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9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방원욱 의원)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방원욱 의원)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9년 3월 20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 간사에 이영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방원욱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방원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86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해 하는 속초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수 시장님과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전길탁 부시장님, 하종수 국장님, 정성훈 국장님 그다음에 배석하여 주신 과장님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 20일 속초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하여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설악신문 19면에 실린 “학생들이 난개발 문제점·해결방안 논문작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신적이 있는지요?
  기사의 내용에는 속여고 “지리사랑” 동아리 학생들이 “속초시 난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는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자연경관 훼손, 물 부족,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 도시 양극화,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토지보상 협의를 마친 일부 가옥들의 방치”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설악문화제 기간 중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과 관광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및 대형건물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28%, 반대 72%로 반대의 주요 이유는 “수려한 자연경관 파괴”가 2/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과도한 투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외부인들과 관광객 위주의 편향된 현재의 개발을 지양하고, 녹지공간 및 시민공원 등 휴식공간 확대, 문화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확충, 물 부족 문제 해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눈에 비친 속초시가 직면한 현실의 모습이자 미래 속초시의 주인인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더 이상 난개발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강력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2일 속초시의회에서 주최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있었고,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공과는 현재가 아닌 미래세대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72%의 시민들께서 흑백논리에 빠져있다고 주장을 하실 건가요?
  아울러, 현재 환경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마치 도시계획조례 개정 찬반 논란 때문에 시민적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였고, 최근 경기도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 보류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매몰되어 시민의 염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절대 바람직 하지 않고 본의원은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철도도 속초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이고, 속초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주민 내몰림 현상인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LH에 저렴한 임대주택 우선배정을 요구하고 도시 공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속초시에 과연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저렴한 대규모 토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고 계시지만,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실시됩니다.
  속초시는 금년도에 급한대로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도로부지 매입을 위해 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였고 시의회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미 오를 데로 올라버린 땅값 때문에 신규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난개발과 과잉개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형태로 주변경관이나 기반 시설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의 입지, 경관 및 풍속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품 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 사례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과잉개발”은 용어그대로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이 두가지 모두 속초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어느 분께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분석도 대책도 없이 부산이나 인천처럼 초고층 아파트를 더 지어 랜드마크화하고 수도권 사람들의 세컨하우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수도권의 놀이터도 아니고, 속초시민은 수도권 사람들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 무조건 희생을 하고 감내해야 하는 머슴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중 5~6일은 유령의 도시로, 주말 1~2일만 도시에 사람이 넘쳐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 1~2일 동안 원주민들은 외출이 힘들어 질 것이며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며 불법과 무질서, 소음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지금 원주민들은 새집에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점점 버리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구 아파트 가격에 거래마저 완전히 끊겨 구 아파트 가격의 2~3배에 달하는 새 아파트 가격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컨하우스화된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공유민박이 법제화되면서 민박업이 가능해져 기존의 숙박시설과 민박업체 등의 피해는 물론 아파트 실 입주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속초시의 가장 큰 자산은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자원이며, 관광객들은 여기에 매료되어 속초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훼손 없이 물려 주어야 할 책무가 현재의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시민들은 초고층 빌딩숲에 갇혀 하늘마저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 또한, 초고층 빌딩숲에 자연이 묻힌 속초시를 더 이상 찾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고,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속초시의 주인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와 소속의원은 본의원부터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서거나 대변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신문 삽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찬반의원을 특정하여 압박하며 문자폭탄을 쏟아 붙는가 하면,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존재를 부정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며 오직 나만 편하고 잘살면 된다는 독재자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해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원들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대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절차인 표결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속초시의회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0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억 4,610만 원, 지방교부세 129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8,378만 원, 보조금 39억 7,203만 원, 지방채 4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8억 4,827만 원의 증가로 인해 총 452억 7,41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 8,015만 원, 지방채 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3억 659만 원 등 177억 8,674만 원이 증가되어 총 630억 6,093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져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자립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예산의 적정 편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필수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불가결 사업의 반영 등을 의원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조기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개설·보수, 하수정비 등 시설비에 약 278억 6,780만 원이 계상되어 생활 SOC사업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집행부에 주문드립니다.
  특히, (구)소방서 2층 건물 계단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주문하였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 신속 추진, 강원 명태산업 관광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효율적 지원, (구)교육청 건물 개·보수 공사 철저, 북양양IC~떡밭재연결도로 개설공사 지속 추진, 새뜰마을사업 추진 관련 주민과의 소통 강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확대 및 적극 추진, 설악대교 경관조명 설치시 추후 금강대교와의 연계성 검토, 청소년 휴게공간 조성 등 청소년 분야 정책 적극 추진,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확대 설치, 2019년 환동해권 문화교류(예총)사업 적극 추진 등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4개 사업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준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발생한 산불 조기 진압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연단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해서 살기 좋은 속초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속초시민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속초시민에게 수여하는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민의 날을 5월 21일로 지정하는 하는 안을 제2조, 매년 시민의 날에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안을 제3조,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부문 및 수상인원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수상자의 요건은 안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안 제7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은 제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의원 간담회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 중 시민상 수상부분 추가와 소규모 단체에 수상후보자 추천 제안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으로서 시민상 수상부분에 인권 성평등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권평화부분으로하여 반영을 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이하에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다음은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포동과 청호동 경계의 거주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불편 가중을 해소를 하기 위해 글로벌심층수 인근 대포동 575-2번지 등 31필지, 13,649㎡를 대포동에서 청호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속초시 행정동의 동장정원 및 관할 구역 중 대포동 575-2번지 등 31필지, 13,649㎡를 대포동에서 청호동으로 편입하여 행정동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행정동 변경대상 필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관계도면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서 의견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연단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대형주차장의 공공성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주차장, 관리동, 부대시설, 장비 등)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내역은 주차장(433면), 관리동 및 부대시설, 기타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대형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동의안은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유혜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요 용도지구의 개발 밀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안 제32조 내지 제47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개정 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별표 4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건축 제한을 별표 8에 담았습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퍼센트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를 ‘400퍼센트 이하’로 변경을 안 제55조에 담았으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를 ‘700퍼센트 이하’로 변경을 안 제55조에 담았습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퍼센트 이하로 현 조례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하여 결과는 찬성 3건, 반대 9건 총 1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하시나요?
