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대단위위생매립장시설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대단위위생매립장시설추진상황보고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ㆍ외적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5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구상안의 사전 검토와 기 추진된 주요시설사업의 현황 등이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간동안에 위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시설 추진상황 보고와 '9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그리고 종합운동장시설공사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과 관련한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단위위생매립장시설추진상황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대단위위생매립장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의 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입안 동기 및 사업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입안 동기는 속초지역은 총면적이 104.9㎢로서 지역이 협소하고 지형의 특정상 적정 매립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까지 매립기간 평균 1년 정도의 단기 비위생적 매립장을 조성 사용함으로서 국지적인 환경오염요인이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광역매립장 건설계획에 의거 인근 고성군과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최종 설치반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날짜는 '90년 12월 23일 3개시군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고성군에서는 자체 매립지 확보 및 대부분의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양양군에는 자체 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데는 난항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최적의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적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대포동 산 124번지 지역의 매립장 조성이 당시로서는 누적되는 매립장 포화난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조사 추진상황 보고를 '90년 6월에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을 최적격지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타당성 검토보고는 '91년 5월 16일 강원도에 1차 가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보고는 '91년 10월에 도에 다시 했습니다.
  지역주민 1차 설명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91년 10월 31일에 개최했습니다.
  전문기관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극동건설에다가 '91년 12월 27일에 의뢰를 해서 '92년 3월 14일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2차 설명회를 대포동사무소에서 '91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대포동 위생매립장 설치 허가 신청을 강원도에 '91년 12월 27일날 제출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완료를 '91년 8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시장 연초순시 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대포동사무소에서 '92년 1월 15일 가졌습니다.
  대포동 위생매립장 설치승인을 강원도로부터 '92년 1월 21일날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 1차 간담회를 대포동사무소에서 '92년 1월 23일날 또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 2차 간담회를 대포동사무소에서 '92년 2월 6일날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 시장 면담을 시장실에서 실시하고 지역 주민 자체 간담회 '92년 2월 21일 개최했습니다.
  매립장 조성 원칙적 최종 합의 타결을 주민숙원사업 요구 등 대책을 논의해서 대포동 숙원사업인 건의사항 총 9건을 받아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보조기층 부설공사를 '92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마쳤습니다.
  대포 매립장 옹벽공사는 '92년 5월 28일부터 동년 9월 25일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대포 위생매립장 1차 조성공사 완료는 '92년 11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94년 7월 2일에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적정 투자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를 요구했고 연차적 시설투자로 일시적 과다 투자 방지를 위한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위생매립을 위한 기초시설의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로 최대한 강화하여 쓰레기 유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은 배후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쓰레기처리를 위한 장ㆍ단기 전망, 쓰레기수집ㆍ운반 방법의 개선 및 경제적ㆍ효율적 운영방안, 지역 현황 측량 및 조사, 위생매립장 기본시설계획, 위생매립장 기본시설계획에 있어서는 매립장 기반시설 옹벽, 제방, 배수로설치 등을 말하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차수막 설치, 침출수 집수관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말합니다.
  가스배출관, 세륜ㆍ세차시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회사 납품내역 및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 1부,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설계도면 원도 1식, 청사진 10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10부, 설계 공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지도, 각종 사진첩, 보고서, 도면 등이 되겠습니다.
  설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형식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 및 장래 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1차 화학적 처리시설 처리 후 최종 방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속초시 장래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매립용량 및 매립 가능년수를 검토해서 중간보고 시 당초 4십만톤으로서 6년 8개월 매립장 시설면적을 확장계획을 했었는데 1백만톤 14년 7개월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옹벽설치에 따른 경제성, 안정성 등의 검토는 매립선단 옹벽은 역T형 콘크리트 옹벽과 제방형 등 가용한 방법의 검토로 최적의 공법 적용 및 상단부에 비산방지막 설치 뒷부벽식 철근 콘크리크 옹벽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는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6,933㎡이며 1차 조성으로 14,200㎡를 했고 향후계획은 62,733㎡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고는 평균 약 20m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가능 년수는 약 14년 7개월, 매립방식은 지역식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 진입로 개설 및 보조기층 부설공사는 '92년 5월 11일 완료했습니다.
