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2.12.0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충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연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참조 건설도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시되 발언종료 1분 전에 타종이 울리면 더 하실지 종료질의를 정리해 주실지 말씀을 해 주시면 마이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심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모든 팀원들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금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된 건 이게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토지보상비하고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거의 2배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479페이지에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기계가 엑스포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세워져 있을 때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공해, 소음 또 미관상 좀 이렇게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지금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가 몇 대 정도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총 속초시에는 631대가 등록되어있고요. 영업용으로 421대, 자가용으로 195대, 그다음에 관용에서 15대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주기대수가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좀 턱없이 등록된 기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장들은, 건설기계들은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주기장을 확보를 하고 등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기장을 설치하는 건 혹시나 외부에서 온 차량이라든가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이건 외부에서 온 건설기계들을 주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기계들 중에 주소지가, 차고지같이 먼 부분들은 그때 와서 좀 주기를 하고 새벽에 일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상황으로 주기장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업체에서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주기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엑스포공원에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세워져 있는 차들은 등록이 안 되어있는 차들인가요? 관내의 차들이 아닌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관내차들 중에 그런 차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일찍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 아마 시내에 그렇게 가깝게 갖다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아니고 일반 화물차량들도 건설기계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화물차량은 건설기계하고 상관없이 지금 엑스포장에도 가보면 건설기계보다는 화물차량들이 좀 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량은 이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차량들이고요. 아까도 말씀...
● 염하나 위원 화물차량이 그렇게 있는 것도 어찌됐든 약간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차고지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위치가 성호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그 주변으로 되어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차고지 주인들이 주거지역 간 사실상 조금 근접한 거리인 건가요, 이 부분이?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청대로가 한 35m 정도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서 그다음에 그 안쪽 한 170m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파트 쪽에서는 건설기계를 시운전을 할 때 소음은 아마 덜 들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염하나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냐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속초시와 비슷한 문제로 소음이나 공해나 미관상의 저해 때문에 이런 차고지 개념의 공영주기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의 주거지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외곽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이용률이 되게 낮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속초시가 콤팩트한 도시기 때문에 거리가 웬만한 곳에서는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자기네들이 세워놨던 편리함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이 또 좀 저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부대시설도 같이 조금 이렇게... 부대시설도 같이 또 마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현재는 주기장만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건설기계협회에서 사무실 정도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건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대시설이 없으면 또 이용률도 어떻게 보면 저조해서 막대한 금액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잘 지어놓고도 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거 예산낭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단순히 주기장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전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조금 같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보상. 이건 현황이 도로였을 때 감정평가가격의 3분의 1로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감정가로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 염하나 위원 지금의 감정평가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현황도로인 그 감정평가의 가격이 3분의 1인 건가요? 보통 미불용지 3분의 1 가격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 금액으로 편성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이 요건은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3분의 2라는 개념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 염하나 위원 공익사업에 미불용지일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보통 많이 해서 우리 속초시도 그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가 그 일대에 감정평가를 하거나 보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속초시의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속초시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노학동사무소 옆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싸리재로 넘어가는 데에 보면 반야요양원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요양원 인근을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성암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노인보호센터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러한 구역들이 신설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2년 전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강원도 노인보호구역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속초가 3군데입니다. 그러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거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신규로 지정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노인보호구역 주변에 CCTV도 같이 설치가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원식이라든가 차량들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거나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 노면표지판 이렇게 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같이 보호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차 사고율이 어린이보다 4배가량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내용에도 보시면 관련된 노인보호구역에 CCTV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속도제한도 30인 것도 몰랐던 부분도 있고 잘, 이런 사업구역을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구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CCTV설치 그다음에 교통과랑도 조금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향후에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요.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안전시설을 더욱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 장애인보호구역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따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지정된 구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원래는 있는데 속초시가 없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각 시설물별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법에 따라서 그 장애인의 진출입이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는 아직 저희들이...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정확하게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아직까지 없는 건지 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 좀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속초시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훼손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이용되다시피 하다 보니 안전상의 조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딱 지정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가 47개 노선에 61.8km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자전거도로로써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일단은 협소하고요.
중앙에서 자전거도로를 지정을 하고 시설을 하게끔 했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현재는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인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하는 그런 도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가 잘 안 되는 구간, 그다음에 과연 이 부분을 보행자를 빼고 자전거도로만을 전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자전거도로를 인도 위에 올리다 보니 보행자하고의 간섭이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도로 뺐을 경우에도 차량의 흐름이 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속초시 전체에 대한 용역이나 마스터플랜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 염하나 위원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구간을 좀 찾아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조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과가 이번에 예산이 한 7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증액사유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한 예산과 토지보상비가 좀 증액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고. 건설기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기계 공용주차장이라 함은 우리 건설기계들에 대한 말 그대로 주차장이죠. 그런데 건설기계 차량등록 당시에 주차장 주소지도 같이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의 생활권이랑 좀 멀어져 있는 관계로 엄밀히 따지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사실 공용주차장이 주 이용건설기계들은 외부건설기계, 그다음에 주기장과 도심지가 좀 먼 건설기계들이 이제 앞으로 이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보상사업과 관련해서 미불용지보상 그 기준이 감정평가,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정평가로 보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노인보호구역에 속초에 세 군데다. 속초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우리 반야요양원 인근,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성암복지센터 인근인데 이거 외에도 이런 유사성격의 노인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더 하게 되면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지정을 못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아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당연히 지정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노인보호...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게 공공적으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시고 저희 시에다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47개 노선에 육십 몇 킬로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61.8km.
● 위원장 최종현 61km.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위원장 최종현 61km 정도인데 자전거이용자들에게는 지금 도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다음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 그런데 최근에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용역이 발주가 됐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착수가 돼서 지금 용역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이제 수립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483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염하나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유지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신규개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천제방, 쌍천제방을 이용해서 대포항에서 설악동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이걸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자전거도로 또 시민들 산책로로 이걸 좀 개설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시행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편성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이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설악로 구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쌍천제방을 이용하는 구간은 충혼탑까지는 저희가 산책로로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악산국립공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 도로가 현재는 20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한 10m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고 해서...
● 신선익 위원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방 쌍천 북측, 우리 속초시 측 제방 전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제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가...
● 신선익 위원 지금 설악로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남겨진 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집어넣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방은 성수기 때 보면 속초시에 내려오신 분들이 걷기 위해서 걷는 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하고 같이 집어넣기에는 충돌성이 있는 것 같고요.
● 신선익 위원 설악로를... 설악로에다 개설한다 그러면 용지는 충분한가요? 용지확보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 확장하는 구간에 저희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지 않나. 현재 도로상태도 인도도 하나 없고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확장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보행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종전에 의회에서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고 빨리할 수 있는 그나마 힐링가도를 제방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전에 개진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방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좀 쾌적하게 달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멈춤이 없이 그냥 달릴 수 있는 곳이 지금 영랑호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쾌적하게 계속 쭉. 또 시내에 아무리 자전거도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다가 신호등에 걸리고 뭐하고 해서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에 쌍천제방을 이용해서 대포에서 설악동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개설을 한다면 관광명소도 될 것 같고요. 꽃길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한다 그러면 굳이 이쪽에 안 해도, 차도에다가 안 해도 비용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실효적인 것 같아요, 이용자 편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7대, 8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대포항에서 설악동 구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이번 용역과업에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쪽에 지금 설악로에다가 옆에다가 개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할 때 구간표시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소로 몇 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찾기 힘들어요.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부득이 이렇게 써야 될 거라면 괄호 열고 어디어디 부분 아니면 어디서 어디 구간 이렇게 넣어줘야 이 자료라고 하는 게 위원들이 검토하고 나름대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도로명 이제... 도로명이 아니라 우리 동부아파트 뒤에서 장천리까지의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가.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영랑공원으로 가로질러서 동부아파트 뒤에서 장천으로 넘어가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영랑호 산책길로 통하는 그 길 말씀하시는...
