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본회의 제1차 2021.06.08.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이세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선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장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욱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속초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시고 협조해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의 방역상황이 현 추세대로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머지않아 현재의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나 종전보다도 더 정상적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힘내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속초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새로운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발굴과 제안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위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당초 시민과 약속한 대로 우리는 어떠한 외부상황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서 오직 속초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8대 의회 1년의 임기 동안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더 많이 집행부와 협의하고 더 많은 민생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초심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속초시의회는 작금의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최우선 되는 살기 좋고 살맛 나는 속초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307회 제1차 정례회가 1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됩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오남용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3년을 평가하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현안사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부진했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감사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철저히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이 되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은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이 발생한 한국전쟁 71주기가 되는 달로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과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비롯한 모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실행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얼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군부의 쿠데타 세력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가 종착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재삼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 힘내어 견뎌내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이상으로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안,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 공동주택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고은)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코로나에 일상을 빼앗긴 지도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고리를 끊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백신접종 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정부와 속초시의 방역과 백신접종 지침에 지금처럼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경찰, 소방, 군인,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307회 속초시의회 정례회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위대한 속초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난 3년간 속초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속초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직접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 속초시는 생활 속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님 직속으로 ‘행복 도시점검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계 거쳐 처리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민원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좋은 결정이고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팀 보다는, 정식기구가 발족되어 연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요구도 함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경력도 없고, 행정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건의가 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속초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행정에 대해 여러분들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소해 주는 일이므로, 행정을 아느냐, 모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시장 직속의 TF팀의 사례를 보더라도, 누가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우리 속초시는 현재 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8개 동 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선 6기까지 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민선 7기가 되어 관련법령도 완화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의 결단도 중요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3분(명)의 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 내의 담당 부서의 업무도 조율하고, 또 때로는 서로 다른 국의 업무도 국장님들을 통해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국의 신설로 인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협치와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도시안전국에는 건설도시과와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6개의 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건설도시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순차적으로 보수와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위는 보도블록을 공사한 시기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잘 정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는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로수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같은 국의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로수는 대부분 보도블록이 설치된 인도에 식재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자라는 속성수와 대목등의 식재를 지양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이미 식재된 벚나무 등이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 보도블록이 훼손되면서 보행자의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헤치며, 단근작업 등 유지관리 예산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당장 이 부분을 해소할 예산이 충분히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의 우선순위에 포함된 보도블록과 가로수로 인해 들고 일어나 훼손된 보도블록은 다른 기준의 보도블록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동명동의 영금정을 가면 우리 속초시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2개의 정자전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금정 정자전망대이고,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금정해돋이정자가 있습니다. 속초시의원인 저도 이 2개의 정자전망대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망대를 설치할 때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추진했느냐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분이 되는 기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설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속초관광 홈페이지에 속초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아름다운 정자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재탄생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일 수 있겠지만, 최근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바로 옆 부지에 건축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이곳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어떤 공원의 민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혼란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준공 즉시 관리주체는 공원관리의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며 설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속초시만의 표준모델 발굴과 관리의 전문성과 일원화, 그리고 같은 박물관의 이름을 쓰고 있는 시립박물관과 숲박물관의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비전문가인 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드리는 이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속초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 전국 10,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인가구 비율은 전체의 30.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21.3%에 비해 9.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1인가구의 연령대인데, 60세 이상 가구가 45.7%로 고령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19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32.4%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족 구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1인가구의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인가구의 안전 및 복리증진 정책의 확대를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8조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제307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혹시 ‘대성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2000년 2월 17일 새벽 4시경, 속초선적인 대성호는 그 날도 조업을 위해 동명항을 출항하였습니다. 