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부서는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설악동재재발추진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 의장 김진기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승우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민혜경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민혜경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 차석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팀 오은주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박종식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박종식 인사)
  통합조사팀 손정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손정수 인사)
  생활지원팀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팀 강성미 인사)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그다음에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장애인 카페운영 등을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바 자활 및 고용복지 연계평가에서 우수한 중앙단위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에 3,141가구가 추가신청을 해서 이중에서 1,098가구를 지원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및 대상자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고「속초시 아바이 이웃연대」를 통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실시하였고, 긴급복지 지원반 운영 지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신축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시민이 편안한 복지정책 창출, 희망이 동행하는 민·관 협력사업 추진,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실시, 수급자 상황에 맞춘 최저생활 보장, 장애인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10개 세부실천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도에는 보다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서비스가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3건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보훈가족 명예선양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보훈대상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전적지순례 활동 지원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회에 보훈사무실 이전 그다음에 상이군경회에 보훈회관에 대한 물리치료실 운동기구 보강,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국가호분대상자 유족 명예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그다음에 2015년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8억 3,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보훈단체지원 사업으로 난방비와 차량유지비 등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 도모와 보훈가족 예우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생활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지역중심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동 중심 사례관리 확대를 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적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전체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역보호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연계서비스로 232가구에 월드비전, 초록우산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3억 4,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도 실시하였고「감성복지 24시」운영 및 긴급복지로 5억 8,7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추진사업을 위해서, 우체국 공익재단 「우체국 희망복지사업」으로 5억 6,000만 원, 보건복지부「민·관협력 활성화사업」2,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민간자원 기금을 조성해서 2억 9,200만 원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생활복지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동 지역사회보장체 활동 등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자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지역자활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과 내일키움 통장 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지원 사업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금으로 5,000만 원, 자활기업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로는 취업 35명 그다음에 자활기업 2개소를 창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소관으로 16개소 49명(5년 이상 9명, 5년 미만 20명)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 23개소 229명 그래서 총 39개소 279명에게 복지수당을 5년 미만 근무자에게 12만 원, 5년 이상 근무자에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96개소 984명에게 1인당 5,000원을 상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장려금 지원 능력개발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취업도모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희망이 동행하는 복지지원 체계구축입니다.
  현재 저희부서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역 내 자원 및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서 통합관리사례, 지역보호 민․관 협력체계 운영과 지역자원 총괄관리 및 동 복지사업을 지원관리하고 위기가정 지원 및 지역사회투자 사업을 추진하여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세대 중한 질병세대, 가족으로부터의 방치 또는 유기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우선 선지급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 우선지원 등을 원칙으로 해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59가구 1,595명에게 5억 8,7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2014년도 대비 241%를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 간담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입법예고중인 속초시 긴급복지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고 또 적합한 복지공급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이동상담실 등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지역 복지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서함양 안마 노인운동처방 장애아동 보조기기 렌탈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2개월 동안에 1인당 12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가사간병사업으로는 65세 이상이 가사 간병이 필요한 대상으로 목욕․세면․식사․청소․간병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자원 개발 및 발굴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기금사업으로 속초시에 있는 21개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속초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부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주거비 또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외부자원 연계사업으로 우체국 공익재단 외 92개 기관인 사회복지재단 등 민간기관 개인 등으로 하여금 또한 정부지원이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고 속초시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으로 시민 1인당 1계좌(5,000원 이상) 후원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웃연대나눔운동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31가구, 3억 6,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맞춤형급여 신규신청 및 확인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신청 조사 그다음 단주기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정기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적자료를 반영을 해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규로 조사 신청은 2,827가구 정기 확인조사는 3,691가구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및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으로 현재 저희 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38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136억 원, 장제․해산 급여에 1억 1,400만 원, 교육급여에 4,800만 원, 정부양곡할인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수시·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 신고센터 운영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적극 활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7건이 생계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할상환 중에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10개 사업단) 운영 그다음에 자활기업(6개)에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Ⅰ,Ⅱ사업과 내일키움 통장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여서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일자리제공으로 탈수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현재 그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4,14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일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로 하여금 장기입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신규수급자를 사례관리하고 사례관리사업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향상을 통해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수급비용이 적정화 달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억, 어… 34만 3,000여명에게 162억 9,500만 원이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행정업무 보조에 19명 현장 일자리인 급식 청소도우미 그다음에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단속요원으로 19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소득 보장 장애인복지 실현 자립생활 활성화 도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카페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작년도에 민원실 청사 5층 대회의실 앞에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현재 2명을 고용해서 지난 1월 11일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 의자와 테이블 등이 추가로 좀 필요로 하고 장애인개발원 사업비를 추가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서 장애인 2호점 개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속초시 상도문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시설 거주 30명, 주간보호 20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 시설을 건립을 위해서 작년도에 국비 5억 7,200만 원, 도비 1억 7,1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1억 7,400만 원 명시 이월된 사업이고 시비는 4억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도 6월 26일 날 저희 속초시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7월 6일 날 승인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6회에 걸쳐서 마을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15년 11월 10일에 마을 주민들 연명으로 해서 설치 반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강력하고 심해서 주민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협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사업부지 변경 등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지원(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과 장애부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월 22만 원으로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단체 및 센터 지원입니다.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단체 7개 단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복지센터 7개소, 지역자활사회 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보호 작업장 1개소 등 현재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15억 1,2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을 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자립지원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지원을 발굴하고 건전운영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지도점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 단속입니다.
  현재 그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대상 19명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에 240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33건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720명에게 15억 9,700만 원, 장애수당은 1,080명에게 5억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아바이 이웃연대」희망나눔 운동입니다.
  2015년도 복지부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사업으로 동 단위 협의체 동협의체를 지난 작년도 9월 25일 날 195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를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개발 지원사업 등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추진을 해서 속초형 지역복지 브랜드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시민 소액 기부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작년도 11월 18일 날 강원도 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 1계좌 5,000원으로 해서 한 4,000계좌를 해서 12개월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5%를 목표를 해서 본 지원 모금된 자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난방비,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자 본 2월말서부터 추진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동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 기능 시범사업을 수용을 해서 먼저 3개동에게 우선 시범으로 수행을 하고 8개동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중심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로 총괄 기획기능 강화로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조성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민관 인력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 주민센터에 기능이 문제점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현재 부족하고 복지욕구 응대에 따른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신규채용 예정에 있는 사회복지직 4명을 우선 동 주민센터에 우선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하여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와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체계를 할려고 계획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제출한 이후 2월초에 2016년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핵심사업으로 전국에 700여개 읍·면·동 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중심의 복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책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 시책내용은 읍·면·동에 현재 3개동에 일반행정과 주민생활지원 2개의 팀이 있는데 거기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중앙부처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 읍·면·동 복지 허브화 관련되어서 동 복지행정체계를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운영으로 우선 상반기 중 4월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 노학동에 1개소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교동과 조양동을 설치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할 계획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물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은 1987년에 지금 건축을 해서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5개 기관이 지금 입주해서 이용 중에 있고 하루 이용자는 한 15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서 회의실에 리모델링 사업과 집기류를 보강하고 화장실 계단 그다음에 도색 그다음에 조명시설 개보수하고 외벽균열 및 놀이터를 보수해서 사회복지회관이 복지기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고 3월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는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요금 감면대상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5개 종류가 제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다수가 신청 불편사항으로 감면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1회 방문을 통해서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사인력 공공근로 인원이 확보 안 되면 저희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현재 그 지체장애인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사평에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의 사무실입니다.
  199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하루에 이용자가 50여명이 됩니다.
  본 협회에는 장애인 민원봉사실외 3개 센터가 입주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바 지붕 및 외벽 누수방지 그다음에 천정 텍스(석면) 철거 및 교체, 식당 바닥 교체, 주방 환경개선, 건물 도색과 편의시설을 정비를 해서 올해 이것도 6월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1억 원의 5,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교체입니다.
  현재에 있는 차량이 18인승으로 2008년도에 구입되고 210,000㎞를 운행을 해서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7,0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28인승 대형버스 한 대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료순환 운행버스는 하루에 6회 시내를 순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
  실장님 업무보고에 시장님 공약사항은 있는데 우리 그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따로 이제 책자가 들어 왔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별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한 설명은 안하시기로 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통보를 왜 그렇게 받았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의원님 공약사항은
○ 의장 김진기  저희는 이렇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가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첫 번째 시작이고 다른 과(부서)도 있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3개사항만 보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동(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사항하고 그다음에 주요 저기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그때 주요업무에 대한 목록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 사항만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 의장 김진기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렇게 책자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의장 김진기  이렇게 책자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도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보고는 하지 않는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가만히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이것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책자로 그냥 갈음할까요?
    (배석한 의원들에게 보고사항 답변 요구)
  이런 진행사항을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책자로 아~ 이렇게 진행 되는구나라고 스캔을 떠야 되는데 이 책자를 상대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의장 김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는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책자로 저희가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질문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후자로 할까요?
  관심 있고 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은 따로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주시지요?
최종현 의원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뭐 5년 이상 근무자들 분기별로 12만 원씩 그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매월 줍니다.
최종현 의원  매월이나요? 5년 이상 근무자 15만 원 이것과 더불어서 근무여건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 휴가관련 되어 가지고 지금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뭐 연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경조라든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최종현 의원  어떻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금 보건복지부에 근무지침 여력이 있어서 정해진 연가 휴가는 법정으로
최종현 의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기준에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따라서 연가라든가, 휴가·월차휴가 이런 것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가사휴직 뭐 저기 육아휴직 이런 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과 틀리게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라든지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 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최종현 의원  물론 돈을 주고 급여를 인상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진정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들이 없는지 청취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그 저기 지원 대상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원대상 16개소 49명인데 가로에는 5년 이상 9명, 5년 미만 20명에서 29명이잖아 이게 뭔 얘기예요? 19개소 49명인데 5년 이상 9명, 5년 미만 20명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 외에 숫자는 제가 자세히......
최종현 의원  숫자가 틀린 거나요, 아니면 부과 설명이 필요한 거나요? 틀린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틀린 것
최종현 의원  49명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49명이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16개소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96개소가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16개소는 뭐고 96개소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것은 저기 시설마다 안 되는 저기 복지시설로 복지수당이 안 되는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최종현 의원  (마이크 꺼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건 지침에 의해서 재해대상은 재해가 장애요양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은 복지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은 전 시설대상으로 다 주게 되어 있고 복지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라든가 뭐 이렇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상이합니다.
최종현 의원  이게 그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장기적인 근무를 통해서 전문 성향을 높이고 그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이게 처우개선이 안 되면은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제일 높은 직업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급여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직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겁니다. 업무가 어렵고 일이 힘든게 아니고 결국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수준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 공조직에서도 처우개선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시의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저 16개소라 그러면은 **복지관 ** 뭐, 뭐 노인관 뭐 이런 데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구체적으로
최종현 의원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말씀드릴까요?
최종현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사회복지관과 자활아동시설의 9개소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9개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반야지역센터, 반야아동 그룹홈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하나로 지역센터 뭐 이런데이고요. 새솔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가 사회복지관에 시설의 9개소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금강반야 마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한우리공동체, 선영 그룹홈, 수화통역센터 뭐 해오미작업장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최종현 의원  예, 됐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이런 시설들의 종사자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센터가 이런 16개소이고 여성가족과의 또 26개소가 또 23개소의 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지원대상 49명중에 센터장을 포함한 소위 시설의 간부들도 포함이 되어있죠?
○ 주민생활지원시살장 황철준  예.
최종현 의원  이게 처우개선이라는게 시설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마침 그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복지수당을 5년 이상 뭐 저기 15만 원 5년 미만 12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데 복지시설마다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 저희 속초시 급여수준에 기준에 맞춰 보면은 그런 나름 괜찮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시설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가 속초시  
최종현 의원  예를 들어 센터장이라든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최종현 의원  부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3,000~4,000만 원의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최종현 의원  이런 분들한테 처우개선하라고 수당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이건 또 좀 보건복지부 지침에 급여 및 처우개선 지침에
최종현 의원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
최종현 의원  상식적으로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급여수준이 열악하고 근무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응차원에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왜? 고액 연봉자가 편성을 해가지고 묻어 가냐 이거예요. 그걸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여태까지 간과했다 이거죠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중앙부처랑 상의를 해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건 국회 차원이나 광역단위 저기 의회에서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들여서 그 밑에 말단직원들 급여수준 낮은 직원들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편성을 해서 예. 저기 시설종사자 중에 호봉수가 높거나 급여가 높게 책정된 분들한테 수당을 왜 지급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들어다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럼 최종현 의원님 잠깐만 우리 저 강영희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고 또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네, 실장님 먼저 금년도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노고가 많으셨던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되게는 이 사회복지 업무가 책상에서 하는 페이퍼 사업이라기보다도 현장에서 사례관리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 대인적 관계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런데 이게 한정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이 일을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일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우선 발등에 불 끄고 나가기 전 발등에 떨어지면 불끄기에 급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 이것을 느끼는 수혜자의 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 체감이 좀 들와 받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보니까 이 지금 페이퍼 위주로 어떤 신청자의 서류를 받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합당한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서류와 다른 판이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위사람들은 부정수급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되는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정수급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수가 지금 우리 업무에 비해서 과연 합당한가, 그다음에 또 관리자의 지금 우리의 우리 속초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나마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었던 분도 지금 현장 동에 나가 계시더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총괄을 할 수 있는 물론 행정직으로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잘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 사회복지직이라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5급 부서장이 좀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자꾸 정부에서는 복지여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만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사람이 일을 하지 시스템이 제도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제도를 깔아주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도 심층적으로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또 이러한 제도로 허브맞춤형 뭐 저기 동 중심 이렇게 해서 신규공무원으로 배치를 해봤자 과연 신규공무원들이 책임성 있는 질 높은 면담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에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실장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거르셔가지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질 높은 서비스 복지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그러면서 페이지대로 제가 그냥 제도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래요 “와서 복지는 그나마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그런데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결연을 맺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고향을 떠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맺어 나가지고 동질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의 결연을 해줄 때는 이북에서 월북 넘어온 우리 실향민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그리고 생활의 안정화도 되어 있고 사회적인 그 명사로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결연을 해서 그이들이 사회속으로 와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속초시의 시민으로써의 이렇게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연자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결연을 하나를 맺더라도 정말 동양 사람만 원산에서 넘어온 사람이면 원산 출산지를 찾아가지고 가끔씩 앉아서 고향의 얘기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결연을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이것은 2016년도부터 꼭 실행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좋은 방안이십니다.
강영희 의원  그다음은 부정수급자 문제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는 그건 부정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현장과 잘 결여시켜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이들이 이 사업이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이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하나의 직업군이 되도록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한 가지 물론 2호점도 나오고 3호점도 나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은 보조금 없이는 손익분기점이 나오기는 정말 큰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조금 모자라지요.  
