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3.06.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지역경제과, 친환경정책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황영필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이승현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증진팀 권순범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유돈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실향민 축제도 있고 많이 바쁜 부서예요, 체육까지 관련한. 문화에서부터 체육까지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많은 부서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다 답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하여 부서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버스킹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버스킹 장소가 몇 군데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버스킹 장소가 지금 총 12군데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총 12군데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몇 군데 관리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가 시설한 곳은 한 군데지만 관리는 통합돼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 방원욱 위원 통합돼서 다 한다고 봐야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민원은... 시설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보다도 공연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면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12군데가 있는데 공연에 대한 협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공연관계가 제일 많이...
● 방원욱 위원 예약을 받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예약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12군데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 이렇게 해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들어오는 데가 대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청초호유원지. 그리고 속초해변의 정문, 후문하고 그리고 대포항 쪽 위주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초호 해상공원.
● 방원욱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민원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민원은 아까 중복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 방원욱 위원 중복 때문에 민원이 생길 거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금 늦게 공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포항 같은 데는 조금 해당되는... 상인회 주변지에서 조금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23년 거리공연 지원내역에 보면 대포항이 62회로 제일 많아요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대포항 쪽은 아마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약간 늦게 영업하다 보니까 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좀...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입찰을 어떻게 하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걸 신청을 받는데 중복되면 저희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내외나.
● 방원욱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기간을 길게 두지 말고 그때그때라도 들어오는 순서대로 1주일 단위면 1주일 단위로, 6개월씩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개월로 줄인 것 같은데 2개월도 좀 길다. 그때그때 받아서 우리가 장기적인 공연, 이번에 우리 실향민축제 같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굵직한 공연들에 대한 시간은 이렇게 빼놓더라도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탄력 있게 좀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업 중에 38페이지, 37페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단체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방원욱 위원 여기에 보면 19개 단체 중 12개 단체 극단 하늘천따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도 지원사업 있죠, 자체사업.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선별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분야는 저희가 4개 분야인데요.
● 방원욱 위원 미리 공연을 어떤 식으로 봐요, 우리가 이 선정을 해 줄 때, 공연을 볼 수가 없을 때에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공고를 사전에 분야별로 공고를 드립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하나,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 전문적으로 한 사람, 생활예술이라 그래서 신규로 생활단체나 아니면 생활인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별도로 이건 별도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 방원욱 위원 아, 구분을 지어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4개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그 공연을 못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포트폴리오하고 아카이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를 보고 심사를 해서 그 공연이 적합한 건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신청서 다 받아가지고 심사... 사전에 그 자료를 심사위원들이 다 봅니다. 공고도 다 충분히 거쳐서 올해 또 금년 2월에 공고해서 3월에 심의해서 4월 이후부터 단체별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하는 게 아카이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공연의 양과 질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문체부에서 받아가지고 공고를 받아서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아주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각 이렇게 협회가 있잖아요. 팀이 있잖아요, 팀. 협회가 있고 각 클럽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반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 방원욱 위원 테니스장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쪽 지금 우리 체육관 지은, 종합체육관 지어놓은 부분, 실내체육관 지어놓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배드민턴하고 탁구의 공간을 클럽에서 되도록 많이 사용하게 하고...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개인들이 쓸 수 있게끔 2레인이나 3레인 정도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 신청을 누가 어디서 받아요, 협회에서 받아요?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배드민턴...
● 방원욱 위원 배드민턴이 총책을 지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에는 탁구하고 배드민턴 두 항목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탁구는 1층, 17면 있고. 위에 배드민턴은 9면.
● 방원욱 위원 잘 만들어 놔서 그렇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가서 운동을 하고 싶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끔 신청은...
● 방원욱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실외운동이잖아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오면 아니면 타지에서 단체로 오면 낮에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실내이기 때문에 시간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클럽이 형성이 돼 있고 가는 사람은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낄 데가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민원의 일번이 되는 거거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그러냐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배드민턴 경우도 보면 일반인은 6시까지로 잘라놓고 동호인은 6시 이후로 하게 돼 있고 이랬을 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민원 일부 한두 건이 들어와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기준 정해 놓은 거 외에 계속 단체하고 배드민턴이나 탁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배려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그건 배드민턴협회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화체육과도 있고 체육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매뉴얼 만드세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배려를 해 줄 것이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테니스장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오면 동호인들이 두 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면을 내주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 시간을 정해주면 그분들, 일반인들도 와서 그 정도만 하고 난 다음에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매뉴얼대로 가르쳐주고 시간표를 짜서 민원이 다시는 좀 안 생기게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상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전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연이든 전시든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유튜브나 SNS 그리고 관련된 분야가 조금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발굴마케팅도 해야 되고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에 대한 단체나 개인한테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를 알리면서 문화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회수를 좀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지... 개인적인 릴스도 1000회가 넘는 수가 많아요. 개인적인 릴스 같은 것도 보면 1000회가 넘어요, 1000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최종현 4분 더 주세요.
● 방원욱 위원 이게 좀 저조하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에서 개선 부분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조회수를 다 찾지 못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 다 찾지 못할 수는 없겠지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기획들인데 해놓고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찾아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속초시립합창단 연주회는 조회수가 좀 나오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도 연습하는 거라도 포트폴리오나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지금 부탁하는 거 같아도 나중에 다 자료요구 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육회장님이 바뀌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그 전에, 우리 전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다 끝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체육회에 대한 자체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 방원욱 위원 끝나서 인수인계 다 받은 거고. 별일 없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그 내용 공개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저희가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쪽이니까 우리가 보조금 건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내부적인 것은 체육회 자체 체육회가 민간 쪽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체육회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민감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런 말씀하는데...
● 방원욱 위원 깔끔하게 털고 가야되지 않나요, 그거? 그냥 체육회라는 것이 민간... 이게 시장님이 하던 것이 민간단체장으로 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봐요, 민간인들이 감사하기에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 정리가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내부적으로 다 정리는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이번에 1회 추경에...
● 방원욱 위원 다 정리가 됐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업무추진비도 이번에 정리된 부분들은 쓸 수 있는 항목들의 범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다 세워놨고요. 단지 그 부분에,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의 편성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현 체육회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러는데. 맞춰서 하는 게 맞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일단 1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건 그 범위 내에서는 써야 되거든요.
또 더 많이 쓰셨더라도 또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건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만...
● 방원욱 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증액 된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해결했죠. 이번에 당초에 건의됐던 사항은 그 이상 요구...
● 방원욱 위원 내역서랑 다 나와서 갖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이상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반영된 건 전체 1년에 편성된 금액만, 부족분만 편성하지 추가 요구에 대한 부분은 전체 금액은 반영을 안 시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당초 요구헸던 사항들이 그 금액 이상이었거든요.
단지 1년 편성된 금액이 1,200(만 원) 정도면 그 범위 내에서 부족분만 편성하지 그게 지금 전에 계신 분이 돈을 더 어떤 부분들을...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 방원욱 위원 이거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속초시체육회 업무추진비는 어느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회장님이 사용하는 게 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니면 그 부서 운영진에서 모두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체육회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권한으로. 그러면 권한으로 그 카드를 직원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체육회장님이 참석에 대한 걸 해가지고 어떤 행사든 유관기관 협의든 그런 거 관련해서 할 경우 지출이 가능하죠.
● 이명애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체육회법정 법이나 추진 관련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날 여러 두세 곳 식당에서 했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아닌 운영진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가서 법정 법이나... 하기 위한 추진 관련에 대한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시간이 다르게 되면 가능한데 만약에 같은 시간에 중복이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렇죠. 회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그 간담회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세 곳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 1건으로 인해서도 거의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물론 바쁘게 움직이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체육회장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 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체육회에서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지금 행사에 관련된...
● 이명애 위원 이분이 부지런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 두 군데 식당에서 사람을 만날 정도로... 중요한 건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들어가 보니까 프린트가 안 돼요. 경영공시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프린트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행정에서는 과연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련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도 그럴까?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거의 매일 한 경우는 없고요. 며칠에 한 번한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인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속초시체육회에서는 본인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시민이나 그 누가 인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쇄를 막아놓았을까요?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건 정정을 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곳이라도... 경영공시를 왜 합니까?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보기만 하고 저희가 어떤 걸 볼 때는 프린트를 해서 그렇죠? 인쇄를 해서 비교도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눈으로만 그 상황을 보고 넘어간다는 건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일부 부적정 교부조건 미이행부터 많아요. 그렇죠? 사람 수도 좀 많이 더 해서 출전을 더 많이 한 것처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추궁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부 미비한 건 저희가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착오, 자체적으로 이중으로 집행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행사 기간이 지나고 지출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집행 관련돼서 회계감사나 보조금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욱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시 행정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할 때는 관내에 다양하게 공평하게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자제하고 골고루 업체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의회에서도 속초시 관내 식당을 여러 곳을 다양하게 다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 체육회에 2021년도부터 업무추진비를 살펴본 결과 특정 식당에 집중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권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 속초시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새롭게 된 회장님 이하 운영진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걸 체육회하고 교류하고 거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시고요. 척산체육관 있잖아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본 위원 또한 저희가 젊었을 때 이렇게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면 항상 가족끼리도 갑니다. 주말을 이용해서라든가 저녁 때 밥 먹고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갈까’ 하고 실내체육관을 찾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체육관이. 그런데 속초시 제가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 모든 게 동호회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동호회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가족이나 어떤 일반시민이 운동을 하러 왔을 때는 동호회에서도 한 라인 정도는, 한 면 정도는 양보도... 그분들이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오래 하겠습니까? 30분에서 그 정도 하면 본인들도 ‘아, 이건 동호회 위주로 되는 거구나’. 그렇지만 배려차원에서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는 언제든 한 면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파크골프는 아마 수용면적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사실 속초가 파크골프장 면적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72홀까지도 만든다고 하는데 속초시가 18홀밖에 없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조금 더 진행을 좀 시켜주거나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새로운 시민이 파크골프를 하고 경험을 해야지 동호회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그런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지금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이 지금 18홀이지만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계획된 현재 18홀 인접 구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떤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께도 자문도 많이 받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언제 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내후년이 아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또 확장된 파크골프장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명시이월 목록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파크골프장 과수손실보상이 있는데요. 이게 골프장 과수손실보상 1식이면 이게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크골프장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파크골프장에 지금 한... 그쪽에 예전에 소유자가 점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 아니고 전체 한 1000그루 정도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감정평가하는데 이분이 수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저희가 소송에서 이긴 금액, 소송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 한 1,3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루 수는 조금 전에 말씀한 3000그루 정도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손실보상 1식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작은 나무가 여러 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설악문화제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초 업무보고 때까지도 설악제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됐었는데요. 어떻게 장소 결정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장소는 주요 행사장은 저희가 엑스포장으로 예정 잡고요.
