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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천**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299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141번지에 위치한 호텔스파스토리 구분소유자 박은경입니다
상식밖의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1년이 넘게 관할 관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호텔 진입도로에 토지소유주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속초시청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공식화 도로로 장부에 안올려져 있을뿐
상당기간 자동차가 통행하였고  주민들이 이용했던 명백한 도로입니다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았더라도 도로를 막고 훼손시키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를 통해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할수는 있지만 도로를 막고 파해치는등의 훼손행위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스스로를 구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력구제금지의 대원칙입니다.
자력구제란 자기 권리를 지키거나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은 사회 혼란을 막기위해 개인간의 분쟁이나 범죄에 대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자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도로를 막거나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서와 시청에서는 자력구제에  즉각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팬스를 쳐놓고 도로를 파해쳐 놓았는데  구경만 하는 관청이 어디 있습니까?
속초시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도로를 훼손하고 차단해놓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관청이 어디 있습니까?
즉시 호텔 진입로에 팬스를 치고 도로를 파해쳐 놓은 토지 소유주를 처벌해주시고 도로를 정상화 시켜놓아야 할것입니다.
아래 도로훼손 사진을 첨부합니다.

*스파스토리인설악 호텔은 실리카온천수를 이용한 대형스파와 찜질방시설을 갖춘 305객실의  대형호텔입니다.
위탁운영사가 2020년 2월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신를 내고 몇일후 2020년  3월10일경 가름막이 설치 되었습니다.
진입로에 속한 땅이 경매로 개인에게 넘어 간것입니다.  그러나 그토지는 도로이외 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땅임에도 경매를 받은 속내를 알수가 없으며 호텔운영을 막기위한 모종의 거래가 있음을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이 도로로밖에 사용할수 없는 땅을 17억이란 돈을 들여 경매를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운영사지분이 공매로 나와 공매의사를 갖고 있어도  진입로 없는 호텔을 공매받지 못하도록 공매방해가 목적인 듯 짐작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1년이 넘게 진입로를 막아 놓아 흉물스럽게 만들고 공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로 풀어야할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로를 막고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명백한데 관한관청(속초시청 속초경찰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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