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김진기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김진기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6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의회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6월 25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7월 2일 당일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후 3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김진기의원)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진기 의원께서는 속초시에 의회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마음을 함께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준공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수년전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유서한 아울렛점 유치를 추진하다가 지역상권에 강력한 반발로 철회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상권 등 시민적 사전 동의 또는 협의절차 없이 선집행 후통보 식의 밀실행정 행태를 되풀이함으로서 시민적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울렛매장 입점 추진경위와 입점(유치)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울렛매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대금부터 시설물 건축비용 등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울렛매장 유치부터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중도금 입금상황 포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시기, 합의서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울렛매장 입점계획에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울렛매장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 보고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울렛매장이 입점 후 지역경기에 미칠 영향 및 관광객 유입효과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타 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동일 업종의 대형 유통센터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설악로데오거리 조성목적 및 향후 활성화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의 대포항 개발부지내의 대형아울렛 입점개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의 준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대포항 개발부지내 대형아울렛 입점계획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입점 추진경위와 입점(유치)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렛매장이 입점하고자 하는 대포항 토지는 매각면적이 4,216㎡이고 매각금액은 51억 43백만 원으로서, 2011. 8. 30. 경쟁입찰 매각공고를 하였으나3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에서는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 9. 29부터 수의계약으로 매각공고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렛매장을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주)조이디엑스에서는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동해안 고성에서 삼척까지 시장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왔으며, 회사에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 제안서를 금년 4. 2일 市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조이디엑스에서는 설악산의 입구이며 수도권에 널리 알려진 “대포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등 종합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도로변에       접해 있는 본 매각부지가 사업지로서 적합하다는 회사방침을 정하고 매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제안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매수자가 유통패션타운 건립시 시내 기존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크나큰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음에는 매각 반대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주)조이디엑스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본 부지를 매입하여 매장건립을 추진할 확고한 의사를 보임에 따라 오히려 이를 방치하기 보다는 제도권에 넣어 기존 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년 4월 26일 사적(私的)자치의 범위 내에서 지역상권 보호와 기존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하여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상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합의서를 첨부하였던 것 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조이디엑스는 2009.11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주된 업종은 의류 도ㆍ소매업,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입니다.
  (주)조이디엑스가 지난 4. 2일 속초시에 제출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의 개발방향을 보면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접하는 해양관광레저 유통패션타운 개발,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색채로 대포항 테마단지 이미지 개선,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점포수는 20여개의 점포와 아웃도어ㆍ스포츠웨어 전문점으로 건립운영 한다는 계획아래 7월 말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8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대금부터 시설물 건축비용 등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각대금은 2필지 4,216㎡에 51억 43백만 원입니다. 그 외에 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유치부터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중도금 입금상황 포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이미 답변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본 매각재산 2필지는 판매시설부지로서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210% 이하, 건축높이 3층 이하이고,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에 대해서만 건축이 허용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51억 43백만 원으로서 계약금 5억 14백만 원은 계약일인 4.26일에, 1차 중도금 5억 14백만 원은 6.11일에 납부되어 지금 현재 전체 매각대금 중 20%인 10억 28백만 원이 속초시에 납부된 상태입니다.
  2차 중도금 15억 43백만 원은 7.1일까지, 잔금 25억 71백만 원은 금년 12.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참고로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매매계약서 제6조제1호의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되나, 미납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통지를 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고(催告)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年 1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제안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시기, 합의서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와 만난 시기는, (주)조이디엑스에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 아래 2013. 4. 2. 시장집무실에서 업체대표와 본 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유통패션타운 건립 시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주어 기존상권으로부터 크나큰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는 기존 브랜드에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고, 기존 브랜드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에 대해 입점을 포기하고 대체 브랜드를 재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하여 지역 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 시 합의서를 함께 첨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금년 4월 16일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안)을 제출받아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4. 2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서는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사적(私的)자치의 범위내에서 기존 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쌍방 합의하에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 합의서는 일종의 양해각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 제9조제1항의 “속초시와 (주)조이디엑스는 중복브랜드에 대한 속초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첨부 합의서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을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입점계획에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금번 토지 매각으로 인해 지역상인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지역상인 대표간에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 보고 등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 제26조제8항 및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에서는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속초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각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에 의견교환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조이디엑스의 아울렛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의원님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속초시와 지역상인 대표 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아울렛매장이 입점 후 지역경기에 미칠 영향 및 관광객 유입 효과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은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019억 원(해수부 335억 원, 속초시 684억 원)을 투자해서 “동해안 제1의 종합관광어항” 으로 개발된 국가어항으로서 어항기능 확장과 함께 관광ㆍ휴양ㆍ레저ㆍ유통기능 등이 복합된 다기능 국가어항입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대포항에 미래 해양관광산업인 호텔건립과 요트마리나 시설조성 등 다양한 관광ㆍ레저ㆍ휴양ㆍ유통 등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ㆍ살거리를 제공하고, 어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밖에도 대포항ㆍ설악산ㆍ외옹치ㆍ속초해변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연계 개발하면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에서도 “대포항 유통패션타운”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해양관광레저 유통패션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면 설악산과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포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건립시 기존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지역상인 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상권과 기존 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타 자치단체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동일 업종의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판매시설이 속초시에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설악동에 아울렛 매장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속초시에서 기존 상권보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강원도와 양양군은 LG패션과 협의하여 현남IC와 인접한 현남면 지경리에 쇼핑과 휴양ㆍ레저기능을 갖춘 15만㎡ 규모의 복합형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하여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 1,019억 원(정부 335, 속초시 684)을 공동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토지 매수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 12월 결정 고시된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용도 및 건폐율ㆍ용적율ㆍ건물높이 등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습니다.
  속초시는 2011. 9월부터 전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게재한 상태였으며,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가 3개월에 걸친 시장조사를 통해 본 매각부지를 사업지로 매입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가 있었고, 직접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유통판매시설을 건립 운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시의 입장에서는 유통패션타운 건립시 시내 기존상권과의 크나큰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방관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상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사적(私的)자치”의 범위내에서 지역상권과 기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사항인 설악로데오거리 조성목적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는 설악로데오거리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속초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온 중앙로 상권이 교동, 조양동에 택지개발로 도심 상권이 이동되고, 또한 대형 및 중소형마트 입점, 온라인 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시장의 등장에 따른 주변 환경변화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보행시설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중앙로 상권회복을 목표로 노후된 도심지의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자 국민은행에서 청학사거리 890m구간의 가로환경 정비,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관광ㆍ문화ㆍ쇼핑 테마거리를 조성하였고 조명, 분수, 조형물 등 경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및 외곽에서 머물던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함으로써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설악로데오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전통시장과는 달리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의류, 신발, 통신대리점 등으로 지역 주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내수형 상권으로서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이 적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속초주변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콘도 등 외곽에 머무는 관광객을 설악로데오거리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악로데오 거리와 청초호에 연결되는 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고 아바이마을 소공원 조성, 청초호유원지 해상공원 조성 등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아바이마을ㆍ청초호 주변상권과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면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향후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각종 미니광장을 활용하여 상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이벤트 개최, 로데오거리 홍보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추진하여 설악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 소장님 남순일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먼저 들어가시고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김진기 의원  대포항 준공식도 하고 그간에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답변에 대해서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주차장을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운영권을 줬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기 의원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옛날에 교통과 계셔서 잘 알죠?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회에 운영권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의원님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김진기 의원  제가 이거 다 연결된 거니까 말씀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사항은
김진기 의원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거죠 그죠? 특별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자, 농공단지법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 단체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거기서 제조하고 구매하는 제조하는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법의 절차가 있지만 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과장님 아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죠.