● 정인교 위원 예정이 됐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리퍼레이드 시 양쪽 관람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설악문화제 기간 중 퍼레이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총 거리퍼레이드를 5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 거의 같은 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보다 좀 다양한 예술팀이나 동아리팀 참여를 유도해서 퍼레이드마다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어서 마술팀이나...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경우입니다. 마술팀, 댄스팀, 전문 코스프레팀 같은 퍼포먼스팀을 조금 이용을 하면 좀 내용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올해가 시승격 60주년을 겸하는 해이니까 60주년 테마에 맞는 내용도 같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올해는 국내외 자매도시대표단이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중국 훈춘하고 일본 요나고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고시 쪽에서 참여할 의사를 저희 쪽에다 비췄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훈춘이든 일본 요나고시든 참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설악제 때 속초시 홍보대사 가수 신승태 씨나 이번에 새로 홍보대사가 된 김태우 씨 참가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확정은 안 됐는데 되도록이면 홍보대사 부분들을...
그분들의 활용, 대부분 속초시에 대한 홍보대사니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일단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의회에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정은 해 놓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설악제 때는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속초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속초문화예술TV가 있는데요. 과장님, 사업기간 2월부터 12월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영상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전시, 문화특화사업이나 예비문화도시사업 그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아카이빙 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하반기 되면 저희가... 구성은 지금 4월에서 10월까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이 활용 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5월에 종합예술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영도도시 방문 이런 내용도 거기에 같이 올릴 예정이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올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상단에 재생목록이라고 해서 주제별로 영상을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속초문화예술TV가 지금 구독자가 현재 보니까 665명이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분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속초시에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속초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재생목록에 한 카테고리로 속초문화예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분산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구독자 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재단하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봐가지고 채널을 하나로 아예 갈 수 있는 방향인지, 2개 다 나올 수 있는지.
● 정인교 위원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에 비해 구독자가 현재 한 700명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반대로 또 속초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강원도 지자체 최초로 또 1만 명이 넘었는데 거기에 재생목록에 보면 여러 카테고리로 주제별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51페이지 실향민문화축제를 보면요. 프로그램 중에 뮤지컬 갈라콘서트 갯배가 있던데요. 이 뮤지컬은 야외무대에서 실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만 송출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영상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수 신승태 씨가 나오고요. 지금 갯배 단원이었던. 그리고 홍보대사... 그리고 시립풍물단, 갯마당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첫 시도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야외 메인 무대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메인 무대입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홍보 팸플릿을 보니까 유튜브 송출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유튜브도 같이 송출을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실시간으로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무조건 실시간.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실향민 음식 홍보 및 시식, 그리고 판매부스가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역업체, 지역주민 분들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역업체 쪽으로 참여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혹시 판매 목록이랑 가격은 미리 확인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가격은 안 했는데 업체는 거의 다 선정됐는데요.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업체는 거의 선정됐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할 때 저희가 할 때 이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판매할 때 이걸 정해서 하게끔 그렇게 좀.
● 정인교 위원 품목은 정해졌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품목도 정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정해져 있나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당연히 이북 관련된, 음식 관련된 거겠죠? 이북음식?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포장, 가공돼 있는 규격식품인가요 아니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거의 다 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스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다 보니까.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요즘 뉴스에 타 지자체에 축제나 재래시장 관련해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가지요금입니다. KBS 1박2일 팀이 경북 영양군 재래시장 갔다가 전통과자 한 봉지 7만 원에 판매되는 장면이 송출돼서 해당 군에서 공식사과까지 했고요. 그리고 한 유명 유튜버는 전남 함평군에 나비축제를 갔다가 어묵 한 그릇에 1만 원 주고 또 사먹는... 나오는 그게 나와서 또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SNS에 보면 진해 군항제에 갔다가 통돼지바베큐 1인분에 5만 원을 주고 사먹는 그런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각 행사 주최 측에서 다들 공식사과를 지금 하고 있고 해당 상인에게는 영구 입점 불가 통보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 실향민축제뿐만 아니라 속초 내에서 열리는 축제에도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바가지요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번 실향민 축제를 포함해서요. 시 내에서 열리는, 시주관이든 아니면 시 안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이런 요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정찰제, 품목에 대한 요금정찰제 정확하게 명시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과다하게 요금을 책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후 질문은 추가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체육회 ICT 체험시설 공사 중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ICT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70억 지원받았다라는 내용이 대대적인 기사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22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12월에 중간보고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공모에 선정된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이 70억에 앞으로 이후에 이 시설의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만약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70억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 금년도 대한체육회사업은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올해 대한체육회에다가 향후에 유지관리했던 부분들을 추가 소요되는 부분 정확하게 산출을 좀 해달라고 그랬고요.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2년 동안 더 추가적으로 대한체육회 측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게끔 일단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산출하는 내역이 얼마 정도 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인원은 한 10명 이상으로 잡게 되면 한 10억 넘게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부터 관리비, 운영비, 공과금까지 전체 다 합하면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2년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매년 10억 정도를 우리가 유지관리할 비용이 시 예산에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예정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추정되는 금액이니까 10억이 넘게 들었고 10억이 들지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연 불필요한 금액들은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확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비용만 지금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고 한다면 중간보고회 때 이러한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첫째는 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10억 정도를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산출했을 때 한 5(억 원) 정도, 반 정도만 든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정된 시설이 여러 가지 우리 문화체육과 그리고 속초시의 체육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단순히 지원받은 것에 그 인력은 우리 속초시민들이 혹시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대한체육회 사람들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도 관리자 빼고는 단순하게 일할 사람들은 속초시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협약서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염하나 위원 이후에도 이러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속초시민들이 고용이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관리... 우리 속초시민들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있으면 최종 보고회도 있을 예정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나중에 준공되면 그 이후에 관련분야는 준공식 전에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공사 중인데요. 여러가지로 앞으로 우리 속초시에 시민들이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 보고회 때 어떤 ...그 최종 보고회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러한 내용도 우리 의회에 소통을 통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독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속초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동호인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모든 부분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 배정에 있어서도 좀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을 배정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시설이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간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 또 문화체육과에서 중계역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축구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중도문체육시설 저거 언제 완공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을 통해서 본 위원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나 이 회의를 보고 계실 시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진행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중도문체육시설은 2020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일부 용역은 완료됐고요, 2021년도에. 2022년도에 건축, 토목 부분이 발표됐습니다. 일부 BF 때문에 조금 사업이 동절기하고 늦어져가지고 금년도 지금 저희가 4월에 건축은 다시 재개해가지고 한 7~8% 냈고요. 토목은 지금 6월에 저희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이 부분도 같이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전광판에 대한 부분, 타워에 설치하는 그게 이제 한 12개 정도 조성되고요. 그 부분도 이제... 관급자재는 지금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60억 정도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한 20개 분야.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진입도로가 한 200m 됩니다. 그 부분은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협의가 됐고요. 분할에 대한 부분이 완료되면 지금 업체, 도로공사에 대한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착공식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전체 보상도 완료되면 금년 12월 정도 되면 전체적인 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주로 시설은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그리고 공원하고. 부대적인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안에 락커룸 화장실 부분, 그리고 펜스 부분,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들, 부분들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가사업은 다시 발주할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작년도에 완공이 되었을 사업인데 조금 많이 지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특히나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관계자, 그리고 또 동호인,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거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이 반다비 사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도 하고 결과도 받고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 사업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부지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꼭 이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나 그리고 또 외부에서 심사를 받을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체육시설 신규시설 중도문이나 현재 지금 만리공원의 반다비, 그 외 구)설악수련원 테니스장 조성, 그리고 그 외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거나 시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부지가 시유지가 아닌 부분들은 토지매입을 별도로 하다 보면 또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토지에 대한 매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 염하나 위원 혹시 이 사업도 역시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반다비, 지금 여기 만리공원은 거의 대부분 시유지고요. 또 한 필지 사유지 이 부분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 초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도 진행된 게 있고 건축 기획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실시설계 업체, 설계용역에 대한 제안 선정되면 또 실시계획 용역 거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BF도 받아야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계속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 염하나 위원 23년 5월에 보면 세부시설 조성을 변경을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돼 있지만 공원 안에서, 지금 만리공원 안에서 쓸 수 있는 공원면적이 쓸 수 있는 게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체육은 20%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테니스장, 밑에 농구장 등이 있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일단 발주를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 반다비에 대한 면적이 3000㎡정도 이상 소요... 3900(㎡) 정도 소요됩니다. 연면적은 한 2300㎡이지만. 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려면 지금 기존의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안 하던 사용...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진행 중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센터 지하 1층부터 2층 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혹시 여기에 샤워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반다비는 문체부에서 체육관형하고 수영장형인데, 체육관형으로해가지고 수중운동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샤워실 같은 것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반다비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샤워실 중에 하나를 장애인들이 혼자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실로 이렇게 조금 그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의 샤워실과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 때 어차피 혼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가서 씻길 수 있게끔 하는 공간확보도 작은 거지만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달에 한번 저희 팀에서 서울 쪽도 한번 가보고요. 지금 조성돼 가지고 운영된 팀의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단체 팀장을 만나 보니까 기 조성된 부분 중에 잘된 데도 있지만 사업비 때문에 조금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무조건 저희가 시설하기 전에 기획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 때 그거 다 포함시키려고요.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서 어렵게 도비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또 축구협회나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차피 편성돼서 반납되지 않도록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도비사업은 사전사용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설계를 조만간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발주할 때 관련된 축구 동호인이나 축구 단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도 좀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도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문제가 돼 왔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단체를 우리 부서에서 꼭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만 관리감독과 어떻게 보면 지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걸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금액이 3억 이상 정도면 되도록이면 외부 회계감사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그 이하면 되도록 자체 정산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공무원에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로 저희가 한번 확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 염하나 위원 자체감사라는 게 사실상 정말 허울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무행정감사 이거 끝나고 과장님, 그다음에 실향민축제 그거 끝나고 조금 여유있을 때 우리가 축구협회하고 보조구장 있죠? 보조구장 사전에 승인난 예산에 대한 거.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 의견을 모아줄 테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협회랑 그 동호회 회장님들 몇 분 모셔가지고 우리가 틀림없이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도문에 있는 축구장, 야구장 그것도 총 브리핑, 그분들 모셨을 때 하고. 우리가 왜 12월에 오픈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 주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부탁드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속초시청 단거리 특히 보면 51회 KBS배 전국육상대회에서 속초시청 박원진 선수가 동메달 딴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그게 5월 6일 열린 건데 이번에 또 우승을 했어요, 강원도체전에. 그리고 4명으로 늘어났네요, 이분들이 3명이었을 거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아는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여고에 박우림 선수 있는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분이 800m 하고 1500m가 전공이더라고. 그런데 독보적인 존재인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분에 대해서, 스카우트에 대한 얘기는 오고 가는 건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 방원욱 위원 잠시만 화면을 좀 보고 얘기합시다. 왜... 우리가 저번에 가서 박우림 선수를 봤는데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요. 조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박우림이에요, 이 선수가. 나중에 스퍼트하는 건, 이 작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여고는 교육청 소속 선수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학교 소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가 박우림 선수인데... 아니, 독보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800m 하고 1500m는 박우림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올 거예요, 이제.
