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미복구토지에대한등록신청의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미복구토지에대한등록신청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5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속초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18일 본회의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본 의회에 통보하였기 금일 의안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임호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미복구 토지에 대한 등록 신청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4시0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여석창 의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8일 제7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다음 지의, 답변을 통하여 부분별 심사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도 속초시 총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금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과 지방세 추가세입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추가편성 사항으로는 인건비 지급 잔액 및 부족분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민원인에 편익도모를 위해 협소한 민원 대기실 확장과 사업발주를 위한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어민소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진항 방파제 축조사업비가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조양동 배수로 시설사업비 계상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간 있어서는 직원급여 부족분 조정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계상등 일반회계 912,809천원, 특별회계 983,651천원해서 총 1,896,460천원을 부분적 미진사업 마무리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발주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위원간 합의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1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호성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호성 : 임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문화공보실외 16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며는 첫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실과 공동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사항으로는 각 실과소의 업무집행에 있어 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 등 민원이 발생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각실과별 시정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 개설에 따른 설계는 시자체 설계로 시설할 수 있으나 인력부족 사유 등으로 대한측량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4,468,000원이 지출됨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이 요구되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서울신문 구독료와 각종 반공도서 구입관계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없는 현실로 지역언론육성 발전을 위해 재조정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는 지금 속초신문등을 이용하여 시민언론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 계량기 교체에 있어 11월말까지 779개가 교체되었는바 내구 연수에 의한 교환보다 자연고장이 많은 것으로 계량기 교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동민의 집단민원 발생 조짐이 보이므로 설득력 있는 실과장 중심으로하여 주민 홍보로 이해 설득시키고 조기공사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건설과 소관으로 영금정 해안도로 보수공사 및 속여고에서 도리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균열이 발생한 바 하자검사가 요구되며, 세무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투입된 사권 제한토지 세액감면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개별조서를 작성할 용역비 예산을 반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916필지 1,395천 ㎡에 대하여 '92년중 조치토록 할 것이며,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오피스텔등 급증으로 막중한 업무팽창과 적은 인력으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차질이 있으므로 증원 및 컴퓨터 도입으로 행정전산화를 하여 체납액등 지방세 징수 업무에 대처 바라며, 녹지과 소관으로 노학동 아스콘 공장이 임대가 종료된 후에도 원상복구치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원상복구처리 바라며, 회계과 소관으로 현재 시유재산중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시민이 주택부지 등 활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불하하여 시민의 재산권 형성과 민원해소 등을 위해 조속히 조치 바라며, 수도과 소관으로 '91년도 무단사용자 적발 4명중 한진상사의 과태료 5,146,440원 고지 후 납기가 경과되도록 징수치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징수토록 조치하고 추후 무단사용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수도급수조례 처벌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반상회, 유선방송 등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키 바랍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청소계 인원이 계장포함 2인으로서 업무과중으로 청소행정을 원만히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계장포함 4명으로 증원바라며, 도시과 소관으로 교동근로자 복지주택은 근로자를 위하여 신축한 아파트로 시중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여야 함에도 시중 일반 아파트 가격 1,618,000원보다 약 322,000원이나 더 비싼 1,94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는 획일적인 대통령 공약사업 200만호 건설사업에만 치우쳐 사후결과를 예기치 못한, 무리한 사업 추진결과로 그 해결방안이 요구되며, 학사평 주거환경(동양레미콘 및 구명성부근 주택) 개산 동주택이 30여년전 건축한 흙벽돌 집으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 영세성을 보아 시유지를 불하하여 집단 취락구조 개선대책이 시급하며,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은 속초시민을 떠난 전국 관광객 이용차원에서 설계된 것으로 '86년도 착공 69억5천만원을 들여 '90년도내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금지원이 없어 '91년 현재 20억 투자 24% 공정에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를 건의토록 하고,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근본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농민의사를 십분 이해하여 도심의위원회에 재심을 대비시 당국에서는 사전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건의서를 전달토록 건의 요망되며, 총무과 소관으로 잇단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추진이 약화되었으므로 초청인사를 통한 교육 및 자체 결의대회, 격려 등으로 사기진작이 요망되며 자매결연시인 오레곤주, 대만 대동현 등 자매결연 추진예산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족한 직원 36명을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여성회관 신축 위치 선정에 있어서 현 군 휴양소의 대지 규모로 보아 차후 대지 이용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모처럼의 여성회관을 신축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 위치는 너무 뒤편에 건축하게 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으로 신축위치등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넷째, 연구검토사항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도로변 및 상가의 오물수거를 별도 용역을 주어 오물수거료 이중 부담을 경감토록하고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그냥 소각 및 매몰하지 말고 종이, 박스, 비닐제출, 각종 캔, 유리제품 등 재산용 가능한 것은 자동분리기를 설치하여 재생 활용토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는 불가능하였으며, 시정촉구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고, 앞으로 더욱 확실한 계획, 책임 있는 행정 철저한 사후관리, 복합행정의 대비가 요구되며, 근간의 불미스런 일들로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에도 대책을 강구함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미복구토지에대한등록신청의건
(14시1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미복구토지에 대한 등록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미복구 토지에 대한 등록 신청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 복구 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1. 12. 30 시한으로 되어 있어 '91. 11월 중 주례회의 때 의결한 미복구 토지를 조사하여 보존등기토록 협의함에 따라 의원과, 의회사무과, 회계과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학동 6필지 176,881㎡ 도합 18필지 197,018㎡를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조사확인된 미복구토지에 대하여 복구신청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등록시한이 1991년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12월 30일까지 등록이 안되었을 때 전부 시 소유로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10일간이 라는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일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에 완전히 시 소유를 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장헌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미복구 토지 복구 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항이 금년도 12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야초대장 등 근거를 찾아서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만 그 자료는 역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복구 토지에 대한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내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수 : 23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한응범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이춘실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안동섭
  지적과장   엄영현
  산업과장   최상익
  녹지과장   고광배
  수산과장   최희길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채희용
  민방위과장   김동운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홍선표
  상수도관리소장   김흥래
  위생처리소장   이태우

○ 의안제출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1. 12. 17 속초시장 제출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석창)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검사결과보고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성)
  3. 미복구토지에대한등록신청의건
  ('91. 12. 18 임호성의원 외 3인 제출)
  o 의석배치도 : 167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