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해 주신 정인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번 2022 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배석한 집행기관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방용구 세무과 부과평가담당입니다.
  세무과 세무행정팀장님은 공무출장으로 방용구 세무과 부과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송근상 회계과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최민영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그럼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295억 3,1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56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540억 4,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451억 4,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9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6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번,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740억 5,800만 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538억 5,100만 원,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지출액은 5,295억 3,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8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 이월액은 435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113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2억 7,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295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6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81억 1,3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95억 3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1만 원으로 전년도 249억 3,500만 원 대비 230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기금결산입니다. 속초시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6,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7억 6,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5,700만 원으로 67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5,5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8,4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4,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7번,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액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말 채무결산액 107억... 174억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8번, 재무결산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 상의 자산은 2조 2,078억 3,800만 원, 부채는 368억 1,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1,770억 2,400만 원입니다. 요약 재정운영표 상 비용은 4,499억 8,300만 원, 수익은 5,198억 8,9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9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0억 6,2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729억 5,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28억 7,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64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번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 말 수령과 현재액은 850건, 84억 1,600만 원, 당연연도 취득수량과 금액은 239건 15억 8,500만 원, 당해연도 처분 수량과 금액은 136건, 8억 2,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수량과 금액은 953건에 9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1번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85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322억 3,000만 원, 지출액은 244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6%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배석하신 분들이 자기가 소관부서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하고 상수도 오셨죠? 그리고 과장님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산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직함과 소속을 말씀을 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이철영  예산팀장 이철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죠?  
○ 예산팀장 이철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순세계잉여금이 뭔가요?
○ 예산팀장 이철영  올해...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표현하시면 가장 맞고요. 거기에 반납금이나 이월금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커지는 거는 무슨 이유죠?
○ 예산팀장 이철영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지난 해에 비해서 좀 많은 편...
○ 위원장 방원욱  올해뿐만이 아니고 늘 지적을 당해 오신 건 아시죠?  
○ 예산팀장 이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아무래도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잡는다고 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나중에 세출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요. 그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세무과에서는 조금 초과 세입이 항상 좀 더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결산할 때 돈이 남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행잔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 금액 추가사업이 있으면 추가사업을 넣지만 정리추경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때 지방교부세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얼마가 내려온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추이를 봐서 지방교부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지방교부세를 잡거든요. 그거대로 세입 예산을 잡다 보니까 혹시나 바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세입 지방교부세 감액이 85억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매년 듣는 또 설명이고. 우리가 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이 격차를 줄이는 거죠?  
○ 예산팀장 이철영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 고민은 부서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예산팀장 이철영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매년 지적 당하지 마시고 이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인 관리와 예측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는 거 보셨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봤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중간점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미리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
○ 위원장 방원욱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런 거. 다 깎아야 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 아마...  
○ 위원장 방원욱  웃을 일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복옥  부서에서는 아마 정리추경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 위원장 방원욱  아니,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라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편성을 해주려고 노력들을... 1차추경 때도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도 미집행을 해버리면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일이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 요인보다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가.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미집행한 부서에 사유서 다 내라고 한번 해볼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부서에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수시로 한번 점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몇 건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이게 총 45건이에요.  
  그다음에 45페이지인가요, 이게 의견서에. 이 단위가 1,000원이 맞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단위가.  
○ 위원장 방원욱  미집행 집행잔액이...
○ 회계과장 이복옥  100만 원 단위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100(만 원) 단위죠. 이런 거 하나 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못 만들면... 이거 암만 봐도 8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8억 9,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미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방원욱  미집행된 집행된 금액이... 22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4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건 단위가 1,000원이 맞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이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라.  
○ 위원장 방원욱  100(만 원)이죠, 100(만 원).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순세계잉여금.  
○ 위원장 방원욱  100(만 원)으로 정정해주세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산이 이게 단위가 틀려버리면 금액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산하는 날이죠, 오늘이 그러면.
○ 회계과장 이복옥  여기 45페이지는 맞는데 42페이지 순세계 그게 100만 원 단위.  
○ 위원장 방원욱  42페이지도 있어요?  
○ 회계과장 이복옥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42페이지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제도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방용구 팀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세무과 부과평가담당 방용구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팀장님 우리 과오납금 환급제도가 있죠. 과오납금이 뭡니까?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과납하고 오납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 낼 세금을 또 내거나 그런 거죠?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예. 많이 냈거나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유형과 아니면 정당 세액에 비해서 과하게 내셨다든가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좀 줄었나요, 작년에 좀 줄었나요?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 위원장 방원욱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조금 줄어가는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냐면 세무과의 공신력이...
  공신력 실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앞으로 23년도 우리 예산·결산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유 중에 보면 국세 경정 부분들이 많이...
○ 위원장 방원욱  바짝,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환급 부분에 보면 국세 경정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신고 외에 세무서 쪽에서 경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금액이 국세 쪽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맞아요. 여기 보면 납세자 착오도 있고 국세경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금액이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방원욱  잠시만 계십시오.  
  예.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방원욱  이명애 의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이명애 의원  22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도 25.9%가 증가했고요. 징수액 또한 전년 대비 27%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이 증가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면밀하게 보니까 주로 체납대상들이 숙박업소가 좀 많은데 그 숙박업소 체납자들한테서 이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제3자인 야놀자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과에서 나온 겁니까?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사나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체납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확보와... 채권 확보 좀 지난한 상황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다른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참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강구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예.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징수 발굴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찾아내서 본 의원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플랫폼까지도 이용해서 이런 뭐라 그러죠,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칭찬할 만하다 생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된 24억 중에는 많은 부분이 코로나 엔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미래전략과에서 크루즈 활성화라든가 또 청초 호수공원에서 불빛축제라든가 그런 거를 코로나 엔데믹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는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에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의원  올해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진 만큼 예산을 세울 때는 수시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걸 좀 자주자주 소통을 해서 이러한 미집행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 또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의원님의 말씀 잘 듣고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미집행 내역에 10번의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800만 원인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소득층 특별지원 10번과...
○ 위원장 방원욱  이거 저번에 바람 불었을 때 지붕 날아간 집들도 많은데 그런데 뭐 좀 해서 쓰면 안 되는 돈들인가요? 집행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돈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복옥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그런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또 그에 맞지 않는 사항이 아마 발생이 돼서 그랬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총괄, 회계과가 총괄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왜 돈이 남아야 되는지, 왜 집행을 안 했는지.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붕이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바람의 방향들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들에 대한 그 바람의 방향, 세기들이 많이 변해가지고 예측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조금 이렇게 중상위층은 상관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런 집들이 이제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오면 비 새고 이러는 거거든. 이런, 우리가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독려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염하나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회계과장 이복옥
  예산팀장 이철영
  부과평가담당 방용구
  경리팀장 송근상
  맑은물정책팀장 김연설
  하수행정팀장 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