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정인교 의원)
  3.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장 대표발의)
  4.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2.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정인교 의원)
  3.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장 대표발의)
  4.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2.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제3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1건, 총 3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일반보고 1건, 총 15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정인교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결정 제2항,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입니다.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으로서 현지답사 대상은 지역관광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형 관광기반 구축이 필요한 설악동 재건사업 현장을 비롯한 11개 사업장이며 세부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 답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장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이명애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와 지역이 함께 소통하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에 바탕을 둔 지역 원로분들께서는 연륜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원로분들의 의견은 현안사항이나 지역발전 방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어 건강한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시 지역 원로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역원로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실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원로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회장과 위원의 직무 및 책무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회의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계공무원 및 기관의 의견청취와 수당, 자문의견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원로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이 유사한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정 목적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자문과 시정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소통행정 구현이며 안 제2조 기능은 자문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4조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내에 사전적 일률적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에 불부합한 조례이므로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호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강원도 교육본부가 13620호 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알림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로써 속초시 민원토지과, 시립박물관 업무 협의 후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일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항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 정립과 정책 대안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을 통하여 정책 대안 및 연구 자료를 지원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억 원의 강원연구원 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정책과제 및 수시 현안과제수행,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자문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이며 출연 계획과 비용추계서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금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24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안전총괄과장 이재홍입니다.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속초시 희망지원금 지급계획과 관련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기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속초시를 체류지로 두거나 거소지로 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확대 규정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페이지 4 내지 5쪽에 있습니다. 나. 예산조치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6쪽에 있습니다. 다. 합의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입니다. 1. 신구조문대비표는 페이지 3쪽에 있습니다. 2.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은 2022년 8월 29일부터 2022년 9월 19일 22일간 했습니다. 나. 예고 결과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다. 성별영향평가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8쪽에서 9쪽입니다. 4. 규제심사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2.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긴급점검 실시대상 및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물 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거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주택 건설 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1979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운용에 실효성이 없어 속초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택법,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1. 제3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2년도 현지답사에 관한 건(정인교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길 의장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2.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3.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안재석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