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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지역 공사 관련 소음방지 대책 요청
작성자 속****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314

 속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부서검토의견

 - 해당 공사현장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현장임에 따라, 친환경과에서는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관련 법령상 공사 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정은 오전 9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시공사에 권고하고, 이동식 방음벽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음을 저감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 분진 발생과 관련하여, 살수차 운행 및 고압살수기 배치를 통한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살수조치 강화 및 환경전담요원 배치를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친환경과에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접 주민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소음 측정 등을 통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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