잠깐만요.
속여고에서 이런 대단한 선수가 나왔다는 게.
박우림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독보적인 존재인데 고3이에요. 과장님. 지금 화면 잘... 보셨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속초에서 속여고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속초의 자부심이고 속초의 자랑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선수? 속초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혼자 가서 전국대회를 이렇게 가서 800m 하고 단거리도 아니고 800m 하고 1500m를 전국에 있는... 전국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을 제치고 들어가는 이 선수를 과연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과장님, 하여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관계는 좀 알아봐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스카우트가 가능하면 속초시 선수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아, 신선익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구나. 신선익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우리 실향민문화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개회가 됐는데 실향민문화축제에 다문화축제라는 게 우리 안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실향민축제는 다문화축제는 없... 다문화는 안 들어가는데 설악문화제 때는 다문화가 들어갑니다.
● 신선익 위원 다문화가 설악문화제 때 포함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실향민은 고유의 우리 실향민 관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들어가고요. 이북5도나 이북7도 연합회.
● 신선익 위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실향민... 우리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축제인데 여기가 수복지역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 다수가 이북5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2세, 3세가... 1세대는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도 실향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고향에 대한 애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시적으로 어려울 때 서구선진국 독일 이런 데로 가족의 대표선수로 가서 일자리 돈벌이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고향 방문도 한번 못하고 또 이렇게 고향에 어떤 그런 사실상 망향의 아픔을 가지고 현지에서 고향 방문도 한번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 다문화 1세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문화축제에다가 한 콘텐츠로 다문화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 정서상으로. 설악문화축제는 설악문화축제대로 거기에 꼭지를 넣지 말고 이 실향민에다가 다문화를 한 콘텐츠로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게 실향민문화축제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다른... 우리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한 꼭지를 넣는 게 맞다. 우리 다문화축제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축제.
사실상 우리가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얘기는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외국계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문화... 우리 국민이고 우리 이웃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신선익 위원 어떤 역할이 충분하고 명분도 있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이북음식도 하고 거기서 실향민축제할 떄, 다문화세계음식축제도 한 파트 넣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문화 출신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실향에 대한 건 자꾸자꾸 적어져 가고 다문화는 자꾸 커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환도 서서히 해 갈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요.
파크골프장, 어디를 가도 이야기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속초가 우리 정주인구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이걸 확충을 해야 한다. 어디에다 확충할 것이냐... 부지가 없다. 그런데 부지가 없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우리 영랑호 유원지도 여러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걸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도 하나 넣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습지공원, 어류생태습지공원 그것도 지금 사실상 적당한 자리로 보이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그건 다른 공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윗 부분에 습지가 농지가 있는데 습지로 변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더 농지가 습지로 변했다라고 해서 이걸 매입하든지 아니면 매립을 해서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장천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그런 농지를 매입해서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 습지공원으로 인해서 더 기계가 빠지고 농사짓기 어렵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 부서하고 나름대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쪽에 지금 고성하고 접한 지역 쪽으로도 사유지가 꽤 있고 그런 부분도 매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파크골프 관련해서 회장이나 임원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부터 검토한 지역이 현재 파크골프장 18홀 바로 인접 지역에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9홀을 추가로 했는데 9홀 가지고는 또 부족하다고 해서 18홀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그 밑에, 육상트랙 밑으로 해서 야구장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를 하고 그에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니까. 만약에 토지매입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갖고 도시계획 결정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행정절차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라서 파크골프 관련된 부서 회장님이나 임원들, 회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속초 우리 지금 추세로 볼 때 한 100홀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스포츠와 어떤 오락과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군데 접목해 놓은 게 파크골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을 부지가 사실상 필드골프에 미들홀 정도면 이게 18홀 건설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영랑호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진 모르지만 그 영랑호골프장 그쪽으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랑호하고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척산 다목적체육관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독점하는, 동호회가 독점하는 그런 태양으로 운영이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예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일반시민들, 가족 단위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한 면이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면이라도 양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 체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예. 과장님 75쪽에 시 주관 공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공연을 보면 9개 정도를 했는데 성공한 것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보는 건 어린이뮤지컬 겁쟁이빌리 같은 경우 2회 공연이었어요. 2회 공연 같으면 우리 좌석수가 579 곱하기(X) 2를 해야 되잖아요.
1150석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차야 되는데 287석이 찬 거잖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광대 탈놀이 판소리판 같은 경우, 딴소리판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너무 보고싶었던 건데 이러한 결과, 20%의 결과를 내다 보니까 많이 아쉽고요. 3대가 웃고 우는 ‘염쟁이 유씨’ 같은 경우는 준비하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18년 동안 1인극으로는 독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32%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된 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티켓을 저희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끊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인터파크,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그 홍보를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모들에게 안내석, 안내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한다 그러면 좀 보다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염쟁이 유씨’ 같은 경우는 저희 성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일생에... 이게 참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시청직원들한테도 이걸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라든가, 또 각 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통장협의회 등 있잖아요. 그 회의가 있을 때 이 홍보 브로슈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속초가 지금 법정문화도시로 가는데 저희 속초시민이 이런 어떤 문화공감사업에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나도 문화시민이고 예술시민이다’, 이런 걸 좀 갖게 되는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어떤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이름만 믿고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작품은 좋은데 그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가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분야별이나 테마별, 대상층에 따라서 그런 타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한번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른 대상도 지금 대상이 연극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보지 않고 어른 대상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특히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 시에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역할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속초 외의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시에 대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하고도 연결해가지고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속초문화예술회관 하면 불편한 점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은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도 공연을 많이 가고 행사장에도 가지만 행사장에 갈 때는 낮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은 주로 저녁 때 7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상가가 거의 6시면 타이어라든가 그 주변상가 많지는 않지만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좀 맺으셔가지고 6시 반 이후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당장 저희 속초문화예술회관을 다시 건립을 해서 이사갈 것도 아니고요. 일단 테니스장이 건립이 돼서 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명애 위원 지금 당장은 주변 상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요구해서 6시 반 이후에 주차를 하게 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인근에 주차장은 많지 않지만 구)119안전센터 뒤쪽에 주차면이 한... 현재까지는 산후조리원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 100여 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차적인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아마 상가들 협조를 해가지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완전히 뭔가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화공연을 체험하러 가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듣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55페이지 2022년, 23년 거리공연 지원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22년에는 지금 거리공연이 청초호 해상공원, 속초해변, 대포항, 갯배매표소, 청초유원지 그리고 2023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 이 공연장소를 보면 여기 지금 너무 남부권으로 좀 편중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공연장이 저희가 12군데 운영해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대포항, 두 번째가 속초해변항 정문과 후문, 그리고 청초유원지, 그리고 청초호 해상공원. 다섯 군데가 활용도가 제일 많고, 조금 일부는 척산 족욕공원이나 장사항 쪽에 일부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4월에 했던 공연들은 상반기 3회는 청초호유원지지만 하반기 때는 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지역적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연장에 새로운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많이 몰리는 대포항이나 속초해변, 청초호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영랑동포차거리나 동명항 이런 데도 주말 저녁에 관광객이랑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영랑호 호수 윗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버스킹이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시민들에게는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문화의 한 축이 된 것 같습니다, 버스킹이. 그래서 이 다양한 공연장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속초시청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청 카누실업팀이 훈련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전지훈련 나가는 거 외에는 훈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자체적으로 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있고. 좀 시간대별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평상시에 어디서 훈련을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지금 장사항 카누경기장 위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트레이닝은 별도로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내일모레요, 6월 9일 충북 단양에서 전국 카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속초팀 참가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참가하고요? 지금 전국 여자 카누실업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확실히 못했는데 한 6개, 7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 정인교 위원 여자 카누실업팀이 6개, 7개 정도밖에 안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까지인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전국 여자선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한 팀에 보통 4명, 5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데는... 그렇게 한 팀에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속초실업팀 성적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우수선수 영입 예산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수선수 영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도대체 해결책이 뭔가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 부족하고 우수선수 영입 불가하고 또 성적 저하되고 도대체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보통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하지만 선수 선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기에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할 건지.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일부만 줘서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 관련된 단체에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만 될 수 있지, 한쪽만 너무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요. 이게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문도 돌던데 저희가 특정인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정인을 끌어내리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자꾸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영랑호를 자주 찾는데 훈련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만 봐도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아마 큰 목소리는 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 과장님께 해결책을 여쭤봤는데 사실 원초적으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카누팀 해체하고 같은 예산으로 우수성적 낼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실업팀 창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정인교 위원 팀 해체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누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카누팀이 성적보다도 일단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이번 대회 참가하는 속초실업팀 참가종목하고 참가선수 명단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참가선수 명단이요.
● 정인교 위원 참가종목하고요. 전국여자실업팀 수하고 전국실업팀 여자선수가 몇 명인지까지 좀 같이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행감 종료 전까지.
행감종료라는 게 오늘 말고요. 13일까지니까 저희가. 16일까지인가?
부서심의가 13일까지니까 그 전까지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근상 경리팀장입니다.
이경선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지남경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 및 공공건축물TF 겸직 팀장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관내 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 약 한 5700건 정도 됐었습니다. 5700건을 본 위원이 직접 자료분석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전 부서 수의계약을 제가 싹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비교분석을 통해서 회계과에다 당부를 드린 건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 관내업체도 수의계약을 하는 본연의 취지는 관내업체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뒀기 때문에 그게 악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그 자료에 대한...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서 분석을 안 했지만 내년 행감 때 한번 분석을 또 해 보겠지만 곳곳에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불만의 목소리냐면 민선 7기 때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의계약을 많이 받은 업체들이 민선 8기 때 입장에서 보면 민선 7기 때 수혜를 받은 업체들이에요, 특혜를 받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민선 8기에 와서는 수의계약이 전무하다는 또 불만들이 나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민원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런 불만들이 좀 최소화 되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신청사에 대한 여론조사나 로드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공공 청사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노후가 돼서 계속 해마다 리모델링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어느 선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청사는 새로 지을 건데 노후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실 건지. 그걸 좀 명확히 갖고 가야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위원장 최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될 때 정례위원회 때 얘기를 좀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 그 이상은 손을 안 대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지 계약현황에 있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오늘 뉴스를 보셨나요?