  사업물량은 1,02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천6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옹벽 및 비산방지막 공사 완료는 '92년 9월 25일 완료가 됐는데 사업물량은 길이가 84m, 높이가 3.5내지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2억1천6백6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차 매립장 조성공사 완료는 '92년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94년 7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6천9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사절취 78,000㎡, 침출수 처리시설 120톤/일 지하수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를 '94년 6월 7일에 발주해서 10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조기층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20m, 넓이 6m, 아스콘물량이 60.7a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천7백9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옥개시설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옥개시설 1식하고 관리사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천8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직은 발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소규모 가연성쓰레기 소각시설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어저께 조달완료가 돼 가지고 낙찰이 되어서 3천9백4십만에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를 '95년 중에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현 1차 조성부지는 '95년까지는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중형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보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요사업비는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을 전액 국고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립장 우기 시 저장 침출수 해양투기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침출수를 밖으로 방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 내에 가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침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스프링쿨러 2대를 설치해 놓고 계속 가동해서 증발 내지는 발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침출수처리에 막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환경관리청하고 해양투기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옹벽 및 차수막 시설 보강공사를 위해서 옹벽 안전도 검사를 지금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옹벽 뒷부벽 설치 및 차수막 옹벽 상단부까지 포설인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차수막 상단부까지의 포설인정은 현재 대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양에서 설계를 잘못 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양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상입니다.
  이상 대포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검토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백만톤을 14년 7개월 변경시행한다고 했는데 1차 조성공사가 14,200m하고 향후계획이 62,733㎡인데 이것을 합한 면적이 76,933㎡인데 이것이 조성됐을 경우 1백만톤을 적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장동희위원 : 그 밑에 보니까 국가보조 60억원을 들여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현재 매립할 수 있는 1백만톤보다도 더 연장되리라고 보는데 얼마까지 더 적치할 수 있으며 몇 십 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면적은 62,733㎡를 확보해 놓고 쓰레기는 가상해서 1백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추세는 쓰레기의 양적인 문제가 불투명합니다.
  왜냐면은 재활용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 쓰레기를 따로 선별을 해서 처리기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부터 실시하는 종량제가 실시하게 되면은 이게 '92년에 쓰레기배출량하고 다음에 앞으로 전제해야 할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이 가감되고 또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능력을 확충했을 적에 현재의 쓰레기량이 100%라면은 향후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거의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만 잘 수집되고 음식찌꺼기, 대형쓰레기 등을 처리한다는 것을 개선한다면 말입니다.
  다음에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소각로를 저희들이 개설한다면은 지금 추정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0년 정도는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장동희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보조 60억을 계상했을 때 거기에 웬만한 쓰레기는 소각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10년만 더 연장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런 쓰레기 매립장의 배출량의 계산은 인구 7만6천여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관광특구가 되고 사계절 관광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요인을 보아 쓰레기량의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년으로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동희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대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감도하고 옹벽공사에 대한 설계도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조감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폭이 역T자형으로 2.5m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잡석을 깔고 한 10전정도 콘크리트가 유지되겠습니다.
  다음 최고 높이는 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두께는 60전정도 되고 상단부 두께는 20전정도가 되겠습니다.
  뒷받침은 당초 실시설계 당시는 이 뒤에 부벽이…… (청취불능)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당시에 대양 현장 상황을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쪽 들어간 좌측편 이쪽으로 아마 돼지우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곳의 지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의 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이 대단위 위생매립장은 아주 영구적인 시설이 되야 함에도 현재 하자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들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현지답사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현지답사 동의안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 답사 후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단위 위생매립장 시설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현지답사를 한 결과 옹벽공사 파열로 침출수가 새고 있는데 우선 저가 생각할 때는 보강공사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바깥쪽의 콘크리트 쪽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기초가 들어간 부근까지 다 파보고 새는 것을 진단해서 그 곳에다가 하수도식으로 차수막을 깔아 가지고 그 물을 받아서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그 물을 퍼 올려서 농경지나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 누수량을 보시고 상당히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밑에 연못에 고여있는 것을 다시 펌핑을 해서 상단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위에 복개시설이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은 쓰레기들이 날아들어서 각종 기계들…… 막아 가지고 가동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개시설을 완전히 하게 되면은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하면서 그 밑으로 지금 흘러내리는 침출수는 따로 받아서 침출수 처리시설로 넣도록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불비합니다만은 앞으로 그걸 보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올리는 작업을 곧 할 것입니다.
