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7월 4일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신선익 방금 대행위원장으로 소개받은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7월 4일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신선익 방금 대행위원장으로 소개받은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염하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하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염하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염하나 위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이틀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의를 함께해 주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염하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하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염하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염하나 위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이틀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의를 함께해 주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신선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간사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선익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신선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간사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선익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부서 심사를 하고 7월 15일 1일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부서 심사를 하고 7월 15일 1일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먼저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28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0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10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91억 4,700만 원 대비 39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78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5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28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67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9억 9,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84억 6,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24억 3,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889억 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7억 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56억 3,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5억 2,200만 원, 교육 분야에 65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0억 2,500만 원, 환경 분야에 271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11억 5,600만 원, 보건 분야에 101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3억 9,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2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8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2억 3,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8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4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30억 6,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82억 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78억 8,4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7억 1,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8,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7억 7,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5억 5,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9,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3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주요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68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1,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 원으로 2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억 원으로 이 역시 30억 원이 순증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먼저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28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0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10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91억 4,700만 원 대비 39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78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5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28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67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9억 9,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84억 6,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24억 3,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889억 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7억 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56억 3,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5억 2,200만 원, 교육 분야에 65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0억 2,500만 원, 환경 분야에 271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11억 5,600만 원, 보건 분야에 101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3억 9,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2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8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2억 3,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8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4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30억 6,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82억 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78억 8,4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7억 1,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8,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7억 7,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5억 5,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9,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3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주요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68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1,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 원으로 2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억 원으로 이 역시 30억 원이 순증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7월 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22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355억 원과 특별회계 43억 원을 합한 398억 원으로 총 예산 5,78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115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원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작년에 이어 내국세가 지속적으로 감소세 보임에 따라 향후 숨은 재원 발굴,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충과 예산 절감 노력에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44억 원, 시 자체사업 21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물건비에 26억 원, 경상이전에 35억 원,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자본지출에 208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의 편성 비중이 높은 것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사업,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난 대비 정비 사업과 같은 SOC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내에 재정안정화 계정이 신설되어 30억 원을 적립하였는데, 이는 추후 지자체의 재정 상황 악화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차원의 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자체 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를 기본으로...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직 순서가 아니라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12개 부서로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증진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속초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7월 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22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355억 원과 특별회계 43억 원을 합한 398억 원으로 총 예산 5,78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115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원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작년에 이어 내국세가 지속적으로 감소세 보임에 따라 향후 숨은 재원 발굴,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충과 예산 절감 노력에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44억 원, 시 자체사업 21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물건비에 26억 원, 경상이전에 35억 원,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자본지출에 208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의 편성 비중이 높은 것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사업,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난 대비 정비 사업과 같은 SOC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내에 재정안정화 계정이 신설되어 30억 원을 적립하였는데, 이는 추후 지자체의 재정 상황 악화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차원의 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자체 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를 기본으로...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직 순서가 아니라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12개 부서로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증진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속초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에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이상훈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에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이상훈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330만 원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염하나 네.
●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 과장님 영랑호 부교 및 속초아이 관련 자문료 및 소송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거 좀 한번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과 예비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현재 시점까지 알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감사법무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고문변호사 수당 330만 원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염하나 네.
●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 과장님 영랑호 부교 및 속초아이 관련 자문료 및 소송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거 좀 한번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과 예비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현재 시점까지 알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감사법무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속초아이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절차 좀...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저희 속초아이 처분이 지난 6월 25일 내려졌고 6월 26일에 직접 가서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자로 주간도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또 그 이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어서 지금 그 소장이 저희한테 전달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그거 집행정지에 대한 거는 처분 사항은 저희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지금 선임 완료한 상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된다는 건 속초아이 업체 입장에서 시에다가 답변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닙니다. 속초아이 측에서 소송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송달한 게 7월 3일인가 그때 송달이 되었습니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린 건 그 내용도 이제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제가 더 궁금한 건 시민들께서 이제 보는 방송이잖아요, 이게. 속초아이가 왜 지금 어떠한 하자로 진행이 되는지도 이제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 지금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더군다나 관광지에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을 왜 철거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시민들에게도 좀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걸 철거를...
