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7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2.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2.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종희  다음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최령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익증진 개선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의장! 최령근 위원의 “5분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하십시오.
  네, 강영희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속초시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의사발언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1층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여 분(명)이 와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최령근 의원의 “교통약자 특별수단 편익증진 개선”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의회 청사는 공공청사이면서 본 회의장은 모든 시민이 방청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러함에도 공공시설인 의회청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본 회의장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은 누구든지 모든 환경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헌법」과「장애인 복지법」의 기조아래 공공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여태까지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법기간인 의회청사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진·출입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는 의장님께 우리 모든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애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의회청사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청사 및 모든 편익시설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휠체어를 타고 본 회의석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방금 강영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시설인 의회사무실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마저도 장애우들이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가지 못하는 우리 지금 현 시설에 관해서 장애우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장애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강영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령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기 전에 1층에서 아마 모니터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장애우 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최령근 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익증진 이용과 관련하여」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개선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 속초시·장애인단체·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라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지자체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로 운행하고 즉시 신청과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발 또는 교통약자의 거주를 이유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행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2014년 3월부터 수탁자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5대, 근무자는 운전기사 5명 및 사무직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은 시내구간은 4km까지 1,200원, 4km 초과시 1km당 100원을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까지 징수하고, 통행료 및 주차료, 대기료는 이용자가 별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초시 1급·2급 장애인 등록현황은 1,024명, 이용 등록자는 386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용건수는 19,230건으로 주중 89.2%인(17,153건), 주말에는 10.8%인 (2,077건)으로 차량 1대당 1,844건의 이용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 단체에서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관련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자체 간담회 및 담당 부서와의 연찬을 통해 일부 개선된 바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개선되지 않은 몇 가지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실행계획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보호자가 교통약자를 타 지역 병원 등을 방문시에 시외버스 2배 징수와 통행이용료의 추가부담 등 장기적으로 방문하는 교통약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복지 서비스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개 시·군 연계 광역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통약자가 속초시 의회를 방문할 경우 속초시 차량만으로 이용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타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주문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이자 사회적 약자가 병원진료, 기관업무, 문화예술 관람 등 방청에 생계의 관련 사항 등으로 타 지역 방문 시 타 시·군 연계 광역화와 보다 넓은 보행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배려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기 위한 마음을 쓰고 실천하는 행위로서 아주 작은 도움을 나누면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존중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돼 정의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교통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길이 단절된 곳을 이어주고 함께하며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간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속초시의회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조례에 맞는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의원간담회 때 별도의 주문사항이 없었습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운영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 적자발생으로 인한 목욕탕 이용요금 인상요청 및 관내 목욕업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이용요금의 최저금액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안 제19조제4항 별표 제5호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이용료 중 목욕탕 이용료 인상,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합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 1)신·구조문 대비표는 페이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기간은 2016년 4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해당 없습니다. 4)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4항 각 외의 부분 중“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준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해시설”을 “해당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5 중 목욕탕의 성인란 및 어린이(7세 이하)란의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성인 4,000원, 어린이(7세 이하) 3,000원을 개정(안)은 성인이 4,500원, 어린이(7세 이하) 3,5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장 김종희  네, 소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설명을 마치시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김진기 의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에 대해서 간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시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140억 원인가요. 백 얼마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130억
김진기 의원  130억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어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 적자발생으로 인한 목욕탕 이용요금 인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관내 목욕업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내 목욕업소하고 연찬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 번에 그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 대표자를 만나고 했는데요. 저희들 조건이 뭐냐고 했느냐면,
김진기 의원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목욕업체하고 한번 만나라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5,000원으로 다들 뭐야 균일하게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노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16개 정도의 목욕업체가 있는데 그 요금은 물론 자율요금이지만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휴양촌이나 그 옆에 한 6,000원씩하고 나머지는 5000원씩하고
김진기 의원  평균이 얼마 씩 가지요? 5,000원, 6,000원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평균보다 관내에 이제 14개 척산하고 휴양촌 그 빼면은 14개가 되는데 그 전에는 4,500원도 있었고, 5,000원도 있었는데 그 6월 1일부로 또 5,000원씩 인상 한데도 있는데 전부 다 5,000원으로 인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는데 지금도 4,5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저희들은
김진기 의원  이런 계획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충분히 했는데 저희들이 균일적으로 5,000원씩 한다고 하면 하겠다. 그쪽에서도 자기내들 다 약속을 못지켰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해보고 또 추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했는데 저분들도 5,000원
김진기 의원  조례안대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5,000원씩 요구를 했는데도 자기내들도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그 편익시설이 5,000원을 올리면은 자기내 올리겠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내 올리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다룰 때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관내 목욕업체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제안이유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게 과연 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게 사업이냐라는 깊이 한번 좀 과장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김진기 의원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그 주민들은 50%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얼마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4,500원을 인상하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4,500원
김진기 의원  그럼 얼마 받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지금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3,000원 주변지역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3개 동에
김진기 의원  그럼 그 부분도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다 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박명수, 김진기,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