● 신선익 위원 영랑호 산책길 그... 그러니까 크로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동부아파트 뒤에 장미아파트 그쪽에서, 장미 그쪽에서 영랑공원을 관통해서 장천까지 가는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랑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게 영랑공원이 완공이 되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폐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거기가 이제 일부가 영랑공원으로 들어가고요. 일부는 사업대상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외의 구간으로 아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동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부서간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데 어차피 영랑공원으로 공원이 조성이 될 경우 지금에 있는 현 도로가 영랑공원 내에 묶여있단 얘기죠.
그러면 이 도로를, 공원 내로 따로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진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래서 그건 영랑공원세부조성계획을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우기 때 폭우가 오면 이 도로가 유실이 됩니다. 유실이 돼서 계속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걸 보수해 달라 해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보수 언제 되느냐 한두 달 걸려서 또 보도블록 깔고 나름대로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영랑공원이 아직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계 확인해가지고 이 도로가 폐쇄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 제대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제대로 건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가 보더라도 영랑공원. 공원 내의 세부시설로 결정이 되면 아마 영랑공원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아마 도로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랑공원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길을 존속이 될 수 있게끔.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미리 사전에 그것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공원조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도 하고 나름대로 향후 조치를 이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쌍천제방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용역에 이 부분도 한번 좀 대상을, 용역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주소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저희가 있었는데 개선이 좀 됐어요. 보면 아이파크2차 일원, KCC아파트 일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이렇게 이제 괄호 열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야지만... 그래도 명색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위치를 알아야지 심의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원이라 그러면 또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일원이 도대체 어디냐. 예산서를 보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돼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개선은 됐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아파트 뒤에서 장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영랑동 우리 지금 사업예정지에 일부 포함이 돼 있고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도로에 대한 사업종료 후에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도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2,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심히 유감스럽다. 왜 그렇냐면 지금 속초시 전반적인 예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탄소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정인교 위원님께서 최근 본회의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5분발언도 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것들이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들로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지역발전전략과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1억 2,000만 원짜리를 지금 예산서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의 자전거랑 다 연결된 거잖아요. 일부 부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건설과의 내부적인 고민도 있겠지만 자전거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도로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지만 그렇게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도로를 몇 미터 정도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시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과감히 예산을 좀 늘렸어야 되고.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많은 자전거도로 정책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라는 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예산에 많이 편성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예산편성된 걸 보면 도로개설공사에 한 7건의 큰 공사가 있고 또 마을안길정비라든가 그런 거에 한 3, 4건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도로개설공사 당연히 해야죠. 속초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도로개설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보면 아이파크, KCC, 속초중학교 예정지도 조양동이란 말입니다. 또 주공4차아파트 이런 데가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해 버리면 혹시라도 이 교통체증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불편할 거고 이 공사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부내역서에 보면 25년까지 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발될지도 모르는 내년도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도 유발될지 모르는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하셨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이번에 새롭게 탄생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시설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비지만 보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편입... 세워진 예산들은 대부분이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실제로는 못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보상을 하면서 보상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이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보상비를 더 세워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도로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리, 서로 조금 막혀도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또다시 막힐 정도로 그 도로공사를 할 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의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공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이 자전거활성화 거기에서 2,000만 원 나온 걸 보고 본 위원 또한 놀랐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차를 줄이고 자전거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제 KTX도 속초시에 들어오고 하면 더 이상 자전거의 산책의 일환, 건강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속초시에서는 어쩌면 제2의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KTX역에 자전거렌탈소를 만들고 거기서 렌탈을 해서 설악산으로도 빠져나가야 될 것이며 그때 시가지를 잠깐 빠져나가도 그 불편함을 감소하고 설악산까지는 곧장 가야 되고. 또 영랑호를 가고 싶어도 영랑호까지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고. 심지어 인근지역 고성, 양양을 잠깐 다녀오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자전거도시가 속초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속초시는 제가 봐도 너무나도 이 도로를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또 확장한다는 것도 전부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요. 이제는 KTX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곳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자전거도시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상주시 자전거도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편한 구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속초시도 이런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 속초시같이 이제 인구도 더 많아질 텐데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고 자전거도로를 확충 정도가 아니라 제2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건설도시과가 가장 중요하죠. 교통과하고 물론 협업을 해야 되지만 건설도시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속초시가 자전거도시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도 이제 자전거 이용을 한 몇 년 정도하다가 저도 그만뒀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굉장히 일단 위험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만 전용으로 가다가 일부 구간을 차도로 가야 되고 차도로 가다가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연계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도시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KTX역부터 시작해서 타 지자체 아니면 시내중심이라든가 관광지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개발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용역을 충실히 해서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자칫 용역이 자전거도로를 개보수해야 되고 잠깐의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직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큰 그림이 속초시가 자전거를 제2의 교통수단으로 하는 자전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걸 용역업체에 조금 주입을 해서 같이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기간 중에 관광성수기가 겹치지 않도록 공사기간 계획을 잘 좀 짜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들은 주로 토지보상비여서 아직 공사랑은 연계가 안 돼 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좀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고. 이명애 위원님 역시도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여건, 분위기가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될 것이다라는 주문을 주셨어요.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용주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외곽에다가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기대효과가 있나요? 10억을 들여서 외곽에다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 것 같은데 또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접근성이라 그러셨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제가 보기에는 기대효과가 굉장히 좀 있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지금 저희가 주기장을 설치하는 구간이 청대로 구간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기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새벽에 다시 일을 나올 때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잘만 되면, 시행만 잘 되면 자기 차를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운행을 하고 다시 거기다 세우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주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건설기계나 장비들은 자기집 앞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속이 없이는 지금 이 주기장이 이렇게 만들어도 큰 저는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장 조성이 완료가 되면 시내 쪽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렇게 주기되어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기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개설이 되면 대당, 톤당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당 이렇게 주기장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무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은 주기장이 완성이 되면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이걸 유상으로 가려는지 무상으로 가려는지 그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계나 장비들은 그 구입과 동시에 주기장이 어디에 주차할 곳을 꼭 정해야지 그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다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점검이 가능하고 다 하고 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등록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주기장을 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놓고 그 땅 크기에 따라서 주기가 될 수 있는...
● 방원욱 위원 그래야 허가가 나잖아요. 차량을 운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현재는 아마 지도점검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많이 힘들겠죠. 그걸 해야 주기장을 만들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도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주요사업에 보면 7번국도에서 화랑도체험장을 보면 이 7번국도에서 화랑도체험장 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번국도라 그러면 우리 영랑교 있는 쪽에서 화랑도체험장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이제 이제 북부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북부교도소요.
● 방원욱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 교도소에서 건너편으로 화랑도체험장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길입니까? 그 길이 아주 상당히 안 좋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현재는 길은 없고요.
● 방원욱 위원 길이 없나요? 다니긴 다니지 않았었나요, 우리?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거기는 구거 옆에 농로로 지금 다녔었는데.
● 방원욱 위원 농로로. 그길하고는 다르고. 따로 신설하신다는 얘기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신설을 해서 화랑도체험장으로.