철거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위법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치로 업체 측에 위법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원만하게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취소... 다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 25일에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취소 처분은 11건이 되겠고요. 그 11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각각 처분을 하였는데 유원시설업 허가취소는 이제 유원시설업을, 대관람차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상복구해야 되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총 14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취소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사안도 있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시민들께서 잘 이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민들 입장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앞으로 설명을 하시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위법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는 행정처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위법사항이 밝혀졌는데 행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행정이 또 직무유기...
● 김명길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소송이 진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거는 저도 지금 잘...
● 김명길 위원 자문변호사 선임했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 변호사 측에다가도 유권해석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걸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속초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이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우리가 선임을 할 때 선임을 할 때 선임 요건이라든가 이런 나름 부서에서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장과도 상의를 했겠지만 왜 지금 변호사를... 지금 선임된 변호사가 화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화우, 법무법인 화우.
● 김명길 위원 화우를 선임하게 된 배경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항상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형평성,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특별히 감안해야 될 요소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야 될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공직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신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속초아이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절차 좀...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저희 속초아이 처분이 지난 6월 25일 내려졌고 6월 26일에 직접 가서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자로 주간도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또 그 이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어서 지금 그 소장이 저희한테 전달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그거 집행정지에 대한 거는 처분 사항은 저희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지금 선임 완료한 상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된다는 건 속초아이 업체 입장에서 시에다가 답변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닙니다. 속초아이 측에서 소송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송달한 게 7월 3일인가 그때 송달이 되었습니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린 건 그 내용도 이제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제가 더 궁금한 건 시민들께서 이제 보는 방송이잖아요, 이게. 속초아이가 왜 지금 어떠한 하자로 진행이 되는지도 이제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 지금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더군다나 관광지에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을 왜 철거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시민들에게도 좀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걸 철거를...
철거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위법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치로 업체 측에 위법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원만하게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취소... 다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 25일에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취소 처분은 11건이 되겠고요. 그 11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각각 처분을 하였는데 유원시설업 허가취소는 이제 유원시설업을, 대관람차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상복구해야 되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총 14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취소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사안도 있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시민들께서 잘 이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민들 입장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앞으로 설명을 하시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위법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는 행정처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위법사항이 밝혀졌는데 행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행정이 또 직무유기...
● 김명길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소송이 진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거는 저도 지금 잘...
● 김명길 위원 자문변호사 선임했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 변호사 측에다가도 유권해석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걸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속초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이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우리가 선임을 할 때 선임을 할 때 선임 요건이라든가 이런 나름 부서에서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장과도 상의를 했겠지만 왜 지금 변호사를... 지금 선임된 변호사가 화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화우, 법무법인 화우.
● 김명길 위원 화우를 선임하게 된 배경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항상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형평성,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특별히 감안해야 될 요소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야 될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공직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신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디까지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소송하고 지금 소송 중에... 지금 소송을 언제 개시를 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저희 소장이 저희한테 도달한 게 7월 1일인가 그때 도달이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거예요? 속초시가 피고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취소처분을 했고.
● 신선익 위원 여기 행정처분했고 저쪽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
● 신선익 위원 일단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소송을 할 때 상당한 비용이 예상이 되잖아요, 향후. 우리 시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대 속초시는 녹초고 8대 속초시만 속초가 아니라고, 우리 속초시라고요. 누워서 침 뱉는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저기 나중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에요?
소송비용, 그다음에 나중에 그 소송에 대한 일체에 속초시의 부담,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 잘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 신선익 위원 비밀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 비밀유지가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일단 뭐 이게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이, 그 예산이 전체가 속초시민의 혈세란 말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런데 이제 감사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감사 결과에 위법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 신선익 위원 감사 결과도...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너무 복찹고...
● 신선익 위원 그 사업자 측의 저번에 반박 자료를 보면... 뭐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언론보도 자료예요. 왜,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몰라, 알고 싶어도.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꼬리잇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이유, 절차상으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자 해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절차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변호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거 엄청난 이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미 너무 상당히 진행이 됐고 지금부터...
