세무과 사무실 앞이나 또 납세자보호관 그쪽 부근에다가 코로나19 관련된 세금상담, 뭐 이런 배너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시는 시민 분들이 계시니까 보시더라도 바로 상담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도 대부분 경상적 업무가 많아서 어떤 사업실적 같은 게 눈에 띄진 않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세외수입 운영실적이 높아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4,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됐네요. 하여튼 거듭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코로나 관련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세무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어떤 징수유예라든가 감면, 분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시만의 세무정책  이런 걸 발굴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이렇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이봉진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관광과장 이명애
  회계과장 노화숙
  세무과장 박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