뉴스 내용 중에 이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조금 높이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염하나 위원 우리 공동도급은 지역업체를 몇 퍼센트 정도 참여를 시키고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공동도급은 지역업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라든가 법상에는 몇 프로 하라, 이런 특별기준보다도 저희가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가급적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한 건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비율로 몇 프로를 해야 된다, 이런 특별규정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오늘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49% 이상이 돼야 되고 하도급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이걸 건설사업 아예 심의 승인할 때 이러한 것을 조금 웬만하면 지킬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파트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형건물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혹시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MOU 체결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기존 사례로 보면 MOU라든가 협약체결보다도 지역업체를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봐서 자재의 성격이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참가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물론 유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OU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책임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내에 자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MOU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지역업체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혜택이나 어떠한 이익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떄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된 법률이 만약에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조례로 빨리빨리 개정이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빨리 반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 염하나 위원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법률이 있고 그러한 것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국민이든 시민이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적절한 시일 내에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필수정비 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해당 법령을 찾아봤더니 우리 속초시에 이 부분이 미개선된 내용이 있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7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사무감사가 끝나고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영랑호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영랑호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바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우리 속초시의 자랑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범바위가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8대 때도 이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건 파시는 분이 그런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영랑호 쪽은 개발계획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한테 매각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러한 경우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왜 이 범바위가 사유지였던 게 논란이 됐는지 알고 계시죠? 촬영함으로 인해서 훼손을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동안 시에서는 거의 몰랐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다가 이미 사고가 발생되고 훼손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걸 수습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했었는데요. 그러한 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관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었고. 물론 이제 이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지 못한 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이고 또 관광명소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그 소유자가 사유지이고 또 개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아마 관광8경, 우리 속초8경에 지정이 돼 있어서 관광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땅, 청호동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계약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기재부 관리청에, 자산관리공사에 지금 문서를 시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에 저희가 또 그 진행에 따라서 기재부를 방문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호의적으로 말씀은 하고 계셔서 저희가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또 혹시나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으시고요.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재룡입니다.
민원토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 김윤희 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입니다.
지적정보팀과 토지관리팀을 겸직하고 있는 김종환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TF팀 박상현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용국 국장님도 자리에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무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이익환수 부과징수에 관해서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로 우리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속초시로 더 많이 환원시킬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 좀 해보자라고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안에 토지대금 상승률도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용도변경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상승분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죠? 그게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토지이용 상승분 저희들이 어떤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개발행위 시점에 개발공시지가 하고요. 저희들이 이 개발행위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개발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때 그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거기서 나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공시지가로. 그러면 만약에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넘어갈 때에 이때 이익에 대한 환수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거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식에 없는 거고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개발이익 환수라는 건 저희들이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이거든요, 그 토지에 대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시행사에서 그 땅을 작업하는 사람하고 시행사에서 나는 토지이익에 대한 환수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 평가는 별도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것도 발생이 되지 않는 거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원 토지 소유자하고의 그런 문제만 발생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어떤 이게 부과 근거가 저희들이 시세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는.
● 방원욱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이익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매매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렇죠. 큰 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환수는 시행사, 시공사가 다 가져가나요?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법대로만 조치하면 되겠지만 속초에서 어떻게 해도 이런 개발이익이나 토지상승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은...
● 방원욱 위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개발지역으로 유원지로 바꿔가지고 했을 때 그 부분은요? 이게 토지이익환수금인가요, 개발이익환수금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라는 게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게 이제 분모분자로 들어가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것도 공시지가 따지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해서.
● 방원욱 위원 그 갭(gap)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발업자들, 개발하는 사람한테만 다 이익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들어가면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제도가 지금,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연녹지를 좀 지키고 싶은데 개발에 의해서 또 개발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녹지가 공시지가든 실거래 가격이든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용도가 변경이 된다, 유원지나 주거지역이나...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목변경이 될 경우에.
● 방원욱 위원 지목변경이... 용도가 지목이 변경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 이익을 어떻게 해서 속초시에서 환수를 해야 되느냐.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건 딱히 지금...
● 방원욱 위원 공식에, 법에 의하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 그래서 토지에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분과 이렇게 해서 나누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쪽 우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녹지나 저쪽에서 어떤 공장 신축이나 그럴 경우에는 1억 단위, 억 단위... 1억 이상을 부과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게 큰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개발이익이 되든 기부채납이 되는 뭔가의 조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환수를 다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런데 그게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근거 없는 상황에서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시라는 어떤 권고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네요. 결론은 나와 있는데 제가 과정을 다시 한번 물어본 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일 다 시켜놓고 속초시에는 참 이런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율들이, 퍼센트들이 낮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사람들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속초시민 대부분들은 속초의 공동주택이라도 많이 생기고 하면 속초의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 아시죠,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세부적으로 제가 좀...
● 방원욱 위원 도비로 빠지고 도세로 빠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 속초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지어댈 것이냐라는 문제가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딱히 저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떄문에.
●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이 조금 남아서 9페이지요, 과장님. 2022년도하고 23년도 체납내역서가 있어요. 부과징수체납, 이거 다 원활하게 지금 징수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2022년도에 한 2건이 지금 밑에 미납 건이 있는데요. 이건 위에 5,700만 원짜리도 이 부분이 지금 부과됐는데 영업장이 폐쇄되고 해서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납 신청한 사항이고요. 밑에도... 밑에 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사항도 지금 현재 한 3,000만 원 냈고요. 이것도 나머지도 분할, 분납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토지랑 건물이랑 갖고 있으면 돈을 안 낼 방법은 없네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어차피 미납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체납처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또 부과적으로 압류를 들어가든 그렇게 조치를 할 거니까요.
● 방원욱 위원 그러시네요. 그리고 맨 위에 거 보면 조양동 400-4 보면 4100㎡이면 한 1000평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징수액이 1억 3,000(만 원)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감사합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악성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언이 2022년도에 58건이 있었고 올해도 4월 말 기준 13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신체적 폭행... 폭언도 언어 폭행인데요. 신체적 폭행까지는 아마 이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없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작년, 올해 총 해서 71건의 민원인 폭언이 있었는데요. 이 운영현황에 혹시 전화통화로 인한 폭언도 포함돼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여긴 전화통화는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전화통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민원실 전화는 통화가 녹음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 이제 예전에는 계속 통화가 되면 바로 녹음이 됐었는데요. 3월부터... 아, 4월 1일부터 지침이, 규정이 변경돼서 상황이 발생하면 녹음하겠다는 안내를 고지하고 그다음에 녹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상시녹음은 아니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당초에는 저희들도 계속 상시녹음으로 돼 있었는데 4월 1일부터인가 지금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폭언에 대해서 동일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폭언 사례도 있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 이게 저희들이 폭언 사례들을 간혹 보면 사실 이제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보면 불가하니까 그에 대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의식 중에 간혹 거친 말이 나오시는 분이 대다수고요. 간혹 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주를 하시고 예전에 어떤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가 약주하시고 간혹 계속 오셔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동 사례들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5페이지를 보면 바디캠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 2개, 동별로. 동별로도 하나씩 있는데 이게 착용은 누가 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별도 착용은 하진 않고 있고요. 어떤 이것도 저희들이 상황 발생하게 되면 우선 영상 촬영을 한다는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촬영할 때 촬영 중이라는 푯말하고 우리 바디캠이 있거든요. 그걸로 촬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요즘 보니까 타 지자체에 목걸이형도 나오고 명찰에도 녹음할 수 있는 장치가 나오고 하던데 지금 속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바디캠이면 일반적으로 몸에 부착하는 그 카메라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 고민도 저희들도 이것도 사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고민도 해야 되니까요. 공무원증 같은 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요.
● 정인교 위원 상시녹화가 안 된다고 쳐도 바디캠을 평상시에 누군가 차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됐을 떄 바로 촬영이 되지 않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떄 착용한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 테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바로 촬영을 한다기보다는 우선 고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요인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밖에... 지금 상태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인교 위원 바디캠이 그 정도면 지금 종합민원실하고 각 동에 CCTV설치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CCTV는 다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CCTV는 돼 있나요? 항상 상시녹화가 되고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각 동에도 그렇고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통화녹음이나 바디캠 착용 같은 경우는 그 악성민원인들에게 증거채집이나 아니면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이건 민원토지과에서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각 동이나 부서에 업무상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 종종 악성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찾아온다거나 폭언한다거나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시에?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지침이 있고요.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들도... 조만간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번 또 모의훈련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한번 각 동이나 우리 민원실이나 그런 시스템을 좀 모의훈련을 한번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3월에 민원실은 기존에 아크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전 강화유리로 다 교체했고요, 시청민원실은. 그리고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도와주셔서 각 동에도 민원대에는 안전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금 설치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 폭언, 폭행에 대응하는 민원 모의훈련하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정인교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우리가 민원실 같은 경우 강화유리 다 교체했고 CCTV 사각지대 없고요. 지금 바디캠 보급범위가 어떻게 돼 있죠? 어디까지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까? 바디캠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동에 바디캠이 없던 게 저희들이 3월에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하나씩 배부했고요.
● 위원장 최종현 바디캠을...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바디캠을 지금 구매를 했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위원장 최종현 총 몇 대를 구매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10대인가 했을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8개 동에 1대씩 나가고 민원실이 2대 있고. 그러면 동 전체에 1대인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동 바디캠 사용 매뉴얼이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건 저희들이 배부할 때 다...
● 위원장 최종현 어떤 경우에 어떤 직원이 어떻게 바디캠을 착용을 하죠, 현장에서 한 대 가지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우선 만약에 상황이...
● 위원장 최종현 악성민원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우발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전시행정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걸 보완하려고 바디캠도 우선 영상녹화도 되지만 녹음도 되잖아요. 지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강릉시가 이걸 도입했잖아요.
보셨죠, TV?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이거 보셨어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니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 위원장 최종현 6월 5일 YTN에 나온 거예요. 공무원 신분증에 영상기능은 없고 녹음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한테 다 배부를 하더라고요. 약간의 예산소요는 있겠지만. 영상기능은 없고 녹화기능은 없고 녹음기능만 있는데 이것만 패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명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강릉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인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걸.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증에 저런 사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동별로 바디캠 하나를 지급을 했고 그 바디캠을 활용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내려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부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캠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촬영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매뉴얼에는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본 위원도 드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어떠한 조금 불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그걸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아서 정말 많은 훈련을 하고 나서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촬영한 건 또 법적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저희들도 정부매뉴얼이 그런 상태기 때문에...
● 염하나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동에 하나씩만 배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 출근을 안 하고 연가를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그걸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건이 발생되고 났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 고지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은 근무상태에서는 한 명이 착용을 안 하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비치를 해 놓고 있다가 상황발생 시...