강영희 의원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회인들도 동참하는 그 방안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다가 그 쥬스를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기관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 커피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배달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 거기서 이건 드롭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커피에 이런 커피에 인이 배긴 사람들은 이런 커피를 아주 선호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를 맞춤으로 가져 가지고 배달을 해주면 나는 이 매출이 급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타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 청내에서는 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영희 의원  청내에서는 그 또 장소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타 기관까지
강영희 의원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기는 쉽습니다. 저희도 지금쯤은 손님이 오면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기보다 거기 가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그런데 타 기관에서 그것을 마시러 오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폭 넓게 수요층을 좀 확보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제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강영희 의원  그다음 25페이지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강영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의 위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을 위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그런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지금 장애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을 볼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활동자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 차량을 가지고 또, 일을 보러 다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자원봉사자 차량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장애인 차량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이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라면 자원봉사자들도 그 구역에다 주차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폭 넓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자 차량은 좀 등록차량으로 해서 이것을 주차구역을 이용하되 이것을 불법으로 이용을 할 때에는 철저한 과태료라던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는 이용하지 아니하되 자원봉사자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하였을 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제도개선으로 좀 건의를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별도의 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법이라든가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장애인 표지판은 이제 장애인 차량에 등록한 차량에만 차량에 주고 있읍니다만은
강영희 의원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별도의 그 시책개발을 하면은 별도에 표지판을 부착한다든가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지 이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부착표시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래서 그 각 장애인센터에 보면은 장애인 거기를 자원봉사자를 하는 고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무장기 차량으로 장애인등록 차량으로 해주면 안 되고 한시적 기간을 둬가지고 계속 인제 다시 또 할 때는 이걸 기간을 연장 해주고 연장 해주고 이런 제도를 하면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원봉사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일반구역에 내릴 때 보면은 장애인들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좁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자도 또 어떤 때는 장애인보호구역에다 주차시켰다가 또 벌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서로 언쟁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몇 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강영희 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어, 이어서 저 우리 최종현 의원님은 준비하시고요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세요
  11페이지 보면은 희망이 동행하는 복지지원 체계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계획에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저기 공모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금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지금 공모신청을 했고요. ...... 공모신청을 했고
  이에 이제 저희가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요새 시책개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검색을 하고 찾아서 중앙부처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런 시책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체국 공익 그것도 올해는 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유사한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관망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적극 홍보토록 해서 그렇게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의 발 빠른 그 행정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은 어, 저기 중간에 보면은 정부양곡할인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사업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부의장 김종희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야 될까요? 저기 정부가 소비할 수 없는 양곡을 이런 저소득층한테 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 부의장 김종희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금 2㎏가 3만 6,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반값으로 본인 자, 국가에서 반 본인 자부담 반으로 해서 양곡구입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 오래된 정부양곡을 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반값으로 그리고 직접 집에다가 배달을 해주는 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이것은 저기 주문해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주문합니다. 본인들이 수급자들이
○ 부의장 김종희  수급자들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신청을 하면은 한 1인당 10㎏ 한 달에 10㎏ 해서 지금 한포에 3만 2,500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반은 국가 부담하고 반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 부의장 김종희  아, 그러면 그 저기 수급자들한테 좀 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을 접해 봤더니 그 분들의 생각은 정부에서 팔리지 않는 쌀을 자기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서 먹게 한다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닙니다. 그게 올해 쌀이 아니고 묵은 쌀이 아니라 이것 나갈 때는 정부 양곡장에서 그때 도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묵은 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제 숙지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이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를 하느냐면은 “이 쌀이 맛이 없기 때문에 팔고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 말씀만 듣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런 쌀이 아닙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런 쌀인가 싶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정부가 수매해가지고 이게 나갈 땐 도정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정부미처럼 묵은쌀이 아닙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직접 배달을 해서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그럼 그것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만 듣고 네,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도문동에 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거주 시설이요.
○ 부의장 김종희  네, 거주시설이잖아요.
  그게 향후 계획에 보면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거기 통장님들 이렇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건의서를 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이렇게 저기 어느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분들은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럼 향후 계획에 보면은 주민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사업부지 변경 등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기 도문동 상도문 주민들도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협의하고 여기에다 주차하겠다 그럴 때도 지역의 어른들도 다 동의를 했었는데 지역에 오래된 분들 아주 유지 분들이 지금 그 자리가 마을의 무슨 혈이 지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지 혐오 시설이 있다고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위치에는 옛날 마을에 전통적으로 그 거기에는 그 시설이 어떤 다른 시설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중도문 쪽에 또 마을 대처할 수 있는 땅이 또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 인근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대는 아닙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그 대행할 수 있는 그 사업자가 지금 인근 부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봄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고 좋은 자리가 좀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제가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봤을 때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서 저도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
○ 부의장 김종희  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은 협오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위치가 문제다
○ 부의장 김종희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저희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공적인 시설이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9명밖에 지금 수용을 못하는데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꼭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받는 사업인 만큼 꼭 했으면 하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한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협조할 일 있으면 같이 부탁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25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아,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추진상황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에 33건인데 제 생각에 조금 전에 과태료가 10만 원씩이라면 33건이면 이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일부 감면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복으로 일부 시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1차 경고 2차 경고도 하고 중복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일부도 있습니다만은 금액의 차이는 좀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10만 원보다 더 높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금액은 평균적으로 10만 원이고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그럼 저기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저, 도색이랑 이렇게 1억 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이 건물이 원래 저기 거기 1990년 3월 달에 이게 건축될 때 당시에 그 현판에는 속초시장애인재활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글쎄요 현판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 부의장 김종희  네, 제가 거기를 전에 좀 몇 번 봉사를 하러 가봐서 아는데 재활센터라고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도 거기서 재활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여기 식당 바닥교체 및 이런 주방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는 분들이 50여분 계시는데 그 분들 식사 그 식사는 그러면 본인들 부담이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작은 금액으로 내고요 어, 기부라든가 기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 1만 원 한 달에 2만 원인가
    (배석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그렇죠?)
  한 달에 2만 5,000원이 자부담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 부의장 김종희  글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렇게 어르신들 이런 분들 저기 그냥 그 금액 한 끼에 3,000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버스를 타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을 내고 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기부한다고 하는 건 기부라는 건 일정하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저희도 아는 모임에서 그분들이 원해서 컵라면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그 분들을 위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식사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게 대부분이 거기 식품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체수급이 되는데 주방 활동할 수 있는 보조 인건비가 일부 이제 모자라서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저, 장애인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인건비가 보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장애인 도우미를 좀 보내고는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를 식당보조라든가 이런걸 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 좀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발생되니까 자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몸도 불편하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연이어서 3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아,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교체입니다 같은 곳에 있는 건인데 지금 1억 4,000만 원이 이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거기 버스가 지금 큰 대형버스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문이 저기 매립형입니까? 돌출형입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 구입 할려고 하는 거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아직 인제 이게 장애인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조달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형이라든가 리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매년 회사마다 차이 유형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이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의로 사는게 아니라 실지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종 그다음 시설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장애인 차가 뭐야 휠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 시설은 합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그게 돌출형이냐, 매립형이냐 따라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가격의 차이가 있데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어는 것이 편한지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들더라고 이왕하시는 것 그것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형식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시 30분에 국회의원 선거구 임의획정 부분에 대해서 속초․고성․양양 의원님들 전체하고 번영회하고 저희 의회 본관 4층에서 성명 발표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11시 20분까지 질의 답변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 우리가 그 일정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전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편안하게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상해보험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보험 1년 보험료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5,000원
신선익 의원  2만 원이죠 그중에서 50%를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부담인데 그 중에 또 절반을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개인부담은 저 나머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5,000원을 한다는 취지인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 보험이 지금 저기 저 임의보험인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글쎄요. 저기 저희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서 장애인
신선익 의원  개인이 받아서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시설에서 드는데요. 한국사회복지공제에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단체 상해보험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에다가 가입을 하고 있어요. 시설에서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단 일괄적으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일괄적으로
신선익 의원  가입을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신선익 의원  그러면 저기 대상자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보험금을 수령해가지고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뭐 하는 이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개인이 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다 저희 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걸 이제 취합을 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에다가 일괄적으로 저기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이것을 같다가 개인한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이 알아서 가입을 하게끔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글쎄요 저희가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저희는 시설에서 단체상해보험으로 사회복지공제에다가 가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어,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까지도 이렇게 마저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부담을 해서
신선익 의원  부담을 해서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시에서
신선익 의원  일괄적으로 아예 다 가입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뭐 한분도 가입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하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저희가 정산 받을 때 가입 실적이라든가 이런 증빙서류를 다 받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익 의원  지원을 받고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취지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10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북한주민 이탈주민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19가구에 실지 북한이탈주민은 19가구에 20명이고요.
신선익 의원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여기에 이제 와서 정착하면서 새로운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녀까지 하면은 36명이 지금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36명이고 순수한 이탈주민들은 어, 19가구에 20명입니다.
신선익 의원  많지는 않네요. 이탈주민들이
  그래서 너무 저 예산이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들었던 거고요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복지 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 중에 한 6,000억 원 정도가 부정수급이 됐다고 이렇게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통계상으로 밝혀진 것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부정수급액은 그 몇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우리 신규 수급자 선정은 매년 1월에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수시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럼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일정한 기간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에 의하면은 바로 여러 자료를 조사를 하고 공적자료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지 뭐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뭐 몇 월 달까지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은 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럼 기존 수급자로 지정되었던 분들도 언제든지 수시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 분들은 수시로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두 번씩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대상자에서 탈락 또는 뭐 지원변경이라든가 그다음 조정 뭐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해서 저기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상향조정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웃주민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피해만 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는게 우리 정석입니다
  그런데 재산 변동사항 뭐 사망 사실 이런 것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쓰고 이랬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추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발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통․반장 등 일선 행정조치를 잘 이렇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사회적 기업이나 복지재단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뭐 병원 노인병원 이런데 등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그런 친인척 이런 사람들을 유급자로 이렇게 신고한다거나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그 근무자로 신고해서 부정하게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확인해 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국민 혈세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2쪽 22쪽입니다
  이게 그 사업부지가 상도문의 팔각정 뒤쪽이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올라가면서 전에 있던 그 지금 뉴스호스텔 쪽으로 그 자리에 있던 올라가면서 팔각정 건너편
신선익 의원  팔각정 길 건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건너편 민박세대 위에 산등성 위에 2층
신선익 의원  그쪽인데 마을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자꾸 반대하고 있는데 아직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계속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위치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 위치는 다른데는
신선익 의원  전에 와서 서면 제출한 것을 보면은 그 이유가 풍수지리에 의한 마을의 오래된 금기사항이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뭐 그런 이후로 들었는데 왜, 그 뭐 그래서 뭐 답보상태에 있어서 안타까움은 많지만 또 마을주민들의 주장도 들어 보면은 또 일리는 있어 보여요. 이게 뭐 오래전부터 이런 증거도 있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뭐 그런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들어오는 걸 억지로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하여튼 사업자 측에서 주민 의사를 뒤로 하고 또 이렇게 계속 거기를 고수하는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금 일단 부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확보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고 다시 부지를 선정하고 구입을 하는게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자기 본인들이 확보한 부지에 할려고 하는 마음은 크지요
  그래서 거기 그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이제 거센 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뭐 장소가 뭐 어디든 간에 우리 市로서는 뭐 장애인 거주 시설은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업자 측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도 중도문 쪽에다 이런데 대체 부지를 이제 좀 봐준다든가 교환 조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마을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적정한 부지이면은 유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선익 의원  뭐 빨리 해결이 되도록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시설과 관련해서 그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가 인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정산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현지 나가서 종사자들이 근무상태 실태라든가 종사자 수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감사는 누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 자체적으로
신선익 의원  자체적으로 지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강원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금 품 외에 일반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쪽은 뭐 시설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기탁·기부 받은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신선익 의원  어,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선익 의원  개인적으로 개인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수급되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전혀
신선익 의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가 시에서 자금이라든가 예산액 범위내에서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일부단체에서는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 알력이 막 발생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이게 상시 지도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25쪽에 장애인 불법차량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90건을 적발을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그런데 2005년에는 그 3배나 되는 2,273건, 273건을 그 적발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61건을 단속을 했고 그 단속 61건 단속에 5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처분을 4개, 3개 4명에만 부과를 했는데 2014년도에도 90건 나중에 90건 모두를 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게 통계상에 뭐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 작년도에는 240건 중에서 3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도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시에 장애인차량 단속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도기간을 주고 홍보를 하면서 했던 그런 기간 내에는 이제 보통 계도기간을 줬을 때에는 계보라든가 경고·조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는 뭐 몇 %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홍보·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 꼭 과태료 부과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 대상자들을 대상 주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계도 기간을 많이 주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게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상습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신선익 의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지키시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서 중복 적발이 된다든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가피하게 1회라던가 2회 정도일 때는 경고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불법주차단속은 우리가 지금 저 현장에 나가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발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하고 어, 차량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러니까 번호 찍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요
신선익 의원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은 등록이 된 장애인 차량으로 되고 뭐 스티커가 발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속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런 경우에는 현지 장애인 차량 그 주차단속 아니 장애인 차량 전용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이라고 해도 장애인이 동승을 안했을 때 본인이 일반인들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준거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중복이 되게 되면은 장애인 차량을 지정을 취소토록 그렇게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타는 걸 직접으로 적발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장애인 주차위반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위반 쪽으로 중점으로 단속을 하지 그런 경우 적발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반
신선익 의원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단속을 하고
신선익 의원  사실상은 저 사람을 위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근데 그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신선익 의원  이게 저 경찰처럼 이렇게 뭐 사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고
신선익 의원  찍으면 바로 그렇게 뜨는 것도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래서 그런데는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어떤 장애인도 어떻게 등록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할 수 없나 모르겠네요.(웃음) 하여튼 뭐 단속을 위해서 또 그런 비용을 들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주차 불법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성명서 발표 때문에 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 의장 김진기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최령근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문 조금 전에 못하신 것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이 희망이 동행하는 복지지원 체계구축 뭐 지금 희망복지단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실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낙후된 주택 환경이나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도배장판 그다음에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대부분에 기업지원이라든가
최종현 의원  반찬 나눔행사도 지금 희망복지단에서 좀 도와주고 계시나요? 반찬 나눔행사 그러니까 독고노인들 반찬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사례관리
최종현 의원  사례관리 위주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관리를 하시는 걸로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및 생계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복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대비 241%가 증가 했잖아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 복지제도가 많이 저, 매년 복지예산증가와 더불어서 다양화 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사회에는 10명의 복지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한 명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들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그 일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은 내용이 간단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손 벌리기 싫어하는 심리를 통해 심리 때문에 외부에 자기내들이 어려운 처지를 알리지를 않고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고민하다가 세 모녀가 자살을 한 케이스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이 세 모녀 사건이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아직 까지도 이러한 세대들이 그 잔존해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저희가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들이 인제 돌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 빅 데이터 활용인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을 안내는 세대 뭐 의료보험을 못내는 세대 이런 것들 각 기관들한테 취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가정이 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현장 확인을 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런 빅 데이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그 저기 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세 모녀 이 사건도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에다 뭘 남겼느냐면은 “집세하고 공과금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랬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공과금도 내고 집세도 내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저희가 뭐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니면 뭐 주변에 그 뭐 제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거든요 뭐 공과금도 잘 내고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앓다가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쯤 실장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가 대부분이 대상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관계에 맞는 서류를 징구해서 시에다가 진단하면 시에서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수급자 책정을 한다든가 보호를 하는 체계가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동(주민센터)복지 허브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런 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동(주민센터)복지 허브화가 동(주민센터)에 실질 사례화를 동에서 하고 동에서 지역보장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런 사례 관리를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정부에서도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빅 데이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이것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우체국 희망복지사업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고생하고 뭐 저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요지는 그겁니다. 집배원들이 우편배달을 하면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과 연계해 가지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주택을 간다 이겁니다 집배원들이 그럼 그분들이 세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우편함에다 넣는단 말이지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도 옛날처럼 대문이 없거나 직접 뭐 거주사실이나 그 저기 세대주를 호출을 해가지고 우편물을 전달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편함에 넣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미진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취지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세대도 가보지 않고 우편물 수취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도 안하고 우편함에 놓고 오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아주 근본적이면서 저희가 관거하고 있었던게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종현 의원  그래서 통장 월례회를 통해서 자꾸만 복지교육을 시켜주시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최종현 의원  요즘 복지통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예. 그래서 조례도 통장의 의무 중에서 복지업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조례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할려고 합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이웃이 이런 분들을 발굴 안해 주면은 이 분들이 직접 뭐 행정기관에 와서 호소하기 전에는 세 모녀 사건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정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그 실무선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이게 동(주민센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9월 달에 동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95명을
  그 분들이 주요 하는 임무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 이런 분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어, 계속 이런 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올해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최종현 의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예산도 배정을 해주고 600만 원씩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빅 데이터 활용과 제보 플러스(+) 그 주변 이웃들을 통한 발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담당부서 저기 우리 계장님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저기 30페이지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제가 작년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감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번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인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저희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런 수혜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이 분들을 좀 이 분들이 이러한 감면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행정 서비스가 좀 이루어 져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은 “이런, 이런 서비스가 있고, 신청방법은 이렀습니다"라고 안내문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최종현 의원  통보를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은 그 금액이 금액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제 불편하지요 사실 직접신청을 해야 되고 또 대부분이 노약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최종현 의원  그리고 누가 또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 대행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종현 의원  25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정차 불법 주차단속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치기준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저희 실장님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설치는 이 문제는「주차장관련법」에서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뭐 몇 미터 몇 미터 정확하게 제가 기준은 정확하게 규격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일반주차장 보다는 규모가 크고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불편한 분들이 승․하차 할 때 편리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면적에 비해서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을 몇 대 이상 몇 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단속은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가 합니다. 예. 저희가
최종현 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별도의 단속차량이 있나요 아니면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니 저기 장애인 지역 일자리 도우미 지금 19분(명)들 그 분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도우미 활동도 하면서 저희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이란 일정한 기간과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하나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직행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장애인 주차공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직행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다 없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장애인 주차장 말이에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그 일자리 창출해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일반인들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제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어, 제보하는게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 뭐 따로 인건비 안주고 그냥 제보하면 바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기 새올행정을 통해서 민원 제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것도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저도 장애인 주차장 세우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저희는 직접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럴 때 이걸 저 송·발신해 주면 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거기 넘버(차량번호판)에 맞춰가지고 다 가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전 보다는 지금 많이 일반시민들도 인식이 점점 저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실장님 이게 마지막이시죠? 이 앞에 나와서 하시는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직 5달 남았습니다.
