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洞)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관광과
  라. 세무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洞)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관광과
  라. 세무과

(09시 00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3일과 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하였으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9월 28일과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염하나 부의장님, 방원욱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먼저 9월 15일 개회하여 1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1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을 점검하시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동서고속철도 개통준비 등 시대적 소명과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지난 7월 출범한 민선8기 속초시정과 제9대 속초시의회는 시급한 각종 현안문제와 산적한 시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시밭길에서 함께 분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간 약 2달 이상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고의 노력과 양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김명길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빠른 통과를 시켜주신 코로나19 안전자금 지급은 우리 속초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 1위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여 국비 82억 원을 확보, 인구 10만 도시로써의 발돋움을 위한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도 있습니다. 지난 강원도지사 초도 방문을 통해서는 민선7기에 미처 이뤄내지 못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 매입 약속을 성사시켰으며 국제항 국제항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9월에는 국토교통부 및 대한체육회, 국회, 도의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고 또 속초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2023년 지자체 진흥형 교통체계 구축공모사업과 ICT 기술활용 스포츠콘텐츠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50억 원과 70억 원,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제9대 속초시의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제시와 살신성인의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의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와 속초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속초시의회에 대한 경의와 사의를 담아 행정감사 수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인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속초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속초시의회 9대 개원식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올렸듯이 의회주의자입니다. 1992년 14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의정경험을 비서관으로 한 바 있고 2002년, 2006년에는 강원도의회 6대, 7대 의원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고 종합예술이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 속초발전이라는 공동의 소명 아래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 존경하는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두터운 벗이나 협력적 동반자로서 속초미래발전을 향해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속초시 간부공무원님들을... 간부공무원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성림 부시장입니다.
  박재일 행정국장입니다.
  김용구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선규 도시안전국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소장입니다.
  권금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재홍 관광과장입니다.
  김수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완 세무과장입니다.
  이복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경철 지역발전전략과장입니다.
  이승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희 가족지원과장입니다.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재석 환경과장입니다.
  이충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최은숙 건축과장입니다.
  노성호 교통과장입니다.
  원철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원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주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신명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화숙 위생의약과장입니다.
  장봉주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종천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한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정순남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영랑동장입니다.
  하성란 동명동장입니다.
  장학봉 금호동장입니다.
  현태복 교동장입니다.
  최상구 조양동장입니다.
  정재룡 청호동장입니다.
  민현정 대포동장입니다.
  이재홍 안전총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에 참석 중이며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은 병가, 이명애 도서체육센터소장 및 오성봉 노학동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길 의장님! 저희 속초시 간부공무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지도편달을 정말 잘 받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시장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을 포함한 과․소․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성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속초시부시장 김성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9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9시 18분 감사 중지)


(9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질의 응답시간은 10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 응답시간을 10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과,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써 동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동장들께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먼저 지금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현장으로 복귀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동장님들 8분(명)... 한 분 안 계시는구나.  
  최종현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간단히 한 말씀 좀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시고요.  
  동장님들 제가 이번에 본청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그다음에 동 수의계약 건을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한 1만여 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만여 건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동 같은 경우는 8개 동이 지난 4년 동안 많지 않아요, 한 146건. 영랑동 같은 경우가 13건, 동명동이 9건. 수의계약이요, 300만 원 이상. 자료검토는 하셨겠지만. 금호동이 20건, 교동이 26건, 노학동이 36건, 조양동이 29건 정도, 대포동이 13건 정도 그래 가지고 한 146건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시민들이 공정한 계약업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하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주는데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대충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업체보호를 위해서 업체명은 제가 다 지웠습니다, 일부러. 업체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정한 수의계약 관행을 좀 바로잡자라는 의미에서.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업체들이 납득될 만한 선을 넘어서는 계약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면... 지금 교동에... 이 업체는 아예 언급을 안 할게요. 지금 특정업체가 12건을 했어요, 12건을 지난 4년간. 그런데 교동만 12건이에요, 교동만. 이 업체는. 그런데 교동이 지난 4년간 총 26건의 수의계약을 발주를 했는데 이 업체가 12건을 했단 말이에요, 한 50% 이상을. 그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업체의 경우는 금호동, 노학동, 대포동 해서 총 17건을 합니다, 17건. 특히나 이제 노학동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 36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300만 원 이상. 노학동에서만 9건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행태를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충분히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동종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들이 과도한 계약건수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동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내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퇴실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9시 38분 감사 중지)


(9시 4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에 박재일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후생팀에 김지웅 팀장님께서는 안과수술로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차석인 6급 주무관 조재만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조직인사팀에 최종철 팀장입니다.
  시정팀에 박정우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에 오은주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에 최동희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에 석동근 팀장입니다.
  코로나19일상회복긴급대응TF팀에 권순범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39쪽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쁜어린이집 이곳에는 3개의 기관이죠. 3개의 기관 속초시청,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해양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 이렇게 해서 원아를 모집하는데 시설규모가 지금 지상 3층이에요. 이 지상 3층을 전부 기쁜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현재는 그러면 혹시 지난 3년간 원아의 숫자적인 변화는 어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6명이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이명애 위원  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보내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속초시청 공무직 포함해서 직원분들만 해도 분명 만 0세~만 6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칫 황제대우를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시설 면에서도 지상 3층을 쓰고 있고 지금 보면 또 지난 21년 5월 6일 추경예산 1,150만 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원아는 3명인데.  
  바닥매트도 바꾸고.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줄어드는 원아의 수를 확충을 위한 다른 모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제 저희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상설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있는 기쁜어린이집을 근로자복지공단을 통해서 오래전에 설립이 된 부분들을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을 저희가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원아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 3년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필요하고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린이집이 대부분의 부모입장에서는 집 가까운 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농공단지나 이런 쪽은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직원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가 위탁이 돼 있고 또 지방소멸대응으로 근로자복합지원센터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아직 상설화할 수 없다. 하게 되면 부모들이 우리 공무원 가족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과 저희가 계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부모라도 너무 멀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하는데 달려가기가 너무 멀고 위치적으로도 부적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이나 1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 원아 3명, 2명을 위해서 했다라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어쩌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원아가 부족... 줄어들면 줄어드는 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직장어린이집을 선별할 때에는 혹여라도 이러한 우려를 모두 담은... 그래서 잘 운영되고 인원이 확충이 필요할 때는 교육청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다른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원아가 많고 그다음에 부모가 모두 보내도 안심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검토를 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새마을회관이요?  
방원욱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방원욱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몇 번째 하신 줄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정확한 횟수랑 그 금액에 대해서 아시는 주무관, 팀장님 계십니까 뒤에? 새마을회관 보강공사.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난해에는...
방원욱 위원  이게 지금 세 번, 네 번째예요. 새마을회관 보강공사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2,200(만 원)인가요, 지금 짜여있는 게. 이거면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나요, 완료가 되나요? 새마을회관 기능공사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마을회관 공사는 2021년도에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군데 했고.  
방원욱 위원  아니, 이게 3년,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돈이 없어서 찔끔 또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마을회관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방원욱 위원  이게 자부담도 엄청 투자한 부분이거든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에. 이번에는 마감이 다 되나요, 이번 이 공사사업으로 마감이 다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저희가...  
방원욱 위원  그 내용이 한 공사를, 새마을회관에 대한 한 공사를 외벽부터 해가지고 방수공사랑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화장실, 그다음에 회의실 좀 쓸 수 있게 일단은 숨통을 트여놨는데 너무 잦은 공사란 말이죠. 한 번에 이제는 마감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확실한 건지. 이게 부서가 없나요, 팀이? 여기 전담팀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시정팀에서.  
방원욱 위원  시정팀에서.  
  이번에 할 때는 박정우 계장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범죄피해자가 있어요.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중간쯤 보면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지원의 범위,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과에서는 이제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5대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자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긴급생계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속초에는 이 보조금이 지금 다 나간 거 보니까 지원현황이 우리가 속초에도 범죄피해자 가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과 22년 집행내역과 범위.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기간, 완치가 될 때까지냐 아니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자르느냐. 그거까지 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바르기살기... 보조금 내용에 보면 바르게살기가 몇 페이지에 있죠? 바르게살기가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1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있는데 바르게살기뿐 아니고 저희가 보조하는 민간단체 중에 매년 정산을 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부적정 집행...
방원욱 위원  자투리들이나 조금씩 남는 것들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이 페이지 수의 반을 차지해요. 이 정도면 우리 집행부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도와드린다는 건 위원님 어떤...
방원욱 위원  정산은 이렇게 해라.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저희가...
방원욱 위원  그게 매년 듣는 말이잖아요. 매년 듣는 말인데도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9페이지 직장어린이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이게 마감이 되나요, 직장어린이집?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위탁은 내년...
방원욱 위원  내년 3월인가요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월까지입니다.
방원욱 위원  위탁이 2월까지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방원욱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듯이 그때까지 원생들이 내년에 2월까지니까 3월달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아니면 그런 기간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7월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방원욱 위원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해양산업단지협의회가 하는 거지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방원욱 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과연 여기에 있는 이 근로자분들을, 이 교직원분들을 과연 어떻게 기간을 좀 줘야 된다.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이 직장어린이집이... 그러니까 2월 달이니까 원생들은 안 들어오더라도 이분들이 직장을 옮길 때까지는 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방원욱 위원  이 얘기한 지가 꽤 돼요. 그래서 향후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잡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가족지원과랑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건 대화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제...
방원욱 위원  자꾸 만나서 부딪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님 이런 부분...
방원욱 위원  어차피 적자볼 때까지 본 거예요, 이건. 이 사업은... 우리가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여곡절 식으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2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방원욱 위원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게 맞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여기 종사원분들이 원생이 적어서 그렇지 이 취지는 맞는 거였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1페이지요.  
  의장님, 시간이 좀 넘으면 한 2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연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신선익  예. 추가질의 있으시면...
