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2.03.3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금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중학교 우리 신설이전 관련돼서는 중투준비 잘 돼가고 있다고 계속 확인하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파악을 좀 했는데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저희가 속초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신입생 및 전입생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냐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타지로 전학을 간다. 그럼 속초시에서 지원을 못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전학지 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있는 도시든 시군이든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쪽 지역 지자체에다가 교복비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절차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정에 허점이 있냐면 우리가 국가예산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군부대장병들 주소지 이전하라 그러고 속초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들 주소지 이전해 달라면서 인구증가를 어떻게든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행정인데 이거 인구유출을 조장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주소지를 이전을 해가지고 교복비를 그쪽에서 받게 합니까? 서로 지자체에서 주면 되지. 그러면 그쪽 지자체도 손해가 아니고 그쪽 지자체도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쪽 지자체에 가서 또 주소지 이전을 교복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주소지를 이전하게끔 하냐, 이거죠. 거기에 따르는 그 부모들의 행정적인 불편함과 더불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차이로 교부세라든지 국가보조금이 몇 억씩, 몇 십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민원을 접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이나 교복구입비 대상에 대해서는 안일한 자세로 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정책을 만들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교복지원조례가 아니고 인구유출조례예요, 인구유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위법과 형펑성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교복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비·시비 매칭해서 교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 교복지원비가 6,257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에 지급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337명 정도.
● 강정호 위원
1337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올해.
● 강정호 위원
그럼 물론 조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제 상의, 하의, 자켓 이렇게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한 벌씩.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한 벌씩. 하복, 동복.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구입하는데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한 번씩 구입 했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또 땀 흘리고 한 벌로... 한 벌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추가로 한 벌씩을 더, 이제 상의하고 하의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비로 추가를 내는데 한 8만 얼마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 벌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린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복 한 벌로 학교 교복만 입고 갈 때도 있고 사복도 같이 또 입을 데도 있으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럼 왜 2개씩 사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벌씩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부모님들은 2벌씩 사냐고요. 대부분이 그렇던데. 제가 나름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일부러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교복 맞추는 데를. 그러면 이제 앞에서 줄이 쭉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옷을 추가로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냥 가셨으면 돈 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카드결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배려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배려, 고민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복지원사업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서 또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현실에 맞게끔 이런 제안들 좀 해 주셨고요. 또 검토해 보시겠다 하니...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청소년건강지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2,200만 원이 늘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물론 국비도 보조받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청소년건강지원이 몇 명이죠? 어떻게 이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는 원래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그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기준이 좀 확대가 됐어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좀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소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이 범위 내에 있는 기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 이영순 위원
배분은 어떻게, 배분은 어떻게 드려요? 증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청소년들한테 건강지원을 할 때 물품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바우처카드.
● 이영순 위원
아, 카드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해서 쓰게끔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 이영순 위원
그냥 그 품목만 사용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거 청소년건강지원 위생용품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서.
● 이영순 위원
아, 그 공간에서만 사야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여아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예산이 확실한가 묻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기준점이 돼야겠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쭙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예방교육및캠페인이 이제 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해서 잘해 보시겠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아동학대 저희 팀이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보호전담팀으로 해가지고 팀장님 외 전체 3명, 전담공무원 3명이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팀이 어디서 업무를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옆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한 직원들을 별도채용을 하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저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 위원장 유혜정
만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 발령을 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럼 과장님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이 사항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 안에서로 조직을 만들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운영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국가가 국가정책차원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전담공무원인데 신규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에 맞게끔 최적화된 인력을 찾아서 새롭게 된 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속초시 행정에 그동안 복지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직으로 있던 분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추가인력은... 추가적으로 인력은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제 사회복지직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시던 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더 현장대응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용하셨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잘 하시겠다는 결의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교육과 캠페인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36쪽에 이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이 한 2,6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인당 20만 원씩 하던 걸 10만 원으로 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인상해서 30만 원씩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그때 보고받았죠, 저희가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정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만 7세 미만을 이제 그동안 20~3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된 최저수준에 맞춰서 연령별 좀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올해는 일단 이렇게...
● 위원장 유혜정
아동들 많지도 않아요. 겨우 해봤자 34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하여튼 30만 원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또 조절을 좀 해서 변화된 권고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또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건 한번 정책에서 이런 변화를 가질 때 그저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찔끔찔끔이고 이게 뭐 1,000명도 아니고 34명입니다, 겨우. 그래서 그 연령들을 맞춘들 아마 예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거 과장님 질책하고 싶어요. 우리 예산계랑 이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 왜 못 뚫고 들어가시는지. 그 어떤 과들의 예산들은 이런 거 좀 늦춰도 되는 부분들 올라오는 것들 많아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시고 왜 양보하고 계신지.
이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스타일 빼놓고 이런 아동들 위해서 좀더 하셔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권고한 수준에 맞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어쨌든 10만 원씩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 이참에 제대로 좀 맞춰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아쉬움을 좀 전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