최령근 의원  5달 남은게 아니고 보고하는 것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 의장 김진기  예산
강영희 의원  (웃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추경도 있을 것이고요.
최령근 의원  아, 추경도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조례안도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래가지고 일부러 예상 안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 김진기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최령근 의원  간단하게 앞에서 다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그 대상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령근 의원  주민분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뭐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내 누구, 누구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일 수급을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현수막이나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수급을 좀 이렇게 접수화 이것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접수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인제 관리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채널은 되어 있습니다. 채널은 되어 있고 또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령근 의원  네,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근데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있다 그래서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대부분 분들이 본인이 안 되는데 상대방이 되니까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지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저희도 이런 생활보장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은 가족과의 단절이라든가 재산의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종합센터에 대한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령근 의원  나는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획은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도 저랑은 또 의논한 적도 없고 계획 세워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실장님 뭐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두 개를 큰 하나의 업무라 생각하고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이라도 세워주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며 아니면 인력 재원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더불어서 정말 그런 이 마을사람들을 보면은요 머릿속에서는 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면은 되지를 않아요. 그것 뭐 저도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절실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 되는 속초시민 될 수 있도록 다른데 지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맞습니다.
최령근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는 정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정말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통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장애인에 대한 법리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그래도 지금 우리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에다 여러 군데 나가는 것이 15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해년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센터하고 시설에 나가는
최령근 의원  시설에 나가는 것이 15억 원이죠 그것을 합칠 수 있는 뭔가 중장기적으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필요합니다.
최령근 의원  필요하다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웃음)
최령근 의원  실장님이 제가 생각한 사업 중에서 꼭 역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도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시설이 있는 데에 과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 복지관 어떻게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2014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시설 지원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사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신규건립을 위한 지원이 사실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강원도에도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7군데가 있는데 시설 건축비를 보니까 부지 빼고도 한 30~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것은 건축비만 그렇지 사실 시설 관에 들어가는 시설 각종 재활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 소요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정건전화 문제 뭐 여러 가지 市 사정으로 봐서 저희 부서 욕심에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하고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많이 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게 선천적으로 장애인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령근 의원  나중에 30·40·50 이제 나이가 성장하면서 먹고 나서도 절단 장애라든가 아니면 저, 우리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장애로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현지화 되어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장애를 얻으신 분들은 거의 바깥에 활동을 하지를 않으세요.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최령근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뭔가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예,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일반사업이라 그러면은 저도 하겠는데 워낙 예산이 소요되는 뒷받침이 되는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못 내놓고 있는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 뭐 담당 팀장이라든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가장 큰 희망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보건소 같은 뭐 그 건강지원센터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몇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산 받고 땅 잡고 뭐 할려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최령근 의원  그런 것처럼 그런 뭔가 좀 보여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래서 장애인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 만날 때 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바로 1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5~6년을 걸쳐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장애인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금은 뭔가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니 저기 그런게 아니고요.
최령근 의원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의회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시장님 업무보고라든가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보훈회관을 포함해서 특히 그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최령근 의원  목욕탕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목욕탕 관계 그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항에서 이런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는 시장님 지휘부에서도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부지 선정서부터 보니까 이것은 향후라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에는 없지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사례 같은 것도 지금 수집을 하고 뭐 중앙부처에 전화도 해서 이런 사항인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느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하여튼 뭐 계속 거듭된 말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또 정말 속초가 복지의 천국이라는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제가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때서부터 복지관 건립을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3선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초선 의원들이 그 얘기하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건립 기금 받으세요. 단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지금서부터 기금 받으세요. 그런 의지 그게 중장기계획에 그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의지가 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이거 기금의 뜻이 있는 분들의 기금을 받겠다하고 한 천명하세요
  그러면 아, 우리 6대의원 민선 6대 안되면 7대 가서 할 것이고 7대 안되면 8대 가서 하겠구나 이러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전부다 그러잖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실장님 돈 안 쓰는게 재정건전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중복사업을 막을 것이냐 세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고민 하는 게 재정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뭐 거의 12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종합복지관 부분이 하지만 20년 이상 된 종합복지관이 그때 출입했던 그 인원이 한 200명 인원이 지금 2,000명 2,2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산문제라든가 부지확보 때문에 못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기투합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금을 확보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불용처리 되는 것 외 몇%를 갔다가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그것은 조례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한번 좀 만들어 오라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가 안 받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민선 6기 공약사항도 이번 이 다음 여성가족과부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저희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도록 하고 보고는 안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딱 3가지만 여쭙게요. 실장님! 6쪽에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 부분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의장 김진기  그런데 영웅은 국가에서 만들고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받쳐서 움직이셨던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실장님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예.
○ 의장 김진기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안 잡힌게 1회 추경에 한다는게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차량 유지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차량유지비가 지금 보훈단체 8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고엽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 분들이 상이용사라든가 고엽제로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이 분들이 이제 강릉이라든가 서울에 보훈병원에 인제 진료를 받아 다닐 때 이용하는 차량들인데 지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이분들이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유류비를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였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때 일부
○ 의장 김진기  그것만 하시면 되요 그러면 720만 원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 정도 됩니다.
○ 의장 김진기  720만 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나간 것도 빼고 일년 전체를 따졌을 경우에는 720만 원인데 꼭 필요합니다.
  이 분들 치료 받으러 가는 건데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민원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테니까, 이것 1회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곁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사회복지 그러면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성원들의 일정한 생활수준 및 보건상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책 그리고 조직적 제도·체계 이렇게 마련하는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는 사람입니다 복지,
  사람이 이 업무를 해야 되고 사람이 또 혜택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면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회복지직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 처우 및 그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도 저희가 2014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의 총 부서장으로 실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서 이제 장애인 쪽은 2016년도 가이드라인을 다 해 줬는데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아니, 올해에 의장님께서 그다음에 의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아직 올해 2월 달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주신 금액가지고 대비를 했는데 거의 맞춰졌습니다.
○ 의장 김진기  거의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됐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저희는 그럼 아주 상당히 다행이고 우리가 그저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에 의하는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것도 실장님 한번 염두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각 예산부분이라든가 좀 복지 외에 여러 가지 과별로의 연찬 통하는 그 연찬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들 간의 그런 단합된 어떤 정보교환에 대한 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우리가 지금 얼마지요? 실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 그
○ 의장 김진기  2016년도의 전체 복지예산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한 700억 원 정도 돼요.
○ 의장 김진기  700억 원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가 한 250억 원 정도 되고 여성가족과가 한 400억 원 이상 됩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예산이 이제 자꾸 자꾸 올라가는 추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복지공무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전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저희 속초시 사회복지직이요.
○ 의장 김진기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50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3명이 더 증원되고요
○ 의장 김진기  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신규채용은 4명이지만은 정원이 3명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 5명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그 복지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추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안)이 별도로 인제 조만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우리 실장님 복지 공무원 1명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의장 김진기  우리 동사무소에서 몇 가구를 마크하고 있는지 아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 수급자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를 하는데 수급자를 관리해서 한 사람당 260명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뽑아 드렸는데요.
○ 의장 김진기  그렇지요. 실장님 이것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야, 참 필드에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걸 느끼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220명에서 한 노학동 같은 경우는 한 390명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312명 정도
○ 의장 김진기  그것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사회복지직 1명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1명이 담당하는 인원입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 한 23개에서 25개 업무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 이것 이것 다 따지면 한 180여종의 업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많습니다. 예. 현장에 실지 나가서 현장 관리하는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의장 김진기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상담하고 접수받고 서류 챙기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 의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례관리 업무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느껴지는 겁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문 의원님들이 주문하는게 정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복지향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 담당 보직이 복수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이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 분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 1명 내지 2명 큰 데는 3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5명까지 4명까지도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더 큰 데는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작은 데는 2명입니다.
○ 의장 김진기  거기에 복지직 아닌 행정직이 앉아 있어서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8개동에 이런 업무가 굉장히 비대하고 많은데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복지직에 계장님들이 앉아 계셔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마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이번에 올해 2018년까지는 동사무소에 희망복지팀이 다 마련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하달됐어요.
○ 의장 김진기  네, 그리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팀들을 구성을 할라고
○ 의장 김진기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의장 김진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승진 연한을 보면 승진연한을 보면 제가 작년인가 봤을 때는 다른 직하고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게 있었어요. 2~3년이면 우리는 4~5년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떻나요, 조금 지금도 좀 처져 있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7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처져 있지요
○ 의장 김진기  7급에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타 직종의 타 직렬하고 타 직렬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4년차 까지도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올라오는게 내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3~4년 4~5년 걸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직은 7~8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한 2~3년 3년일 수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렇다면 이런게 제가 다른 직렬을 갖다가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직원 일하는 곳에 갔다 놔 달라 그리고 경쟁을 시켜달라 이런 경쟁에서 절대 우리 사회복지직 뒤쳐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뭐 실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 말씀드릴께요.
  행정직께서 우리 복지직에 계서도 마인드가 복지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갑과 을의 사이에 본인이 갑인 줄 아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그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택시타고 오기도 힘들고 이 계단까지도 못 올라와서 1층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 찾아오면 이런 여러 가지가 그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회복지의 정신에 정말 부합된 그리고 정말 열심을 품는 그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27쪽에
  자, 제가 제안을 한번 실장님 해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잘 하는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인계유불인인지심 측은지심”이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사람이 도와줄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 직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 직원부터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그렇다면 자, 우리 누구예요? 저기, 이금선 주사가 여기 있네, 이금선 주사 옛날에 제가 뭐 하나 숙제를 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서 지원을 못해요 본인이 10만 원 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10만 원 내고 30만 원 지원 해줬어요.
  자, 이런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1가구가 아닌 1가구거든 우리가 사각지대하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차상위까지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것마저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각 지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1부서 1가구라든가 1부서 2가구라든가 자매결연을 한번 우리 시청에서 맺어보자
  우리 의회도 선정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한사람한테 한 달에 여기 뭐 5,000원짜리 그 모금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도 이것으로 하더라도 부서에 보통 한 몇 명 있습니까? 실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시에 각 부서  
○ 의장 김진기  각 부서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각 부서에
○ 의장 김진기  평균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적게는 10명에서 30명 정도 평균 한 20명
○ 의장 김진기  평균 20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 돕기 정말 뿌듯하게 1만 원 식사 한끼 좀 뭐 하더라도 1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면 1부서 2가구 정도는 아니면 1부서 1가구 정도는 한 3(명)분  사신다든가 노인들 정말 거동 못하는 노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연계 아름다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계획을 좀 이게 바로 신규 시책이예요. 이게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여기 계시는 뒤에 계장님들 아마 차석님들 이것 너희들 1만 원씩 낼 수 있어 그러면 안낸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희도 내라면 낼게요.
  그래서 이런 좀 정이통하고 인간미 흐르는 이 복지 속초 만드는데 한번 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제 동지역사회
○ 의장 김진기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협의체라든가 감성 24시 복지라든가 이 콜센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매결연은 이제 진짜 위기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 의장 김진기  자, 지금 현재 실장님 우리가 그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곳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긴급지원도 받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발걸음 못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이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그렇습니다. 그런 발굴을 위해서 인제
○ 의장 김진기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 의장 김진기  그래서 동에서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의 그래도 수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나눔의 문화에 먼저 한번 동참을 해보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한번 호소해 보자 이것은 강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도 할게요.  아니 의회 그런 것 의회가 하는게 아니고 의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돈으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속초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애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동참하는 그런 따뜻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실장님께서도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회복지직들 열악한 환경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열심을 품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종합 정책적인 수립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소해되지 않도록 어떤 수혜자가 늘어난 만큼 인원이 안 늘어나면 어떤 인사의 혜택이라든가 다른 혜택도 있어야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의장 김진기  예, 그런 부분 그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갔고 1부서 1가구 자매결연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20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이 분들이 하고 있는 19명들에게 배상책임은 가입은 가입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배상책임이요.
○ 부의장 김종희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4대보험은 다 들지요.
○ 부의장 김종희  아, 그러면 저기 다 들어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4대보험 들어주고요 예.
○ 부의장 김종희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4대보험 다 보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저는 소득보장을 해주고 장애인복지 실현한다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을까봐,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예.
○ 부의장 김종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오전에 끝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 임의 협정부분 때문에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 못 끝났고 또 오후까지도 이렇게 열심을 품어주신 우리 실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의장 김진기  여성가족과는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조금 설명 좀 들 듣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할게요. 원래 한 3시간 걸리려 그랬는데 한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정도는 축소 시켰으면 됐지요. 뭐
  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에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여성가족과장 박용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그 담당과 차석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상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김승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호 인사)
  강연화 저출산보육담당입니다.
    (저출산보육담당 강연화 인사)
  김익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익환 인사)
  다음은 저희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의 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김주 인사)
  노인복지팀의 구제성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저출산보육팀의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저출산보육팀 채정임 인사)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팀의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강전하 인사)
○ 의장 김진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화면을 좀 빨리 빨리 잡아줘요. 차석들 할 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증진 도모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서 여성들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그 피해 폭력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교육·상담·  피해자 보호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이 있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사업비 중에 시비 매칭 분 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협조를 들인 사항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시에 삭감이 된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가족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통합시설은 2개 센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9명입니다 센터 장 1명에 팀장 1명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경동대 산학협력단에 3년간 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상담과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추진을 하고 특성화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 서비스지원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서비스 한국어교육 모국방문사업 이웃사촌결연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통합 위탁운영에 따른 장소 이전(동우대 어린이집 2층)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지금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용자들을 위한 차량확보 등 방안을 학교 측 등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아동과 여성이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아동 안전지도 홍보물 등 제작 배포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교육 예방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4회 233명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1회 69명 홍보물, 리후렛 제작을 1회 8,000매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캠페인을 2회에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으로 유해업소 및 성매매 집결지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과 안전지도를 3개 초등학교(속초, 조양, 청호)에 제작 배포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근로욕구에 맞는 지역특화 및 지속 가능한 취업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먼저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및 인원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1,273자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개월이고 월 기준 10일 ~ 15일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일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또 일부는 사업수행기관 4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은 총 32개 사업입니다.
  시장형 9개, 지역형 23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형(인력 파견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참여대상 및 인원은 만 65세 이상 100자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속초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농공단지 사회적기업 등)와 MOU 등을 체결을 해서 안정적인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 촉진 방안으로는, 취업 연계지원 및 취업성공 시에 1인당 5만 원에 취업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탈락자라든지 미 자격자에 대해서도 취업 연계를 하고 일반기업체(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와 또 사회적 경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과 연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 번째 노인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르신들 여가 문화의 중심공간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과 건강관리 운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물품 및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경로당 수는 현재 지난해 말 기준(2015.12월말 기준)으로 해서 8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은 먼저 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101만 원에 1인당 3만 7,000원해서 최대 100명 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전년도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프로그램 참가 경로당 중에 경로당 등록회원수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올해 그 신축 매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포 피골 경로당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 강화사업으로는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건강증진 여가활동 비품 등을 지원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지회에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상근 배치를 해서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로당이 노후되다 보니까 동절기 중심으로 해서 개보수 요청 사례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업무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서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투명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무상보육에 따른 직․간접적 법정보육료 및 운영비 차질 없는 지원과 정례․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 지원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총 61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보육료 등 월 평균 한 2,411명에 한 11억 8,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했고 지난해에 그 CCTV의 61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32개소 장비 구입지원으로 2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정 보조사업 예산 가정양육수당 5억 원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비 10억 원 해서 15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늦게 협조를 드린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곱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통해서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다자녀 가정 그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본인 또는 보호자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3년 지원 그다음에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기초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여덟 번째,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우려 아동들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안정된 급식지원으로 사각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생 등 1,03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식 4,000원 수준(1인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기 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매일 급식지원은 꿈자람카드를 발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중 아동급식을 위해서는 총 1억 4,600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7,600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서 원활한 급식지원 추진이 지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7,000만 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요보호아동 지원 업무추진입니다.
