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4.11.29.

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법무담당관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건강증진과
라. 도서체육센터

부의된 안건(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법무담당관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건강증진과
라. 도서체육센터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신선익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방금 추천된 이명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명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애 위원입니다.
먼저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기 둔화 양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의 증가 폭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도 대비 3.2%인 20조 8,000억 원이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의 증가율은 불과 0.8%에 그쳤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에 대해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방법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이 다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예산안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긴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사회복지 예산 또한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기고 전체 예산액 대비 구성비 40%를 돌파하는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재량지출을 위한 자주재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24년 국세 재추계 결과 당초 징수 예상액보다 29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고, 특히 연동되는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면 세입이 크게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 지역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지 심의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면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집중해야 함은 물론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의 해결과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이러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등을 통해 의회가 집행 기간에 제기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들이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고생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합리적이고 시민의 공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명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정인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명애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 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 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에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383억 2,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48억 9,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88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959억 7,400만 원 대비 1.23%인 6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52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6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383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59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19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77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84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42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0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4억 3,400만 원, 교육 분야에 54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54억 6,800만 원, 환경 분야에 226억 5,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5,2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45.7% 차지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93억 8,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3억 6,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6억 6,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5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8억 9,800만 원, 예비 분야에 20억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69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88억 9,500만 원을 감액한 348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91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277억 4,2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71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88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7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0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7억 7,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2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억 3,3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558억 6,200만 원 대비 15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13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9억 8,400만 원의 세입으로 세출 분야는 자활사업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지원 및 예치금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등 54억 6,600만 원을 세입으로 또한 예치금으로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등 2억 7,9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 분야는 안전한 식품 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 지원 및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수입 등 155억 2,200만 원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21억 7,1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 분야는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 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수료 수입 및 이행강제금 등 4억 8,2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6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3억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7억 4,2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 분야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시니어 놀이터 조성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50억 원을 세입으로, 또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30억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108개 사업 285억 3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4개 사업 5억 3,2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17개 사업 15억 7,8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5개 사업 18억 4,700만 원, 기타 사업에 72개 사업 245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4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5,02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1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2,020억 원으로 4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4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알 수 있는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주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반증적으로 국도비 예산 등 보조사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를 재정자주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 복지 확충 기조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자체 사업 비율이 점점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체 현안 사업 선정과 이에 따른 공격적인 예산 편성,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세출을 살펴보면 미디어센터 건립 8억 원, 영어도서관 건립 15억 원, 보훈회관 건립 26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7억 원, 대포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 29억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31억 원, 설악 영상문화센터 건립 14억 원,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 4억 원,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추진 관련 예산 등 민선 8기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역점 현안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원인자부담금 4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이 각각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총 10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대부분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노학동 도리원쉼터에 100세 청춘 시니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이 편성된 점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재정평가 미흡 사업의 중단과 삭감,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역점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중복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신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지방교부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올해 교부세가 얼마가 증액이 됐다 그랬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17억 6,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교부세가 17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작년보다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교부세가 한 200억 이상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3년도에 한 1,700억 정도 내려오던 게 작년에 한 200억이 감소가 돼갖고 한 1,450억 그렇죠? 그거에 비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7억 정도 늘었다는 거지 2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의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자체사업 예산이 2023년도에 2,500억에서 지금 1,000억 이상 감소를 했어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 자체사업 예산액이 1,000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거의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뭐 안타까운 것이 교육 분야 예산이 한 1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10.14%.
○ 최종현 위원 교육 예산이 특히나 저희가 인구소멸 지역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여건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인데 지금 이런 세출예산 자료만 봐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예산이 증액이 돼도 모자랄 판국에 54억 원이나 감액이 됐단 말이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지역경제의 지표인 세입 재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또 감소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취·등록세, 재산세 같은 건데 결국에는 등록세, 재산세가 감소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재산세는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종부세에 연관돼 있는 그쪽에서...
○ 최종현 위원 종부세야 우리 속초가 종부세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종부세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소득세가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만큼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다는 것도 이런 지표상으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일회성 예산, 행사 예산들에 대해서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번에 예산을 담았으리라고 보는데 면밀히 한번 또 부서별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는 60%에 육박하다가 작년도 24년도가 한 56% 그리고 내년도가 한 56%쯤 됩니다. 물론 이제 줄어든 감은 있지만 역으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지금 추진을 해서 역대급의 국도비를 확보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영어도서관이라든가 보훈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센터 등 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내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의 교부세 부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빨리 만들자고 그러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테니까요.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선임되심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 이제 부서의 질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예산과 관련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2025년 당초예산 시작에 앞서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7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약,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시작을...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게 되면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뒤로 미루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하셨어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계획은 했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뒤로 미루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선순위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아마 좀 결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역시 시장님께서 결정하기보다도 그 관련돼 있는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아마 가지 않겠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걸 다 고려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반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잘 짚어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을 위해서, 매출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의 지금 소득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매출의 양극화도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책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도 큰 정책에 대한 임팩트(Impact) 있는 사업 계획을 잘 못 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긴축재정에 대한 여파가 크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지금 19.43%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은 변함없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생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 쪽은 계속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속초시가 의존재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한 17... 18%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나머지 82%는 외부 의존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의존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고. 사실 공모사업에 결과를 도출해 낸 공무원들에게 칭찬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얼마가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지방자주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정 3년, 3개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8기 시정이 들어왔을 때 중점, 시책 중점사업을 1~2년 차에는 시작해 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시민들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약사항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장님 또 시간은 다시 또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먼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개 위원회보다 못한 시의회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일개 위원회, 속초시에 위원회 많습니다. 특정 위원회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개 위원회만도 못한 의회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7분발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내용은 사실 피드백이 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대표성을 띠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시정이 성공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말씀으로 항상 모든 대화는 시작되는 거니까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의회의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제 첫 시간부터 한번 질의응답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늘 소통과 그리고 절차를 맞춰서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요즘 언론지상에도 외부 단체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고 시민들이 자꾸 충돌하는 모양새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려 섞인 말씀들이제 몇 번 부서에다가도 전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은 전체의 시장님입니다, 속초시 전체의. 누구나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도 전반적으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조기집행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신속집행.
○ 염하나 위원 네. 신속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신속집행이 상반기에 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말쯤이나 11월 정도 되면 그때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이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를 조금 골고루... 하반기에 그렇게 어떠한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골고루 좀 이렇게 분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국도비랑 시비 매칭 비율이 예전과 다르게 시비 매칭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매칭 비율이 아예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시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면 정작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가용 재원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매칭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속초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매칭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지만 국가나 광역에서의 그런 참여가 많이 있다 보니...
그런데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가 필요한 분야는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불편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중앙이라든가 강원도에 계속 주장 내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또 항의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동일한 입장입니다. 보통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준수해달라.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또 광역에서 주도했던 사업들인데 그것을 갖고 우리는 받아서 추진할 수 없겠지만 그 역시도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항의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럴 때 또 의회에도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전반적으로 당부의 말씀 좀 잘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나 제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차후 속초시의 예산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꼭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 응답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최종현 위원 추가 질의는 계속 주시나요?
○ 위원장 이명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위원장인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7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사안에 따라서는 연속성이 필요한 질의가 있고 추가적으로...
○ 위원장 이명애 네. 그때도 손을 들어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그리고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제가 또 여유를 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추가 시간이 3분이면은 이게 질의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답변들어야 되는 시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7분이고 응답 포함해서 추가 질의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라도 또 3분을 줄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네, 위원장님. 이게 질의 응답하는 과정인데 이게 시간 됐다고 딱딱 끊어버리면...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명애 예. 앞서 최종현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고요.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그 추가 질의를 연장해서 같은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또 그 어느 위원님들이 좀 제안을 하신 건데요. 이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본인이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왼쪽서부터 또 좀 자율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신선익 위원님이 이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김명길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돌아갈 수 있고요. 또 다음 순서는 이쪽에서 돌아갈 수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냥 자유롭게 하시죠, 자유롭게.
○ 위원장 이명애 그거를 또 다른 의견을 또 갖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할까요?
○ 신선익 위원 발언하실 위원님은 거수해서 신청을...
○ 위원장 이명애 순서를 하는 걸로.