방원욱 위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센터는 내년에 충원계획이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들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에 지금 단체수가, 우리가 자원봉사 단체수가 191개고요. 회원수가 7584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이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업무가 많아요. 마일리지제도도 또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이건 꼭 좀 충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충원을 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코디네이터로 해서 공무직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거기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공고를 냅니다. 거기 인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가 가장 아름다운 게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봉사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업무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치받치지 않게 다 관리할 수 있게 조금은... 한 사람 갖고 되겠느냐마는 충원은 필요하다. 한 분이라도 충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인력현황을 보면 청원경찰이 15명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사십 몇 페이지...
염하나 위원  42페이지.  
  이 회계과에 3명이 배치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청원경찰요?  
  저희 우리 청사, 지금 청사 우리 본청청사하고 민원실하고 이렇게. 본청청사 주차장은 2분(명), 그다음에 민원실에 1분(명)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영랑동 이하 대포동 지금 주민센터에는 청원경찰이 1명도 배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혹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많습니다.  
염하나 위원  저도 이렇게 주민센터에 가보면 특히나 조양동, 물론 다 동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조양동이나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인 양양이나 고성군 인구수에 맞먹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민원인들 중에서 또 보조금이라든지, 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거를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염하나 위원  제가 지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조양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작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주민센터에 이런 청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몇 년 전에 동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저도 상당히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조양동, 교동 제가 또 근무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민원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양동의 경우에는... 조양동도 그렇고 노학동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인력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고 또 청사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물론 인력을 증원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예산의 증액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과 또 연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염하나 위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로 선발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공무원의 종류를 보면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직이 있고요. 최근에는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기제 중에는 일반, 전문, 시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고낸 부분들은 보건소에 국비사업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간선택제는 8시간 이내에 해서 채용공고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보통 7시간 이내에 그런 부분으로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5년까지는 연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그이후에는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원래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2013년도에 도입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원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감사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 지금 시간제,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된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이분들의 정원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 인력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해당사업에 따라서 그 조건을 지금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임용해야 된다는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염하나 위원  그러면 정원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원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그게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충원을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채용하진 않습니다.  
염하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별도관리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원 외의 인력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들만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행을 해서 뽑아주는 경우죠.  
염하나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통합관리로 처리가 되면 인원을 증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혹시 이게 별도관리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도비사업 중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부서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반대로 물론 이 장기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순환근무, 단기근무를 통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문제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하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공무직근로자분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부서의 또 업무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떤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공무직들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또 공무직... 공무직뿐 아니라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도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인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인사고충을 듣고 상담을 듣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관광이란... 우리 속초가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염하나 위원  이 관광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의 어떤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좀 바뀌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게 또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우리 관광과 같은 몇 개의 좀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근무도 좋겠지만... 물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순환근무도 좋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한 사람이 좀 전담을 해서 제대로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도 전문직위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관광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저도 관광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일정 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역량이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문직위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수당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조직진단은 끝났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아직.  
최종현 위원  언제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준비 중에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부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하고 있고요.  
최종현 위원  조직진단점검 과정은 간단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각 부서에 조직 자체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민선8기가 출범을 하면서 민선8기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과 지금 현 조직의 부분들에 불부합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실무단계에서 안을 조정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매년 그런 어떤 조직점검 과정에서 나오는 몇몇 얘기들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증원문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도시가 되어감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기타 노인연금이라든지 경로당업무라든지 노인케어, 노인공공일자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희 속초시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 정도 되면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된 데가 최근 들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한두 해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렬에 대한 적체해소문제도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희망지원금 저번에도 저랑 얘기 나눴지만 지금 총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이 한 8만 3000명 보면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희망지원금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한 3000분(명)정도 됩니다.  
최종현 위원  3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최종현 위원  사실상 돈을 드린다는데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몰라서 못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허수여서 못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걸 명확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이게 지금 저희 물론 확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실제로 거주는 여기에 돼 있습니다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우리 인구로 잡혀있고 거주는 하지 않고 우리 속초시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쪽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고성·양양에 있는 분들도 주소는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근거지는 속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외에도 타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인원증원과 관련돼서는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충원을 통해서 사실상은 관리인원이 최고 많은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 등록인원만 제가 알기로 1만 명 이상인데 더 늘었겠죠. 그런데 인원 증원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랜 자리를 통해서 상당히 그 자리가 오래돼 있으면 소위 얘기해서 타성이 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봉사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무국장이 또 교체가 됐어요,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자정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봉사자 정기모니터링을 통해서 센터가 제대로 봉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직원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던져놓고 그냥 봉사자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역으로 봉사자 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정기적으로 봉사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번에 센터장님도 또 행정 경험이 훌륭하신 분이 가서 앉으셔서 잘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자가 있어야지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반장제도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통장의 행정상의 지위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무원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예.  
최종현 위원  우리 행정조직의 산하조직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법적용어입니까, 준공무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정확히 그 규정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 선거나 이런 부분들 참여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공직선거법상 통장들은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통·이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선거운동이라는 건 워낙 폭이 넓습니다, 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사도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몇몇 분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통장님들을 정기적으로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있는 행동,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된 행동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 임박해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첫 번째 본인의 신분상의 위치를 좀 고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좀 적용을 해서 자꾸만 전달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장님들이... 이제 우리 통장들이 한 220명, 230명 정도 되고 그에 따른 반장님들 숫자가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2000명, 2500명.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근에 좀 줄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줄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전파에 대한 것들의 역할을 하지만 과장님, 실질적으로 반장님들 활동하는 것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반장으로서 가져야 될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 역시도 행정에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협의회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장님들도 같이 좀 한번 끼워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반장님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너네 반은 어떻니, 우리 반은 어떻니’, ‘우리 통장은 어떻니, 너네 통장은 어떻니’ 하면서 의견교환도 하고 통마다 반장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서로 잘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장이구나, 우리가 이런 대우를 시에서 받는구나’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 정도는 하나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행정에서도 반장님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반장님들한테 뭐라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키는 게 부담스럽고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하면 감사하지만 굳이 내가 왜 행정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반장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꾸만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반장이다, 내가 반장이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런...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시간 연장 사용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예, 연장 좀 하겠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반장연합체육대회도 한 번 하고. 그리고 통장님들만 연수 가는 게 아니고 그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우수모범 반장들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 전체가 갈 수는 없겠죠. 우수 반장님들 선진지견학도 좀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래 갖고 이런 것들 좀 활성화를 좀 시키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부적정 사용 적발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5개 사회단체 쪽에서 보통 부적정 집행사례가 있어서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단체는 금액이 좀 커요. 어떤 단체는 계산상의 착오일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정정이나 시정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 매뉴얼에 맞춰서 잘 정산도 하고 보조금 집행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사회가 너무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 정도 인식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 민간단체 분들이 운영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반복적인 사례가, 적발사례가 계속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적정 사례가 적발이 된다면 저희 보조금 심의를 하는 규정에 있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바르기OOO, 한국자율OOO, 새마을OOO 상근자들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최종현 위원  급여도 지급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 사용매뉴얼이라든지 정산방법이나 이런 거 다 교육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합니다.  
최종현 위원  담당자가.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좀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친일잔재청산. 과장님 부서 업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 업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2년 전에 몇몇 시민들이 설악동 입구에 친일파 비를 좀 없애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받고 이런 생각했어요. 특정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런 판단으로 그런 민원을 접수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판단을 보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저도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 번 볼게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추가시간이 종료가 다 돼 가는데 이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예.  
    (영상자료 상영)
  이분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공로도 현격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항만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도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대처를 하겠다. 강릉시장도 그렇고, 고성군수도 그렇고 다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MBC에 김 모 기자가 두 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입장표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속초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기자간담회할 때 MBC 아까 말씀하신 기자분이 시장님한테 직접...
최종현 위원  그분이 참석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참석하셔서 질문을 하셨고요. 시장님 그때 일정이 중복이 돼서 또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일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피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상희 초대읍장의 경우에는 속초시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가는데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친일행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요지는...
○ 위원장 신선익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지금 꺼진 상태거든요.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더 할애해 드릴 테니까...
최종현 위원  1분.  
○ 위원장 신선익  너무 많이 시간... 우리 다른 기다리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 배려를 해서 마무리...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안배를 잘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를 없애자, 말자 그런 것보다도 명확한 시 입장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국장으로 있으면서 장사동 태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초항 개발을 하고 특히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바꾸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히 좀 접근을 해서 또 사회적인 여론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최종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의를 놓친 것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지방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시민의 혈세거든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패널티 고민을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 그 뒷장에 보면 저소득가정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소득가정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은 강원랜드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조금 집행비용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사업비가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600만 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6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 소외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타이틀을 꼭 써야 되나요? 600만 원 가지고 뭔 집을 어떻게 고쳐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도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방원욱 위원  1,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1,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600만 원으로 7가구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했다는데 생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시비를 좀 올려주든지 도비공모사업을 좀더 하시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사업은 저소득가정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처럼 강원랜드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다 의뢰를 좀 해서 자금이 풍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속초가 이제 공공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반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마을이나 금호동이 옛 가옥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일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6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타이틀이 나는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과장님.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조금 현실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또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과장님, 앞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주민등록에 관해서 주소지만 여기다 등록해 놓고 타지에서 거주하시는 분, 또 그 반대이신 분들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행정적으로 일장일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이따금씩?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민원토지과에서 동과 같이 하는데요. 일제조사는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선거 때 이용해가지고 많이 그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것 같아요. 직권말소를 행정적으로 아닌 다른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가 직권말소를 요청하면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를 하기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과거에는 이게 선거 때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주민등록에 관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정비를 가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민원토지과에다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리고 우리 조직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인력진단,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인력진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 위원장 신선익  업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적인 진단이 아니라 부서 이런 조직진단이 아니라 인력진단.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체적인 부분은 진단을 하는 건 저희가 인사를 해서 배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진단보다는 저희가 29명이 결원입니다, 정원대비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인력도 지금 저희가 한 29분(명)이 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결원에 대한 보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 신규 충원이 됐고 지금 저희 자체 충원이 28명 돼서 저희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
○ 위원장 신선익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서별, 담당별 또 직원 개인적인 업무량에 대한 조사를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단위로 저희가 진단, 자체진단을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무량에 대해서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양질의 행정기능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서나 어떤 담당은 일과가 모자라서 나름대로 과외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중해서 상당히 피로도도 누적되고 그거에 따라서 대민행정서비스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부서별로 또 이게 공정하게 나름대로는 배분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의회도 사실상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타자치단체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인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업무량을 조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업무량에서 초과근무가 많은 그런 직원은 실제로 그 업무량의 과다여부를 실제조사해서 사실적으로 이런 성과급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업무량 배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상담을 상시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 팀에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인사팀, 조직인사팀하고 수시로 와서 건의를 하고요. 저나 인사팀장 통해서 그런 수요발생 시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이후에 인사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게 겸손한 그런 봉사자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분들은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청, 어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신청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추천은 부문별 관내 소재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장 또는 개인도 신청,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부문별로 3분(명)씩 심사위원을 둬서 그 신청한 부분들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신청을 한다는 게 자화자찬해서 상을 받기가 상당히 겸손한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제3자가.  
