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9일(수) 오후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2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2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3차 본회의로 연기되어 상정 되였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으며, 정영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 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92년 4월 28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질의 등이 있었으며, 본 안에 대하여 3차 본회의까지 연기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결정 되였습니다.
  질의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국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분심사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중점으로 각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경상비 등을 대폭 줄이고 주민 편익사업에 증액하는 등 '9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수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운영비 4,000천원 중 500천원 삭감 3,500천원 계상하였으며, 서울신문대를 통반증설에 따른 신문대라 하고 4,380천원중 1,060천원을 삭감 3,320천원을 계상하고, 시 홍보위원 활동비는 홍보효과가 없으므로 3,120천원 전액 감하였으며, 시책홍보비 10,000천원을 5,000천원 삭감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론 진정사항 처리 6,000천원중 1,000천원 삭감 5,000천원 계상하였으며, 은닉세원 발굴조사비 3,000천원중 2,000천원 삭감 1,000천원 계상하였으며, 해송이식공사비 30,000천원을 25,000천원 삭감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경찰관 피복비 1,800천원 전액 삭감하고, 교통안전전단비 4,000천원중 2,000천원 삭감 2,000천원 계상하였으며, 차량스티카 5,000천원중 2,000천원 삭감 3,000천원 계상하였으며, 112 순찰차량 유류대 14,400천원중 4,400천원 삭감 10,000천원 계상 교통사고 처리요원 보상비 2,400천원 전액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50,2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과 특별회계 시책추진비 7,000천원중 3,000천원 삭감하고 4,000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53,280천원을 감액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프린터 활자 보강으로 SF₂ 콘추롤라 부품구입 760천원 증액, 예산관리비 10,000천원 증액, 해양경찰서뒤 주차장 공사 30,000천원 증액, 예비비 9,520천원 증액,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 3,000천원 증액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산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92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박용권 :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심호 78호로 상정된 '92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92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함
  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92년도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무상대부 재산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경 분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분은 11건에 2,189평, 취득은 토지가 44필지, 건물이 5동 9,341평,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39필지에 8,768평, 청사신축이 3동 APT 미입이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은 전부 5필지로서 처분이 2필지, 취득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는 건물이 2동, 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승인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승인된 예산이 1백5십5억 6천5백4십8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즉 증액분에 대해서는 12억5천9백6십5만4천원으로서 기승인분을 합치게 되면은 1백6십8억2천5백1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명동 및 교동사무소 청사와 부지매각대금 10억8백만원입니다.
  청초지구 보건소 존치 부지매각 1억9천9백4천원입니다.
  청학동 마을회관 신축부지매각 4천6십만원입니다.
  대포동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매각 1천1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당초에 승인된 분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변경된 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인분은 67억3천3백3십5만9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경정된 분은 47억5천9백2십만5천원으로서 총 세출액이 114억9천2백5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26억4천2백2십만5천원입니다.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생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이 5억1천4백3십만5천원, 군부대 휴양소 교환 대체부지 매입이 2억1천5백1십8만4천원, '84년도 수해이주민 외옹치 주택부지 맹입이 1억4천4백8십5만9천원, 보건소 존치부지 상호정리토지매입비가 1억3천5백8천3백7천원, 조양지구 택지개발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가 4억2천7백만원, 청초지구택지개발공용의 청사부지매입비가 11억8천4백11만8천원, 대포농공단지 편입부지매입비가 1천6십9만2천원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 1천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전부 9억1천7백만원으로서 동명동사무소 신축이 3억5백만원, 교동사무소 3억6백만원, 농촌지도소 3억6백만원입니다.
  부대이전비는 1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잉여재원으로서 53억3천2백5십7만5천원입니다.
  처분에 대한 당초 승인분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변경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은 전부 92건에 5만7천2백9십4㎡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전부 11건에 7천2백3십8㎡,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초청초지구 보건소존치 부지매각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와 상호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1천8십5㎡입니다.
  청학동 마을회관 신축부지매각이 1필지, 지금부터 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평입니다.
  대포동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부지매각 3필지에 1천5백5십4평이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 건물 1동 75평입니다.
  토지 112평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사무소 건물 27평, 토지 2필지에 58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은 장사동 정명길씨 개인부지 2필지를 저희 시유지와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3평입니다.
  다음은 취득은 변경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3건이 승인이 되었고, 이번에 토지매입이 47건해서 6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대체재산 조성토지 매입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부지 편입부지 13필지에 3천4백1십7평이 되겠습니다.
  군휴양소 교환대체부지 매입 1필지에 2천7백1십2평, '84년도 외옹치 수해 이주민주택부지 매입 18필지에 4백3십2평, 보건소 존치부지 상호정리토지매입 1필지에 1백4십9평, 조양동 택지개발공용의 청사부지매입 1필지에 3백2십4평, 청초지구택지개발공용의 청사부지매입 1필지 1천2백6십3평, 대포농공단지 편입부지매입 2필지에 1백4십7평 대포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3필지에 3백3십2평입니다.
  청사신축으로는 동명동사무소 신축, 교동사무소 신축, 농촌지도소 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싸이클선수 합숙소 APT 매입이 2동입니다.
  교환취득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사동 정명길씨 토지와 저희 시 시유지 3필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평입니다.
  교환은 변경만 말씀드리면 전부 장사동 민원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그래서 전부 5필지 중에서 처분이 2필지, 취득이 3필지입니다.
  무산대부는 구 노학동사무소가 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변경 분은 속초소방서가 강원도로 건물일체 또 재산 일체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과 시유지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2동입니다.
  4백1십6평과 토지가 2필지에 9백8십3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시유지 처분교환 이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난번 주례회의시 말씀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영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정영태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92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따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명길 소유 장사동 631-2외 2필지와 정명길 소유토지와 인접한 시유지 7번국도변 631-3번지 외 1필지와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경우 같은 사례가 수없이 많음으로 제2, 제3 계속된 교환요구에 미원이 있게 되므로 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례를 남길 수 없어 의원 여러분께서 현지 답사하여 결론을 내린바와 같이 정명길 소유토지 장사동 631-2, 632-2, 264-15상에 제출된 서류를 30페이지 도면과 같이 6m 도시계획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부분은 정상적인 보상처리하고 시유지는 공식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에 있어서 교환 대상목록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질의 없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질의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외 6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중 수정안인 교환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싱가폴 방문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번 향토기업으로부터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싱가폴 방문 협조에 관한 건에 대하여 '92. 4. 14일 주례회의시 결정한 바와 같이 장동희 부의장, 장헌영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5인과 의회사무과 김택구 전문위원을 방문 인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싱가폴 방문의원으로 장동희 부의장, 장헌영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과 김택구 전문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임으로 금번 회기에는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폐식)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o 좌석배치도 : 137면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 함.
  의장   박용권(인)
  의원   이태근(인)
  의원   전상익(인)
  사무과장   어재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