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월 7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보류된, 환경자원사업소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속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발전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보류된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그리고 제안 설명은 지난 회기 때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그래서 지금 시의 관련되는 모든 조례를 이제 5년으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기간 외에도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조례를 많이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 발췌해서 개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하위법령은 법령에 효력이 없고, 법의 일반원칙에서도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당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우리 속초시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속초시 그 민간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5년으로 한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냥 관련법령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3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금번에 한해서 이번만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주민편익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한다고 할 때는 우선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과의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그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이것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4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5년이라고 정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안을 제시했으면, 그 안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받아주겠냐고 동의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의원님들의 동의는 아니거든요, 의장님?
마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결 받으러 들어온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다고, 지금. 그럼 이게 수정동의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5년으로 할까 봐 강영희 의원님께서 전에 전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3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아, 그렇게 3년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정이 아니에요.
지금 5년 이내로 한다면 4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 그 관련 조례를 일탈해가지고는 여기에서 기간을 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3년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5년 이내라는 범위는 3년의 이상을 갈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5년 이내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년으로 못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되는 거지 수정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5년으로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5년 이내였잖아. 그러면 5년 이내면 3년이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동의안이 아니란 얘기죠?
3년에 대한 안을 제시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3년을.
그러면 그냥 3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받겠습니다. 라고 받는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동의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민간위탁기간에 대한 수정안을, 강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금 생활폐기물 연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우리 소장님 이 소각시설을 연계하면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주고 있죠, 3년씩 해가서?
그러면은 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 있었죠?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유류비 그 관계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 개인으로 기술자로 봤을 때는 공단 같은 경우 가면, 한 1인당 직급별로 틀리겠지만, 초봉이 한 2,800에서 3,000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수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 2,200정도 해가지고 한 직급별로 아마 그 기술등급으로 보면은 1인당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현재 35명이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억 정도 좀 차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서 공기업이라든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10여 개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는데 톤당 폐기물 처리단가가 좀 비쌉니다.
2016년도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8,000에서 3만톤 처리했는데 35억 기준했을 때, 한 11만 5,000원에서 12만 원정도 타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했을 때 보니까 14~5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상승요인이 인건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5년도에 우리가 수탁자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좀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2005년 4월 1일날에... 이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먼저 다른 걸로 할게요.
우리 소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공단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시설공단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소각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지출된 예산이 98억입니다, 98억. 아시죠?
거기에 수익이 한 36억 원밖에 안 됩니다, 36억.
그러면 100억을 잡고 36억에 대한 수익이 들어와, 그러면 64억에 대한 갭(차이)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시다시피 66명의 환경미화원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40억.
한 24억, 25억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을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솔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소각장을 봤을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 산출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과하게 지출되는 게 뭐냐면 교통보조비, 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작업 장려수당,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력비, 정근수당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70만 원 되더라고, 갭 차이가.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인건비가 이리 비싼데?
그래서 제가 아직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 얼마 전에 재래시장에 대형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건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대행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상인회에다 주느냐 이걸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역시 그것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7, 8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관리공단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직영에다 할 것이냐 과부서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볼 때라 이거죠.
제가 지금 현재 당초에 처음에 6년 됐지만, 처음에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과하게 부과된 예산을 2억 4,000인가 환수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비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지는데, 고정비가 바로 인건비, 관리비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때에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가겠지만, 이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세번 째 주는 이 시점에 와서는 공단에다 주겠느냐.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전문기관에다가 주겠느냐 아니면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겠느냐?
이 답이 이제는 서서히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잘 따져서.
그렇다면 저도 이거를 여태까지 3년씩 해 왔으니까, 3년에 대한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답변은 좀 이따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행정감사라든가 평상시에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돼요, 소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폐기물수탁시설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급분을 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정확한 것은 금액을 깎으면 그 금액에 맞춰갖고, 기계구입하고 물품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깎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이 절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해 왔고, 앞으로 또 3년을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둘째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두고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운영하면 무슨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게 기술적인 유경험자 이게 전문성 그다음에 중급, 초급 그다음에 일반직원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들 한 2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 6월달인가 퇴임하시죠? 더 남았습니까?