  다음에 연못도 차수막을 설치하고 연못에 콘크리트도 좀 하고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3천여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계획에 넣어서 곧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옹벽공사는 차수막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하자보수 요구를 했더니만은 그 균열간 것에 대한 보강공사만 내놓고 준공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지 않고 차수막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보수 준공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수막도 시공업체로부터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연못도 아까 말씀대로 차수막 설치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 물론 저가 과장님께 보강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본적인 그 보수공사는 그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예산이 얼마 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옹벽을 통해 새어 나오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뒤따라가는 것이니까 시공업자가 책임 하에 다만 과장님은 감독해서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도록 시급히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맞습니다.
  차수막 설비는 시공회사가 하고 누수되는 부분도 차수막을 하면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연못은 본 공사에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 과장님, 원래 설계는 없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태근 위원 : 옹벽에서 침출수가 새기 때문에 연못을 만든 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닙니다.
  그 연못은 지하수를 받아 가지고 농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건 침출수를 받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강을 하겠단 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위원 : 시설 입안동기 및 사업경위에서 '92년 1월 21일에 강원도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면서 환경처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위생매립장으로서 허가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미진상태가 있는지,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관계이기 때문에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은 환경관계를 위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문제는 환경관계보다도 현 시점에서 위생매립장 기본시설 계획에 있어서 하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보면은 매립장 기반시설하고 옹벽, 제방, 배수로 설치 등 또 침출수 처리시설은 차수막 설치, 침출수 집수관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등 가스배출관, 세륜ㆍ세차시설 등 주요로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걸 납품을 받았을 때 과연 실무진에서 어느 분이 용역회사에서 납품 받은 부분에 대해 설계 검토를 하셨는데 설계 검토를 했을 때 이상 여부가 있었는지, 또 설계 검토해 봤을 때 실시설계하고의 별도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계사항 중에 옹벽설치에 따른 경제성, 안정성 등의 검토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립 선단 옹벽은 역T자형 콘크리트 옹벽과 제방형 등 가용한 방법의 검토로 최적의 공법 적용 및 상단부에 비산방지막 설치 뒷부벽식 철근 콘크리트 옹벽 채택이라고 써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초에 과업지시를 줬다던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하고 실시설계하고 지금 실시설계상에는 뒷부분에 부벽식 철근콘크리트가 설계도도 없고 현장을 봐도 부벽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은 매립고가 약 평균 20m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높은 곳이 8m로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데 향후 최소한도 10m이상은 더 옹벽을 쳐야된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8m가지고도 콘크리트가 균열도 가고 침출수가 방류되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옹벽을 앞으로 쳐야 되는데 위에 부벽식 철근 콘크리트를 필히 넣어야 되는데 이걸 빼 놨느냐 이것은 부벽식 콘크리트는 그 콘크리트로 한 옹벽에 안정도도 있겠지만은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들어가는 쓰레기 중량의 힘을 역반응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안 들어간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태근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그 밑에 연못은 차수막 밑에 기본시설에 그 자연수를 받아서 온도를 맞춰서 농수로 사용하려고 그걸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방대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기능을 못하고 정화조로 들어가야 될 침출수가 지금 연못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근 1년을 이런 단계로 넘어왔다고 봐지면은 지하수 오염도 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또 하자보수를 속초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옹벽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현 8m선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까지 45°로 부벽 설치는 필히 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안전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검토서를 봐도 옹벽안전도 검사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옹벽뿐만 아니라 옹벽을 제1차로 하고 지금 현재 자연수가 흘러 내려오는 데도 침출수가 같이 섞어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안전검사를 필해서 합의적인 시설이 보강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우선 처음 질문하신 대포 위생매립장이 강원도로부터는 설치 승인을 받았지만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로서 국립공원 해제는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환경처로부터 준공을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는 저가 알아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공문을 내서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답신은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점유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 국립공원 해제 요청을 했더니만 내무부에서 이 해제 요청이 불가 되어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서의 