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4.12.02.

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소통과
나. 자치행정과(洞)
다. 회계과
라. 세무과

부의된 안건(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소통과
나. 자치행정과(洞)
다. 회계과
라. 세무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로 시민소통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시민소통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사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권금선입니다.
먼저 행정국 시민소통과 제안 설명에 이승우 행정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송혜은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유형일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 !#A4436## 참조 시민소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SNS 감성 사진 촬영 명소 발굴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 예산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러한 거를 발굴을 하겠다는 취지로 4,000만 원 편성을 하신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전년도에 없었던 거면 이렇게 0을 표시해줘서 4,000만 원이 증가된 거를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친절하게 편성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 부분은 예산 예산서 출력은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 시스템이 왜 전년도와 이게 비교가 안 됐는지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했겠지만 부서별로 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에 있어서 조금 친절하지 않게 예산서에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 예산서를 할 때는 좀 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은 이 4,000만 원에 있어서 이 편성된 금액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요즘 보면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각 많은 지자체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사들은 그 SNS 감성의 사진 촬영 명소를 소개하는 이제 콘텐츠를 발굴을 하고 그런 그 여행 상품을 이제 앞다퉈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 그 사진 명소로써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저희는 보면 이제 기존에 속초 관광객들이 보면 주로 먹거리 위주의, 그 어떤 맛집 탐방 위주의 인스타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 금액 산출 기준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그것만 좀 간단히.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배우도 필요하고 촬영감독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해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부 산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그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SNS, 옆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SNS기자단 팸투어 운영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빈 초청여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바꾼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산 과목이... 이게 팸투어 운영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저희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비에 대한 실비라서 외빈초청 여비가 예산편성 기준에는 맞는데 아마 작년에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런지 여비가 지금 현재 여비 성격이 맞거든요. 저희가 운영, 이 450만 원은.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주시면 이 예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했었을 때 뭐 이렇게 과목이라든지 세부사업명이라든지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확인들을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부서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인지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속초 미디어센터 건립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이게 이제 원래는 꿈이랑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젓갈콤플렉스센터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법률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어떠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이거를 사전 승인을 안 받으셨던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게 이제 그 건축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화 및 집기·시설 그대로, 건축물 용도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젓갈 박물관으로 돼 있는 그 건물, 그 위치를 그대로 저희가 이제 미디어센터로 조성을 하는 건데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어떤 증·개축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의회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용도 변경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산업단지에서 미디어센터로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용도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는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또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받아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14억이... 14억 3,500만 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7억 7,5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10억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조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발행부터 해서 인쇄, 용역, 전자책 발행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에다가 너무 이렇게 몰아주기식의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지를 발행을 할 때 물론 하던 데서 하면 조금 노하우가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속초 관내 업체에 골고루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골고루 나눠주기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일까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이제 편집은 지금 현재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인쇄 용역만 저희가 외주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입찰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수의계약 범위 밖이라서 입찰로 참가하는 업체가 1년 동안은 그 업체가 하게 진행이 됩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렇다면은 조금 공정성이 있지만 추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캐릭터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민제안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전년도에는 캐릭터 조형물 설치로 해서 철거에 800(만 원), 그다음에 캐릭터 설치에 2,000(만 원) 해서 총 2,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올해도 지금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시민제안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특정 단체에서 제안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개인이 시민제안한 내용이고요. 이거 이제 속초IC, 그러니까 속초를 딱 들어왔을 때 새로 된 짜니와 래요 캐릭터가 크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보통 이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시민제안으로 잘 안 올라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설치 장소가...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시민이 제안한 거는 속초IC 입구.
○ 정인교 위원 속초IC 입구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다음에 조형물이 이제 속초 캐릭터 짜니, 래요 하는 거고요.
○ 정인교 위원 예. 짜니와 래요 조형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SNS 감성 사진 촬영명소 발굴 용역이 있어요. 이게 속초시 관내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관내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 이제 요즘에는 SNS 감성에 맞는 MZ세대들이 이제 관광객 트렌드(trend)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SNS 감성 명소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공포도 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여행사에서도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데 저희 속초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음식 위주의 인스타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관광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관광지가 아닌 골목길이라든가 일반 도로, 뭐 이런 일상, 속초의 일상의 모습을 인스타 감성에 맞는 사진명소로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을,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해외에도 국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부산 청사포에 보면 해변 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 열차가 그 애니메이션 속의 그 배경과 아니면 그런 그 유사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열차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의 일상의 속초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찍어서 찾고 싶은 속초에 숨은 배경을 한번, 숨은 장소를 찾아보자 하는 거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 범바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SNS에 이제 많이 올라온 사진도 있고. 그 노학동에 게스트하우스인데 ‘스테이 오롯이’라는 거기서도 이렇게 그 담장에서 찍은 예쁜 사진들, 그다음에 ‘보사노바’, 뭐 이런 데서 찍어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포함해서 저희 이제 속초 곳곳에 골목골목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자.
보고, 그리고 공모전도 SNS사진 공모전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감성 사진 명소를 찾는 거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주신 게 지금 부산 청사포 해변 열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산 청사포 해변 열차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그 장소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된 건가요? 그 계기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 해변 열차는 이제 한 4km 정도 열차가 이제 기존의 폐철도를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열차가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청사포역이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장면과 유사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청사포역에서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찍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청사포역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방문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 장소를 사전에 이제 인지를 하고 유사한 장소라는 걸 알고 이제 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굳이 부산에서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그 사진을 홍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린 건 아니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이 용역이라는 게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인데요. 배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 분이 뭐 일몰이든 일출이든 시간대 24시간 계절별로 필요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나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정인교 위원 지금 속초가 부산이나 해외, 그다음에 지금 슬램덩크 사진 뭐 그런 비슷한 유사 장소는 일본에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장비 구입이라든가 아까 뭐 마케팅 용역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면적이 작은 속초에서 굳이 감성 사진을 명소를 찾겠다고 4,000만 원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하는 게 사실 잘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미 SNS나 그다음에 지금 속초시 유튜브라든가 무슨 매체를 통해서 각 곳곳에 벽화거리라든가 다 이미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보완한다 그러시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전 국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초 사진 명소전, 공모전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속초에도 속초시 SNS 기자단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니시면서 곳곳에 사진이라든가 명소 이런 거를 많이 촬영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4,000만 원 들여서 속초 내에서 사진 장소 발굴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여기 4,000만 원에는 그 공모전도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공모전은 약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 정인교 위원 1,000만 원 정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언론매체 홍보비, 방송매체 2억, 신문매체 2억, 언론간행물 홍보 330(만 원) 4개소, 인터넷매체 홍보 2200(만 원) 5개소에 2회. 이거 위원장님 산출내역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행정 절차 미흡과 관련된 지금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 다시 한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콤플렉스센터가 2013년도에 준공됐어요.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그때... 오랜 얘기니까 이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때 공유재산 저기 취득 관련돼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자체 재산은 의회 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그 젓갈클러스터 내에다가 미디어센터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젓갈클러스터 내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받아갖고 산업단지에 젓갈클러스터를 만들 때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었고 이번에 미디어센터는 국가보조금 사업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용도 변경으로 볼 수가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화면 좀 띄워줄까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을 볼게요. 1항을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좀 키울까요? 잠깐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물에 건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특히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건당 기준 가격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무조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 조례에는 취득의 경우 무조건 10억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 미디어센터 사업비 얼마입니까? 총 14억 3,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조항에 부합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가 누락됐다고 보는 거죠. 집행부하고 의회의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의결 안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처분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금액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미디어센터는 14억 원짜리 사업인데 우리 조례에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은 무조건 공유재산 의결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일단은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올린 건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행정적 그 하자예요, 하자.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고 예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염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중복돼서 검토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심각한 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캐릭터 조형물 시민제안, 시민 한 명이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시민 한 명이 제안한 거를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또 좀 납득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제 짜니와 래요를 IC 입구에다가, 이제 속초IC 입구에다가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조형물 예산을 심의를 해 봤더니 제일 그 예산 심의 때 후회되는 예산이 이 조형물 예산이에요.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엉터리인 경우도 많고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전국의 지자체들마다 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시민제안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지금 시민제안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커요.