● 방원욱 위원 화랑도체험장까지 해서 이제 영랑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우회도로를 만든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화랑도체험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나올 때 7번국도로 다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영랑호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영랑호체험장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이게 공사비가 18억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이제 보상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거의 보니까 481쪽 보듯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보상비 이쪽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77억이 늘어서 1,400억이 됐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 중로 3-65호선 이건 우리가 저번에 질의할 때 이건 좀 빼고 구체적으로 좀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건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로 3-65호선 그러면 저희 위원들 못 알아들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래서 그 앞에다가 7번국도에서 화랑도체험장간 도로개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7번국도가 어디라고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그건 좀 표기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KCC아파트 일원하고 속초중학교 예정지하고 아이파크 2차 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파크가 전부 몇 동이죠? 아이파크 2차 말씀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대형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고 공공주택들이 들어설 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심의하고 경관심의하고 다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아이파크 2차 일원 정비공사하고 도로 넓히기 일원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넓히기, 이건 불을 보듯이... 도시개발계획위원회를 할 때 이 도로가 안 보이나요? 만약에 이쪽에 한 5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도로가 좁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안 되나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교통심의 할 때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다 들어가죠? 과장님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다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개설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윤을 다 빼고 나간 다음에 도로개설을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잖아요, 대란이. 나오지도 못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잘 쓰던 길들이 아이파크2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가 되고 한다 그러면 아이파크2가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심의가 이루어질 때 이걸 지적을 해서 뭔가의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 방원욱 위원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번주에 롯데...
● 방원욱 위원 롯데도 그렇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사업자한테 사업구간을 지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지구 외의 구간에 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그렇게 주문을 하는 부분이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봐서 알긴 알지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 때문에.
도로가 가다가 끊기고 꺾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있는데 시행사하고 우리가 인허가조건을 따질 때 확실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치고 빠지는... 시행사는 치고 빠지고 시공사가 들어와서 우리 모른다, 이건 협의가 다 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롯데도 그렇게 아주 대형이고 속초의 굴지의 기업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굴지의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주변이 좋아져야죠, 주변이.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건설과, 교통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 들어가시면 강력하게 이건 좀 주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향후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에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 방원욱 위원 다 그래요. 지금 아파트들이 조양동도 그렇고 지금 거기도 교통들이 주차난도 그렇고 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은 아파트에 주차대수가 있겠습니다만 오피스텔 용도로 주차대수가 모자라죠.
그 조례로 바꿔가지고 주차대수 호수별로, 호수당 몇 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 방원욱 위원 교통과에서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게 주말에 대란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30%, 주차장 확보 30%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70%는 어디 가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48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교동 630-13번지 K마트 쪽하고 노학동 1251번지 전주삼계탕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5,000만 원 잡혀있어요. 마을안길 우리가 비 피해가 나면...
나는데 그 비 피해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비 피해로 인한 공사는...
● 방원욱 위원 인한 공사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공사는.
● 방원욱 위원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통수단면을 지금 넓혀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 방원욱 위원 그렇긴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희는...
● 방원욱 위원 하상을 낮추든지 그런 공사는 아니고 마을안길 정비공사.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 주변 마을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홍수피해가 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하수도 분야 쪽에서 지금...
● 방원욱 위원 비만 오면 막 넘치는 데가 여기인 건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 부분이... 그 동네가 제일 좀 낮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럴 때 같이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비만 오면 거기를 가야 되는 우리 위원들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매주 잠겨서 아주 비올 때마다 잠겨가지고 안타까워요, 여기. 보일러실은 노다지 잠기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말씀 중에 노학동에 도시개설사업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부권하고 북부권을 나누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도로정비하는데가 남부권밖에 없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북부권도 있습니다. 있는데...
● 방원욱 위원 북부권 하나 저기 영랑초등학교 뒤에 정비공사 하나 하시던데. 이게 우선 급해서 우선순위로 정하셨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랑동도 지금 알게 모르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로 넓힐 생각은 하나 안 하고 전부 나중에는 시비로 하려는 건지 국비는 매칭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 많이...
● 방원욱 위원 북부권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조성 후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주기장을 건설기계 등록 시에 주기장도 같이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과장님 주기장 현장을 방문했더니 자전거 1대도 안 들어가는 곳을 주기장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했더라. 그런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고. 아마 속초시도 현장까지는 안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나가보시면 터무니없는 곳에 주기장을 신고를 한 건설기계들이 다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형식적인 주기장 등록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7번국도 화랑도체험장 도로개설 구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좀 당부드리는 말씀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타부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의회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될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그 반복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아이파크 2차 도로개설공사 관련돼서 사전에 도시계획이나 이 건축심의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이파크 2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원인자부담, 사업자 측에다가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시켰어야지 굳이 시예산을 쓴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노학동 1251번지 전주삼계탕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상습침수구간인데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사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이번에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남부권에 좀 몰려있다. 북부권은 사업량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북부권, 남부권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둬서 해야지 물론 우선순위 때문에 이번에 남부권에 좀 몰려있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좀 짜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데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요.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
479페이지 주기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많은 동료위원분들께서 주기장 위치 관련된 염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경험상 주기장이나 차고지는 공간의 확보에 대한 게 문제가 되지 그 위치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장 조성사업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세부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2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건 뭐 준비예산이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전년도예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2,200만 원 처음에 용역비로 주기장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허가는 나있는 상태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부지매입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인허가가 강원도에서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인허가 서류를 지금 다 올린 상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시간이나 주기장은 강원도.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일반 차고지나 주기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차장하고 또 용도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부지에 대한 제안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보셨나요, 제약사항이 없으신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저희가 도시계획팀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지에 대한 주기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이미 다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해양부 땅도 저희가 이미 다 됐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땅도 저희가 양여받는 걸로 협의는 다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해서 지금 두 군데 선정을 해주셨어요. 동림모텔 앞이랑 청초지구대 뒤에 사거리인데 이 개선사업에는 속초에 여러 군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을 텐데 이 두 군데 선정된 이유는 이곳이 제일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사고가 빈번하게 났던 구간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속초시의 어느 구간이 사고가 많이 빈번했고 어느 구간이 빈번했기 때문에 개선방안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한 개선방안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국도비신청을 해서 받는 구간인데요. 저희가 조양동 청초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엑스포광장에서, 엑스포잔디광장에서 7번국도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그 구간이 좀 짧습니다. 짧다보니 꼬리물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동림모텔 앞은 소야교에서 먹거리촌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인근도 좌회전 때문에 그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정비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새로 이렇게 정비하고 개선하기가. 정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 신호등을 새로 한다든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신호등이나 점멸등을 하든지 아니면 고원식.