○ 위원장 신선익  대부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위분들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하거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래도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그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선정된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고 한데 나서서 자기의 공적을 갖다가 표시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할 때 잘 발굴을 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람직하게 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나.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라 그래서 저는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팟광고형 영상제작이요. 20년에 ‘명작속초’라든가 또 21년 ‘녹초에는 속초’, 또 ‘친절한 속초씨’ 제가 그 댓글도 보고 그 영상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평이하고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이런 발전적인 영상제작을 많이 더 해서 속초를 홍보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진지하게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이건 작년 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LED시정홍보용전광판. 혹시 과장님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19년 6월 27일 시정홍보용으로 청사중앙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고 이 기능은 시민한테 시정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기능을 그런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 오랜 건물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캐노피 하중을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또 5,500만 원의 예산에 추가로 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스탠딩으로 바꾼 다음 잔디가 있는 쪽으로 옮겨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거까지는 아시고 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그이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역할 하지 못했다는 걸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죠? 폰트가 너무 넓게넓게 돼 있어서 낮에는 글씨조차 태양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요. 밤에 겨우 글씨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청사에 사람들이...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청사에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비치고 있어도 홍보효과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렇죠. 홍보효과가 거의 없었죠. 과장님,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희 가정에서 100만 원짜리 TV를 구입할 때 과장님은 그냥 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 주문할 수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죠.  
이명애 위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화면도 보고, 잘 나오는지 화면도 보고 크기도 보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인을 하고 저는 구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500만 원짜리 홍보용 이 전광판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제가 시립박물관 가서 그때 약간 같이 일을 했었던 분도 얘기해 봤는데 전혀 결과물을 보지를... 확인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확인을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걸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주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걸 담당자가 확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씨가 폰트가 어떻게 돼 있고 글씨가 어떻게 보이며 이게 태양 밑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담당자가 모르고 이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속초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마 위의 지시로 이걸 사진 않았겠죠? 과장님, 그 자리에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어떤 시책홍보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사외벽에 현수막을 많이 세로형으로 게첨을 하는데 그런 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아마 담당자가 발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처음 계획을 하고 시도할 때는 그런 담당부서에 고민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 결과물이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라든가 그랬으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본 위원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 실수에 의해서 이 전광판이, 이 괴물 같은 전광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시립박물관으로 19년 11월에 옮겼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립박물관에 가서 거대한 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제가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서 실물을 봤습니다.  
이명애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처음에 설치했던 위치에서...
이명애 위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었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시립박물관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치를 이동을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 처음 위치에서 지금 이용을 안 하던 그 자리에 온 게 언제쯤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적어도 그 전광판은 3년여 간, 2019년 11월부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시립박물관에... 시립박물관도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가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맞습니다. 가로가 4.5m. 거의 5m 가까이고요. 높이가 280(c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80cm. 저희가 가정에서 식탁으로 사용하는 그 넓이가 보통 80cm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바로 이 장소에 길이 4m 50cm짜리가 여기, 거의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들어오면 저 하얀 예쁘게 장식된 저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 그림도 거의 돈을 들여서 한 이 LED전광판 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방치된 전광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어제 바로 일요일 최종 제가 감사하는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해서 봤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맞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시립박물관 담당팀장님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모 회사에서 이것을 가져갔다는데 모 회사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걸 가져갔을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저 물품을 납품한 업체랑 저희 관내에 전광판을 관리하는 업체와 연결을 해서 저 전광판을 어떻게 저희가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전문가들이 저희 행정에서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업체와 속초에 전광판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 그래서 업체, 전문업체에서 수거해간 상태입니다.
이명애 위원  업체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운반비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 운반비는 발생이 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
이명애 위원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 현재는 비용이 발생하진 않았고 그 전광판을 어떤 재사용 계획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운반비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운반비가 발생이 되지... 업체의 부담으로 됐습니다.  
이명애 위원  업체부담이라는 건 업체도 그걸 가져가서 활용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 4m 50cm짜리, 2m 80cm 그거에다 폰트를 또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또 돈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과연 그 스탠딩 전광판이 우리 속초시에 필요로 하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님, 추가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맥이 끊어졌습니다.  
  과장님, 그걸 재활용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또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그 괴물을 봤을 때는 실수가 있었다 치고 그걸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돈이 엄청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제 의견을 잘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에 방치돼 있던 그 전광판을 옮겨주신 거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에 부서 업무 중에는 각 부서에 지출이 정확하게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잘못 집행됐거나 편법이나 부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등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인원으로 이 많은 부서에 모든 부분을 감사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청 내에 부서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또 이게 사업소나 또 이렇게 동까지 간다고 하면 그 많은 곳을 한정된 인원이 감사하면 그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우리 속초시가 위수탁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보조단체 보통 위수탁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이 집행하는 보조단체가 되는데 저희 지금 말씀,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을 했고 정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그 보조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담당자가 충분히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고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감사부서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위탁기관인 속초시는 지휘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걸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또 그 수탁기관이 자체감사에 의존을 해서 그냥 보고만 하는 형식,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이제까지 감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문제는 그 수탁기관이 그 자체감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감사하시는 분들도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체크항목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시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이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에 사업소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부당해고와 그리고 부당채용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얼마든지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적발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단체의 위원들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컸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행정에서 단순히 이건 우리가 위탁기관이 그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넘어서 독립적인 어떤 감사기관에 대해서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체감사로써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앞으로 또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3자,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 또한 관계부서화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서를 쓸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이 한다고 해도 강원도감사위원회처럼 거기 소속된 분들은 다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내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현재 행정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별도의 제3의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주신 부분에 저희는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접근을 한다면 보조금만 저희가 한 150개 이상의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보조단체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보조금감사팀을, 전문팀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그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점점 확대시켜나가서 사실 같은 위원들끼리 그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건 감사의 원목적과 취지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설부서를 통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SNS기자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SNS기자단의 활동 범위나 활동 매뉴얼 같은 그런 기준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조례는 있고요. 조례는 있고 어떤 활동범위를 딱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관광지 소개, 맛집 소개, 속초시 전반에 대해서 소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분들이 그럼 전체 각자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SNS기자단들에 대해서 활동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는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활동하게 되면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사진을 올린다든가 영상을 올린다든가 이러면 그 사안별로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속초시 한주 일정이 주간일정표로 미리 개시가 되는데요. 이분들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겠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저희 자료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SNS에 홍보성이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5분(명)의 SNS의 기자단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잘만 활용이 된다면 웬만한 언론사보다도 속초시에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자단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 활동할 수 있는 SNS기자단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해 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추경 때 스팟광고 영상제작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작영상을 직접 가져다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속초시 웹툰에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제작이 되고 진행 중인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 당초계약은 6회분에 대해서 계약이 됐고 2회분까지 지금 납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됐었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 6회분 전체를 3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 300만 원 계약한 것 중에 지금 2회분이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현재 2회까지 제작이 완료가 됐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그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민분들이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웹툰이 확인이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제작해서 저희가 블로그, 저희 블로그하고 카톡채널에 개시를 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난번에도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속초시홈페이지,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일부러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확인이 안 되고요. 예산이 소요된 제작물인데 현재까지 그 결과물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이 감사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작된, 2회까지 제작이 됐다면 그 결과물을 좀 하루빨리 확인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감사업무팀, 감사팀 몇 분 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팀 팀장 포함해서 3분(명) 계시고 조사팀 팀장 포함해서 결원 1명이어서 2분(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두 분이 감사업무를 하신다. 아까 우리 모두에 염하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감사업무를 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 세 분, 조사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속초시 감사팀 감사결과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계획에 보면 감사결과 공개 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홈페이지 화면 좀 볼까요?
  시청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정보공개란 들어가면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 쪽에 밑에.  
최종현 위원  행정정보공개.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감사.  
최종현 위원  이거 왼쪽.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 밑에 란에 감사, 법규, 규제.  
최종현 위원  어디 있죠? 감사, 법규, 규제. 이거? 이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지금 9페이지, 8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거. 비공개자료라고 돼 있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이건 여기 안 띄웠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6번 자료는 없고요. 7번 자료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6번 자료는 왜 안 띄웠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6번...
최종현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내부적으로 비공개자료 대외공개주의요망 하면 되나. 2022년도 강원도감사결과 있잖아요, 7월달에 4건. 이게 왜 비공개자료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여기는 저희 그...
최종현 위원  이 4건이 뭐냐하면 이거예요, 과장님. 이 비공개 자료를 저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강원도청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건데. 강원도청에도 강원도 감사결과 공개가 되게끔 돼 있어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띄워있는 걸 왜 왜 속초시청 홈페이지에는 비공개로 해 놨냐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 시가 직접 감사한 것만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고요. 저건 속초시 공무원 대상으로, 속초시 행정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고요.  