김진기 의원  자, 이걸 토대로 제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우리가 소장님하고 마음으로 제가 대화를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혈령비혈령이 되지 말고 어떤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치닫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이것은 법에 근거한 부분이라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수의계약을 한 어촌계가 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수의계약?
김진기 의원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수의계약으로 현재 어촌계에다 한 매각사실이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의계약 어촌계 아니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촌계
김진기 의원  어촌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촌계원으로는 갔는데
김진기 의원  그렇죠. 어촌계?
  자, 수의계약을 한 목적이 자, 원래 법적 근거가 두 번 이상 유찰됐을 때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어촌 속초시 대포항 취득토지 매각 및 관리 조례라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촌어항법
김진기 의원  네, 자, 어촌어항법 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항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했던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취득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법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그리고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대포항 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관리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매각을 했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각을 함에 있어서 취득토지의 사용은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지정권자가, 지정권자라면 어항사무소를 얘기합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렇죠? 그럼 비지정권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아울렛 매장을 한다는 사람이 되겠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비지정권자요?
김진기 의원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사람은 사업자죠! 비지정권자는 속초시죠.
김진기 의원  자, 그럼 속초시. 자, 그럼 속초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땅을 전부다 사서 땅을 사서 자기 앞으로 명의가 되면 비지정권자는 아울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을 시행하려면 어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행허가. 자, 그럼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던 뭐하든, 소유권이전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속초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 건축허가입니다. 그렇죠?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허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진기 의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허가입니다. 그렇다면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왜 시행허가를 이렇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여기 명시해 놓았을까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김진기 의원  그렇죠? 그러면 어항시설은 어항시설답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자, 지금 어촌어항법 제26조 말씀 여기에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법적근거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26조를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비지정권자가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항쪽에다가 판매부지시설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촌어항법을 지금 나열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촌어항법 그렇다면 어항법에 대해서 땅을 팔았으면 시행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럼 시행허가를 득하려면 시행령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시행허가를 득하려면 물론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시행령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소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소장님께 질문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픈을 다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현재 시행허가를 분명히 득해야 되는데 시행허가를 득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이게 과연 뭐 검둥이가 들어오느냐 흰둥이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 시행사업 계획에 어촌개발사업에 부합하냐를 보기 위한 허가란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거기 시행령에 아까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19조
김진기 의원  네, 거기에 대충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한 번 나열해 보세요. 소장님 입으로 한 번 나열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19조가 제목이 뭐냐면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시설의 범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시설의 범위에서 1, 2, 3, 4, 5, 6호까지
김진기 의원  읽어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세부 시설내용들을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명기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1호가 유람선 모터보트를 포함해서 낚시 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안관광 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그 다음에 바다낚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그 다음에 어촌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그 다음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 소득증대 또는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목욕시설, 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그 다음 그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인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그 당시 겁니다.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이걸로 따진다면 소장님은 속초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후자에 시장님께도 질문하겠지만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죠?
김진기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라든가 분명히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어촌어항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래시장에 대한 비근한 예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건을 그 땅을 매각하고 그분이 땅을 사던 뭐하든 땅 파는 거 팔란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이 거기에 수산 관련된 부분이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9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어촌어항법 시행령 19조 상에는 제가 조금 전에 낭독을 해 드렸듯이 그 시설들이 대부분 포괄적으로 좀 뭐 관광객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촌어항법 33조를 보면 33조, 33조 협의사항입니다. 협의.
  자, 그 협의사항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김진기 의원  자, 소장님! 소장님이 19조 시행령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33조 협의사항을 내가 말씀 드릴게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가 협의하여야 된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어항사무소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이게 판매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물론 이 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 어촌어항법에서 별개로 이 조항이 없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 19조로 올라가야 되요. 근데 지금 이 협의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 속에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자, 소장님! 소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라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어촌어항법이야. 어촌어항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전체로 묶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판매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김진기 의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어촌어항법으로 팔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 그렇죠? 팔 수 있되 바로 옆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되 거기에 모든 시설은 유람선, 바다낚시, 어촌관광지역특산품판매장, 횟집,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로 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김진기 의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 어항사무소에서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시행허가를 득해야 된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지금 현재 어항사무소에서도 이 19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제가 다시 할게요.
김진기 의원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과장님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지금 속초를 포함해서 한 전국에 한 열 개의 어항사무소가 개발 중에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과장님들은 다 바보입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지금 대포항은
김진기 의원  자, 보십시오. 우리 매각에 대한 부분 자,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그러니까 대포항이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공동개발한 국내 첫 사례 아닙니까? 지금 그 다른 어촌
김진기 의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결정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답변을 받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거야. 자, 보세요. 전체 큰 틀의 지구단위 계획은 땅을 매각할 수 있어. 거기에는 판매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도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될 게 시행령입니다. 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따라야지.
  자, 이 협의부분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야. 매각을 하는 건 매각을 하란 말이야. 협의가 됐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시행령은 왜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어떤 업종으로 하느냐? 이게 어항법에 그리고 개발했던 부분에 부합하냐? 이 허가를 맡기 위해서 우리 어항사무소에 시행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시장님께 받을게요.
  자, 여러 가지 그 대포항 관련 정부 보도자료가 2011년 해서 쫙 있습니다. 참고로 대포항 부지이용 계획에 뭐가 나와 있느냐? 큰 뜻에서는 판매유통부지라고 거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어디를 봐도 어촌어항법이라든가 시행령에는 판매 뭐 유통 나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도한 게 관광휴게시설 주차시설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 여기에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이라는 것은 위판 및 활어보관 시설 그리고 수산물시장 직매장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어항관련시설, 공원녹지시설 이걸로 묶여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지금 의원님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을 했듯이 대포항은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공동개발한 국내 첫 사례에요. 그 다음에 다른 어항개발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항개발사업을 하지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가 지금 아까 내가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 하시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19조 그 19조를 가지고 물론 정부가 검토를 할 겁니다. 물론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데로 33조에 따른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시행령 19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그 해석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의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어항사무소하고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김진기 의원  충분히 말씀 드렸고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 거기 협의사항은 전체에 대한 큰 틀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게 협의야. 그리고 거기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왔고 또 한 가지 매각도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못 팔아요. 하지만 팔 수 있는 근거가 자, 총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팔았어. 그렇다면 시행할 때는 여기 시행령 26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선건조, 급수, 수산물시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 의장 박명수  다른 또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기 의원  다른 의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아울렛 부지매각 관련 참고자료에서 주신 부분에 보면 친수관광시설로 관광·레저·휴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이 세 가지가 명시하는 법률적 내용을 나열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것은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과 얘기했던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 6호, 6호에 이제 그밖에 관계 장관께서 고시한 내용에 따른 사항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소장님 그 고시한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관광과 레저, 휴게시설이 명시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어촌관광구역이라고 지금 구역설정이 2012년 12월 4일 날 정부가 지금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일석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어촌관광구역에 사항에 따라서 그게 그 내용 시행령 19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김일석 의원  용어를 풀이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19조의 얘기입니다. 그게 관광, 유통
김일석 의원  자, 레저란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활동을 레저라고 하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모터보트 이런 거 다 레저 아닙니까?