다른 시민제안 사업들은 동네 펜스, 뭐 벽화, 운동기구 설치 이런 거란 말입니다. 1억이 넘는 사업이고 그것도 조형물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형물을 만들겠다라는 의회에 사전보고 절차가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회의 의견이 좀 담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엉뚱한 조형물, 우리가 기대하기... 기대하고 있던 그런 조형물이 아닌 진짜 너무나 실망스러운 조형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조형물 사업을 갖고 올 때는 뭐 페이퍼 몇 장이라도 갖고 와서 어떤 조형물을 하겠다라는 최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짜니와 래요, 속초IC 입구에 짜니와 래요 세워 놓으면 서울 사람들이 그거 속초 대표 조형물인지 압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래서 저기 그래서 제안은 속초IC인데...
○ 최종현 위원 좀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고. 이게 조형물 예산이 제일 항상 반복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이명애 과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게 이제 시민제안은 속초IC 입구인데요. 저희도 이제 IC 입구에 물론 다시 예산 확정이 되면 다시 그 위치를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IC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 이용, 모여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짜니, 래요는 이제 조형물이 이미 형상이 갖춰진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다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속초IC 입구라고 제안은 했지만 꼭 IC 입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손을 먼저 드셨는데...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많은 행사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 발로 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승우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또 좀 잘해보자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홍보 영상 제작을 할 때 이제는 좀, 내년부터는 뉴페이스(new face)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어떤 그 출연...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출연진에 대한 부분. 저희가...
○ 김명길 위원 내가 이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좀 몇 가지 쓴소리를 좀 덧붙일게요. 뉴페이스(new face)로... 뉴페이스(new face)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초시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그런 목소리를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다, 시민소통과에서. 제가 분명히 올해 한 중반 정도에서도 제가 어떤 영상에 출연하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또 의견도 좀 있었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 일단 그 출연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소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도 좀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요. 시민들도 그 위원님 말씀하듯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고 효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시민 중에 발굴을 해서 뉴페이스(new face) 얼굴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팀장님들,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리고 또 영상이나 사진 촬영 우리 유형일 작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비전문가를 얼굴로 내세웠을 때 그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특정인들이 연예인 놀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순수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들의 얼굴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명예시민기자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시민기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장 취재용 디지털 카메라 세트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233? 1,450만 원짜리.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233페이지요?
○ 김명길 위원 3, 4 거기에서 보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 34페이지.
현장취재용 디지털 카메라 이게 이제 그 구입한 지 좀 오래돼서요.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교체를 지금 이게 당장 시급한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못 쓰는 건 아니지만...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런 디지털 장비라든가 홍보용 장비가 필요하시면 예산 편성 전에,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450만 원에 한정돼 있는 건지 앞으로 더 필요한데 이거 밖에 지금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꾸리셔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같이 좀 설명을 듣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예산서에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장비... 장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데 이제 필요한 목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추가로도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은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반영을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 세트에는 렌즈라든가 각종 다 세트로 돼서 1,450만 원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이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예산계와 협의된 게 1,450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더 많은 걸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이제 예산이, 예산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주시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필요하고 왜 추가로 어떤 게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치유를 분명히 하세요. 하시고, 하시고 명확하게 단계를 잘 밟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중복이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캐릭터 조형물 우리 짜니와 래요, 이번에 이제 설악제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날씨와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이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렸고 파손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강풍이라든가 이런 게 불 때 되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걸 말씀드릴게요. 설악문화제 때 호수 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띄울 줄 알았더니 바로 붙여갖고 띄우셨다가 이제는 국화꽃 전시장이라든가 꽃묘 전시장으로 이제 또 올리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홍보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당초 취지에 맞게 한 번쯤은 실행을 좀 제대로 해보다가 이렇게 좀 장소를 옮기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속초 광장을 홍보 효과로 많이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속초 광장 그 위치 얼마나 좋습니까? 짜니와 래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꼭 굳이 활용해야 될 필요 없어요. 교차로 사거리 속초 광장 얼마나 위치 좋습니까? 그런 데도 많이 홍보 효과로 활용을 하시고 어떤 축제가 앞으로 있게 되면 그곳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속초를 방문했는데 짜니와 래요를 보는 게 아니고 짜니와 래요를 보기 위해서 속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와 보니까 ‘아, 캐릭터가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고. 1인이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한 분의 의견으로 이렇게 무언가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다각도로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 질의는 제가 15초 남았으니까 위원장님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 캐릭터 조형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 설치하려는 곳이 지금 미시로에 IC 지금 병합 지점에 설치하려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위치를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시민이 제안한 게 속초IC 입구라서 거기이긴 한데 사실상 거기의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이제 현장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속초 광장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저기 짜니와 래요에 대한 조형물을 그 시 진입하는 관문에다가 지금 세운다는 거는 그게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짜니와 래요에 대한 인지도가 거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 속초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진짜로 뭐 시내 쪽에 어디,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차피 시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느 부서에서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문이 이제 속초, 우리 속초라고 하는 이제 관광객들이든 어디든 외지 나갔... 어디 타지에 나갔던 시민들이 들어올 때 여기가 속초라고 하는 관문을 딱 통과하는 기분이 상당히 남다르다. 그래서 그거 제안을 그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사실은 저기 관문에 대한 부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관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시를 하는데 도로변에다가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한쪽에다가. 한쪽 변에 이제 세워서... 그런데 과연 그게 눈에 들어오는가.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밤에 되면 약간 불빛이 있는 저 그 내물치 쪽에 있는 쌍천 다리 옆에 있는 거는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 조명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을 하든지 해서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하고 해서 아치를 해야 됩니다, 아치. 속초라는 것을 광고하고 ‘여기가 속초입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고전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치 관문에 이렇게. 뭐 도로가 작은 데만, 저번에 얘기했더니 도로가 좁은 1차, 편도 1차로에서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렵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어차피 하는 거. 전주 같은 데 다녀오셨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신선익 위원 그 넓은 도로에 아주 그냥 기와로 해서 너무나 멋지게 한옥처럼 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또 그 경계선 근처에 이렇게 아치 아니면 어떤 그 도로를 횡단하는 관문으로 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면 훨씬 그 효과도 좋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잘 이렇게 반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런 예산이 또 오늘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아마 같이해서 이런 조형물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안내 시설이든 도로 시설이든 어떤 그런 걸 협업해서 같이 한번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 부서랑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짜니, 래요 조형물은 이 설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여쭙고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시정 홍보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정 홍보의 영상 자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제작되고 난 이후에 풀(full) 영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의회에 좀 사전에 먼저 그 풀(full) 영상을 공개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시의 행정의 의도와 상관없게 어떤 편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럴 때 의회에서 어떤 편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완성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거 수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혹여나 시 관련된 홍보가 됐든 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상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풀(full) 영상 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만드는 영상은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관광지 소개라든가 홍보 영상이라서 그런 이제 걱정하시는 예민한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제가 딱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트잇으로 해서 ‘영랑호 부교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목소리, 뭐 어른 목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보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 홍보 영상에 그러한 내용을 편파적으로 넣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가 이제 담는다고 했었는데...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굳이 그 내용을 넣을 필요성은 있었을까.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는 조금 미리 사전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속초소식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1700명한테 이렇게 매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 1700명 인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 17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카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매월 조금조금씩 이제 신규자가 발생이 되고 신규 신청한 사람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조금조금씩 늘지만 많은 수치가 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느는 만큼 또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큰 차이가 없이 보면 이제 1500~17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네.
