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2차 2021.10.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202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속초시의회 의원 및 집행부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영랑호화랑도체험장 사면 옹벽 보강공사」를 비롯한 25개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현지답사 결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되거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에 대한 주요의견입니다.
먼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사면옹벽 보강공사 및 피해시설 복구공사 건축 사업입니다. 시설물이 준공되면 마방에서 총 30필의 말을 관리하게 될 예정으로 현재 말에서 배설되는 분뇨처리 및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시설이 미비한 바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랑도체험장에는 승마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학생들이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화랑도체험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었으나 시책 및 관광 홍보를 위한 다목적 전광판이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구가 복도와 인접하고 있어 출입구 개·폐시 화장실 내부가 노출되는 등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동문 일원 노후 관람석 및 종합경기장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경기장과 주변 자연경관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경기장 내·외부 벽에 설치하는 방안은 물론, 강원FC 프로축구 경기와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종합경기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현지답사 목록에는 제외 되었으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회기 중 속초시 파크골프협회 측과, 의회, 관계부서와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협회 측으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크골프장 일부 노면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평탄작업 및 마사토로 복토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평탄면이 불량하여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평탄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 등 전반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향후 미비된 사업을 완료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청해학교~장천교 개설공사는 청해학교~장천교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이며 ㈜보라하임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개설해야 되는 만큼 현재 미개설 구간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개설은 어려우므로 장천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도로개설 끝지점에서 영랑호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부 농로의 파손, 노후되어 농기계 이용 시 불편함에 따라 노면 덧씌우기가 요구됩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랑호 부교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출입구에 설치된 「해설사의 집」창문이 호숫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동선 확인이 불가하여 호숫가 방향으로 창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겨울철 강풍 및 강설 시 부교노면 결빙, 우천 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상류층에서 각종 쓰레기는 물론 나무 등의 부유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으므로 쓰레기 수거 및 제거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향기~외옹치 구간 태풍피해 복구 및 안전성 개선공사는 현재 구조물 안전에 대한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추가 예산이 발생되더라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산책길 시공사인 롯데건설 부실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중앙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는 화장실 내에 설치된 세면대는 노약자 및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높아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어 높이조정 및 아동용 세면대 설치가 필요하며 남자화장실 내에 영유아 거치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공동육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서쪽 진·출입로는 주차장 내부에서 출구로만 사용되고 있어 관광 성수기에는 외부 도로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진·출입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운영자 입장의 운영은 자제하고 당초 주차장을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와 차량 운전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및 신관 3층 수직증축공사는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관 증축은 방문자의 편익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물론 편익시설과 3층 옥상의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보건소 주차장 확충이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끝으로,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사업는 관광수산시장에서 갯배 선착장 방향으로 우수와 오수가 함께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오수배출 및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설악산로 차집관로 공사는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다수의 민원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은 물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폭넓은 식견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별 현지답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희망과 꿈을 품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표소가 설치된 곳 중에는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써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무장애 투표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히 제도와 시설을 점검하여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0월
22일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합니다.
우리 시의 2020년 장기요양요원의 수는 2015년 대비 17% 증가한 972명으로 이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노인요양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 시장의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과 요양기관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처우개선 사업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는 우리나라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1922년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하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아동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동은 전 생애를 거쳐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해 가기에 부모와 가정의 책임에 앞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가슴 아픈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추진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의회 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업을 뒤로 하고 노력해 주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김철수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현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정책 중 일자리가 복지의 중심이고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라는 제목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5000여 장애인들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회의 참여와 평등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 대부분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고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취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29개소 중 우리 속초시에는 안타깝게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개소도 없는 상황임을 시민들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필요를 당부하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해당부서에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분들께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제도의 지향점은 금품이나 혜택의 제공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기회 제공이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분들이 근로자로서 최선을 다해 생산한 상품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에서 오는 상대적 효율성의 부족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근로의 기회 제공이라는 복지의 관점에서 이러한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분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근로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안 제5조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는 생산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동에 설치하는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활성화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등 총칙에 대한 사항은 안 제1조∼제5조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안 제6조~15조에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해촉 등에 관하여는 안 제16조 ∼ 제20조에, 주민자치 등과의 관계규정에 대해서는 안 제21조부터 22조에 규정하였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감독, 단체보험 가입, 운영세칙 마련 등에 관하여는 안 제23조부터 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 21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결산 수행을 위한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안 제1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길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