최종현 위원  공개돼도 되는... 이니셜 따로 해 놓고 부서도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 저희 속초시에서 감사한 건 올렸고요. 도나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건 그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는 없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할게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시민감사관제가 몇 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내용을 보잖아요, 과장님? 활동실적? 감사관활동이라기보다는 민원이에요, 민원.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고.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나오는 게 실질적 감사를 하자. 그럼 첫 번째 뭐가 개선이 돼야 되느냐. 사람이 제대로 감사관, 감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리고 별도로 이분들을 통해서 감사교육을 시켜야 돼요. 실적 내라 그러니까 그냥 동네 민원 하나씩 가져오는 것밖에 더 안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죠,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결국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첫 번째 감사... 솔직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감사관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게 자원봉사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인적자원이, 인적풀(pool)이 넓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열정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감사교육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활동을 좀 하게끔 해야 되고 정보접근에 대한 접근성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시켜나가야 되고. 이 강원도감사결과가 6월달에 나왔어요. 그렇죠? 6월달에 나왔다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6월달에 나와서 7월달에 올라온 걸 제가 지금 띄우는 건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부 5건이에요. 첫 번째가 공무원 정치적중립 위반, 두 번째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공용차량 사적 사용, 여기도 공용차량 사적 사용이 나와요, 우리 저번에 사업소 사고 났듯이. 세 번째가 출장 중 복무관리 소홀, 네 번째도 출장 중 복무관리 소홀, 다섯 번째는 도로제설제 구입 및 관리 소홀. 이건 언론에 한 번 맞았어요, 연초에. 작년 12월달 제설작업 난리 나는 바람에. 첫 번째 공무원 정치적중립 위반. 요즘에 공무원들 SNS에 좋아요 못 누르는 거 교육받아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이분 역시도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이분은. 이거 자료 다 확인하셨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엄청나요. 그러면 이분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거까지는 제가...
최종현 위원  한두 건이 아닙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수십 건이 넘어요. 모르고 했을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현 위원  좋게 보면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OO과 공적사용차량. 이분들은 이제 개별주택 현장조사 나간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 떼고 운전면허를... 그러니까 관용차로 운전면허연습을 했어요. 대표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입니다.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세 번째 이분들도 출장 복무관리 소홀이에요. 내용을 보면 식품수거 때문에 강릉 출장을 가서, 9시에 출장 가서 10시 반이면 끝나는데 10시 반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 분은 총 24건, 3년 동안. 한 분은 21년도에 4건. 그렇죠? 이게 적발이 돼서. 그러니까 출장 끊어놓고 업무 다 끝나고 복귀 안 하고 집으로 바로 퇴근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본 거죠. 여기도 출장복무가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침출수 수질검사 의뢰차 강릉 출장을 갔다가 미복귀.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퇴근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술한 걸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잘 몰랐다. 속초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금번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근무하도록 하겠다. 속초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핑계를 속초시에다 전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속초의 자체감사에서 발견을 못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
최종현 위원  왜 강원도감사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팀에 대한 어떤 인적 한계, 업무량의 부담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원도는 이걸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제가 알기로는 제보에 의해서...
최종현 위원  제보에 의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내부 제보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겠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오호담당관제를 두면 되잖아요, 우리도. 서로 제보하게끔.  
  그래서 투명한 행정공직 구현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이건 제가 행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상위기관감사에서는 걸리고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거  발견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초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 양반이.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당황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진술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보를 강원도감사위원회에다 제보를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 적발이 된 거고 저희 감사부서에 제보가 됐으면 저희가 동일하게 적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다 과장님, 과장님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자체감사라든지 강원도감사에서 보면 복무규정위반이 상당히 많아요.  
  매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심리가 안 걸리겠지, 괜찮겠지 이런 심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교육과 공무원 근무규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우리 속초시청 내 근무환경을 자꾸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일 나쁜 건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지휘부와 논의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고. 결국에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종현 위원님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갈음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8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 이거 비공개로 할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강원도에 다 나와있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 실명이 거론이 안 된다면 비공개하지 않아도.  
방원욱 위원  실명은 할 게 없죠.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비공개로 할까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냥 해 드려도 돼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대외공개주의요망 비공개자료가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내역 일체에도 2페이지를 걸쳐서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런 게 홍보용이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홍보?  
방원욱 위원  이런 게 속초시에 홍보용이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전혀...
방원욱 위원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여기 우리 담당관님도 비공개자료 대외공개 주의요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질책은 하되, 거기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되 속초시를 위해서 일단 그냥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의도도 있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공표라기보다는 아까 홈페이지 공개하는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원욱 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직위해제도 있고 정직도 있고 불문경고도 있는데 매스컴에 그렇게 올라탔잖아요, 이게. 그렇죠? 속초가 시끄러울 정도. 아주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전국방송도 타고.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진짜 왜 자꾸 이런 것들을 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고민들을 속초시민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매스컴을 타는 게 상수도누출사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우리. 대관람차 이것도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뭘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의도적으로 공개?  
방원욱 위원  이게 상대방 공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상수도 누출사건도 악의적으로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SNS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관산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가지고 더 우리 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해나가면 되겠지만 특수절도사건도 그런 일이 안 되게끔 교육과 이제 지겨울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플래카드에 붙여서 나오는 것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플래카드를 금요일날 기습적으로 걸고 공무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있고 이런 지경에 지금 다다른다는 거죠. 속초를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플래카드까지 붙여가면서 수사진행 중인 걸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래카드를 어떻게 해서라도 속초시를 남한테 알리고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를 알리고 상은 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전 시적으로, 전 우리 시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공보담당감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좀 제재를 해줘야 된다. 이거 부서도 죄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맞춰서 걸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관광객들이 1700만, 2000만이 오는 주말에 그걸 갖다 걸어놓으면 속초를 홍보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좀 나쁜 짓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역으로 또 다른 걸로 공격을 해대면 속초시는 양분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8대 시정구호도 속초는 하나로.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편을 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나요,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충분히 마땅한 지적이십니다.  
방원욱 위원  시민은 하나로, 시민은 하나로. 좀 이해를 할 건 이해를 해 주고 이게 악의 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떨 때는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만 홍보도 해도... 우리가 지금 몇 십억씩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웹툰도 작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속초에 이런 거 홍보하려고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은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공직기강 확립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이신 건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건 사법에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철저하게 좀 막아주셔야 돼요. 건축과에서도 못하는 게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맞춰서 붙여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부서만 뭐라고 탓할 수가 없다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국장님 오셨으면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서는 속초가 하나로 갈 수가 없다. 속초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봐서 좋은 게 있고, 기분이 좋은 게 있고 가서 참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어우러져서 사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 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대로 집행부에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꼭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내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걸 때 공식적으로 부서에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다 요청을 하면 어떤 특정된 장소에는 걸 수 있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 부분은 이제 건축과 소관이긴 한데요. 제가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게시대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정게시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유료로 운영하는 거고 공공게시대는 저희 시 건축과에서 공공의 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게시대가 아닌 데는 원래는 불법현수막이 되는 거죠.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이 만약에 그런 현수막을 걸 때는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면 특정된 장소에는 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그게 행정과 일치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여부는 그것 또한 시민들이 판단하고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이건 시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 이건 걸면 안 된다, 이건 걸어도 된다 우리가 그걸 기준의 잣대를 정해서 판단을 해야 될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걸 수 있는 위치,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닌 돈을 지불해서라도 걸 수 있는 장소와 위치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이 아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게 수사진행 중이고 여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더 열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관련 부서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 전달드리고요.  
  아마 어떤 불법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게시대 아닌 곳에 게시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은 내용을 보고 구분해서 철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소에 걸렸느냐 그거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좀더 확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홍보도 하는 부서라고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는 이미 전국제일의 관광도시라고 자타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이니만큼 우리 시 관광홍보는 계속 되어야 한다. 물론 세부적인 어떤 관광지나 관광 시설물을 홍보는 관광과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그런 지엽적인 부분 홍보보다는 굵은 선으로 우리 시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시가 TV매체를 통해가지고 관광홍보를 한 실적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TV을 통해서요?  
○ 위원장 신선익  예. TV매체를 통해가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스팟광고 제작한 걸 통해서 2020년도에는 4번 했고요. 21년도에는 1번, 금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광고... 그러니까 시청을 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스팟광고용 영상을 1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납품을 받아서 TV에는 30초짜리로 해서 저희가 광고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신선익  TV에서 하는데 그게 지방방송이냐, 우리 강원도만 송출이 되는 지방방송이냐 아니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망을 이용한 거냐. 물론 비용의 차이는 크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제가 거기까지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강원도 쪽에만 방송송출이 되는 어떤 그런 데에만 광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간혹 TV시청을 하다 보면 우리 시도가 아닌 타시도, 전라도, 경상도 쪽에 있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전국 망을 통한 광고홍보를 하고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금년에는 아무래도 YTN하고 MBN을 통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광고는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그 광고를 보다 보니까 TV광고라고 하는 게 시청가능한 지역에서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광고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터넷매체라든가 지면을 통한 광고하고는 엄격하게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 관광홍보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강원도에만, 지방에만 송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230만 정도 되는 강원도민이 시청할 수 있잖아요. 전국 이것저것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짧게라도 광역화시킨다면 그만큼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이다. 일례로 이제 TV를 보다 보면 모 대리회사에서 광고하는데 울산바위가 번쩍 뜨고 제주도가 번쩍 뜨고 이렇게 하면서 광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도 봤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상당히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우리 속초 광고 해주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방송매체에 광고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엽적인 어떤 광고도 중요하지만 굵게, 크게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속초라는 도시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광고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고를 지금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묶어서 광고하는 건 봤어요. 속초해변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광고가 전국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송출이 된다면 그다음에 또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속초가 짧은 광고, 전국망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광고가 송출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산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또 그런 쪽으로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지난번에 추경에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담는 홍보영상 촬영하는 부분을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그렇고 그 납품시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만든 영상이 충분히 시민들과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광고예산을 내년에는 좀 많이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설명 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우리가 했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몇 분짜리 이런 시정홍보물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함축해서, 요약하고 함축해가지고 이게 전국방송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내부적인 우리 홍보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속초가 그래도 관광휴양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에 생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기대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님 짧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우리 보조금 받는 산하단체들은 어떻게, 공직기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어떻게? 잘...