점유 승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립공원 해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은 지방자치가 어디나 이런 애로를 느끼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앞으로의 행정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속초시 지방자치로서는 현 상태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기본시설 설계계획에서 옹벽, 제방, 배수로 설치, 차수막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주요과업으로 실시설계할 때 줬던 사실이고 또 실시설계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타나 있던 것이 뒤에 설계 검토사항에 나옵니다만은 옹벽설치에 따른 경제성 등의 검토, 역T형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뒤에 부벽을 반드시 설치해서 철근 콘크리트 옹벽 채택을 하도록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험 설계할 때 도면에 보니까 이 부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로서는 그 시험설계에 빠져있는 부벽을 시공회사에다 하라고 하니까 원 공사도면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연못 문제라든가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침출수 집수 정화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전반적으로 답변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침출수 처리시설 옥개시설 공사와 동시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면은 우선 방편적으로 그 곳에 누수되는 것을 침출수 처리시설로 유도해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곧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의 차수막 문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저희들이 촉구해서 시공하겠다는 구두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자 준공검사 시에 다시 확인해서 차수막 설치를 해서 우선 침출수가 누수되는 현상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것이 15년 가까이 사용해야 될 매입장이기 때문에 15년 후에 비가 오고 그래서 그게 함수가 됐을 적에 그 하중을 이길 수 있는 옹벽인가 아닌가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옹벽이 과연 영구적으로 그 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옹벽인가를 검사해서 만일 그게 안된다 그러면은 이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시비로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집은 완전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향후 언젠가는 저게 터졌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생각도 안전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해서 완전하게 시공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측면에서도 이걸 완전한 보수를 하자면은 45°경사를 주거나 하중을 이길 수 있는 시설로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부벽식 콘크리트가 주로 콘크리트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 하중에 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검토 사항에서 뒷부벽식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실시설계에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안 하는 그 내면이 뭐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설계 검토상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갔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실시설계 검토사항인데 이게.
최창영위원 :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이 시방서에 이 뒷부벽식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시방내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없습니다.
  시험설계에는 이게 없고 이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실시설계를 받았을 때 그 도면을 검토를 안 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실시설계는 도면이 안 나오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실지 시험설계하는 부분에서 이게 빠졌어요.
최창영위원 : 앞으로 이걸 계속 쓰레기를 넣었을 때 평균 표고가 20m라고 봤을 때는 옹벽을 그 위에다가 다시 쌓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옹벽을 쌓지 않고 계단식으로 조경을 해 가면서 잔디를 입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옹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옹벽 사이를 띄우고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하중이 이 옹벽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옹벽은 여기에 있는 전체의 쓰레기량, 또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ㆍ누수에 의한 하중은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에 안전도 검사에서 반드시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쓰레기 매립에 대한 양은 그렇다 하고 만약에 경우 제일 하단부에서 위에 쓰레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발생되는 침출수가 1일 117톤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7톤은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서 방출을 하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수기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그 밑에 저장되는 물의 압력은 어디에다 대조하느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옹벽이 있고 이만큼 쓰레기가 차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 위를 절토를 하거나 차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건 '96년 사용할 여분을 내년도에 조성하게 되고 '95년까지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에다가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만은 여기 '96년도에 사용할 차수막 설치할 곳은 여기서 따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중을 두지 않고 침출수 하중을 여기에다가 두게 되면은 여기가 붕괴 우려도 여기에 무게를 너무 많이 차지할 것이니까 여기서 따로 침출수 처리 라인을 빼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힘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걸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있는 옹벽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더 하시는데 과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점유 승인은 받았습니다.
