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속초시의회,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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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5.12.18. | 조회수 | 69 |
| 속초시의회,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상정 □ 속초시의회(의장 방원욱)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이 상정된다. □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계약과 재위탁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요 위탁 사항은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계약은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재계약 횟수와 기간을 제한해 새로운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은 물론 의회 심의권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하고자 추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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