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본회의 제2차 2022.04.0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의회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 지난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혜정 의원, 간사에 방원욱 부의장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7억 6,488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4,25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4억 4,979만 원 등의 증가로 326억 2,48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억 8,7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1,260만 원 등의 증가로 41억 4,495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367억 6,982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 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이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불균형은 없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필수 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 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 사업의 반영 등을 의원들과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과 더불어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SOC 사업과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중점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경기 침체를 반영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당면 현안을 고려한 예산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물 자립을 위한 관심과 투자의 지속, 설악동 활성화와 연계한 화채마을 특색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공백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 실용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계,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의 도약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연계, 공공산후조리원의 장·단점 파악과 타 시군 이용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의 반영, 청년몰 입주업체의 자립과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시책 전환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군 장병 쉼터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공정성 제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 시내버스 수익 저하에 따른 대중교통의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검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책 마련 등을 제안합니다. 반면 소액이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3개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청사 디지털시계 표출 전광판은 시계뿐 아니라 기상현황 등 시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 사업이지만 스마트폰 등 개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용성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궁연습장 비품 구입은 아직 한궁연습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건축물 준공 이후 사무실 설치 필요성과 함께 필수적인 비품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한 예산이겠지만 의원들께서 숙고한 결과임을 양지하시어 재원이 한정된 만큼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에 직접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출산율 저하나 인구정책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산업구조,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인구유동 등 복합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만큼 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해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며 속초해수욕장 야간조명 투광등 설치 사업은 야간 해수욕장의 전경을 해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총 3개 사업 2,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업무지원으로 불철주야 고생하는 중에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에 임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원단체, 자원봉사자 및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지표면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교란 등 범지구적인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노력에 발맞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선두주자로서, 선도도시로서 앞장서고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물과 녹색 국토의 관리, 정의로운 전환 등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로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 등 대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지난 3월 25일 시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의 속초 만들기는 대중교통의 친환경 연료 사용하기를 시작하여 자원순환팀과 기후변화 대응TF팀을 팀의 신설로 인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과 이로 인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미세먼지 등 먼지도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질 향상과 청정도시로서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위상 회복은 물론 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청년 실업 극복은 물론 어르신 일자리 등 일자리가 속초의 미래다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속초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안 제5조에,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속초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속초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감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도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기후변화 역량조사, 평가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산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부서장님 적극 협조해 주신 환경과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소속공무원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근속공무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제5항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제3호에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8항의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휴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으며 장기 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납부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속초시 건립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강원도 납부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속초시 건립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과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과... 진실규명 계획과 맞물려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피해자가 진실 규명에 의해 구제되기를 염원하며 강원도지원센터를 속초시에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과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속초시 건립 건의문.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강원도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2월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귀환 어부들은 귀환 후 북한의 찬양 고무와 지령을 받았는지를 가혹하게 심문받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형을 받은 뒤에도 간첩으로 의심받아 본인과 가족들이 항상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다시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4건에 대해 진실 결정을 내렸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정해 다시 2월 22일 동해안 납북귀환어부사건 피해자 982명에 대해 진실규명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강원도민의 숙원과제가 되었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전국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속초시와 고성군을 중심으로 60여 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이 2022년 12월 9일까지 한시적인지라 더 많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강원도와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지원센터 설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실규명 신청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원센터를 반드시 피해자가 가장 많은 속초시에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속초시 거주 피해자와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 규명과 사회적 규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납북귀환어부피해자진실규명시민모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이 시각 속초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강원도의 지원 조례에 이어 저희 속초시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납북 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와 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속초시에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더 많은 피해자가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진실규명 신청이 마감되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넷째,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6일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센터 속초시 건립 건의안은 유해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납북귀환 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은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납북귀환어부사건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지와 지역공동체의 삶까지도 파괴해 버린 국가 폭력 앞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긴 세월 숨죽여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올해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납북귀환어선 109척, 어부 982명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당사자까지 포함하여 직권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 피해기초사실조사결과 전체 피해자의 33%로 전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은 우리 속초시에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 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고 이를 통해 속초시의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피해자 및 진실규명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남북귀한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에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사회재난 대비 및 구호 사업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사회봉사사업 등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 범위를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며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아트 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예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 관심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위한 시민행사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7조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민관 협업구조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시민계층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할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안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하였고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1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관광 수요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는 축제 패턴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단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속초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 조직 확대 개편 목적에 맞게 안 제1조와 제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및 지역 콘텐츠를 통한 신규 축제 프로그램 개발 사업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기본재산조성에 기부금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 기존 기부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재단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문화생활 활성화와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아트플랫폼 갯배 및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위·수탁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사무는 시설물 관리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수탁시설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관광축제 및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문화축제 전문가 영입 등 속초문화재단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소요 재원이 필요하여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증액된 출연금은 1억 8,827만 6,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첨부한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트 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속초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확한 운영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8조제3항제5호 삭제 및 제6호, 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변경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속초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20조에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입법예고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지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보호 및 육성안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항을 안 7조에 담았고 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담았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사업 규정을 안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14조, 제58조,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 14항,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에 있어 명확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안 제5조의 제1호에 지원 대상 사업의 상위 법령 지원 근거 명시 안 제5조의 제2호와 3호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기능 보강사업 등의 신규 사업 추가 명시를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합의는 해당 기간 없음.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제가 위원회사무실에서도 좀 당부드렸던 말씀을 공개적으로 또 당부드리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노인회 집행부 외에도 묵묵히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 제가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속초시노인회에도 그런 내용을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속초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원 모임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구호활동 등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남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규칙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전문 제정조례안을 첨부하였고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살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권금선
교통과장 권금선입니다.
우선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택시운송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근거가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용도를 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교육 및 산림교육 전문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산림교육 비용지원의 대상범위와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림교육 지원은 안 제4조에,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경비 지원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개선 및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0항, 「속초시 수산업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질병 요양으로 인해서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내용 중 포괄적...
포괄적으로 기술된 수산업·어촌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내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대상사업에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안 제8조에 담았으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위법 조항이 있어 안 제11조 제3항과 안 제12조제2항, 안 제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시행령에도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어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산업법 제86조와 시행령 제72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8조, 21조, 22조, 24조, 36조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은 첨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1항,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속초시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과 농촌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지원 근거를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정의·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농업·농촌진흥시책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에 지원사업 신청 결정 및 지원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농업경영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분야별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 교육과 관련한 강사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19조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에서 제5호에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와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반려문화 조성 관련 각종 사업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관리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거조항을 명시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동물등록 시 수수료 지급과 길고양이중성화사업비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동물 등록과 동물 등록대행자 지정 및 대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속초시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24항, 「속초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의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명길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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