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9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장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  
  4.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5.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장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4.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5.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2016년 9월 6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박명수 위원, 간사에 최종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출석요구의 건”과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정 질문과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시장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발의 석으로 이동)
김진기 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5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9월 9일 오늘 하루이며, 출석시간은 10시, 출석요구인은 이병선 시장님이며, 시정 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시정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진기 의원님께서는「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정질문 석으로 이동)
김진기 의원  예, 대포항 매립지내 호텔부지는 2016년도 4월 ㈜위플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호텔부지 매각대금 210억 원의 최종 납부기한을 2017년도 4월까지이나 2016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회 분담금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는 분담금을 2017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약정되어 있으나, 2016년도 5월 20일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 없이 2016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집행부의 뜻인지? 아니면 매수자인 ㈜위플랜의 뜻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매수회사인 ㈜위플랜의 재무현황과 어떤 분야의 회사인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님의 “대포항 937번지 호텔부지 매각대금 납부와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 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속초시민과 집행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대포동 937번지 호텔부지 매각대금”납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매각분담금에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셨다시피 “대포동 937번지 대포항 호텔부지” 예정가액은 처음에는 198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흔히들 “온비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방법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적용 지난 3월 21일 입찰을 공고하였고, 최종 212억 원 1,000만 원에 서울소재 위플랜 주식회사가 낙찰된 바,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3회 분할로 2017년 4월 7일까지 납부 약정조건으로 4월 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당시 계약보증금으로 22억 원을 우리 속초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0일 잔금을 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조기 납부계획이 우리 시 제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를 매수자의 사업 진행에 강한 표현의 의지로 판단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8일 위플랜 주식회사 관계자가 방문하여 금융심의 지연과 휴가기간 중첩 등의 사유로 금융심의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기 납부계획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우선 1회 분담금 63억 6,300만 원 중 13억 6,300만 원을 8월 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원금 50억 원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9월 5일까지 납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현재까지 납부대금은 계약보증금 22억 원과 1회 분담금 63억 6,300만 원 중 일부인 13억 6,300만 원을 8월 3일까지 납부함으로써 총 35억 6,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8일 금융심의 과정에서 근린생활 시설면적 축소 및 세부적인 객실 분양방법 제시 등 보완사항이 있어서 또 다시 금융 재심의 일정이 10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1회 분담금 잔금과 연체이자를 오는 11월 말에 납부하고 2회 분담금도 빠른 시일내 완납하겠다는 위플랜 주식회사 측의 납부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납부기한을 초과한 50억 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체로 연 12%가산, 원금 50억 원과 연체료 4,600만 원을 포함한 총 50억 4,600만 원을 9월 19일까지 1차 납부 고지한 상태이며, 미 납부 시 2차·3차에 걸쳐 독촉고지를 한 후 미납시 계약해제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분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매각 분담금이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없이 7월 31일까지 납부 약속이 집행부의 뜻인지? 아니면 매수자인 ㈜위플랜의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플랜 주식회사에서는 총 212억 1,000만 원 중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 22억 원을 뺀 나머지 잔금을 7월 31일까지 선납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을 저희 시에 5월 20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납부약속은 금융심의 통과 과정을 확신한 업체측의 의지의 뜻으로 위와 관련한 약속은 집행부의 뜻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어찌됐던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매수회사인 ㈜위플랜의 재무현황과 어떤 분야의 회사인지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플랜 주시회사는 2016년 3월 7일 자본금 5,000만 원에 부동산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생활용품 도소매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아직까지는 회사의 기업 재무현황을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보고한 사례가 없으며, 신용평가를 받은 사례 또한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대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차원에 많은 지도편달을 또는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의장님 본 질문 끝났고, 보충질문의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 의장 김종희  10분
김진기 의원  본 질문이 10분이고, 보충질문이 몇 분이에요?
○ 의장 김종희  보충질문은 네, 10분씩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보충질문이 10분 안에 끝나야 되나요? 15분 아니나요?
  질문만 15분이니까 시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어제 우리 시장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사담당하고 해서 이 자리에 일대일로 연시대를 두고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려고 배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연시대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 시장 이병선  아!