● 신선익 위원 상당히 진행이 됐으면 저는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지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에는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속초시가 7대 속초시든 8대 속초시든 속초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책임이 속초시가 져야 돼. 우리 행정이, 8대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느냐 이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위법했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그쪽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거 다 저기 속초시하고 협의를 당시에 해서 다 한 거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행안부 감찰 결과에도 그렇고 우리 사업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건 없다. 속초시 보고 시정을 하라고 했지, 뭐 잘못했다라고 했지 우리 사업자한테 어떤 부담을 지운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강변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 해서 결국 시민 혈세를 갖다가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건 법 위반이니까... 우리 지금 법 위반 되게 좋아해요, 지금. 모든 게 다 마지막에 갈 때는 결국은 법 위반이래. 법 위반이라고 얘기, 자꾸 얘기하면요. 시민들한테 이거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도 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법 위반이다, 그러면 법은 안 되지, 법 위반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위반한 게 맞는 걸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거고 또 너무 저희 전문적이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어떤 판결이 났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 그 감사 결과 위법하다라고 이제...
● 신선익 위원 그건 이 판결이 아니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조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풀어서 위법행위를 회수하라는 취지지 이걸 갖다가 꼭 행정처분을 강행해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는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 측하고 나름대로 같이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소하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왜 철거만이 능사인가. 난,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죠? 지금 이 일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7대에도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초시가 그럼 속초시 누워서 침 뱉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이거 시민들 동의를 못 받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절차 중에 항상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인 통행은 안 된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의회에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앞으로 꼭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디까지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소송하고 지금 소송 중에... 지금 소송을 언제 개시를 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저희 소장이 저희한테 도달한 게 7월 1일인가 그때 도달이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거예요? 속초시가 피고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가 취소처분을 했고.
● 신선익 위원 여기 행정처분했고 저쪽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
● 신선익 위원 일단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소송을 할 때 상당한 비용이 예상이 되잖아요, 향후. 우리 시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대 속초시는 녹초고 8대 속초시만 속초가 아니라고, 우리 속초시라고요. 누워서 침 뱉는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저기 나중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에요?
소송비용, 그다음에 나중에 그 소송에 대한 일체에 속초시의 부담,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 잘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 신선익 위원 비밀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 비밀유지가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일단 뭐 이게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이, 그 예산이 전체가 속초시민의 혈세란 말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런데 이제 감사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감사 결과에 위법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 신선익 위원 감사 결과도...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너무 복찹고...
● 신선익 위원 그 사업자 측의 저번에 반박 자료를 보면... 뭐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언론보도 자료예요. 왜,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몰라, 알고 싶어도.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꼬리잇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이유, 절차상으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자 해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절차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변호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거 엄청난 이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미 너무 상당히 진행이 됐고 지금부터...
● 신선익 위원 상당히 진행이 됐으면 저는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지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에는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속초시가 7대 속초시든 8대 속초시든 속초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책임이 속초시가 져야 돼. 우리 행정이, 8대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느냐 이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위법했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그쪽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거 다 저기 속초시하고 협의를 당시에 해서 다 한 거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행안부 감찰 결과에도 그렇고 우리 사업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건 없다. 속초시 보고 시정을 하라고 했지, 뭐 잘못했다라고 했지 우리 사업자한테 어떤 부담을 지운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강변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 해서 결국 시민 혈세를 갖다가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건 법 위반이니까... 우리 지금 법 위반 되게 좋아해요, 지금. 모든 게 다 마지막에 갈 때는 결국은 법 위반이래. 법 위반이라고 얘기, 자꾸 얘기하면요. 시민들한테 이거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도 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법 위반이다, 그러면 법은 안 되지, 법 위반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위반한 게 맞는 걸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거고 또 너무 저희 전문적이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어떤 판결이 났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 그 감사 결과 위법하다라고 이제...