그 고원이...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차량이 달리는 속도가 좀 줄어들거든요. 과속방지턱 같은 기능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개선을 하고. 지금 청초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횡단보도가 6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6m를 지금 4m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 횡단보도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당기면서 대기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거리를 조금 늘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관련된 건데요. 덤프차량같이 사설 제설차량에 대해서 올해도 보니까 차량 좀 추가로 확충을 하셨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 정인교 위원 그 계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정인교 위원 한 해에 먼저 선계약을 해 놓고 눈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눈이 오지 않아서 제설차량이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날씨라 하는 건 예상하기가 힘든데 이게 항상 제설에 대한 문제가 항상 많았거든요. 이 계약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이?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계약은 현재 저희가 14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계약이 되면 계약된 차량은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갖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가 나오거나 기상상황에 따라 저희가 호출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 차들은 겨울에는 영업을 못합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들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국도유지관리라든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여기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로공사 이쪽에서 제설차량들에 대한 임차비용이 이제 각 기관별로 좀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전체기관, 그러니까 월별로 하든지 이제 전체기관을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입찰을 봐서 업체 장비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먼저 선확보를 해놓고 그 차들이 영업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보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눈이 오지 않아서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계약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눈이 한 번도 안 왔을 경우도 있고 눈이 여러 번 오게 되면 그만큼 더 장비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이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건데요. 이미 답변도 여러 번 해주셨지만 제가 1차 본회의 때 자전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는 진짜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인도에있는 보행자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차도로 나가자니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요. 제가 조양동에서 의회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게 되면 중앙로나 수복로 같은 경우는 적당한 길이 없어서 아예 올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해대로를 거쳐서 설악금강대교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요. 참 그 자전거도로 이용할 때마다 도로정비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서울에서는 그 지하철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면서 라이딩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이 돼있는데요. 저희 속초에도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속초의 자연경관이나 규모로 봤을 때 철도와 연계된 자전거여행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개통과 맞춰서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이라든가 그 자전거여행 콘텐츠개발 등 이런 5개년 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상된 금액이 2,0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한해한해 자전거도로 그때그때 예산이 아니라 이게 철도개통과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는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방향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조성사업이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고요. 2,200만 원은 작년도 용역비였고 지금 강원도 인허가사항으로써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이곳에 대한 선정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제설차량 계약과 관련돼서 현재 총 14개가 계약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계약은 완료가 됐고 실제 차량을 갖다놓는 건 저희가 20일날 갖다놓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2월 20일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전에 눈 오면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때는 장비를 저희가 시 보유장비하고...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 계약돼 있는 업체는 미리 얘기를 해서요. 당겨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역을 한번 치뤘어요, 제설작업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 나타난 문제점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산심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에 오늘 위원님들 의견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준공에 맞춰서 수도권 라이딩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와 더불어서 신규 역사 주변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가 시급해 보인다라는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에 좀 참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질의 중에 또 이명애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인해서 운동용이나 관광용을 넘어서서 제2의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꼭 우리 시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적극 거기 공감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아주 작은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동 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말 성수기에 설악동 차량접근이 어려워서 아주 불편을 겪거나 아예 관광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시민, 관광객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설악로를 갔다가 다시 확충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 도로가 확충되기는 현재로써는 요원하다, 세월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쌍천 북측 제방을 도로화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쌍천 하부에 보면 덩치도 좀 있고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주차장, 주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면적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10대... 차량 한 1대면 자전거 한 1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소규모의 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설악동 교통해소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운영하는 건 설악동과 이 쌍천 하구 간에 자전거 임대사업을 해도 되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수익창출도 가능하고 교통관광지로써의 교통난 해소도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우리 건설과나 교통과, 관광과가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돼있는 문제 같은데 아주 오래 전에, 수십년 전에 우리가 설악동하고 대포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된 적이 있죠. 제가 금년에 여수, 순천 쪽으로 이렇게 관광을 다녀왔었는데 순천만국가정원하고 습지공원하고 그 거리가 한... 스카이큐브가 돼 있어요, 지금 모노레일하고 유사한 건데 무인입니다, 무인. 8명, 1대에 8명이 탈 수 있는 건데 그 거리를 스카이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녀오니까 너무 편하고 그 자체도 재미있고 관광지로써. 교통해소도 되고. 그건 하부에 주차장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좋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다시 한번 제방을 이용해서 점용허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번에 용역, 설악동 관련한 도로용역에 반드시 포함을 좀 시켜서 다른 협업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그래줄 것을 한번 강력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쌍천, 지금 설악산로가 20m 도시계획도로로는 돼 있는데 그 도로공사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니 지금 관광성수기 때 설악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쌍천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대체교통수단도 좀 검토를 하자 그랬는데 이건 관광과 소관으로 지금 대체교통수단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강원도에서 속초뿐만이 아니고 강원도권역 관광성수기 교통체증 지역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속초여고 주위에 지금 소야초등학교하고 설온중학교까지 학교 3개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번에... 제가 그렇게 다닐 때는 잘 몰랐었는데 대입수능 때 가서 뭐 봉사한다고 갔었는데 지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면 속초여자고등학교 진입로 우회도로가 나와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어디로 진입도로를, 우회도로를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계획이 나와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계획은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고 그 노선은 소야초등학교에서...
● 방원욱 위원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예, 소야초등학교에서.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소야초등학교에서 전주삼계탕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쪽 라인으로 내려오는.
● 방원욱 위원 아, 뒷 라인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체육관 옆쪽으로 속여중, 설온중학교인가요?
● 방원욱 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아니요, 지금 저쪽 체육관을 통해서요. 체육관 옆쪽으로.
● 방원욱 위원 체육관 옆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이제 저기 옛날 설악여중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아, 이렇게 들어간...
그쪽으로 해서 소야초등학교로 들어가서 들어간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소야초등학교...
● 방원욱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속초여자고등학교를 정문에서 바라보니까 이 길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 길이 어디냐면 속초여자고등학교 우리가 여기 지금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우회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 길로. 그런데 이게 지금 낮에 찍은 인공사진인데 이게 아침에 우리 등·하교를 7시나 7시 반쯤 하다 보면 차들이 그냥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주차장이잖아요, 밤에는. 이 길에 대한 우리 대책은 세울 수가 없겠습니다만 차 한 대 세우고 학생 내리고 뒤에 한 열 대는... 고3만 와서 수능을 보는데도 뒤에 한 열 대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거 어떻게 다니느냐,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 본 위원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큰 길에서 설온중학교하고 소야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또 복잡하고. 여기서 또 하차를 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 종합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래서 일단 들어온 차량들이 저 위에서 유턴해서 다시 나오거든요.
● 방원욱 위원 예. 위에서 또 유턴해서 이렇게 다시 나와야 되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 밑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 유턴하는 쪽에서 지금 속초경찰서 방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 방원욱 위원 지금 그걸, 지금 이 길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턴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그쪽으로 차량들이 빠져버리면 입구 쪽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좀 이렇게 주차해서 상·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길은. 이 길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길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 길은 오는 대로 막힐 것 같고, 이게 골목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져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건 동해대로 있지 않습니까? 삼환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 앞쪽에 학생들을 내릴 수 있는...
● 방원욱 위원 여길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로를.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일단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쪽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모님들이 자기 가족도 가족이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고3이 와서 고3만 있는 수능시험날인데도 불구하고 막히는데 평상시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등하교할 때는 얼마나 막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거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우리 속초여고 지금 소야초등학교, 설악여중 3개의 학교가 몰려있는데 비단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도로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교시간에 가보셨겠지만 아주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기능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면학 분위기 조성에 우리 시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을 켜주시면.
11월 21일날 이제 속초도심형 미디어파크 유원지 조성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행정절차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강원도 올라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 위원장 최종현 청취입니까? 동의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청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견청취.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위원장 최종현 동의사항은 없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회랑...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회에서는 청취만 하면 된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고요. 도시관리계획은 강원도 결정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청취도 아직은 의회 의견이 정리된 게 아니고 일부 몇몇 위원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르는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냥 이렇게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의회청취라든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날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아마 그때 오신 기자분이 공청회를 하다 보니 저희가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도를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오신 기자분한테 그 자료가 가다 보니 그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걸 하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준 건 아니었는데 일단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려가지고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코로나로 격리돼 있다 보니 그 부분, 기자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챙긴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유가 있으면 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도 또 오해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때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안전총괄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변인석 통합관제주무관입니다.
