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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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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331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3. 예고기간: 2023. 4. 6. ~ 2023. 4. 11.(6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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