  환경차원에서 볼 때 완전한 허가 사항이 미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95년이고 '96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을 할 때 공사에 저해 받는 요건은 행정적으로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4년 7개월을 쓸 수 있는 1백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도에다 보고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장해 나갈 적에 별도의 허가를 득하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 환경처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제기해도 방법이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방법 없습니다.
  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야……
최창영위원 : 그러면 대책차원에서 여기 옹벽 및 차수막 시설 보강공사 실시 예정해서 여기에 간접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옹벽 안전도 검사 실시 후 옹벽 뒷부벽 설치 및 차수막 옹벽을 상단부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지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그냥 흘러내리는 침출수를 집수정으로 대용하고 있는 그 연못을 언제까지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언제까지 필해서 계획할 예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옹벽 안전도 검사는 지금 전문검사기관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 전문토목직들 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고 또 이걸 업자를 누구한테 선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문용역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곧 이 달 중으로도 안전도검사 의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수막 밑에 연못은 그게 사실상 침출수 저장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관계로 추석 지나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면은 연못도 이 달 중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세륜ㆍ세차시설도 거기다 하게 되었고 다음에 '94년도에 이미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설계상에 빠져 가지고 안됐습니다만은 '95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꼭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태근의원님이나 걱정을 하시는 것이 그 밑에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침출수 확인관정을 3∼4개정도 파 놓으려고 그럽니다.
  파 놓고 수시로 물을 떠서 확인해 봄으로써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환경행정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속초시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가거나 또 염려가 가는 환경행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뭐든지 눈가리기식으로 의원님들 눈을 속이거나 시민들의 눈을 속여서 환경행정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저희들도 이게 오염이 된다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하수를 파서라도 감시정을 확보해서 그 감시정을 수시로 떠 봐서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뒤에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위원장님, 질문을 지금 보고 요구에 대한 본 의원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필해서 사후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필한 후에 안전진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초 속초시에서 계획했던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힙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바람이 상당히 불게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에 불이 붙게 되면은 그 양수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양수기가 힘이 저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으로 그걸 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동해용역에서는 쓰레기가 오게 되면은 자기네가 장비를 대서 밀어 주고 정리를 하는데 삼비에서는 그냥 갔다가 쌓아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에서 장비를 대가지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은 숙직을 하면은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에도 수당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전상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의 화재는 조금 났을 때 빨리 꺼야 합니다.
  그냥 나두고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 밑에서부터 계속 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방호수를 구비를 해놓고 스프링쿨러도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재 소방호수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물이 4∼5천톤이 양수기를 돌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재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동해용역의 장비를 가지고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 삼비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 회사가 다 있습니다만은 삼비장비가 조금 노후되어서 부속이 자주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부속을 교체하는 동안 아마 적체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용역이나 삼비나 장비를 갖다 놓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립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해야 됩니다.
  고로 시에서 장비를 가지고 쓰레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재정상 정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유니목을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장비가 작아서 그곳에서 쓰기는 쓰는데 작업이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신예산에 포크레인 대형을 하나 사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예산 승인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화원들 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급이 있고 근속가산금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특수업무수당도 있고 가족수당, 작업장려수당 이래서 월기준 2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또 있습니다.
  하루에 4천7백4십원씩 계산을 해서 28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급식비도 있지만 물론 흡족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다른 공무원들 대우나 임시직인 일용잡급 같은 공무원 대우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분들에게 당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간외근무수당이 그걸 가름하고 있고 또 급식비가 그걸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어떤 명목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불평없는 공직생활이 없고 봉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줬다고 고맙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서류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회사에서 납품내역서 및 도면에 조감도, 측량원도 야장이라 그랬는데 이 야장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야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들고 다니는 장부를 말합니다.