최강선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심의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으로 시간종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들은 사인을 해 주시면 마이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심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항상 비상사태에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제일 비상근무도 많이 서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생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래 들어서는 기후변화도 되게 많이 심하고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의 한 부서가 담당을 하기에는 이제는 벅차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전총괄과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그리고 또 민간의 어떤 특정단체 위주로 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안전교육. 또 그 관련된 부대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이제는 일반시민들 모두가 안전에 있어서는 능숙한 숙련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앞서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일회성으로 뭔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나서는 또 대책마련하는데 있어서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안전총괄과의 이름에 맞게끔 총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런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학교랑도 좀 연결시키고 일반시민들하고도 혹시나 이런 교육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예산서를 찾아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속초에서 양미리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말에 이 시청 주변에 있었는데 사실상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불법주차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최 측이 있는 행사건 없는 행사건 그리고 그 주최 측이 설사 우리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정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축제위원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관련부서에서 이런 시기 때는 그런 안전을 담당할 팀이 구성이 돼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비슷한 축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예산은 좀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북부권에는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권에도 역시나 소방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도 상권이 많이 조성되어있고 또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이 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소방서가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 중에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늑장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에서는 이 소방서 건립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데 시에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소방서를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당연히 남부권에 119안전센터가 필요한 건 저도 공감하고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소방서하고 속초시하고 협의를 꾸준히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개 부지가 가면 미리 타 시설물이 계획돼있고 또는 주차장 부지가 조성돼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와가지고 떡밭재 올라가는 길,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길 좌측에 시유지가 있는데 현장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급경사지예요, 도로 옆에.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옹벽이나 이런 부지조성 추가사업비가 추정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지금 계속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마땅한... 적당한 부지,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고 적당한 부지가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부서에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일반시민이 가장 가깝게 제일 친근하게 전화하는 게 119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관심을 더 가지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95페이지 보면 시민안심거리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경동대 후문에 여성안심귀갓길. 여기가 이제 경동대가 아무래도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 부분이 공동화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사실 여기가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 노약자 등등 가기에도 밤에는 위험하다 느낄 정도로 무서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시민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솔라표지병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염하나 위원 물론 이것 또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변을 좀 밝게 하고 밑에서 도로 부분에다가 LED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좀 이렇게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클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또 다른 사업이 어떻게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솔라병 설치로 그냥 끝인 건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시민안심거리 조성사업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솔라표지판... 솔라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 그러니까 경광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축전으로 저장해서 한 3일간 환하게 밤에 불빛을 비추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좀 우리가 또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에서도 협조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데군데 여성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들 꾸준히 하겠지만 이건 별도로 예산이 지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 340m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계속 꾸준히 검토할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건 그러면 비 오는 날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낮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에 빛을 받아가지고 축전을 해서 그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3일까지 간다고 돼 있거든요. 밤에는 빛을 발하니까 자동으로 오토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3일까지 가니까... 뭐, 3일 동안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햇빛을 못 받으면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설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염하나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이 경찰서의 협조요청으로 들어온 부분이라고 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가 조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잘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한 안전교육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요즘 최근에 도루묵축제, 양미리축제 등 속초관내의 축제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최를 했든 민간에서 주최를 했든 교통안전 주정차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부권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으셨고 그때 역시도 부지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고 아직까지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19안전센터는 당연히 지금 남부권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어요. 시민안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솔라표지판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솔라표지판과 더불어서 여성귀갓길 안전확보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송강리에서 밤 9시에 산불이 났습니다. 속초에서도 차량 2대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화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 중반에 진화가 완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 을지훈련에 관한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북한군 침투도발 행동대응매뉴얼 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없던 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북한군 침투도발 행동대응매뉴얼 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 정인교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2001년도에 대통령위기관리시스템, 행안부에서 행정 매뉴얼 작성하라고 관련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북한군이 만약에 침투된다면 강원도에서 행정매뉴얼은 발간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 대응 행정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책자 발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침서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책자가 발간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또 아래 보시면 통합관제관리체제 확립이라고 CCTV 신규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 행정감사 때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해당 계약 건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CCTV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잘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99페이지에 UPS충전지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정전 전압공급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예비전력장치입니다. 전기가 나갈 걸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 전력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축전지 교환, 전지 교환시기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이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교환할 때는 유지보수업체에 교환을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전기가 나가면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 CCTV는 계속 작동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 전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전지를 교환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대비해가지고 관제센터 돌리기 위한 예비전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예비전력이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지에다가 미리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정전시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비용이 축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성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축전지 교환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 축전지 교환 주기가 따로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주기는 따로 없고요. 우리가 예비로 이렇게 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보완하는...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한군침투도발 행동대응매뉴얼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 CCTV 신규설치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듯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CCTV 설치사업이 몰아주기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번 사업 때는 유념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UPS 우리 축전지 구입과 관련해서 축전지 교환주기가 별도로 있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2023년 예산을 보면 17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안전총괄과 하면 내년에는 속초시승격 60주년으로 설악문화제도 크게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었을 때는 완료된 사업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특히 감액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한 영랑 6지구 사업이 등대전망대 들어가기 전에 영랑정에서 동명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 산 쪽에... 그러니까 등대 올라가는 계단 옆에 우측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17억8,300만 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사업비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 이명애 위원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거의 없고.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 옛날에 풍수해저감시설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저감용역이라고 그것도 올해 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데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17억 8,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든 걸로 사료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다가오는 설악문화제 할 때 어떤 우리가 지금 겪은 이태원 참사를 대비해서 그런 많은 인원이 투입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오히려 증액이 당연히 됐겠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저희가 대규모 행사나 일정한 인원이나, 일정한...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나 일정한 인원의 규모 이상이면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어요. 그걸 열 때 우리가, 우리는 안전관리에 총괄해서 관리하는 전문가를 심의를 해서 관리하는 부서고 별도로 그 설악문화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은 해당부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그게 됐는지 타당한지 검토나 이렇게 안전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교육 같은 거, 미리 안전교육 같은 거 시키는 것도 다 해당 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큰 축제라든가 있을 때 시민들 안전교육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또 투입이 돼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안전교육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교육에 관한 건 해당 과에서 한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해당 과에서 사업하기 전에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이런이런 건 해야 된다, 시설물 이런 건 해야 된다 그러고, 안전관리전문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만한 행사나 규모나 그 기준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전기나 이런 거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때 전문가가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요, 잘못한 것도 지적해 주고.
● 이명애 위원 과와, 해당 과와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한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건 서울 같은 데도 보면 건물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이런 데 차수판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희는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우리가 저번에 청학사거리 문우당서림 그 일대가, 청학사거리 일대가 저번에 침수가 많이 돼서 시민에게 많이 불편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초 수위가 미처 빠지기 전에 약간 저지대니까 도로에서 물이 빠지기 전에 도로와 근접한 진입로나 집 인근 부분을 철판으로 차수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웬만큼 설치가 다 됐는데 저희가 추가로 1,000만 원 설치한 건 그 지역뿐만 아니고 혹시 다른 지역이 있으면 즉시, 민원이 되면 즉시...
● 이명애 위원 예비비 개념인 거군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보면 496쪽에 보면요. 생활민방위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에 민원인이 오셨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속초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가 어떤 홍수라든가 눈 폭설이라든가 모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를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민방위가 동원되지 않나요?
저희 속초시에 지금 현재 동원 가능한 민방위 대원 수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20명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4600... 잠깐만요. 민방위대원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 물론 그거하겠지만 타당하게 폭설이나 이런 데... 저희들은 전 공무원하고 일반통장님들, 방재단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별도 민방위를 폭설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처... 향후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 이명애 위원 네. 민원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속초시도 이런 생활민방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 보면 그분들을 평상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재난 시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조금 앞으로는 좀 참조를 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 1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 상습침수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청학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가지역에 차수판 설치가 돼있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관련해서 재난발생 시에 우리 민방위 인력을 동원해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체크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신규네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들어와 있어요.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그다음에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발간 이 2가지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참 저도 재선위원으로서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몇 군데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지금 저희가...
● 방원욱 위원 각 동에 하나씩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렇죠.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10개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을 마시는 음용수가 5개 있고 생활용수 공급하는 데가 5개 있어서 한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먹고 저장하다 보니까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발전기, 비상발전기나 이런 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배관이나 이런 데 파열이나 이런 거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시설물이 또 부식되거나 하면 유지관리로 도색이나 이런 거... 그리고 청소상태, 다각적인 것이 필요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북한군 침투도발. 그러니까 북한군 침투도발에 대비해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평화가. 이게 지금 이런 못 듣던 단어들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평화의 중요성. 참, 나라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우리가 건드린 지 오래됐죠? 시설점검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위에 물탱크, 우리 급수시설은 물탱크도 아마 다 갈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엿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지금 상태는 저희가... 직원들이,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꾸준히 관리해서요. 현재까지는... 요새 또 북한군, 북한의 대응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관련문서가 수시로 오고. 그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당연히 민방위 급수시실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는데 시비만 이제 1,000만 원이고 북한군 침투도발도 역시 시비인데 이건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건가요? 행안부 이런 데서? 점검해라,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라.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말씀입니까?
