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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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382 |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3. 예고기간: 2022. 12. 1. ~ 2022. 12. 6.(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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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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