김일석 의원  네. 관광이라는 것은 이웃나라라든지 선진지 좋은 곳으로 볼 것을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그 내용 아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제가 조금 내용을 관광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둘 수 있는 시설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 다음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부분에 보면 최근 어항기능이 수산물 생산유통뿐만이 아니라 문화, 관광, 상업 등 복합기능을 겸비한 수산분야 6차 산업에 신성장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라는 2012년 12월 5일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에서 한 보도자료 중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셨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6차 산업에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산분야 6차산업. 저희들한테 이 아울렛에 입점에 대한 당위성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수산물계통 6차 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석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수산업 관련한 어선수리, 어구, 범안개조, 가공, 유통, 무역, 물류, 관광, 외식업 등 수산관련 1, 2, 3차 산업을 망라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실지 알았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리라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서초구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한 가지 이게 과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자문을 구한 것인지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료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상은 13%, 14%, 15% 이렇게 연체료가 붙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여기에 보면 연체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정확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저희들 그 이 매매계약서 상에 한시된 계약서의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매매계약서에 어떤 게 없다고요?
김일석 의원  매매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이 대금 납부가 언제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만 이 계약이 존속이 되고 해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있습니다. 그거
김일석 의원  어디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3조에 있지 않습니까?
김일석 의원  3조 어디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3조에 보면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한 매각공락금을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김일석 의원  네, 납부고지서에 있는 거 하고 선납할 수 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목차별로 나와 있잖아요. 3에
김일석 의원  선납할 때는 이자를 감면받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60개월 연체료가 60개월 동안에 60개월에 한한다. 60개월 동안 연체료를 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매매계약이 60개월을 존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서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것은 아까도 그 좀 말씀하시는 물품 그 80조, 80조하고 시행령 80조에 따라서
김일석 의원  시행령에 이런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그 사항들이 행정절차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김일석 의원  그럼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이 매매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매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일상적인 행위로 본다 이렇게 보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까 시장님도 말씀 하셨잖습니까? 6조의 을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일석 의원  해지할 수 있는데 연체료는 60개월에 한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그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에 60개월의 연체료는 60개월을 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80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60개월에 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관계 법령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조항을 좀 자세하게 법령까지 집어 넣어서 풀었어야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일석 의원  자,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 부동산 전문 법률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계약서상에 이런 미비점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갑과 을의 기존 판권업자가 입주를 원하지 않았을 때 또 다툼이 있었을 때 또 그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보상이 임대료에 임료에 3개월치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과연 이 시민이 당장 저희들이 아울렛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이 3개월에 내가 그 매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간에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과연 3개월간의 임대료로 그 보상이 충분하겠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다만 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그 상대방한테 과잉제재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제재
김일석 의원  자, 과잉제재가 아니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서도 시민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안았다고 했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네.
김일석 의원  그럼 그 말씀하고 지금 뜻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것도 갑과 을간에 갑과 을간에 쌍방간에 의사전달이 대등한 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갑이 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합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김일석 의원  글쎄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시민들을 위한 합의서이고 최선을 시에서 최선을 다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에게 의견을 구했던 거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김진기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뭐 질문 더 하시는데 제가 아직 본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되면 이 시장님한테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길어지는 거라면 제가 시장님한테 바로, 한 가지만 하시겠습니까?
○ 의장 박명수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대포항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될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잠깐 할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매계약서상에 이제 1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월 30일 날로 납부기일이 되어 있는데 7월 6일 오늘 7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금이 됐는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안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 여기 업자측에서 뭐 통보내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셨을텐데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왜 입금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의를 좀 파악을 해 봤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자금을 지금 15억 정도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계획은 은행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 좀 관계되는 은행하고 은행을 좀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차질이 와 가지고 자금 회사 전체적으로 그 월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쪽 A라는 은행에서 안 돼 가지고 B라는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됐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은행을 옮긴다는 얘기는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그 (주)조이디엑스가 재정상태가 안좋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은 소장님이 저희들 의회에다가 그 회사에 대한 재정상태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안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회사가 어떤 건축행위에 대한 세부 내역서 그리고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 받고 사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답변을 못한다는 그 말씀이 대단히 가슴 아프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12월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우리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도 뭐 1차, 2차, 뭐 2차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을 다시 좀 과도기를 좀 둬서 쉽게 말해서 다시 한 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요. 부여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강릉어항사무소하고 우리 저 김진기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대포항에 대한 그 어항개발에 대한 본질하고 지금 아울렛 매장하고는 조금 괴리가 된다. 동떨어진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됐을 경우하고 지금 협의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김진기 의원  의원님 죄송한데 그 저기 시장님이 결정권자이니까 제가 지금 추가 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방대식 의원  우리 김진기 의원님이 후속으로 질문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기 의원  네, 시장님!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대체적인 흐름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답변 들으셨고 본의원의 질문도 들으셨죠, 추가질문?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매각대상 재산이 어항시설개발 사업부지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항시설 개발사업 부지입니다. 그러면 판매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게 아까 어촌어항법에 근거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한 부분은 역시 또 어항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문제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3,000㎡짜리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시내부지에다 그러면 건축을 지으려면 내가 내땅이니까 3,000㎡에 그냥 다 지어버렸어. 그 건축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 시장 채용생  ...
김진기 의원  걸리겠죠? 자,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폐율이 있고 용적율이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건축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하려면 시행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속초시? 도시과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도시과입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3,000㎡이상의 판매부지에 대한 매각,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맡기 전에 시행령을 따라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문가들이 있을텐데 말씀 안 들어 보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진기 의원  뭐라고 말씀하세요?
○ 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가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조금 문제는 있다 라는 말씀 하셨죠?
○ 시장 채용생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서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그 대포항 부지를 전체를 용도, 용도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용도 어느 지역은 무슨 용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 하면서 이 지정할 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어촌어항인 경우에는 국가어항인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이제 강릉어항사무소에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용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2009년도에 됐어요?