  아동 및 대리 양육자에 대해 학비 양육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시책을 추진해서 가정위탁 및 입양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그 대상과 지원내용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은 만 18세 이하 68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보조금 월 12만 원 지원 상해보험료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아동은 만 16세 이하로 1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그룹홈과 가정위탁아동 25명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월 7만 원 중학생은 월 10만 원 고등학생은 월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로서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그다음에 2004년생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1:1 개인비용 매칭으로 3만 원 범위내로 1:1 매칭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지원에서는 역시 1억 2,200만 원이 지금 필요하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서 2,2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지금 1회 추경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 번째,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인성 및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안전망 구축 및 보호기능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추진주체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 속초YMCA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소년 체험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학습․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그리고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사업으로는 청소년 통합지원 상담사업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역시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그리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은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저소득 자녀의 방과 후 학습공간제공과 학력향상 과목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존(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사업은 엑스포 일대를 무대로 해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끝으로, 특수․신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이탈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지원 및 직업체험과 자립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그런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상담․교육 또 직업체험, 취업․자립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이탈청소년 발생 시에는 센터와 학교와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고 또 CYS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Network 필수 연계기관과 협력을 하고 지역자원연계망을 구축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정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며 아동의 권리를 잘 실현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ies)를 지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11월에 서울 성북구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ies)로 인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신청 및 가입을 하였고 같은 해 8월 21일 아동친화도시가입 지자체(총 27개 도시) 실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2016년) 3월 2일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충주에서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종합계획을 3월중에 수립을 하고 올해 10월까지 평가 항목별 사업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중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먼저 하실래요?
○ 부의장 김종희  아닙니다.
○ 의장 김진기  아~ 그러실래요.
  신선익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네, 자료 11쪽을 보시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신선익 의원  그 최근에 장기결석 아동들에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모에게 감금·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동들이 있고 심지어는 살해되어서 암매장된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어서 전 국민을 아주 경악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전국 초등 초·중등학교에 장기결석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1월말까지 뭐 마무리 할게 있어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별도로 먼저 한번 1월 달에 1월 달에 1명이 인제 그렇게 장기결석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인제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그 어린애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애가 이제 학교를 안 나가려고 그러고 뭐 이래서 부모가 인제 집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이런 취지로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래서 조사를 하고 통보를 좀 한 사례가 있습니다. 1건, 1건에 대해서
신선익 의원  우리가「초등교육법」시행령에는 그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정도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그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또 읍·면 동장은 다시 또 이런 교육장에게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1명 있었다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 1명 인제 저쪽 교육청하고 공유를 했는데 1명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래서 조사표 전부해서 보고를 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문제점은 없었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큰 그런 것은 아니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장기결석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현장점검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신선익 의원  3개 초등학교만 제작을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것은 지난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추진상황이고  올해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학교에 저희가 여성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이제 보조사업을 좀 지령을 해서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인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신선익 의원  모든 학교에다가 이게 시행을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모든 학교 여러 가지 또 뭐 예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신선익 의원  다른 그 지역에서 있는 자료를 봤는데 그 안전지도는 일방적으로 인제 제작하는 것 보다는 그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직접 그렇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신선익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그 뭐 저 위험한 장소와 뭐 이렇게 안전한 장소를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도 되고 학생들에게 또 위험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또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또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을 해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제가 판단해도 실무적으로 판단해도 상당한 유익한 아주 그 시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잘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서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그런 뭐 사항들 교육청하고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15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도 셋째아 이상 대학입학생이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신선익 의원  등록금 지원이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100만 원씩 1인당 1회 한해서
신선익 의원  올해 대학입학생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작년에 여기 추진상황으로 지원이 됐던 상황입니다. 11명에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을 지원했던
신선익 의원  11명이 전체 그러니까 셋째 자녀 이상의 대학진학 한 학생이 1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예.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저기 고등학교 입학금의 수업료 그 지원된 학생은 390, 379명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한 세 자녀 이상의 학생은 379명 대학교를 진학한 학생은 11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오타가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저~ 예. 여기 인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3학년까지 자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많고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인원수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 저 고등학생은 이 전학년을 지원한 수치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고등학생은 전 학년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 전학년의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선익 의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은 이게 저 우리 관내에 학생이 이게 379명이나 된다는게 그 만큼 이것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 수치는
신선익 의원  수치가 좀 이상하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것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좀 정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수치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어, 이어서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또 많은 예산도 있고 정말 업무가 과중한 그 숲에서도 또 차질 없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업무가 이렇게 보면은 위탁운영하고 있는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순기능적으로 본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혜자로부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게 자치 지도감독이 잘못 되면은 위탁기관에 의지에 따라서 또 마인드 형성에 따라서 예산을 잘못 편법 운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소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한다거나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市가 지도감독 기관으로써 어떤 때는 과다한 요구 이러면서 인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인제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탁기관과 같이 협업하고 같이 파트너로써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면서 또 윈윈한다는 건 참 어렵지만 그걸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할뿐더러 또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사업들이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강영희 의원  네, 그러면서 제가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 6기」시장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강영희 의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시장 공약사항은 좀 우선적으로 염두해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요도 있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 과장님 문제점 7페이지에 연관해서 문제점에 보면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의원님 지금 17, 6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강영희 의원  7페이지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같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아, 예.
강영희 의원  것입니다. 지금 제가 7페이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장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 이런데 지금 장수식당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으로 우선 편성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를「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 보조금에 대해서 2014년말 2015년부터 2016년 시행되는「지방재정법」시행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저희가 강력히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소외계층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 걸고 있는 가장 소외계층에서 이 예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연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물론 그 많은 일들을 시행을 하다 보면은 저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아주 저,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강영희 의원  지금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제 통합운영이 됐습니다.
  어쨌건 공모절차를 걸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걸쳐서 인제 위탁 운영 기관을 줬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위탁 기관에 기관성만 살피다보니까 수혜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지 않았는가, 지금 이 위탁사무실이 지금 경동대내 설악캠퍼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엄청난 인원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학동 이 대다수 이용자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3번 시내버스는 지금 너무 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늘려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지 않고 위탁기관의 어떤 적격성만 감안을 하다보니까 자기공간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편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기관이 마땅히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자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하여튼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이동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불편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먼저 좀 알아보니까 공동모금회 쪽에 지금 협의를 좀 해보니까 상반기 중에 차량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상반기 중에 지금 어렵고 지금 하반기 9월쯤 이후로 해서 지금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전까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 쪽에 이제 나름대로 또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기존에 인제 개별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눠 학교에 이렇게 타고 가는 같이 타고 가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지금 괄목할만한 그런 방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강영희 의원  이건 그러면 위탁기관이 위탁기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위탁기관이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강영희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지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다와
강영희 의원  이건 위탁기관에 압박을 줘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강영희 의원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이거야 말따나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내라고 지금 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라도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의회가 역할을 못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후라도 받고 그 분들한테도 서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해결 문제차원에서
  그다음에 지금 12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침을 시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서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대상자는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연금 받는 사람은 노인일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연금을 안 받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을 노인일자리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일시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60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80세에 그것이 다 자식들한테 뭐로 해가지고 지금은 한 푼도 없는 거덜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60세에 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일자리를 안 준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 시책을 따르고 안 된다고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긴급구원 대책은 지금 시책적으로 지금 현재 재산상황이 있어도 먹고 살 사람이 없으면은 긴급 구호 양식을 배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아무것도 없이 생계 나올 것 아무것도 없이 노인 일자리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60세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고 80세에 노인일자리를 안준다고 그것을 지금 시책을 따르고 있다니 이런 앞뒤 안 맞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아직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게 아직 확인을 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일단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면밀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저기 현장에서의 있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기획자들은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의 생활 실태를 보고 현실성 있는 제도 지침서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현실성 없는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법에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의 시책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빨리 개선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래서 법에 의해서 잘못된 법에 의해서 희생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이것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다음 이제 노인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 여가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도 문제지만 노인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 이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단지 노인들의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는게 아니라 이러한 여가문화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이 건강을 회복된다는 것 뭐냐면 국가의 의료비가 감액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어디 나다니지 않고 문화 여가를 하지 않는 노인들은 계속 병원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국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지방비에도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여가활동 문화는 지금 우리가 하루 빨리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 근간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용자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용자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공간이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노인들의 욕구는 지금 계속 자리가 좁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노라고 계속 확충시켜 달라는 그 요구가 계속 있는데 市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하여튼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도 또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을 좀 더 확충을 하고 늘려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이것은 단순한 노인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로 들어가는 노인들의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층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끝날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이걸 계속 피드백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그 의견을 제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14페이지하고 과장님 15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참 심각한데 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도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인 미래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존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엄청난 발표를 한 것도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국가정책으로 출산정책을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출산정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떻게 출산장려 시책과 엇박자 나게 지금 법정보조금이 이렇게 확보가 못된 것은 비단 뭐 우리 시에서의 부족이 아니라 윗선에서 부터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선 담당 책임 과장님들이 의견을 좀 개신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위정자들이 논란의 대상자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의 존립문제를 가지고 출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출산정책하고 맞지 않게 이런 어린 아이들의 운영비에 대한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누리예산 문제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슈화 되고 상당히 지금
강영희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저희들도 요번에 상당히 이걸 긴박하게 그렇게 이제 1월 달도 그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도 전국의 움직임 이런 동향도 좀 파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인제 복지정보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일단 그 쪽에서 대행 우선하도록 그렇게 2달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하여튼 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 하시겠어요
○ 부의장 김종희  네.
○ 의장 김진기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중복되는 것 있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 좀 전에 우리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통합 가족지원 사업운영하는데 이것이 경동대학 산업화협력단에서 3년간 운영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이 학교 다니는 그 차량 확보가 경동대 측에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거기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강영희 의원님도 강력히 주문하셨는데 학교 측에다가 이걸 해서 이게 이것 시작되기 전에 다 차량이 확보되는 걸 다 저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공동모금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의원님한테도 좀 다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그 다음에 저기 11페이지입니다
  아! 전번에 조금 전에 신선익 의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저기 과장님 조금 전에 속초시에 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것 보면은 속초시에 2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혹시 1명이나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사이에 어떤 피해아동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언론에서 보기엔 속초시 2명으로 봤습니다. 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일단 1월 달에 1명에 대해서는 전부 전문기관하고 또 경찰쪽하고 교육쪽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인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보고가 종료가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마 또 지금 조사를 자꾸 인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또 조사를 지금 하는 그런 문서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제가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런 걸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 지역의 제일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놓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아직 그 부분은 아주 명심을 좀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저희 문제점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7,000만 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 그 저기 거기 적혀 있습니다. 급식지원에
  이런 것은 저기 왜 당초예산에 긴급 저기 왜 잡히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 물론 돈이 없고 당장 후반기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도 꼭 잡히도록 그래서 불안한 감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하여튼 그 예산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추경에 뭐 또 한다고 그러지만 이 아동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앞으로는 꼭 잡혀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추진에 관해서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11월중에 신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 준비사항에 우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해야 되고 거기에 10개 원칙에 46개 세부평가항목지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지표가 예
○ 부의장 김종희  그것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이것이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소한 것 같더라도 그 조그만 차이가 여기에 선정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항목일 것 같습니다
  그 저희 그 46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좀 사후에 다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려서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잘 실현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서 우리 속초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같이 노력할테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바로 하시겠어요?  
  예,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4,000원이 한 학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4,000원 갔다가 지금 식당에서 지금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걸 있으면 4,000원 짜리가 뭐가 있는지 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글쎄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반 뭐 이런 정식 그 이런 식사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짜장면 같은 경우도 5,000원이
최령근 의원  짜장면 4,000원 넘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편의 간식개념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급식할 수 있는 수준이
최령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4,000원을 갖다가 어디 가서 혼자 식당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정식을 시켜먹지도 않고요 짜장면을 먹든 분식을 먹든 다 대부분 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차피 못 먹으니까는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가서 뭘 사고 그래서 컵라면이나 한 뭐 1,000원 짜리 하나 사고 그 이, 깡(신용카드 담보 불법거래)을 해가지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한 두 명의 얘기가 아니예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급식아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의 급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4,000원 하자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일단 뭐 급식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액을 올리고
최령근 의원  이게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최령근 의원  기본 우리가 점심때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예.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인제 뭐  그런 예산문제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인원수가 또 많이 있고 물론 다 지원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사실은 인제 한끼 당 지금 2,000원 수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참 급식의 질의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어서 올해 이제 요것 추경 예산에 넣어서 하반기부터는 3,000원으로 지금 올려서 지금 이제 할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또 현재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나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는 솔직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나 아동을 위한 복지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예.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그 노인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추진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그냥 우습게 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노인정이 화합하고 가서 건강을 챙기고 그다음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게 싸움의 장소예요.
  불협화음이 너무 심하세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그 사람들 뵈기 싫어서 안 간다 옆 동네인데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5세 지금 만 65세 된 어르신들이 지금 12,300(명) 400(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15% 지금 10년 후에는 20%가 넘어갑니다. 7~8년 뒤에는 20% 넘어갑니다.
  그러면 5분(명) 중에서 1분(명)인데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걸 프로그램을 그냥 방치가 아니라 노인정에서 올 수 있게 경로당에서 올 수 있게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건강체조 노래교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혜택 받으시는 분들만 받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아 그 뭐 인제 저희가 경로당이 84개소가 있는데 아, 지금 엊그제도 일부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의 이제 갈등 회원분들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담당계장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원인에 원인이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만은 하여튼 뭐 저 좀 자체적으로 잘 그런 그 정관이나 회칙의 그 소장의 절차에 따라서 좀 잘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 좀 화합이 좀 안되고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뭐 의원님 말씀한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행정에서도 경로당이 좀 잘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그렇게 한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잘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조율자 역할을 좀 잘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어르신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말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데에는 개·보수하는게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깥에 외곽적으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 있는 데에는 이 개·보수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단독 이제 주로 단독시설로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인제 전체적으로 1개소의 이렇게 지금 뭘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 진단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단수를 한 가지 부분만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보일러는 보일러 창문 뭐 옆에 뭐 이런 것 도배, 장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1개소의 뭐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비용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요청이 되는 현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은 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고 금방 우선순위를 고려 안하더라도 우선 빨리 해줘야 될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먼저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또 같은 일환으로써 말씀드리면은 우리 어떤 데에는 보일러 난방이 있고 어떤 데에는 심야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일러 난방 같은 데에는 전기만 쓰는 데에는 그때만 쓰시면 되는데 심야전기는 계속 365일 계속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기료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노인정만 더 많이 그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심야전기 쓰는 데에만 그런데 똑같이 노인수별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료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조금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개선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전 본의원의 생각인데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렇게 저 무조건 일률적으로 딱 기준적용해서 그 회원수 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최령근 의원  아니 이거 우리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탄력적으로 약간 인제 물론 상한선은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한명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두고 최 ... 상한선 두고 다만 이제 지금 경로당 별로 조금 이런 지금 심야전기 같이 이렇게 비용이 이제 다른 어떤 곳에 시설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가지고 좀 고려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 노인정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돌아봤더니 노인정 경로당 그 안에 찜질방이 있는 데에가 있지 않나요? 그 경로당 안에 경로당이 아니라 그 경로당 아닌가요, 마을회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최령근 의원  예, 마을회관은 안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마을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최령근 의원  아니시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령근 의원  네, 그리고
○ 의장 김진기  청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령근 의원  같이 담당하는 데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렇게 기능적으로 같이 쓰고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저 저희 청대리 이제 저도 청대리인데 개인적으로 거기도 인제 그렇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최령근 의원  같이 하는데 찜질방 있는 데는 없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찜질방 경로당내에 찜질방 없고 마을회관에 그전에  
최령근 의원  같이 운영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렇게
최령근 의원  속초 관내에 5군데로 되어 있는데
○ 의장 김진기  같이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것 마을회관이고 이쪽은 경로당이고 같이 운영해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에 이런 찜질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어르신들은 거의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해가지고 가시는 분만 가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 동네 있으신 분들조차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그리고 앞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 뭐 앞에 위원님들이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통합 가족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한 이유가 지금 통합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하는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통합 한다라고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을 이제 먼저 들 수 있고 비용의 절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업무효율성 지금 어떻게 효율성이 되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게 인제 제가 아,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어서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런 부분해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좀 각종 그 각 시설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뭔가 좀 이 본 사업이 좀 더 효과를 좀 잘 내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통합된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 하여튼 좀 노력을 좀 해서 ......