● 신선익 위원 그건 이 판결이 아니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조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풀어서 위법행위를 회수하라는 취지지 이걸 갖다가 꼭 행정처분을 강행해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는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 측하고 나름대로 같이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소하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왜 철거만이 능사인가. 난,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죠? 지금 이 일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7대에도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초시가 그럼 속초시 누워서 침 뱉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이거 시민들 동의를 못 받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절차 중에 항상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인 통행은 안 된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의회에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앞으로 꼭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이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예비비는 사용을 할 때 그 예비비의 목적이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변호...
이게 취소소송이 언제 제기될지도 모르고 또 변호사 비용이, 수임료가 또 얼마나 들지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취소 처분이 되고 소장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서 지금 예비비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사실 이 대관람차에 관련돼서나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비비는 정말 긴급하고 재난에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 하면 당초예산에 일부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을 했어야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때 당시에 어떤 입장이... 부서의 입장이 어땠는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 위원장 염하나 예. 충분히 가능했었으리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비비 법 조항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감액되거나 또 삭감이 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워낙 이슈가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사실상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 만큼 이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이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예비비는 사용을 할 때 그 예비비의 목적이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변호...
이게 취소소송이 언제 제기될지도 모르고 또 변호사 비용이, 수임료가 또 얼마나 들지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취소 처분이 되고 소장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서 지금 예비비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사실 이 대관람차에 관련돼서나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비비는 정말 긴급하고 재난에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 하면 당초예산에 일부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을 했어야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때 당시에 어떤 입장이... 부서의 입장이 어땠는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 위원장 염하나 예. 충분히 가능했었으리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비비 법 조항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감액되거나 또 삭감이 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워낙 이슈가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사실상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 만큼 이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동안 속초아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위원들과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과장님도 새롭게 이 부서에 오셔서 충분히 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 과장님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제가 나눈 대화로는 그 감사원 우리 청구 결과 하자치유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소급해서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위법성 해소를 위해서 사업자와 이제 대화를 하고 그 어떤 방안에 대한 거를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는 그 요구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행안부의 이 처분 이거를,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처분을 안 했을 때는 지금 현 담당자들이 어떤 주의의무 소홀,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서 또 다른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진행을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우리 지금 행정이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먹거나 또 다른 지금 이미 징계를 받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에서는 지침대로 행정처분을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고 그게 이제 소송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저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이 과정,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속초시 행정에서는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속초시민들도 알아듣기 쉽게 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동안 속초아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위원들과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과장님도 새롭게 이 부서에 오셔서 충분히 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 과장님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제가 나눈 대화로는 그 감사원 우리 청구 결과 하자치유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소급해서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위법성 해소를 위해서 사업자와 이제 대화를 하고 그 어떤 방안에 대한 거를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는 그 요구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행안부의 이 처분 이거를,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처분을 안 했을 때는 지금 현 담당자들이 어떤 주의의무 소홀,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서 또 다른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진행을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우리 지금 행정이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먹거나 또 다른 지금 이미 징계를 받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에서는 지침대로 행정처분을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고 그게 이제 소송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저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이 과정,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속초시 행정에서는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속초시민들도 알아듣기 쉽게 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드리려던 말씀을 이명애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에서 지금 위법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이거를 재량껏 시 행정 마음대로 이거를 지금 멈출 수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위법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절차도 위법성 해소를 위한 절차 아닙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는 지금 재량, 우리 시 행정에서 재량껏 멈추고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8대랑 9대랑 같은 지금 의회고 행정이지만 8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9대에서... 아니, 7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8기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를 치유라든가 뭐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치를 해두는 예치금 형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 정인교 위원 말 그대로 기존의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려던 말씀을 이명애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에서 지금 위법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이거를 재량껏 시 행정 마음대로 이거를 지금 멈출 수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위법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절차도 위법성 해소를 위한 절차 아닙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는 지금 재량, 우리 시 행정에서 재량껏 멈추고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8대랑 9대랑 같은 지금 의회고 행정이지만 8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9대에서... 아니, 7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8기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를 치유라든가 뭐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치를 해두는 예치금 형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 정인교 위원 말 그대로 기존의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다, 불법이다 뭐 이런 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 속초시에 대형 건축물이나 큰 어떤 시설물에 불법이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어느 한 구석구석을 다 따졌을 때 불법 아닌 거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불법이 있는데 그걸 또 보완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자꾸 불법, 불법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에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초시 발전 없어요.