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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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6.01.08. | 조회수 | 33 |
속초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대표발의: 이명애 의원 3. 예고기간: 2026. 1. 8. ~ 2026. 1. 14.(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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