○ 신선익 위원 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건 위원장님이 상황을 봐가지고 순서대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발언을 먼저 하시겠다고 손을 들면 그분 먼저 시키는 걸로? 네, 여러분들 의견이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 위원장 이명애 발언 기회에 손을 안 들 수는 없겠죠. 발언,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데 호명하는 것도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러면 그 질의 순서에 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한 대로, 이렇게 먼저 손 드신 분대로 하는 것 동의하고요. 대신에 이제 특정 위원에 대해서 특별히 순서가 이게 저희가 기존에 하다 보면 순서가 꼭 정해진 것처럼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안배라는 게 손을 먼저 들어서 의사표시를 하면 그 위원이 하는 게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렇죠?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위원들끼리도 손을 들다 보면 먼저 선착순 하는 것도 아니고 손 먼저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사표현에 상관없이 질의가 없으신 분만 저한테 미리 사인을 주시면 그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돌아가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거수를 하면 하는 걸로...
○ 신선익 위원 위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물론이죠. 손을 동시에 여러 명이 들면 제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그냥 거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 응답시간 7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가.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로 감사법무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건강증진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임 감사담당입니다.
이상훈 조사담당입니다.
신봉훈 법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A4432##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주셔서...
화면 좀 잠깐 띄워볼까요?
과장님 이거 내용 아시나요?
안경 쓰세요. 음주운전 사고 났는데 법원에서 속초시가 2억 배상하라고 판결 난 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첫 번째로는 제가 이 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러한 유사 사고로 사망한 가족이나 관련자들이 소송을 했을 때 지자체가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이번 배상 내용을 보면 교통시설 미흡, 그러니까 가드레일이나 이런 게 위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0%의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주는 시사점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배상이 됐나요? 지급이 됐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이거 배상 관련해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은 건설과,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편성이 돼서...
○ 최종현 위원 제가 아직 건설과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건설과 당초예산에 잡혔나요, 이게? 확인 안 해봤죠? 뒤에 팀장님 잡혔어요, 건설과에?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건설과에 잡혔고 지금 2억 정도가 잡혀 있고 저희는 소송 비용 배상금이 지금 아까 당초예산 제안 설명드릴 때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소송 배상금이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200페이지에... 배상금액 200페이지.
○ 최종현 위원 소송 비용 배상금 3,500(만 원)?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여기 3,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매년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금액이고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 2,000만 원이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원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제반 경비에 대한...
○ 최종현 위원 재판이 끝났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끝나서 저희한테 청구, 그러니까 내년에 청구가 될 것으로 기대해서...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저기 변호사 자문료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자문료가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잠깐만요.
○ 최종현 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자문료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화인인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화우.
○ 최종현 위원 거기다 자문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여기 보면 199페이지 중간 가운데 부분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55만 원. 이게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가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고문 변호사, 그럼 같이 물어볼게요. 지금 1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매년 우리 고문 변호사 1명이었잖아.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1명이 늘어난 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하셨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위촉은 누가 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위촉은 속초시장이 작년 하반기 때...
○ 최종현 위원 속초시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속초시장이 했어요. 그렇죠? 55만 원씩.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2명이 된 거예요. 고문 변호사를 1명 더 선임을 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오랫동안 한 분이 고문 변호사를 담당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최종현 위원 관내에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변호사님들이 안 계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제 지금 관내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변호사들이...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7분이... 7분발언이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강원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 금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관련 비용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속초가 많아요. 강릉, 동해... 참, 동해, 태백, 강릉 같은 경우는 1년에 고문 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소송 비용 관련해서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많아야 삼척이 한 1억 정도인데 속초 얼마인 줄 아세요? 25년도 당초예산에 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배상금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잡은 거겠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 두 번째로 변호사 수당 문제인데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의 변호사 수당이 한 명당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55만 원이에요. 이게 뭔 근거를 가지고 55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도 돼요. 태백, 동해, 삼척, 강릉이 변호사 수당이 30만 원이라고요, 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거기를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수당을 월정액으로 30만 원씩 주고 또 자문을 받을 때마다 추가... 건당 자문료가 추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저희는 55만 원 주고 건당 자문료를 별도로 안 주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별도로 안 주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운영 중인데 저희 속초시는 고문 변호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조례가 돼 있는데 타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위촉하되 공개 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위촉을 하되 추천도 받을 수 있고 변호사협회의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문을 좀 넓혀놨다는 거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자체 위촉이 없고 공개모집 또는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만 지자체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제가 검토를 해서 조금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일부는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조금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제 부서에서 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전 부서의 어떻게 보면 소송 건에 있어서 다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우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총 사업비에 보니까 2억 6,550만 원 중에서 당해 연도는 1억 4,57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 조건에 보면 2억 원 이상의 소가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부서별로 보니까 아까 이제 건설과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2억 9,500만 원에 관련돼서 손해배상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그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아까 늘어난 이거 2,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소송마다 다른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해서 손해배상액, 이 사업 부서에 2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경우고 저희 부서에 편성되는 것은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들었던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송달료라든가 이런 제 경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편성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손해배상금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이 되는 거고 소송 비용은 저희 쪽에...
○ 염하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만약에 보험 가입을 통해서는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송, 상대 패소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패소를 했을 때에는 상대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상대방의 그런 소송 비용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놔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보니까 연 소송 수행이 한 40여 건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 규모가. 이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약간 평균적인 수치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연례 이 정도 사건이 발생이 돼 왔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소송이 40여 건이라는 건 어디에...
○ 염하나 위원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통상적으로 지금 40여 건... 많이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40건 정도가 항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이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부서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서의 소송 건에 있어서도 관리를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어떤 관리를 저희가 다 하거든요. 소송 지휘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단독적으로 거기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건설과에 관련된 것은 이미 이제 패소가 됐고 그 관련된 내용은 혹시 위원들한테 공개가 가능할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건설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그때 청호동 해안도로 임시 개통이 있었습니다. 해안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임시 개통이 있었는데 임시 개통 기간 중에 젊은이가 음주운전을 한... 음주를 하고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해수욕장에서 청호동 방면으로 차량을 몰다가 마지막에 유장춘 선장 동상 그 부분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서 바다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망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우리 행정의 과실이 있다. 좌회전 표시가... 표시나 그 방호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과실이 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30%의 과실을 인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소송에 배상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부러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지만 그래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전체 부서에 있어서 조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보고서 199쪽. 변호사 선임료 있잖아요, 아래쪽에. 변호사 선임료 중에 일반 소송에 대한 선임료와 중요 소송에 대한 선임료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 일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가 통상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서 매년 세웠던 그 예산 규모이고요. 중요 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 대관람차 항소심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중요 소송... 소송이 다 중요하지 일반 소송, 증요 소송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신선익 위원 소송 비용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그냥 가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일반 소송과 이렇게... 이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신선익 위원 고문 변호사에 대한 연혁을 좀 알고 계신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역량이요?
○ 신선익 위원 연혁, 연혁. 그동안에 우리 언제부터... 단편적으로 그냥 지금 현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신선익 위원 현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여기...
○ 신선익 위원 30년도 넘은 거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들어왔을 때부터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변호사, 고문 변호사는 지금 이렇게 지역의 변호사님들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업체만 3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변호사를 이렇게 계약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변호사, 고문 변호사를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시다 보니 이분이 수행을 하면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자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즉시즉시 또 이렇게 또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든든한 어떤 그런 조언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하는 거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년에 새로운 고문 변호사 1명을 선임을 했고.
○ 신선익 위원 그건 또 지역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지역 변호사.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은 이제 로펌 좀 규모가 있는 데를 선임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또 제안하신 대로 또 참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변호사 문제는 우리 지역 변호사를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더 필요하다, 좀 사안이 중대하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로펌을 이용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대형 어떤 그런 로펌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 있는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우리 변호사를 또 다른 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약간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또 지금 있는... 또 30년도 넘게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척하면 착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변호사도 또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이제 소송 수행하는... 우리가 소송 수행하면서 우리 시가 변호사한테 위임하지 않고 그냥 직접 수행한 송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이제...