● 염하나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치해 놓은 곳에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가하는 악성민원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 위치에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비치가 되어있는 공교로운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훈련을 평소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직 훈련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그런 각종 이벤트 매뉴얼 상황 발생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각 동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동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생각보다 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폭언이나 그리고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런데 이러한 장치들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한번 그러한 일을 비슷하게 겪고 나면 사실상 업무하는 하루 종일 내내 아니면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좀 잔재기억도 있고 그 여파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업무에 회의적인 부분도 생기고 앞으로 대민업무를 보는데 두려움도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게 그냥 위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으니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접적으로 대민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3월에 그나마 한 대씩 동에 비치한 게 꼭 저희들이 전시행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하나하나씩 민원공무원, 담당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8개 동에 다 보급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할 데가 금호동주민센터가 지금 없거든요. 거기를 하나 좀 해야 될 계획이 있고요.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고 또 어떤 곳은 그냥 평일 6시까지 똑같이 주민지원센터 운영되는 시간에만 이 무인발급기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외부에 무인발급기 부스가 있는 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노학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도 있고 안에 실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호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을 때는 실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시스템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시건, 보안장치를 다하고 가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건 못하고 바깥에 외부 박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염하나 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오픈되는 시간, 오후 6시 이후에 필요할 떄도 이걸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굳이 주민센터에서 끝나는 시간과 똑같이... 오픈하는 시간과 또 끝나는 시간이 똑같은 시간에 그때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실효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지역, 그 동 주민들이 아니, 이 시간에 어차피 사용 못할 바에 이거 왜 있느냐... 이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런 민원은 혹시 못들어 보셨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제가 들은 게 없었고요.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왜 외부에 설치를 못했는지 아니면 그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외부에다가 부스를 만들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러한... 그러니까 사소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의 편의보다는 시민들의 편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관리 부분이나 장소 부분, 이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시민들의 편리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없습니까?
● 징인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안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사랑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 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몰랐던 사실 계좌충전 쉽게 하는 법도 잘 알고 본 위원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겪는 고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고충인지 혹시 과장님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사업자 입장에서요?
● 이명애 위원 네. 사업자나 소비자나 마찬가지로 제 계좌 사랑카드에 잔액이 5만 4,000원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 7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나봐요. 그런데 제 체크카드 계좌에서 7만 얼마가 나가길래 저는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계속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 사랑카드에는 계속 5만 4,000원이 있고 계속 제 체크카드에서는 돈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게 안 그래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갈등의 씨앗이 돼서 지금 사업자들이 사랑카드를 조금 불편해한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잔액이라는 건 제가 7만 원을 결제해도 제 잔고에 5만 4,000원이 남아있으면 5만 4,000원이 결제가 되고 나머지 1만 6,000원에 대해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는 제 사랑카드에 잔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금액이 이게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저도 사랑카드를 쓰고 있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인가 중단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는데 이 문제 또한 개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개선사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게 체크카드 기능을 한꺼번에 다 보니까 그런 아마 불편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조폐공사나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이거 좀 서둘러야 하는 게 사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건 사랑카드가 아니고 애물단지라 그래요. 왜? 소비자들하고 자꾸 충돌하게 되거든요. 소비자는 왜 내 통장에서 이게 다 빠져나가냐. 여기 잔액이 있는데 결제가 된 게 제대로 맞느냐. 그런데 사업자분은 분명히 이거 결제가 됐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 청년몰 갯배, 거기만 나와도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이 청년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고... 이걸 조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몰이 지난 2020년 4월 개장 이후 제일 많이 들어간 돈이 2020년 12월에 청년몰 옥상 꾸미기, 옥외용 벤치 제작 이런 걸로 해서 1억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2년 반이 지난 현재 그 옥상에 설치되었던 인조잔디, 그 벤치 이런 것들이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1억 4,100(만 원)을 들여서 전부 철거작업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몰에는 미디어 홍보, 그동안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년상인들 교육, 시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7억이라는, 정확하게는 6억 9,800(만 원).
2021년, 22년 2년 동안에 거의 7억이라는 그런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도 도와줬지만 청년몰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거의 13억 정도가 2년 반 만에 투입이 됐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도 그렇지만 저희 회의하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청년몰을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시니어클럽을 통한 그렇죠, 실버시니어몰. 저는 이 청년몰을 우리 시니어들, 중장년들이 모여서 만두공장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대로 이용하면서 보여주는 주방이 되는 거죠.
만두의 종류도 납작만두부터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이미 그 실력은 갖고 있으니까 만두의 종류를 그 안에서 만드는 과정을 전부 보여주고 그곳에서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볼 수도 있는, 이미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조금의 손만 본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몰이 갖고 있는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만두를 재료로 해서 파는 식당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만두를 좀 사게 해 준다든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장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절대 멈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쉽게 그만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조금 이득이 안 나거나 그러면 사업종류도 많이 바꾸고 또 쉽게 싫증도 내고 그런 걸 주변에서 가까운 제 친척한테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 기회에 이제는 속초시 행정에서도 조금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제 철거하면 그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다시 또 그게 허전하다. 무언가를 또 다시 해야되지 않겠냐, 옥상에. 그리고 또 돈을 들여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시니어몰을 그쪽에다 좀 유치를 해서 전부 만두공장으로만 쓰지 않아도 다른 또 시니어몰에서 일거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허황된 것일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 사옥을 리모델링할 때,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상당한 부분들을 국비로 한 25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의무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그런 기간이 종료되면 또 기존에 있는 청년상인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또 의회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 기간은 언제 종료 예정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3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3년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데오거리에 나이트마켓이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트마켓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할 때 아마 저도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의회에서 로데오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많은 숙제를 던져주셨고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에 걸쳐 100억 원이 지원이 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도전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그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사전단계로 동네상권발전소라는 사업을 수행을 한 지자체에 그러한 참여기회를 준다고 해서 올해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6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주체가 로컬크리에이터인 칠성조선소하고 우리 시가 협약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로컬크리에이터가 저희하고 낸 사업계획서 속에 나이트마켓, 이게 지금 로데오가 밤에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속에 일부가 나이트마켓, 밤에 거기 빈 골목 사이사이 너무 많은 범위를 잡을 수는 없고요. 한두 골목 잡아가지고 상인들을 넣어서 밤에 마켓을 열고 서울에서 버스로 관광객들을 모셔오고 그렇게 해서 서너 번의 나이트마켓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로데오거리에는 지금 저희가 전부 외벽이나 모든 걸 손 댈 수는 없지만 조명만큼은 우리 속초시에서 신경써서 설치해야 된다. 외벽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마켓이라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한 군데에서 장사는 해도, 나이트마켓을 해도 사람들이 다니는 로데오거리만큼은 조명이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조금 잘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전부 껌껌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쪽만 마켓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오면 다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속초 로데오상가 그 길 전체가 아름다운 거리다. 외벽등 그렇게 하는데 속초시에서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여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서 조금 유용을 하더라도 조명에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밤거리가 아름다운 로데오거리로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좀 심층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나왔죠? 주차장 폐쇄시켰을 때의 모습인데.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도 주차장 없이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힘들죠.
● 방원욱 위원 힘들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우리 구)수협판장 자리는 호환작업한다고 다 지금 작업을 해서 주차를 그나마 시켰던 데도 못 시키고. 그다음에 작업차량들, 상·하차 물건, 준비하는 상·하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걸 열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또 사용을 같이 하자 그래서 상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청년몰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주차장 없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속초시는 뭘 고민을 해야 되냐. 주차를 어떻게 확보를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여기밖에 없느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로데오 제2주차장도 있고요
● 방원욱 위원 그렇다고 골목에 막 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포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를 지원도 해 주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에는 물류비는 아니더라도 주차비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는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근로자들, 청년근로자들한테 교통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하고 우리 청년몰에 대한 법규 안에 그런 건 없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여기 청년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위원들이 어디를 갔다왔어요? 전주인가 어디를 갔다왔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거기는 시장 안에 있어서 상당히 또 복잡하고 올라가보니 사람도 없고 청년 같지도 않고 이랬던 부분인데...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 공간은 지금처럼 사용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루에 전체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 2년 이상 됐죠? 한 3년 다 되어가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3년 접어들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접어들었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뭐라도 팔 수 있게 재미있게 해 주려면 주차권 발행해 주는 거 어때요? 그 주위에 주차장들 많잖아요. 그 앞에 금호주차장이랑 거기 보면 유료주차장 1시간에 1,000원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라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주차권을 발행하면 주차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 방원욱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차권을 발행을 해서 주위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에 세우고 오게 하는 방법. 우리 지금 함흥냉면옥 앞에도 주차장 하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기가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아니라서...
● 방원욱 위원 제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이 주위 사람들의 민원과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이겨내지를 못해서 여기는 잘 못 세운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차를 세우고 와서 주차비라도 보상이 되는구나, 내지는 주차비라도 할인권을 주는구나, 내지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차권을 주는데 매상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좀 해 주자는 얘기거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면 가까이 로데오 제2주차장에 주차권을...
그러니까... 그쪽에다 세워놓고 갯배 쪽으로 걸어와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주차권을 받아서 가고. 할인권이 되든 어떻게... 그렇게 좀 한번 해 보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거기 내음 공방이 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오시는 분 주차권 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제 어디에라도 세워놔라. 그게 자구책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몇 개를 팔겠어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파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천혜의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야경 좋고 풍경 좋고. 야간에도 좀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풍운의 꿈을 안고 참 속초도 젊은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3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청년들에 대한 기를 너무 꺾어놓은 것 같다.
너무 그렇게 외벽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실을 좀 기하자. 그 중에 하나가 주차. 해 봐야 한 집에, 한 주차권에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 주차장 조그마한 거 이거 가지고 동네사람들 등쌀에 살지도 못하는, 쓰지도 못하는 이걸 갖고 이건 그냥 상·하차 하고 하시라 그러고 주위에 어디 로데오1이든 2든 그다음에 그 옆에 유료주차장이든 함흥냉면옥 앞에도 금호주차장 있고. 그 옆에 또 주차장 있죠, 유료주차장. 1시간에 1,000원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은 청년몰 한번 좀 기를 한번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이 다 돼야지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할 때까지는 해 보자. 비가 새서 참 목돈이 많이 들어가서 큰 문제입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수학여행 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도. 전체 몇 대 세운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17대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17대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15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갔다 오다가 본 건데 15대에 한 30명씩 타면 몇 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40명씩 들어가서...
● 방원욱 위원 아니, 과장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한 450명이 중앙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전통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참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우리 제주도도 가보지만 공항도 그렇고 너무나 비좁고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도 속초 쪽으로 아마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게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법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형버스에 대한 무료에 관한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하면 이 주변에 고성도 있고 양양도 있고 주문진도 있고 강릉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굳이 여기 오는 이유는 뭘까? 주차시설이 돼 있고, 중앙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대형주차시설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400명쯤 되는 애들이 와도 수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점심을 어디서 먹냐 그랬더니 그룹별로 나눠서 먹고 몇 시까지 집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빠, 엄마하고 왔던 애들도 있을 거고 처음 온 애들도 있을 거고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과연 우리가 버스 한 대에 주차비를 받으면서 혹시 다른 쪽으로,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과하고 상의하고 전통시장에 우리 시장활성화법에 주차에 대해서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구별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하면 이거 무료로... 여태까지 했던 거 무료로하는 게, 유료화보다는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한 분이라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필요하다. 학생들만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유료화를 하지 마시고 무료화를 해서 시장상인회하고 법정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상의는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 법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시장에 주차공간 때문에 교통과장님하고 몇 날 며칠을 다녔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법조문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는 손님을 주차하는 것 때문에, 요금 때문에 이러는 거 보다는 오는 게 맞다. 일단 2가지를 심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도 여러 번 갔었고 관련된 사진을 과장님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고민도 좀 해보자고 몇 차례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쉽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청년들 자체 어떻게 보면 좀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든지 매니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그분들을 관리해 주고 이렇게 크리에이터 역할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장소를 제공했으니 너희는... 이제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장소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 자꾸 애먼 데 시설적인 부분에 자꾸 투자만 할 뿐이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 좋은 위치에 저 정도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데요. 그런데 보도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예천이었나요, 예산이었나요? 어디었죠, 백종원 씨가...