○ 염하나 위원 조금만, 시간 1분만 더 주시면은...
그러면 그거 조금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속초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저희도 그 고민 좀 더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SNS기자단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3,4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5,760만 원으로 좀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3회 추경에 금년도에 활동비가 부족해서,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6기 SNS기자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5기 때까지는 20명 중에 한 15명 안쪽 사람들이 좀 활동을 했었고 한 대여섯 명은 거의 활동, 평균 활동률이 좀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다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고 저희가 24만 원까지 이제 한계치까지 다 받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pool)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아까 SNS 감성 사진 명소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그 답변 중에 배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용역 결과물이 영상인가요? 사진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사진입니다.
○ 정인교 위원 사진이고요. 그러면 그 배우가 필요하다는 거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모델.
○ 정인교 위원 그 모델에 들어간 그 예산도 따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거기에 다 모델비, 작가비, 그다음에 사진 촬영 작가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까 예시로 당진 말씀 주셨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부산... 청사포.
○ 정인교 위원 부산만 말씀해 주셨네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3분이죠?
○ 위원장 이명애 추가로 필요하면 또 말씀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우리 작년에도 이제 폭설 대비해서 홍보 영상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또 바로 발 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제 공감대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목적입니다. 시에 우리 이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보조금단체들, 특히 보조금단체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과 그 보조금단체의 차량 운영이라든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보조금 단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홍보 영상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홍보냐 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홍보가 아니고 보조금이 어떻게, 어떻게 이게 쓰여질 때 신중하게 쓰여지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을 보조를 받아서 유류비를 보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도 소통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자치행정과를 제가 하겠지만 제가 보조금 단체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한 10박스 분량이에요. 10박스 분량을 쭉 봤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보조금단체가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보조금단체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혹여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잘하는 보조금단체는 인센티브를... 우리 제를 만들어서 적극 더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홍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시에서 그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은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홍보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洞)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 !#A4437## 참조 자치행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제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심사. 심사위원들 심사 수당. 왜 심사 수당이 이렇게 가격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서별로 보니까,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심사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단순한 회의 참석이 있을 수가 있고...
○ 김명길 위원 의결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의결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시험과 관련돼 있는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런 심사 수당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타 부서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타 부서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심사 수당에 대해서 심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똑같은 심사가 들어갔는데 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 데는 2배 차이 나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차량, 공용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과장님도 좀 판단하고 계시는 게 있죠. 많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몇 건 저희도 확인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 김명길 위원 있는 중이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 단체의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이 이제 인력도 그렇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에도 들어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파악하고 계시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조금단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정말 방대해요. 방대한 걸 제가 밤새 한번 보니까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데는 정말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곳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부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저기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그 보조금 정산을 진행을 하면서도 확인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확인 절차 중에 이제 봐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차량 일지라든가 그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같이 이제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서상,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건 현장에 제보를 통해서 포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에 제보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검토 확인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일단 제보에 대한 사항은 해당 단체와 그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저희도 적정한 건지 적법한 내용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위원장님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연계가 된 거기 때문에 꼭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의회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인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놨다라는 제보예요. 그리고 래핑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넘버(number)는 제가 자료를 받으신 걸로 제가 넘겨드리... 이제 파악하시면 될 거고 지하 주차장에 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무실, 회사 사무실에 이제 주차가 돼 있는 거고. 이걸 누가 제보를 했냐면 내부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내부 제보가 들어와서 시간대, 위치, 직접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래핑이 돼 있는 차량은 그냥 세워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개인, 개인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 주차장이고. 두 대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카니발하고 2대란 말이에요. 개인 용도로 다 사용하는 시간대인데 이 차량 일지와 맞지를 않습니다. 차량 일지랑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시간대 하고. 그리고 공공의, 공용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내부의 제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금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수조사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부서하고 협업해서 전수조사하셔서 문제가 발생되는 데가 있으면 환수 조치 고발 조치하시고 잘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더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걸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확인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과의 갈등 요지가 있는,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행감 때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사평 마을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 없애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 절반이 갈라져서 지금 소송 중이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지금 통장님이 새로 선임되신 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이죠? 현장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좀 화합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확인을...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렇게 주민이 절반이 명확하게 이게 갈라져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중재를 설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모색을 하자고 말씀드린 거지 부서의 입장만 우리가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찾아보시자고요.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좀 그렇고. 속초시민 대상 심사위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해당 분야에...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심사위원 중에. 뭐 심사 기준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속초시민상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속초시민상에는 음지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밀린단 말이죠. 어떤 말씀으로 드리는지는 이해 가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저희도 적정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 김명길 위원 그런 홍보가 조금 많이, 좀 더 널리 알려져야 된다. 단체에서도 단체 대표들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운영비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셨던 그 시민의날과 설악문화제, 설악제와의 그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던 부분들을 저희는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시민의날에 관련돼 있는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예산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이제 공연이라든지 그 외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원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2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좀 주세요, 간단히.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도내에서 여러 시군에서 직원 복지와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서 회원 리조트라든지 그런 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지만 작게 몇 개 회원권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이제 먼저 시행하는 건 타 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벌써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벌써 이런 문제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화면 좀 보시면...
광주 서구 일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부적정 사용. 보셨죠? 못 봤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얘기는 듣고...