○ 신선익 위원 간단한 업무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잖아요.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접 수행을 하고 또 저희 법무팀에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는데 법에, 민사소송법에 의무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반드시 또 선임해야 되는 부분들은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은 우리 시에서 행한 모든 업무가 법령에 맞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등등을 상시 이렇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행위와 관련한 제반 소송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업무 추진 중에 상황 변화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바뀌었다고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이나 업무가 갑자기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용자인 시민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 우리가 공복으로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사권자이든 그 직위와 직책 간의 상하관계이든 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감사를 하고 이거는 감사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는 무조건 해야죠. 만약에 이게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불법부당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해서 반드시 그 자료도 남겨야 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 위원장 이명애 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신선익 위원님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법무담당관이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작년에 독립적으로 나와서 역할이 조금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 어떤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갈게요. 과장님 감사, 시청 내에 공직자들도 감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이신데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어렵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외부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청내에서 우리 감사 업무를 하시려면 외부 청문감사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외부감사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위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참여를 해야 되고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감사관 제도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과장님도 언제까지나 그 부서에 계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동료들을 감사할 수 있는, 동료들을 또 매몰차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투명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투명한 감사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신다는 얘기시죠, 공감하시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라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3의 기관에서 활동했던 그 경력자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인 감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럼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민원인, 위법행위 민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의 민원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이제...
○ 김명길 위원 위법행위라고 하면.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민원 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이제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위협을 당한다거나 폭언, 폭행 이런 것을 당해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한다든가 고소, 고발이나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예산의 명칭이 좀 순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민원인이라는 건 위법행위 민원인이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시를 방문하셨다가 위법행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순화해서 명칭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법에,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쓴 건데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더라도 좀 순화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예전에 세금을,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이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민원 행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법행위 민원인 법적대응 지원과 관련돼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민원 위법행위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이 예산은 작년 추경에 저희가 신규로 이제...
○ 김명길 위원 처음 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했고 올해 또 처음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실적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죠? 어떤 명칭으로 어떤 목으로 대응을 하셨죠? 그걸 포함해서 같이 달라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파악된 건 없는데 파악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왜냐하면 추경에 이걸 세우셨다면 그전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고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그때는 어떤 몫으로 집행이 됐고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예산심의 때 잘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때는 아마 행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개인이 만약에 개인 비용으로 대처를 한 것 같은데...
○ 김명길 위원 그거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이거는 아마 법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 김명길 위원 어떤 상황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 3년간 이번 회기까지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건 지금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법제처 질의 회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행위를 하다가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이 오는 게 있습니다. 법제처에 질의 이제 답변을 받을 때.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을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영랑호 부교 소송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의 질의 회신 답변을 받았고 지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어떤 의견으로 수용 의견으로 법제처 질의 회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요청을 하면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어떤...
○ 김명길 위원 시에서. 시에서 일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랑호 부교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을 하겠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전까지만 해도 불수용의 입장을 고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하겠다고 나왔을 때 이 수용하겠다고 나온 이후에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법무부 지휘를 받는 그 사안이 법에 정해진 게 화해권고결정문, 법원에서 송달된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으로 법무부 지휘를...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정에서 불수용 입장이 수용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의견으로 법무부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 법무부 지휘. 법무는 그냥 어떤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한테 통보가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그냥...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수용으로 바뀌고 난 뒤에...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의견은 없고 그냥...
○ 김명길 위원 어떤 그 지휘를 받았는지, 자료를.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 주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전액 납부한 감정료 1억 6,800만 원, 그 절반인 8,400만 원의 공탁금 이거는 원고로부터 회수하였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감정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법원에 그 감정 비용으로 1억 6,800(만 원)을 공탁을...
○ 신선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선익 위원 아직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랑호 부교 소송에서 다시 중단되었던 소송이 다시 하면서 1년간의 감정을 하도록 조정을 해서 이거에 속초시가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 나름대로의 원인에 대한,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 감정료 이건 입증 책임자가 부담해야...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 시가 대신 납부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대신 납부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신선익 위원 어쨌든 납부했어요. 속초시가 납부했단 말이에요, 전액을. 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소송이 끝났어요. 소송에서도 결정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단 말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소송 결정문에...
○ 신선익 위원 그건 언급이 아니라 소송 비용이에요, 그게. 감정료가 소송 비용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런데 그 감정...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호사 비용만 소송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요, 아니요. 감정료도 소송 비용인데 각자 부담하는...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반인 8,400만 원의 공탁금은 우리 시가 당연히 회수해야 돼요. 이거 회수해가지고 바로 우리 시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또. 그 부분 제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건지 했는데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지 이거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아까 시민담당관 감사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에 시민감사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98페이지 보면. 이게 시민감사관 회의수당이 있고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석수당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시민감사관 회의수당에는 8명으로 돼 있고 종합감사 참석수당은 4명으로 돼 있고.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감사, 동 종합감사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 최종현 위원 동 종합감사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최종현 위원 동이라는 건 우리 조양동, 대포동 이 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맞습니다. 동주민센터. 그때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매년 4개 동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 최종현 위원 4개 동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올해도 4개 동이 이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참여하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덟 분으로 시민감사관이 임명되어 있고 회의를 할 때는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은 여덟 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종합감사 참석수당이라는 게 2년마다 한 번씩인데 그러면 올해 4개 동하고 내년에 4개 동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씩이고. 이분들이 그러면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평상시에는 이제...
○ 최종현 위원 1개 동에 한 분씩.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렇습니다. 동 종합감사에 참여할 때는 1개 동에 한 분씩 참여를 하고.
○ 최종현 위원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을 하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러니까 그 동 종합감사에 함께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 최종현 위원 하루 종일.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일정 시간에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4시간 이상은 참여를...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실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 참여, 시민 참여 방식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아까 영랑호 부교도 얘기했지만 지금 속초아이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소송은 소송대로 별개로 하고 있고 소송 내용은 지금 뭐 행정이랑 유착 이런 게 아닌 그 법인 회계 관련 그다음에 불법 대출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향후 속초아이와 관련된 우리 속초시의 소송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 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거를 이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떤 법적 진행 절차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 최종현 위원 아니, 소송을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감사법무관실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관광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관광과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최종현 위원 그건 제가 관광과에 물어볼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할 때 외부 청문감사담당관 과장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시민 감사담당관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를 전권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저희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그 위원회를 두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컨설팅 내용에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관, 청렴관 이런 거를 두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내부에서 감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어렵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외부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들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을 받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올해 파악된 거로는 한 40건 이상의 자문이 있었고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은 거는 각각 변호사님 당 7건, 6건 이런 식으로 지금 있었고 이제 면담, 면담이 30건 이상 또 진행을 했고.
○ 김명길 위원 보통 자문을 할 때 어떤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자문을 하시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죠. 행정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부서에서 또 직원들이 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법무팀에서 일정 부분 다 소화를...
하기는 하는데 또 전문적인 것들은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 김명길 위원 지금 행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문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겨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특히 이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문을 받았을 때 그 자문 변호사들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문 변호사들이 직접적인 소송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냐 이거지. 굳이 대형 로펌이 굳이 맡아서 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영역인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소송 자문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자문을 받는다면 누구보다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법에 의하면 자문을 받고 고문 변호사가 저희 소송을 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송은 다 저희 고문 변호사님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 하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주요 소송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고문 변호사님이 저 상대측, 주관도 측의 법률고문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고문 변호사님께서 기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소송을 맡지 않겠다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자문 변호사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소송의 대리인 쪽... 시간이 다 됐으니까.
○ 위원장 이명애 하십시오.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소송 대리인 쪽이 맞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왜 그 한 사람만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 그분의 그 지식에...
○ 김명길 위원 누구보다 속초시에 돌아가는 걸 더 잘 아는 사람이 맡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까 또 다 그런 부분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 김명길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 김명길 위원 역량 부분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이런 소송과 관련돼서 속초시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릴 때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고문 변호사를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지 맡고 있으면서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그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고문 변호사 선임 부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잘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김명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건수 3년간 건수와 그다음에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대응 그다음에 지금 예산 집행 결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수용 이후에 이 법무부로부터 지휘받은 내용 계수조정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경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엄기태 맑은물 개발팀장입니다.
이상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최강선 시험팀장입니다.