예산이었나요? 거기에서 그러한 사례도 있고 등등 많은 게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혹시 우리 속초시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가장 바라는 부분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글쎄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많이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또 세금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1위는 기업 유치를 가장 소망을 했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서에서도 우리 23년도에 주목적에 목표는 1위가 기업유치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경제과일 텐데요. 사실 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서에서 작년 8월쯤에 용역결과보고라고 해가지고 대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수요조사 용역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인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로서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혹시 제4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조금 생겼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우리가 3단지까지 조성을 하고 4단지를 새로이 조성하려고 할 떄 거기는 이제 수산물가공업은 안 들어오고 그런 폐수 배출이 안 되는 전자 이런... 그리고 바이오산업 이런 것 위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쪽, 그런 산업 쪽으로는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기반 여타 연결되는 다른 기반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조사했을 때 약간 특이사항은 수산물가공업은 하고 싶다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해도 4차산업에 대한 수요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시대 흐름에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만한 정보도 좀 많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박람회가, 굉장히 신선한 박람회가 두 군데에서 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있으실까요? 일자리에 관련된 건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요? 알려주시죠.
● 염하나 위원 한 군데는 이렇게 보면 신촌에서 한 건데요. 스타트업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신촌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코엑스에서 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스타트업이랑 그다음에 대기업이... 그리고 또 여러 해외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나서서 여기에 456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굉장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서 그 프렌차이즈 내용도 ‘아이디어를 사세요’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부서에서 이러한 박람회 있는 것들도 미리 알고 또 참여도 해서 아이디어를 말 그대로 사가지고 오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또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아까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얼핏 봐도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우리 속초에 4차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실 생각이 없느냐,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도 해 보시고 또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기회의 장을 조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걸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기업들이 우리 속초에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부지를 사는데요. 특히나 산업단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관내의 여러 부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그 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금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착수조차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제재하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 저희는, 저희 산업단지는 제조업이나 또 허락돼 있는, 승인코드가 되어있는 그런 특정한 업종이 있는데요. 그 승인받은 업종을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일단 이제 저희가 알게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또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입주기업 협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항상 공지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몇 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년이었는데 지난달에 이게 1년 연장하는 걸로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3년 안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저희가 입주 계약을 취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을 했는데 왜 착수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부서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나름대로 공장을 짓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봅니다. 자본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인데 법적으로 허락돼 있는 기간이라 일단 그 기간까지 몇몇 업체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한 부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러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을 못하는 것을 혜택을 받지 못한 제3의 기업이 본다고 하면 조금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부서에서도... 물론 법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어떠한 것을 제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초 계획대로 잘 실현될 수 있게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민간배달앱 일단시켜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시켜 앱이 갈수록 발전되는 걸 보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이런 민간 앱은 대형플랫폼을 사실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벤치마킹하기 마련인데 일단시켜 앱에 일반 대형플랫폼에 없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 포장 정도를 선택해서 음식을 주문하는데요. 일단시켜 앱에서는 매장식사에 대한 주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매장식사로 주문을 하면 미리 주문과 결제를 하게 되면 매장방문 후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사가지고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아이디어가 좋다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속초사랑상품권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그동안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지류형상품권을 도입한다고 포함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추경 때 화폐 충전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연동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지류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어떤 행정목적으로나 아니면 축제 때나 그런 소규모 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거기 가서도 이걸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리 다른 지역을 검토하기는 애매하고요. 가까이 인근에 있는 고성이나 양양, 같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인근에 와가지고 서로 왔다갔다 관광객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지자체하고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자체도 우리 거를 거기서 지출하고 또 그쪽에 있는 상품권으로 여기 와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서로 교류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고성은 발급이 돼 있고 양양이 없어서 양양이 새로 상품권을 만들면서 우리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양양 입장에서는 양양에서 만들어 놓고 그쪽 예산으로 그걸 지원해 줬는데 여기 와서 쓰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속초에 와서. 그러면 양양이 그걸 오케이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 간에 서로 협약이 있어야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협약이 또 있고 서로 인정을 해야... 그 지역 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 정인교 위원 아니면 우리 국내 자매도시들도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랑카드를 갖고 멀리 가서 거기서 쓰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는 사실 저희가 타 지역에서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 주가 아니었고요. 반대로 타 지역에서 이미 속초사랑상품권을 쓰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속초에 오셔서 편하게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모색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가 있는데 이게 일몰사업이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5년간 그동안에 많은 청년들한테 큰 혜택이 됐었습니다. 3,0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최종 신청자가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대체되는 사업으로 금액은 적지만 청년디딤돌2배적금이라는 게 올해부터 새로 대체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 청년디딤돌2배적금사업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대채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안심공제 끝나고 나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계속해 달라 했는데 그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강원도랑 같이 모색해서 디딤돌2배적금이 나왔습니다.
● 정인교 위원 디딤돌2배적금이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도 이게 나이제한이 있었나요, 연령 제한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것도 청년대상으로. 이건 정규직근로자. 강원도 소재 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정규직근로자나 무기계약자, 무기근로자면 가능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청년에 한하는 사업은 아니었죠, 강원일자리사업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원방식이 유사한데 강원일자리안심공제 대체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지원방식 형태는 비슷하나 그 대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건 지금 청년디딤돌2배적금은 말 그대로 청년에 관한 거고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청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대체사업이라 그러면 중장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년층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강릉시를 보니까 강릉에는 강릉형 희망공제나눔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만 18세에서 65세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강릉이 10만 원 해서 총 30만 원을 3년간 적립을 해서 최종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자체사업도 속초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년에 강원도 청년디딤돌2배적금사업이 있으니까요. 강릉처럼 만 64세까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장년에 대한 좀 자체사업을 어느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35페이지 보니까 지역특산품 사업육성 추진에 미국시장 중심 특판행사를 추진하고 11개 업체가 수출계약도 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이게 수출품목이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대부분 거기 한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 정인교 위원 아, 현지 한인들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한인지역에서 젓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젓갈 관련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나물, 건나물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속초에 젓갈 이런 건 로컬푸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시장에도 통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한인들이 대부분 대상이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상권활성화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아까 나이트마켓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이게 이제 동네상권 일단 올해 간략하게 보고드린 동네상권 발전소사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상권 발전소사업은 거기에 나이트마켓이라는 행사가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향후 5년간 100억을 어떻게 로데오거리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것을 기획하는 어떤 기획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상인회하고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기획성 사업이고 그중에 일부가 그런 나이트 바자르 사업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도 유럽의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시내권 공동화현상은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참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런데 시내활성화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리정비, 도로개선, 매장정비 이런 환경개선사업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도시활성화 환경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간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유럽을 가서 많이 느꼈거든요. 유럽을 보니까 저희 로데오거리 같은 시내에 상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연장도 있고요. 전시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즉, 이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행정기관이 들어와도 좋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활성화사업을 민간으로 좀 전환을 해서 상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포인트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상인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혹시나 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이 사업이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도가 높은 청년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년몰은 참 첫 단추를 잘못...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거라서 뭐라고... 뭐 후회막급입니만 이게 매년 억대 예산이 이렇게 부실사업, 처음 사업하던 사람이 나름대로 공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부실사업을 해놓고 그 부실사업한 거를 또 시 예산을 투입하라 그러고 도대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명애 위원님도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려우니까, 만두공장이라도 나름대로 제대로 해가지고 프로들 갖다가 유치해서 하자, 이런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치는 상당히 아바이마을로 갯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는 바로 길목에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기를 전혀 모르든가 아니면 제외시켜버려요, 관광 루트에서. 중앙시장과 아바이마을만 갯배를 통해서 왔다갔다하지, 그 갯배를 타고 바로 옆에 있는 청년몰이라는 데를 몰... 알아도 아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해 있는 청년몰의 상인들이 중앙시장이나 수십 년 했던 그런 프로들 하고 경쟁이 안 되는 사실상 아마추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관광객이.
프로들이 있는 시장에 가도 시간이 없는데 거기를 왜 들려. 그래서 이제는 그 청년몰의 트렌드를 좀, 운영에 관한 트렌드를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경쟁력이 없는 걸 계속한다는 건 이건 억지죠, 이건. 그래서 어떤 그런 공장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상품을 하는, 관광상품을 하는 판매점을 하든지. 우리 관광지에 가면 항상 패키지 관광객들은 신경질 나지만 항상 쇼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가 쇼핑센터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쇼핑센터지만 한 자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그런 쇼핑센터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온 시장을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쇼핑센터. 우리 특산품으로 만드는 젓갈, 건어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닭강정도 있고.
가격도 나름대로 할인점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선물을 미처 사지 못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한꺼번에 장봐서 선물 사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투어는 못 하더라도. 이런 어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트렌드를 바꿔서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걸 계속 한들 직업훈련소도 아니고 거기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서히 이걸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2차보전금 전에도... 2차보전금이 지금도 서비스업은 안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서비스업은 되는데 임대업이나 의료업 이런 데는...
또 사행성산업 이런 건 안 되죠.
● 신선익 위원 그게 어느 시대 때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하던 직접사업, 서비스사업에서도 직접사업. 그다음에 또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퇴폐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도 쓰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잘 안 쓰죠. 퇴폐업이라는 말은 속초에는 또 없기도... 거의 없죠.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옛날에는 이게 나라 살기 힘든데 국민들 살기 힘든데 술 먹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제조하는 거 일등으로 치고 나름대로 그게 뭐 국가에 공헌하고 하는 어떤 그런 최고의... 1차산업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알았는데 서비스업이 상당히 또 중요하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서비스업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 신선익 위원 그렇죠. 안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다는게 왜 주점은 왜 안 되며, 주점도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거 다 직원들 급여주고 다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왜 이런 걸 배제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술집 하나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이 서비스업도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게 어떤 부르주아로 취급을 한 건지. 지금은 자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사선생님들만 빼놓고 거의 옛날 같지 않잖아요. 다 사양산업이고, 이게. 그래서 전에 얘기했더니 도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도 예산에 포함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순수시비고요. 도의 조례에 따라서... 도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직접 제조업을 하시는 제조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직접 이게 필요한 돈, 기업이나 소상공인 하시면서 물건을 사거나 공장을 짓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 나중에 다 정산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곳을 도와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은 사실 돈이 들어가는 곳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이지...
