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1차 2023.04.24.

영상 및 회의록

○ 의사팀장 김민경
지금부터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도시 속초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싱그러운 5월을 앞두고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인근 지역인 강릉에 초속 30m의 강풍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축구장 530개 면적이 불타고, 건물 200여 채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행히도 속초는, 지난 2019년 속초-고성 산불과 같은 끔찍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없이 산불 대비와 강풍 대응에 노력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불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은 우리가 영위해야 할 삶의 기본입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에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모두가 산불지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젯밤 발생한 우리 지역과 가까운 인근 양양 물치 화재 발생 시에, 최초 신고 후 신속이 속초 119 안전센터에서 협업하여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인근 양양군과 속초시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와중에도, 속초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속초 설악화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 최초로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힘차게 다시 도약하는 미래도시 속초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한분한분과 이병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문화도시로 속초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공존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11개 사업안을 제시해 선정되었습니다.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시행한 뒤, 올해 10월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322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회기입니다. 견목 불견림(見木 不見林)이라 하였습니다.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6월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준비 등 수감 대비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기관의 장으로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악취 방지 대책, 시 청사 신축, 수도권 대학교 유치, 엑스포 시민 운동장 다목적 야외 콘서트홀 등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한분한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올바른 견제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매우 설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시작을 했으면 끈기로 마무리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제9대 속초시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민경
이상으로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외 1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총 6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행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최종현 의원)
「도시 개발이 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염하나 부의장님과 최종현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7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시 개발로 인해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도심 공동화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속초시 대표 상권인 로데오거리를 지나다 보면 텅 빈 상가가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들은, 주거 형태가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온라인 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심 지역의 상업 역할이 약화되어 도시 중심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도 대표 도시들에서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대표 상권인 명동 일대 90여 곳의 점포 중 20곳 이상이 문을 닫았고, 원주시, 강릉시도 대표 상권지역에서 폐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심 중심 상권의 붕괴 현상들은 코로나19로 누적된 매출 적자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시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심 개발이 아닌 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 소비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속초 북부권, 남부권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의 상업 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상가 조성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 지역 이주 현상으로 도심지 상권이 시민들의 주거지 중심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 대포동을 지나 조양동 초입에 들어서면 우뚝 솟은 주상복합 빌딩과 호텔, 단지형 아파트, 큼직한 상가 건물 등 수도권 여느 신도시와 같은 모습입니다.
각종 친목 모임과 주말 여가 활동 역시 주거 지역 중심 상권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비 트렌드가 먹거리 위주이다 보니 의류 매장 중심의 로데오거리 상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화가 일찍 시작된 서구 선진국의 수많은 도시들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도심이 공동화되어 쇠퇴하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다시 부흥하였고, 일본 도쿄의 경우도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대 초 도시 재개발이 아닌 도심 재개발로 도심 공동화가 끝난 바 있습니다. 외국 도시 중 도심 공동화를 극복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하르레머 거리가 있습니다. 하르레머 거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속초 로데오거리와 비슷한 쇼핑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었지만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범죄가 일상이 되어 부랑자, 마약상, 무단 점유자들이 넘쳐났고 텅 빈 건물들이 늘어나는 거리로 변해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망한 사람은 하르레머 거리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한 주민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거리에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넬 덜 야허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리 청소부터, 1층 상점들은 모두 쇼윈도를 설치하도록 설득했고 예술가들과 함께 외벽을 꾸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료를 낮춰 상점과 사무실을 유치하였고 슈퍼마켓, 동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뿐 아니라 독특한 상점들, 작은 미술관을 텅 빈 상가에 들어오게 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환경을 제공해 도심 관광이 가능하도록 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르레머 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20여 년이 넘게 이어졌고 이곳 주민들은 그를 스트리트 매니저(street manager)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 암스테르담 하르레머 거리 사례에서의 스트리트 매니저를 우리는 도심 재생 전문가라 불리는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라고 합니다. 속초시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관하는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2023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로데오거리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속초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 교통 문제, 상가 건물 구조 변화 및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도심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소규모 공공기관 사무실, 작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사무실을 상가 2, 3층 공간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도심지 휴식 공간인 광장 조성 등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낙후된 도심 외곽 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부턴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속초시는 향후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 추진으로 신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도심 중심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시 중심부 공동화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 중심부 재생은 도시 환경의 개선과 시민 생활 편의성의 향상, 도시 발전의 원초적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학생들의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7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속초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꾼 어른들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 학교, 학원, 놀이터 등을 오가는 속초시 모든 길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곧 다가오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지자체나 각 사회단체에선 아이들에 관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이날만큼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특정 날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행 약자라는 가장 허약한 지위에 내쳐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과 정책 마련에 속초시의회와 집행부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자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어왔지만 