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본회의 제2차 2023.06.1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6월 2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방원욱 의원, 간사에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염하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명애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시 문제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86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민선 8기 속초시의 1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민 여론 및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역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접한 우리 시에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 등을 해소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 집행기관 각 분야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특히, 세무부서에서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의 사례로써 앞으로도 정책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채택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처리의 부당함과 부작위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동일 시간대에 이중 사용하거나 결제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기에 보조금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복, 유니폼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민원 근무자의 통일성 등을 위해 예산으로 구입,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명확하여야 하고 구입하는 제품 또한 일반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민원과 관련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지나치게 값비싼 브랜드를 선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는 바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관내 곳곳에 제작, 배치되는 조형물이 관리부서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고 파편화돼 있어 통일성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조형물 제작 시 총괄부서를 통해 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관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시민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회 등이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개인들은 공공시설임에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간 또는 공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특화작물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자체별로 특화작물이 유행처럼 재배되었다가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특화작물를 선정한 시점부터 판로를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이슈화된 지역 축제, 먹거리에 바가지 요금 논란에서 보았듯이, 이는 해당 업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를 막는 행위로써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는 시가 적극 나서서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근절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몰 갯배스트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서감사 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4일 밤 안타깝게도 청년몰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제안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담았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께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피해자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많은 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추진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의원님들의 고민이 담겨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 목록은 총 139건으로 시정 2건, 처리 29건, 건의 108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을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전념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원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원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승인을 통해 지방의회는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결과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행정 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5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95억 3,07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56억 1,78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43억 2,965만 원, 세출결산액은 4,576억 2,983만 원, 세계잉여금은 966억 9,98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08억 1,891만 원, 세출결산액은 719억 90만 원, 세계잉여금은 189억 1,801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와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 현황, 2022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채권, 채무현황, 성과보고서, 계속비 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의견은 세입 분야 4건, 세출 분야 3건,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 7건, 물품 및 재산관리 분야 4건이며, 수범 사례는 4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요지와 토론의 요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강력하게 주문하며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속초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일은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자이며 출석 장소는 속초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속초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경제복지국장, 해안수산과장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대포항의 종합관광 어항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점·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와 관광어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기 제3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진행하게 될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염하나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삶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놀이 인프라입니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놀며 다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아동은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주된 놀이시설 역시 집이나 놀이터, 사설 키즈카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놀이 인프라 부족은 지역 내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이자 속초시로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있어 아동 놀이시설의 부재는 더 나은 자녀의 성장 환경을 찾아 우리 시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요인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아동의 놀이여건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시의 아이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행복을 위하는 일임과 동시에 속초를 제2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놀이문화의 조성과 놀이시설 구축에 관한 역할을 정의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놀이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이명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금선

관광과장 권금선입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물가상승과 타 지역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해수욕장법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명시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제8조 개정과 시행규칙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위탁할 수 있는 시설 일부 변경내용을 안 제4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어촌어항법 제57조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 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사용료 일부 인상안을 별표1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수욕장법과 어촌어항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4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요약 결과보고서는 붙임 11페이지에 붙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입니다.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진로·진학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진로교육법을 근거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담았으며 진로·진학·체험프로그램·상담·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 진로교육 사업 범위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속초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시의 사업장,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직접 또는 위탁운영 등 진로교육 사업의 추진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진로교육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예찰방제단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6조에, 식물방제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부터 10조에, 예찰 방제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7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협의는 해당이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의 마지막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22시 34분경에 속초시 중앙동 청년몰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선 시장님과 재난대응과를 비롯한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 총 인력 197명, 동원장비 31대로 화재 진화에 총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청년몰에 입주해 있던 점주님들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의 7분 발언과 정례위원회 공식적인 발언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