● 방원욱 위원 예, 2개 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 훈령 398조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위기관리에서 자체매뉴얼 작성하라고 작년도 중순 경에...
● 방원욱 위원 아,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국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랬으면 국비가 내려왔을 법도 한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요.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한 게 7,645만 5,000원인가요, 전체예산이?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활동보조비 나가는 건 사무국장님 외에는 없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거기 있고요. 나머지는 뭐...
● 방원욱 위원 부단장님, 뭐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개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단장님 업무추진비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네요. 보건소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 없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94페이지예요, 과장님.
저번에 바람 불어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 있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방원욱 위원 거기에 이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당연 가입되는 거 아니었나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런데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는...
● 방원욱 위원 자부담이 있죠, 참 여기?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자부담이 한 14%, 15%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 방원욱 위원 아, 14%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주택으로 가정해서 한 예를 들어서 84㎡ 이런 데서는 1년 보험료가 아마 9만 원 되는데.
● 방원욱 위원 9만 원.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1년. 사장성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개인이 한 1만 3,000원 정도 부담시키는데 그게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아무 탈이 없는데 보험료 낼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소극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관련 예산안이 있으면 어떻게 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한테 우리가 직접 보험료를 해주는 방법도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자필사인을 해가지고 자기 주민등록 등본 적어야 되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지내왔는데 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꾸준히 협의해가지고 최대한도... 우리가 이것도 태풍이나 바람 불거나 강풍이나 폭설 이런 데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위로금이지만 이건 보상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홍보를 강화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와주려면 다 도와주든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받아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공과금 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잘해준다고 풍수해보험 들어서 자부담을 1만 3,000원씩 또 지불하라 그러면 안 하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대책이 없을까요, 이건?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넉넉하면 봉급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보조금 받아서 사는 분들이 1만 3,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도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 기초수급자니까 무조건 이 보험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아까 강구를 해 보신다더니...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진짜예요. 진정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예 그러면 이 보험가입 이런 거 없애는 게 맞는 거지 자부담까지 집어넣고 들라 그러면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14%입니다. 자부담이 14%. 암만 그래도 9만 원에서 14%, 1만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분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498페이지에 다목적CCTV는 참 속초가 아주 밝아지고 투명해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방원욱 위원 이게 11억 7,486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1년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가 한 7억 2,800(만 원).
● 방원욱 위원 예. 신규는 점점 줄어드니까 예산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고.
돈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또... 좀 안정화가 돼서 신규로는 많이 사는, 조금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좀 많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추가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2분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CCTV 16개면 올해로 마무리 짓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이거...
● 방원욱 위원 계속 또 1차추경, 2차추경에 올라올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또 도시가 확장되고 아파트도 생기고 또 위험지역도 계속 생기니까.
● 방원욱 위원 관제센터도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관제센터가 지금 상태는...
● 방원욱 위원 좁죠, 지금도 좁을 텐데.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나름대로 최근에 지은 거라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방원욱 위원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만 해도 인건비 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11억 7,486만 원. 운영비에 7억 2,886만 원.
CCTV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 실시용역 이거 용역을 꼭 해서 신규사업, 신규설치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암만해도...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저희들 CCTV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문가 입장은 아직까지 못됩니다. 일부 통신직이나 일부 직원들이 오는데 지금 공부 중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문분야에 실시설계와 그분들의 감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가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16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16개에 대한 거.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방원욱 위원 2,000만 원을 좀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나대지나 이런 데는 기둥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데...
● 방원욱 위원 설치하고 전봇대 있는 데는 전봇대에다가 설치할 거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전봇대나 통신주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하는데.
● 방원욱 위원 없는 데는 기둥을 세워야 될 거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이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또 기둥도 설치해야 되고 설계용역비도 내야 되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네.
● 방원욱 위원 다시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음용급수가 5군데, 생활급수가 5군데에 있고 주로 우리 생활권 주변에 있더라고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돼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아파트 주변도 있고.
● 위원장 최종현 저희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시설이 노후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관리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국 침투도발 행동매뉴얼 관련해서는 국비, 도비지원이 없이 자체시비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자율방재단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요.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돈 만 원도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그분들이 좀 가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다목적CCTV 신규설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감리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선익 위원님 질의...
●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안 하시고.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다목적CCTV 설치에 지금 청호동 신포마을 같은 경우는 일대에 CCTV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청호동 신포마을도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청호동 신포마을 지금 설악대교 밑에, 최근에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CCTV도 저희가 설치를 하면 어떤 주민은 자기 생활, 사생활이 촬영되고 하니까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해달라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실사 나갈 때 동주민센터와 해당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청학동, 청호동 저기...
설악대교 밑에 문서가 왔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 정인교 위원 당초예산에는 지금 거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당초예산에 우리가 타당하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가능한 포함시키고요. 그건 해당주민들하고 통장하고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개수가 16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기존에 작년부터 한 것에서 누적으로 온 건 반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더 추가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호동 신포마을에 CCTV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설악대교 밑에 지금 설치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여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신포마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설치를 원했었어요. 갯배 타고 지나가는 그 마을 입구하고 저 끝에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두 군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포마을 갯배를 타고 건너가서 CCTV를 달 수 있는 전봇대가 내가 보기에는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전봇대가. 기둥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거기 과장님. 거기 기둥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을 작년에 했었어요. 아니,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 연관해서 다시 한번 나가서 살펴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꼭 2개 있어줘야 됩니다. 이쪽 끝에 하고 저쪽 끝에.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제 10.29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0.29참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 안전사고에 대한 그동안 우리 사회 안전사고 불감증이 좀 만연하지 않았나. 또 특히나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여서 더더욱 책임미루기식 공적영역이 발견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법적책임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안전문제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정확히 그 위원회 이름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안전관리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안전관리심의...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위원회.
● 위원장 최종현 그게 행사기준에 어떻게 돼요? 3000명 이상 행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 행사개최 전 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안전여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개최되는데 설악문화제도 똑같이 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설악문화제 개회식 가보셨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저녁 7시에 하는 거.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론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행사개최장 대비해서 행사장의 그날 상황이 10.29 이번 참사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단지 평지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사람이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밀집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날 상황을?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인도에.