김진기 의원  그래서 구조상 제가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 시장 이병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칭찬 안 받으시고 못 받으시고 잘못된 부분만 이제 지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들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많이 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중국 역사학자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쓰고 그 사기에 보면 아무리 옳은 행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는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게 지도자에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시장님이든 말씀하시는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의 발전을 위한 공통된 생각과 함께하고자 하는 행동은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우리 시장님과 같은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저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허심탄회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문제해결은 물론 시민들께서 한차례 자초되었던 대포항 호텔건립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위기의 목소리가 기회의 믿음을 안겨주는 그런 대안제시에 자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된 부분이고요. 지난 2012년도 8월 달에 그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가 아니셨지요. 대포항 부지가 매각된 후에 부지대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환매 조치된 후에 올해(2016년) 4월 8일 날 ㈜위플랜이라는 부동산 업체에게 이게 매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그런데 전 그 H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뭐 “팔라자노”라고 하기도 그렇고 “흥아”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 H사와의 관계에서 부지 매각관련 대해서 그리고 또 납부관계에 대해서 우리시를 어렵게 했던 그런 과정을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시장 이병선  네, 제일 큰 문제점은 앞에서 제가 보고의 말씀 올렸지만 요번에는 계약방법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하고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아마 그것이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이제 보고 받은 바로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 그때 당시는 우리 속초지역에 어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유해기간을 상당히 줬던 걸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뭐 연도별로라든지, 아니면 액수를 지금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김진기 의원  전체적인 부분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이병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진기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입찰방법에 있어서 처음에 다른 시각으로 출발을 했고 또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온정적인 부분이 좀 작용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텔 건립내지는 또 토지매각 부분과 건립에 막대한 차질이 있어서 우리 속초시민들과 의회에 많은 걱정을 끼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떤 진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속초시가 그때 당시 때에는 전체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대포항 부지에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준비했던 것은 아시지요? 그때 당시 때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자!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위플랜을 얘기합니다. 이 업체는 2016년도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 시장 이병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 3월 7일 날 급조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하지만 이 회사가 단독입찰로 응찰하는 바람에 어쩔 수없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구성원들 중에 전액 환매조치 당했던 그 회사의 일행이 지금 현재 합류된 사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시장 이병선  당시에는 몰랐고
김진기 의원  네.
○ 시장 이병선  그 이후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우리 참모들로부터
김진기 의원  네.
○ 시장 이병선  그중에 전체는 아니고 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2012년도 8월에 H사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시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합류가 됐다. 그렇다면 뭔가 어떤 또 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고 어떤 판단을 하셨지요?
○ 시장 이병선  어~ 일단 의구심은 가졌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입찰서부터 다른 출발을 했고, 또한 계약서상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데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 참모들도 그렇고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유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는 우리가 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의 경우에 어떤 계약해지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계약서상에 규정을 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려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온비드”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단지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 시장 이병선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네. 하지만 우려는 됩니다. 사실은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자! ㈜위플랜에 기업 재무현황이 지금 현재 사실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단순히 은행대출만을 고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매업체에 분담금 납부가 처음서부터 지금 2012년 때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고민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이병선  예, 고민해 본 바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어~ 매수자는 4월 8일 매매계약 후에 7월 31일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190억 원을 일시불 납부하겠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렇게 인감증명까지 첨부했습니다. 요렇게 시장님, 요것 받으셨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사람들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아마 제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속초시를 안심시켰고, 그리고 그 기간 전에 1회 추경 시에 시장님께서는 매각대금이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212억 원을 세입에 계상하셨지요. 1회 추경 때에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자, 그때 의회에서는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최소한의 장치로 2016년도 세입 편성분 자! 이것은 팔을 수 있어서 팔고 예산이 들어 오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예산편성 가능합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편성권은 시장님께 계시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 때 우리 강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2017년도 4월에 납부될 63억 원은 철회하라는 그리고 지금 계시는 우리 김종희 의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토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때 시정 질문, 5분 발언이었지요. 예.