○ 최종현 위원 내용이 뭐냐하면,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지인 등에게 사용하게 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수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만 써야 되는데 직원 친구들, 직원의 사돈의 팔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예약하고 쓰는 건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렇죠?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32명이 62차례에 걸쳐서 지인들, 친구들한테 방을 빌려준 거죠. 본인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본인은 사용을 안 하고. 이게 벌써부터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거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저희는 애초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벌써부터 타 지자체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점들을 미루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 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 직원... 205페이지. 중간에 전직원 직무역량강화 연수 이것도 방송에 한 번 나온 거 아시죠? 방송 한번 볼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 사항은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화면 내려주시고요. 간단히 이 앞에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인터뷰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언론사에서는 제목을 예산 털기로 이제 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아줬는데 연말에 이제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 털기 차원에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내부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출이 됩니까? 누가 제보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저희도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갑니다. 그러면서 뭐 저희도 단골로 맨날 언론의 비판을 받습니다마는 그 비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사업 계획,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겨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이라는 부분이어서 이건 제3자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자체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알뜰한 스케줄을 갖고 간다고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비단 이게 지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외의 선진지 견학, 의회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 보고 때 들어오셨을 때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에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장소 선정이나 그리고 그 갔다 왔을 때 속초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공감할 수 없으면 조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1월에 갔다 온다고 했는데 갔다 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갔다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보도에 나온 내용은 일부만 나온 상황이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 10월 말, 11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는 뭐 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장소가 이제 놀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남산타워라든지 이런 데를 간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적용할 예정인지 갔다 왔을 때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결과 보고를 작업을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용상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장소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팀하고 부서 내에서도...
○ 염하나 위원 예. 그거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관련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만 원씩, 12월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추경, 24년도 추경 2회에서는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을 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공인노무사는 평상시에 어떤 노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돼 있는 분들 문의를 평상시에도 하지만 교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다른 부분들을 또 특별하게 또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데 참석할 때는 동행을 또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 염하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속초시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계약서에 위촉수당은 매월 35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교섭 지원 수당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무사의 자문수당에 있어서는 조금은 40(만 원)이 됐다가 50(만 원)이 됐다가, 다시 또 40(만 원)이 됐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혹시나 편성된 지출 기준이, 산출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세출과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책 217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기부 감사카드 제작이랑 그다음에 뭐 기부금 전달판 제작,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약 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염하나 위원 그런데 919페이지에 보면 그 기금에도 역시나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올해 법 개정,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기금에서도 일부 홍보비라든지 답례품 배송비를 이제 그 답례품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 기부금에서 전액 활용하기에는 기부금 관리라든지 운용에 조금은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그 기부금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에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홍보비나 일반세출이나 기금에서 써야 된다, 몇 퍼센트 써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그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기금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좀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금을 저희가 이제 그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심의를 이제 해서 저희가 기금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기금을 활용한 시의 적정한 사업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 편성을 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이나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것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그 산출 기준에 관련된 자료도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고향사랑 기금으로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보고는, 심의를 한 내용은 보고는 따로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 절차는 하지 않았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기금 예산에 포함해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런데 고향사랑기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고 의회 위원들은 모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업 추진이나 그리고 의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팀하고...
○ 염하나 위원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잘 좀 보고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요. 경력직공무원 채용 대행 용역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추경에, 작년에는 추경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채용이 도에서 일괄 채용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2회에 걸쳐서 경채를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 그 내용을 이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주세요. 경력직공무원 채용 대행 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보통의 채용 절차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각 시군에서 채용 규모에 따라서 채용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전 18개 시군의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 1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공채는. 그리고 그 직렬별로는 이제 경채가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나눠지게 되는데 직렬별로 연 1회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내에 발생하는, 수시 발생되는 결원을, 그리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도 공채에서 확보가 되지 못하면 또 그다음 해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결원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이라든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가지고 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적지가 않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지금 국제화여비에 선진시책 벤치마킹 그 연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추직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5명, 2019년도에는 72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안 설명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서는 예산 편성만 하시고 사업 추진을 못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국제화여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하고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벤치마킹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코로나 이전에 팀 구성을 해서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도 그 사업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라고 이것도 또 국제화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별개로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강원도라든지 상위 기관에서 18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선진행정 연구 연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 정인교 위원 18개 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러니까 강원도를 포함한 18개 시군 공무원들, 그러니까 저희 시도 포함이 되는... 그렇게 해서 연수를 같이 진행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공무원 여가선용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 사업과는...
○ 정인교 위원 전년도에 비해 딱 지금 2배가 올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 사업은 예전에는 이제 여가선용 지원, 이거는 이제 휴양시설 회원권과는 구별되는, 구분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직원들이, 가족들이... 가족들하고 이제 연가를 내서 그 어떤...
○ 정인교 위원 이게 항공료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숙박 지원, 이런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여가선용 지원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여가선용 지원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숙박비, 항공료, 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1인 15만 원까지.
○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지금 25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면 한 2배 정도가 올랐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작년에는 그 사업을 가족친화프로그램하고 여가선용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1박 2일 연 여행을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합쳐가지고 한 가지로 사업을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 자율방범대 시설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거는 조양·설악 자율방범대에 방풍창 프레임하고 그 바닥 데크를 설치하는...
○ 정인교 위원 무슨 창이시라고요? 다시 한 번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조양·설악 자율방범대요.
○ 정인교 위원 설악 자율방범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거기에 이제 방풍창.
○ 정인교 위원 방풍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바람 방풍창하고 프레임이 이제 약간 뒤틀린 부분, 그리고 바닥 데크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밑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경찰서, 해양경찰서 뭐 이런 데에 어떤 그 생활안전,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 정인교 위원 그럼 관내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 치안 관련된 사무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경찰서하고 해양경찰서 쪽에서 저희하고 이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무협의회에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생활안전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비용, 사업비를...
○ 정인교 위원 현금 지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사업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인건비들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뭐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바르게가 3,088만 원, 새마을이 3,470(만 원), 자유총연맹이 3,020만 원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호봉 수 차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호봉 수, 근무 경력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호봉 수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세 단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간사 인건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사무국장님들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간사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지금 사무국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 최종현 위원 사무국장 용도로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사무국장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들은 전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들은 상근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일 이제 출퇴근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그 간사님들은 없나요? 저기 여직원 분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자유총연맹에는 사무과장, 간사라는 직위가 이제 사무과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
○ 최종현 위원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사무과장 인건비.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분은 6시간 근무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시간,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일부 시간만 근무를 하니까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분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인건비가 편성같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저기 217페이지 보면 공무원단체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공무원 노조를 지칭하는 겁니까, 단체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여론동향은 시정계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영수증 처리 안 하죠,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건 수당 개념으로 해서.
○ 최종현 위원 수당 개념으로 해서 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현업 근무자하고 우리 단순 근무자들 저번 지난 감사 때 자료 받아가지고 현업 근무자들과 단순 근무자들이 지금 공무직들 말입니다. 적정한 장소에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냐라고 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다 배치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단순 근무자가 현업 위치에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현업 위치해야 될 근무자가 단순에 위치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다 그래요. 과장님 돌아가셔서 확인 다시 한번...)
적정한 위치에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신지. 많지는 않지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업무라는 것이 이제 현업과 단순이 혼재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업이냐 단순이냐를 나눌 때 업무의 그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 최종현 위원 거기서 오는 차이일 수는 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이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질의하다가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 심사위원회 구성도 좀 잘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공무직 관련된 지금 예산도 보고 있는데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 채용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도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이 있죠, 221페이지에.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금 집행한 사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지금 8기 시정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대응 사례.
