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본회의 제2차 2020.10.2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처리하게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유혜정의원입니다.
오늘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위해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9년 4월 1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4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자인 초고령사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모든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편적 복지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에게 집중되어 온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커뮤니티케어의 1단계인 노인통합돌봄 정책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5668명으로 총 인구의 19%입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은 2018년 기준 4651가구로 독거가구의 43.05%를, 노인가구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 필요시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높을 뿐 아니라,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사는 고령층의 비율이 60~69세의 경우 35.9%, 70세 이상의 경우 20.2%로 주거 상태도 많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국민 1인당 진료비 평균은 139만 1,000원임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1인 평균 진료비는 425만 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돌봄 비용의 압박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가족이 지불하는 돌봄 비용이 가계에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의 돌봄 자원이 고갈되면서 ‘적극적 치료’가 아닌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조차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환 치료를 마친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반복 입·퇴원을 하며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예외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의 삶에 보편적으로 자리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의 입원·입소를 원하지 않지만 현재 입원·입소중인 분들, 현재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조만간 병원이나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원·입소를 늦추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노인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센터를 통한 사례발굴과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력, 시설, 장비 등 통합돌봄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협력과 다직종간 연계된 통합돌봄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 및 각종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돌봄안심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살던 곳에서 방문건강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정든 마을에서 최대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과 돌봄,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민관의 다직종간 연계와 협업이 키워드입니다. 통합돌봄을 위한 ‘중간집’ 기능의 케어안심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LH공사와의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병원, 동네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퇴원환자 방문의료서비스를 위한 협업이 노인통합돌봄 정책의 중심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주도형 정책’이기에 우리 시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현황과 문제는 우리 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부모가 아프고 나이 드는 것에 맘 졸이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최우선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노인돌봄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위한 자원과 정책을 위한 다직종간 연계와 협업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무엇보다 돌봄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획과 실행을 고민하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는 “2020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속초시의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을 비롯한 18개 사업장 및 지난 9호, 10호 태풍 피해 현장인 쌍천·신흥천·가마천 피해 현장 등 관내 21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에 대한 주요의견입니다.
먼저, 가칭)사진경로당 건립공사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물 바닥이 낮은 편이라 태풍 등 침수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며, 건물채광이 용이하지 않아 동절기 난방장치 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면적으로 할머니 방에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공간마련의 보완이 요구되며, 경로당 명칭 결정시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담수성 어류생태피난처 복구공사 사업은 펜스 난간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조속히 재정비가 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안내판의 이동조치 및 어류피난처 안내표지판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 상류까지 어류가 올라가 산란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로설치 및 정비를 요구드립니다. 영랑호 주변 소나무 및 생태 관찰 데크 관리사업은 데크 높이가 낮아 안전상 문제가 있으며 데크 초입에 있는 구명환 2개소를 앞쪽으로 이동 조치하여 주시고, 데크 하단부의 보강목 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수변 위 데크에 휴식의자를 추가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을 바랍니다.
장천마을~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와 주택이 인접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도로 전체구간이 비탈지고 길이 또한 상당히 길어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이 요구되는바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소천 및 쌍천 수해현장은 가마소천의 하천 퇴적물 준설이 요구되며, 쌍천 수해현장은 화채마을 주민 건의사항인 마을 앞쪽 수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해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태풍으로 유실된 나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도문교에 대한 철거계획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CCTV 472대를 관제요원 12명이 4교대로 하루 3명씩 모니터로 확인하는 것은 근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원 확충 및 눈 피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추가로 AI기능(자동시스템)입니다. 첨단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 및 범죄 등 대형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근무 협조방안 등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각장 운영 사업은 ‘건축 현장 증가 및 코로나19’ 여파로 소각 폐기물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중·장기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쓰레기 분리배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협업과 시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5개중 4개는 미승인 제품”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 따라, 우리 시 전통시장 내 설치된 화재 알림시설이 국가승인 제품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센텀마크 개장이후 로데오거리 상권과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답사한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각종 공사현장에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지답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업무추진비 범위에 포함을 시켰으며,
안 제4조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게양방법을 「대한민국국기법」및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국기의 왼편에’를 ‘국기의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의회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및「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속초시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속초시 의원의 부당한 이득 수수 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담았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제한 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영리행위 및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심화되는 경쟁으로 학업과 취업에 압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청년에 대한 인식변화에 맞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시의 역할을 명문화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는 청년정책 사업을, 제15조는 청년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 KCC스위첸 신규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800세대가 넘는 KCC스위첸아파트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대상은 조양동에 소재한 가칭 속초 KCC스위첸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4명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보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 및 영유아보육법 준수사항,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설치 계획과 관계법령은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 KCC스위첸 신규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성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매립용 폐기물 배출에 사용되는 PP포대의 종류가 100리터 단일품목으로만 제작되고 있어서 소량 배출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50리터를 추가 제작·보급하여 시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실용성을 증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별표3” 규격봉투 가격표준에서 용량 50리터 PP포대와 공급가격 소비자판매가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 또는 관리자의 요구 시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시 편의·위생용품 등 지원근거 마련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용어를 주민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근거마련은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시 편의·위생용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근거마련은 안 제13조에 담았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 수정은 안 별표 1에, 공중화장실 규모 및 편의시설 내역 등 서식개선은 안 별지 1에서 3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2040 속초 도시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2항,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에 따른 속초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먼저 「2040 속초 도시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간적 발전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2040 속초 도시기본계획안의 개요입니다.
목표연도는 2040년이며 계획인구는 12만 1087인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속초시 전역 110.78㎡이며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목표와 지표, 공간구조구상, 생활권설정 등을 하였으며 공간구조는 노학 1도심, 영랑·척산·대포·청학 4지역 중심, 학사평 1특화핵으로 구상하였으며 생활권은 2개 생활권 남·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배분,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토계획평가를 2019년 11월 28일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였으며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1차 6월 18일, 2차 7월 3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를 7월 23일과 10월 8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40 속초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8월 27일 개최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협의회 자문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금년 11월 중 자문을 개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강원도 승인을 2020년 11월 중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 속초 도시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에 따른 속초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라 영랑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도시계획시설 영랑근린공원이며 용도지역변경면적은 전체면적 14만 4700㎡ 중 공원시설은 70%인 10만 1290㎡이며 비공원시설은 30%인 4만 3410㎡입니다. 이 중 비공원시설 중 공동주택은 4만 314㎡이며 경관녹지는 3096㎡입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기정 4만 3410㎡ 중 경관녹지 3만 3096㎡는 존치하고 공동주택 부지인 4만 314㎡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부서협의는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협의완료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는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정례위원회 간담회는 9월 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에 따른 속초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40 속초 도시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 속초 도시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에 따른 속초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거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에 따른 속초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금연환경과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으로 시행하는 금연환경조성행사 시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금연보조제 등 건강용품과 일정기간 동안 금연을 유지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연성공품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프로그램 행사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 금연홍보물 제공 및 금연성공자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 제공 가능내용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침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조문이동 사항 반영과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연지도원 일일 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률 이동은 안 제1조에 활동수당지급 기준변경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길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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