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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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109 |
속초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 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3. 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10.(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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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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