그럼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한 8기 시정부터 지금까지 대응 사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적극행정...
○ 김명길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밑으로 내려왔구나.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이제 끝났는데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중에 자율방범대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광등.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경광등은...
○ 김명길 위원 경광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법령에서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쓰지는 못하게 응급 차량과 구별...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전의 법령은 그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미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이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 김명길 위원 그 법령도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것도. 이미 설치된 차량 이후에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현장에 방범 예찰 활동으로 가게 되면 그 경광등 때문에 오히려 그 규제라든가 이제 단속의 개념은 없지만 홍보 활동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하의를 지급을 합니까? 상의만 지급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상·하의 다.
○ 김명길 위원 상·하의 다 가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피복으로 갑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신형이 나왔을 때는, 신형이 나왔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착용하는 소위 말해서 손전등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개인이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방범·예찰 활동이라든가 현장의 보조 활동의 역할을 해줄 때 필요한 그런 장비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선거법 저촉이 안 된다면 좀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재정 여건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진행을 할게요.
공무직 근로자들 다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데 일단 구내식당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공무직 근로자들, 공무직 근로자 중에 누구 하나 아프셔서 출근을 못 하시게 되면 나머지의 그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 목소리가 많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한 명 정도는 좀 충원을 해야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12월에도 지금 조금 병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단기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격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먹는 음식을 또 조리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그 결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기 인력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금이 현재 24년도 말 잔액이 지금 9억 5,800(만 원)이고요. 25년도 지금 수입계획이 7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지출계획도 한 1억 3,7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그 1억 정도가 100세 청춘 시니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사업 제안이라든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각 부서에 관련 사업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제 제출은 됐지만 지방재정사업과는 좀 구분이 돼서... 그리고 우리 그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사업 중에서 저희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 정인교 위원 사업 제안은 어떤 분들이 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사업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이 사업도 아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부서에...
○ 정인교 위원 지금 그럼 그 사업 제안은 부서 내에서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부서 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그 선정 과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개 사업을 진행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저희가 12월부터는 시민제안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을 통해서 조금 더 적정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00세 청춘 시니어놀이터 조성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견내서 올리기보다는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초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보내준 기금입니다.
속초시가 물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속초시는 또 조금 심한... 그렇죠, 위치에 있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세 청춘 시니어 놀이터 조성, 이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속초시는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이 한 건의 놀이터 조성이 아니고, 그렇죠? 고향사랑기금으로써 다른 동네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 또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노학동 이 한 곳만 말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고향사랑기금을 쓰는 데에는 연속성과 반드시 속초시민의 그 모든 복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과연 이 100세 시니어 놀이터 조성을 한 곳만이 아닌, 또 모아지면 다른 곳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질의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 부지 확보라는 부분, 그리고 설치 이후에 활용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 시에는 더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타 동에도 설치를 할 부분들은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기금은 조금 더 조성돼 있지만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이 사업만 하려고 우선적으로 선정한 거는 그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 위원장 이명애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속초를 사랑해서 만들어준 기금이기 때문에요. 전남 곡성 같은 경우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과 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진료를 해 주죠? 이런 게 다시 홍보가 된다면 이 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늘려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보다는 속초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검토를 하고. 그 차후에, 또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속초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를 다시 이것을 홍보함으로써 이 기금도 보내준 사람이 계속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시민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을 확인해서 적정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본 위원의 요지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흐트러지게 쓰지 말고 연속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돈을 후원한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고 다시 또 후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시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양·설악 방범대에 국한한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일차적으로는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예산에도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 위원장 이명애 아니,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묻는 겁니다.
조양·설악 방범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인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위원장 이명애 과장님께서 방충, 또 문이 좀, 새시(sash)가 뒤틀어져서 그 새시(sash)를 교체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새로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 8,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예산 계획서를 저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회계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계약관리계 김주 팀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팀 김종한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이황근 팀장입니다.
공용차량관리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A4438## 참조 회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계장님들과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철근 입찰단합 공동손해배상소송 소송료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면은 이 소송에 이 소송료가 총 금액이 얼마길래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을까요?
○ 회계과장 최상구 이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가 그 철근 전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철근을 납품한 업체가 현대제철로서 11개소가 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252억 정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송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해가지고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담금을 소송 비용에 저희가 분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정도만 소요되면 된다고 해서 이제 조달청에서 대행으로 이제 국가소송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에 이게...
○ 회계과장 최상구 이게 지금 빨리 가게 되면 올해 종결도 될 수 있고요. 안 되면 이게 내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국가기관들 예를 들어서 조달청도 있고 기재부, 행안부, 관련된 지금 지자체, 전국에 한 200개 이상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관련 납품하는 업체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인가요?
○ 회계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게 2018년도에 제기했는데 2017년도 5개년... 5년 전에 지나간 거는 제외하고 2018년 이후에 관련된 채권·채무 관련된 이 소송 제기하는 납품한 업체에 관련된 이 소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예산은 납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서는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 염하나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 회계과장 최상구 그건 상이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용역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러면 계약업무에 관련돼서 그 처리 매뉴얼(manual)이 따로 없었나요?
○ 회계과장 최상구 처리 매뉴얼(manual)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계약관리계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어떤 사전에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시행결의를 합니다, 설계를 하든지. 그러면 어떤 거는 이제 도급액 나가고 어떤 도급자 관급 아니면 관급자 관급으로 나가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설계를 주더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변경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요. 또 이 관련된 전문가 단체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 연 2회 이상으로 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실시간 응답도 있고 거기에 답변을 좀 빨리 해 준다는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그 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있어서 이제 행정에서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 수수료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 어떠한... 이제 우리 속초시민이 됐든 누군가가 무단점유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우리 속초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긴축재정에 의해서 오히려 그 각 지자체에 그동안은 묵인해 왔던 그러한 무단점유된 부지에 이제는 너희가 매입을 하라고, 이런 요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렇게 국·공유지를 어느 정도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상황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혹시 다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 회계과장 최상구 그 필지별로는 저희가 이제 일부는 올해 조사를 했는데 소유자별로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올해 조사한 거는... 작년에 조사한 거는 그 시가 외부에서 이제 기관 단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점유한 것만 저희가 이제 올해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도가, 거기서 거꾸로 도 조사한 거는 아직 없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 저희 회계과도 한 280필지 정도... 399필지 정도 대상인데 저희가 이제 추려보니까 한 150필지 정도는 이게 점유에 대한 부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무단점유해서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 대부를 주거나 변상금을 줘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질문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찌 됐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유지가 무단점유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만약에 매입에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한번 저희 내년도에도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실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에어컨이 오래돼서 설치공사가 필요한데 더불어서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엘리베이터 내에도 냉·난방에 관련된 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회계과장 최상구 예, 그 부분...
○ 염하나 위원 민원인 분들이 오시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그거 추진하실 때 그것도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50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회비가 있어요.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인가요?