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자 치유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없지만 행정, 우리 행정법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량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감사 결과에 어떤 그런 지침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준 게 없단 말이죠. 그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징계하라, 뭐 하라. 징계 같은 거는 얘기가 정부기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라, 뭐하라, 이런 구체적인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철거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불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법이 나름대로 치유가 되고 해서 합법이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불법이 전혀 배제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 신선익 위원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냐하면 왜, 왜 이것만 불법이냐. 온통 속초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지금 불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 다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것도 불법이 다 있어. 왜 이것만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그냥 철거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 혈세를 갖다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시민의 동의도 못 받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검토하십시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 신선익 위원 중단하면 돼요. 멈추면 된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다, 불법이다 뭐 이런 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 속초시에 대형 건축물이나 큰 어떤 시설물에 불법이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어느 한 구석구석을 다 따졌을 때 불법 아닌 거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불법이 있는데 그걸 또 보완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자꾸 불법, 불법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에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초시 발전 없어요.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자 치유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없지만 행정, 우리 행정법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량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감사 결과에 어떤 그런 지침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준 게 없단 말이죠. 그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징계하라, 뭐 하라. 징계 같은 거는 얘기가 정부기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라, 뭐하라, 이런 구체적인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철거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불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법이 나름대로 치유가 되고 해서 합법이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불법이 전혀 배제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 신선익 위원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냐하면 왜, 왜 이것만 불법이냐. 온통 속초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지금 불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 다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것도 불법이 다 있어. 왜 이것만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그냥 철거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 혈세를 갖다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시민의 동의도 못 받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검토하십시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 신선익 위원 중단하면 돼요. 멈추면 된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정말 너무 동료 위원께서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요.
불법이 없는 건축물이 어디있냐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불법이 없는 건축물이... 불법은 있을 수는 있으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제 발언 중입니다. 발언 마치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하나 일단 정인교 위원님 발언 끝나고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모든 속초시의 건물, 그다음에 나라의 건물, 전 세계의 건물이 불법이 없이 지어진 건물이 없다는 게 그게 도대체 말씀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그리고 대관람차가 무슨 시민의 혈세로 지어집니까, 그게. 저는 여태껏 한 번도 그 전반기 2년 동안 회기 중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쪽으로, 한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너무 동료 위원께서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요.
불법이 없는 건축물이 어디있냐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불법이 없는 건축물이... 불법은 있을 수는 있으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제 발언 중입니다. 발언 마치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하나 일단 정인교 위원님 발언 끝나고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모든 속초시의 건물, 그다음에 나라의 건물, 전 세계의 건물이 불법이 없이 지어진 건물이 없다는 게 그게 도대체 말씀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그리고 대관람차가 무슨 시민의 혈세로 지어집니까, 그게. 저는 여태껏 한 번도 그 전반기 2년 동안 회기 중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쪽으로, 한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과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의회 회의 진행상 동료 위원의 어떤 발언은 그 말이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한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 듣고 나름대로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 회의 진행상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지금 주목적은 예산에 관련된 심의이지 않습니까. 물론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상호 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
발언권을 얻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먼저 최종현 위원님이 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이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과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의회 회의 진행상 동료 위원의 어떤 발언은 그 말이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한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 듣고 나름대로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 회의 진행상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지금 주목적은 예산에 관련된 심의이지 않습니까. 물론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상호 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
발언권을 얻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먼저 최종현 위원님이 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이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기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속초아이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될 것 같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인용될 걸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인용되면 지금 현재 영업정지가 풀리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속초시와 지금 속초아이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속초아이도 변호인단을 선임할 거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벌써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이제 소장을 제출한...
● 최종현 위원 지금 저희는 어디를 선임했다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는 법무법인 화우.
● 최종현 위원 화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최종현 위원 선임료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좀 담아서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향후 소송 일정은 지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속초아이 영업행위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에서는 지금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기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속초아이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될 것 같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인용될 걸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인용되면 지금 현재 영업정지가 풀리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속초시와 지금 속초아이가.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속초아이도 변호인단을 선임할 거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벌써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이제 소장을 제출한...
