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소극행정조치 적극행정토로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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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199 |
속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 검토 결과 속초 리슈빌S 시그니처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12. 23.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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