최령근 의원  통합 할려고 하는 이유가 효율성이 있으니까 통합 할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야가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그냥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지켜봐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인원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인원이 줄었다든가 중복된 프로그램이 합쳤다든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좀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대로 놔 두는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전문화가 된 것은 그 전이 더 전문화가 됐다고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개혁면에서도 좀 통합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혁면에서 어떻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산부분은 제가 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히 좀 파악을 해서요.
최령근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이게 봤을 때요 예산도 똑같고 프로그램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왜 통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각자 찾아와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도 없고 예. 새로 시작하는 큰 사업입니다
  또, 정말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통합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당장 그 체육과 생활체육과 특수체육도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여러 가지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효율성이 뭔지 비용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좀 숙지해주셔 가지고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 앞쪽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가 처음 본 의원 생활 처음 들어와서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야 된다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결국 통합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과는 아니지만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체육시설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해야 된다는데 안된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제가 상담 그 상담을 몇 명하는지 일수하고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20건이 넘지를 않아요. 지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7건 뭐 몇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게 정말 효율성이 있나 그리고 예산이 지금 예산이 우리 시장님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재정건전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게 재정건전화 아닙니까, 시민들이요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 뿐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정말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게 어떤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이 되면 어떨까, 통합이 되면 어떨지와 또 통합이 안 되면 통합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아, 이 인제 성폭력 상담소 그 운영에 관한 부분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이제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인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이제 또 상이 법령도 전부 개별법령이 또 다릅니다. 이게 인제 그 근거가 그 다음에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직접 지령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의원님 말씀 지금하신대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효율적인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이 각각 요 하나 이제 그 우리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인제 별도의 성폭력 그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제 거기에 별도 요건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어서 인제 신고증이 나간 이런 상황인데 이 개인들이 별도로 인제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을 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이 절차상도 그렇고 지금 이 어려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별도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 개별법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령근 의원  네, 그럼 그런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다 통합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성폭력 상담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뭐 과장님 다른 과장님이시고 그전 과장님이신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는 상담 시간이 뭐 얼마 안 되고 상담 건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는 시간이 많으니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크게 지적을 받고 그때 따로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많은 시간이 많이 남는 걸 알고 계세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합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폭력에서 가정폭력 안 다룹니까 다뤄요 가정폭력에서 성폭력 안 다룹니까? 다룹니다. 이게 정말 상반되어 가지고 아예 안 다루면은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성폭력에서 가정폭력다루고 가정폭력에서 성폭력다루고 이거야 말로 정말 합쳐야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문제가 두 기관의 문제가 잘 안된다고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논의하고 같이 방안을 찾아 가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 의장 김진기  네, 수고 하셨고 다른 의원 질의 하기전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좀 슬기롭고 또 좀 아주 접근에 대한 참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속초에서 예산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다든가 성과가 없다든가 비효율성이라든가 하면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죠. 또 제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 의장 김진기  또 잘 하게끔 독려해야 되고 그런데 뭐가 성폭력이 뭐가 개인 업체라서 예산 통합을 하라 마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당초예산 때 800만 원을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시지도 않고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에 지금 나온게 성폭력 상담소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회 추경 시에 삭감 예산 반영을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게
  예,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면 왜 삭감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드릴까요?
  지금 성폭력 상담소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성인권센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업무 파악을 왜 안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성 그 최령근 의원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왜 여성인권센터가 들어오고 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관련된 예산을 주는데 인건비를 주는데 왜 여성인권센터 일을 하느냐
  아니 뭐 성폭력 상담소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랬었어요. 그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지요.
  3명·4명주는 인건비를 이런 깊이 있는 것을 가서 보시고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전화가 몇 통화가 오는지 지금 그거 재산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재산을 성폭력 상담소 이런 비품 전부 다 성폭력 하겠다고 들어온 전부 다 예산 비품들이 전부 인권 여성인권센터 비품으로 싹 바꿨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성인권센터 산하성폭력 상담소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탁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성폭력 예산을 주는데 여성인권센터 산하 사단법인 산하성폭력상담소 이게 될 수 있느냐고요. 없지
  지금 법적으로 YWCA 가정폭력 상담소를 못 씁니다. 지금, YWCA 다문화 가족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속초다문화가정이라고 했던 거고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지금 이게 전체 이거 통합을 해갖고 효율성 있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서 내놓은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왜 왜 과장님들이 이런 열의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지방재정 건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가를 왜 고민을 안 하세요.
  의원들이 예산서 까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뭔가 있겠구나라고 현장방문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봐 보셔야지요.
  제가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자격증이 제가 있습니다. 월드비젼에서 하는 교육을 제가 다 인수하고 제가 자격증 있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자격증 딴지가
  그리고 제가 1년만 전화 한 통화 놓고 그냥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해갖고 저 1년만 그냥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이거 다 예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을 갖다가 합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 스캔을 떠보고 아, 이 부분은 좀 합치는게 어떨까 제가 이 분 성폭력 상담소를 없애라는 것 아니예요. 이 분이 가정폭력까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같다가 이 문제점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합친 것도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업무파악을 다 하셔야 되지만 왜 YMCA에서 이것을 같다가 저기 안 들어 왔는데요.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센터장은 예산 지원해주는데서 봉급을 줄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나서 그면 YMCA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산을 줘야지 총장이 여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응모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나서 그 응모를 안하고 나서 나중에 슬그머니 예산 저기 센터장 이 예산으로 줄 수 있다고 경동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YMCA에서 봤지요. 다문화 그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하고 가까워요 접근성이 어디가 좋아요. YMCA가 좋고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가 더 낫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왜 여기 공모를 공고에 응모를 안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센터장 봉급을 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것 분명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크게 터질 겁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학교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것 저 가이드라인에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아, 예 제가 나중에 가르켜 장담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자료 분명히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것 이것 나중 이것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옛날에 이것 한참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위탁도 됐고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 어떤 의미로 저랬을까?” 라는 부분을 접근을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뭐 예산삭감했으니까 그 삭감한 것은 추경에 해주세요.
  그럼 뭐 예산 그냥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이고 편성 되는대로 방망이 다 두들이지 원안가결을 해주지 왜 예산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심사숙고하게 좀 의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왜 저런 말씀하실까 라는 고민을 좀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저희도 과장님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것은 100%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네.
○ 의장 김진기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예.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16페이지 그 저기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령근 의원님께서 그 꿈자람카드 1식 4,000원 수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종현 의원  이게 그 저기 이게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배석한 담당공무원에게 질의)
  계장님 이게 지난번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가지고 꿈자람카드 연휴 식당들 연계식당들 제휴식당들을 한 50여개 정도를 제휴를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배석한 담당공무원 답변 -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였냐면은 4,000원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인상을 해 줄거냐, 못 한다.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식당과 제휴를 해서 4,000원은 받되 4,500원짜리 식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대안이 되어가지고 제휴식당들을 한 50군데를 선정을 했지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거기가 더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저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했어요. 작년에 알고 계시죠?
  그런 업소들도 한번쯤 두드려 보셔서 착한가격업소는 고급 그 음식의 질을 저가에 소비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인제 인정을 받아갔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소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꿈자람카드를 가지고 오면은 4,000원에 5,000원짜리 백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용의가 있는 식당 업주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극복을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6분(명)이 인제 1년 내내 인제 한 36개 업소를 돌아다니시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지금 3명씩 3개 조로 해서
최종현 의원  2인 1조죠. 2인 1조, 2인 1조이죠?
  전문가 1분(명) 부모 1분(명)해서 3개조가 운영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모니터링단 운영지침을 보니까, 3일전에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3일전에 통보를 하면은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되나요. 미리 다 3일전에 통보를 해주면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모니터링단이 오면은 이제 점검을 받는데 이게 지금 점검 모니터링단 점검 후에 결과보고서를 받으시죠? 우리부서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예.
최종현 의원  크게 문제들은 없나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어린이집 결산보고에서 뭐 영수증 허위청구, 인건비 허위청구 뭐 기타 등등 몇 군데 어린이집들 지적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그런 어린이집들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이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재발방지도 한번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는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종현 의원  1대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CCTV요.
최종현 의원  네, 지금 현재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어, 지금 전체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요.
최종현 의원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60, 저희가
최종현 의원  61개 업소 61개소에 60 저기 몇 대가 설치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군데당 CCTV가 몇 대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1대
최종현 의원  보육실 당 1대잖아요. 그 1대가지고 사실상 커버는 다 못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리고 인제 그 주변 그런 뭐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인제 별도로 CCTV를 별도로 설치해서 27개소에 저희가 51대 별도로 그 아동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범 우려지역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런 어떤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그 어린이집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보육환경 개선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 중심에는 이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무 여건을 또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보육 교사 1명이 너무 많은 아이들 담당하다 보면은 당연히 인간으로써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상당한 막중한 저기 책임이 요구가 되는데 그에 따르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 처우개선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속초시에 보육교사 저 보육조례가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처우개선을 통한 그 저기 뭐야 이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에
최종현 의원  지금 저희 자료를 준 것에 보면은 올 2월~3월에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조례를 개정 중
최종현 의원  잠깐만요, 조례개정에 주요내용이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 인제 저쪽에 그 우리 연합회, 연합회 쪽에 그런 어떤 연합 보육교사들의 능력 향상이라든지 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성격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새롭게 좀 반영
최종현 의원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돈 적게 받고 많은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무강도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처우를 개선해주고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주면은 사고가 들 날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좀 과감한 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최종현 의원  그 저출산 극복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속초시의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폐지가 되었나요, 지금도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유효합니다.
최종현 의원  유효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종현 의원  그 지원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래서 이제 저,
최종현 의원  과장님! 지금 건강 검진비,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이 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 검진비 한해에 10만 원 지급해주고 출산준비금 10만 원 지급해주고 이것 가지고 출산장려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이제 의문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제 그
최종현 의원  담당부속 과장으로서 아니고 이것 가지고 이 뭐 애를 사람들이 낳겠습니까? 이 젊은 부부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의 계장 때 이제 조례를 직접하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 이제 출산준비금 검진비 말고 장려금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둘째부터 월 10만 원씩 24개월, 셋째는 월 10만 원씩 36개월 그래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조례가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아이는 이렇게  
최종현 의원  여기는 둘째 12개월, 셋째 36개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12개월만 24개월이 아니고 12개월만 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효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출산 장려금 그 인제 12개월 주는 부분하고 이제 24개월 인제 36개월 셋째아 36개월 주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주는
최종현 의원  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를 하나 더 낳고 뭐 이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또 돈 안들이고 출산장려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야 되겠지만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자녀 우대카드라 그래가지고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한해서 우대카드를 줌으로써 그 우대카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이용 시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직접 주지 저기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뭐 우리 지방세 자동차세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주민세 할인을 해준다든지 상․하수도 요금을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아주 그 저기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지원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꼭 출산장려를 위해서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심 표명을 해주면은 타 지역보다는 참여성이 있고 “아! 그래도 속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시고 직접 그 저기 조례를 만드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하여튼, 요 이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새로 전입해오고 그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최종현 의원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하여튼 요런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로 한번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게 될 때까지 전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현지에 나가고 애로사항도 잘 압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침도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 얘기 할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그 전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속초조양교회 이 자체적으로 지금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최종현 의원  그래서 예산지원이 나가는데 노인복지관만 지금 이제 그 요금을 받아요. 식대비를 그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지금 80세 이상 몇 세 이상 무료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85세에서 80세로 하향조정해서 지금
최종현 의원  85세에서 80세로 하향 조정을 됐고, 80세 이상은 무료 그러면 그 중간에 기초수급 저기 차상위 아닌 노인들은 2,000원씩 지금 내나요? 얼마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실비를 지금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식대비가 2,000원인가 그렇지요 2,000씩 내신다 말이지요.
  물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 그렇게 아주 힘들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왕이면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시는게 좋고 그런 전제로 예산이 6,000만 원씩 나가는데 제가 인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죠. 물어 보면은 무료로 하게 되면은 장소는 협소한데 뭐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그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료로 한다.
  뭐 두 번째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노인 저기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찾아보니까 받으러 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지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그것도 힘들면 그것도 힘들면은 75세 이상으로 좀 한번 내려 보는 것도 또 고민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조양교회 다른데 예산 받지 않은 무료 급식소들은 다 무료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돈 내가지고 드시는 분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안하시는데 사실 그 저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 2,000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매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에서 80세 75세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서로가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되지 않겠느냐 75세 정도면은
  80세 정도면은 80세가 당연히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가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75세 정도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장님 한번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요. 왜 복지관 이런 노인복지관은 요금을 받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것은 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원래는 인제
최종현 의원  저도 확인을 했다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유료로 하도록 이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것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 저희 시에서 이제 아마 그 처음으로 무료급식을 받을 때까지 해주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무료로 해주는 데에는 거의 거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종현 의원  노인복지관만 그러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노인복지관의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현 의원  아니 노인복지관만 그런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무료급식
최종현 의원  노인복지관만 그런 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아, 예 노인복지관요.
최종현 의원  노인복지관만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고 예전에 없어진 밥사랑공동체 같은 경우도 우리 시 보조금 받았지만 전액 무료였단 말예요.
  60세 이상 거기는 아주 써놨어요 간판에 60세 이상 무료라고 예,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아예 뭐 좀 공감을 합니다.
최종현 의원  다시 한번 저도 계속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네, 과장님 아마 여성가족과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몇 일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4일자로 왔습니다. 1월 4일자로 한달 쯤
박명수 의원  이제 한달 쯤 40일, 과장님 이게 여성가족과의 이 업무가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올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일단 저희 이제 여성가족과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런 뭐 사업성 이런 어떤 성격의 업무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실행에 관한 주로 업무들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뭐 어디가 이렇게 하다
박명수 의원  중점적으로 조정해야 되느냐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꼭 꼬집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장님 조금 전에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감사받은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보게 되면은 노인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 이런 데는 좀 다시 한번 다른 데는 한번 살필 것 이건 두 번 살펴보고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부터 잘 해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질문하신 부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6쪽을 보게 되면은
  노인복지관 부터 속초연탄은행까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노인복지관에요
박명수 의원  아니, 노인 복지관서부터 이제 연탄은행까지 이제 (1.......10) 10개군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연탄은행까지
박명수 의원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거는 저희가 관련 개별법에「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요 급식지원에 관한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조례 좀 만들고 있고
박명수 의원  조례가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가이드라인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자, 보게 되면은 과장님 보게 되면은 여기다 여기 보면은 문제점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기준 미흡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노인복지관은 6,000만 원을 주죠. 정부미까지 다 주는데 사랑나눔의 공동체는 인제 자체운영이고 글라렛나눔의 동명동 저기 저 작은형제집은 여기도 그냥 자체운영입니다
  네, 그럼 국수사랑회도 자그만 국수쉼터도 자체 운영이에요. 4일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틀려서 못주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금을 못주는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저희가 무료급식 운영에 대한 기준이 통상 1주일에 한 3회 이상 정도 이렇게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급식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 그런데 그럼 청학동에 주 4회를 합니다.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기는 왜 자체운영을 하게 만들어 줍니까? 다른데는 다해주면서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위탁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위탁운영에 대한 요건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를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 위주로 이렇게 임의단체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데는 공식적으로 위탁 조건을 충족한 요건들을 충족한 이런 갖춰야 되는데
박명수 의원  ...... 집이 준공되고 몇 평방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박명수 의원  요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챙겨보면 좀 알겠지 그다음에 인제 양평성등 여기 보게 되면은 여성폭력 아니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또 11쪽에 보게 되면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가 11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여기도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박명수 의원  그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예방의 사업 여기인데 여기서 실시해야지 여기서 다른데 예산이 또 들어가느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폭력·가정폭력 다 있는데 여기도 또 왜 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이거지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군데 여성폭력·가정폭력으로 몰아주면은 쉽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지출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봅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지원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379명 조금 전에 ...... 제가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셋째아부터 저기 등록금 대학입학자 등록금 100만 원 지원은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것은 관계없이
박명수 의원  그 신청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의원인 나도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우리 애가 셋째아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웃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것은 저희가 인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인제
박명수 의원  그건 그렇고 과장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출산장려금을 3,469명을 줬어요. 3억 사천 몇 전서부터 줬습니까? 이것을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 조례가 한 2005년도정도 되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명수 의원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예산서를 대강대강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자, 의원들이 봐도 모르고 과장님이 봐도 몰라 지금 고등학생 379명을 어느 기준에서 어느 시점부터 줬는지 그다음에 여기 저저저 건강검진비도 590명, 604명 이거는 작년에 줬는지 2015년도에 줬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의원님 이거는 지금 인제
박명수 의원  여기다 또 출산장려금을 둘째서부터 12개월 셋째 36개월까지 3,469명을 언제까지 줬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거 작년 1년 동안에 지원된 부분입니다
박명수 의원  1년 동안에 작년에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그것하고 여기
박명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651명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생아 출생률이 651명이야 작년에 2013년도에 601명 2014년도에 621명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나오냐고 이게
  이 부분이 통계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도 내가 봐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도 379명인데 몇 년치를 갔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몇 년치를, 몇 년치를 가지고 합산해서 해준 거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부터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적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고 과장님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통계가 시청 통계가 시청이 민원봉사실의 통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민원봉사실 통계가 맞겠지요. 651명이 틀리지는 않겠지 민원봉사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과장님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님들이 물어 보면은 과장님 잘 답변해주고 의원님 이해를 돕게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저,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지 누가 봐도 모르고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는 보고서는 성의가 없다는 결론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저기 과장님 15페이지 저기 지금 말씀하신 저기 박명수 의원님이랑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제 조례안도 말씀드렸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타 지자체 보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저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실천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출산장려라든가 모든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셋째아이부터는 출산을 했을 때는 한약만 저기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리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신경 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저출산 극복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앞으로는 더 어떠한 정책을 세워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셋째아이를 낳을 때부터는 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다. 세무과
○ 의장 김진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님들도 다 일어나세요. 오늘 방송 좀 나오게 네.