○ 회계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매년 조금 다릅니다. 연초에 저희가 이제... 올해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조물배상 건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게 건축물이 한 609건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건축물 재해복구 공제 회비는 영조물 같은 건 609건,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321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건축물이 좀 신축이나 또 되고 새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보험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 건수는 매년 늘...
○ 염하나 위원 매년 다르다는 건가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증가됩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그거 추후에 조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은 추가 질문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나름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회계과라고 하면은 그 우리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 이제 대부 계약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궁금한 사항이 청호동 국유지 매입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명확하게 지금 오늘 당초예산 심의 날이니까 계획이 어떻게 섰습니까? 집행기관 지휘부의 계획은 어떻게 섰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 쪽 회계과는 일단 땅을 이제 내년도에 전체 이제 매각금... 매입 금액이 한 270억 되는데, 지금 이자 빼고. 내년도는 한 20% 정도 이상까지는 원금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을 납부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분담금이 이제 언제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2034년까지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34년까지.
○ 회계과장 최상구 3년까지. 예, 그래서...
○ 김명길 위원 그 기간, 분담금 납입기간 중에 대부계약 해지라든가 일단 내부 정리는 한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최소한 그 기존 무단점유나 다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했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고민하려면 내년도는 행정적인 어떤 대부부터 조치가 필요하면 1년 이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반적인 계획은 당초에 수립했던 계획대로 가실 예정인 거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그리고 아마 용도 같은 거는 아마 지금 폭넓게 아마 고민을 좀 해 볼...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청사유지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은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뭐 다 촘촘하게 올라왔으니까. 예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소 유지 관리하시면서 이제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노후된 곳이 많죠?
○ 회계과장 최상구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또 워낙 전체가 노후가 됐고. 하기야 우리 속초시의회의 사무실도 가끔 전기가 나갈 때도 있었고 8대 때는 뭐 수시로 몇 번 정도 이렇게 전기가 나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 정도는 보완이 가능한 거죠?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신청사를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최상구 아마 이제 또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할 거고 저희는 일단 현재 이제 저희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근무하는 현 청사 이게 지금 의회든 본청, 신관, 별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계속 시설 노후에 대한...
○ 김명길 위원 이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 위험 요소는 없애야 되겠죠, 당연히.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 좀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매년 계속사업이니까 이런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해 주시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용차량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요즘 보조금 단체 공용차량 이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쭉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공용차량과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님, 팀장님께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 위원장 이명애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국 공용차량관리팀 김창국입니다.
○ 김명길 위원 김창국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좀 알고 싶어서요.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차량도 공공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국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퇴근 시에 차고지에 반드시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국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출퇴근 시에 차량이 차고지에 있지 않고 외곽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국 예. 저희 시 공용차량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팀장님 잠깐 뵙자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우리 이제 공공 부문에 대한 공용차량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가 유지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 세금이 쓰이는 곳은.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예산 심의가 되는 부서, 연결되는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는 그 단체도 명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사회단체에 쓰는, 사용하는 차량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시비든 도비 매칭이든 보조를 줘가지고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도 엄격하게 차량 관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기준점이 명확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공공 영역에서 잘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본 위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게끔 하기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계약 관련돼서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계약 담당 팀장님도 오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계약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잘하는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정보를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부서에서 오는 정보뿐 아니고 다각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 발언은 제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미술품 감정 용역, 감정평가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이 전국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속초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때 민원감사 때 이제 아마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미술품 관련된 규정을 다 제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으로 공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술품은 저희가 이제 72점인데 내년도에 평가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도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 부분 이제 지금 500만 원 이상 정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는 다 평가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라고 지금...
○ 최종현 위원 우리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 측 국유지 이제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양날의 칼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국유지 매입을 함으로써 지금 거기에 무단점유하고 사시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몇 세대죠?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건물하고 시설물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한...
○ 최종현 위원 주택. 창고라든지 뭐 농작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에 무단점유 세대가 몇 세대나 되냐고요. 대충.
○ 회계과장 최상구 거주보다도 대부분 이제 창고나 지금 시설물들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 최종현 위원 실거주 세대는 없나요, 그러면?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주로 창고, 그다음에 불법 시설물, 뭐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덕장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게끔 하려고 지금 이번에 무단점유 방지 펜스 설치 예산이랑 부지 내 폐기물 처리 예산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 초에 예산 세우면 더 이상 점유를 하지 못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펜스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 최종현 위원 추후에는 더 이상 이제 점유를 못하게...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행정조치 예산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부서별로도 같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 최종현 위원 800필지 정도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 회계과장 최상구 그런데 그중에 조치 대상은 한 280필지 정도 봅니다.
○ 최종현 위원 280필지. 그러면 조치계획...
○ 회계과장 최상구 경미한 사항, 이런 거는 다 빼고 하다 보니까 한 280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회계과 소관이 한 15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에서 변상금 부과할 사항도 있고 아니면 매각을 변상금 부과한 다음에 나중에 매각할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종현 위원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매각 의사는 있나요, 우리 시에서?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관련 법령에 맞으면 다 이제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변상금을 부과시킨 다음에...
○ 최종현 위원 거주지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 회계과장 최상구 여기에 저희가 일단...
○ 최종현 위원 실거주자들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그 주택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을 거고.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현재 그 조건이 맞으면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 없이 우리 현금으로 보관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잖아요. 그 소득세 원천징수하잖아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보관하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별도로.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달 정도 보관하다가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 회계과장 최상구 다시 또 연말정산해서...
○ 최종현 위원 보관을 하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행감 때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 그다음에 산림복구 예치금,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이런 것들을 안 찾아가시는 사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최상구 그런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5년이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 귀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입·세출의 현금들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보관만 하고 지금 뭐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아니, 보관해서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이자발생분이 있잖아요. 금액이 많진 않겠지만...
○ 회계과장 최상구 네. 그런 거는 연말돼서 다시 이제 세입 처리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요.
○ 최종현 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을 다시 세입 처리하나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이자가 발생되는 건 또... 발생되는 건 잡습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건. 매년...
○ 최종현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별도로 좀 받아볼게요. 이게 세입·세출의 현금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용도별 지출이 되는 게 맞는지.
○ 회계과장 최상구 고용보험이나 이런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시기 맞춰가지고 다 납부를 맞춰가지고 한 달 내에 맞춰서 납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발생되면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또 잡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8개 동주민센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제 한 1억 원 예산 올라왔는데 매년 이제 올라오는 예산이죠. 그렇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뭐 사업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동주민센터가 노후가 되니까 환경개선 사업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동에 필요한 거를...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환경 개선으로 하겠다라고 사업이 잡힌 건 아니고 이제 신청을 받아갖고 이제 예산을 배분할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주민센터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조양동주민센터입니다.
○ 최종현 위원 몇 년 전에 지어졌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98년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지금... 예.