  시정 질문이 아닌 그때 제가 5분 발언으로 제가 권유했는데, 그래서 63억 원은 철회하라는 의회의 주문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플랜의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와 서로 의논하고 우리는 시장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재원을 2016년도에 재원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책임감 있는 시장님의 지금의 답변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이병선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고 있지만 질문내용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 존경하는 강영희 의원님 또 당시 김종희 의원님께서도 우려하고 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장으로써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예산이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안 왔을 경우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 세입자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특히 기획감사실을 통한 예산부서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나름대로 물론, 매각대금이 순조롭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원한입니다만은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예산 대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라는 표현이 제가 맞는 표현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용어상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연될 경우에 지금 한 119억 원의 추가 세입을 유보액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역에 있어 지방세 수입에 30억 원, 세외수입에 4억 원, 정부추경관련 보통교부세 40억 원, 조정보조금 24억 원,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21억 원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김진기 의원님께 소상하게 자료로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시장님
○ 시장 이병선  네, 의원님께서도 아마 큰 틀에 아마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김진기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누를(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의회에 지도편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 그 걱정이 기후였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고 시장님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는 보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께 직언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바깥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잘못 됐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잘해보고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호텔이 매각하기 전에는 호텔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자산이겠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 시장 이병선  아니, 저기 시점 자체가
김진기 의원  자, 매각대금을 다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땅을 팔았어요. 땅 팔리기 전에 우리 땅입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땅을 팔았어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제3자의 땅이지요. 어떻게 됐던 간에
○ 시장 이병선  예, 그 시점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매각대금이 다 들어와야 돼,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풀었어요. 그렇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예산을 써버렸어,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부족분이 있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시장님께서 잠재채무에 대한 말씀을 잘 하셔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대응을 해야 돼. 들어오면 괜찮은데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잠재채무에 대한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 시장 이병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4억 원, 정부추경관련 보통교부세 40억, 조정교부금 24억 원,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김진기 의원  시장님! 알겠어요.
○ 시장 이병선  21억 원 등 그것을 갖다가 다른 재원으로 지금
김진기 의원  자! 예.
○ 시장 이병선  세입, 세출로는 잡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어차피 그 예산은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들어오면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곳에 또 풀어서 쓸 세출입니다.
○ 시장 이병선  그렇지요.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그 예산에 어차피 속초시에서 내년에 또 다시 편성될 예산이 있는데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밑에 돌을 빼서 위에다 박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또 밑에 돌을 빼서 위에다 박는 결과가 오면 주축이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위플랜의 7월 30일 약속 불이행, 8월 5일 법적 기준일 연장 지금까지 맞지요?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5개월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4월 8일 날 계약을 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여름 휴가기간에 중첩 등으로 인해서 금융심의 일정을 이후로 8월 30일 납부계약을 연장했습니다. 8월 30일로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9월 5일 날 또 예산이 들어와야 납부금이 들어와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린생활 시설면적 축소 및 세부적 객실 분양방법 제시 등에 보완사항을 이후로 11월 말로 연장되는 불미스러운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맞지요? 시장님.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자! 이렇게 되면 속초시 각종 사업이 난항에 처하게 됩니다. 자, 시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 시장 이병선  예, 일단 어찌됐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될 부분이었는데 물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주식회사 ㈜위플랜이 나름대로 뭐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노력을 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만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이 의회에서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지금 주변여건이 속초라는 여건이 굉장히 지금 전에 와는 달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PF(personal foul)라고 그럽니까, PF(personal foul)를 발생하지 못하는게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이 회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전년대비 아니면 전에 대비 속초의 가치는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독촉내지는 계고는 합니다만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방법도 같이 한번 모색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 시장님 ㈜위플랜을 믿지 마시고 의원님들 말을 믿어 주세요.