○ 세무과장 김현석  세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함종성입니다.
    (세무행정담당 함종성 인사)
  부과평가담당 박준기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세무조사담당 진형택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징수담당 박상완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지방소득세담당 김유인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김유인 인사)
  세외수입징수담당 최형범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최형범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방용구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인사)
  부과평가팀 차석 서희영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인사)
  세무조사팀 차석 유명화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인사)
  징수팀 차석 김진일입니다.
    (징수팀 김진일 인사)
  지방소득세팀 차석 남인숙입니다.
    (지방소득세팀 남인숙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차석 김재학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김재학 인사)
  그러면 2000
○ 의장 김진기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4쪽부터 시작하세요. 과장님
○ 세무과장 김현석  네,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과 징수율 향상으로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징수목표액은 2015년도 대비 5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72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목표액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총계는 568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시세는 총 305억 2,300만 원이며 담배소비세 55억 원 주민세 9억 3,000만 원 지방소득세 54억 원 재산세 94억 원 자동차세 84억 원 지난 연도분 8억 9,300만 원입니다.
  도세는 263억 5,600만 원이며 취득세 165억 원, 등록면허세 1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8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지난 연도분 2억 5,600만 원입니다. 또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의식 향상과 납부 편의 제공 특별 징수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체납발생시 즉각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조기채권 확보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정확한 현장 조사와 시장거래가격이 반영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과세 현실화 반영과 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별 주택가격 산정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주택은 총 31,628호이며 개별주택은 9,548호이며 이중 표준주택은 443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며 그 외 9,105호는 시장이 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22,080호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조사 절차는 특성조사 가격산정 열람·의견 제출 결정공시까지 4월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에 활용이 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에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6년 표준주택가격 주택소유자 의견청취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추진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은 1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 및 의견 제출 운영은 3월까지입니다.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는 올 4월까지 이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4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입니다.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지도 강화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목표는 130·140개 법인이며 이중 도주관은 23개 시주관은 117개 법인이며 시주관은 직접조사 법인이 24개 서면조사 법인이 93개입니다.
  직접조사는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이며 또한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 법인입니다.
  서면조사는 1억 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법인입니다.
  추징목표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총 56건의 아니 2015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총 56건의 5억 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직접조사는 58개 법인을 조사하여 43개 법인에 4억 2,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서면 조사 결과 6개 법인에 7,100만 원 자경농지 직접 미경작 등 7명에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및 연간계획을 2월까지 완료하고 법인 직접·서면조사와 비과세·감면 자료 조사는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은 10월~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접수 및 과징 철저입니다.
  누수 없는 신고·접수 관리와 공정한 부과·징수로 세입 증대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재산분과 종업원에 자진신고 안내 홍보물을 적극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의 추진개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세이며 현재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현재 세무서에서 일괄징수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시장이 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업원분 주민세는 면세기준이 종업원 50명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종업원의 평균급여 총액 1억 3,5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해당업체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63억 3,0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54억 원 주민세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소득세는 목표대비 118.02%인 63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 징수는 목표대비 106.90%인 9억 9,200만 원입니다.
  특히 개인균등분주민세 세액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재산분·종업원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법 개정 변동사항 자진신고 방법 등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미신고 및 미납부 법인에 대한 누수 없는 부과처분 실시 지속적인 법구 법규 연찬 실시로 앞으로 변경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징수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의 96%이상 징수하며 과년도분은 11억 4,900만 원을 징수 이월액의 30%이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목표액 9억 원 대비 183.67%인 16억 5,300만 원이며 이중 시세는 9억 600만 원 도세는 7억 4,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특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은 상·하반기 2회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차량 및 채권압류 7,488건에 26억 7,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 781대 4억 2,600만 원이며
  특히 스마트폰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번호판 영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실적은 53건 7억 4,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실시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3회 특별징수기간 운영 2회 체납자 재산 적기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와 사후관리 강화로 은닉재산을 확인하여 차질 없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며 과감한 체납 처분 실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도 강화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의 95%이상 과태료는 부과액의 60%이상 징수하며 과년도는 4억 1,000만 원을 징수 이월액의 14%이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적은 4억 700만 원으로 목표액 2억 9,300만 원 대비 138.91%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처분 실적은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및 실태조사 90명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안내문 발송 11,755명 부동산․급여 및 채권 압류예고서 발송 1,688명 체납자 부동산․차량 및 채권압류는 4,817건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는 45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안내서를 주기적 발송은 4회를 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2회 재산의 적기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1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압류 및 추심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전국 재산조회 실시 2회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 2회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징수목표액 세목별 현황 등을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뭐 총체적으로 우리 세무과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체납액 효율적으로 징수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이니까 큰 틀에서 좋은 말씀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면 약속대로 예.
  우리 신선익 의원님 칭찬 한번 해주세요.
신선익 의원  어, 과장님 먼저 세무 인력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 세입목표액을 9%나 초과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원에서 4명 정도의 지금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지휘부에 계속적으로 충원 요청을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김현석  네, 제가 이제 1월 4일자로 와서 파악을 했는데요. 더욱더 건의를 강력히 해서 앞으로 지방소득세 징수 등의 필요하다고 그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세무 인력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결원이 발생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 제때 충원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세무과장 김현석  아마, 이게 1년에 한번씩 그 강원도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걸리고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작용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혹시 세무과에 결원이 있어도 업무의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지도부에서 강력한 인력충원을 요청 이렇게 하지 않는게 아니냐!
  만약에 그 뭐 인력충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업무가 업무를 이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순조롭다면은 인력진단을 이게 다시 해서 세무과 정원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김현석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 드렸지만도 지방소득세도 이제 또 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주민세도 또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4명이 확보가 되야지만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모든 시책을 할 수 있다고 저희 판단이 돼서 강력히 지휘부에 지금 건의하고 또 인사부서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렇다면은 지도부가 세무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또 조정하는게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원활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현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구분 그 다음에 세외수입 현황 확충 계획 이 보고가 말이에요.
  매년 똑 같아요. 매년 똑같습니다. 어떻게 매뉴얼을 짜여 놓고 수치만 틀리지 똑같아 확 바꿔야 됩니다. 확 바꿔야 됩니다. 네.
○ 세무과장 김현석  더 좋은 보고서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정말로 그래야 되고 제가 이렇게 좀 보면 다들 고민하지만 지방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고민해야 될게 또 세무과예요.
  지금 세무과에 어쩔 수 없이 그 세무과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보통 교부세 패널티 내역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매년
  이것 지금 2015년도에 패널티 받은 것만 해도 30억 원이 넘어요 30억 원
  예. 지방세 체납액 축소금액이 한 120억 원 되고 12억 원 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가 100, 15억 원이 되고 주민세 적용이 3억 8,500만 원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아시죠? 우리 이번에 의회에서 100% 다 인상시켜 드린 것,
○ 세무과장 김현석  네,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기  5,000원에서 왜 그런 목소리를 그 뒤에 계장님이고 왜 못내요. 집행부에서 누구 눈치 보느냐고 못내요 네.
  효율적인 세외수입 예. 이것 전부다 보면 보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이것 매번 똑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주민세 그 100% 인상해가지고 1만 원씩 되고 나서 저희 의회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설득해 드렸어요. 설득해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김현석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고 같이 고민해야 될게 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민의 세금입니다. 네?
  시민들이 조금씩만 걷어내면 더 큰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목소리를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인 현장감 있고 속초 다음에 세외수입 확보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에 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 단 한 장이라도 돼요 한 장이라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그 각오,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 세무과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열정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뭐 그래도 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지만 오늘 이렇게 칭찬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 만큼 우리 세무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속초의 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현석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어… 우리 저, 강영희 의원님은 늦게 오셔서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 발언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의원 정회 마친 후 질의 )
(16시 51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라. 회계과
○ 의장 김진기  과장님께서는 11쪽서부터 동 주민센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다음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들까지 다 일어나세요.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회계과장 하종수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하고 차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강명수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노화숙 인사)
  유성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성재 인사)
  임용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용상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 정상철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정상철 인사)
  계약관리계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최은영 인사)
  재산관리계 김명남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명남 인사)
  청사관리계 최경은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최경은 인사)
○ 의장 김진기  앉으세요.
  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장님께서 저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5쪽부터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출납 폐쇄기한(12.31일)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1. 20일)이 단축됨에 따라서 차질 없는 회계결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세입․세출 결산서는 3월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는 4월까지 의회 제출은 5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보수․수당의 회계과 통합 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40시간 총량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가보상비는 10일 무기계약직 보수는 회계과 총괄 계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총 발주 건수는 1,679건에 328억 9,200만 원입니다. 건수대비해서 70.2% 금액대비해서 45.2%가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 시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수의 계약 시에 낙찰 하한율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입니다.
  일반재산(토지)은 2,529필지에 1,073,48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시유재산) 실태조사는 5,050필지 중에서 3,776필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정기분 대부료는 723필지를 부과를 하였고 신규 대부계약은 53필지(6,114㎡) 변상금 부과는 27필지(5,192㎡ / 1억 2,100만 원) 일반재산 매각은 69필지(36,062㎡ / 203억 2,000만 원)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유지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5,050필지 중에서 미실시한 1,27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유일반재산(토지) 취득 및 처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기여입니다.
  2016년도 매각계획은 소규모 시유지 연중 8억 원 정도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취득 계획은, 동명동 466-29번지(932㎡, 영랑동 184번지, 영랑119안전센터 신축 교환부지), 중앙동 468-12 등 5필지(1,370㎡, 시청맞은편 (구)주유소, 직원전용주차장), 중앙동 482-253 등 7필지(2,100㎡, (구)수협)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환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는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노후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은 7개 사업의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동 주민센터 3층 증축하고 노학동 주민센터 민원실 확충은 예산 미확보로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유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민간단체에 사용허가 대부한 시유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에 사용면적 대부료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수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 시행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237면으로 본관 78면 종합민원실 30면 직원주차장 129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민원차량의 장기주차금지 대형 안내판을 설치를 하였고 본관 주차장에 “민원전용”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경찰서 주차장은 건설차량 장비 및 공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본관주차장은 주간에 통제 09:00-18:000 하고 야간18:00-09:00에 개방하고
  종합민원실 주차장은 09시부터 개방해서 18시에 폐쇄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임시 주차장 확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은 의원님들 사랑을 많이 받아요.
○ 회계과장 하종수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 우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대로 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강영희 의원  어, 우리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지역업체로 발주하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도 가급적 많이 추진하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하종수  수의계약은 전부 뭐 저희 지역업체로
강영희 의원  지역업체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자격요건이 맞으면은 찝는데로(적법한 곳으로) 가는 거지요.
○ 회계과장 하종수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순환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특정 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동종업체들이 뭐 많으면 이렇게 순번을 적으면 순번의 기회가 오는데 이제 많다 보면 거기에서 어쩌면 낙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욕을 사지 않도록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예.
강영희 의원  투명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정말 이 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계약 운영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이제 8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시유재산을 인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인제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지금 어… 시유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다음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일정부분 시유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강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균형 잡힌 개발계획을 보면은 지금 남북권은 점차적으로 비대해져 갈 만큼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신규 아파트 건립은 거진 다 남북권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북권은 지금 계속 암울한 현상으로 지금 악화의 일루에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송하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인제 아파트로 지금 인제 거진 자리 매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된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에 양우아파트 들도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로 새로운 아파트를 신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북부권에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필요합니다.
  시유지가 없이는 그것이 다 보상 해주다 보면은 어, 이것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민간투자자든가 공용투자자들이 아마 투자의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119안전소방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11 지금 영랑 119안전센터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 속히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미래적인 앞날을 위해서 과연 거기를 고민하면서 선정을 했나 제가 거기를 몇 번 둘러봤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119센터를 놓는다면그 뒤에 공유 땅이 자투리땅들이 있는 것이 다 쓰지 못하는 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안 쓰고 시유지로 활용해서 거기 자투리땅을 모은다면 엄청난 큰 땅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입안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좀 더 민 속초시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도 생각 하면서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겠냐, 균형 잡힌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영랑동으로서는 거기는 정말 필요한 재건축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정말 거기는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딱 좋습니다.
  아주 쫙 깔아놓은 땅에 건물만 딱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땅에다가 지어 놓으면 그 주변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랑119안전센터는 다시 한번 부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지금 그 부분이 저 제가 와서 인제 와서 검토를 좀 해보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인제 효율성이 있는 부지입니다. 사실은
강영희 의원  네.
○ 회계과장 하종수  그 주변의 인제 그만한 큰 덩어리의 부지가 없는 상황이였고,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네,
○ 회계과장 하종수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을 개발을 할려면 그런 우리가 필요한 부지들이 몇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인제는 그 작년에 연초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별로 그 자기네 역할만 충실히 한 것만 봤습니다.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이게 부서간 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오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지금 이 상황에서 강원도 행정절차도 끝났고 저희 속초시 일단 그 행정절차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오류가 있으면 어떨까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오늘도 오기 전까지 봤는데 절차상의 요건은 전부 갖춘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참 예.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 절차상의 여건 때문에 지금 아직 착공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절차상이 끝났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는 나중에 후손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치유할 방법은 있는지 그 땅의 규모라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저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택지가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이 사통팔달로 떨어진 소방 119전화가 오면은 각 길로 사방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우리시 지역의 앞날을 생각해야지 강원도의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거기에 맞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저희도 인제 뭐 도시계획 그 열․공람 다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제때, 제때 보고를 안해주시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앞을 지나가다가 “119소방센터 부지”라고 푯말이 붙혀있더라요. 그래서 보면서 그 부지는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될 부지이기 때문에 정말 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번 더 저 깊숙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자료 7쪽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신선익 의원  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신선익 의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속초시 시유지 보유현황 그것 자료를 지도 포함해서 회기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보유현황 어떤 자 도면하고,
신선익 의원  도면하고 그 다음에 목록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목록
신선익 의원  필지 별로 목록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현재 시유지 불법점유 실태를 또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 회계과장 하종수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5,050필지 중 3,776필지는 조사를 했고 나머지 1,27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 숫자는 계속 바뀌겠지만 하게 되면 대부분 아마,
신선익 의원  지금 남아있는 것도 시유지라는 얘긴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시유지에 있습니다. 1,274필지 중에서 시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예산이 한 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 끝냈고 현재 3,000필지 3,050필지가 정도가 끝났고 3,776필지가 끝났고 나머지 1,274필지는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마지막 조사를 하면 전체적인 그 국․공유지 중에서 불법점유부분 그다음에 무단 점유부분인가 이런 것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현재 지금 밝혀진 것은 불법 점유된 그런 필지가 몇 개나 되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전체적으로 딱 그런 통계를 내어 있는 것은 없고요. 민원인이 민원인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가서 조사 하면 나오는 부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 시유지 우리가 관리할 때 담당공무원이 시유지의 현장에 이렇게 순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불법점유여부를 이렇게 점검하고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 회계과장 하종수  전체적으로 워낙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 정리할 때 현재 상황을 사진찍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찍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게 본 의원이 그
○ 회계과장 하종수  그런게 정확하게 도면 실제적인 지적에 위치하고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보는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일제 이거 일제 한번 점검을 한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게,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신선익 의원  이게 저 관리가 좀 소홀하고 이렇게 국유지나 뭐 이런  런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사유재산하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심지어 뭐 개관을 해서 이렇게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또 몰래 분묘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용하거나 뭐 기타 공작물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직접 가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아니면 어디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 회계과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신선익 의원  수십년간 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권리의 거의 뿌리를 내리는 식으로
○ 회계과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결국은 그게 나름대로 또 이게 저 그 불법 또 점유권이
○ 회계과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전되어 가지고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가지고 이 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뭐 불법적인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즉시즉시 원상회복 명령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법적조치를 취해가지고 시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좀 전에 강영희 의원께서도 이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명동 YMCA 뒤편 YWCA 뒤편에 공영주차장인가요 지금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신선익 의원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교환을 하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크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의 주장에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부분인데요.