최창영위원 : 여기에 각 1부씩 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뭐 10부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부씩 의회에 제출해 줄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여유분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대단위 위생쓰레기매립장 기본시설설계 1부는 제출할 수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설계도면은 1부 올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걸 첨부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전반적으로 전부 1부씩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걸 봐야 다음에 안전진단이 끝났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같아서 그럽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저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리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쪽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보수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그 보수공사가 완벽하다고 인정되는지 좀 짚고 넘어 갑시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는 콘크리트공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현장에서 보신 보수공사를 한 그 부벽 두 군데 설치한 것은 당초에 옹벽자체에 대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쭉 내려온 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당초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적을 하니까 뭘 쏴 가지고 때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부벽을 세워야 보수공사가 된 것으로 되지 그게 무슨 보수공사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2건을 시켰습니다.
  1건은 균열간 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1건은 차수막 시설에 옹벽 처음서부터 끝까지 씌워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준공검사가 들어온 부분은 거기에 2개 세운 거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수막 시설 부분은 시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못해줬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땜질하는 건 해서는 안되고 부벽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걸 지시를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 지시한 데로 시공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공검사에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현재 차수막이 안돼서 준공검사를 못해줬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차수막만 되면은 부벽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벽을 했다고 해서 전체가 안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지금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차수막이 바닥에 들어가는 게 있지요?
  그게 파손된 관계로 해서 오수가 밑으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에 하나 바닥에 깐 차수막이 파열되어서 오수가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진단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파서 헤쳐봐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그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이든 아니면 시가 해야 할 공사부분이든 간에 완벽한 검토를 하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과연 자치단체의 기술진으로서 완벽한 검토가 되겠는지 아니면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밀 진단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맞습니다.
  그 부분의 옹벽 안전도 검사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옹벽관계만 전문기관에다 진단을 하고 여타 시설은 전문진단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옹벽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에 아까 전상익위원이 말씀드린 소화용 지하수를 양수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양수펌프 마력수가 약해서 압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하는데 유사시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들렸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게 충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충분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양수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8명이 상주하고 있다던데 이 분들이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것을 정리하는 일을 분담하는 모양인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인력으로서 그걸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분이 적치되면서 기계를 임차를 해서 민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1시간에 2만원씩 줬는데 하루 10시간은 2십만원입니다.
  이 임차료를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업무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부분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동해용역은 장비를 갖다 놓고 삼비나 기타 용역에서는 장비를 안 갖다 놔서 적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다른 부분에다가 쏟아 놓고 가고 또 쏟고 그게 쌓이니까 사실 그게 우리 미화원이 8명이 배치된 것은 매립장 관리요원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매립장 관리요원들이 인력으로 하기 어렵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스스로 그 장비들을 갖다 놓은 것이고 자기들이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부른 겁니다.
  삼비에서는 그게 좀 열악하고 수지계산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아마 장비수리를 자주 못해서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요원들이 어차피 자기네 힘으로 해야될 입장이 되니까 그 일을 좀 쉽게 하려고 장비를 구해다가 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주어서 판매한 재활용품 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소 장비대금을 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가 듣기로는 우리 과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에게도 그 장비의 임차료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정 안 되면은 조금씩이라도 우리 유니목을 갖다가 활용을 해라 그래서 현장에다 유니목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곧 설계를 합니다만은 복토 계획이 있습니다.
  복토를 할 때에 큰 장비를 들여서 밀어 놓고 복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장에 나가 있는 미화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늘 어느 직장이든 나가보면은 그 하부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으면은 윗사람들 눈치보느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오늘도 저가 여러 가지 얘기를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안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지금 당직을 안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당직제도가 없으면은 야간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사례가 혹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당직을 하는 미화원이 1명씩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1명이 섭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1명이 있고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에도 저희 정규직원 1명하고 미화원 2명씩을 당직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 옥개공사를 하면서 그 뒤에 과거에 대양에서 쓰던 현장사무소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직실도 만들고 지금 사무실도 만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앞으로의 당직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만일에 이 당직제도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야간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사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없는 일이니 이 부분을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현재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옹벽이라든가 차수막이라든가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저가 오늘 현장에 나가봤더니 재활용품 같은 것이 많이 버려져 있는데 그게 많음으로서 쓰레기가 더 누적되는데 그 재활용품 박스 같은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좋은 질문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박스라든가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파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막 실어다 붓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봉투 외에는 우리가 수거를 안 합니다.
