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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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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528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3. 예고기간: 2022. 12. 1. ~ 2022. 12. 6.(6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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