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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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72 |
속초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2. 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3. 예고기간: 2025. 10. 15. ~ 10. 19.(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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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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