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본회의 제3차 2024.12.19.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으로부터 ‘민선 8기 시정에 드리는 두 번째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 발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방원욱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종현 의원이 발의하시는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중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의원)
- 민선 8기 시정에 드리는 두 번째 제언
● 의장 방원욱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염하나 의원님으로부터 민선 8기 시정에 드리는 두 번째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염하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방원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와 12.3 내란 사태 후 더욱 심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금의 의무를 다해 주신 시민분들 덕분에 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혈세의 무게를 잘 알기에 이번 25년도 본예산 및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하고자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속초시민께서 보내는 SOS 신호의 1차 수신자로서 속초시민의 삶의 버팀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병선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시정에 여러 차례 전달했었고, 얼마 전에는 민선 8기 시정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7분 자유 발언으로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대응에 있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연단에 섰으니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시정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주문 드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본 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시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시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문가적 검토 의견을 자문을 받아 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문제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동일한 위원이 장기간 연임되거나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위촉됨에 따라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고, 이는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게끔 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원회 인력풀을 다양하게 운영해 줄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속초시와 같은 소도시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위촉된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력풀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위원회의 위촉, 위원 위촉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안 되는 인력풀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 정권에서 활동하셨던 많은 위원들이 바뀐 정권에서는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인력풀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초시 각종 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적 조직이 아닌 만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위원들로 위촉하여 정책 자문에 폭넓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 요소로 여겨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속초시 비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명확한 목표 정립과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 내용에 따라 속초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며 홍보하고 관련 시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초시는 특정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공모 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며 수상 사실을 속초 시민에게 알리고 속초시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스마트 도시와 달리 관련법과 조례에도 없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개념을 속초시 대표적인 정책 기조의 하나로 삼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사업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끼워 맞추기식으로 상부터 받고 부서별로 관련 사업들을 취합해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마트 도시 준비에 만전을 다하려는 집행부는 이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 수립을 선행으로 법적 절차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신청사 이전 문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취임 초부터 신청사 이전 문제를 핫한 이슈로 만들어 설명회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장도 만들었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킨 채 지금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전락해 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에서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겠다고 성급하게 추진하여 이를 흐지부지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실임을 뼈아프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은 민선 8기 시정 초에 강조하셨던 의회와의 소통에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시고 의회의 의견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재차 당부드리며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애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1,059만 원이 증액된 총 520억 8,466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본 예산안 규모는 5,020억 원으로 속초시청 개청 이래 최초로 5,000억 원을 돌파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또한 2,019억 원으로 최초로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는 의무 지출이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 예산의 증가는 재량 지출을 위한 자주 재원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 둔화와 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감액 교부가 예상되고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안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업들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전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프라 조성 예산은 전체적으로 축소된 반면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 둔화에 따른 피해 감소 대책 사업들과 각종 재난·재해 대비 현안 해결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미래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고심과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 후 제출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심사 결과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요하다고 판단한 5개 사업에 대해 5억 7,01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민간위탁 동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 제출된 6개 사업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한 논의와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예산안이 제출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과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일부 추진 중인 점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시 필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만 5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 용역이므로 사업의 의무 여부에 대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비용의 적정성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 보조사업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최근 문제가 된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보조금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는 발굴 공유하고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삭감, 환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감성사진 촬영명소 발굴 용역은 도내 가장 좁은 면적을 가진 속초시의 특성과 그중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제한된 여건을 고려하여 9분 도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지향하는 속초의 상황에서 명소 발굴의 필요성이 예결위원들께 충분히 공감되지 않아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공모전의 경우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수 윗길 철거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수정 의결을 통해 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안 심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제안하거나 당부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억 원 증액되었으나 이전과 비교해 200억 원 이상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적립 활용하여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사업 신청 과정과 행정의 사업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미비점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사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보훈단체는 여러 단체가 각기 다른 조건으로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운영 중인 바, 보훈회관 준공 이후 단체 입주 시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센터를 두고 통합 직원 및 차량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제안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대로 노상 주차장은 기존 의회에 보고된 사항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 편의 증진, 세입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유료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이를 반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유원지 공연시설 정비 사업은 단순히 그늘막 설치에 국한하지 말고 타 지자체의 우수 야외 공연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속초시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설계 단계부터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설악 명상문화센터는 특정 