  과장님 자리에 서 계시고요.
  수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 그리고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 의장 최종현  일괄 질의를 하시겠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수정안 제안 설명 끝나시고 나면 연단에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하는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내소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속초시장이 제출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속초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개월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찬반 등 대립양상이 심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동료의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건축행위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안 중 별표8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미만을 85%미만으로 수정하고 제55조제1항제8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700%이하를 800%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속초시장이 제출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수정안을 포함한 수정안 본문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정호 의원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문제로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결과를 떠나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역사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 함께 겪어 왔던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후배의원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이송이 되고 본의원이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속초시의 발전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마련한 입법안에 대해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그리고 규제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을 서로 비교 개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에 부제는 물론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보존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없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을까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낸 찬성측 3곳과 반대측 9곳에 비율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한 반대성명을 낸 단체의 회원수와 영향력과 비중, 그리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속초시의회에서 개최한 시민공청회 모습을 보았을때 본의원은 반대가 다수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민공청회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민공청회는 속초시의회에서 시민들이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현수막을 사전에 게첨하였고, 각 의원님들의 SNS 등을 통해 참석홍보를 했기 때문에 찬반측의 일방적인 동원이 불가능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소속 지역구는 오랜 기간동안 개발되지 않은 구 도심권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된 남부권과 같이 똑같은 규제를 통해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지해준 지역민들의 민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속한 지역구의 특성 평소 의사소통을 자주하는 시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해관계에 밀접한 분들의 의견수렴 등등 객관적 증거없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아전인수격에 민의 수렴을 한 것이 아니였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부터 생각을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안 처리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측의 가결을 위한 노력, 반대하시는 측의 부결을 위한 노력 모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자는 의장님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동서고속철도 확정이후로 이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하자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이후 3월 회기내 처리라는 새로운 이슈가 급생성이 되었고, 의장님께서 상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대립되는 사항에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셨습니다.
  며칠전에 26일 화요일 추경심의를 끝내고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간 간담회를 갑자기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수정안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왔습니다. 보통 수정안이라고 하면 의원님들간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누구랑 수정안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의 고민했는지 본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을 포함한 이 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 또는 기립이라는 표결방식에만 협의를 했지 상정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정은 존경하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실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정안을 생각하셨다면 의원님들간 더 소통하고 논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정안에 대해 더 논의하자.”고 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 제일 고생하신분은 의장님이실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간곡한 ...,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청취로 끝나시는 것도 괜찮죠. 답변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강정호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의원님의 그런 충정 어린마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장내소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시간중에 고성방가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면 퇴청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  더 이상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과장님을 들어가시라고 하시면?
○ 의장 최종현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또 질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김명길 의원님입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의회에 이 안이 넘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심과 의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출마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속한 당에 단체장이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돼서 본의원 소신은 지금 제가 출마한 곳에 개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의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본의원이 속초시 전체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축이 될 수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부권의 주민들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두 위원장님이 계심에도 저는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대표들을 만난 적 없고 찬성측에 대표님들 의견 존중하고 반대측의 대표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왔습니다.
  본의원의 소신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지금은 제가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요구할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속초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려고 봤을 때 우리가 동서고속철도화가 2016년도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이렇게 개발이 시작이 됐고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중에 한곳에 집중개발이 되다 보니까 본의원도 세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보이는 북부권 개발에 대한 해법을 나름 찾을려고 노력했고 대안을 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그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 대다수의 북부권의 일반시민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과 관련돼서 의장님께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의장님께서 며칠 전에 회의때 수정안을 처음말씀을 하셨고 수정안과 관련돼서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어느정도 협의가 된것인냥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설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 투자자 유치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투자자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간담회때 항상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신규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 값도 하락이 되고 주변에 민원이 항상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기가 됐을 때 민원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수입금 일부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개선사업 등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게끔 집행부 우리 관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했었고,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영구임대아파트들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 좀 건설을 요구를 했었던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의원님께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냉정을 가지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8대 속초시의회는 올 1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속초시의회로 넘어오면서 찬성쪽, 반대쪽 의견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속초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챙겨야 된다라는 본연의 책무를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고심해 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침묵하고 관심은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시민들의 거대 답론도 수정안에 담겨있다라는 고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간 사전 논의한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방청객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들과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