○ 시장 채용생  네, 개괄적인 날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이런 용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강릉어항사무소에 이제 승인요청을 합니다. 협의를 하죠. 그렇죠? 협의를 하니까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어항 이제 국가어항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도가 적합하다 라는 이제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유통판매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유통시설 판매시설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용도를 지정해서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이라 그러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을 포괄하는 판매시설로 일단 우리가 용도를 협의를 했는데 좋다. 그 용도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협의가 돼서 이제 그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 협의사항에 통보가 옴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팔고 지금 현재 우리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땅을 파는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그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지금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또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건축허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속초시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강릉어항사무소에 어항개발사업소 사업시행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시 한 번 비록 지구단위계획 협의할 때 협의를 해 줬지만은 또 이것이 우리가 다시 그 시행허가를 해줄 사항인가 아닌가는 다시 어항사무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하게 돼서 이미 협의는 한 사항이지만 협의가 합당하다면 해줄 것이고 또 거기 이의가 있다 한다면 또 승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한 승인권자인 사업시행허가권자인 강릉어항사무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이것이 현재 판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후 이제 사업비지정권자인 (주)조이디엑스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릉어항사무소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할 때에 그것은 강릉어항사무소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쭸잖습니까? 자, 우리 속초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담당부서 건축허가를 내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장이 전문가인데 라이센스가 있는데 뭐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 시장 채용생  제가 그 답변한 사항이 도시과장이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꼭 건축허가 전에 사용 시행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 시행허가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 소장님 쭉 얘기했던 거 있죠? 자, 수산물시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 및 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 질문에 근거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님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첫발 그렇죠? 높이 오르려면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가까운 사람이 우리 시민이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민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게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드리면서 추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에 점포수가 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많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제가 생각해도 많더라고요.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몇 개고 인정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말씀한데로 많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많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아울렛이 들어오면 화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적어도 어떤 부분을 위반을 하면 주변에 그 개발로 인해서 불협화음 그리고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는지 옆에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로데오거리에 122개동에 점포수가 417개입니다. 상인회가 505군데입니다. 인정시장이 289개입니다. 전부 합쳐서 890m의 다운타운 거리와 재래시장 합쳐서 1,311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지금 1,311개의 점포가 처음 개설할 때 들은 비용을 따진다면 수백억 원입니다. 51억짜리 땅 하나 팔겠다고 이 사람들 다 죽일 것이냐 대책도 없이...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은 누가했냐라는 제가 질문 있었는데 답변 없었습니다.
○ 시장 채용생  제가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하셨죠?
  자, 그리고 시장님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피격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는 우리 아울렛점에서 아주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 이 아울렛점을 유치한 것은 아니네요.
○ 시장 채용생  유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절대 안했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아울렛이 시행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속초시가 시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물일도 없다. 자, 우리는 땅을 팔았어요. 자기네가 뭐 아울렛 점을 한다고 그래서 시행허가를 맡으러 갔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다 거기에 걸 맞는 장사를 자기네가 하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들 일이다. 속초시가 전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혹시라도 이것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면 계약을 했다든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랬다든가 혹시 책임질 말씀을 하신적은 없겠지요.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자본금이 이제 한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 주된 업종이 이제 의류 도소매업을 했고 광고기획업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임대업까지도 새로이 등록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회사가 제일 내놓으라 할 수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한 게 무엇이다 라고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변경 용역이라든가 자본력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자세한 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가 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업들이 참 신중해야 됩니다. 왜?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대충대충 안 합니다. 하지만 자기사업하고 내 돈갖다 장사하면요 손해볼까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집니다. 고민하고 밤새도록 밤잠 설치면서,
  자, 지금 사업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안을 4월 달에 받았는데 어항사무소에서 이제 시행허가를 이제 내야 되는데 우리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는 33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아울렛점이 판매시설에 들어옵니다. 물론 판매유통시설입니다. 판매유통시설에 아울렛점이 들어오는지는 아마 어항사무소에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항개발사업추진시설범위내에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울렛점이 들어옵니다 라고 계획안을 받았을 때 어항사무소하고 혹시 협의한 점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없습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아울렛점은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타운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대포항을 색채 있는 이미지를 개설하겠다. 자기네를 중심으로 1,019억 투자한 게 그 아울렛점을 위해서 투자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거 막말하는 거예요? 네?
  자, 1차적으로 자기네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1차적으로 대포항에서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2차적으로 설악산에서 볼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3차적으로 로데오거리에서 재래시장에서 즐길거리 살거리 이게 활성화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된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공감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것도 다행이네요. 지금 (주)조이디엑스 그 아울렛매장을 중심으로 만약에 그게 만약에 허가가 났다 이거 중심으로 잠식됩니다. 대포항. 그리고 속초시내 상권도 잠식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즉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그 이마트 들어올 때 참 고민들 많이 했죠? 이마트 들어올 때 속초에 경기가 없다 경기가 없다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저도 시내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앵겔 계수라고 있죠? 앵겔 계수? 밥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먹는 게 제일 많아요. 우리 부동산 의식주의 이 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이 서는 거에 따라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먹는 게 물건사고 하는 게 이마트로 다 거의 50% 이상이 갑니다. 지금 재래시장 많이 바뀌어져서 많이 옵니다. 그 돈이 재래시장은 동맥경화가 안 걸립니다. 자, 내가 팔아서 옆집에서 뭘 사고 그리고 그거가지고 내가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 옆집에 물 사먹고 다 돌고 돌아요. 바로 그게 속초에서 돌고 도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돈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취해서 물건을 팔고 정상적인 방법이죠. 본사로 돈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시드머니에 대한 누수가 속초에 생기는 겁니다. 대형 뭐가 되든가 대형이 있으면 그런 부분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세 번째 보면 제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도금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중도금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지금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영비영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지금 1차 계약금이 차입해서 속초시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6월 11일 날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중도금은 시에서 대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써줬습니까?
○ 시장 채용생  ...
김진기 의원  대출추천서 써줬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실과장에게
김진기 의원  시장님! 옆에서 시장님은 결정을 하지만 이 모든 걸 주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20%만 입금이 되면 80%는 대출 받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80% 40억을 담보를 땅을 제공을 해서 우리시에 추천을 받아서 80% 40억을 대출받아서 입금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농협에서 대출 안 해줬을까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농협에서 대출을 내줬다. 농협도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마트를 왜 이용을 합니까? 그래도 돈이 속초에서 돌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회사 이마트 올 때 그렇게 큰소리 쳐 놓고 우리는 지역농협입니다. 거기 대출해 주면 이율배반이죠. 아마 그래서 안 해줬느냐? 아니면 거기에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안 해줬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여간 지역상권 보호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는 거 이거 시장님 책무입니다. 이 상인들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합의서 말씀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심심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말씀하십시오.
김진기 의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주)조이디엑스는 중복브랜드에 대한 속초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랬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주)조이디엑스가.
