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3.17.

영상 및 회의록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방원욱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선임되신 방원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과 비교해 7.39% 336억 원이 증액된 4,892억 원의 규모입니다.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창출, 복지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문화축제관련 예산편성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가 직면한 현황과 미래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3월 23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963억 1,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23억 8,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05억 7,1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 4,556억 200만 원 대비 33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8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6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496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6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2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183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0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83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4억 순증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6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68억 6,3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9,7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6억 3,800만 원, 일반행정에 1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6억 7,4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5억 5,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70억 2,500만 원, 관광에 75억 5,300만 원, 체육에 134억 8,900만 원, 문화재에 24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9억 7,3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19억 500만 원, 폐기물에 109억 7,200만 원, 대기에 121억 9,200만 원, 자연에 7억 7,700만 원, 해양에 10억 1,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511억 4,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2,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6억 7,200만 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423억 5,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3억 3,300만 원, 노동에 63억 2,800만 원, 보훈에 24억 1,5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6,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0억 6,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4억 4,0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9억 5,100만 원, 임업·산촌에 64억 3,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억 4,4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0억 8,1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4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8억 2,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2억 7,600만 원으로 도로에 181억 6,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7억 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7억 2,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6억 2,4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0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9억 5,900만 원, 물건비에 276억 4,100만 원, 경상이전에 1,962억 3,800만 원, 자본지출에 876억 8,400만 원, 보전지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49억 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4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25억 5,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분야에 563억 4,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3,000만 원, 물건비에 89억 4,9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7,400만 원, 자본지출에 469억 5,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4억 4,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1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2억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억 7,9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4억 3,600만 원, 물건비의 3억 7,000만 원, 경상이전의 229억 1,800만 원, 자본지출에 22억 1,100만 원, 내부거래에 46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 9,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 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감액 및 예치금회수수입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예치금에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에서 예치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28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3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8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285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세입 중에는 국·도비보조금이 1,752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주요증가요인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의 반환분으로 보이며, 보조금의 증가는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반영과 육아기본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도비 예산 증가분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49%로 2021년 본예산(19.65%)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3.72%로 2021년 본예산(56.68%) 대비 2.96%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감소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주된 영향이며,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원인으로 이는 2020년 지난해 대비 7조 9,000억 원 감소한 국세 실적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시 재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으로 우리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 탈루 은닉세원 조사 등의 지방재정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9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6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4% 증가한 2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9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5% 증가한 8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을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억 원 순으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20억 5,000만 원, 군부대 이전사업 5억 5,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5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8억 원이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시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20억 원,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주된 사업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도비가 반영된 실향민문화축제 5억 2,000만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8억 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복구사업 8억 7,000만 원,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2억 9,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16억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부담금 6억 4,000만 원이 주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1억 원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7억 원, 보건소 신관 3층 증축 건축비 12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4억 2,000만 원, 자활근로 지원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 2억 5,000만 원, 싸리재길 정비공사 3억 원,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억 9,000만 원,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방역소독지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8억 3,000만 원, 속초정수장 배수지 개선공사 18억 원,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 20억 원, 설악로외 2 차집관로 정비공사 18억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은 도시 균형발전과 생활인프라 확충, 시민불편해소 및 편의공간 마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은 예산임에도 일자리, 복지, 축제예산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2010년 2천억 대에서 2015년 3천억 대, 2019년 5천억 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은 증대 되었고,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본예산 또한 4,556억 원으로 재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회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250억 원으로 지난해 1회추경 398억 원 대비 약 37%가 감소되었으며, 재정 증가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쳤고 이제는 지방재정까지 스며드는 현상으로 보이며, 문제는 경기 침체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예산의 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변화된 생활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산편성 및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더 균형 있고 세밀하게 계획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낭비를 줄여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 1회추경 세출의 주요 증액요인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가 8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5억 원, 경상이전 37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자본지출이 237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이 13억 원으로 추경재원 중 자본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1회추경 자본지출 비율 52%에 비교해 보아도 자본지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우리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예산 편성의 집중도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집중된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 임에도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예산 전용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삭감내역 중 1회추경 증액계상 내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5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