● 위원장 최종현 거기서 만일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해본다면 만일 심정지 환자가 거기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119도 못 들어오고 안전요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못 뒀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설악문화제에 대한 이전 개최, 장소이전 개최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설악문화제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행태, 상황이 문화제 때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날 보셨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다. 건축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심의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발언시간 10분인데 10분이 초과되는 위원님이 있는데 일단 발언시간 10분이 되기 1분 전에 타종을 하고 1분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질의를 활용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해가 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지 공평하게 질의시간이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504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인데 이게 간판이 통합간판만 여기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간판 신설·철거 유지보수도 좋지만 기존의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년 된 것도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지 않는 간판들이. 이 간판들이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그나마 정비가 되는데 건물이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현재 사업체를 알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덜한데 외지인들은 헷갈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판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 제가 직접 그런 손님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선거사무실 그 전에 하면서.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점도 있고 나름대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런 간판들이 많은데 이걸 정비해야 된다. 건물주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체를 보면 사무실이 이전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구해서 종전에 하던 간판들은 일체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에 어떤 사업체가 그냥 폐업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든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흉물스러운 어떤 오래된 쓰지 않는 간판들은 철거하는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 쪽.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신설을 하려 그러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신선익 위원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거 작년부터... 몇 년 더 된 곳도 있어요. 시행한 지가 몇 년 된 부분도 있는데 이 효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효용도. 우리가 이걸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 효용성이 있는 건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좀 알아보기라도 한 적이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지금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미 타시군에서는 도입을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강원도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효용성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시작만 하고... 시작은 했는데, 다. 그거에 대한 결과,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이 시행이...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최근에 강릉에도 한번 이거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는데 사업효과는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일단 한번 해서, 홍보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 신선익 위원 그냥 한번 해 보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발주자로써 할 때에는 선진운영을 했던 그런 데다가 알아봐서 효용성이 어떻게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제가 몇 군데 전화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 거의. 이게 절차적 불편사항이 많아서 번거롭기만 하고. 그 번거롭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상황에 있어서 실효성도 없는데 행정력만 투입이 된다. 차라리 우리 법에 정해진 양벌규정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광고업계, 또 시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효과를 갖다가 검토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 여부는 하여튼 더 알아보시고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판단여부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판단할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가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이... 뭐 나무나 가로등이라든가 임의로 게첨하는 경우가 그런 불법광고물이고 그거 외에도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불법광고물... 자발적인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부분하고. 또한 미미하나마 그런 노인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제공.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취로사업도 아니고 200만 원, 달랑 200만이에요, 사업비가. 이게 취로사업도 아니고 이게 뭐 이거 해가지고 실효성도 없는데 행정력만 낭비한다. 이거 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제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되게 복잡하고, 절차가 이 행정력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신고 받고 접수 받고 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이 절차가 상당한 행정력이 들어간다. 이걸 갖다가 그리고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이라고 나름대로 이런 게시대에다가 하지 않고 일반 가로수에다가 하거나 다른 데는 불법광고물로 본다.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이라고 추정되는 광고물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철거해도 되나요? 불법광고물인데.
● 건축과장 최은숙 위원님, 저희가 광고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내년에 하기 전에 공고도 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게 되는데 우선 이게 참여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65세 이상의 노령층이거나...
● 신선익 위원 저도 봤어요. 봤는데...
● 건축과장 최은숙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신선익 위원 그분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분들이, 고령자 그런 분들이 이게 불법광고물이다, 아니다. 뭐, 이다음에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철거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신고하고 보상에 이르기 까지 그 절차가 가능하냐는 거죠, 어르신들이.
● 건축과장 최은숙 주로 보니까 이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나 주로 가져오는 것들이 벽보라든가 명함형 전단지 이런 부피가 많이 안 나가는 걸 수거해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자, 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불법광고물이라고 추정되는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누구든 대충 젊은 분들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관심이 있으면. 이걸 시민들이 아무나 이걸 철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단속권한은 이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담당하는 담당자가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다, 아무나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신선익 위원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사항이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너무 쓸모없는 따라쟁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효성 더 판단해 보시고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509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게 교통과구나. 교통과 사안입니다.
이건 다음 교통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은 중지가 됐는데 간판들이 걸려있는 건축물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뗄 수가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폐업간판들이 계속 장기간 방치돼 있다고 하면...
● 위원장 최종현 안전문제가 있고.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행위자라든가 설치자에게 철거를 하도록 우선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축과장 최은숙 건물주도 있고 행위자와 관련된다고 하면 철거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저번 조례를 통해서 수거대상자들 보상금액에 대한 의회의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 원까지고.
● 건축과장 최은숙 최대 1인당 1개월에 10만 원을 저희가 우선은...
● 위원장 최종현 1인당 1개월에 10만 원.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대상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차상위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들 이렇게 국한이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타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대상자가 조례로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 차상위로 제한을 뒀지만 타시군은 60세 이상, 일반시민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일반시민이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도 1개월에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새로운 도시환경 관련 일자리로 이 사업을 보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홍보를 통해서 시행을 해 보시고 지금 신선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효과가 좋으면 대상과 금액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모두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신선익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예산편성...
50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모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그 시에서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건물이 지어지는데 있어서 경관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니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지원 이런 부분도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건물들을 짓는데 막을 수는 없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경관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디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그런 좀 나쁜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그 심의기준에 있어서 그 조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어떤 건물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청초교 건너서 있는.
● 염하나 위원 네. 특정 건물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건 속초시 전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나쁜 선례가 없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우리 속초시 관내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집들, 단지 내에 집들이 여러 채 지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연부락으로 봐야 될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집합건물의 형태를 띈 여러...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의 경우는 주로 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짓는 개념이라서 공동주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 택지개발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도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이 있으면 이제 그 내에 자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공용시설에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택지개발로 단지가 조성된 곳은 지금 과장님도 이게 공동주택인지 자연부락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상황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 단지 내에 주택들이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경우가 종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각종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또 그리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 또한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주택이고 주거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미미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더니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는 속초시에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에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다 보니 이 개발행위자들이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도로로, 당연히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소유가 개발자의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세대 모든 사람들은 소유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물론 차후에 그런 대책으로 그 도로로 사실상 쓰고 있는 도로를 세대주 N분의 1로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자꾸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양을 다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축허가라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도로가 아니다 보니 눈이 오면 제설작업도 안 되고. 지금 여기 각종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를 해준다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해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곳들에 대한 설치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그 외에 집단을 이룬... 집단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조금은 그들에 비해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관심을 좀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부서가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조금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서로가 이 부분에 교통과라든지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이게 뭐 과장님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핑퐁 하듯이 하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도 꼭 협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대형건축물 중에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주문을 하셨고. 우리 공동주택 이제 지원사업을 합니다. 아파트단지에 3,000만 원씩 해서 그렇죠?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고 자부담 일정비율을... 7:3인가요? 어떻게 되죠?
● 건축과장 최은숙 단지규모별로 지원비율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 다릅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택지개발로 형성이 되는 대단위 주택단지를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야 되냐. 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혹 과장님께서 미처 준비 못한 게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최종현 예.
● 이명애 위원 먼저 아름다운간판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자부담 몇 프로로 하고 있나요, 지금?
● 건축과장 최은숙 과거에는 간판사업을 한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평 쪽에 콩꽃마을 간판사업을 최초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말경에는 중앙동 로데오거리 쪽에도 간판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적은 있었고 그후에는 개인 간판에 대해서 간판사업을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 통합간판들, 무슨 등대해변이라든가 이목리라든가 통합간판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저희 속초시도 아파트가 거의 30년 정도 돼서 노후화된 아파트가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군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자부담 20%를 받고 전부 간판을 바꾸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좌측에 저렇게 오래된, 벌써 30년이 넘은 그런 아파트들, 공동상가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밑에도 이렇게 지저분했던 걸 이렇게 바꿔주는... 속초시에서도 이제는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을 없애지 말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에 적용해 보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속초시 로데오거리에 새로 생기는 가게나 또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간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센스 있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되어있는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에 가보면 너무 복잡하고 크기도 크거나 작거나 하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포기하기보다는 이런 30년 된 아파트 상가들을 중심으로 조금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을 계속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제가 예산을 보니까 페이지 166쪽에 보면 그냥 건축과 세입으로 불법,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2021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 2022년도 1억 5,000(만 원), 또 내년도 예산도 한 1억 5,000(만 원)으로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증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포함되어있겠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대다수 불법강제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 건축과장 최은숙 거의 대다수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 이명애 위원 불법으로 증축한 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다.
● 건축과장 최은숙 반복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사안이...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런 속초시에서 지금 그런 강제이행금을 걷는 그 건수는 어느 정도 혹시 될까요, 건수?
