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5월 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영순 부의장)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최종현 의장)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자이) 민간위탁 동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영순 부의장)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최종현 의장)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자이) 민간위탁 동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장으로부터 「속초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순 부의장과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 「신규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이영순 부의장님,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순 부의장)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속초 공공배달앱 가칭, 배달의 속초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 앱 등장으로 배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전화주문이 배달 앱 주문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모바일 앱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대행 사업규모가 20조에서 23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앱 세계 1위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 4조 7,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현대건설, GS, 삼성카드의 기업가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배달대행 서비스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결합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어 공정위에서는 독점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 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 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도 광고 부담이 월 2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에도 매일 밤 달라지는 배달 수수료, 들쭉날쭉한 배달차 제한, 계약기간 쪼개기, 라이더 간 근무조건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이 앱 서비스에 가입하면 1개의 배달지점으로부터 반경 3km까지 배달 가능거리로 설정되어 월 8만 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더 넓은 지역까지 판매하기 위해 추가로 배달지점을 등록할 때마다 8만 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배달 1건 접수될 때마다 판매금액의 10%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군산시에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출시가 되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게 군산 배달의 명수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 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할인율 8%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군산시의 전국 최초 공공배달 앱 사업추진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구축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 앱 구축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에서도 발 빠르게 현재 우리 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공배달 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는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와 맞서 싸웠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위대한 속초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경찰, 소방, 군인,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속초시의 발표내용에 잘 협조해 주실 것과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들과 가장 앞장서 시정을 챙기시는 김철수 시장님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당선된 분께는 축하를, 안타깝게 낙선하신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면, 이제는 권위적 배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행위라고 해야 온당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행태의 세계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20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라는 가장 큰 울타리와 광역정부인 중간 울타리,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정부로 불리는 가장 작은 울타리 등 3중망의 울타리가 튼튼하고 연동적으로 잘 짜여져 작동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고품질로 평가받는 글로벌 제품들의 특성이 가장 기초적인 생산라인에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듯, 정치시스템도 가장 작은 울타리로 불리는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협치 시스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합니다.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이뤄지는 정계개편이나 정파분쟁 등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변함이 없는 한 가지는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작은 울타리인 지방정부, 즉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여야를 떠나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협치를 통해 시스템화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속초시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설악권의 중심도시로서 근현대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 인제가 포함되어 설악권4개 시군으로 묶였고 53년 만에 다시 동해북부선 철도가 기적소리를 울릴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서울과 가장 가까운 철도망인 동서고속화철도도 우리 속초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등 새로운 시대적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중앙정치는 물론, 그와 연동하는 지방자치도 협치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악권의 신성장과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 속초시의 과감한 리더역할론 강화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가 속초시 집행부와 국회의원실의 협치를 위한 소통정례화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례회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자치단체 경쟁 속에서 속초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든 중심에는 시민들의 삶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생의 조건을 조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 높은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환점이자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협치 시스템이 정례화하면 후속 회의도 격에 맞게 진행될 수 있고 광역정부인 강원도도 마중물로서 원활한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21대 새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보다 빠른 협치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존속하던 설악권 4개 시군행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하고, 지방의회도 별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 설악권의 공동발전과 번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에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시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점인프라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연결사업과 맞물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협치 시스템 마련은 속초시민들은 물론 설악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터닝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속초시가 설악권 4개 시군의 중심도시로서 확실하고 추진력 높은 리더역할을 넘어 진정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통 정례화를 속초시부터 이뤄낸다면 나머지 3개 군과도 자연스럽게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 설악권 4개 시군행정협의회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
  우리시는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100년이라는 한 세대의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됩니다. 불모지이자 황무지에서,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금껏 지켜온 우리시의 역사는 그 자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자긍심입니다. 이제 다시 속초시 100년의 미래 역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놓인 작금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발전 가능성에 더해 새로운 경쟁력이라는 무한한 창의성과 지속성을 담보해내는 대장정의 출발점인 ‘협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간절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서울에서 새로 놓인 고속철도가 내달리며 끊어진 철마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듯 기초자치단체와 국회를 잇는 소통정례화라는 협치 시스템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현재 단절된 지방정치에 숨통을 트면서 우리 속초시민들과 설악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등대지기가 되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최종현 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최종현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급속히 확산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확산을 억제하였고, 최근 며칠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정부의 선언에 따라 어제부터 방역지침을 완화하여 일상생활과 방역을 조화하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보건과 방역의 기능이 시험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인 놀라운 성과로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해주신 보건당국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음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은 김철수 시장님과 특히 부담을 느꼈을 방어복의 심적 무게 다 견디어준 속초시 보건소 직원들 여러분, 천 마스크를 팔 걷어붙이고 만들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 방역에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자율방재단 봉사자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 봉사자님들의 희생, 착한 건물주님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며 출구가 보이는 듯하나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행사 및 집회의 금지로 망가진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본격화된 2월 이후 관광객은 급감하였고 시민들은 인구 밀집지역을 피하는 생활방식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비의 감소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가계의 피해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4월 30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본소득 성격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내수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의원 7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번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대상을, 안 제6조는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기간 중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의회 의원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활용하고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의 자체재원 활용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1조 및 2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및 재원에 대해서 안 제3조, 제4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대해서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결손의 보전에 대해서 안 제11조에 담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총 8개의 기금 운용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5회 제한규정 삭제를 안 제47조제1항·제2항에, 상위 법령상 조례에 위임 규정이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및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를 안 제28조제4항, 제36조제3항제8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6m 이상의 도로에 상호 간 접한 대지에 한한다'의 적용제외 규정을, 안 제 43조제4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건축법 제27조, 속초시 건축조례 제35조,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제61조, 「건축법」제8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 조례사항은 지난 시의회 정례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문화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수관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코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이며 속초시 상도문 2길 53-8이고 규모는 부지 3000㎡에 연면적 608㎡ 2개동에 지상 2층입니다. 수탁기관은 기존 관리단체인 속초문화원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사무실, 연습실, 방송실, 식당, 숙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25년 6월 24일까지 5년간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제9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5년 기한으로 속초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금년 6월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 위탁내용은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 시설물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적으로는 위탁재산 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한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 및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전수관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도모, 기타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항 등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민간위탁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자이)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자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자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의무규정에 따라 800세대가 넘는 자이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며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대상은 조양동에 소재한 가칭 속초자이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4명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을 따르고자 하며 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재산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보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 및 영유아보육법 준수사항,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자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속초자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속초자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손용욱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