최용석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 !#A4433## 참조 맑은물관리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결국은 유수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수장에서부터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서 요금 징수까지가 이제 과정인데 지금 누수 관련돼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 굳이 넘겨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은 촘촘하게 잘 해주셨는데 유지관리, 권역별로 수도 유지관리하실 때 그렇게 유지관리 권역별로 체크하실 때 기준은 뭡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군데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 공무소가 지금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를 저희가 권역을 네 군데로 분리를 해서 급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 업체가 가서 누수 관파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영역을 지금 나눠준 상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내년 3월까지는 상수도 공사가 이제 중단될 것 같은데 이 동파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있으세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뭐 이제 저희가 동파가 땅속에 있는 수도관, 급수관에서 동파가 되는 것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특히 공사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또 즉각 대응을 해 주셔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공사 현장에 발생이 되면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이라도 바로 현장에 나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즉각 대응해서 또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민 민원 신고를 통해서 바로 즉각 출동을 합니까? 안 그러면 대응 체계가 매뉴얼이 따로 있으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대부분 신고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혹시나 물이 흐르거나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한 60% 정도는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저희 상수도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월 평균 한 3만 5000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초과가 됩니까, 주말 포함해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10월, 11월 정도 됐을 때는 여기가 한 3만 2000톤 정도 지금...
○ 김명길 위원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혹시 상수도 관련된 민원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공사장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 김명길 위원 그런 건 없으시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일반 민원인들 대상으로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설악 취수장, 설악 취수장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를 매년 하시는데 주로 보수하시는 게 어떤 걸 보수하시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제 오래된 펌프라든가 그러니까 대부분 배관 쪽에...
○ 김명길 위원 배관 펌프가 일시적으로 부분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좀 교체를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야 될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다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지금 나눠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지금 공무직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계량기를 체크를 할 때 계량기 RFID 칩으로, 전자시스템으로 거의 100% 바뀌었습니까, 이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현재 한 62% 정도 돼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00% 제가 상수도사업소 질의할 때마다 이제 여쭤본 건데 언제쯤 100% 가능할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앞으로 한 4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규로 계량기가 교체되는 타임(time)이 보통 7년, 8년이 계량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되는데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지금 대부분 다 원격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기계식이.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그전에 설치했던 전자식 계량기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교체할 때도 다 이제 전자식으로 가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향후 한 4년 정도라는 얘기는 제가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소장님, 퇴임하신 소장님 때도 여쭤보니까 한 4년, 5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예산 때문인가요? 안 그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어떤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도래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년을 지금 써야 되는데 7년이 도래 안 된 것을 저희가 교체하기에는... 물론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100% 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도 교체를 해놓게 되면 우리 요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크하기는 일원화되고 좋을 것 같은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버리면 그것도 또 이제 예산...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김명길 위원 예산 차이는 얼마나 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구연한 기다렸다가 하는 것과 지금 그냥 교체를 하는 것과의 차이는 많이 납니까? 만약에 지금 교체를 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교체한 것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걸 택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 효율이라는 게 전자식 계량기가 저희가 사람이 안 가고 현장을 안 보고 저희가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된 양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거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덜 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남은 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 예산 대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따지면 4년 정도면 100% 전자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계절, 이 상태로라면 우리 시민이 수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수 확보에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희가 생산하거나 지금 현재 하천이라든가 그쪽을 봤을 때는 전혀 수돗물 사용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 김명길 위원 또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건설 쪽은 누구보다도 또 전문가시니까 또 여쭤보는 게 수도 지금 상수원 관련된 부분은 관광객들, 2500만 명 관광객 대비해서라도 겨울철 시즌 대비해서 문제가 없겠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문제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직접 확인 가능하신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상수도 사업이 5,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5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상수도 자본 예비비에 5,000만 원 증액이 된 게 이게 이 돈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37페이지에 예비비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5,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상수도 자본에 관련돼서는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염하나 위원 그 5,000(만 원)이 여기에 증액이 된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게 증액된 걸로.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예비비는 사실상 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관을 이제... 뭐 사고가 크게 났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사업 쪽에다가 지금 예비비를 지금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사업 쪽이 아니라 자본...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자본. 저희가 이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이 필요하면 자본 쪽 거를 쓸 수는 있나요? 혹시나 만일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자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로를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할 때는 다 자본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한 거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실제 예비비 자체가 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사업 쪽이 아니라 자본 쪽.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자본 쪽으로.
○ 염하나 위원 계속 자꾸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1억에 있어서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보통 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에게 농기계를 구입을 해준다든지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번에는 필요가 없어서 이걸 다 삭감을 한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몇 페이지...
○ 염하나 위원 39페이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39페이지요?
○ 염하나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하는 거는 시설비로 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뭔가요, 이 사업은? 이거 주민지원 사업에서 삭감된 거는 뭐가 그럼 삭감이 된 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게 자치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양양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이제는 양양 쪽에 안 주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아니, 그거를 이제 지금 이 사업목에 저희가 이제 이 뒤쪽에다가 지금 집어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 염하나 위원 이거를 삭감해서 다른 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게 작년 거하고 전년도 거 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뒤쪽에 가면 저희가 양양 쪽에 보존해 주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양양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는 그 뒤쪽 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알겠는데 의회 입장에서 예산서를 봤었을 때 전년도 그 금액이랑 비교해서 올해 예산의 비교 증감도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게 다 전액 삭감이 됐을까 의회에서는,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친절하게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5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따로...
○ 염하나 위원 예. 52페이지에 지원에 관련돼서 이거... 그러면은 아까 그 삭감된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네. 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 시험팀장 최강선 시험팀장 최강선입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민지원사업이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보통 시설 보수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트랙터라든지 이렇게 물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하시는 마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설비하고 물품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시설비가 올해는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적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사업 설명서에 관련된 책자를 받은 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별로 비교 증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확인차 제가 조금 과장님께 여쭤본 거였습니다.
○ 시험팀장 최강선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원하는 게 좀 달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 염하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저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대부분 마을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비, 농기계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원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지원 항목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정이 되어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지금 지원 내용이 아무래도 지금 상수도 구역이 농촌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매년 지원 사업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비료 구입도 그렇고.
물론 이게 이제 신청은 통장님께서 마을 주민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또 마을 주민들 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또 갈등을 빚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 신청 기간에 부서에서 신청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행사 때라도 좀 찾아뵙고 주민들의 의견, 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좀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1~2년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곳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더 이상 보수할 수... 보수할 부분도 다 보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도 가는데 농기계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은 많이 드리는데 그 합의점 찾기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말씀 주셨듯이 매번 비슷해요. 마을회관 무슨 보수... 한 예를 들면 이제 일부, 도문동의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설악산로를 기준으로 이게 윗마을, 아랫마을 좀 부락이 이렇게 가구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형성된 곳들도 계시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그분들이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정말 근접해 있고 우리가 정말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쪽 밑에 가구들 의견이 전혀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도 또 주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또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게 동네를 윗마을, 아랫마을 또 구분지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부서에서는 또 가구마다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거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인 건 잘 아는데 그래도 꼭 신청을 받을 때는 통장님이나 마을 대표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마을 단위로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가셔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 의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면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한계가 있는데 가면 수십 마디 여러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뭐 걸러야 될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말씀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의견 청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예비비가 사업 예산 쪽에서 삭감된 5,000만 원이 자본 예산 쪽에 가서 5,000(만 원)이 붙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 예산 쪽에 예비비가 5,000(만 원)이 세워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 예산에 있는 거를 자본 예산 쪽으로 5,000만 원을 갖다 붙였죠? 어떤 차이가 있고 향후 예비비 사용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누가 예비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아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이거 맑은물사업소 37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비비 5,000만 원 삭감돼가지고 이쪽 저기 51페이지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이게 사업 예산 예비비하고 자본 예산 예비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나중에 사용 목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이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6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유가 뭡니까? 블록 사업이 뭐 끝나가지도 그런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일단 현대화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기 척산 도수관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침전지 덮개 시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한 60억 정도가 지금 감액...
○ 최종현 위원 작년에 180억 원이었는데 올해 122억이어서 한 60억이 감액이 돼서 이게 어떤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우리 신규사업 중에 척산 도수관로 자동 제어 밸브실 구축공사라고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설악 취수장에서 학사평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자동제어 밸브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격 제어함으로써 원활한 원수 공급을 할 목적이다 그랬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저희가 설악 취수장에 설악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지금 무동력으로 저희 사업소까지 들어옵니다.
○ 최종현 위원 무동력이면 자연 유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자연 유수로 해서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양이 많고 그리고 학사평 취수장이 아시다시피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수가 모자랄 때 쌍천에서 남는 그런 물을 학사평으로 지금 돌리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그 관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목우재 터널 건너와서 그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밸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밸브 조정을...
○ 최종현 위원 자동으로 한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하기 위해서...
