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본회의 제1차 2019.01.16.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황영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중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속초시의회는 이번 일을 그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시민들께 한 점 부끄럼 없이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와 경기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관광비수기철인 지금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사업 예산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 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 ‘희망찬 속초 건설’을 위해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84회 임시회에서는「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건의안,「연탄 가격 인상 철회」건의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건의안과 「연탄 가격 인상 철회」건의안은 시민들의 삶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본 건의안이 관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제8대 의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소통하고 변화하는 제8대 의회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황영필
이상으로 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월 10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 건의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건의안 2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별표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중 ‘2019년 월정수당을 2,630만 원’으로, ‘2020년부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 건의안”을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 전문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속초와 같은 지방 소도시들의 환자들은 강릉아산병원 등 전문치료 병원까지 도착하는 거리상 한계가 있어, 사실상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의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에서 소외되고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이 심각히 저하됨은 물론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치료 의료공백에 놓인 속초지역의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정부의 국민건강 증진 책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센터”구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원도지사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자가 국민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은 2016년 기준 환자 수가 1,089만 명에 달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다음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진료와 치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연구, 예방,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속초지역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응급환자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분초를 다투는 뇌·심장질환자들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거나 반신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속초 지역을 비롯한 고성·양양 영동북부권 주민들은 생명 유지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은 발병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처음 어떤 병원으로 이송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데 결국 6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뇌졸중센터가 있는 지역의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심·뇌혈관질환 치료 전문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속초와 같은 지방 소도시들의 환자들은 인근 강릉아산병원 등 전문치료 병원까지 도착하는 거리상 한계가 있어, 사실상 환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의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에서 소외되고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이 심각히 저하됨은 물론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전문센터 구축사업」은 운영장비 구입, 건물 신축, 전문인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속초지역과 같이 심·뇌혈관질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원이 더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가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추진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치료 의료공백에 놓인 속초지역의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속초시의회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정부의 국민건강 증진 책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관계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심·뇌혈관 질환에서 보호받아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속초지역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구축」건의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부의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정 의원입니다.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연탄가격을 19.6%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연탄가격 인상은 연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도 연탄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에 연탄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연탄가격 인상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가격 8%, 연탄가격 19.6%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 등 3년간 무려 50.8%까지 지속적으로 올려왔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연탄가격 인상으로 공장도 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800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있는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탄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고 인상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인상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공기업 부채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으로 연탄 한 장당 100원 인상은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의 ‘사랑의 연탄후원’이 전년도에 비해 40%이상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연탄가격 마저 인상되어 후원이 늘어나거나 지속되지 않는 이상 ‘사랑의 연탄’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는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연탄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연탄가격 인상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는 연탄쿠폰 지원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시행하는 등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세 번째,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탄 가격 인상 철회」건의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서는
가. 중장기 추진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과제 목록
나. 1차년도 시행계획
다. 1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첨부서류로는 관계법령으로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요약서와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별첨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지난 간담회 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인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의원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