● 최종현 위원 지금 저희는 어디를 선임했다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저희는 법무법인 화우.
● 최종현 위원 화우.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 최종현 위원 선임료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좀 담아서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향후 소송 일정은 지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속초아이 영업행위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에서는 지금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하나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라는 건 예산 심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모 위원이 주야장천(晝夜長川)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가 답변석에 앉아 있고 위원은 일방적인 질문만 하고 그냥 시간 되면 끝난단 말이죠.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바로 잡으려고 한 것뿐이지 반박이 아닙니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반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시행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실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행정절차를 진행하시는데 협의해서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할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 김명길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시행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지금 절차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하실 거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어떤...
● 김명길 위원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시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사업자에 대해서 있든 없든 그건 법에서 밝혀지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 부분을 다투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다 했으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했던 공무원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죠? 그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죠? 직급 사회에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다칠 상황이 올까 봐 8대 의회 때에서 걸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걸 요금징수안을 왜 통과를 시키느냐, 왜 운영을 하게끔 만드느냐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내용인데 의회에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8대 의회 때 왜 못 걸러줬냐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반성을 했어야지 왜 모든 게 공직자가 있고 8대 때 공직자가 했고 9대 때 공직자가 똑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소신껏 하시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얘기가 나와서... 천문학적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행정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 의회에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면 행정절차를 안 할 거냐는 얘기죠. 행정절차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발언이요?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 발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하나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라는 건 예산 심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모 위원이 주야장천(晝夜長川)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가 답변석에 앉아 있고 위원은 일방적인 질문만 하고 그냥 시간 되면 끝난단 말이죠.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바로 잡으려고 한 것뿐이지 반박이 아닙니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반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시행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실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행정절차를 진행하시는데 협의해서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할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 김명길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시행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지금 절차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하실 거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어떤...
● 김명길 위원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시라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사업자에 대해서 있든 없든 그건 법에서 밝혀지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그 부분을 다투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다 했으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했던 공무원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죠? 그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죠? 직급 사회에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다칠 상황이 올까 봐 8대 의회 때에서 걸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걸 요금징수안을 왜 통과를 시키느냐, 왜 운영을 하게끔 만드느냐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내용인데 의회에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8대 의회 때 왜 못 걸러줬냐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반성을 했어야지 왜 모든 게 공직자가 있고 8대 때 공직자가 했고 9대 때 공직자가 똑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소신껏 하시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얘기가 나와서... 천문학적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행정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 의회에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면 행정절차를 안 할 거냐는 얘기죠. 행정절차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발언이요?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 발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시민만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든 이게 지금 어떻게 당 대 당으로 갈라서서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생각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철거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 대미지(damage)를, 우리 시가 받는 대미지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건데 함몰돼 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어떻게 7대 때 공무원이 다르고 8대 때 공무원이 다르냐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시장님께서 지적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도구입니까?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시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시정 운영이 바뀌냐는 얘기죠.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를 위해서 시 예산을 걱정하고 재정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말이 많지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시민만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든 이게 지금 어떻게 당 대 당으로 갈라서서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생각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철거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 대미지(damage)를, 우리 시가 받는 대미지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건데 함몰돼 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어떻게 7대 때 공무원이 다르고 8대 때 공무원이 다르냐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시장님께서 지적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도구입니까?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시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시정 운영이 바뀌냐는 얘기죠.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를 위해서 시 예산을 걱정하고 재정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말이 많지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위원장님으로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목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속초시의 발전과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 하에 이 자리에 있으신 만큼 조금은 언행보다는...
어떠한 언쟁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은 감정을 자제하시고 서로의 현안에 있어서 목표가 똑같은 만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발언해 주실 것을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누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했죠? 행정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정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정치 얘기를 하고 당 대 당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걸 좀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발언 수고 많으셨고요.
● 위원장 염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이 지금 회기의 심의 목적은 예산에 관련된 심의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끼리의 어떠한 당쟁의 그러한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잘 얘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위원장님으로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목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속초시의 발전과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 하에 이 자리에 있으신 만큼 조금은 언행보다는...