  이거 지역상권 파괴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조이디사장이면요. 아, 내가 미쳤다고 지역상권 살립니까! 나부터 벌어먹고 살죠. 예?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왜? 속초시에서 그 많은 합의서를 써놓고 언제 우리가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를 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이게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경기활성화 된다면 왜 타시군에서 이거 유치 안합니까? 서로 데려오고 서로 유치할라 그러지. 서로 안 하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200여개의 아울렛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권 50% 아웃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아울렛 점으로 속초시 활성화 안 된다.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로데오거리 재래시장 이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여덟 번째입니다.
  시장님 지역상권 답변에,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피해됩니다.
  그렇다면 영세 상권을 위협하는 의류아울렛 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장님 6월 14일 날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때 시장님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백지화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리고 위약금이라도 물수 있으면 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시장님 인구 늘리기 사업 합니다.
  지금 뒤에 계신 우리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자식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 객지에 있는 자식들 들어오라 해서 “야, 너 내 장사 이거 해라”
  인구 늘리기 딴 게 인구 늘리기 아닙니다.
  자 우리 장사 못하고 또 아울렛 점에 눌리면은 젊은이들 다 또 외지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누가 지킵니까!
  돌아오는 연어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님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 원점에 대한 얘기는 의회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백지화하겠다. 철회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 기억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
김진기 의원  시장님 백지화하겠다. 그랬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김진기 의원  예,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진기 의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저, 우리 답변서에 있듯이 의회에서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김진기 의원  시장님, 의회에서 의견을 뭐라고 줄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상인대표자도 많이 나와 계신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답변서에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속초시하고 상인대표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왜, 슬그머니 시의회에다 떠미세요.
  시의회에서는 지금 본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색깔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의원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원 간에 누가 어떤 다양한 의견, 왜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기 의원  여기서 찬반투표 한 번 해 볼까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시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건 실수였습니다.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님 자꾸 그렇게 일관하시면요 이게 시장님의 잘못으로 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 시의원들은 뭐하냐!, 앉아가지고.” “그 아울렛 들어오는데 시의원들 뭐하냐!” 오늘 답변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눈 가리고 코 가리면 우리 의회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우리가 문제점 발견해서 시정 질문하고 강도 높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발목을 잡느니, 예? 뭐 강성이니 뭐 이런 뒤에서 여론 조성이나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젠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쯤 됐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시장님 그 여덟 번째 질문에 대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살거리라면 이제 아울렛 의류네요. 그렇죠? 거기에 기존에 우리 수산항 다운 어항다운 부분의 판매가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살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설악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명항이라든가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그리고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그 지루하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그렇지 않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자, 처음에 아홉 번째. 시장님 설악동에 아울렛 매장 건립할 때 아주 몸을 불태우고 뭐 아주 내가 다 막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막았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6월 14일 날 그 우리 간담회 할 때. 기억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 설악동이 행정동이 뭡니까?
  설악산이?
  설악산이 행정동이 뭐예요?
  행정동이 뭡니까!
  대포동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
김진기 의원  시장님!
  제가 묻잖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 좀 질문다운 얘기를 하십시오. 그건 왜
김진기 의원  질문다운 질문이에요! 시장님!
  답변다운 답변을 하세요. 자꾸 속이려 그러지 말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시장한테 그래 거기가 무슨 동이냐 이렇게 묻는 거는 정말 의원다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럴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악동에 들어오는 아울렛을 그런 식으로 반대하고 아주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 대포동은 어디 서울입니까!
  대포항에는 그러면 이걸 왜 들어오게 만들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답변을 다했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기 의원  허 참 나 원.
○ 속초시장 채용생  이 업체는 반드시 들어오겠다는 업체이다 보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도권에 넣어서 우리가
김진기 의원  반드시 들어오겠다고
○ 속초시장 채용생  기존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김진기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시정 질문 계속 들어갑니다. 인정을 아까 다하셨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김진기 의원  이런 이율배반적인 우리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시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제가 말씀을… 의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의견을 다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 속초시와 상인들 간에 상인대표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는 답변을 했잖습니까!
김진기 의원  자,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내달라 그러세요?
  시장님의 색깔을 안 보이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우리가 협의하면서
김진기 의원  그리고 긴밀한 협조가 뭡니까!
  긴밀한 협의가 뭐예요!
  저분들은 백지화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우리가 백지화를 포함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여기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시장님!
  전국 어디가나 지자체에서 개인사유지를 사서 이런 대형매장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법에 문제가 안 되면.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혈세로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대형매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마음속에 손을 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아마 후회를 하실지 생각을 하시고 계실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다.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달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혹시라도 조금 아까 드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과했지만.
  저희도 이제 2017년도에 15만 평방미터에 양양에 대형아울렛이 들어옵니다. 속초에서도 상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협의하고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바꿔야지 다른 사람들이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는 로데오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도 내놨습니다.
  시장님 제가 2007년도서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또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저,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신문에도 난 거고 한데.
  속초도심 관광객유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정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에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도심의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다. 지역의 관광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콘도들을 조사해보니 주5일 수업제실시 후에 주말에 평균 2만 명이 투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특화축제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 주말마다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주말장터를 열어서 늘 토요일에 속초에 가면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가 풍부하구나! 라는 축제의 인식을 관광객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해서 제가 5일 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들 질문할 부분이 많으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다른 의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긴 해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대포에 만석닭집 이전하다 그래요.
  만석닭집에 대한 효과 굉장히 큰 거 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로데오거리 활성화 고민하신다면 로데오거리 중간에다 만석닭집 하나 차리세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속초에 아름다움에 재래시장을 명실 공히 전국 최고로 견학 올 정도로 이제 자리매김했습니다.
  속초의 심장은 재래시장이고 로데오 거리입니다.
  동명항, 장사항, 갯배를 통한 신포마을, 청호동 그리고 대포, 설악산.
  연계할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주말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론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뭐 활성화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전서부터 제가 부르짖어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
  원주에 12시부터 2시까지 차량 단속 안 합니다.
  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점심때 이 골목에 있는데 이런 데 차 세워놓고 좀 밥 먹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그건 대포항하고는 상관되지 않는 질문 아닙니까?
김진기 의원  지금 열 번째 재래, 저, 저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김진기 의원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대포항 이거하고 좀… 다른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 그 시정 질문에 열 번째 들어가 있어요!
○ 의장 박명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또 해야 되고 지금 1시간 반 이상 지났잖습니까.
김진기 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자. 자, 그러면 의장님께 내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이 잘못된 부분,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그런 추가질문, 어항사무소에 질문 요지를 취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은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세요. 동의를!
○ 의장 박명수  아니,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동의를 구해야죠.
김진기 의원  지금 이거 지금 회의록에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동의를… 다른 질문 다 하고 나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김진기 의원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 의장 박명수  알았으니까 동의는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아, 동의를 구하면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그리고 재청 받고 그리고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 다음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 의장 박명수  예, 예.
김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말은 건데요.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대포항에 영구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어항구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득해야 만이 시장이 건축 인허가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정경숙 의원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와 아울렛 입점계획에 대해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반대를 표명하고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으시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뭐 말씀 들어 보니까.