  어~ 저희 의원님들께서 7월 31일, 8월 5일, 8월 30일, 9월 5일 시간이 되면 “입금이 됐습니까?”라고 기감실장님께 여쭙고 해양수산과장한테 여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누구 못지않게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7월 31일 날에 예산이 전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플랜에서 이렇게 인감증명까지 첨부했기 때문에 철덕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자!” 7월 30일 날 지나고 8월 1일 날 납부확인을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에 전화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8월 1일이었습니다. 8월 1일, 8월 1일 날 시장님은 찾았지만 시장님께서는 휴가 중이셨습니다. 그렇지요?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예. 자, 은행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면 토지매입 자금을 대출받는다 해도 작은 규모가 아닌 지금 현재 이 건축물을 축조하기에는 이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약속 불이행을, 불이행은 그렇다 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분명 다른 연장으로 또 다른 이유로 이건 속초시를 압박하고 이용할 것이다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 시장 이병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매매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매매계약서 한번 봐주십시오.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지금 3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1회, 2회, 3회 분납금과 납부기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보면 3조 2항을 보면 “을”은 1항의 매각분납금 납부기일을 준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매각분납금 납부기일을 준수해야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도 있고 모든 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하지만, 우리는 ㈜위플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 매매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지금 등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그 뒤에 제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을”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매매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시장님!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거기에 여러 가지 6개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에 보면 제3조, 시장님 제3조가 아시죠? 아까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분납금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제3조에 “매각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가 이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자, 요것 참고해 주시고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다음에 제7조 1항에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제될 때에는 매수재산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그리고 바로 위에 제가 읽었던 이 1항에 경우에 “을”은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포기한다.    
  그리고 재산은 “을”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 및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요것은 우리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님 이것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이게 6조가 필요합니다. 6조,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6조는 이게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해제에 대한 부분에 1항에 이게 “매각 분납금을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일 지난 다음에 1차, 그다음에 60일 지난 다음에 2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더 우리 담당부서하고 은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 시장 이병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얘네가 어, 얘네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매수한 업체가 옛날에 우리를 골탕 먹였던 구성원이 같이 끼여 있다면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꼼수가 또 있다. 이걸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려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속초부동산 값이 이제 예전 가치가 않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매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감하게 해제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린 부분에서 한번 답변하신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요.
○ 시장 이병선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도 주시고 또 해법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절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유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회와 또 의회 자문을 받고 특히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진기 의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을 항상 생각합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 발상의 전환으로 계약해지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이게 지역경기활성화와 후세를 위해서 이 부지를 우리가 롯데월드 같은 속초월드 그다음에 디즈니랜드는 아니지만 속초랜드를 만들어서 가족휴양지 그리고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속초 또 대포에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속초는 지금 지금의 호텔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국내투자자, 국외투자자들 끌어들여서 이 부지를 민자유치에 그림을 그려보는 미래지향적 플랜을 한번 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 시장 이병선  예. 지금 말씀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동감은 합니다. 동감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 있는 의견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드립니다만은 좀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김진기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좀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느냐면요. 시장님께서는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으셨고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전액 21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셨기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차선책 또 후세를 위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시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이제 거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면 지금 부채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부채가 521억 원입니다. 시장님! 이자만 해도 연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 나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대포항 채무가 212억 원입니다. 대포항 채무가 그런데 대포항 채무는, 채무의 이자가 시장님, 연 4%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속초에 기금이 6개 기금이 있습니다. 6개 기금
  그런데 시장님 제가 하나 잠깐만 여쭙게요. 시장님께서 1,000만 원에 대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연 4%  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그것을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근데 1%밖에 못 받아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빚을 갚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3%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죠.
○ 시장 이병선  자명한 일입니다.
김진기 의원  예.
○ 시장 이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기금현황을 보면 시장님, 당초 한 그 초기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기금을 좀 풀어달라고 한번 의회에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 시장 이병선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일반회계에는 절대 풀 수가 없다”라고 의회에서 같이 지혜를 모았었습니다.
○ 시장 이병선  예.