어떠한 언쟁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은 감정을 자제하시고 서로의 현안에 있어서 목표가 똑같은 만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발언해 주실 것을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누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했죠? 행정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정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정치 얘기를 하고 당 대 당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걸 좀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발언 수고 많으셨고요.
● 위원장 염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이 지금 회기의 심의 목적은 예산에 관련된 심의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끼리의 어떠한 당쟁의 그러한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잘 얘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아니, 반박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내일 간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과 의견이 다르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동료 위원과 의견이 다르면 이제 발언권이 없는 겁니까? 먼저 발언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회의규칙에 있나요? 앞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1번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 발언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십시오. 자꾸 반박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반박이 의견이 다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위원님에 이어서 다른 생각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혹여나 또 바로 어떠한 앞서 얘기한 위원의 그것을 조금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때는 혹여나 그것이 또 다른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끼리 사실상은 조금 언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박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내일 간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과 의견이 다르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동료 위원과 의견이 다르면 이제 발언권이 없는 겁니까? 먼저 발언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회의규칙에 있나요? 앞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1번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 발언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십시오. 자꾸 반박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반박이 의견이 다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위원님에 이어서 다른 생각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혹여나 또 바로 어떠한 앞서 얘기한 위원의 그것을 조금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때는 혹여나 그것이 또 다른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끼리 사실상은 조금 언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범초소 시설 개선 지원비 올라와 있는 예산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건 어디 시설 개선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174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연합대하고 교동·노학동대, 영랑·동명동대의 외부 간판 설치...
● 김명길 위원 간판에 대해서만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간판 설치, 현판, 경광등, 조명 등 그리고 비상연락망, 보드판 등 시설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 김명길 위원 말 그대로 명칭을 앞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그 안에 내부 시설인 건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일부가 나갔으면 이 예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추후에, 추후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간판이 들어가면 간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 개선 안에 내부든 외부든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앞으로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랑지구대 같은 경우도.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저희가 방범대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확인을 수시로 진행을 하고요.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좀... 예산 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중간에 멈췄다가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예 완료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나요? 중간에 멈췄던 이유는 뭐였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올해 2차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 더 듣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기를 좀 맞춰서...
● 김명길 위원 의견을 수렴을 하실 때 전문가 집단에게만 맡기셨나요, 안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의 장들이 함께 배석을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직원 인터뷰는 전체 직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직원 전체... 과장님께 앞으로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행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제가 짐작도 가고 이해가 가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라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계획을 이제 연속성 있게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구용역사에다가 맡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실무 경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자, 공직의 실무 경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초시에 걸맞은 공직의, 각 부서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이번에 포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좀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이라든지 저희 인사랑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은 많이 청취하고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청취하고 수렴하셔서 될 수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팀장은 배치가 됐는데 팀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통합됐는데 직원이 지금 없어서 여건이 안 되고 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결원 해소를 하고 또 정원 증원을 위해서 저희 강원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기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야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만 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범초소 시설 개선 지원비 올라와 있는 예산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건 어디 시설 개선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174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연합대하고 교동·노학동대, 영랑·동명동대의 외부 간판 설치...
● 김명길 위원 간판에 대해서만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간판 설치, 현판, 경광등, 조명 등 그리고 비상연락망, 보드판 등 시설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 김명길 위원 말 그대로 명칭을 앞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그 안에 내부 시설인 건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일부가 나갔으면 이 예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추후에, 추후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간판이 들어가면 간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 개선 안에 내부든 외부든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앞으로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랑지구대 같은 경우도.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저희가 방범대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확인을 수시로 진행을 하고요.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좀... 예산 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김명길 위원 중간에 멈췄다가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예 완료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나요? 중간에 멈췄던 이유는 뭐였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올해 2차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 더 듣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기를 좀 맞춰서...