○ 최종현 위원 사업소에서 이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사업소에서 저희가 몇 프로 정도를 개도했을 때 학사평으로 저희가 원수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검침 대행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 이게 저희 검침원들이 나가서 할 일을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별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아파트에 저희가 큰 메인 계량기가 들어가 있고 세대별로 이 부분을 고지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메인으로 받은 걸 가지고 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아파트 내에서 검침하는 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3만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3만 전이면 3만 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량기 3만 전이면 300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만 세대, 참.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지금 3만 세대 정도.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매년 왜 3만 세대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가 아파트가 계속 늘거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도 3만 전, 올해도 3만 전, 내년에도 3만 전이냐 이거예요. 이게 관성적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니냐 이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이 56개소고요.
○ 최종현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리고 이제...
○ 최종현 위원 아니, 공동주택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3만 전, 작년에도 3만 전, 올해도 3만 전, 내년에도 3만 전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다행히 소장님 몇 년째 우리가 겨울 가뭄이 없어요, 다행히. 올해도 가뭄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나 요즘 워낙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차원의 가뭄 대책과 새로운 원수 확보에 대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원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 평시에 저희가 1년 연 강수량이 한 1400mm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연평균, 저희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연평균,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11월까지, 현재까지 약 한 1900mm정도가 왔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좀 있다 보니 작년에는 2000m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도 굉장히 수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도 설악 취수장이나 그다음에 학사평 취수장 쪽에도 계속해서 물이 원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한 번도 지금 가동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겨울 가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약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취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중기 기상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올겨울에도 상당히 이제 강수량이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확보해 놓은 그런 비상 취수원을 최대한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제한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본 질의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발언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시는 수돗물 생산을 대부분 쌍천 수계에 의존하고 있어서 해마다 갈수기만 되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울까봐 불안해했고 또 때로는 갈수기에 제한급수까지 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쌍천 중류에다가 제2지하댐 건설하고 또 지하수도 추가 개발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관광 성수기 이럴 때는 여전히 물이 부족한 도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쌍천 상류에다가 설악동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보 여러 개를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하면 수돗물 원수 확보도 되고 거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제 동시에 설악동을 수변 공원화해서 이렇게 낙후된 또 공동화된 이런 설악동을 재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건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게 발현이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또 지휘부하고도 또 나름대로 협의해서 이거를 이제 용역을 좀 해달라. 타당성이라도 있는지, 그게.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를 용역을 착수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무하고 그 요구에 대한 피드백도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이제 항구적인, 우리 속초시가 항구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물 확보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이거는 꼭,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물은 항상 부족하게, 점점 더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서에 이 사업이 일부라도 반영이 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실무자로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하천에 대한 이용은 저희는 이제 하천수를 이용하는 부서이고요. 하천의 물 흐름이라든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보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쌍천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어떤 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반영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그게 이제 식수를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그게 이제 하천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하천의 유하하는데, 하천수가 이제 나가는데 하천에 별 영향이 없는지는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제3의 지하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에 강원도하고 환경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 나중에 누락은 됐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제3지하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하천에 이제 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거는 타 부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지만 시설이 가능한 걸로. 그래서 저희는 하천수를 이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협업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거 이제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드리는 거고. 어디서도 이거는 우리 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입안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휘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꼭 해결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원수 확보와 쌍천 수계에만 거의 다 의존하고 있고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일부분이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부서별로 얘기하면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고 이건 또 나름대로 또 어디어디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뭐 안 된다는 둥 이렇게 접근 조차를 안 하고 그냥 추상, 추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타당성이 함께 필요하다. 조사하는 게, 이게 용역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때그때 때우지 말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 도수관로 자동제어 밸브실 구축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도수관로 자동제어 시스템 신규 사업이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김명길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이게 원스톱으로 다, 시스템으로 다 돼 있나요? 이것만 하는 건가요? 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은 다...
○ 김명길 위원 시스템으로 다 연결돼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은 다 이제 상황실에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척산 도수관로 자동밸브 시스템실만 구축하는 건 여기는 왜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축을 해야 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천 도수관로가 700mm가 지금 내려옵니다, 700mm가. 설악 취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정수장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가 이제 망간이 되거나... 망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사이에 저희가 이제 학사평으로 보내는 그 라인을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했는데 그거를... 중요한 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하나의 시스템으로...
○ 김명길 위원 제어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제어가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고.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지원기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던 게 수십 년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원기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원기금 중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제가 누누이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원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외 안에 있는 것도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사실 불만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건 지금 부서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머리를 좀 맞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벌써 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좀 길 것 같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다른 분...
○ 위원장 이명애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할까요, 그냥?
이제 주민지원기금이 그런 거예요. 이제 중복이 된단 말이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해지를 해서 중도문 운동장도 2만 평 부지를 요청을 해서 1만 2000 부지가 해제가 됐고 또 그만큼 또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를 점차 건의를 해서 취수, 원수 취수하는 데를 상단부 쪽으로 올라가자는 얘기죠, 설악동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쪽은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이제 갈수기 때는 그냥 물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속도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또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하로 들어가고. 그런데 보호구역을 아주 아래쪽, 설악 취수장 쪽 가까이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사실 주민들이 원수... 우리가 이제 하도문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트럭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상수원 말 그대로 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일반 주민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건 하천 관리부서가 있고 상수원 관리부서가 있는데 생선 썩은 걸 버리고 가도 지금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관리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이건 부서장 회의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에 맞게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 이제 제가 건설과에다가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지만 하천 주변 정비 사업도 인근 길 건너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비하면 사실은 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당부의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자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아까 뭐 여쭤보지 못했던 게 있어서. 38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있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개가 똑같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정밀안전 점검이 있고요. 전기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전기안전 점검이구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전기안전 점검은 1년에 2회 하게 돼 있고요.
정밀안전 점검은 2년에 1회.
○ 최종현 위원 2년에 1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은 5년에 1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속초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게 이제 5년에 1회 하는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정기 점검, 정밀안전 점검.
