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택지역 공사 관련 소음방지 대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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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 | 작성일 | 2025.10.23. | 조회수 | 314 |
속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부서검토의견 - 해당 공사현장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현장임에 따라, 친환경과에서는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관련 법령상 공사 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정은 오전 9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시공사에 권고하고, 이동식 방음벽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음을 저감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 분진 발생과 관련하여, 살수차 운행 및 고압살수기 배치를 통한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살수조치 강화 및 환경전담요원 배치를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친환경과에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접 주민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소음 측정 등을 통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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