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위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위건(장동희의원외3인)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11월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35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예산결산심사실시협의에관한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협의에관한건, 제35회속초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4년11월21일 시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장동희의원 외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1994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 존경하는 장헌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오늘 제35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한해 동안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초대 우리 시의회를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맞으면서 속초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구현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땀과 정성을 쏟아오신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은 우리 8만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한층 드높여 주었고, 힘을 합하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준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승격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민헌장탑을 건립함은 물론 시 승격이후30여년간의 방대한 지역사를 집대성한 시정30년사를 발간해냄으로서, 다시한번 우리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승격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29회 강원도민체전을 통해서는 주요도로망의 확충과 시가지 환경을 말끔히 쇄신시킴으로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고, 체전기간중 시민들께서 보여준 성숙된 시민질서 의식과 종합순위 3위라는 성적은 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할 우리 시민모두의 저력과 가능성을 제삼 확인해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동안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온 시민이 힘을모아 대처함으로서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게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하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난 9월1일로 우리지역 전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개발에 활력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라 믿으며, 우리가 합심단결 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해 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전 개최된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도 우리 시에서밖에 열릴수 없다는 점을 다같이 상기하면서, 그 기본합의 사항을 분석해 볼 때 이제부터 우리시는 그야말로 변화와 발전의 핵심축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지리적인 위치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은 세계화를 앞두고, 찬연한 속초의 시대를 예고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거는 기대와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음은 또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속초시를 그 어느곳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1995년은 그야말로 우리 시로서는 21세기를 향하여 세계화로 본격적이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이면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며,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하게 되므로서 그야말로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분권화에 의해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며, 지역의 자치능력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의 개막에 즈음하여 우리시민 모두는 다시 한번 전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로 삼아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시정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방자치역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는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매력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방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를 전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킴으로서 행정의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함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색출작업과 새수 증대를 위한 시책도 개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부과ㆍ징수업무에 대한 사무혁신 작업으로서 내년 6월말까지는 전산화시설을 완료하여 세정업무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여
나가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의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공직자들에게 해외연수를 확대실시 하여, 시야의 폭을 넓혀 나감과 동시에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진 업무에 대해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재무장시키는 등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가온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를 적극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동해권에 인접한 국가간에 다양한 교류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한, 국가간의 교류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 시로서는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 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국제 자매도시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교류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제화ㆍ세계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안목을 넓혀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의식의 세계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WTO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촌 활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고도의 성장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은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택 구호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호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노인, 부녀자, 청소년 계층의 건전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지원 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UR타결에 따라 농어촌 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나 지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역 특화작목을 비롯한 가리비 및 전복 중양식사업등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된 주력사업에 집중 지원하겠으며 농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외소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보급함은 물론, 마을 안길포장, 부엌ㆍ욕실개량, 농수로 시설의 확충 소규모 어항개발 등 생활개선사업과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도로망의 확충과 상ㆍ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추자를 통해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보상협의가 마무리된 미시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 7개구간에 대해서 개설과 확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모든 하수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우기시 침수예방과 배수대책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이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상수원 확장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서 갈수기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지역의 주력산업이 될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촌을 조성해 나가고,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할수 있는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를 육성함은 물론, 지역특산물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설악관광종합개발계획을 조속한 기간내 수립하여 국제수준의 관광도시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나하나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병행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존과 오염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화ㆍ산업화로 말미암아 우리생활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그 안타까움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기간내 완료되면 조사지역 내에서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봉쇄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아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보존자원인 호수 정화를 위해서 청초호에 대한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영랑호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호수를 되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천감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여 하천 및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가정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연정화 활동 등 청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안전기반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해 시민들로 하여금 심적 불안요소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사회 일각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청봉교와 장사동 해안도로 등 위험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 긴급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우려도가 심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영랑교 등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항구복구 차원에서 보수 정비토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4대 질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준법,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불법ㆍ 퇴폐영업에 대한 지도감독활동도 강화해 나감으로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망각되어 가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회복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업무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은 의욕에 비해 재정면의 제약 때문에 많은 일들이 뒤로 미루어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정방향에 따라 편성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구하면서, 그방향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반면, 지방수입의 증가추세는 사실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하는데 애로와 고충이 적지않았음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책임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 하였으며,
  ㆍ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존금은 우선 내시액을
  ㆍ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에서 7.5% 인상율로
  ㆍ양여금은 '95년도 신청 금액중 지원내시 예상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절감예산을 일반투자재원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2%가 증가한 709억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00억7천2백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209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ㆍ지방세가 16.2%증가한 134억3천1백만원
  ㆍ세외수입이 41.9% 감소한 63억2천3백만원
  ㆍ국도비보조금은 126.4%가 증가한 138억7천9백만원
  ㆍ지방교부세는 7.5%증가율로 보아 112억8천만원
  ㆍ지방양여금은 17.4%증가한 47억6천1백만원으로
  ㆍ지정재원은 3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정부예산의 확정이 내시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겠으며, 예산의 규모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ㆍ인건비, 복리후생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22.7%인 113억8천3백만원
  ㆍ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등 관서 기본경비가 5.2%인 25억8천6백만원
  ㆍ 국ㆍ도비 보조사업등 지원재정 사업비가 17.2%인 86억1백만원
  ㆍ 지역개발의 기조가 되는 투자비는 54.2%인 27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ㆍ 공기업분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2억6천1백만원
  ㆍ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12억6천1백만원
  ㆍ 기타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회계에 49억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의 시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계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시대적 과업을 성취해야만 할 것이며,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환동해권 중핵도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동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초석을 다지는데 시민모두가 하나로 굳게뭉쳐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600여 공직자들도 다시한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의장 장영환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199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11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위건(장동희의원외3인)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동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장동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고요구의 건수가 3건입니다.
  그 첫째로는 교동 럭키설악타운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둘째는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 보고, 셋째로는 청초호 신수로 개설 보상금 수탁에 대한대책보고입니다.
  다음 출석요구기간은 1994년 11월 29일화요일 1일에 한하겠습니다.
  출석위원회는 산업위원회입니다.
  출석공무원은 도시과장 1인에 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94년 11월 26일 1일간 휴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말씀드리면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13명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길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9명
  시장   한상철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한응범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시민과장   전재남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과장   이춘실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최영복
  수도과장   최철규
  보건소장   최종문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종규
  상수도사업소장   최용철
  여성회관회관   신성옥
  동장 9명(영랑 동명, 중앙, 청학, 교, 노학, 조양, 대포,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