○ 최종현 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였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24년도 예산에는 이게 얼마였었냐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24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었나요? 학사평 정수장은 왜 안 들어갔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거기도 이제 도래가 되면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속초 정수장하고 학사평 정수장하고 도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별개의 시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속초 정수장 받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또 학사평 정수장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다. 건강증진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유순석 치매정신팀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최정임 주무관 배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34## 참조 건강증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57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다음 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존존중사업 그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 사업들은 이제 대부분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달리해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또 도비만 편성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사업 내용은 다 다른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사업 내용은 자살예방사업하고 정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자살 예방 속에서도 그 사업명별로 세부사업이 다른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제 이거는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유족들에 대해서 조기 응급 출동 및 위기대응 사업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커다란 대미지(damage)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자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특수 청소 비용이라든가 법적인 대응 부분,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이만 남았을 때 어떤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센터를 통해서 그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으로 연계해서, 연계를 해주면 그 기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자살 유가족이 그 센터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자살 유가족이 사실은 이거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자살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는 거는, 센터에서 의뢰받는 거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병원을 통해서 이게 또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지만 이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센터에 오면 이제 센터에서 그 유가족을 케어를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원하시면 연계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전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이거 건수 내역을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1년 지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신청 내역이 없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예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에는 또 증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돼서 계상이 됐어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혹시 전년도 사업 실적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업비,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교부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떨어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이제 치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024년 대비 25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자체 시비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사전에 지금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신청률이 저조한 게 자살을 숨기시려는 유가족에 대한 마음도 있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주신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서비스 자체를 인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유가족분들이 직접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저는 상조업체나 장례업체들한테 이런 사업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유가족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런데 이제 상조나 그런 장례협회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물어보시지는 않더라고요.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찰서랑 소방서에서도 그런 연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폭넓게... 이게 서비스, 너무 신청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이 세워진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 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부분으로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리고 660페이지를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여기서 지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입원을 하게 되는데...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약간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위험, 자타에 위험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입원을 급하게 시켜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전년도 세운 예산은 전부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치료비 모자라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자체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예산이 지금 한 작년 대비, 비해서 한 44%가 줄었습니다, 지금.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정인교 위원 해마다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 정인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정신질환 환자는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에서도 지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4%나 지금 대폭 삭감돼서 이제 올라와 갖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사업 예산은 대부분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올 경우에는 이거를 1회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 시비로 다 계산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회추경에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도 아마 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또 확 증액이 됐다가요. 또 24년도에서 또 25년도 넘어올 때는 또 한 44% 줄었다가 이게 추경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산인데 꼭 본예산에 그렇게 좀 미리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내년부터는 유의해서 반영토록 하고 저도 이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여기 예산 편성된 거에 보면 위탁을 예탁금식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가 사업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겨진 집행 잔액 또는 이제 대상자가 발생하고 안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조정이 돼서 인위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예산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현입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그냥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자료에 우리 영유아 출생아 수를 자료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매년 우리 출생아 수가 한 6.1% 정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출생아보다도 또 사망자 수가 더 높아요, 속초가. 거기에 따른 또 감소율이 더 폭이 커지겠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많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과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가 설악군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율이 적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졌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에 대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집행부는 무료 이용은 시기상조고 유료화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수입이 1년에 한 2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표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거를 왜 띄웠냐면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우리 속초시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 예산. 어르신들 버스 공짜로 타시는 거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서부터는 청소년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교통복지 지원 손실보상금이 5억 7,000(만 원)이고 청소년 교통복지 지원손실보상금이 3억 9,000만 원. 둘이 합해서 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청소년 무료 버스 이용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산후조리원 1년에 한 2억 정도 수입 발생되는 것을 이걸 예산상의 이유로 무료화 못 시킨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시행이 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무료화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의지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부서별로 그 소송비용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배상금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과는 그런 예산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이제 그러한 예산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생 파트 쪽에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은 소송이 있었던 적은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은 왜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보건소에도 혹시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지자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불제도에 관련돼서 1만 원씩 이렇게 이제 보험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급이 되는 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혹시 우리 속초시 보고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래서 저희는 없는데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제까지는 감사하게도 없었지만 향후에 또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 환자분과 또 의료진과의 어떤 소송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은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장님께 예산 편성이 냉동 난자에 대해서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도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위원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출산을 했을 때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 기피 정도가 크고 그다음에 초산의 임산부 연령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냉동난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자체가 그냥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좀 낮고 이러다 보니 그런 예산에 있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 별개로 우리 속초시가 조금은 이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25년도에 계획된 부분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임신하기 전에 난임부부 저기 난임 검사비용 지원하는 거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서 봤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원님이 이제 이 냉동난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난자를 하나 냉동하기 위해서 하나 채취를 하는 비용은 한 개당 15만 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를 1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은 20만 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냉동... 난자를 냉동을 하려면 이제 결혼을 안 하고도 요즘은 이 연령이,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안 하고도 또 이 난자를 냉동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난자 냉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난임이 조금 예상이 된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난자를 냉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신규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제가 어디서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찾으려고 보니까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난자 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곧 편성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서 내용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이나 그 외 치매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비해서 출산율에 있어서 심각성은 다들 공감하고 인지하면서도 그 관련된 구체적인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사업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알아보시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중현 소장님 지금 부임하시고 처음 예산 들어오는 거죠?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직 파악은 안 되셨으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구급차 지금 유지보수비는 올라왔는데 구급차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구급차 사용은 어떤 때 합니까? 일반인이 그냥 그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앰뷸런스(ambulance)는 일반 앰뷸런스(ambulance)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방접종, 저희 주로 이제 예방접종...
○ 김명길 위원 응급환자 이송 관련돼서는 활용을 안 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고 예방 차원의 활동을 할 때 많이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그거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자궁경부암 지금 50명 책정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궁경부암 이 백신이 지금 시중 일반 병원보다는 많이 싼 것 같아요, 보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1만 6,000원, 저희는.
○ 김명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자궁경부암이 이제 무료 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길 위원 예. 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이 인원이 나온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 12세에서 13세 남아로 책정을 했거든요, 무료 대상자를. 여아는 지금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굳이 이제 남아를 선정을 한 이유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효과 면에서 남아한테 접종을 했을 때 이게 자궁경부암이...
○ 김명길 위원 예방 효과로 필요한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예방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명이라고 이제 책정을 하셨으니까 이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해 주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지금 중학교 거의 1, 2학년에 해당하는 남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보사업을 사업설명회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 김명길 위원 이게 예산만 있다면 전교생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것도 있지만 이거를 접종을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거든요. 홍보를 하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좀 더 다각도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학교를, 대상자가 있는 학교를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가정통신문을 학교를 통해서 가정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가정통신문이 좀 빠를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중현 소장님은 그래도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소장님 업무 파악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예산 외에 또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전문병원 필요는 한데 지금 과장님께 여쭤볼 건 아니고 보건소와 관련된 부서에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문병원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소아과가 많단 말이에요. 속초에 이제 등록된 소아과가 많다 보니까 전문병원과 등록된 소아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장비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응급 상황에 검사부터 해서 진단할 수 있는 장비 싸움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지역에 종합병원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력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소아과에. 전문적인 의료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사협회와 협의를, 협업을 잘해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야간에도 진료가 가능할지, 당직제로 해서도 좀 가능할지 여부, 그리고 우리 시설 개선을 시 예산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진료를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종합전문병원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과 중복이 되게 되면 사실 경쟁에서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해보자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그리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띠고 하게. 아이를 낳기 좋은 곳을 만들려면 원정 출산을 하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정 출산을 하는 이유가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를 케어를 하고 있다가 영유아가 새벽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응급처치를 바로 시행할지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산모... 산부인과에서 사망자가 발생된 건 아시죠, 시술을 받다가.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은? 시술 중에 우리 시민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행정에서는 하는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거는 이제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 김명길 위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 잠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명애 네.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보건소장 박중현입니다.
올해 여름쯤에 속초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자궁 쪽에 어떤 시술을 받다가 그 환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약관리팀에서 그 건으로 조사를 나갔을 때 사실 어떤 위법적인 상황은 없었고요. 흔히 알고 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로포폴의 어떤 사용 면에서 어떤 부작용 비슷하게 나와서 그 환자가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환자가 그런 사건 발생 당시 제가 알기로 1시간 이내에 강릉 아산으로 이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의학적인 조치가... 조치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환자에게 좀 불행한 결과가 도래가 되었고 그 이후로 당사자 그쪽 가족이 지금 그 병원에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병원은 그 해당 시술은 그 이후로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약품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런저런 자료 좀 검토하다가 이런 자료를 하나 봤어요.
초로기치매 환자라고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65세 이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소위 얘기해서 치매가 일찍 오신 분들인데, 전체 치매 환자의 한 9%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속초도 초로기치매 환자들이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또 치매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사업 제안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서울의 강서구에서 초로기치매 환자를 위한 카페 1호점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기 발견을 통한 이런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치매 진행률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카페 속초가 1·2호점이 있는데 이 치매 환자들이 의외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흔하고. 또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초로기치매 환자, 조기 치매 환자들이 사회 활동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치매 환자 돌봄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의 조기 발병을 예방하고 치료도 하는 이런 또 시스템인 것 같은데 초록기억카페라고 지금 제가 그 이후에 또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한 번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사업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59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1억 350만 원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요. 몇 분을 위한 인건비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2명이요.
○ 위원장 이명애 2명. 그럼 이게 인건비면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자살예방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자살예방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두 분이 자살예방 사업도 하고 또 원스톱서비스 지원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여기에 이제 정신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한 80% 정도는 인건비로 거의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19분(명)이세요.
○ 위원장 이명애 네 19명 중에 자살 예방이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자살에만 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 정신 쪽의 업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해서 맞아떨어져가지고 3분 내에 1건 처리, 1분 내에 1건 처리, 이런 게 아니고 상담하고 등록 관리하고 약간...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나눠서 지금 한 건가요? 여섯 분 중에 이건 두 분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그래서 두 분 인건비고 여기서 이제 757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58페이지에 보면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 생명지킴이, 통장님들이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비 정도...
○ 위원장 이명애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이때까지는 한 건도 없었지만 차후에 이러한 유족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비 있죠. 청소도 해주고 또 학자금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는 그럼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까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센터로 그분들이 오시면 유족들이 오시면 센터에서 상담을 기본적인 검사나 상담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 자살... 생명존중관리협회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기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명애 아,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데는 또 다른 데가 있다는 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러니까 연계를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 위원장 이명애 연계만 해준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이건 인건비인 거고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협회가, 기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계, 연계사업.