같은 날 12시 30분 고성 앞바다에서 대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인근 조업 어선으로부터의 무전을 마지막으로, 대성호는 우리 시민 10명의 생명을 안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당시 긴급상황을 접하고 해경의 헬기 및 구조선 2척과 해군 제1함대소속 함정 2척이 해당 사고지점으로 출동하여 인근 조업중이던 어선들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침몰한 대성호는 찾을 수 없었으며 생존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성호는 이 날 이후 2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성군 앞 깊은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호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잠시 다른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1년 전 고성 앞바다에서 해경 함정끼리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비정인 72정 1척이 침몰하였고, 1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72정의 인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탐색과 인양에 관한 질의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며 답변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침몰 선박 탐색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영상탐사 장비를 통해 침몰 추정지점 인근에서 72정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비록 72정이 아직까지 인양되고 있지 않지만 41년 전 침몰된 선체를 탐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성호 사건에 한줄기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도 2019년 제2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양수산과의 예산심의 중 발언을 통해 북위 38도 12분이라는 마지막 교신 후 수심 1973m 아래에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가 어탐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유족들의 증언을 전달해 드리며, 국가의 최첨단 장비가 투입된 이 시점에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공조해서 20년 전 침몰된 대성호의 정확한 위치만이라도 탐지를 통해 찾아달라고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올 3월에도 전복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일하는 어업은 그 특성상 선원들이 항상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다 조업을 나서는 우리 어업인들의 삶은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으며, 애국과도 비견될 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가, 속초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분들이 대성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 72정호를 탐색하던 의지로 속초 대성호를 찾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원의 유족분들은 지금까지도 대성호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계십니다. 차디찬 바닷속 어딘가에 둘 수 없는 유족분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만이라도 찾아내어 더 늦지 않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이 대성호가 마지막 교신 후 실종된 사진입니다. 해경 72정이 실종된 위치 부근에 대성호가 1,973m 아래에서 어탐에 탐지되었다는 마지막을 우리 유족분들께서 전달받은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예산의 주요 재원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가짐으로써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용과정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예산절감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노력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예산낭비 사례는 공개를 통해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독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낭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절감 공로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원안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부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제단 여러분들과 예방접종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님들과 통장님들을 비롯하여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책 및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각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심의회가 존재합니다. 우리 시에도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2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급 규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였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실무부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기존 일비의 지급을 규정한 제3조를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제16조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주민대표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공사의 실제 수혜자인 주민들이 공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및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과 조례만으로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감독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독관의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감독수행 기준을, 제8조는 건의 시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항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부분을 추가해 안 제8조의2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해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공직자윤리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2020년 10월 13일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출연을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속초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 강원도 관광 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의 설립연도는 2020년 10월 13일이며, 설립목적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관광정책 통합실행 전담기관 설치로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직·인력구성에 있어서는 조직 부분은 이사장-대표이사-본부장-실장-팀장 체제이며, 인력 부분의 정원은 1본부 3실 10팀 46명, 현원은 1본부 3실 8팀 31명이며, 이사장은 도지사 겸임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3,000만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관광재단과 시·군간 협력 주요 사업내용은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반려동물 여행시장 개척, 빅데이터 이용한 강원관광 통계 분석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리모델링 이후 전국 최고수준 전문공연장 기능을 확충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원활한 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단체관람, 기본액, 어린이, 학생, 군인, 어른”을 삭제하고 “관람권”을 안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중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등” 조항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고,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안 제7조에 현실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를 기간 내 미납 시 사용신청 자동취소 조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였고, 사용자 설치 시설물 미철거 시 원상복구 조문을 안 제11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삭제조항을 안 제13조에, 회관 자체 기획공연에 대해 관람료 징수규정을 안 제14조에, 관람료 환불 및 할인대상자 조항을 안 제14조의2, 공연장 입장제한자를 안 제15조에, 안내요원 관리 운영 및 지원근거를 안 제1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12.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조의 제목 및 용어 정비를 안 제5조, 안 제7조에 담았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규정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4조, 제81조, 제82조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을세무사 역할을 안 제3조에, 위·해촉 및 임기를 안 제4조에, 마을세무사 상담대상, 방법 등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담았으며, 마을세무사 우대 및 지원 등은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법률 공포(2020.1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세부화는 안 제13조,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교부 및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원인자 부담의 근거규정 변경은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관계법령이며, 예산조치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4항, 「기존 공동주택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의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으로 700세대가 넘는 조양1주공아파트 내 기존 관리동(고은)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리모델링)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로 선정함으로써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공동주택명 속초조양1주공어린이집, 어린이집명 고은어린이집 유형은 민간, 소재지는 속초시 온정로10(조양동)입니다.
세대수는 708세대수이고, 면적은 104.04㎡입니다. 정원은 24명이고, 대표자 원장은 조우훈입니다.
나. 위탁기간: 5년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 위탁방법: 기존 운영자 위탁체결이며,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릅니다.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 사항,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보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 및 영유아보육법 준수사항,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추진 계획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도시계획조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재공고·열람 범위 확대안을 안 제8조, 제9조에 담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함을 안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사무 명확화 안을 제26조, 제51조, 제53조에, 경관지구 건폐율 단서조항 신설 안을 제35조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유소 등 건축 허용 안을 별표 3에,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일부 허용 안을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그 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문구 수정안을 제13조, 제19조의2, 제26조, 제26조의 2, 제29조의2, 제37조, 제48조, 제57조의2, 제58조의2,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1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부터 별표 22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정례위원회 시 보고 드렸기에 붙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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