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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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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147

속초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3. 예고기간: 2025. 1. 24. ~ 2. 4.(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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