6년간 토대를 해가지고 제가 뭐 나가더라도 이 속초시민이기 때문에 “야, 그때 그 시설 엉터리로 했다.”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관리공단을 준다 아니면 직접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지나고 나면 한 1년 거기서 또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3년의 부분을 저도 조금전에 강영희 의원님처럼 제안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위탁기간 3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공이용시설 설치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도입하여, 마을 자생단체의 주민자치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 할 때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과 접한 사유지가 1인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규모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일부 수의매각 할 수 있는 토지의 매입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를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 중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를 “토지와 접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설악1(D) 유원 사업 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 1건과 엑스포 유원지內 시유지 중 국가(기획재정부) 소유 지분 토지 매입 1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설악1(D) 유원지 사업 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에 공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7조입니다.
재산의 현황입니다.
총 매각면적은 14,920평방미터로 대장가액은 2억 4,665만 3,400원입니다.
설악동 323-2번지 임야로 매각면적은 14,392평방미터, 대장가액은 2억 4,034만 6,400원이며, 설악동 332-17번지 잡종지는 매각면적은 530평방미터, 대장가액은 63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웅산 A&W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 등입니다.
먼저 수의매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한 행위는 무효임을 고지하겠습니다.
매각토지 내 지하매설물 이전 의무와 관련해서는 매각토지 내 지하매설물(하수도 등) 이설시 사업시행자(원인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관계부서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을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위치현황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 유원지內 시유지 중 국가(기획재정부) 소유 지분 토입매입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사계절 해양관광지인 엑스포 유원지內 토지 중 국가와 공유지분(共有持分)으로 운용․유지되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국가소유 지분(면적 5,924.3㎡ 중 1,163㎡)을 매입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도시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
목적실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교동 1020-1번지 잡종지로 지적은 7087.3평방미터 중에서 기재부(기획재정부) 소유가 1,163평방미터로 대장가액은 4억 3,147만 3,000원입니다.
매입방법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속초시)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7년 1월 18일날 구두로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겠습니다.
대금은 계약금 10%를 지급을 하고, 3년간 분할납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석봉도자기미술관 남측이고, 하누랑 동측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취득은 토지가 1필지로 1,163평방미터 금액은 4억 3,147만 3,000원이고, 처분은 토지가 2필지로 면적은 14,922평방미터, 금액은 2억 4,665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이 한도로라는 의미가 뭐죠?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첨부물에 포함 안 시켰나?
저희가 첨부 공유재산관리... 행자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 보면 여기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기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도라는 건 통상적 범위를 정해주는 얘기고, 이내는 이 안쪽에서의 정확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각, 수의매각은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은 행정의 자기구속력을 어쩔 수 없이 당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그런데 거기 먼지가 많이 날린다 그래요. 그래서 마스터라도 깔고 좀 나중에, 세입을 하게 되면. 빨리 매입해 주시고.
설악동 유원지 온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설악동 유원지 온천사업 하신다는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09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걸로.
거기다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유지가 접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시유지가 길쭉하게 스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길쭉한 모양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부분은 진입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하면 현재 필요한 부분은 주 진입로하고 회차 부분 그다음에 조경 부분이고 상가가 5동인가가 있는데 그 5동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동계올림픽 전에 완공을 해서 준공하고, 그 전체 객실 중에서 한 250실 정도를 동계올림픽에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상가 부분은 그 이후에 아마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아마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객실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체를 자기네가 도유지를 사서 필요한 도유지를 사가지고 관광객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시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과장님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시행자가 설악동에 있는 그 상가에 앞에 우리 상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그분들하고는 조금 교감이 되지만 공사장 앞이라서, 다른 분들하고는 교감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서 초청을 했을 때에 그 화채마을 분들은 오셨는데, 설악동에 마을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만 5,000평방미터 정도면 땅이 굉장히 옆으로 상당히 길쭉하고 큰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전화받는 분(명)만 해도 2분(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속초 땅 자꾸 이렇게 없는데, 땅값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도 받고 그랬는데, 팔더라도 이걸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는 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사업자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기 위해서, 이거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때요?