  이게 동명동 주차장 그 부지는 지금 뭐 지금 당장은 거기가 변두리로 보이지만 향후 속초시의 과제인 북부권개발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속초시 발전에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119안전센터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만큼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시고요
○ 회계과장 하종수  저희가 인제 저희가
신선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뭐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저희가 지난번에 인제 1월 달에 보고를 드렸지만 그전에 진행과정의 보고가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저도 와서 찾아보니까 어떤 열․공람하면서 관련 자료를 전부 동 주민센터에 다 비치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줬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이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미리 이제 얘기가 되었을텐데 열․공람 기간 중에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신청이 없었으니까 속초시로 봐서는 당연히 주민이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그리고 관련 통장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거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 회계과장 하종수  그게 저희가 확인 대장하고 도면하고 대장을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뭐 열․공람도 했는데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저기 동주민센터 쪽을 통해서 어떤 이의신청만이라도 있었으면 그 어떤 논의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기간 열․공람 기간 중에 또는 그 과정 진행되는 과정이 꽤 여러 달이 걸렸는데 과정 진행하면서 아무도 이의신청을 안하니까, 이쪽 집행부 쪽에서는 그 주민들이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아, 그래요.
  주민들은 “뭐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쪽에서 지금 주민들은 이제야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단체 행동도 지금 뭐 하기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 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넓고
  그래서 거기에 119센터를 유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속초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구적인 그런 속초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지는 임시보전을 해야 된다.
  그거 저 과장님도 요 고민을 좀 해주시고,
○ 회계과장 하종수  그런데 저희 제가 서류를 쭉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시작이 인제 그 영랑동에서, 영랑동에서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오고 그다음에 연초 순방 때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소방차를 영랑동에 상시 시켜달라” 이런 주장이 있어서 아마 소방서가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토지가 아마 검토되었을 것 같은데 그 아마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소방서쪽으로 봐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쪽으로 한 것 같고 그런 진행된 1년의 과정 중에서 일단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없었으니까 저희 집행부는 계속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서도 저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저희도 다시 내부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지금 저희 입장이 참 난감한게 뭐냐면 절차상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아, 이건 주민들에게 알려 당연히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저께 오기 전까지 봤는데 대장하고 도면까지 다 비치해서 동사무소에 나갔던 서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저기 119안전센터라고 용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저기 공람 열․공람 기간 중에 충분히 봤을 거고 충분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지금 와가지고 인제 사실 좀 얘기를 하자면 담당 바뀌고 담당 과장도 다 바뀐 상태에서 지금와가서 이 서류가 하자가 없는 서류인데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행정절차를 원위치 해야 돼라고 한다면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 저기 사전에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공람을 하고 할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거의 행정에서 그냥 슬쩍 이렇게
○ 회계과장 하종수  아니 통상적인 그 절차의 진행였으니까, 굳이 거기에 속초시가 만약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이거는 토지 교환 토지에 대한 지목을 바꾸면서 이 지목이 영랑동119안전센터를 쓸 수 있는 부지로 지목이 바뀌는 걸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 사업 설명은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 주민들은 안전센터가 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얘기죠, 그것 지목을 해가지고 도유지하고 뭐 교환을 하는지 뭐 그런 것은 몰라도 거기에 119안전센터가 거기에 건축이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 아니 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뭐 어떤 그 대규모 어떤 다른 큰 시설이 들어온다 했으면은 지금 아마 반대하는 주민이 없을 겁니다.
  119안전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저 시설이
○ 회계과장 하종수  규모가 크지 않고 뭐 그 분들 소방서 의견은 대부분의 토지를 한 100㎡정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
신선익 의원  뭐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하종수  네.
○ 의장 김진기  지금 이제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 문제가 누구에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의회에 보고 받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회계과장 하종수  네.
○ 의장 김진기  3월서부터 첩보전쟁 했어요. 첩보전쟁
  우리 의원들도 몰랐어요. 이 진행하는 것을 그리고 언제 알았냐면 12월 달에 알았습니다.
  예산 8억 원 상정 됐을 때 그리고 보고는 어디서 받았냐면 소방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나는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게 아니라 그리고 협의하는 부서가 안전방재과입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 의장 김진기  안전방재과장님도 내가 전화할 때까지 모르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서로간의 연찬을 통하고 과(부서)끼리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지요.
○ 회계과장 하종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 의장 김진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것은 아쉬운 겁니다.
  우리 의회도 귀 막고 눈 막고 다 막아 놓고 네. 첩보전쟁하듯이 그렇게 사인 협약 사인 다 할 때까지 의장인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문제가 누구 얘기에게 있는게 아니예요.
  깊게 생각해보면은 알겁니다. 맨날 소통 소통하면서 의회에다가도 미리 서로간의 의논을 했으면 저희가 그 동사무소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인사말하면서 이렇게 그 영랑 주민께서 근접하게 우리 119소방안전센터를 원하니까 저희가 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어디어디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됐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예산부분 뭐 추경에 해 달라 우리가 예산 당초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예.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추경에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알았던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그 길을 반을 가더라도 “야, 이것 길을 이것을 반이 왔으니까 마주 가자” 올바른 길이라면 가지만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여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픽업해 드리는 거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예.
○ 의장 김진기  어, 저는 뭐 절대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못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있어요.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령근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하나씩만 하시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과장님? (마이크 꺼짐)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최령근 의원  네, 그럼 지금 연속선에서 말씀드리는데요.(마이크 꺼짐)
  그럼 행정적으로 인제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떤 예.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방법이
○ 회계과장 하종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행정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행정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 당초에 저희가 그 매각 면적이 매각 면적이
최령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예.
○ 회계과장 하종수  줄어들지 않았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매각 면적이 줄어들다보니까 이제는 충분한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그게 지금
최령근 의원  그럼 인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제 결론적으로는?
○ 회계과장 하종수  행정은 그렇게 가는게 인제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면은?
○ 의장 김진기  절차의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인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참
○ 의장 김진기  축소는 됐지만 절차는 잘못되었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애당초 처음에 3,000㎡이상이었을 때
최령근 의원  예.
○ 회계과장 하종수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논의를 시작 했었으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든 어떤 결론이 나가든 간에 결론이 났을텐데 그때 당시에 그냥 전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 과정상에 면적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저희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러면 제가 저희 본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 회계과장 하종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주는 저희가 일정이 안되고요.
  다음 주에 일단 저희 영랑동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최령근 의원  대화를 해도 이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제
○ 회계과장 하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참 난감한게 사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 어떤 진행상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의견대로 강제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일단 그래도 주민들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봐서 주민들 의견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최령근 의원  뭐 결론이 다 났는데 만나봐서 뭐
○ 의장 김진기  같은 얘기예요.
최령근 의원  과장님께서 뭐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럼 뭐 사실상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얘기네요. 그냥요,
○ 회계과장 하종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최령근의원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저 저기에 가는 방법이 아니니까,
최령근 의원  예, 8페이지인데 하여튼 뭐 방법을 잘 강구해 주셔가지고요 예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다시 체크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
○ 의장 김진기  참, 우리 최령근 의원 그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네.
○ 의장 김진기  필지 목록부분하고 가지고 오실 때 언제면 되겠어요? 몇 일내로 급한 것 아니세요.
신선익 의원  급하지는 않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어서 보시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강원도하고 소방서하고 약정서 쓴 것들 있을 거예요. 서명한 것들?
○ 회계과장 하종수  약정서는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없어요. MIU체결을 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구두 사항부터 시작해서 처음 최초
○ 회계과장 하종수  저기요
○ 의장 김진기  추진사항에 대한 그 현황을 좀 한번 받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일정 진행표를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가지고 와보세요.
최령근 의원  예, 그전 페이지입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최령근 의원  7페이지네요.
  네, 무단사용 근절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소규모 토지 매각추진에 대해서 좀 대충 어디어디쯤 이렇게 많이 있나요? 저기 하실라 그러면
○ 회계과장 하종수  이것은 딱히 어디에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계속 오시는데 작은 필지들이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또는 왜냐면은 상대성인 토지들이 있거든요.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소규모라도 어디쯤 쉽게 얘기하면 알 박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웃음)
  여기 보면 매각을 좀 소규모라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 매각을
○ 회계과장 하종수  매각을 할 때 인제 예를 들으면 근접한 두 개의 필지가 있으면 이쪽 소유자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  예.
○ 회계과장 하종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참 이 사람이 이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이쪽을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사람 의견대로 이쪽을 팔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령근 의원  예.
○ 회계과장 하종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 좀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소규모 지역 외지에 있는 뭐 정말 몇 십년동안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시내에 있다든가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매각이라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니 전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뭐냐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최령근 의원  네, 뭐 공사,용역,물품 전체 해가지고 45.2%를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최령근 의원  그런데 이것을 한 80%까지 올릴 수 없을까요, 좀 욕심을 부리면
○ 회계과장 하종수  아니 요기 인제 그 금액 대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뭐 2,000만 원미만 뭐 이렇게 작은 거라서
최령근 의원  예.
○ 회계과장 하종수  건수는 많은데 실제 금액은 적은 것이고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큰 덩어리를 좀 더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 회계과장 하종수  지금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있는
최령근 의원  가급적이면 이 아니라 좀 그냥 강압적으로도 좀 해주셔가지고 왜냐면은 강릉이나 춘천을 보니까요 다 그냥 다 쪼개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보니까는
  주문진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다 수의계약하고 발주사항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문진의 그 난전 공사하는 데도 그 보니까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는 발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 관급 공사의 대해서는 또 그런 혜택이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어쩔 수 없이 큰 덩어리가 와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 좀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또 개인 개인마다 미치는 효과도 크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좀 그것을 이것도 내년에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퍼센트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게 계약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금액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1년 동안 얼마만큼 하는지 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고 최종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속초시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만들 때 고민을 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우리 동네 공사를 하는데 우리 동네 공사를 하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직접 부실 공사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우리 동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동네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동네 주민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동네 실정에 맞게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취지였고 두 번째로는 사례조사를 통해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주민참여 감독제가 많이 시행을 됩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대상 공사 분야 8개 분야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역 이 저 감독관 제를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유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회계과장 하종수  이게 그 법상에 나와 있는 그렇게
최종현 의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민들의 그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될려고 그러면 관련 조례가......,
○ 회계과장 하종수  아니요 올해 시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시행을 하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시행을 할 때는 시범적인 시행으로 보셔가지고 실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최종현 의원  예. 예.
○ 회계과장 하종수  시범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서 시행은 하되 수당은 가급적이면 내년 2017년서부터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조례없이 일단은 저기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제 내년쯤
○ 회계과장 하종수  문제점
최종현 의원  법령에 근거한 인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예,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찾아보면 다른 타 시·군에도 여기에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고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 현장에 나가보시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회계과장 하종수  그 여기에 보면 조건이 뭐 통장 또는 그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좀 법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회계과장 하종수  그렇지요. 네,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 또 그 제한된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해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내용
최종현 의원  이것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염두에 주시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억 원이하라고 그러셨는데 3,000원 이상이 이제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3,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을 하는데 1억 원이하로 이렇게 국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회계과장 하종수  아니요. 법상에 나와있는데
최종현 의원  법상에 나와 있는건가요?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최종현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우리 시유일반재산(토지) 취득 및 처분에 처분을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 부의장 김종희  아, 재정건전화라고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짠다”라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부채와 적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까지 보존 가치가 있는 토지는 최대한 보유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많이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우리 행정적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많이 매각함으로서 어, 앞으로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장래에 발전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고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매각한 토지는 절대로 그 가격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투리땅이라든가 개발부지라든가 시민들의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대지성 부지 등을 매각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이 부족하면은 향후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제 속초시의 행정재산 중 재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는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 확장과 선심성 예산금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행정재산 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속초시의 미래는 단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속초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네, 저 그 가급적이면 저희 제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시유재산을 팔 경우에 상당한 토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속초시가 어떤 재정건전화 때문에 대형 토지를 많이 팔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그 매입을 매입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기 하고 어, 중간적 과정에 있는 것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재정건전 건전화 부분도 나왔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이 전에 회계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럴 때 추진했던 것이 뭐였냐면 “영랑동 해안가 포장마차 촌 양성화 시키자, 선을 긋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찬을 한번 연찬을 통해 보시고 그분이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세무과에 얘기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움직여 주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라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좀 발굴해서 어, 우리 재정건전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간제요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하종수  그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100명
○ 의장 김진기  무기계약직은 81명으로 알고 있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예.
○ 의장 김진기  우리 공무원들은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총액 인건비제가 묶여 있지만 제가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정말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보수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할 부분은 일을 부려야 되는 부분만 있는 것인지 정말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그 흙을 묻혀 가면서 일하는 것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은 진급도 또 좀 빨리시키고 경쟁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을 가면 어떨는지 직원이라고 밑에 직원두고 직원을 부려야 됩니까?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그 의장단에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캘리포니아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샌프라시스코의 한 시(관공서)를 방문을 했어요.
  그 시(관공서)가 뭐냐면 애플 그 회사도 갔습니다.
  그런데 한 7만 명 이상 됩니다. 시민이
○ 회계과장 하종수  네.
○ 의장 김진기  공무원이 100명입니다 시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시장 제도가 뭐냐면 CEO가 해요. 연봉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년씩 계약을 하는데 한 3억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관리부터 못하면 재정건전화 못하면 퇴출입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 회계과장 하종수  네.
○ 의장 김진기  우리 지혜로운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직원들 그냥 뭐 직장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연관 그것 그냥 퍼주기 식이고 어떤 아무런 어떤 그 계획 없는 그냥 기간제 직원 몇 분 쓰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과별로 아마 다 파악은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통합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번 한번 스캔해 보시고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런 새로운 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욕을 먹는 것은 의회가 먹을게요.
○ 회계과장 하종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우리 의회가 저 욕도 먹었지 않습니까? 주민세 5,000원 하는 것
○ 회계과장 하종수  아, 예
○ 의장 김진기  1만 원으로 100% 올려가지고 3억 8,600만 원이라는 1년 3억 8,600만 원이란 저 그 페널티 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정건전화고 그것도 하나의 역발산의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전체적인 것을 좀 한번 그림을 그려 달라는 말씀 드리고 열심히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감사합니다.
