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소극행정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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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24.09.27. | 조회수 | 42 |
속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대포항 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속초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부서검토의견 - 해당 점·사용 신청구역은 어항기본계획상 어선부두로 지정·이용되고 있는 곳으로,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역이며 기상악화 시 인접어항의 피항지로 사용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 또한 해당 수역은「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지정·고시한 수역으로, 수상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유락행위가 불가능한 수역인바, - 따라서 해당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어선부두에 정박하는 어선 소유주들의 동의, 대포항 어항기본계획의 변경과 속초해양경찰서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 중 어항기본계획의 변경 이전, 어항의 고유기능 수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로도 어촌계 측과 원활히 소통하며 해당 허가 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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