방원욱 위원  보조금받는 우리 단체들 있잖아요. 공직기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 공직기강이요?  
방원욱 위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냥 맡겨놓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각 단체별로 어떤 규정들이라든가 그걸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직도 수기로 복무규정을 하고 있던데 그런 거 개선방향은 없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수기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기로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요즘은 휴가 이런 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쓸 정도지 그렇게 부족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복무규정만 제대로 하면 결재 제대로 받고 하면 그게 공직기강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시에서 나가는 혈세를 쓰는 단체에서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뭘 받고 싶냐면 하여튼 지겹도록 교육을 시키시고요. 여기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래서 우리가 담당관실에서 해서 각 부서에 뿌려도 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방원욱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도 되는 거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그 조치결과...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다. 관광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관광과장 고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보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정태균 설악동개발팀장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네요, 사업이 많다 보니.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차차 이제 서로가 상의해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11쪽, 3박 4일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제가 이 소호259 호스텔에 들어가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댓글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구분돼 있지 않고 해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차후에는 우리 속초시 지원을 받아서 3박 4일 워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댓글을 저희가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업체 측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열린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장애인... 14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및 이를 동반한 관광객의 이동편의제공. 장애인이라는 글자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아, 드디어 우리 속초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장애인은 바깥에서만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근 일본에서는 각 호텔이나 큰 콘도미니엄 같은 그런 조금 숙박형 규모가 있는 데는 방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의 휠체어 사이즈에 맞도록 모든 것이 되어있도록 법제화를 했습니다. 이제 몇 년 있거나 아니면 곧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제화가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속초시는 관광도시 일번지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 먼저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국비나 이런 걸 따오게 되면 그런 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호텔이나 그런 콘도미니엄 같은... 방 하나라도 장애인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펼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27쪽에 보면 유튜브 광고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로맨틱속초라는 유튜브 광고가 꽤 인기 있고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한번 틀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하느라고 깜빡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맨틱 속초가 참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나상도에 벌떡일어나’라는 유튜브를 제가 수없이 봐도 거기에 속초라는 말이 전혀 없던데 이 벌떡일어나는 이분이, 이 가수가 부른 노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초라는 말이 안 나오던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도...
이명애 위원  과장님도 모르셔요?  
○ 관광과장 고재홍  본 건 아닌데 저희 집, 관광지 같은 게 중간에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명애 위원  제가 속초라는 글을, 말을 찾기 위해서 진짜 열 몇 번을 제가 이 ‘나상도의 벌떡일어나’를 들었는데 이분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과장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대해 그동안 감사원 결과를 시작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명애 위원  일반시민인 저도 며칠 전 뉴스에서 9월 2일 전시장님 자택과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 수색을 했고 또한 피의자로 입건되는 걸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뉴스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고요. 직접 수사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따로 저희 쪽에다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어떤 진행상황이 지금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지금...
이명애 위원  그럼 반대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할 때 계장님으로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수사과정이 진행 중인데 경찰서에 좀 문의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담당, 그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두 분의 공무원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할 수 있는 건 물론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던졌을 때 지금 어떠한 상태까지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 접했든 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거기까지는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뉴스에서 접했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이제 9대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저희 9대 의장님이 성명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좀 나와서 업체 선정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이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밝혔는데도,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압수수색이나 그런 피의자 입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점 없이 그냥 무고한 시민한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수사결과에 대해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간사업자랑 저희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수사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 행정에서는 멈춰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 예측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할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담당과장님이 속초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아닙니다.  
이명애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아닙니다.  
이명애 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속초를 대표하는 사람은 오로지 속초시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지자체의 장, 즉 시장만이 속초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 시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담당과장이 속초시를 대표해 공모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에 사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죠? 관련이 없다면. 전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승인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전제입니다, 전제. 최종 계약에 사인을 했다는 건데 과연 이 담당과장이 속초시를 대표해서 사인을 했을 때 그게 속초시를 대표한 게 맞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문제되는 건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  
이명애 위원  업체선정에 있어서 문제라도 결국 최종 계약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업체하고. 그렇죠?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꼭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하고 최종 계약이 지금 돼서 그 업체가 지금 사업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점은 최종 계약을 지금 되어있다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이명애 위원  반대로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본 위원 생각인데 속초시를 대표할 수 없는 담당과장이 계약을 한 이 건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님들과 혹시 자문을 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을 구두상으로...
이명애 위원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자문변호사,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자문을 좀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일단 수사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걸 결과로 해서 법적 검토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 문의를 했는데 일단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고만 지금...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결과 예측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떤 예측을 해서 대비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반대로 이 전 시장이 관련이 있었다면... 그렇죠?  
  있었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얽힌 실타래는 문제의 원인인 전 시장님이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모쪼록 여러 변호사들께 이 사건이 수사진행 중이지만 미리 자문을 구하여 속초시민들에게 100%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써주시고요. 멈춰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여름 관광객이 속초시에 많이 내방했고요. 저도 거기서 애견협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봤는데요. 그래서 속초해수욕장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저 또한 차를 타고 가다 엄청 기다린,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속초해수욕장 진입로를 확장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나요? 관광과라 모르시나요? 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이명애 위원  이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교통유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그 원인 제공자 업체를 배제하고 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진입로 확장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이런 공사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차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정보를 공유하셔서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도록 업체하고도 좀 협의점을 찾으시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그 진입로 확장 문제는 지금 해수욕장 교통혼잡도 영향이 있지만 청호동에서 이어지는 그 해안도로와 연계돼가지고 그 일대에 차선확장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 계획도... 과장님, 저도 거기 그 길을 수없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올해 특히 멈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곳이. 제가 그곳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못가서 새마을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간 적이 두세 번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계획이 되어있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 미리 계획이 되어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그렇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이명애 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속초시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 공직자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행정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자체의 장이 강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공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경우 속초시민을 위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시는 모든 사업마다 속초시민을 대표하는 제가 한 이 부탁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소신 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관광과 같은 부서는 또 현안사항 중에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생각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어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질의를 매끄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질의하고 추가질의하고 조금 내용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명애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질의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조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속초해수욕장 테마시설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업체선정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운영 부분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속초해수욕장 테마시설 협약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용숙지를 하셨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테마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시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들어왔던 민원 중에 요금 관련돼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소인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일부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7세 미만 사안도 지금 1만 2,000원씩 요금 책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는 50% 할인...  
○ 관광과장 고재홍  예. 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많은 또 민원 중에 하나가 앞서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바로 그 해수욕장 일대에 교통혼잡 부분이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단순혼잡, 교통혼잡 정도가 아니라 성수기 때는 아예 교통장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말 성수기에 외옹치에서 해수욕장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교통마비고요. 특히나 새마을주민들이 퇴근시에, 성수기 퇴근시에 이전 평일대비 몇 배의 퇴근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관광테마시설 협약서 제22조3항에 보면요. 민간사업자는 민원발생과 그 처리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시장님에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테마시설도 영향을 끼치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대책을 교통 관련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교통체계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18년도, 19년도 이 사이에는 무인정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성수기 때 7월, 8월달 데이터만 이렇게 보입니다. 18년도는 지금 총 7월 달에 약 3만대, 8월달에 3만 4000대고요. 19년도 보겠습니다. 7월 달에 3만 3,000(대), 8월 달에 4만 1000(대). 전년대비 7월달에는 10%, 8월달에는 한 21% 가량 증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아마 10월 한 중후반 쯤에 무인정산기가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동일 월 대비 7월달은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8월 달은 또 임시로 좀 이렇게 차량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보겠습니다. 7월, 8월 전년대비 37.65%, 8월 30.73%의 증감율이 있었습니다, 사용률이. 그리고 10월달에는 이렇게 전년도 대비 데이터가 후반에 무인정산기가 설치되다 보니까 약간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11월, 12월도 30% 대비 12월하고 2021년 1월 같은 경우는 해맞이 손님들, 관광객들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많이 늘린 게 보입니다. 그리고 2월 달 보면 또 비슷하죠? 이용률이 21.4%입니다. 그리고 대관람차 개관이 3월 2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관 첫날부터 엄청난 이용률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한 비교데이터가 가능하겠는데요. 81.79%, 전년대비 4월달  166. 47%, 5월달 108(%), 158(%), 139(%), 133%.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관람차 개관 전후가 극명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표를 보시고 테마시설이 교통혼잡에 가중을 시켰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교통혼잡 중에 한 요인은 대관람차도 영향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 100% 그 대관람차 때문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생활형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을 통해서 그 주변에 방문하는 관광객 자체의 패턴도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요인은 대관람차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다 대관람차에 의해서 그런 교통혼잡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대관람차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있지만 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주차 보유능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이달 말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까 이명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또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해수욕장 일의 교통체증은 제한된 해수욕장의 주차공간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표에서도 보셨지만 대관람차 개관 전후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이용률에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수용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행감 해당 민간업체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보강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가지고 영향력이 그 정도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민간사업자랑 얘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속초테마시설 협약서를 제가 조금 다시 제22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민간사업자는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본 관광시설의 조성 및 준공 후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민간사업체는 제1항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체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3항, 민간사업자는 제2의 민원발생과 그 처리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관람차 같은 관광인프라 유치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로 인해서 업체는 배불리고 있고요.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교통체증은 단순히 교통체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약서에 나온 조항대로 테마시설사업자에게 해수욕장 주차시설 공간을 보강해 줄 것을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시설이 들어올 때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아까 케이블카 부분에서도 주차장 관련한 내용이 있었죠. 이게 미리 협약되지 않은 부분에 조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발언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수사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우리 8대 때 마지막 대관람차 요금징수안에 관련된 회의, 영상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의록을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요금징수조례안 상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염하나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감사결과가 그 당시에는 아직 나오지 않을 시점이었는데 굳이 이 요금징수안을 이 시점에서 조금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킬 필요성까지 있었을까 좀 의문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관련된 회의록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니 당시에 부서에서 당시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왜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그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저도 지금 위원님의 질문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정례위원회에서 조례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사전보고가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는 자체는 저희도 지금 그게 어떤 건지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염하나 위원  보통 어떠한 수사 중이거나 아직까지 결론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다음에 후속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요금징수안은 조례안에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는 게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주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었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몇 분도 거기에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하면 그 위원님들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킬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당시,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시민을 배부르게 한다기보다는 특정사업자가 배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이라든지 피해는 다 보고 있고 또 요금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24조 내용에 본 사업의 준공 6년차부터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연도별 매출액의 1%를 시설개선에 투자한다. 2번 내용은 6년차부터 3%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발전기금 등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연도를 지정한 게 6년인 이유와 이 매출액의 퍼센트를 지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검토했던 상황들을 좀 저희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상호 간에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한 일방의 의견이 아니고 서로 간에 제시했던 의견을 가지고 서로 조정하면서 지금 그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염하나 위원  물론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 숫자가 산정이 된 건지 이거 추후에라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왜 이걸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대관람차가 굉장히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익금에 비해서 이 3%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금액이 그 이익에 비해서 그리고 투자대비  그 가치에 비해서 합당하고 타당한 퍼센트인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후라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건지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론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을 하고 최대한 지역제품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이쪽 내용들은 어차피 권고사항 정도로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민간사업자한테는 그런 걸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게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속초시에서 이 대관람차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민간업체에 속초시가 홍보도 해주고 그거에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그러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명목적으로 적은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협약서는 쓸 이유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는, 거둬들이는 수익을 지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어떤 다른 사업체랑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있다 그러면 인재도, 인력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도 지역에 있는 물품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연도별 매출액은 확인 가능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민간사업자 통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준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건 쌍방 간에 협력사항으로써 권고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협력사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3%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발전기금 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나 이번에 그렇게 이익이 없어, 이번에는 못 줘’ 이렇게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매출액이나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하단부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인력 쓰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지금 민간사업자가 준수하게끔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준수를 안 할 경우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러니까 그 조항에도 지금 나와있듯이 강제조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 간에 그 조항을 준수하게끔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염하나 위원  과장님,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다 준수한다고 쓰지 준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준수할 수 없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도 그러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이 사업자체가 민간제안사업을 통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지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민간사업자가 그 속초해수욕장에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또 하나의 저희 관광시설로 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저희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환원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한 그런 조항이 되는 겁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불편한 이슈거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끼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있어서도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민간제안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켜주시죠.  