  의회차원에서 뭐 질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김진기 의원님?
  아니면 우리가, 저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이런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강릉어항사무소에 질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를 받아보고 우리가 그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  최근 인근 양양군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양양관리소 건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낙산사의 반대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함은 물론 주민의 격양된 감정과 정서적 이해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상인들이 백지화입장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제3장제8조에 보면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해서, 자세하게는 안 읽어드리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그 전에 없던 법입니다. 7월 24일부터 이걸 시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지역협력업체의 의원님들이 보통 중앙시장과 또 로데오상인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정경숙 의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계획서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울렛 입점을 상인들이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이용하셔서 그거를 안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저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미 건축이 지어져서 영업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단계는 우리가 이 건축을 상인들한테는 건축을 불허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팔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정경숙 의원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경숙 의원  네.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아직은 거론하는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하고 이 로데오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분명히 지금 백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포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속초시에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알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입니다.
  수고하십시다.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역발전을 위하시는 목적으로 아울렛 입점을 생각하셨다가 이런 경우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악동 아울렛,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척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설악동에 복합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투자가들 간에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가 지금 우리가 양양하고 있는 LG패션 그쪽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어디에 입점 시키겠는가를 이제 대상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물론 설악동 개발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는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지역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설악동은 검토대상에서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였다.
  아울렛이 퇴보 일로를 걷고 있는 설악산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점도 있지만 지역상권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우리가 표명을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을.
김일석 의원  저희들이 그 지금 로데오거리하고 중앙재래시장에 한 1,200개 넘는 점포가 현재 있습니다.
  이 로데오거리와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그 들어간 투자된 비용이 대강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대강 50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500억이 상당히 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여주아울렛이 있습니다. 파주 문산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여주 아울렛에 매장이 혹시 매장이 혹시 몇 개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140개 정도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주 문산에 밀려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23조2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장님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레저·휴게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똑같은 뜻으로?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예.
  친수관광시설 관광레져·휴게시설 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뜻에 공감하신다는 얘기로 듣고요.
  23조2항에 보면, 어촌어항법에 관련 근거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저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잠시, 예.
  진로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도서관, 학습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또 광장, 조경시설 등 어항에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 등에 수용을 위한 레져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 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정한 주민편익시설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선, 생활필수품 운반선, 도선 등 선박계류시설 등을 편익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9조는 알고 계시리라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선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금 쭉 몇 가지는 나열을 했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 중에서 대포항에 유통, 패션단지로의 기능을 활성화를 기대를 한다. 하는 말씀 답변 중에 있으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네, 거기에 들어선 점포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입점하는 점포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저
김일석 의원  아울렛 예정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20개 점포입니다.
김일석 의원  예, 20개 맞습니다.
  3층에, 3층 건물에 20개 휴게시설을 제외한 매장은 한 20개 정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주 아울렛 140개가 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그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번창 일로를 걷다가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예가 있고요.
  과연 기존에 140, 150개가 되는 서울에서 인근 거리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아울렛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통패션단지 등 지금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아울렛 하나로 기대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일부분에 그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지 그거 하나로 인해서 활성화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활성화 된다는 건 아니고
김일석 의원  예, 당연히 그
○ 속초시장 채용생  일부분적인
김일석 의원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부분적인 기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치 잘못 생각하면 이 20개 정도 되는 아울렛으로써 대포항이 아주 크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하는 쪽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나열된 부분이 과연 이 기능으로써 속초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한 이 관련법에 적법한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거는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촌어항법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승인권자가 이제 강릉어항사무소인 만큼 그거는 별도의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그런 이 합법한지를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당연히 그 행위는 어촌어항사무소에서 당연히 그 행위는 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그쪽에서 이루기 이전에 저희 시에서 충분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 지금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혹시 잘못 제가 알고 있거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적이 맞고, 다음 우리가 지금 어촌어항법에 대한 관련 그 각호의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하나하나 물론 ‘등’으로 해서 열거하지 못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에 있는 법조문 조항 가지고는 이것이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당연히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정확한, 그분들이 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모든 사례를 가지고 발췌해서 조사한 결과가 어디 23조2항 19조 어디에도 이 아울렛이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속초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저희들이 부지는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촌어항사무소와의 그 업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혹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공감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시장님께서 공감하시므로 더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고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울렛 매장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이 계약서 작성을 어디서 했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대포항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우리 아까 대포항소장께서 얘기했던 합의서 작성은 어디서 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대포항에서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포항에서 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법률적 자문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우리 아까 답변을 했듯이 서울 서초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답변 서류 확인)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법률사무소 ‘원’이라는 그 사무소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왜 속초시 문제를 외지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게 됐을 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이거는 부동산 전문으로 전문적으로만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만.
김강수 의원  그럼 일반 우리 고문, 속초시 고문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강수 의원  그렇지는 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전문적인
김강수 의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그 (주)조이디엑스라고 하는 회사와 친밀한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계약서 포함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속초시의 고문변호사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가 고문료를 지불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왜 이게 외지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를 계약서나 이 합의서에 첨부를 시켰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포함해서 모든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예.
  그런데 계약서를 좀 보고 계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3조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 분납금을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계약금을 제외한 분납금을 3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1차가 5월 31일입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2차가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 지났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제 3차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거 이 자체만 보더라도 5월 31일 분납금 1차 납부할 기간을 지나서 6월 11일 날 납부가 됐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이 계약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우리가 연체료를 같이 징구를 했습니다. 그 며칠 경과한 거에 대해서 연체료를 같이 함께 징구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제3조5항을 좀 봐주세요.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0조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께서는 계약위반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러나 6조를 봐주세요. 6조.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6조, 을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각 조항이라고 하는 게 6개 조항이 있는데 6개 조항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1항입니다. 1항.
  제3조에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것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이 계약서가 과연 제대로 된 계약서냐.
  매각대금을 연체했을 때에는 연체가산료를 첨부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해놓고, 또 하단에 가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6개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까지는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때 이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지할 수도,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무슨 이런 우리 시가 유리한 계약서냐.
  이게 그 투자자의 일방적인 계약서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이 자문 받은 고문변호사가 어디 변호사냐고 물었던 거에요.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유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주)조이디엑스 입장에서 지금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합의서도 또 그렇게 작성이 됐다.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합의서 내용 뭐 다들 보고 계시고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단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주)조이디엑스 대표이사가 서명 날인한 제4조를 보겠습니다.
  합의서의 소멸이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본 합의서는 의류영업등록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이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 이게 소멸이 되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2년 후에 가서는 설사 우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소유, 땅 소유주의 의사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한다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고 한다던지, 요즘 흔히 정부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갑을 논박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갑을 논박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계약서와 합의서는 이게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이 수용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 시장님께 말씀 중에 우리 의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질문의원이 질문하는데 중간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제재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제안서에 보니까.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성에서 삼척까지 면밀히 추진해 왔으며 대포항유통 패션타운개발 제안서를 금년 4월 1일 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 그 양양 아울렛, 대형아울렛 매장 들어오는 거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제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영해안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잔교리에 같은 인근지역입니다. 산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을 사업 면적을 포함해보면 80,654평이 돼요.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여기에 LG라고 하는 대형그룹에서,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LG에서 지금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가 양양국제공항에 중국관광객을 우선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각국인들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 사업이.