○ 위원장 이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임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속초시 난임 지원비 조건을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일이 1년 이상, 5년 이내로 사실혼 부부. 물론 법정 부부는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난임이라고 걱정할 시기는 한 그래도 결혼하고 4~5년이 지난 다음부터 난임. 그렇죠? 어렵다, 이런 게 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법정 부부 1년 이후, 그리고 마흔 살이 됐든 오십 살이 됐든 아이를 원하지만 너무 어려울 때 이걸 난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시만 1년 이상 5년 이내로 이 조건을 한다면 과연 이 조건에 부합하는 난임 부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국도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그 난임이 예전에 제가 보건소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난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그러한 거였었는데 요새는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45세 이상 고령 임산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이나 뭐 먹는 거 음식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난임이 젊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법정 혼인 후, 또 사실혼 후 적어도 뒤에 조건은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년 후, 결혼생활 1년 후 난임 부부가 언제 우리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이내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다. 이거를 다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저는... 저도마저 정리할게요. 저는 안 해도 됩니까?
너무...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속초시에 트라이앵글로 소방서, 그렇죠? 구급할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정말로 우리 속초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제가 왜 있는 사람한테는 받으라고 하냐면 아무리 수익이... 왜냐하면 속초시민이면 또 할인이 되고 그렇죠? 이런 걸 겪다 보면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50% 되나요? 속초시민입니다. 50%고 그다음에 이제 분만산부인과를 이용을 하면 10%인데 제가...
○ 위원장 이명애 또 10%. 거기에 차상위는 당연히...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70%, 80%.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왜 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전부가 무료인 경우에는 저는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 속초시에서도 예산이 계속 더... 지금은 그게 18억 정도지만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 또 하자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무료를 해버리면 저는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스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있는 사람들은 40% 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인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또 속초시 행정에서 잘 선택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신중한 의견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제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다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아니요. 이제... 추가 질의를 안 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또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672페이지 신혼부부 난임검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거든요. 난임 검진 지원이라면 검사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시술 지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검사 비용, 그러니까 정액 검사라든가 난소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거.
○ 정인교 위원 시술은 아니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시술은... 시술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까 또 이거 설명, 제안설명해 주실 때 시술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검사하는 비용이랑 시술 비용이랑 지원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임신이... 그럼 난임 검진 지원이라고 그러면 검사 비용이니까 그냥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겠네요, 보통 일회성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검사를 받아보고 거기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난임 지원을 진행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 정인교 위원 지금 23년도, 24년도 사업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신청자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난임검사요?
○ 정인교 위원 검사. 672페이지 난임 검진비 지원. 이게 검사죠, 검사?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예비 신혼부부 난임 검진비 지원은 10월 현재 18명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이거는 이제 사업명이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남자가 27건 지원됐고 여자는 54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 이명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대상 이렇게죠? 속초시에서 6개월 전부터 현재 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고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제2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제3호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일 1년 이상 5년 이내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상한선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럴 경우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난임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그 기간만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임은 말 그대로 난임인데...
이 질문만 이어가겠습니다.
난임을 단순히 그 임신될 때까지 기간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넘게 임신은 되지 않았지만 그 난임이라는 인지를 뒤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에 따라 계획적으로 임신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작 출산을 원할 때 이분들이 임신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현재 지금 조례에 있는 이 지원 대상에 대한 기간 상황을 좀 없애서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검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이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내용이 빠져 있다면, 지원이 안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중복이 된다 그래도 이 5년 이내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한번 같이 조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화면 내려주시고요.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 정인교 위원 추가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명애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지금 속초의료원 원장이 선임되셨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의료원장님.
○ 김명길 위원 의료원 원장이 그런데 의학 전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건 관련된 명예교수는 하신 것 같은데 의학 전문 경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제가 알기로도 의사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최근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소통이 있었던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저희 소장님이...
○ 김명길 위원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소장님이 최근에 원장님 몇 번 만나셔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 김명길 위원 소장님께서 만나셨다니까 이제 향후에 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백일해, 백일해. 지금 2급 전염병 이 예방접종이 잘 돼서 그간에는 참 조용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지금 120배, 언론에 보면 한 120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같은 해에 비하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백일해는 이제 전염병 그런 부분이라서 위에 3층에서 이제 감염병...
○ 김명길 위원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감염병 팀에서 발생했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2개월부터 계속 맞고 있고...
○ 김명길 위원 예방접종은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유료 예방접종을 DPT를 2만 2,000원에 백일해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까지 포함돼서 3분밖에 없어서 한 번 질문드리고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 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저희가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접종을 해야 올라갈 수 있다면서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접종을 하죠? 학교에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개인이 일반 병원을 가서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개인이 부모 동의하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랑 같이 방문해서...
○ 김명길 위원 추가 접종이 가능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추가 접종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소아과에 가면 다 안내를 해 주십니다.
○ 김명길 위원 백일해가 그런데 요즘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무료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유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감성에 치우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강원도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무료로 하는 데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어디,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양구랑...
○ 최종현 위원 화천, 삼척.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삼척은...
○ 최종현 위원 삼척도 무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무료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도에서 지원...
○ 최종현 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그 세 군데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출산장려금이 속초시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 군데 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양양은 4배가 많습니다.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무료화 주장을 했을 때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출산장려금을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무료화시켜서 세이브를 하자는 거였지 공공산후조리원을 무조건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료화해요. 그 대신 출산장려금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출산장려금도 안 높여줘.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료를 그냥 일반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으로 받아. 그럼 과연 이것은 기반시설을 이용을 하는 소비 주체, 그러니까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과연 뭐냐 이거죠. 그리고 18개 시군, 전국으로 나가서 타 시군보다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는 사업이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인데 결국에는 타 시군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양양군 같은 경우 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일반 시민들 80% 감면입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속초는 50%밖에 안 돼요. 양양, 셋째 낳으면 얼마 줍니까?
1,800만 원 주죠? 속초 300만 원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무료화하자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높여주면 유료화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저도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676페이지를 보면요.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이 있거든요. 676페이지요. 이게 지원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이제 조호물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 방지 양말, 뭐 앞치마.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품목은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거는 기저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하나 좀 드리려고. 저기 친환경과 사업 중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가스타이머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 U케어센터 사업보고회 때 가서 들어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치매 환자분들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이런 지급 사업이 있나요, 비슷한 사업들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그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조호물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제공하고 가정방문 해가지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검사해서 주로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약제비 지원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저는 치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분들에게도 필요한 사업이지만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스타이머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부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만약에 안 되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들한테 가족이 없을 경우에 그거를 의뢰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라.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입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옥 도서운영팀장입니다.
장진희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함석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수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서체육센터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35## 참조 도서체육센터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첫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예산안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시의 재정 기조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 자리에 오셨지만 사실 많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도 중점 사업에서 밀리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네.
○ 김명길 위원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방문하시는 시민을 보니까 보통 헬스까지 포함하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일하시는 종사자들, 또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잘하고 계시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개선을 잘 해주셔서 그 강습생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부분은 잘하셨다.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지금 우리 영어도서관도 지금 이제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마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점차 이제 많은 일들이 계속 이제 들어올 텐데 현장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산서 중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기반시설비 중에 수영장 있잖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네.
○ 김명길 위원 수영장 1년에 한 번 교체를 하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수영장 물 1년에 한 번...
○ 김명길 위원 1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종사자들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건의를 좀 한번 드릴게요.
여름철에 한 6월~8월 사이에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데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수질 관리에 있어서 이제 철저하게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방문객도 많고 일단 어르신들이 이제 부쩍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질 관리에 있어서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은데 수질, 물을 한 번 갈 때 되면 보통 한 6월쯤에 가나요? 작년 6월에 가셨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물 수질... 이제 빼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이제 물을 또 온도를 데워야 되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이틀에서 3일 걸리는데요.
○ 김명길 위원 보통 이제 1월 아니면 6월, 1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아니면 6월 한 번, 12월 말이든 1월 초에 한 번 정도는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한 번 갈 때 수도요금과 모터펌프 돌리고 하면 삼사백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건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지금 저희 수영장...
○ 김명길 위원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수중 모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아쉬운 점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다른 시군의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점심시간대 1시간 정도 해서 클린타임, 클린타임이라는 걸 둬가지고 1시간 동안 수중모터를 돌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쌓여 있어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 김명길 위원 그럼요. 프로그램 자체도 많고 사용자들도 많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그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회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헬스 시설이라든가 이제 수영장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과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확실하게 개인이 운용하는 곳과는 달라야 됩니다.