  과장님, 혹시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잘 모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막연하긴 한데 이 사진은 해상케이블카, 여수 해상케이블카 야경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속초뿐만 아니라 이미 송도라든지 여수에는 이미 해상케이블카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 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 역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속초해수욕장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떤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속초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염하나 위원  예. 신중한 입장을 생각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과에서 속초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사계절 내내 체험할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도입하여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8,5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관광지에 조성액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작년에 용역계획 상에 민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지금 그런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담았을 경우에 별도의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별도의 용역을 또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용역비가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추가발생되는 부분이 있어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기간도 한 1년 이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용역을 중지하고 그 민간에서 제안한 사항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해서 6월 28일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관광지조성계획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작성해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별도의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관리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지금 해변케이블카가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하나 위원  이게 결정이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사업자 소위 말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관광지 조성지 안에 계도 노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쪽에는 상당히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염하나 위원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해변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하나 위원  네.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 사업자에 대한 기업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자기네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하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요청을 해서 지금 문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서류 안에도 분명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내용도 판단이 들어갈 겁니다.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그에 대한 판단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허가절차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1페이지 내용에 보면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시 행감 때 사업을 제안한 업체에 재물을 확인한 결과 매출내역과 사업실적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염하나 위원  이에 대해서 당시 관광과의 답변에는 해당업체가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염하나 위원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PF가 뭔지부터 찾아보았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본인 자본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자본을 대출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도 그 프로젝트 자체에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가령 보통 2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라고 하면 적어도 15%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그러면 20억이면 적어도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해상케이블카 사업비가 700억에서 800억 정도 사업비가... 그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고. 드는 거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 속초는 492억으로 돼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그렇다면 500억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15%면 적어도 자기자본금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7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 자기자본금 확인해 보셨죠?  
○ 관광과장 고재홍  재무제표상에는 지금 1억 정도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것도, 그마저도 지금 완전히 잠식된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특정업체의 기업정보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기업정보평가를 봤을 때도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장님도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줬고 이 부분을 건설도시과에 입안을 해서 또 관리결정까지, 도시관리결정까지도 해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그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건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사업인정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염하나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왜 검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 지금 결정은 이미 되고 있고 난 다음에 해당업체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그러는 동안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릉에서는 비슷한 해양케이블카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주문진읍에서 그리고 연곡면까지 4km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시장뿐만 아니라 도지사 그리고 도의장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속초시는 이게 12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용역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사업수행능력이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되는 그런 사업자의 제안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도 지금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같이 판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체가 공공성이 결여되어있고 이러면 민간사업제안에 실질적으로 속초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 MOU를 체결을 하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해가지고 와라 등등의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을 이유로 반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려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의 사업구성안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의 법률자문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신선익  잠깐만요. 발언시간이 10분에 5분도 초과되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배려차원에서 나중에 추가 발언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신선익  한 번을 쓰셨기 때문에.  
  감사 중에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8대 의회와 9대 의회의 구성원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이게 어떤 동료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과 혹시 이게 자칫하면 발언할 때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게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공격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8대 의회에서 전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사항이 있는데 이걸 갖다 집행부에다가 역으로 이렇게 질의한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일단은 딱딱한 거 풀고 갑시다. 어차피 사무행정감사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추진현황에 사업비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5,089억 5,300만 원?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86년도 사업부터 25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인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금 5,089억 5,300만 원. 여기도 케이블카가 있어요, 공동오락시설에. 케이블카는 몇 번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우리 국내홍보마케팅 추진실적에 버스 래핑 광고가 그렇게 큰 재미가 없나요? 버스 래핑. 우리 직행버스터미널이나 이제 고속버스나 이런 쪽에.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2021년에는 저희가 2개 회사에 38대를 이용해서 광고를 했었고.  
방원욱 위원  네. 21년도에는 38대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다음에 올해는 29대로 지금 숫자를 줄였거든요. 그게 이제...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본 건가요, 광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어차피 버스 래핑은 어차피 노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보에 노출돼서 지금 알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트렌드에 맞게 다양하게 저희가 마케팅을 추진하려고 그런 식의 방법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광홍보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평가인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 자체평가입니다. 따로 뭐 용역은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버스 래핑은 조금 사양이다.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노선에 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만 조금 하는 거고. 다른 어떤... 또 다른 쪽에서도 같은 차량인데도 좀 래핑을 지원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그런 어떤 비교효과를 좀 감안해가지고요,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좀 심도 있게, 부서에서 심도 있게 뭐라 그래야 되나 논의 좀 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 타지에 나가서 우리 속초에 이 속초갈대라든지 속초야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래핑을 보면 상당히 반가운 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나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자꾸 줄여가는 걸 보니까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뭔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치중할 데가 따로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버스 래핑의 또 홍보기법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선의 노출강도라든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
방원욱 위원  정확히 액수는 아니더라도 래핑하는데 1년에 1대에 얼마나 드나요?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래핑 붙이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줘야 될 거고. 광고비라고 1년에 또 줘야 되는 돈도 있을 거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네. 30만 원 정도. 제작비하고 광고비 정도. 한 번 제작해서 광고를 한 10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비가 좀 들어가서.  
방원욱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속초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래핑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협조해가지고 싸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광고가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대수가 줄어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사업추진되나요? 붉은대게타운부지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건이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2020년에도 2번이나 제안공모를 했지만 없었고 작년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또 점수가 안 돼가지고 유찰된 상태거든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방원욱 위원  애로사항에 첫째가 뭡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일단 그 민간사업자들도 기반시설... 그러니까 부지도 약간 협소하고 기반시설도.  
방원욱 위원  부지협소가 일단 들어가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좀 제한을 받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원욱 위원  주위에 주차장 주차할 곳도 없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명애 위원님도 좋은 제안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희는 저희 관광과만의 시설... 이 부지가 관광과만의 부지가 아니고 저희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할 거면 이쪽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좀 터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러니까 꼭 관광과에서만 어떤 민자사업으로 이 부지를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공모사업으로 어떤 재정사업으로 또 이런 사업들 할 게 있다면 그러면 그쪽 부서에도 이 재산을 넘겨줘가지고 그쪽 부서에서도 이 부지를 활용해서...
방원욱 위원  같이 고민을 해 보자?  
○ 관광과장 고재홍  재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땅으로 봐서는 땅은, 부지는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복잡하단 말이죠.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사업대상도 정해지지를 않았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 데마다 겁이 나서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케이블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여기에 오히려 이런 민간BTO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북부권에 우리 체육스포츠센터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어차피 입찰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되고 이런 부서들 들어와가지고 허접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부권에 저렇게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그러면 북부권에도 아파트들 들어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수영장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전망대 높여가지고 일출 보고 일몰 보고 카페 만들고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를 관광과만이 고집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에 어떤 다른 부서에서도...  
방원욱 위원  전망대 한 20층쯤 올려가지고 우리 일몰도 볼 수 있고 일출도 볼 수 있고 카페도 되고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쪽 주변에 지금 또 여러 시설들이 지금 또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면서 주변일대에 어떤 주차공간도 부족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각도로 좀 활용하는 게 오히려 장래를 봤을 때 좀 맞지 않나.  
