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정인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해 주신 정인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번 2022 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배석한 집행기관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방용구 세무과 부과평가담당입니다.
세무과 세무행정팀장님은 공무출장으로 방용구 세무과 부과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송근상 회계과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최민영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그럼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295억 3,1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56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540억 4,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451억 4,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9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6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번,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740억 5,800만 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538억 5,100만 원,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지출액은 5,295억 3,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8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 이월액은 435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113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2억 7,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295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6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81억 1,3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95억 3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1만 원으로 전년도 249억 3,500만 원 대비 230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기금결산입니다. 속초시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6,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7억 6,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5,700만 원으로 67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5,5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8,4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4,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7번,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액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말 채무결산액 107억... 174억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8번, 재무결산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 상의 자산은 2조 2,078억 3,800만 원, 부채는 368억 1,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1,770억 2,400만 원입니다. 요약 재정운영표 상 비용은 4,499억 8,300만 원, 수익은 5,198억 8,9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9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0억 6,2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729억 5,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28억 7,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64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번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 말 수령과 현재액은 850건, 84억 1,600만 원, 당연연도 취득수량과 금액은 239건 15억 8,500만 원, 당해연도 처분 수량과 금액은 136건, 8억 2,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수량과 금액은 953건에 9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1번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85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322억 3,000만 원, 지출액은 244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6%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배석하신 분들이 자기가 소관부서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하고 상수도 오셨죠? 그리고 과장님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 금액 추가사업이 있으면 추가사업을 넣지만 정리추경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때 지방교부세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얼마가 내려온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추이를 봐서 지방교부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지방교부세를 잡거든요. 그거대로 세입 예산을 잡다 보니까 혹시나 바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세입 지방교부세 감액이 85억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45페이지인가요, 이게 의견서에. 이 단위가 1,000원이 맞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8억 9,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제도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냐면 세무과의 공신력이...
공신력 실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앞으로 23년도 우리 예산·결산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미집행 내역에 10번의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8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염하나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회계과장 이복옥
예산팀장 이철영
부과평가담당 방용구
경리팀장 송근상
맑은물정책팀장 김연설
하수행정팀장 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