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본회의 제2차 2021.05.12.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21년 5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현 의원, 간사에 이영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장으로부터 「속초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의정비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발의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란 본래 타인을 돕기 위해 금품을 무상으로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돈이나 물품에 한정된 개념을 넘어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타인을 위해, 공공을 위해 기꺼이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능기부라 칭하고 있고 이러한 재능기부의 특성은 봉사활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본 조례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공공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에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유공자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기존의 속초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은 때론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으로 인하여 혹은 특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공공정책의 추진목적과 무관하게 다양한 이해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공공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폭넓게 발생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발생을 가능한 한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정하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 및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이익의 비교형량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8조까지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하다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2021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7일 개회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와 작성·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과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속초시 미래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속초시 본청 1개 담당관, 3국, 19개 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7건과 부서소관사항 322건 등 총 32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