방원욱 위원  그 구리소각장에, 그 굴뚝에 카페가 대박이 난 게 한강이 보여요. 아주 엄청나게... 그 혐오시설에도 카페가 생겨서 가서 사람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할 수 있는 땅 부지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수영장도 25m가 아니고 20m 라인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부서가 오히려 관광과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전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과장님 생각은 그거시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걸 당해요, 이렇게 보면. 산후조리원 자리로 현재 있는 데 가보면 주차장 자리도 협소하고 한데 과연 거기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쪽이 비어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싸라기 땅이라고 남겨놨는데 이제 이런 식이죠. 속초에 뭔가 랜드마크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 지금쯤은. 공고 탈락하고, 탈락하고 벌써 지금 3년째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방원욱 위원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낫지 않을까.  
  북부권... 남부권, 남부권 하지만 북부권 개발과 북부권의 정주여건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지 않느냐,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 부지에 뭘 짓게 되면 교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영향이 좀 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덜컹거리는 소리에... 관광과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죠?  
○ 관광과장 고재홍  거기까지는...
방원욱 위원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뭘 올린다 그랬을 때 교각을 지나면서 다리를 건넜을 때 그 덜컹거림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참, 시적으로 관광과에서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내... 뭐라 그래야 되나.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누이 몇 년 동안 얘기하는 속초해변케이블카인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우리 해송에 번호표 좀 붙여달라는데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그때...
방원욱 위원  해송에 번호표 좀 붙여달라고. 그거 하나라도 훼손되면 아주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여튼.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공원녹지과 관련부서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원녹지과에도 틀림없이 얘기를 해 놨고 관리를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사업을 하니까 꼭 그거 올해 내로 해주십시오, 그거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방원욱 위원  해송이 랜드마크예요, 케이블카 이런 게 랜드마크가 아니고.  
  속초에 가장, 해수욕장에 가장 큰 랜드마크는 해송이고 소나무예요. 그거 훼손하는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누누이 얘기했듯이 속초해변케이블카 만드는, 정류장 만들 때 꼭 나무 몇 그루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거든요. 속초의 랜드마크, 케이블카가 랜드마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몇 개 뽑아가지고 정류장 만드는 게 그러면 뭐 별 큰 영향 없이 짓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문제점을 좀 한번 봅시다. 문제점 아까 과장님 다 읽어주셨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방원욱 위원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문제점에 지금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과에서 뭔가의 업무보고를 하고 사무행정감사하고 뭐 보고할 때 보면 꼭 케이블카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속초시가 앞장서서 케이블카를 만드는 뉘앙스를 풍기느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용역계획서나 용역에 케이블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면면이 다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주차시설 도로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만들어봐야... 그거 우리 예상했었잖아요, 예측 다 했었잖아요, 과장님. 거기다 케이블카까지 들어오면, 지금 문제점에 보면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꾸려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롯데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죠. 동의를 또 받아야 되죠. 주변에 또 높은 고층빌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또 구상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걸린단 말이죠. 여기도 외옹치주민들하고의 또 관계. 이거 다 몇 번씩 짚었던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꼭 보면 이렇게 사무행정감사 때도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꼭 올라와야 되나요, 이 케이블카?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지금 그 많은 주차에 관한 그 많은 민원들, 도로에 관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올려야 되냐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하여튼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이건 저희 속초시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관광과에 와서 느낀 건 올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 일대에 지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그럼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길도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방향지시들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새마을길로 들어오고 다 온 사방천지가 다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해수욕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으면 청호동에다가 차세워놓고 걸어가요. 오히려 그게 빠르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 마저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여놓는 것보다는 좀 수습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낫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향후 도로에 대한 계획과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남부권에 특히 해수욕장에 오션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들 짓고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도 많이 해 봐요. 그다음에 롯데호텔 측에서 자기 땅들을 내놓고 케이블카 다니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나라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누가 이걸 허가를 해주겠느냐. 그래도 우리 관광과는 끊임없이 이거를 보고로 그냥 올리는 거보면 참 우리가 일부러 속초에 랜드마크처럼 케이블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고심을 하십시오, 다음에 올릴 때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490억이라는 돈을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개인자본 보유금이 또 몇 십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제 모든 사업들이 초장에 그랬죠, 제가. 모든 사업들이 하기가 겁이 난다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어떻게 좀 한번 해보지. 그리고 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붉은대게타운은 전사적으로 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시설의 법적 주요쟁점은 업체선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일 위원들께서 업체선정의 테마시설 관련해서 업체선정에 관한 질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위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후 테마시설 관련된 추가질의가 나올 시 위원들의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님들이 역시 관광도시여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지도 좀 한번 펼쳐볼까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 제가 표시하는 쪽이 지금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부지입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쪽 라인으로 해변케이블카도 들어오고. 그 관광지조성계획 맞은편 쪽에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그 연장선상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라인들이 차선도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제 속초해수욕장 입구입니다. 그렇죠? 양우내안애 디오션스카이. 작년에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 일대가 주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현장에 나가서 주차봉도 박아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요즘에 여기를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좀 만들자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기 교통체증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수기 때 나가보면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정차예요, 이쪽 라인들.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최종현 위원  이쪽 라인들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어서 흐름이 끊기는 데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여서 지금 도로확·포장이 계획이 돼 있는 건 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최종현 위원  이쪽 라인들이. 차선 한 차선씩 늘려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그래갖고 공사가 들어간다고요, 내년 초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도 대형건축물 공사가 시작이 돼요.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아마, 진입로가 이쪽으로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교통체증이 더 가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심의를 통과했지만 여러모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겠지만 앞으로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더불어서 대형건축물들 속초아이 그다음에 기타 등등 숙박시설들이 계속 들어섬으로써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도 돼있지만 관광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제외를 했어요. 추후 민자사업유치 때 재논의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그때 제외시킨 건 민간제안사업을 그 안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별도의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건 제외시켰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가 롯데리조트인데...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최종현 위원  여기가 지금 아파트조성, 관광지조성사업에 보면 여기가 지금 숙박시설 부지로 돼 있을 거예요.  
○ 관광과장 고재홍  당초에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숙박시설로 돼 있는 거고요.  
최종현 위원  민간제안이 들어왔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2021년, 작년에.  
최종현 위원  작년에 대형메이커 호텔에서 와가지고 그때 관심을 갖고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시장 면담도 했었어요. 이 조성계획용역이 언제 나오죠?  
○ 관광과장 고재홍  조성계획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나고 지금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한 거거든요.  
최종현 위원  변경고시하고.  
○ 관광과장 고재홍  6월 28일, 올해 6월 28일에 변경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용역을 반영을 해서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종현 위원  이게 용역중지, 2022년 7월 6일날 용역중지한 얘기는 뭔 얘기예요, 15페이지에.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러니까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을 했던 이유가 민간제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발생이 되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걸 지금 이 조성계획에 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빼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들만...
최종현 위원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수행에 따르는 과다한 기간소요와 비용증가로 인해서 제외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해변케이블카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 이 해변케이블카 민자사업이 언제 제안이 됐는지 아시죠?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이게 벌써 사업이 10년이 넘었어요. 민선 5기 때 사업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대회의실에서 그때 MOU행사도 가졌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몇 페이지죠, 해변케이블카가?  
○ 관광과장 고재홍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오늘 저희 행감자료로 문제점 제시한 걸로 보면 중특위에서 협의완료를 통해서 이제는 강제수용이 불가하고 100%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이제 그거 결정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최종현 위원  반려통보를 했으니까. 재심의가 가능해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니, 그런데 지금 서류보완으로 해서 반려가 됐고.  
최종현 위원  보완으로 해서.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래서 다시 지금 7월달에 서류보완을 민간사업자가 해서 균특에다 지금 다시 서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균특으로 다시 넘어가면 재심의가 재심의 일자라든지 재심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건 없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지금 저희한테...
최종현 위원  만일 재심의가 되면... 재심의가 돼서 사업 인정협의가 되면 강제수용절차를 통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진행은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지난하다.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쪽하고도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하고 애초에 환원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이제 부서에 오신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관광의 3요소가 있잖아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인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라 하는 곳에 오시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다 좋다, 그런데 즐길거리가 없다. 이제 그런 불만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제안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즐길거리를 좀 만들자, 최고의 관광도시인 만큼. 그런데 정책은 또 그런 것들과 상응하게 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속초아이나 속초 해변케이블카나 기타 등등의 관광시설물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보존의 방향으로 가서 또 이러한 것들을 반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허가기준에 맞추면 허가해 주고 허가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 안 해 주고. 이건 관광정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계속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행정규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환경보존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변케이블카같이 10년 동안 진척없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르고 행정의 입장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 이게 민선 5기 때, 민선 6기 때, 민선 7기 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야 합니다.  
  15페이지 볼게요. 아니다, 11페이지.  
  이명애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전 과장님 있을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한 거 워케이션(workcation)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일과 휴가를 병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는 게.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트렌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 지자체 관광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워케이션(workcation)에 대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워케이션(workcation)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지자체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워케이션(workcation)에 대한 워케이션(workcation)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말들만 많고 실질적인 기반시설 조성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2박 3일 머물다 가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대기업들은 4일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주 4일제. 주 4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N사, D사 이런 큰 IT회사들은 지금 거의 다 재택근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택근무라는 건 뭐냐 출근 안 하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초에서 일하면서, 속초에서 놀면서 일하면서 대기업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워케이션(workcation)이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냐. 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다 컴퓨터 하나 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초라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사무실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케이션(workcation) 개념이 생긴 이후에 과연 워케이션(workcation) 지역 유치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물들이 우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워케이션(workcation)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일하고 우리 동네에서 먹고 우리 동네에서 자게끔 하자. 이 사람들이 일한 이후에 우리 동네에서 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하나 하면 관광지조성사업에 특히나 해변가니까 용역수행을 할 때 과업지시로 워케이션(workcation)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넣어봐주셨으면 하는 고민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기타 관련 전문기관 용역결과물들을 보면 워케이션(workcation)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한 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는 늦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오실이라는 생활관광프로그램도 하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도 워케이션(workcation) 개념으로 전환을 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문동 한옥촌에 한옥 한 채를 매입을 해서 지원센터 구성을 하고 그 주변으로 워케이션(workcation) 지역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속초오실 플러스 체류가능형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자. 이런 것들을 좀 주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담당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강원도관광재단에서도 이런 워케이션(workcation)에 대한 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관광재단 사람들이 우리 것만 신경쓰는 게 아니잖아요. 18개 시군 출연금 다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니 속초만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8개 시군 모든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달라는데 또 거기에다가 의존하게 되면 획일화된 관광상품이 나오는 거죠, 특성화된 관광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또 염두에 둬야 된다.  