  다만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게 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고 대형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게 되고 이게 다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물건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정된 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스나 물건들을 거기에 넣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봉투를 쓰게 되면은 봉투는 반드시 돈으로 바꾸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각 가정이나 아니면 상점이나 이런 데에서 분리가 잘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체계적으로 잘 안되고 또 지금 현재는 매립장에 들어와 있는 박스를 차가 붓게 되면은 거기서 넝마주이라든가 우리 미화원들이 자체 분리를 합니다만은 그게 좀 8명 가지고는 인력이 모자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가 솔직히 시인합니다만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지금 위원장님 밤늦게 폐기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저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입니다만은 한 한달 반정도 될 것입니다.
  밤늦게 봉고 같은 차량에다 싣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가 입구에 가 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가서 지켰습니다.
  쭉 들어가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것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갈림길에서 서 있다 보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제 차를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당신네들 이 밤에 무슨 것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니까 "공사장에서 심야일을 하고 늦어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차 한 대는 별 쓰레기도 없는데 마대에다 뭘 담아서 덮었어요.
  그래서 저가 심지어 "당신네들이 이 속에 애를 한 명 죽여서 자루 속에 넣어서 버려도 누가 알겠느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을 생각해 봤는데 현재 미화원이 거기서 당직을 한다고 했는데 밤에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자면은 진입로 입구에 밤에는 차막을 해놓자 이겁니다.
  이런 보완을 해 놓았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속초시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밤이라고 안 받고 낮에는 받고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쓰레기든 받아 주어야 합니다.
  밤이라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밤에도 나올 수가 있고 아침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받아 줘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속초에서 발생된 쓰레기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매립장이 양양에서 가까우니까 양양에서 가끔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에 드나드는 차량번호를 다 적습니다.
  몇 톤 차에 운전자 누구라는 것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차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타 지역에서 갖다 붓는 것을 제한을 해 줘야지 속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 받아 준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양양에서 오는지 막 온단 말입니다.
  밤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완전히 하고는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수시로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다중 집합장소 아니면 건축 쓰레기에 대한 계근을 할 수 있는 계근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차량과 함께 달아서 쓰레기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계근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계근 기록을 하면서 이 쓰레기 처리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도 하고 매립장 시설 유지ㆍ확장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이고 낮이고 우리 시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번호를 적고 기사이름도 적고 그래서 번호 조회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양양에서 들어온 것 한 건이 적발이 되어서 돌려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과장님, 저 얘기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미화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잖아요?
  양양 차고 아무 차고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식별을 하겠지요. 이게 관내 차인지 양양 차인지 예를 들어서 양양 차라고 합시다.
  양양에서 버리려고 그 곳까지 들어왔어요. 싣고 다시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입구에다가 차막을 설치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당직을 하는 사람도 마음 편히 숙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밤새도록 개방시켜 놓으면은 잠 안자고 그걸 식별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물론 시설은 합니다.
  그건 포장이 다 되고 세륜ㆍ세차시설이 되면은 차폐시설은 합니다.
이태근위원 : 그 입구에다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 당직실 입구에다가 그걸 하는데 다만 공식회의에서 그걸 안 받고 뭐 담배값을 받고 버릴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합니다.
  아무 때나 속초시민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처리를 해 줘야 되고 타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안 받는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평소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매립 분량을 좀 더 줄이려면은 그 전에는 나무를 소각하던데 지금은 소각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소각하는 방법은 아마 소방서에서 제지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걸 소각하면은 소방서에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마음을 좀 써 주셔서 쓰레기 분량을 줄이는 대책도 되니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그 곳에 일하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들으니까 폐품수집하는데 분쟁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리가 많던 파리를 박멸해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또 이번 향후 쓰레기 매립장을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서 과장님의 수완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대단위위생매립장시설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