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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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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722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3. 예고기간: 2022. 3. 30. ~ 2022. 4. 4.(6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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