  그렇다면 지금 분할 납부하는 토지대금도 제날짜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은행 돈을 가지고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LG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대그룹에서 투자했을 때 이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속초 지금 이 로데오거리 상권은 상권대로 무너지게 되고 대포항 아울렛 매장까지도 무너지게 됐을 때, 아울렛 매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업종을 바꿔가지고라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은 대포항에서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우리 대포주민들이 소문은 듣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우리 매장 그 대표들하고 그때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참석 하셨었나요? 매장대표들하고 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매장 대표들하고 우리가 간담회 4층에서 할 때!
  아, 그건 우리 의원들 간에 간담회였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거다.
  그러나 대포항에 지금 당장은 아울렛 매장이 들어 온다 그러면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은 대포항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것이 2년 후에 가서 합의서가 이게 자동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상권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동계올림픽하고 양양국제공항을 겨냥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명품매장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1차, 2차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아마 대포항 주민들이 업종을 바꿔가지고 대포항 주민들이 현재하고 있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대포항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 욕심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는 게 아니냐.
  어느 시대나 성공한 단체장은 항상 보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는 정책을 써야 그 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더라라는 그런 그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을 한다던지 아니면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그때 의회와의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상인대표들 간에 1차 간담회 때 이 투자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다른 업종 그거보다는 상인대표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 이 추진하고 있는 조이디엑스하고 한 번 그 이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이 상인대표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거는 이제 상인대표들께서 지금 뒤에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알고계실 거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뭐 의원들 간에 논란이 됐던 그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구에 지금 아울렛 매장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2종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판매시설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2종도 판매시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판매시설 하는 개념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3가지가 포괄된 판매시설 개념입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나열해드릴게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같은 판매시설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휴게음식점도 가능하고, 제과점도 가능하고, 서점이나 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이런 건 가능하도록 돼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 1회용품, 식품, 잡화, 의류. 의류가 포함돼 있단 말이죠.
  아울렛 매장이 주로 의류나 잡화, 완구, 이런 것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포항개발, 어촌어항법에 의한 대포항 이 개발계획에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거다.
  그런데 이 부지가 유독 다른 부지는 순조롭게 잘 매각이 됐는데, 이 두 개 필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공고를 해서 이제 이 업체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 올 때, 시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참모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유치했을 때 상권을 우리가 살리면서 로데오거리 상권을 살리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오게 됐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1차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5월 31일 날 1차 분납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6월 11일 날 이자포함해서 납부를 했단 말이죠?
  2차분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납부가 안 돼 있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1차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바로 6월 1일자로 우리 시에서 내용증명을 내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겨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 없이 이자포함해가지고 1차 분납금을 6월 11일 날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는 것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똑 같이 이자포함해서 이제 받을 거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매각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우리가 그 공유재산, 우선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의원님께서 내가 답변을 바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매계약서는 이게 안정행정부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내용은.
  다만 우리가 뒤에다가 상권보호를 위해서 합의서를 넣고 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춰서 더 추가했지만은 이 조항 조항 하나하나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일방적인 그쪽의 유리하게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6월 30일 경과하니까, 7월 1일자로 연체료가 붙습니다라고 통지는 할 순 있습니다. 비록 하는 게 더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 의원  2차분부터 했었냔 말이죠. 그 통지를.
○ 속초시장 채용생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만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체 고지를 안 해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60일 우리 연체료에서 60일을 경과할 때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까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법에 다 그런 법령에 명정이 돼 있는 만큼 비록 고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말씀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표준계약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명시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에는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그 매각 분납금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0조에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같이 여기다가 삽입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김강수 의원  연체를 해도 괜찮고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3조를, 6조1항은 3조를 규정한 겁니다. 3조를 적용하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연체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그건 이제 시장님 해석과 내 해석이 다른 게, 6조라고 하는 계약서에 6조라고 하는 그 조항이 명시 돼 있어요.
  거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서 여기에 그 제1항에 제3조에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연체료까지 규정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 사항은.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논란을 벌려서 지금 명확한 그 답변이나 해석을 지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의회는 의회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진기 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칫하면 의원들 간에 뭐 이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외부 시민들이 들을 때에는 ‘이거 의원들 간에도 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가 보다.’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가급적 본회의장에서는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뭔가하면은 의회에서 어떤 종합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통일된 의견이 결집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종합된 의견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의회에다가?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의견을 좀 종합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장 홍우길  긴 시간 시장님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상인들도 장사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마음 쓰기도 바쁘고 또 이 사업에 지장까지 줘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은 서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주고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던가 어떤 시인이라던가 향후 대책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논의를 아직 못했단 말입니다.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원장 홍우길  시민들은 이런 행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에는 시정 질문하는 건 사실 우리가 논의하고 결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포항 때문에 시장님한테 지난번 질의할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속초시민이 전부 대포동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원해주게 되면 굉장히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대포항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어떤 밀실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과 또 의회와 서로 소통하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그러한 시민들의 피해가 또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또 이렇게 우리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이렇게 또 아픔을 겪게 되는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저 또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아울렛 매장이 좋다라는 부분도 많고, 또 같은 소비가 입장에서도 속초시 전체적인 상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지역상권 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상권은 항상 유지가 돼 가야되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원장 홍우길  그렇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아무리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마트나 콘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설악산 같은 경우도 콘도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 근근이 유지하고 있던 이런 슈퍼들도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진 상황이고.
  우리 이 혈액순환이라는 건 자체 피가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자본 유치를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내수시장이 이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저렴하게 사는 것도 그거 하겠지만 또 다른 소비자가 무너져 버리는, 이 로데오 상인들이 소비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소비자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수백억 투자하고 또 그 로데오 거리를 희망으로 삼아서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 리모델링이라던가 안에 내부 수리를 통해서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용지물 되거나, 결국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파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켜야 될 내수시장의 상권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데 안타깝게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대포항을 매립하면서 계획대로 돼 가던 우리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서 우리가 채무관계가 좀 압박받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자금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수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님께서 로데오거리, 물론 공직생활만 하셨으니까 상권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지만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상인들이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까 그 답변에 충분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까 상권, 기존 상권에 대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항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장 홍우길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계약을 강행 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제도권에 넣어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 의원장 홍우길  그런데 그 대목에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 그러다가, 제3자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구시설물로는 우리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던지, 지정권자 승인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각된 이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원장 홍우길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매각된 이후에
○ 의원장 홍우길  그러니까, 매각된 매각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 유통패션타운 개발 제안서를 4월 달에 아마 우리시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4월 2일 날
○ 의원장 홍우길  4월 2일 날 제출했죠. 그리고 계약은 5월 말경에 했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원장 홍우길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어항 관리청인 속초시, 어항시설로 사용점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시설은 할 수 있지만 영구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기다가 제안서에다가 답변해 드렸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 의원장 홍우길  그러니까, 거기 3자가 사던 이회사가 사던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왜!