● 신선익 위원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다 인건비로 했거든요. 하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이게 조례를 바꾸면서. 우리 조례가 지금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죠. 그래서 그때 왜 안 되냐 하다가... 그랬더니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그 조례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 도 예산이 포함이 된 건 줄 알았어요. 도의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거는 도는 도 이차보전이 있고 우리는 속초시 전체 자체 시비기 때문에 저희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조례... 사실상은 이게 전근대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에 기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현실에 맞지 않다. 요즘 직접사업자들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안 되는... 그다음에 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우리 속초시 관광도시인데 주점 없으면 되겠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도 잘 되어야지 속초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차등... 이게 불공정하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제외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본질의 한 바퀴 다 돌았고. 또 추가질의 계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 이명애 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청년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이 있어요. 취업준비쿠폰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개월 만에 취업을 해도 1개월 받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취업하기 전에...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이니까. 1개월 받다가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1개월 받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중단되는 겁니다.
● 이명애 위원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쿠폰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제외된다는데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액을 받고 지원을 받고 취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이전한 사람들.
● 이명애 위원 아니, 아니... ‘창업하거나’잖아요. ‘취업이나 취업, 창업하거나’잖아요. 도 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제외된다는 건 맞습니다. 이거 지원을 받다가 도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건 제외된다는 건 맞는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6개월 동안 전액을 지원받고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취업성공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건 쿠폰이 아니고 취업성공금이라고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받고 나서 취업을 성공했어요. 취업을 성공하면 그때 3개월간 근속한 경우 이때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6개월 내’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6개월 내 이 취업준비 쿠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내?
5개월까지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성공금, 취업성공금.
● 이명애 위원 아, 취업성공금.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두 가지가 있어요. 취업준비쿠폰이 있고 취업성공금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니까 쿠폰을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그러니까 그건 취업 성공했을 때에는 앞에 그 6개월 지원 그건 제외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제외라는 건 성공금을 주기 때문에 앞에 받은 걸 다시 환수를 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그렇게 해서 취업 성공하면 5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거 보시면 다른 주소로 이전을 했으면 취업성공금은 안 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도 외로 이전을 했으면 성공금은 안준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업준비쿠폰을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해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3개월간 받은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계속해야 50만 원을 준다. 이제 300만 원을 받고...
● 이명애 위원 이게 말이 참 어려운 게 제가 3개월간 취업준비쿠폰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취업성공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취업쿠폰준비쿠폰 3개월치도 받고 취업성공금도 또 받는 건가요? 3개월 근속하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맞습니다. 같이 준다는 거예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게 그러면 65만 원을 받는 거네요, 취업준비쿠폰까지 더해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이명애 위원 맞죠? 제가 3개월간 준비쿠폰을 받아가면서 취업준비를 했어요. 했으니까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받고. 또 50만 원 받고.
● 이명애 위원 네.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취업 성공을 해서 3개월을 근속하면 50만 원을 또 받는다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맞습니다. 50만 원을 주는데 창업을 하거나 강원도 외로 가면 이 성공금을 안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말이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방원욱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견적서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 작업은 2~3년 전에 했는데 김명주 계장님이 계실 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거든요. 여기 이 포스터에서부터 여기 포스터. 이쪽은 국민은행입니다.
대승당 약국이고. 그 옆에 문천당이 있고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 나오는 길이고. 이거 포스터까지. 이거 견적서에는 이 면적이 나와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칠한 부분 물량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면적이 나와야 물량이 나오고 물량이 나와야 돈 계산이 나오겠죠? 이거, 김원희 계장님 이거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데가 있어서 과연 면적의 차이가 나는 건지, 요즘 시세가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우리가 했죠? 일자리경제과? 이것도 좀 확인해 보고. 우리 과가 아니라 그러면 찾아서 견적서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했지는 않았을 거 같기도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아까 속초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달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연동을 하자는 거는 화폐사용 연동을 얘기 드린 부분이 아니고 화폐 충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착 어플이라는 걸로 다 충전을 해요. 우리 속초시도 화폐 충전을 할 때 착 어플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가까운... 아까 양양 비교를 하셨으니까 양양에 갔는데 양양에서도 똑같이 착 어플로 해서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가정하에 저희가 양양을 가서 그 착 어플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에다가 양양화폐를 충전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내가 양양카드도 갖고 있으면...
● 정인교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속초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속초에다가 사용하려면 착 어플로 들어가서 속초에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인천이나 이런 데를 놀러갔을 때 인천에 속초사랑상품권이 착 어플로 만약에 충전을 한다, 그쪽 지역도.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착 어플로 인천 화폐를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잘,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당연히 그렇게... 착 어플로 당연히 그쪽...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제가 그러면 가입자가 그 인천 화폐 회원가입, 착에 회원가입도 돼 있고 다 돼 있으면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 정인교 위원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속초 것도, 거기서 속초시민만 한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 정인교 위원 그럼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제 실사례를... 제 친동생이 지금 안산에 있는데요. 안산에서 속초사랑상품권, 거기는 저희 속초처럼 10% 할인해 주는 게 한정적으로 있다가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저희가 속초사랑상품카드가 있기 전에 저보고 안산 시루머니인가 그거를 충전을 해서 선물하기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월 충전한도가 30만 원인데 여기서는 할인 그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착 어플로 들어가서 보니까 안산머니가, 안산사랑카드가 가입도 되고 충전도 돼요. 대신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실카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속초사랑상품권을 제가 발급을 받았고 착 어플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산을 가게 되면 안산에 지금 제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기존의 속초사랑상품권의 실카드에다가 안산 포인트를 충전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냐,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시로 10% 지원을 했는데 왜 안산 가서...
● 정인교 위원 이게 제가 타 지역에서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류형상품권도 최초에 말씀드렸던 게 관광객들이 이쪽에 와서 속초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목적, 그 본래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이 편리하다면 타 지자체에서 이미 지자체 상품권을 쓰고 계신 분들이 속초에 와서 똑같이 착 어플로 속초상품권을 10% 할인받고 충전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기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쪽에 화폐사용을 좀 더 유용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팀장님께서 일전에 그걸 말씀드렸더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아마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맞습니다. 그 충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설명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이해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인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 팀장님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이상훈 주무관님이 배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요. 2023년 악취측정검사 수수료 이게 사업착공을 1월에 했어요, 준공은 6월인데.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올해 6월까지 하면 이 용역대행 수수료는 이월금액은 종료가 되고요. 이번 금번 추경 때 또 예산 세워주셔서 하반기 6개월 분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인근 아파트 악취측정 용역이잖아요. 7개소, 월 2회.
그런데 요즘에는 악취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맞습니다. 나지 않지만 홍게가 반입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가공업체랑 재활용업체, 그다음에 아파트 2군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언제 또 만들 계획이신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요량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제작을 하고요. 또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 때 아직 안 하셨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상반기 건 다 발주했고요. 이번에 하반기 분 가지고 6월부터 또 발주를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 거의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그림으로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뼈 모양이 있어서 뼈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금지표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속초시도 이렇게... 저희가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자세하게 글을 읽어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더라도 ‘이거 안 되네, 캔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걸 조금 다른 지자체 것을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비가 올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이 빗물받이...
길 위에 많잖아요, 도로에. 그런데 거기가 오물로 가득 차서 오늘 아침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청소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경기도권도 그렇고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빗물, 스마트 빗물받이를 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싸지는 않지만 스마트 빗물받이라는 건 이렇게 덮여있다가 비가 오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거나 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가 모일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그 위에도 쓰레기가 많거나 담배꽁초가 많으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를 감지해서. 그랬을 때 그 위에 있던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그때 내려간다는 거죠, 빗물받이 그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본 건데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 공공형일자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보면 버스 우리 정거장, 정류장에도 한 열 분(명) 가까이 다녀요. 제가 어떤 때는 사람 수까지도 세어본 적이 있는데 그 열 분(명)이 다니면서 버스정류장에 한 분은 뿌리면 한 분은 닦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다니는데 그 부서랑 협력을 해서 차라리 그 어르신들 공공형일자리에 이런 빗물받이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나 이런 쓰레기를 줍는 걸 조금 일상화하면, 루틴화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직 우리 속초시에서는 스마트 빗물받이를 할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면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일자리하시는 분들 조금 그쪽으로 좀 돌리는 거,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빗물받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청소를 간단히 하는 건 공공형일자리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능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걸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에 있는 오물도 제거해야지만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적합한지 아니면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적합한지 한번 부서랑 협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 주변을 이렇게 집게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 들어간 경우는 좀 어르신이 아닌... 좀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그 정비, 정돈을 한번 한 다음에는 일상적인 매일 그분들 공공형일자리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 주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아예 없애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명단에, 목록에 세 번쨰, 202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라 그러면 지금 전년도 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전년도...
(마이크 오류로 청취불능)
● 정인교 위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2022년도 거니까 21년도 게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22년도 게 명시이월돼서 23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세 번째 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연도별이 2022년 명시이월 목록인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22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회계연도 폐쇄가 이제... 아, 회계연도 폐쇄가 아니라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2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2023년으로 이월이 된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23년도에 돈이 집행하는 걸로 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첫 번째 2021년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 같은 경우는 21년도 게 22년도로 이월이 된 거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이 사업은 매년 이월이 됩니다. 그 전년도 게 이월이 되고 당해연도분도 내려오고.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 이월로 추진되고 당해연도분도 또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건 계속 명시이월... 올해도 명시이월, 소규모 준공사업이.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로 해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확정된 게 22년도기 때문에 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요즘 집하장에 단속카메라도 많고요.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게 자동차처럼 등록된 대상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불법투기 촬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지금 국민신문고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단속 처분까지 내린 그게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과태료를 단속실적에 보시면 2023년도가 부과가 22건에, 징수가 18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대부분은 국민신문고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장확인이나 CCTV 확인,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촬영이 차에서 블랙박스로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제보로 올리시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CCTV 확인해서 되면 다 부과하는 건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현장 CCTV화면 가지고 그분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이제 현장 확인할때 차량과 그 옆에 서 있는 이런 현장을 다 출장을 나가서...
● 정인교 위원 종합적으로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부과를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과를 할 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현장을 다 돌아보고 부과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럼 그 지역주민분들도 많으신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관광객이나 기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투기하는 사례가 많으실 텐데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분류를 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도...
● 정인교 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똑같이 부과를 해서.