동의서라도 좀 받아오든가 아니면 좀 이런 절차를 해 봤습니까?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또 이게 매각이 늦어지면 저희가 또 지금까지 대부료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대부가 안 되면 연체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설악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상생에 어떤 그런 동의도 받고 서로 이렇게 했어야죠.
갑자기 이게 당장 이걸 갖고 와서 설악동에 인근 주민들은 이 매각이 15,000평방미터인지도 모르고 매각되는지도 몰라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래서 그 기간을 이번에 지금 현재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기관이 뭐 한 한 달 뒤라도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왜 우리 땅 평생 남아 있을... 안 팔면 평생 남아 있을 땅인데.
지금 현재 급한 건 그분들이 급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걸로 인해서.
자,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해 주면 협의를 하고 다 하겠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악동 활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설악동 신흥사에 있는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저기 강원진로교육원 그쪽에 진로 C1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매각한다면 우리 시에서 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면 안 된다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도 같이 의논해 볼 겸 이 자리에서 그걸 의논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의회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뭐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께서 동의해 줘서 동의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의원님들께 그래요. 이걸 한번 더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매각 결정을 하더라도 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엑스포 자리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장내소란)
그래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거니까 자꾸... 들어오시면 계속 그러잖아 과장님들 책임지겠다고.
여기 저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시잖아. 직원들이 212억 돈 안 들어오면 책임지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고, 어떤 책임 질 거예요, 지금에 와서.
자, 다시 얘기할건...., 제가 제안합니다, 의장님.
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받았나요?
같은 거라도 하나는 가결되고, 하나는 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쪽 엑스포장 건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동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설악동 부분은 매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더 의논을 하고 그리고 설악동 분들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또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왜 주민도 모르게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시장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에 그렇게 상정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조례안 1건의 제출된 안건이 2개 이상의 재산을 의결할 경우에 일부가 이거 지금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우리가 일반 개인사유지를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그 업체끼리 관계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유지 매각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전에 시티프라디움도 팔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명지미래힐 사람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면 거기 있는 상가 주민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분명히, 분명히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선 그 상가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별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유지를 그냥 합의 없이 주민들이랑 상가연합회 사람들하고 얘기가 없이 그 시유지를 매각하게 돼서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은 성판의 목소리가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악동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한 뒤에 그리고 거기 상가연합회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뒤에 나중에 결정하는 게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일단 부결을 하고 나중에.
어차피 의원간담회가 없이 그냥 나중에 다시 들어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시죠?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을 안 가봤다면 얘기를 안 해요.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우리 류창호 의사계장하고 갔다왔고 그리고 나서 5개 설악동 단체 지도자들하고 통화를 다 했고,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례가 그 이 시행사가 설악동에서 친한 분이 딱 한 분이랍니다, 한 분.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네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매각을 하면 이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부결되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동안에 설악동 주민들과 시행사와의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매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부결에 대한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의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면에 또 저희는 설악동에 대한 30여년 동안의 공동화를 거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설악동을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가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동에 대한 재개발을 위해서는 전 행정력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적극적 개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반감을 사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때야만이 우리 설악동이 예전과 같은 그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혜로움을 다 갖춰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안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악1(D) 유원지(온천) 사업 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 부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은 가결되었고, 같은 곳에 있는 엑스포 유원지內 시유지 중 국가(기획재정부) 소유 지분 매입에 관한 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며,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은 부서장의 5급 승진교육 출장관계로 3월에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순섭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