○ 관광과장 고재홍  하여튼 저희...
최종현 위원  또 여기에다가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워케이션(workcation)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걸 발 빠르게 공모를 해서 우리의 재정적 부담도 낮추고 정부정책도 우리가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죠.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드릴게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초시 위원회 중에 용역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설악동 내 신규교통수단 트램도 타당성용역 하고 있죠?  
○ 관광과장 고재홍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중지시켰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강원도에서 도시철도용역을 지금 저희 속초시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하려고 일단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언제 중지가 됐죠?  
○ 관광과장 고재홍  상반기 때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 사업예산 우리가 다 예산심의해가지고 통과시켜줬는데 의회에 용역중지됐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번에 저희 의회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현 위원  5개 시군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강원도용역이 진행되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만약에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국비 60% 지원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는 여기 용역수행결과 중에 가장 과업지시에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게 우리가 설악산국립공원 안에다 설치를 하는 거여서 과연 국립공원 안에 트램설치가 가능하냐...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업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도시철도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실.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종현 위원  이게 대전이 트램을 하면서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 계룡산 쪽, 그쪽을 지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이랑 이렇게 발을 맞춰가지고 공원법 내에서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안을 좀 개정을 한다든지 찾아가지고 적용을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데 지금 저희도 처음에 검토했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하다가 강원도에서 지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용역을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부서에 추진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우리 설악동 성수기 교통체증이.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하고 셔틀도 운행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봤지만 늘 풀리지 않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트램을 또... 그전에 모노레일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노레일보다는 트램이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로 좀 현실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 바꿔서 이번에 또 용역을 추진하게 됐었는데 용역이 중지가 됐다는 건 결국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했던 걸 강원도에서 하는 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일단 먼저 선행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걸 다시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관광투어버스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업을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어디 관광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고...  
  국내말입니다, 국내. 의외로 관광투어버스들이 많아요.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서울 같은 데죠.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에 중소관광도시를 가더라도 광역투어버스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비단 너무 일찍 시작을 했고 많은 부분에 경영상의, 운영상의 미숙이 있어서 결국에는 중지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좋은 시도였는데 좀 많이 미숙하지 않았나, 초창기에는. 그래서 관광투어버스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던 건데 아까 동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2012년도 2월에 처음 사업이 제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11월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서 접수 및 보완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접수가 됐다가 11월 이후에 또 중단이 됐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해변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하나 위원  예?  
○ 관광과장 고재홍  해변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하나 위원  네. 제가 아까 그거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20년도에 다시 이것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민간제안 접수가 또 들어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무려 1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저희 속초시는 자꾸 절차와 법에 있는 테두리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 법상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그 접수에 맞게끔 또 처리를 해 주고. 그러다가 또 사업이 흐지부지해지면 6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20년도에 또 이거 비슷한, 같은 내용의 다른 관리계획으로 또 결정 접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없으면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비슷한 지자체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속초시는 이미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이 그어져 있어서 다른 사업자가 어떤 걸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꼭 추진해라, 안 해라 이걸 떠나서 이렇게 자꾸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지를 하든 취소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여튼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을 봐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과 지금 민간사업자하고도 또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평행선이 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정리는 어차피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법률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법적인 어떤 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부서가 결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체험형 관광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초는 기본적인 자연환경은 되게 우수하고 볼거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기반시설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더 이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는 일이 없게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배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 안에 있는 시설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속초해수욕장만이 아니고 속초시 전역을 놓고 어떤 그런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더 좋은지 그런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성북구의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한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속초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학교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방학기간만이라도 속초에 살 수 있는 그랬을 때 교통비지원이라든가 다른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면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속초오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달살기 얘기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광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그래서 저희가 홍보부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요즘에 교육여행이라는 또 어떤 그런 콘셉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에 맞는 어떤 저희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연결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긴 질문 동안 답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 있어서 제가 멋진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작게 나올 수도 있는데 확대하시고 하늘을 먼저 봐주십시오.  
  이곳은 설악산 C지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없고 캠핑카, 우리가 이제 카라반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곳에 지금 많이 있는데 이곳은 주차를 하는 곳이잖아요. 캠핑카라반 같은 데가 어디 지정된 장소에 가서 캠핑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캠핑카라반 모터홈 이런 걸로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곳은 주차장이니 캠핑카를 가지고 지정된 곳에 가셔서 편히 캠핑을 하시도록 단속과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하늘 조금 더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공보감사담당관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광홍보 관련해서 TV광고를 송출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것도 TV광고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망이나 수도권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비용이 좀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공보감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는 따로 IPTV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서울 경기나 아니면 저쪽 대구, 전라도 이런 쪽까지 해서 지금 IP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속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공중파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광고효과가 있고 대민들의 어떤 노출, 대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노출되는 광고효과가 이게 짧지만 크다, 공중파를 이용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리고 우리 관광테마시설유치를 하려다가 잘 안 되고 있는 붉은대게타운부지 이 사업이 지금 공매에 참여하는 사업체도 마땅치 않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방원욱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도 있고 그 기반시설도 좀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쪽에 전반적인 민간사업자 측에서 좀 탐탁지 않은, 그렇게 흡족한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응모, 접수도 좀 적고 저조해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를 관광과만이 고집하는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다른 재정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런 시설들 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권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꼭 그 부지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유치를, 민자사업유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관광과장 고재홍  공모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국가재정이나 그런 재정사업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민자사업하고 또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제 생각에는 사업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 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 부지 안에 다른 식당업체가 그걸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시가 나름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나름대로 임대를 주지 않도록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임대를 덜커덕 줘버리니까 임대기간 끝나기 전까지 여기 상업시설이면 10년 또 갈 수도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관리 안 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그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 시에서, 또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지금 그쪽 부지 매입의사를...
○ 위원장 신선익  회계팀하고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사업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건 미리 손을 써서 관리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쪽을 봐주세요. 사진이 이제 상단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하천 있잖아요. 이 하천이 지금 물도 없고 돌만 있는 그런 삭막한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 밑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계획을 해서 소규모 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준설도 좀 하고 예쁘게 하천정비를 한 다음에 담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출렁다리 건너가는데 밑에 깡마른 돌만 바글바글한데 무슨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어떻게 마음의 정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속칭 똥섬이라고 하는 섬도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없는데 무슨 섬이에요, 섬이. 여기를 구간구간 담수화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서 공모사업에도 좀 응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설악동을 좀 아름답게 기반시설을 갖춰놓는다 그러면 여기 예쁘게 좀 해 놓으면 사업자들이 아마 설악동 개발하겠다고 거기다가 뭐 사업하겠다고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담수화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 중지)


(16시 12분 감사 계속)

  라. 세무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윤선자 징수팀장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예.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청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공개돼 있는 거니까 제가 띄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 떠 있는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방세 체납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최종현 위원  지금 보면 개인이 시청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게 777명, 지금 이렇게 돼 있고. 21년 하반기 현재 법인이 194곳. 그렇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분들 세금을 받아내는 게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우리 서울 38세금징수팀인가, TV에도 자주 나오는. 거기 한번 갔다오셨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전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38기동팀에서는 그전에 이런 외부전문가를...
최종현 위원  물론 서울시니까 인원도 한 30명이 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그 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벌써 가동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전문화되고 특성화돼서 20년간 은닉세원이라든지 체납자 세원을 한 20조 이상, 여태까지 20조 이상 환원을 시키고 받아냈다고 그러는데 저희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좀 특성화된 어떤 TF팀 가동을 통해서 이 많은 체납세액을 좀 얻을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 세무과장 박상완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강원도에도 체납처분팀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2007년인가, 6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최종현 위원  강원도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강원도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체납처분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이런 금액 큰 것들은 그쪽에서 38기동팀이 하는 것처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강원도에서 이제 움직여준다 이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최종현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이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요새는 주식, 펀드, 가상화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쪽은 주식이나 펀드 쪽은 좀 미미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특정 금융거래 그런 거에서는 약간 효과는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강원도TF팀이랑도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자에 대한 격려와 자긍심을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기부자명단 공지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2021년... 여기 보이시죠? 2021년 7월 9일날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기재했듯이 홈페이지에 2021년도 상반기 기부자명단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년도 하반기, 22년도 상반기 명단 기부자 공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한 번 하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지속적으로... 이때 행감 끝나고 나서 그다음달에 한 번 하시고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기부자내역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따금씩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장 문제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돈 많이 번 데가 골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속초에 골프장이 2개가 있어요.
  H골프장, 영랑호에 있는 골프장. 그런데 H골프장은 회원제고 영랑호에 있는 건 퍼블릭, 대중화골프장인데. 대중화골프장 같은 경우는 대중화라는 취지에 맞게끔 개별소비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엄청난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퍼블릭골프장들이 말만 퍼블릭이지 편법으로 회원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골프장, 퍼블릭골프장, 속초에 하나있는 골프장은 그냥 대중화골프장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현장을 나갔다거나 그거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없는 거고.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거는 이제...
최종현 위원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하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없습니다. 그건 일단 골프대회는 체육시설로 봐서 9월로 허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허가부서에서 한번 검토... 나가서 점검해서 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건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관찰을 하시고. 그래서 정당한 세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은 자꾸만 세원발굴을 통해서 부과해야 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3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시장 이병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관광과장 고재홍
  세무과장 박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