○ 최종현 위원 제일 빨리 지어진 게.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최근. 제일 최근.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5년, 30년 이상 됐다는 건데 그러면 노후화되고 환경 개선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 시설 보수비가. 그거에 대한 이제 전방위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어진 조양동마저도 도시 변화를 예측을 못하고 지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조양동에 주민센터 주차장이 가장 협소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조양동주민센터가 가장 협소합니다. 역으로 보면 조양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조양동 주민들이 많지를 않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어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인근으로 갑니다. 노학동, 대포동, 청호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 이전 계획, 확장 계획,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중장기 분야에서 좀 저희가 아마 노후된 주민센터나 지금 시설에 필요한 거는 저희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특히나 이 조양동이 지금 속초에서 인구가 3만 정도 되는데 3만 정도 되는 조양동주민센터의 규모는 상당히 좀 타 주민센터에 비해서 소규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청사뿐만이 아닌 우리 동주민센터에 대한 신축·증축·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유지, 공공 시유지에 대한 그 개인들이 불하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지금 연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국공유지... 아니, 저기 공동주택 건을 빼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한 11필지 됐고요. 올해에는 한 20필지 정도가 이제 부적합으로 해서...
○ 김명길 위원 20필지 정도,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따로 하시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김명길 위원 심의를 하셔서 불하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 회계과장 최상구 네. 내부적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공사는 심의 끝나면...
○ 김명길 위원 20여 건 중에 몇 건 정도 승인 나갔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전체 다, 20필지 다 매각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지. 공공지와 관련돼서 서로 이웃끼리 점유를 하고 계시고 분쟁이 있는 곳은 몇 건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한 1년에 저희가... 아직 접수된 거는 한 두세 건 정도는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있습... 그런 건...
○ 김명길 위원 공공지 관련돼서 서로 점유하고 있으려고 나무도 심어놓고 잡풀도 심어놓고 해서 이렇게 먼저 점유, 본인 소유는 아니라도 나중에 불하받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건 철저히 전수조사하셔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만약에 불하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점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최상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게 이제 한 150필지 정도가 대상이거든요, 그 점유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점유한 부분을 변상금 부과해서 매각할 부분이 있고, 또 변상금 부과해가지고 대부만 해줄 사항도 있고, 그리고 매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물의 어떤 점유가 중복으로 돼 있거나 필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상금해서 대부만 시킬...
○ 김명길 위원 주민 간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청호동 국유지 남동 측 관련돼서 개인 불하 요청을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죠, 아직?
○ 회계과장 최상구 저희가 전화 들어온 거는 한 한두 건 들어오는데 지금...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불하 계획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은 이게 행정 목적에서 샀기 때문에 불하가 안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올해 2025년도 행안부 편성지침에 공무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내려온 거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금년도 2024년 7월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은 이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이제 4시간까지는 6만 원까지 주는 걸로 돼 있고, 8시간까지는 지금 12만 원까지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대체휴무를 하게끔 그거는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됐나요?
○ 회계과장 최상구 이게 행사 어차피 대부분 초과 근무 수당이죠. 이게 시간...
다른 거 하고 중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받는 사람은 이거를 또 못 받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은 휴일 근무하게 되면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지급 기준은 똑같나요, 기존이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일 기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인데...
○ 회계과장 최상구 이거는 지금은 내년 기준이고 지금 받는 거는 초과 근무 수당이니까 직급별로 초과 근무 수당이 다 다르죠,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 정인교 위원 행사 차출에, 주말에 이제 차출되는 공무원분들 지급 기준이 지금 다 똑같... 다 다른 거고요.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시행이니까 그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고...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으로는.
○ 회계과장 최상구 없습니다. 그건 초과 근무 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년부터 지급되는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 회계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일에 나가는 대상자만 주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 관련해서 이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차출을 당했을 때 이런 경비가 지급이 됩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지금 포괄적인 거는 이제 행사하고 축제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좀 마련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 회계과장 최상구 그리고...
○ 최종현 위원 평일, 이제 휴일 나눠질 수 있는데요.
○ 회계과장 최상구 평일은 안 되고요, 휴일만.
○ 최종현 위원 평일 행사 참여하는 거는 이 해당이 안 되고.
○ 회계과장 최상구 예. 공휴일 날...
○ 최종현 위원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가 공휴일이나...
○ 회계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공휴일에 나갈 때 이제 이 금액이 적용이 되는데 그 나가는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최상구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 최종현 위원 부서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 최종현 위원 명단이 정해집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고 행사 명단도 받고 이 업무 역할에 따라 누가 어떻게 주는 건지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합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 최종현 위원 요즘 MZ세대들이나 이제 신규 입사자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도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뭐 행사 인원 동원하려고 공무원 됐냐, 이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행사 차출 좀 그만해 달라는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왔었어요, 우리 청내 직원들이. 그래서 한동안 우리 방송했지 않습니까. 땡땡 몇 시에 우리 직원들 어디로 나와 달라. 물론 평일이었지만... 그 방송도 그만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하기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휴일은 물론 이런 공식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잦아들 수는 있지만 요즘 분위기는 이런 금액을 포기를 하고서라도 개인적인 시간과 자기의 그런 취미 활동을 하려고 휴일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불만들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최상구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또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관련 부서에서 과연 적정한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그 행사를 하거나 축제할 때. 그러면 과연 어느 한 특정 부서만 나갈 건 아니고. 그거는 아마 만약에 교통이 필요하면 교통, 관련된 행사에 대한 의전이면 의전 그거는 부서별로...
○ 최종현 위원 결국에는 모든 행사가 저희도 행사에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일수록 상당히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참여 인원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내용에 충실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인원 동원할 필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행사 차출 경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교통이나 특히 요새는 이제 사고 때문에 안전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저희 속초시 2023년도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요. 성과목표 수가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 달성률은 이제 반비례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반비례로 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목표...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각 분야별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상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고 보완점이 있으면 미비한 사항을 해서 달성하게끔 좀 전 부서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2024년도 목표달성 지표수와 달성률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건 뭐 계수조정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라. 세무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재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방용구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진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형 징수팀장입니다.
김명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인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 !#A4439## 참조 세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세출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세무과는 세입에 대해서 많은 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 폭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2018년 이후에 세수 증대 폭이라든가 감소 폭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박재훈 저희들은 이제 앞서서 제가 제안 설명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788억으로 했습니다. 이제 25년도에 768억에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우선은 그 지방소득세가 1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4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법인소득세가 결손법인이 한 370개 정도 결손법인이 되어서 약 1200개의 법인이 신고 중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10억이 좀 감소가 된 이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는 이제 2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더호텔속초를 비롯한 3개의 아파트가 이제 중축이 되면은... 본래 재산세는 6월 1일에 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월 1일로 재산세를 낼 때 한 2억 1,700(만 원)으로 저희가 증액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8개의 대형건축물이 중축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2개입니다. 그래서 감액 쪽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감액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지금 세무과장님 오셨을 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 사업에까지 이제 부가세를 과세한다라고 지난 언론 보도에서도 제가 봤는데 우리 속초 지역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속초 지역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 김명길 위원 앞으로 그런 예로 만약에 우리 뭐 저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목적사업에서 우리가 저기 시행하는, 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만약에 국가에서 부과한다면 타 지자체처럼 소송에 참여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박재훈 저도 위원님 의견과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것에도 우리가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구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한 구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방소비세나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국세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다른 사항은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일단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타 부서, 특히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어떤 교육이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타 부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부서에 지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또 편성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을 해 주시는 부서란 말이에요. 직원들 처우를 위해서 뭐 연 1회가 됐든 이런 교양 강좌라든가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없으시더라도 의회 일개 기관의 의견으로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잘 한번 살펴봐 주셔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으니까...