김진기 의원  그런데 자, 이렇다면 지금 현재 대포항 채무가 212억 원이고 이자를 연 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에 213억 원입니다. 원금이
  그런데 이것은 1.05% 때에 1%때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기금으로 대포항 채무를 변제하고 이것도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요. 시민의 동의도 구하고 우리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변제하고 기금이자 수입대비 부채이자를 거의 3% 때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쓰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상환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기일에 마쳐가지고 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원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市 기금을 市에서 은행이자로 한번 차이를 보자!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지방부분으로 다른 데에서 차입한 부분은 이자가 높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이병선  정말 동감합니다. 연말에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오늘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먼저 물고를 터 주셨는데 거기도 전제조건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시민적 동의와 또 이에 당사자들 특히 또 의회에 이것은 협조와 동의 없이는 이건 될 일이 아니기 합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기금 통합문제라든지, 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제안주신 부분에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아드리면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또 우리 일반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디까지를 허용하는지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市 재정건전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제안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한번은 실수이고 두 번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하려고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기 위한 실수가 또 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소홀하면 큰일을 못합니다. 시장님!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 같이 의회와 챙기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과감한 행정조치로 ㈜위플랜에 대한 그 의회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장님 해주시고 아쉬운 점은 매수자가 7월 31일 약속을 뒤로하고 나머지 분납금은 2017년도 4월 7일까지 3회에 걸쳐서 총 176억 4,700만 원에 납부변경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 편성하고 이번에 2회 추경이 오늘부로 끝납니다. 어제 계수조정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 세입·세출변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다 대화를 못하면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또 의장님께서 의회 의원님들 설득하든가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소통 아닌가 조금 어려울 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회 추경 때에 세입·세출 변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시장님의 어떤 고통이 계셨는지 좀 답변한 시간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단도직입적으로 송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기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주시면서 의회와 사전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 어떤 절차 내지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저한테 주문을 좀 주셨는데, 100% 제가 받아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현 사항에서 세입결손에 결손이 분명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 또 시장님이 답변했고 그리고 제가 또 대안 제시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기에 다시 자리 한번 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시민들이 걱정 안하는 우리 행정,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장님! 제가 한 4년 만에 시정 질문을 하는 건데 좀 새롭네요. 좀 자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이병선  네.
김진기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사마천에 사기에 예를 들어가면서 소통을 강조해 주시면서 어찌 보면 시정 질문이지만 또 대안 제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아마, 김진기 의원님 개인의 의견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일곱 분 의원님들 전부에 우리 집행부를 걱정하시고 또 우리 시를 미래발전을 위한 그런 모색하기 위한 그런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것부터 챙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받아드리면서 ㈜위플랜과 관련된 앞으로의 모든 절차나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단 적으로 하면서 또 상의할 일이 있거나 사전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의회와 꼭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해주신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김진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본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추가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 의장 김종희  네, 본 시정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대포항 937번지 호텔부지 매각대금 납부에 관련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네.

  4.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발의 석으로 이동)
최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안」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는 청초천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설악산 개발, 풍족한 어족자원, 관광산업 발달로 자연스럽게 북부권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현재, 중학교 4개소가 북부권에 개설되었고, 남부권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남부권 개발과 아파트건립, 도시균형발전 등으로 여건이 변화되어 조양동 일대의 인구는 2006년도에 2만 1,000여 명, 2016년도 현재 2만 6,000여 명이며, 향후 아파트 2,500여 세대의 건립 시 학생들의 통학권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권 중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속초시에서도 증가하는 인구대비를 위해 조양동일대에 가칭“조양중학교”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를 고시하였고, 남부권 학부모·학생·사회단체에서 중학교 신설을 건의하고 있는바,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를 위해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교육부장관과 강원도교육감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들 말합니다. 교육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 진정한 경쟁력은 학습이고 교육으로 교육자치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어 지방 차원에서의 학습과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재가 경쟁력인 시대로 한 국가의 지역, 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과 지탱하는 힘이 인재육성에 있고 인재육성의 장은 바로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바라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개선은 학교내에 냉․난방기 시설 및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학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있어 아이들에게 편안한 통학권과 학습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역할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교육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자의 존재 목적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속초시는 청초천을 중심으로 크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설악산 개발, 풍족한 어족자원, 관광산업 발달로 자연스럽게 북부권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었으며, 현재 중학교 