  이건 어항시설로써 지정권자가 판단했을 때 그게 어항시설에 적합하지 않다. 또는 지역의 상권과 중복돼서 지역 상권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매각을 하던지 간에 거기엔 지정권자가 승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뭐 대포항만 생각하면 그 큰 덩어리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우리 재정문제가 좀 시달리게 되고, 이 매각이 수의계약을 공모입찰을 몇 번이고 내놨지만 되지 않게 때문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삼아서 수의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조금 이상한 것이 이렇게 합의서 계약서하고 합의서를 받았어요.
  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그러면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같으면 시장님께서 로데오거리, 속초시내 상권을 살리겠다고 로데오거리 수백억을 투자하고 이 상인들도 투자를 해 갖고 이 중앙시장을, 중앙시장이나 로데오거리를 살려놓으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라도 한 번쯤은 이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회는 뭐 시장님, 워낙 의회하고는 소통을 잘 안하시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먹고사는 문제가, 생계에 관련 돼있는 상인들하고는 사실 협의를 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하고 이런 사업체가 들어올 것 같으면 지역 상인들과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고 안 된다면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걸 갖다가 뭐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출구를 지금 찾으시려 그러다보니까, 의원에다가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몇 몇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그러나 이런 큰일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못했다. 지역상권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몰랐다. 그러나 어차피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재정문제 때문에 대포항에 원활한 자금수요 때문에 팔렸었던 거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해보자고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출구 찾는 계획을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상인들이 있는데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모든 답변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죠,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 계약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현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답변한 사항 우리가 답변한 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속초시가
○ 의원장 홍우길  그 답변서 말고 저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 의원장 홍우길  소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란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공적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 의원장 홍우길  네, 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의원장 홍우길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여기 대포항 유통패션개발 계획안이 들어 왔을 때 이 제안 내용에 사전협의를 하라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안서에다가 명시해 줬습니다.
  이 사전 협의가 됐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어디 사전협의 말입니까?
○ 의원장 홍우길  제안서가 들어 왔을 때, 아울렛 매장으로 한다 그러면서 여기 거의 한 14가지에다가 3가지 기타사항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원장 홍우길  거기에 보면 제안 내용에 대한 어항관련 관계법령 등에 대한 가능여부도 질의가 들어왔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원장 홍우길  알고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 의원장 홍우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여기 저희들이 대포항은 어촌어항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이 영구 건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승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권자는 계약자는 이 어항사무소하고 사전 협의해야 됩니다 하고 고지해 주셨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고지했습니다. 예.
○ 의원장 홍우길  고지해주시고 그리고 계약을 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거 푸실 수 있단 얘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그거는 우리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법상 내용을 우리가 그 통지해 준건 법상 내용을 통지해 준 겁니다. 법상 이렇습니다 하는 걸 통지해 준 거고,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이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진행 돼 오고 지금 지금 그 지구단위 계획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 의원장 홍우길  예,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봐서는 현재는 이런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장 홍우길  제한 사항은 아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제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제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다만 절차상 앞으로의 절차에는 이런 어항개발 사업시행허가는 득해야 한다. 승인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 의원장 홍우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목적은 어항시설입니다. 어항시설.
  어민들의 소득과 어민들의 어항 기능을 확대해 주고 어민소득을 위해서 만들은 어항이란 말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원장 홍우길  그 사항과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다만 저희들이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취득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 자금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 해석가지고 지금 찾아서 접근했던 거지 이러한 서로 중복되거나 마찰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여기에 대한 법조항을 만들은 겁니다.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초시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체 토지이용관리계획에 대한 행위자체는 건물에 대해서 지정권자에서 승인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 의원장 홍우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사항이라고 우리가 고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우리시가.
  우리시가, 우리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던 걸로 해야 될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시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사업체니까 그런 영업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집단민원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하여튼 우리가 건의 사항도 포함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장 홍우길  시장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아울렛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에 피해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답변을 했잖습니까? 이미.
○ 의원장 홍우길  두 번 다시 말씀하시기 싫으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
○ 의원장 홍우길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어떤 그 계약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계약 ‘을’한테 어떤 위반되는 사항이나 어떤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듣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시장님 말씀대로 긴밀하게 의회와 시가 함께 간담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가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우리 상인들이 안정되고 사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의장께서도 의장석에서 들었습니다만 시장께서 우리의회 공통된 의견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었나요?
○ 의장 박명수  예,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나요?
○ 의장 박명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시장님이 이제 문서화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 의원장 홍우길  그 민감한 사항 같은데
○ 의장 박명수  아니 그거는
○ 의원장 홍우길  잠시 정회하고 안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 의장 박명수  제가 약건 저 차이
○ 의원장 홍우길  의장님! 여기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의원 간에
김강수 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할라 그래요.
○ 의장 박명수  아니, 그러니까 문서화로 해 달라 그랬거든요.
김강수 의원  문서화 해달라고 하는 요청 받았었죠?
○ 의장 박명수  받았어요. 그래서
김강수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 있죠?
○ 의장 박명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강수 의원  의원 간의 협의가 안 됐지요?
○ 의장 박명수  저 말씀 들어 보십시오.
  서우선 박사, 우리 속초 입법 고문
김강수 의원  아니 아니,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길 해주시고,
○ 의장 박명수  아니, 서우선 박사님한테
김강수 의원  지금 현재까지 없었잖아요.
○ 의장 박명수  서우선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의원 간에 협의를 해 봤냔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 의장 박명수  아니, 서우선 박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건 하면은 해주면 하니까. 의장 권한으로 이건 막아야지요. 이거를.
  왜냐하면
김강수 의원  공통된 의견을 달라 그랬는데 의장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는 게 뭔 얘기에요?
○ 의장 박명수  아니, 그걸 문서화로 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지!
  문서화로 해달라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문서화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정회 필요 없습니다.
○ 의장 박명수  잠깐 정회합시다.
김강수 의원  정회 필요 없고!
  시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공통된 의회 공통된 의견을 달라고 하셨다 그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했네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참작하시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아까 답변을 올렸잖습니까.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 부분은 이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받고 안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더 얘기하지 마세요!
○ 의장 박명수  아니, 그러니까
김강수 의원  마치고 의원 간에 간담회
○ 의장 박명수  아니,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 의원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란 말이죠!
  마쳤잖아요. 마치고 지금 방망이 쳐 놓고 뭔 다른 얘기에요!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 이거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제의한 어항사무소 건의문 발송과 아울렛 입점에 대한 의회의 종합의견을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전문위원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세무과장,이상래
  여성가족과장,이정근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박용하
  건설과장,이창우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