이 세금 거두기, 세금이 잘 걷혀야 또 세출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도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은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라.
그래서 우선은 예를 들어서 현재 세무 업무의 특정업무 경비 금액이 이제 1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15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위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재훈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체납액 우리 징수계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외수입 우리 담당하는 우리 주 팀장님과 팀원들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맡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체납액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금 차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도 국장님 배석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역제안을 하는 거니까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현재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속초시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 세무과장 박재훈 20억 이상입니다.
○ 최종현 위원 20억 이상. 연말까지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평균 체납액이 어느 정도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체납액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 세무과장 박재훈 체납액이 전년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자주재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등인데 결국에는 뭐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 재정도 좀 지금 계속 힘들고 그럼으로써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도 계속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인상이 됐다고 그러지만 전전년도에 워낙 많이 안 내려와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방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매년 그 세무과가 들어오면 안타까운 말씀을 한마디씩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예산 심의받는 부서에 신규사업들 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데 딱 한 부서만 빠져 있습니다. 세무과가 빠져 있는데 매년 반복 연례적 사업들이고 신규사업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부서 특성상.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요즘같이 우리 체납액이 많아지고 지방 경기가 어려워서 시민들도 어렵지만 악의적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방안은 신규사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체납을, 체납되시는 분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고민, 유예 방법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되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논의를 하셔서 거둬야 된다라는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세가 7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유는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한 1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활동 지표, 지역의 경제활동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 소득세 감소라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작년도보다도 작년 대비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어떻게, 지금 증감분이 어떻게 되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전년도에도 한 15억은 아닙니다만...
○ 최종현 위원 감소가 됐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감소가 됐고요.
○ 최종현 위원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왜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결손법인이 300개, 370개의 법인이 내년도에 좀... 올해 만약에 1,000만 원 마이너스를, 내년도에 1,200만 원을 벌었다 그래도 1,000만 원 올해 못 낸 거 빼고 또 200만 원을 내는데 이러한 법인이 300개의 결손법인 이상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현재 계속 지방 우리 소득세가 그래서 지금 감액되는 증세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결국에는 지역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 저하로 인한 소득세 감액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소득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그 속초시청 집행부에서 지역 경기 고용지표를 통한 이런 지역 경기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 기준을 삼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행감 때 세무과에 계셨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금고 협력사업비 한번 얘기한 적 기억나시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우리 18개 시군 세입 총계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속초가 한 중하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금을 맡겨 놓고 지원금을 한 3,0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렇죠, 연간?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때 제가 행감을 할 때 행감을 한 이유는 좀 높여달라고 무언의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한 건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똑같아요.
3,000만 원. 약간 농협에서 높여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그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약정금리 0.3%가 너무 작지 않으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군구 협력사업비가 3,000만 원이 18개 시군에서는 참 낮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농협 시지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금고 약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약정을 10조, 13조 약정서에 하다 보니까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금고 우리 농협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우리와 함께 좀 인상, 특히 협력사업비도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정에 대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요. 바로 내년도에 3,000(만 원)에서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으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지적사항은 이 시금고 농협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약정을 할 겁니다. 그때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계장님 한 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자주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과 같은 직원들이 세무직의 담당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또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할 때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혹시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령에 관련된 매뉴얼(manual)이라든지 그럴 때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manual) 제작이 된 부분이 있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부서별 교육은...
○ 염하나 위원 아니,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 세무과장 박재훈 저희 부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우리 세무의 팀장님들이나 보통 30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분들이라서 제일 어려운 점이 특히 법에 우리 염하나 위원님 지적한 것 같이 규칙에서 너무 그 개정이 많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지금은 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의 책자와 법령 해설집을 별도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법령해설집 100만 원 해서 올려서 그거를 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들이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 바뀐 거를 놓치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심하고 또 우리 앞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세 신뢰가 저하가 되면 저희들은 이 부과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계장님들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개정도 많이 되고 이래서 정말 오랫동안 계신 전문가들도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세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만큼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 이 부분에 특히나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지방소득세 사전 안내문 제작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20원 문자를 보낸다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이게 알림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요. 또 꼭 거기에 문자만이 아니라 또 이 안내문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사실 이 1만 건은 속초시민들의 좀 이렇게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그래서 앞서서 답변한 것 같이 1만 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냅니다.
○ 염하나 위원 전체를 다 보내나요? 전체라 하면 한...
○ 세무과장 박재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 염하나 위원 대상자 전체를 다 보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 안내,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또 지방세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그 홍보물 제작이 사실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수도 적고 횟수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 정도 개수와 이 정도 횟수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카카오톡에 알림톡 문자 서비스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냈는데 올해가 이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서 전국적으로 카톡을 못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25년도에 알림톡 문자 서비스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알림톡,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카카오톡으로 하면은 그 대상자에 있어서는 커버가 다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재훈 최대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카카오톡도 사실상 수락을 동의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세무과장 박재훈 세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느냐, 부과를 하느냐. 부과는 이제 의무입니다. 본인들이 안 했을 때 오는 분은 가산세가 붙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과와 신고를 이렇게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해 가지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이제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조금은 그 납부 시기라든지 납부 내용을 놓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체가 되거나 납입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홍보를 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서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징수 부분이나 뭐 납부 부분에 있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다 어렵습니다. 지금 속초시민들 다 어렵고 그렇지만 또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는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게끔 납부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대상자에 있어서는 잘 걷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내년도에는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퇴근하시다 보면 우리 로데오 속초시 중심 상가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빈 가게가 참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어렵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한시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착한 임대 세제와 관련된 혜택을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서 과장님께도 제가 정례 간담회라든가 추경에서도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제 혜택뿐 아니고 이건 세무과의 몫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배석해 주셨는데 간부 공무원 회의 때 각 부서의 협업이 좀 필요한 게 당초에 우리가 이제 한시적으로 연장도 돼 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우리가 혜택을 못 준다면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이런 방법을 찾아야... 공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 심각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나름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착한 임대 우리 세금 혜택 감면 이 부분 외에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 세무과장 박재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여섯 계장님들하고 지금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 부분은 가장 이제 큰 게 조세 법률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를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법에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례가 있지 않은가. 그것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연장된다라는 그거 외에는 좀 없어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세무라고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부서에 좀 검토를 해서요, 좀 더...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몇 번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었고.
○ 세무과장 박재훈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30초밖에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같이 만들자는 거죠. 임대료를 인하를 하고도 그분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 감면이라든가 세제 감면이 법적으로 안 되게 되면 어떤 타 부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뭐 국비사업, 국가보조사업을 공모사업 통해서 어떤 걸 받아내서 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자는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공생하는 길이 뭔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4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행정국장 이승우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회계과장 최상구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국
세무과장 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