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2차 2020.06.23.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6월 9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영순 부의장, 간사에 강정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속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집행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매년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께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시설 또는 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 진행중인 공사, 사무실 운영에 대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실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께 널리 알림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여 공익을 기초로 시설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4조는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기관과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수정에 관한 의견 일부만을 수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속초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창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속초시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와 영리거래금지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겸직 신고 기간 안내와 업무내용, 영리여부 및 보수액 등 신고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임 권고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을 위한 요청 정보와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영리행위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를 위해 징계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11:46)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70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40건 중, 처리요구 43건, 시정요구 4건, 건의요구 9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파악, 업무추진시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해 진단하여 우수정책 발굴,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감사기관으로서 지역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주민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정책에 대한 기관·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집행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부족하게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은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의회에서도 시민이 주신 책임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속초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산불과 올해의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제시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설치된 청사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적합성 등 문제 발생으로 박물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행정계획으로 인한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지며,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입안시부터 시뮬레이션 등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디자인전문가 등 특정전문분야 전문경력관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 정책 방향성에 필요한 전문경력관이 발굴·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북부교도소 건립사업은 2011년 시작하여 올해 10월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주민 건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처리·요구하여, 기관 건립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연 1,7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여름철 우리시 최대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와 속초시의회에서도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 선정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과 우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최대의 관광자원인 속초해수욕장에 한 치의 오점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악문화제는 우리시 대표 지역축제입니다.
작년 한해 설악문화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예산을 삭감하여 올해 2년만에 설악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설악문화제를 개최해야 할 속초축제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기부금 부적정 문제를 시작으로 허위경력의 직원채용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이러한 문제에 축제위원회 이사장은 책임 있게 소명을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최근 조성된 청년몰에 대해서는 배수시설 하자, 방수공사 미흡, 1~2층 계단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휠체어와 유모차 출입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 청년몰이 활성화되고 청년 상인들이 관광객 맞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은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 SOC이므로, 금강아파트 삼거리 우회전 차선 확장, 현대2차아파트 상가 앞 인도 정비, 대창조선소 앞 인도 설치, 영금정 거문고 동상부터 영랑포차 구간 인도 신설, 청대리 마을 진입구간 시야확보 개선, 동해대로 CJ택배 인근 중앙분리대 절선 및 좌회전·유턴 구간 설치 등에 대한 의회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인근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이동권 보장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의 장애 아동·청소년 이용편의 도모, 공동주택내 장애인 이동시설 설치 및 개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여성인력채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더위 쉼터의 다수인 경로당 등 취약계층 쉼터 운영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부 정책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무더위가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시만의 선진대책 추진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으로 불 붙은 대형 건축물공사가 여전히 우리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과 주민피해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형공사 시행 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최근 조성된 엑스포 잔디광장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잔디광장 조성 후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편의·기반시설은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찾아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더불어 우리시 주력산업인 어업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명항 어선 하역작업을 위한 접안 공간 마련, 외옹치항 너울성 파도 대처 방안 마련, 지역 조선소 보존 방안마련은 물론,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문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장재터 농수로 정비공사 추진예산 확보,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특작물 연구개발 지원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맞이 공원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맞이 공원 방문 건수가 한 달 5건 미만일 정도로 잘 갖추어진 관광테마시설인 해맞이 공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유료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맞이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무료화 전환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생산·배포되는 자료는 우리시 행정의 바로미터입니다. 정책 간 통계, 보고자료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주문한 내용은 “정책” 입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협업과 지혜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시의회가 집행부에 바라는 소망은 집행부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인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집행부와 항상 상의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소통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생활방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현장지원 근무에 피로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와 함께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시의 최대 관광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명성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따뜻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민들과 직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은 잠시 자리에 계속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6월 8일,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하는「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속초시장이 제출한「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를 행정이 아닌 단체가 주도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행정은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조례안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원안 중 제10조를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속초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속초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원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수정안을 포함한 수정안 본문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하여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연단에 서 계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최종현
동의가 나왔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혜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5,797억 1,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394억 9,500만 원이며, 결산산잉여금은 1,40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604억 7,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583억 3,2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1,021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92억 4,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11억 6,3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38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 성인지 결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산승인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심의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행정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세입 추계의 적정성 외 3건, 세출분야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임차비 제고 외 4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및 기금 중 정기예금 운용 강화 외 3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세입 추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면 2019회계연도 발생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401억 3,300만 원 대비 18억 6,200만 원이 감소된 382억 7,100만 원이지만, 2019회계연도 전체 일반세입예산 4,604억 7,600만 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잉여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므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잉여금을 줄여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 등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8%로, 2018회계연도 집행률 86.2%보다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대비 22.9%를 차지한 1,021억 4,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48억 8,200만 원, 사고이월 12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 111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2억 7,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5억 4,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1억 3,5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과다 책정사례도 상당부분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 보조금반납금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세심한 주의와 사업 추진의 세밀함이 요구되며, 불용액을 수시 파악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사항은 2019년 일반회계 지방채 신규 발행은 시청사 별관 신축비 20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 40억 원으로 총 6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감면보전 차입금 이자 등 8억 원을 상환하여, 2019년말 일반회계 지방채는 1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방채 신규발행은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잔액 171억 원을 상환하여 2019년말 특별회계 지방채는 20억 원입니다.
2018년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채무액 319억 중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등 179억 원을 상환하여 2019년말 채무액이 120억 원으로 감소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감면보전 차입금 이자 상황 이자율 2.3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이자율 2.50%, 시청사 별관 신축 이자율 2.25% 등 타 사업에 비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환연도를 앞당겨 조기 상환하여 시민의 혈세가 이자부담에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 재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후 제시한 총 1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속초시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잠깐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연중 유료화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친환경차 이용자 및 영유아를 동반한 성인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제3호에 담았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사항을 안 제3조제4호에 담았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성인 및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안 제3조제8호에 담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별도 표시 및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별표 1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하는 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에서 6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시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균
공원녹지과장 이선균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어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관리계획(집행 및 해제) 재검토를 통한 대규모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 공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선제적 대응(토지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의거 2020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속초시장이며, 채권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차입선은 강원도이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발행액은 50억 원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며, 발행금리는 1.5%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 10년간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이며,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도 지난 정례회시 의원님들간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