● 정인교 위원 똑같이 차량 넘버 조회하고 이렇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의회에서 직원을 포함해서 지금 네 분(명)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성 의원 두 분께서도 지금 자전거를 구매하실 예정이십니다. 환경과에서 혹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 과는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가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체감상 차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이게 환경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한테 적극 추전을 하고 싶은데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먼저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혹시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일반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인교 위원 전기도 괜찮고 일반자전거도 괜찮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눈으로 확인을 하셨겠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떠한 음식물에 있어서도 또 이건 일반쓰레기다, 이건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분리수거 방법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 같은 것을 활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 마대라면 재활용 마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어떤어떤 거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 지금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 정도로만 배출이 된다라는 안내가 나가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냉장고 같은 데에 스티커로 붙여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초창기에는 많은 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홍보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골칫덩어리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더군다나 정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홍보나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미미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조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어린아이라고 하면 학교와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단체나 그리고 통장·이장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사실상 지금 과장님 보셨다시피 우리 잘 몰랐잖아요,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해도 사실 이 쓰레기 대란을 특히 예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분리수거만 잘해도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또 그 관련 부서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거 같고요.
그러한 일편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영화제라고.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를 그냥 말로 설명을 하거나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로 영화를 만든 것들을 그걸 조금 이렇게 곳곳에 어떠한 행사의 한편으로써 상영해줘도 될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홍보관을 통해서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구적인 관심인 만큼 부서에서도 좀 색다른 방법으로 선도적으로 그러한 홍보방법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홍보방법의 다양성이 지금 필요하고요. 옛날 같은 방식으로 홍보하는 건 많이 좀 그거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어려서부터 교육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이러한 교육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만 원활히 보급이 된다면 그건 한번 추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일상적으로 음식물을 가장 많이 이렇게 다루시는 주부라든지 또 이렇게 업체 이런 데 가서도 그러한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것중에 하나가 환경을 살리자 해서 플로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지속적으로 어떠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들이나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배출사업장이 11개 종류로 대기소, 폐수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한 60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데 매년 등급이라든가 이런 적발 건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점검대상이 한 300개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1년 내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하십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바로 그 행정처분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얻는 이익보다 그 처분이 가벼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무시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 기업을 대상을 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과태료나 과징금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면책이 되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매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지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게 일정 연도 이상으로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래도 그냥 행정적인 조치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행정처분의 차수에 따라서 조업이나 영업정지나 폐쇄명령까지가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상에. 위반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경고로 시작해서 폐쇄명령까지도 가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점관리라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도 점검이나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발이 되면 차수로 이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법률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중점관리한다고 하는 곳에 리스트를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이 내용도 같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2023년도 것만 필요하신 건가요?
● 염하나 위원 아니요, 최근 5년간. 사실 제가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는 업헤는 10년 이상을 한 업체인데요. 그렇게 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5년 범위로 해서 그 관련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단 제가 야생조류와 쓰레기봉투 문제, 분리수거 그다음에 플로깅 이렇게 간단하게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줍는 게 많이 대세가 됐죠. 플로깅이라는 단어도 있고.
플로깅은 처음에 시작된 건데 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도 줍고 산책하다가도 줍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줍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널리 알려졌고.
요즘에는 또 해변 환경...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어디가 내가 보기에는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그룹을 만들어서 비치코밍이라 그래서 바닷가, 해안가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해오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바다 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다 끄집어낼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말도 여러 가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금어기 때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 자기가 버린 부분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어민들이 더 잘 알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해서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동호회 위원들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쓰레기 바닷속에 있는 건 줍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그런 쓰레기 모였을 때 분리수거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플로깅을 하든지 비치코밍을 하든지 이런 것도 애들한테라도, 어린 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팀이 또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환경사업소에 홍보관이 아마 다시 리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동사무소 다니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일단 쓰레기장부터 가보라고, 분리수거. 거기에 이제 홍보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교육... 여러 가지 교육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버릴 수 없는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또 일반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재활용 분리수거 봉투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자원순환팀에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긴 학생... 유치원 애들도 오고 초등·중등·고등 다 올 수 있고 어르신들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야생조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모임이 있냐면 비둘기나 바다갈매기들이 낚싯줄에 끼어서 절고 다니고 이러는 부분,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유리 충돌. 그렇죠? 이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유리 충돌에 대해서는「속초시 야생조류 충돌저감조례」가 있어요. 이거 적극 이용을 하자고요. 준비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있거든요. 단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정보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정보하고 모아가지고 투명유리병이나 투명방음벽 건축물 중에...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솔부엉이가 시내에서 이제... 솔부엉이가 상당히 커요. 날개를 펴면 우리 키만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유리에 부딪혀서 쓰러져서 우리 팀에 연락을 해서 원주로 긴급후송을 했는데 그다음 날 보고가 어떻게 됐다, 과장님? 살아나지 못했다. 그렇게 충격이 커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야생조류충돌저감대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속초시 내의 건축물나 시설물에 발생한 야생조류충돌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단체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조사한 것들과 거기 이제 모여지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필름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들이 정해지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안타까움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또 바닷가에 비치코밍하시는 분들 중에 갈매기들 낚시꾼들이 납이랑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다리에 걸려있는 것만 전문으로 바늘, 납, 그다음에 낚싯줄 그것만 줍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리에 엉킨다고요. 다리에만 엉키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어류들만 이렇게 엉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 있는 조류들도 엉키고 다리도 감기고 몸뚱이도 엉키고. 이거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 안타까움에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원인을 좀 제거하자, 이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류 충돌, 유리 충돌하고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도 있듯이 우리는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다음에 우리 예산 짤 때는 꼭 예산서에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클린낚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고 참여를 못하고... 쓰레기 줍는데도 좀 그렇지만 낚시꾼들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그걸 버리고 간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테트라포드, TTP라고 그러죠. 그 밑에 보면 아직도 엄청...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주워도 그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예산에 일단은 잡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우리가 재활용봉투에다가는 아까도 우리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씨보다는 그림이 낫다. 그다음에 홍보관에는 이러한 쓰레기, 저러한 쓰레기들을 샘플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진공포장을 해서라도 버려야 될 쓰레기, 버리지 않는 쓰레기, 재활용되는 쓰레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 음식물이 얼마만큼 붙어있어서 도저히 재활용이 안 되는 건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에다가 버려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에는 절대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음식물은 따로 하고. 우리는 다행히 소각장이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각장이 80톤짜리니까 거기에 맞게 그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교육의 목적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경자원사업소 홍보관에 그쪽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해야 될 일도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개선해나가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못갔지만 꼭 한번 같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많은 시간을 내서는 못 가더라도 1박 2일이더라도 진짜 홍보관이 잘 돼 있는 곳과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 곳 한 두 군데 선정해서 갈 수 있게... 저도 그때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도 4.5m 쓰레기 쌓고 50cm 복토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적인 요원들이 많아요. 일단은 냄새를 안나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초의 향후 쓰레기 발생과 수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산도 책정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강의를 좀 나가라 그러고도 싶은데 그렇죠? 우리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일단 홍보관을 잘 이용을 해서 홍보관으로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종량제봉투만이더라도 재활용봉투에 그림으로 그리는 건 가능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그건 판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못하고 있더구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소요경비를 들여서라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요. 글씨도 많이 예전 것을 그냥 활용하고 있어서 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작은 봉투는 그림이 크게 먹히진 않을 것 같지만 큰 봉투들은, 특히 재활용봉투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수 있길 바라고.
하나만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소장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이 안 되나요? 그런 제도가 우리는 없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쓰레기 분리에 관한 걸로.
● 방원욱 위원 예.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건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만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문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보내면 유심히 보더라구요. 관리소장들이나 그게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디다 버려야... 어디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하여튼 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있는데 이게 전기이륜차도 해당이 되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신선익 위원 전기이륜차란 전기자전거 아니면 전기스쿠터 이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거하고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지자체별로 특색에 맞춰서 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 전기자동차, 이륜차, 그다음에 수소.
● 신선익 위원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오토바이요.
● 신선익 위원 전기오토바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신선익 위원 스쿠터 종류네요. 전기자전거는 안 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전기자전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시군별로 예전에 많이 시작을 하셨다가 보조비율을 50%로 지원하는 걸로 시군별로 많이 지원하는 시군이 있었는데요. 많이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 신선익 위원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전기자전거를 탄소중립을 위해서 몇 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기자전거는 해당이 없다. 해당사항 없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랑호는 바닷물이 다 유입이 돼서 이제 염수호가 됐지 담수호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바닷물이 통수가 되지 않을 떄에는 부영양화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악취가 대부분 나는 데는 거의 없고 한 군데만 악취가 지금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는 부분이 여기 영랑호 입구, 여기 이렇게 만처럼 쏙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렇게 만처럼 들어오는데 여기도 있고 영랑호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이쪽으로 시민들이 걷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여기가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팔각정인가 있는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효성빌라 앞에.
● 신선익 위원 여기에 금호동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쪽에 일단 토사도 흘러들어오고 이게 부영양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여기서 악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원인이 어디 있나 했는데 저는 잘 못 맡겠던데 운동하시는 분들, 또 그 주변으로 이렇게 가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난다고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랑호는 제가 알기로 20여 년 전에 준설하고 정비를 해서 지금의 모습이 그때 거의 갖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민물이 유입되고 하수가 유입되는 데는 토사가 유입돼서 나름대로 오니들도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상당히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경관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분수를 하는 게 어떻냐,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관용으로. 그래서 이게 음악분수라든지 아니면 리듬을 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수 말고 그냥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골프장 같은 데 가면 해저드에 보통 분수들이 있거든요.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도 좋아지고 어차피 영랑호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시민들이 즐기는 곳이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만처럼 쑥 들어와 가지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 한 이 두 곳 정도에는 분수를 경관용 또는 수질 개선용으로 분수를 설치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요. 진짜 이거 하시면 멋진, 영랑호가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 영랑호 입구예요, 더군다나. 새로운 명물이 될 거라, 영랑호가.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염하나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학교 주변에 쓰레기집하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우려의 이야기를 했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염하나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 이후에는 추가로 학교 근처에 집하장이 설치 된 거는 없어서 지금 현재 추가된 건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교 앞 인근 주변에는 웬만하면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도 겉에 외관을 좀 이렇게 막을 치든가 해서 색도 칠하고 해서 경관을 좀 덜 저해하는 걸로 개선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미관상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여기에 이렇게 인도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문 옆에 떡하니 있는 게 이게 지금 뭘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대포초등학교 아마 쪽문. 대포초등학교에 문이 세 군데인데 정문, 후문에는 쓰레기집하장이 없는데 그 쪽문 옆으로 옛날부터 사용하던 집하장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구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된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속초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도나 인도가 없는데 굳이 이걸 학교 바로 쪽문 옆에다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만약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길을 지나갈 때, 차량이 올 때 이 쓰레기 관련된 집하장 이러한 시설물을 피해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또 군데군데 이 음식물쓰레기 넣는 통들이 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분산돼서. 그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분산해서 그것도 학교 오르막길 바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있는지 과장님, 이것 좀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의 공간이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물들은 조금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