PT 체험도 마찬가지고 기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올리시고. 이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수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년에 두 번 하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그러면 한 번씩 뺄 때마다, 빼고 채울 때마다 또 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휴일이라든가 휴관할 때 그때 검토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도록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일단은 휴관할 수 있는 한 번 타임은 6월 중에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있을 때 강사 선생님들이 선수로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용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시민의 목소리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질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화면을 띄우면서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우리 팀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장소의 영역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젊은층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누군가가 공공장소 영역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제대로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내용을 보고 지적은 아니라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최근 민원 사례를 보면 샤워장 탈의실 부분, 드라이기 말리는 부분, 이런 민원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도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강력하게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좀 바로 시행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한 1000명 정도를 응대하시다 보니까 프론트 데스크(front desk)에 계시는 우리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우리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공공 서비스 이용을 관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또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해 주신다고 하고 그분들의 얘기도 이제 건의를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얼마 전에 또 폭언도 하셔가지고 앞에 차단 아크릴도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를 좀 설치를 더 해주세요,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카메라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이제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이 어떤 항의를 크게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부분 이제 시스템이 이게 보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어르신들이 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도 줄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릴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많이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지난번에 공무직 한 분을 더 채용해 가지고 좀 한숨을 돌렸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용을 많이 할수록 또 노후화되고 파손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이번에 저희들이 항목별로 사업을 시설비 쪽으로 여러 항목을 넣었는데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버텨보는데요. 하반기에 추경에 아마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인도 체육센터를 좀 이용을 하는데 보면 관리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많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또 건강과 관련 있는 시설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있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CCTV가, 주차장에도 혹시 CCTV가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주차장에도 한 6대 정도 있어서 총 국민체육센터가 16대, 도서관 쪽이 16대, 32대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32대가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만 32대가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아니요. 외부에는...
○ 염하나 위원 내·외부 다 총합해서.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다 해서.
○ 염하나 위원 그럼 외부에는 그러니까 주차장만 몇 대 정도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한 4대에서 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사각지대 없이 다 그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지난번에도 작업하는 걸 봤는데 가로수나 나무, 정원에 있는 나무로 인해서 안 보여서 그 나무를 전지 작업을 해서 다 보이게끔 조치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정된 주차장 내에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접촉 사고가 있고 긁힘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과장님께서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잘 보이게끔 했다고 하면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727페이지에 보면요. 영어도서관에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727페이지입니까?
○ 염하나 위원 예.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보면 예산이 거의 2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밑에.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네. 영어도서관 전환사업비가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총 5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58억. 개관 준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12억 정도 포함해서 58억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38억이고요. 36억. 36억이 현재 작년까지 확보해서 건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 1억 8,8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46억이 지금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 21억 정도가 삭감이 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 삭감된 내용이 뭔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이 삭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 염하나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이 지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확보된 예산액이 36억이 있습니다. 36억 대비 지금 1억 800일이니까 그 차이가 아마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팀장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김혜옥 팀장님.
○ 위원장 이명애 네.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도서체육센터운영팀장 김혜옥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고요. 전체적으로 건립 사업비가 46억인데 올해까지는 36억이고 내년에 이제 10억 더 편성해서 건립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예산이 숫자상으로는 21억이라는 돈이 감된 건 맞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36억이 집행이 되는 거고 연말까지 내년에 이제 더 부족한 진행되는 비가 이제 10억 조금 넘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10억 6,600(만 원)이 추가로 이제 내년에 편성한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예.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영어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전환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도서관 운영비에 속초 영어도서관의 토지매입비와 건립 기공식에 관련된 예산이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은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 시립도서관 운영비에 이러한 비용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지금 건립 부지가 기획재정부 국유지하고 국지 14%가 포함이 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그래서 지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4%에 대한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 1차연도, 5년간 분할 매입할 요량으로 1차연도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영어도서관 관련돼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써 이거를 편성을 해야 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이 영어도서관 총 건립 사업은 국가 전환 사업으로, 전환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국도비의 취지에 안 맞아서 별도로 시비로 책정해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가는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과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소요된 사업 비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금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의 밑에 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비가.
○ 염하나 위원 그거는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왜냐하면 영어도서관 총 건립비에 이 토지보상비도 다, 매입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영어도서관 토지매입비 건립 기공식 세부 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영어도서관 조성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돼 있고 우리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립 기공식은 순수 시비 예산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속초 영어도서관 전환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건립 기공식이 시립도서관 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이거를...
○ 최종현 위원 헷갈릴 수가 있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민소통과에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이 똑같아요, 이거랑. 그런데 거기는 명확히 구분을 해놨어요.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미디어센터 세부 사업에다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볼 때 한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찢어놓으면 예산서상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복잡하단 말이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놔야지 이게 다 보기 쉬운데 찢어놓으니까 혼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영어도서관 최종 보고회 있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지적한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또 여러 분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얼핏 기억나는 거는 그...
○ 최종현 위원 프로그램실이 빠졌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실이 지금 설계도상에 빠져 있어서. 물론 다목적실이나 기타 공간을 활용하겠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설계상에 있는 게 설계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상에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 영어도서관 건립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의정부, 부산, 서울 송파구로 가봤더니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요. 영어 원어 읽어주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와 대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애들이 온다고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설계도상에 빠져 있다는 자체가 그게 영어도서관 건립 취지에 맞질 않잖아요. 미디어센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상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그때 내가 또 검토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다른 공간을 프로그램 진행실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의 목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일단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당연히 프로그램실은 만들어야 되잖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8페이지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 심의 때 그때 동료위원께서 장난감도서관 운영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지금 초록우산에서 받은 비용이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1,500만 원.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난감, 운영소모품 구입비가 줄어서 냉난방기 구입을 지금 자산취득비로 추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산취득비 냉난방 구입 때문에 애들 장난감 구입비를 줄인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냉난방기 구입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줄어드는...
○ 정인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이게 장난감도서관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지금 냉난방비 구입비의 한 30% 가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장난감 구입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장난감 구입비는 그대로 놔두시고 냉난방 구입은 다른 몫에서 좀 빼다가 이렇게 이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만큼, 그만큼 지금 장난감 구입에 대해서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일단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보유 현황이 800점, 840점이 있거든요. 840점이 있었는데 지난... 올해죠, 올해. 올해 상반기에 노후된 장난감 370점을 강원도 공동모금회 그걸 통해서 지정 기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된 거 370점에 대해서. 그리고 800여 점으로도 충분히 지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6~700여 만 원으로 신규 장난감을 상·하반기에 구입하면 1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서 밖에, 강원공동모금회에서 또 장난감 구입을 해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후된 장난감도 망가지는 장난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별을 해서 지정기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그래서 지금 800여 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라도 육아나 어린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규사업 보니까 전 직원 50여 명 직원들 힐링캠프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소장님 부임하시고 한번 해보셨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지금 야심차게 넣었는데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립도서관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또 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명상이라든가 이런 힐링캠프라든가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시고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감정 노동자들이시니까 매일 근무하고 매일 보는 데서 하는 힐링, 어떤 그런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체험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업종일 것 같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셨다니까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직원분들 사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못봤습니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브레이크타임(breaktime)이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린 타임(clean time).
클린 타임(clean time) 만약에 운영하면 브레이크타임(breaktime)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냥 6시부터 계속 10시까지. 밤 10시까지.
○ 염하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브레이크타임(breaktime)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양양이나 고성은 1시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 속초에서 활용을 하거나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한정수 도서체육센터소장께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속초시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우리 소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눈물 나려고 그럽니다.
혹시나 해서 조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짧게나마 도서체육센터소장이라는 부서장 직책으로 공직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2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였고요. 약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숱한 일도 많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서 안팎으로 도와주신 시의회 위원님들이나 속초시청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초시청은 제가 아내를 만난 후에 아이 셋을 낳고 현재까지 먹고 살게 해 준 소중한 직장이고 보람도 많이 느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흔히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저는 아직 제2의 인생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초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주 정말 멋지고 훌륭한 소감이었습니다. 제가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푹, 끝난 다음에 다음 달 말로 마치시는데 일단 쉬십시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고 나서 우리 속초시를 위하여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밖에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상으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시험팀장 최강선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
도서운영팀장 김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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