현실은 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시설 진입 금지 등 제약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식당, 상가 밀집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력히 반대하면, 그 구역을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익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내 집 앞에 설치되는 것은 막고자 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이 구역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신호가 없는 비보호 횡단보도 앞에서나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오고 가는 차량에 뒤섞여 말 그대로 곡예 같은 등·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을 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주변 안전 대책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 보행로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염려의 의견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학교 관계자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의 아이들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 주변 가까이에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 적치물 등으로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 정작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도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보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보행로,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고,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넓은 개념인 통학로에 대한 점검과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점검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학교 통학로 안내 지도자들을 하교 시간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런저런 사정을 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과 밖에서 아이들의 사고나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자 각 지자체가 통학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인도를 만들고, 추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앞다투어 세운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속초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욱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조례에는 속초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과 밖 모두의 상황에 따른 관리, 지도, 지원 등에 대한 것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초시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과 밖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 속초시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들을 과연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게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 대한 빈틈 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학교 아이들로부터 대관람차 앞으로 나올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자신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앞에다 두고 어른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리코더로 캐논 변주곡을 연주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평화롭지만 묵직한 메시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떄나 행감 때 관련 부서에 이 얘기를 하거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행정의 관심을 촉구해왔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5월 5일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 관한 것은 학교나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집행부 어느 특정 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뒷순위였던 아이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커다란 번영을 일궈내는 데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스스로를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분들의 지대한 공로가 밑바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기울였던 그들의 노력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억되어야 할 숭고한 가치이며, 국가와 지자체에는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그 영예를 유지·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보이고 대상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신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안 제6조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연 2회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례회를 집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정례회 집회일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 사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조례안 예고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속초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내 여비 지급 금액 등을 정비하여 여비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5조와 제6조의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조정을 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안 [별표 1]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를 4페이지에,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3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였으나 산모실 등 면적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영랑동 184번지 건물 한 동,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목적은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마련에 있다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영랑동 184번지 소재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취득 면적은 903㎡이며, 취득 가격은 공사비 47억 4,000만 원이며, 2024년 건물 준공시기가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지상 1, 2층과 옥탑 포함 750㎡ 면적에서 지상 1층 200㎡와 지상 2층 703㎡로 총 903㎡로 변경이 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시비 24억과 도비 6억인 30억에서 시비 37억 4,000만 원과 도비 10억을 포함한 47억 4,000만 원으로 면적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제한 폐지 규정을 반영하여 우수한 기량을 갖춘 단원을 채용하고 비상임단원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원의 자격을 속초시 거주자로 제한한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정년을 만 60세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하고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의 업무 수행 불가 시, 속초시립풍물단 악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 제6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비상임단원이 사회적 감염병, 개인의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6일 미만 공연에 참가하였을 경우 수당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 제14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10쪽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5쪽과 6쪽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법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도 지난 3월 의원님들께서 개별보고 받으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는 건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시기는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길
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간이 6월 12일부터면은.. 순수 감사기간이 며칠이 되는거죠, 이게? 이게 감사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거 빼고..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 최종현 의원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전문위원, 김희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전문위원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희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희준입니다.
실제 감사 실시, 부서 실시 기간은 9일이고요. 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6월 12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희준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사전 협의 내용과 틀리잖아. 이거는 좀 다시 논의를 의장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의장 김명길
자 그러면... 이 본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 논의하고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건을...
● 최종현 의원
이 건을 27일날 해도 되지 않나요?
● 의장 김명길
네. 다음 건에 상정을...
● 최종현 의원
예, 예.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다음번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음 27일날...
● 최종현 의원
27일날 통과시키는 걸로...
● 의장 김명길
임시회 개의가 됐을 때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다음 의사일정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추진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