종교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약서나 교부 조건에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 시민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미디어센터 건립, 캐릭터 조형물 설치 등 모든 신규 사업 추진 시 시민을 대표하는 속초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 사업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는 입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K-전통시장 페어인 속초의 홍보 비용 지출에 있어 본래 목적과 다른 정책 사업인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그 목적상 이용에 해당되는 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절차는 견제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협치의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의원들이 피력한 의견이 곧 시민의 의견임을 양지하시고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과다 편성 혹은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5개 사업, 5억 7,019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11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 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의결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1억 9,898만 원이 증액되어 총 5,861억 9,846만 원이 편성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61억 9,692만 원이 증액된 4,990억 8,47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05만 원이 증액된 871억 1,366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82개 사업에 488억 7,139만 원, 계속비 사업은 5개 사업에 644억 5,425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의 정리추경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증액 사업의 경우도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판단하여 신속히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누락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경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시 필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시이월 예산 규모는 총예산 대비 8.3%로 지난해 8.9%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월 사유로는 기간 소요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인허가 보상 등 행정 절차 진행에 따른 이월과 긴축재정 조치에 따른 이월 등이 있었습니다. 긴축재정이 현실화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낭비되는 재원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된 예산은 반드시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잠시만 더 계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정인교 의원입니다. 방원욱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회의 내용 공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사활동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관련 규정 미비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등 회의 시청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방청 제한 사유는 명시되어 있으나 방청 제한 대상자의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방청 제한 대상자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방청이 어려우신 시민분들께서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상 회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중계 범위의 임의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을 개정함으로써 회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1조 제1항에는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8조 제4항에는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내용을, 안 제80조의 2에는 의회 회의 중계 대상과 방법을 담은 중계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칙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비원 상대 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경비원뿐 아니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근로자의 권리와 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일부 단체장의 무소불위 인사권으로 인해 채용 또는 임명 과정에서 인사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등에 이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의회의 견제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에 공단의 이사장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 연고주의식 인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안 및 안의 회부와 심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경과보고서 제출 및 위원장 보고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안 제 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사청문회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 5인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필요 사항과 직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자체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 및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자녀 기준 변경을 안 18조에,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및 자녀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 확대를 안 별표5에,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 조항 신설 내용을 안 21조에, 자녀 군 훈련소 퇴소 시 특별휴가 1일 추가 사항과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사항, 재직 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사항을 안 18조에 반영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시민소통과장 권금선입니다.
「속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되도록 하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1.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6조에 근거를 두며, 2. 기본 방향으로는 제5기 중기 계획의 방향과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복지 상생 도시 속초를 목표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복지 각 분야의 영역을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3. 2025년 연차별 사업구성 체계 현황으로는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4개의 전략, 8개의 중점 사업, 23개의 세부 사업과 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개의 전략, 8개의 대표 과업, 18개의 세부 과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는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공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속초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으로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과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 자료는 페이지 2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0항,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포괄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개정하였고 1년 미만 점용 기간의 1개월 미만 끝수에 대해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 경작 목적의 점용료 산정요율과 유수 기준을 연액 단가에서 유량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하천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재해 시 감면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분할 납부 대상과 횟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수수료의 징수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 점용료 등의 반환 대상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하천정비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8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업무 조정에 따라 현재의 팀장과 담당자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관기관의 명칭과 부서명을 현재에 맞게 일부 문구를 띄어쓰기에 맞게 정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같은법 시행령’을 띄어쓰기에 맞게 ‘같은 법 시행령’으로, 안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 중 유관기관의 명칭과 부서명을 현재에 맞게,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교통지도팀장에서 교통정책팀장으로, 서기를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우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청소년 우대시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며 대중교통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학생 어린이 청소년 등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에는 해당 없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은 본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함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2조까지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구성·임기·해촉 등 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 5항 제8호와 9호에 본인 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에는 각종 증명서 중 실효성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일부 수수료는 상위법에 따름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9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5항,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위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속초시의회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명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명길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헌정사적 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민의 의지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속초시의회 또한 이러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그 뜻이 정책과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새해를 맞아 속초시가 뱀처럼 유연하고 그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푸른 희망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 해도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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