● 건축과장 최은숙 한 3~400건 정도 됩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시 통틀어 3~400건.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불법 건축물, 불법 증축한 게 눈에 보이게 많은데 3~400개 정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 이태원에서도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물 때문에 그런 사고의 원인이 더 촉발이 된 거고. 저도,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골목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넓게 불법 증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금까지는 혹시 철저한 감시와 강제이행금을 요구하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불법 증축물에 대한 어떤 대안은 속초시에서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팀장님들과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지원경비 중에 속초시공모설계심사위원회 수당이... 수당이죠? 30만 8,530원.
그렇죠? 일곱 분. 이건 어떤 어떤 수당일까요. 왜냐하면 10원 단위까지 나온 거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수당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최은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고 몇 년 전에 제정이 되면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어떤 공공적 가치와 품격있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용역비가 1억이 넘게 되면... 우선 1억이 넘게 되면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그래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후 1억이 넘을 경우에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모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조달청에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기술자임금 기준으로 이건 책정이 되어있는 단가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의...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자격증에 따라서 계산이 된 거라는 거죠? 시간당 차지(charge), 뭐 이런 걸 해서.
● 건축과장 최은숙 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그 기술자의 임금 기준으로 그 심사위원들에게 이 기준금액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자체들이 다 그런 기술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보면요.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이게 다 노후화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7억...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노후화된다라는 게 뭐 하루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해년마다 이런 노후화된 가로등을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개소, 50개소 해서 두 곳을 한다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으면 내년도, 2023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7억 7,000(만 원)이나 증액을 가져올까.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 보면 2억 8,000(만 원)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노후화된 가로등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검수라 그러나요? 그런 걸 좀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미리 해마다 그 노후화된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그 비용을 적정하게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관련해서 우리 관내 노후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아파트 인접 상가들에 대한 간판 교체, 물론 자부담을 전제로 지원사업을 한번 펼쳐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 우리 불법증축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들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와 강제이행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 공모설계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 8,530원인데 이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엔지니어링 임금기준 등을 종합해서 책정이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1억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모설계를 통해서 설계선정을 하고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 전역의 노후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좀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염하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청초교 앞에 속초고용복지센터 해당하는 건물에는 권고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문서시달도 했고요. 최근에 지금 필름지를 제거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한 열흘 전 정도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제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공문을 보내서 제거를 한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보냈습니다.
● 정인교 위원 503페이지에 보시면요,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도 6,000만 원이 돼 있고요. 당초예산에도 6,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안에도 6,000만 원이 돼 있고요. 당초예산안에도 6,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 갖다가 이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빈집정비사업을 저희가 보조사업 방식으로 해서 한 동단 최대 4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15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안에 세부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셨죠?
● 건축과장 최은숙 사업내용은...
● 정인교 위원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 건축과장 최은숙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철거사업이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철거하는데 보조를 저희가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민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요. 대부계약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건축물대장도 없고 사람이 거주도 안 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누구의 인허가 절차 필요 없이 임의대로 시에서 철거를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우선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가 행위자를 최대한 파악해서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시정명령부터 해서 이행강제금 사전통지까지 하고 강제철거는 그게 어떤 공익에 중대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행정대집행까지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집행까지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동명동 일대에 민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시유지에 지금 사람이 현재 주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물 대장을 떼서 그전에 사셨던 분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건축물대장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그 철거를 임의대로 할 수가 없나요, 시에서?
● 건축과장 최은숙 시유지라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담당하는 부서랑 저희 건축법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랑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뭐 그런 부분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최은숙 빈집정비는 일단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철거를 원해서 하는 그게 전제가 좀 돼야 됩니다. 사유재산권이다 보니.
●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보통 빈집 같은 경우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빈집이 이제 마을인가에 있다 보면 주위에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빈집철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녀왔는데 건축물대장에도 건축물대장조차 없더라고요, 집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게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노후가로등인데 기존의 가로등이 어떤 형태인가요? 일반 전구 있는 그런 가로등인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가로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들이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 조도도 안 나오고 거리도 멀고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보통 지금 1개소에 한 70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이건 교체를 하는 LED가로등으로 교환을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당연히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이번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가로등 중에 일반 전구가로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속초에?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가로보안등이 전체 한 8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LED가로등기구로 교체한 게 한 7850개 정도로 한 94% 정도로 지금 LED등기구로 교체가 다 되어있습니다. 남은 건 한 500여 개 정도가 LED등기구가 아닌 일반 방전등으로 되어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500여 개 중에 이게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 건축과장 최은숙 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초교 지나서 대형건축물 반사유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다 철거됐죠, 필름이? 제거가.
● 건축과장 최은숙 필름이 일부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지원사업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15채에 40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빈집철거고 집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등기가 없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속초 전체에 8400개 중에 한 7450개 LED이고 일반 전구가로등이 한 500여 개 남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체사업을 해나갈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당초예산 짜시느라고 부서직원들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했던 방식은 어때요? 이 방식을 따르는... 15채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이 방식이 우리 올해는 예산 다 소모가 됐나요?
● 건축과장 최은숙 예. 저희가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한 동당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죠.
● 건축과장 최은숙 이 똑같은 예산으로 2동~3동 정도밖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해 봐야, 3동.
● 건축과장 최은숙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좀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대다수 지자체에서 보조사업방식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평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철거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방식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호응이 어때요?
● 건축과장 최은숙 저희가 이제 연초에 빈집 중에서 철거대상 한 4등급 정도에 나오는 빈집소유자들에게 문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빈집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서 올해는 그 물량이 거의 소진이 됐고요. 2023년도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호응이 그나마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 주위에 빈집이 가운데 한 집만 놔두고 다 빈집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남아있는 집이 기반이 무너져봐. 그러니까 뭐냐하면 담을 주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옆에는 빈집이라서 빈집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마당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서 이제 그거만큼 지었는데 보니까 집까지 무너... 그러니까 밑에 구멍이 파져가지고 빈집은 밑에 있고 집은 위에 있고 이런 식이니까 빈집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위에 집이 무너져 내려가는 집들이 몇 채가 조금 있어요. 민원 때문에 좀 나가봤더니 그런 형태인데 그런 집은 빈집정비를 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이 제도로는 못하잖아요.
● 건축과장 최은숙 그 사업구역이.
● 방원욱 위원 금호동입니다.
● 건축과장 최은숙 금호동. 저희가 어디 현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 방원욱 위원 심각해요, 아주. 올겨울에 비가 또 많이 오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빈집을 철거를 해야, 밑에 집을 철거를 해야 그 공간이 나와서 그 현재 집을, 현재 집에 그 빈 공간을 바닥을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 밑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붕 떠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400만 원씩 지원과 어차피 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과장님?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차피 빈집철거잖아.
● 건축과장 최은숙 우선은 말씀하신 장소 현장을 좀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걸 안전총괄과에다가 질의를 몇 번을 나갔다 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빈집철거를 해야 그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옛날 집이라 바로 붙어있어가지고 작업공간이 안 나와서 저도 그런 경험이 좀 많아서 가서 봐도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집을 털어내고 철거를 하고 그 집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빈집철거비가 본 위원도 4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적다. 속초에 지금 전체... 제가 지금 잠시 잊었는데 전체 한 몇 집이나 되죠, 우리가 빈집이?
● 건축과장 최은숙 한 370개 정도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주인하고 합의와 협의를 봐서 이제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합의와 협의를 봐야 또 철거가 들어가고 하는데 좀 비용이 적다.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진 않고. 처음에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나요, 이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최은숙 그 돈으로 저희가 직접 철거방식으로 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랬을 때는 5,0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채에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채, 3채밖에 못했단 말이죠. 304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 방법도 방법이지만 비용을 조금은, 예산을 좀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보다는 그 변화되는 걸 보고,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6,0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적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우리 빈집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빈집 때문에 지금 주거 중인 집들이 피해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말씀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급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주문을 하셨고요.
우리 빈집정비 관련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집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게 해 주자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질의 다 한 번씩하셨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