4개소가(속초중학교, 속초여자중학교, 설악중학교, 설악여자중학교) 북부권로 개설되었고 남부권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남부권 개발과 아파트 건립, 도시균형발전 등의 여건 변화로 남부권에 급격한 인구유입이 있었으며, 특히 조양동 일대는 2006년도 2만 1,000여 명이 2016년도 현재 2만 6,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2010년 내외로 양우내안에 아파트 외 6개소의 아파트 건립과 엑스포 유원지 일대 개발 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권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생들은 등․하교시간에  20분 내외의 통학거리가 필요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나 정차 구간마다 탑승하는 많은 학생들로 인해 혼잡하고 만차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부권에 위치한 4개 중학교는 교통밀집지역으로 3,000여 명의 교원과 학생들이 버스․자가용으로 이용시 등교 시간때에 출근하는 직장인 등과 혼재되어 편리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부모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정작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남부권에 중학교 한 군데 없다는 것은 남부권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통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며 미래입니다. 교육이 우리나라를 선진국가로 이끌어갈 밑거름으로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양동 남부권 일대는 아파트 건립 및 계획으로 학생들의 통학불편은 가중되고 심화될 것으로 속초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권에 900여 세대의 아파트[현대아이파크아파트(687세대), 아뜨리움아파트(232세대)]건립 중으로 2017년도 준공예정이며, 1,500여 세대는(KCC아파트(847세대) 및 효성해링턴아파트(672세대)]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금년에 착공되어 향후 2,500여 세대의 증가로 통학권 불편에 대해 부모의 한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조양동 남부권 일대 개발로 증가하는 인구를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14일에는 조양동 861번지 일대(32,370㎡)를 “가칭 조양중학교”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고시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중학교 건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바, 교육당국에서 학생수요와 통학권확보 등을 고려하여 남부권에 중학교 신설을 적극 촉구 건의 드립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고,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면 교육이 잘못되면 백년이 허사로 돌아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관점과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학부모․학생․사회단체에서 남부권에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학교용지가 고시된 상태에서 교육부처에서는 남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리며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도록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남부권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5.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과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이송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정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여부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예산과 시민·관광객의 안전 예산 및 관광객 유치 예산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위원들 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리고자 합니다. 도문교 보수 보강공사 3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7억 원, 장애인창업형일자리지원 사업 6,000만 원 등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대처 및 공모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전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인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관광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 속초시 발전을 한 단계 도약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된 필수적이거나, 국·도비 대응과 예산부족과 변경 등에 따른 일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자 보자는 무계획적인 경상적 예산 반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들이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갖고 추진하여야 하나 협의는 물론 대안없이 다시 계상된 것과 예산편성 후 사업의 시기·필요성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및 엄격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은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매각대금 212억 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176억 4,700만 원은 미납된 상태로 불확실한 경제적 사정으로 자칫 세입결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사업적정성 판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 편성된 예산 중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도는 52억 1,607만 원이나 금년도는 82억 7,02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대폭 상승한 부분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바, 속초시 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는 물론 향후, 중앙정부·강원도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사업 입안단계부터 사전 이행절차 및 유관기관·시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강력히 주문한 바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일회성·낭비성 예산과 중복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 의원님들 간 심혈을 기울려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부서간 상호 긴밀하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였음에도 필요예산이 누락되어 시의회의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는 추후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대형주차장 수익금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비와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9개 사업 3억 7,6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대형주차장 운영”에 기가제근로자등 보수 및 전통시장 보수비 등 2억 2,517만 7,000원을 삭감한 것은 주차장을 직영체제로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인력채용과 공공요금,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위탁여부를 엄격하게 분석·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합의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완성도 결여와 사회적약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속초의 미래발전과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원님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필요한 사업에 총 4건 6,8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 차액분 862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성폭력상담소 인건비 800만 원을 2016년 1회 추경에 삭감과 관련하여 속초성폭력상담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속초시의회와 협의하기보다 대내외적인 기자회견, 시위 등으로 통해 속초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정중하게 매스컴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였으며 상담소가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고 신뢰를 받고 집행부 담당부서 및 의회와 협력하여 발전할 것을 기대하여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종희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강영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힘써 주신 박명수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최종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박명수, 김진기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박용하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