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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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24.11.28. | 조회수 | 240 |
속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부서검토의견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해당 부서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10% 이상 감액되었으며, 이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부서의 자체 성과평과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써 보조금 집행률 저조에 따른 평가 결과입니다. -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비 신청액은 480,000천원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액 대비 16,500천원(69.3%) 증액된 금액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과 한정된 지방보조금 예산 내에서 60%가 넘는 증가폭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기 어려운바, 2025년도 사업비는 2024년 대비 46,500천원(16.4%) 증가된 330,000천원으로 의결되었으며, 향후 사업 성과평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생활체육 예산 증액의 사유는 신규사업인 '2025년도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보치아팀) 운영'에 따른 것이며,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감독, 코치, 선수단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증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전년 수준 동일하거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위원회 중복 위촉에 대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 향후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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