(17시 41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입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이대수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이대수 인사)
  김진철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김진철 인사)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수고하셨 그 자리에서 네, 저기 자리 앉으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여기서
강영희 의원  보고하고 간단히 ......,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서서보고 드리고 나중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특화축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그 단풍철에 설악동 C지구에서 설악단풍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9월에 설악동 특화축제 개최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1회 설악산 단풍축제를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올해 지역특화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해서 10월 및 11월중에 설악산 단풍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 과제입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범위는, 설악동 B,C,D지구인데 사업비는 21개 사업에 2,245억 원(국비 246, 도비 87, 시비 281, 민자 1,631)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가 846억 원(국비 246, 도비 87, 시비 281, 민자 232), 민간투자가 1,399억 원(전액 민간투자사업) 이중에서 시급하고 효과성이 큰 8개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 가로환경조성(도로, 가로등, 교통시설, 광고물), 주차장 확충, 특화거리 그리고 복합문화관람시설, 트릭아트거리, 테마쌈지공원(5개소)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 사업비는 299억 원(국비 132, 도비 48, 시비 119)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특정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도 실시계획 승인과 도시관리 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받았고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완료되었고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6년 실시설계 국비 7억 원이 국토부 예산심의에 통과를 했으나 국회 심의 예산심의에서 미반 미반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건의 및 공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관련「민외자사업 유치」를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외자사업 지원대상은 관광․테마․위락시설 및 신교통수단, 중․대형 숙박편의시설 등 관광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토부 민간유치사업대상으로 2014년 7월에 선정이 되어서 2014년 10월에 투자설명회에 참가를 하였고 작년도에도 재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설악동 현장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토부 주관의 투자설명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도 투자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설악동 C지구 상가 등 핵심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민외자가 투자가 될 때에 행정지원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온천수공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체계는 시에서 직접 온천공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시 직영체계로서 온천공 개발관리 및 온천수 공급 요금부과 징수 등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초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온천수 부과기준 및 업종별 적용요율 검토용역을 작년 4월에 발주해서 1차 주민설명회를 10월에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를 12월에 개최해서 검토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정 및 후속 행정절차를 올 상반기 중으로 이행을 해서 공급관로, 관리․운영설비를 완비한 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설악동 소공원서부터 설악동 B․C지구간 약 3.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확충 대체교통수단 그 도입인데 근본적인 것은 대체교통수단과 소공원 주차장의 B․C지구 주차장으로의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설악동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용역을 2013년 10월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자동안내체계 구축, 대체교통수단 도입이 되겠고요.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로 확폭 교통․주차장 자동안내체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쟁력 있는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 및 유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서 설악동 대체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민간투자 공모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완료 되면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여행자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사업주체는 설악여행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영개선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이벤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14년 9월에 설악여행자센터로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소(20개소)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작년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6일 날 설악여행자센터가 개촌이 되고 이어 7월에는 강원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지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컨설팅 및 마케팅 전담 주체를 선정을 하고 운영방안 등을 협의한 다음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공동주택지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무원아파트가 있는 설악동 밀집마을지구 공동주택지 일대(대포동 14통)가 되겠습니다.
  거주현황을 보게 되면 4개 공동주택지가 당초에는 287세대가 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0세대가 거주하는 등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13년 4월 6일에 해당 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고 공동주택지 관계주민의 환경관리계획 변경 청원이 2014년 3월 달에 있었는데 이 건축 높이가 현행 5층입니다.
  이게 환경관리계획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층 내지 15층으로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환경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부서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 협의(4차례)와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환경관리계획 조기결정을 위해서 그 시장님께서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그러한 추진 과정도 작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날 환경관리계획 변경승인 관련된 환경부 문서회신이 있어서 관계 주민에게 회신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계획이 민간부분으로부터 제출될 때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공용주차장 운영권을 확보해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B․C지구 주차장으로서 B1․C1 주차장은 유상임대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B2․C2 주차장은 무상임대기간 연장을 건의해서 관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13년 10월에 설악동공영주차장이 전면 무료화해서 성수기라든가 연휴기간에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B1․C1 주차장은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소유인데 그동안 유상임대료를 좀 인하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했고 강원도 소유의 B2․C2 주차장인 경우에는 강원도가 인제 무상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매입 또는 인제 무상임대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소유의 B1․C1 주차장 임대료 하향 의견이 회시가 되어서 올 1월 5일 날 본 주차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300만 원이 절감이 된 5,1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이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 소유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기간연장을 강원도에 건의해서 관철하도록 추진하고 관광성수기에 인력배치를 통해서 주차장 안전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의 유치보상제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의 지원근거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그 대상은 관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25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100인 이상 수학여행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은 1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보상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학여행단은 감소를 하고 단체관광객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4년은 세월호 사고 그리고 작년에는 메리스 여파로 공이다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관광진흥조례에 관한 아니 관한 조례를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학여행단 최저 보상지급인원을 100명에서 30명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인원을 50명 단위로 세분화를 하는 그러한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련 조례를 3월 달에 개정을 해서 숙박협회 등과 공동으로 여행사 및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 탐방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채마을 벽화작업 및 피골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6월 달에 화채마을 벽화작업 등 대학생 봉사활동 공모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고 7월 달에는 피골 일대 산책로를 개방을 하고 안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달에는 화채마을 벽화작업을 봉사활동으로 실시를 하였고 피골일대 산책로 추가개설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추가 개설구간을 순환형으로 개설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피골 산책로 추가개설을 완료를 하고 일반인 개방을 올 5월 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까지 화채마을 벽화 및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국비 1,300 / 도비 990 / 시비 1,710)을 투자해서 온천공(2개공)을 시추하고 온천수 공급관로 4.0㎞ 부대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9월에 1호공 시추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에 2호공 시추조사용역을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아, 이 2개 공을 적정 양수량을 합하게 되면은 951톤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 온천수 공급관로 1차분이 준공에 이어서 공급관로 2차분 착수를 10월 달에 하였고 작년 11월은 온천수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그리고 12월에는 심정펌프설치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온천공 및 저장시설 부지 2필지를 매입을 하고 온천수 공급관로공사 2차분과 부대공사(전기, 계측제어, 심정펌프)를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리모델링 추진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C지구 공영주차장내에는 공중화장실 4개소에 작년부터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투자해서 올 3월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작년 8월 달에 이행을 해서 10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관광 성수기때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설악동 가로환경개선 및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부를 받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투자해서 경관형 인도 및 트릭아트 그리고 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개선 및 관광콘텐츠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작년 8월 달에 건의를 해서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과 작년 연말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실시설계를 3월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늦어도 5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공영화장실 4개소 대상으로 해서 시설․편의 및 환경위생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억 원을 투자해서 3월 달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을 해서 연휴 및 성수기 때에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배치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된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동 온천수 공급시설 관리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가칭 관리시설 관리설비팀을 신설하거나 또는 관리인력을 충원을 해서 시설관련 민원처리 또 온천수 사용료 징수 회계 및 예산 시설유지관리 설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적정인원 구성내용을 포함으로 한 온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업종별 적용요율 검토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온천수 공급시설 관리조직 및 인력배치 안을 4월까지 마련을 해서 관리조직을 구성을 하고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온천수 공급시설 시험가동 등 정상운영 준비를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온천수 공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단장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예.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지금 그 2018동계올림픽 대비 해가지고 어, 거기에서 올 기대 효과에 대한 대비로 추진하는게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어, 지금 뭐 저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온천취약마을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악여행자센터 운영 이것도 그쪽에 대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그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을 해서 조직운영회 경기진행 운영요원 등에 관한 숙박시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숙박 대체지로서 우리 설악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강영희 의원  네, 그래서 단장님 지금 저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지금 1시간 때이거든요. 달리면 1시간 때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2014년도 처음 되면서 어,「스포츠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거기에 하면서 집행부가 내놓은게 설악동숙박단지를 각 숙박특구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좋다 맞다 그리고 인제 그때쯤 되면은 교통 환경체계가 다 바뀌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강영희 의원  양양에서 동홍천까지의 그것이 다 연결이 된다면 뭐 수도권에서 여기가 1시간 30분 이렇다면 우리가 가장 숙박하기 적지 관광하기 적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복보고회 때 보니까 이것이 굿스테이로 완전히 내려 앉았더라고요. 굿스테이라는 것은 말이 굿스테이지 모범 숙박업소 수준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큰 호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어떤 지금 그것을 빌미로 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설악동에 뭔가 끄집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굿스테이로 내려앉았을까 저는 그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은 어떠신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말씀하신 굿스테이 같은 경우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에 관한 그런 지원책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관련된 굿스테이 지정을 통한 설악동숙박업소 활성화를 기한 올림픽 숙박단지조성 그 문제를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강영희 의원  그러면 설악동에 관한 문제라서 지금 저기 단장님께 여쭸는데 그러면 관광에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과(부서)로 두지 말고 서로 현장은 지금 거기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설악동추진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협업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호기에 큰 국가자금이 올 때 뭔가를 잡아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여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교통 대체교통수단 그런데 지금 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원주차장이 B․C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이 대체수단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저기 그 지금 A주차장이 B․C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기능을 해야지만
강영희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저기 저 B지구로부터 A지구까지 그 공간을 대체교통수단을
강영희 의원  네, 그렇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와서 운행하는 것하고는 효율적이지요.
강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거론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비공개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 사항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되겠는데 그때 이후로 커다란 그런 진척이라든가
강영희 의원  진전은 없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렇게 말씀드릴만한 진척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우리 지역의 설악동의 지금 가장 근원적인 교통체증 해소책은 지금 이 (안)이 도출되지 않고는 해소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줘가지고 우리 설악동이 다시 활력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설악여행자센터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의 이 뭐야, 세출은 지금 지출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올해 확보된 예산이 2억 원입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인데요.
  그래서 여행자센터가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인제 개설 초기라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뭐라 그럴까 활성화의 단계까지 아직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을 분들이 대부분 다 저기 저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강영희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 김기중  그런데 굉장히 고도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마인드가 요구되어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 생각이 되는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또 운영하시다 보니까 올해 강원도로부터 보조를 받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전문적인 경영컨설팅내지는 마케팅 하는 그런 전문업체를 섭외를 해서 우리 운영자들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에 좀 올해 한해 좀 집중을 좀 할려고 2억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여행자센터에 설악여행자센터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지금 이것이 어떤 사리사욕이나 어떤 개인의 주도적인 입장이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이 여행자센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행정에서 행정지도도 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여행자센터는 특성이 좀 틀립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어떤 여러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설악동숙박업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여기에서 잡음이 난다거나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으로 이것이 초심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그 저기 우리 온천수 온천수사용료 결정 되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저번에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현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현 의원  얼마, 톤당 얼마씩이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톤당 아, 잠시만요. 1,220원입니다.
최종현 의원  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1,228원
최종현 의원  1,228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최종현 의원  주민설명회 통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 사용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동의하셨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동안 저기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숙박협회라도 ......,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저기 그 저기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톤당 가격인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제 이걸 이러한 요금체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 였었습니다.
최종현 의원  톤당 원가가 얼마나요, 저기 이 온천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어, 톤당
최종현 의원  톤당 원가, 생산 원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톤당, 톤당 저
최종현 의원  지금 톤당 1,228원은 사용자가 부과해야 될 사용자 요금이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니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톤당 생산원가입니다 원가고
최종현 의원  1,228원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최종현 의원  이게 생산원가이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원가이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각 업종별로 또는 사용량에 따라서
최종현 의원  그 가격이 정해진다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최종현 의원  사용자 가격이 정해졌냐구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게 얼마냐고요, 톤당?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러면 제가
최종현 의원  자료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저기 저 숙박업소로만 한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숙박 그렇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기본료 50톤 사용료까지를 기본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4만 7,000원
최종현 의원  50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러니까 아예 안 쓰거나 50톤까지 써도 이건 기본요금
최종현 의원  아니 이것을 톤당 환산하면 얼마 씩 되냐고요. 톤당 환산이 안돼요. 안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어, 잠시만요. 지금 그 나눠서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요.(웃음)
최종현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94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900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940원
최종현 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생산원가 1,220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1,228원입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온천수 사용료가 톤당 940원 정도 돼잖아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제 또 우리시 입장에서 적자가 나잖아요.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니 이것은 기본료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최종현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최종현 의원  그래서 50톤이 넘어 가면은 그러면 50톤이 넘어 가면은 거기 그 요금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저기 저기 기본요금 외 이상으로 쓰게 되면은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요금을 더 붙입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조금 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최종현 의원  50톤, 51톤서부터 톤당 얼마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51톤서부터 1단계가 150톤까지인데 1,180원이고요
최종현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리고 2단계가 151톤부터 300톤을 썼을 때는 톤당 백 1,350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301톤 이상을 썼을 때는 1,56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저기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이게 수익이, 수익이 난다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적자가 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어, 지금 대부분 온천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 체계를
최종현 의원  기준으로 하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기준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 정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에 상수도요금보다는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제가 뭐 단계별로 다 틀립니다만은 상수도요금보다는 저렴하고 또 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해봤을 때는 타 지역보다는 좀 단가가 높은 네. 그런 체계를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이게 해당 업소가 한 58개 업소 정도 되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49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요. 58개 향후에 인제 미래 수요까지 감안을 해서 58개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49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종현 의원  거기에 지금 그때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지만 시설분담금 업소 당 2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 돼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최종현 의원  자부담 210만 원씩 하는 걸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하는 걸로 다 주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자부담 200만 원씩 하면서 사용을 하겠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종현 의원  지금 이게 아직 시행은 이게 언제부터 지금 공급이 되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상반기까지 기본 하드웨어는 다 완비가 될 겁니다.
최종현 의원  네, 그리고 이것 전담 직원들은 2명이 인제 이것을 상시 관리하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지금 3명으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최종현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하는데,
최종현 의원  거기 뭐 무기계약직 새로 채용하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그것 인제 그것은 건축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최종현 의원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협의가 아직 안됐는데 그리고 또 저희 조직이 존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또(웃음)
최종현 의원  제가 이것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그때 1차 설명회도 참석을 했었고 2차 설명회도 참석을 했었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종현 의원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와서 생각을 해보는게 이게 애초에 사업설계 당시부터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숙박업소의 숙박활성화를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은 좋은 취지죠. 그것에 대해서 저기 반대하는 의견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적자가 지금 날지 안날지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적자보존을 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생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종현 의원  소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단장님은? 이게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럴 때 숙박업소 측면에서와 아니면 시측면에서의 어떤 그 저기 저기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지금 그 관건은 지금 온천수 사용량이 많아야 됩니다. 예.
  지금 지금 49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막상 이제 공급개시가 되게 되면은 정말 어느 정도의 업소가 실질적으로 온천수를 공급받을지 그 의사표명이 굉장히 지금 투입의 관심이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생산되는 그 하루에 생산되는 적정 양수량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동일한 그 양수량을 소비를 안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운영에 압박을
최종현 의원  속초시 직영하실 것이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직영 관리하실텐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계속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업소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안 한다 그러면은
최종현 의원  그런데 부담은 계속 가중될 거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서부터 라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3월 29일까지 인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3월말까지 3월 31일까지입니다.
최령근 의원  3월 31일까지 인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령근 의원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인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어, 지금 한시조직이 만료 물론 인제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한다면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역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물론 인제 만료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업무존치가 현장업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주민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현장의 어떠한 조직의 형태로 어떨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뭐 관련부서의 그 계(팀)로 축소가 되어서 현장에 남아 있든가 아니면 5급 부서가 아닌
최령근 의원  5급부서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아닌 뭐 저기 6급 부서로 네. 남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럼 뭐 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일의 집중도라든가 또 일을 또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라든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 한시적으로 강원도에서 만들어졌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령근 의원  여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 또 숙제도 많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기간에 좀 잘해야지만 어떻게 하면 적자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익으로 갈 것인지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뒷부분에서 지금 우리 관광코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일이 산적한 일이 많은데 네. 만일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인제
  그런데 아직까지 다음에 어떻게 할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말은 정말 관심 있고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부서가 한 달 후면 없어지는 데 앞으로 어떻게 존치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 단장님께서 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존치되든 존치가 안 되든 계로 넘어가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지금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다를 미리 좀 와서 얘기 좀 해주셔야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없어질 판인데 지금(웃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이제 건축관리 부서에서 이미 저 강원도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는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긴밀하게 이렇게 되고 저희 그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 인사 분들하고도 교류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설악동 주민들은 발등의 불이거든요.
최령근 의원  그렇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이제 곧 인제 뭐 또 건의를 하는 그런 행동이
최령근 의원  곧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웃음)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인제 인수인계 단계가 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는다는게 좀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계(팀)로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다른 부서(과) 편입이 되어 가지고 관광과로 해서 계(팀)로 남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설악동 주민들이 피해 없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70․80년대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짧게나마 부탁을 드리냐면 숙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설악동은 그 관광코스 테마가 아무 것도 없어요.
  설악동 와서 잠만 자고 가는데 제가 한 2주전에 제가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갔다 와서 또 온천을 갔다 왔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령근 의원  거기는 잠만 자더라도 잠만 자더라도 테마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잠자는 테마 자체도 깜짝 놀라요 사람들 숙소가면 깜짝 놀라요
  자급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숙박이 아니면 저는 “관광코스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혜의 자연은 좋아요 천혜 자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관광화 상품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좀 힘써 주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속초시민 세종시 집회 참여와 기획재정부장관 면담을 위하여 회기 중, 2월 17일과 2월 24일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 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세무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하종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