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3. 현지답사에 관한 건(방원욱 부의장)
  4.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5.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종현 의원)
  6.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7.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3. 현지답사에 관한 건(방원욱 부의장)
  4.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5.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종현 의원)
  6.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7.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10.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과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긴 어둠의 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하루빨리 with코로나 체계로 전환되어 경기가 회복되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고층건물과 아파트의 화재안전시스템 점검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설비 중 제연설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화재시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등에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화재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92년 소방법에 관련 규정 신설, 95년 설치기준 고시를 통해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여러 건축물이 있지만, 제연설비의 중요성이 높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으로서 고층건물과 아파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치는 10층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적 설치해야 합니다.  
  아마도 높은 빌딩의 비상 계단실이나 비상구에 설치된 이 장치를 보신 일반 시민분들 중 "이게 뭐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연설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물 지하에 설치된 송풍기에서 강하게 바람을 쏘아주고, 이 바람은 각 층에 설치된 제연댐퍼를 통해서 나와서 비상구에 연기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맞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탈출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화재 사망자의 62%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인 만큼, 제연댐퍼는 화재에 따른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전 사람들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보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제연설비,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얼마전 국회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상황을 가정해서 빌딩에 재연설비를 작동시키면 기준을 웃도는 바람세기에 수치가 떨어집니다. 송풍기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건물내 아래층에 문을 열어버리면 윗층까지 바람이 공급이 안되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제연설비는 부속실 차압형성이 중요합니다. 차압이란 옥내 출입문 틈새로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부속실이 밀폐되었을때 부속실 차압은 50Pa(출입문 및 누설틈새)을 유지하여야 누설 틈새로 유입되는 연기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차압이 떨어져 유독가스 무용지물인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시 비상구로 대피하는 사람이 연기를 피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연설비의 관할은 소방서입니다. 1995년도 이후 건축된 건축물에는 모두 제연설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비와 감리를 승인하지 않으면 건축물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연설비가 인명을 살리는 장치인 만큼 소방서 뿐만 아니라 속초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당국과 협력하여 전면
적인 점검과 개선작업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연설비 점검때 화재경보기 감지 작동 여부 또한 면밀히 점검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소방당국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현지답사에 관한 건(방원욱 부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부의장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2021년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합리적이고 차질 없고 속초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됨이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입니다.
  다음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으로, 현지답사 대상사업은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비롯한 23개 사업장이며 세부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자리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방원욱 부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부의장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사정책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를 무조건 구금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범죄 성향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서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뿐 아니라, 사회에 원활히 정착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그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안 제5조는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소형 배터리의 충전량과 이용시간이 개선되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기기가 IT기술과 접목되면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분야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달은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안전위험에 노출되거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안전 증진사업, 주차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안전 증진 사업, 안 제6조는 안전교육, 안 제7조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정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2019년도 0.92명, 2020년도 0.84명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정책을 발굴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아이를 케어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지원신청을, 안 제5조는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중인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민간위탁 시설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위탁대상은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시설물은 수탁자가 제공을 하며, 인건비․운영비는 예산범위내 지원.
  마. 위탁사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무는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사업 및 가족문화사업 등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 교육 및 취업연계사업 지원 등입니다.
  3. 참고사항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적정선 사전 검토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수탁자에 재위탁하여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5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소재지는 속초시 청호로3길 57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일부와 3, 4층이 되겠고, 위탁시설은 다목적홀, 상담실, 열린자료실, 인터넷실, 음악실, 활동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에 재위탁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시설물과 사무에 관한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3쪽에서 7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를 8쪽에서 11쪽에, 민간위탁 관련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12쪽에서 13쪽에, 관계법령을 14쪽에서 1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현 반야아동그룹홈)의 폐업수리가 예정됨에 따라 관내 요보호아동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신규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띠의 집”이고, 소재지는 속초시 미시령로 3409번길 103동 102호입니다. 규모는 128.62㎡로 생활실 3개, 사무실 1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지정위탁코자하며, 위탁내용으로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적 양육과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신규설치 및 운영계획을 2쪽에서 4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를 5쪽부터 7쪽에, 관계법령을 8쪽에서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