● 김명길 위원 의견을 수렴을 하실 때 전문가 집단에게만 맡기셨나요, 안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의 장들이 함께 배석을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직원 인터뷰는 전체 직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직원 전체... 과장님께 앞으로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행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제가 짐작도 가고 이해가 가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라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계획을 이제 연속성 있게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구용역사에다가 맡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실무 경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자, 공직의 실무 경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초시에 걸맞은 공직의, 각 부서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이번에 포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좀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이라든지 저희 인사랑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은 많이 청취하고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청취하고 수렴하셔서 될 수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팀장은 배치가 됐는데 팀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통합됐는데 직원이 지금 없어서 여건이 안 되고 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결원 해소를 하고 또 정원 증원을 위해서 저희 강원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기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야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만 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CCTV 설치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본관 주차장, 본관 기준으로 해서 CCTV가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본관 지금 2대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위치가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 청사 본관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오른쪽으로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향이...
● 정인교 위원 좌우로 해갖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추가 설치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추가 본관 5대하고 신관 3대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본관 5대, 신관 3대요. 이게 지난번 외부인이 의회 건물 옆에다가 주차를 하셨다가요, 밖으로 나가던 중에 의회 입구 경사로 난간을 충격한 후에 사후조치 없이 떠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사고 낸 당사자들 확인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후에 저희가 확인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없는데 제가 인지하는 사항은 없는데...
● 정인교 위원 의회의 그 경사로 있잖아요. 그 난간을 한번 외부인이 파손을 하고 차로 파손을, 충격을 하고 파손을 한 뒤 그냥 말없이, 조치 없이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때 청사관리팀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속초시청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차장을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본관 주차장에는 주말에 와보시면 정말 주차장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 블랙박스가 대중화돼 있지만서도 그래도 아마 주차 사고로 인한 CCTV 확인 등의 그런 문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몇 번 저희가...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와서 요청을 한 분들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CCTV 총 설치 예산이 지금 3,8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위원 지금 아까 총 8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제품에 대해서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가능하면 번호판이라든지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를 확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5대 설치한다 그러면 웬만한 사각지대는 거의 뭐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CCTV에 찍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번호판 인식이 정확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CCTV 설치된 거 보니까 차량 번호판 인식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좀 확실히 인식이 가능한 그러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173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CCTV 설치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본관 주차장, 본관 기준으로 해서 CCTV가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본관 지금 2대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위치가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 청사 본관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오른쪽으로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향이...
● 정인교 위원 좌우로 해갖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추가 설치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추가 본관 5대하고 신관 3대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본관 5대, 신관 3대요. 이게 지난번 외부인이 의회 건물 옆에다가 주차를 하셨다가요, 밖으로 나가던 중에 의회 입구 경사로 난간을 충격한 후에 사후조치 없이 떠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사고 낸 당사자들 확인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후에 저희가 확인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없는데 제가 인지하는 사항은 없는데...
● 정인교 위원 의회의 그 경사로 있잖아요. 그 난간을 한번 외부인이 파손을 하고 차로 파손을, 충격을 하고 파손을 한 뒤 그냥 말없이, 조치 없이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때 청사관리팀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속초시청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차장을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본관 주차장에는 주말에 와보시면 정말 주차장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 블랙박스가 대중화돼 있지만서도 그래도 아마 주차 사고로 인한 CCTV 확인 등의 그런 문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몇 번 저희가...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와서 요청을 한 분들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CCTV 총 설치 예산이 지금 3,8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위원 지금 아까 총 8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제품에 대해서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가능하면 번호판이라든지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를 확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5대 설치한다 그러면 웬만한 사각지대는 거의 뭐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CCTV에 찍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번호판 인식이 정확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CCTV 설치된 거 보니까 차량 번호판 인식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좀 확실히 인식이 가능한 그러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 위원장 염하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인사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기술직이나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이러한 직을 요구하는 자리에 행정직이 갔을 때 그 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부분이 있느냐,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 부서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휴직을 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먼저 직렬 불부합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복수직렬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하나의 업무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복수로 지정을 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직렬이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에 대한 결원 부분들은 저희 대체인력 뱅크를 활용을 해서 대체인력 지정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행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결원은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근래에 조금 이제 직원들이 휴직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결원은 불가피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 인력 풀을 활용하는 게 사실 그 인원들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데 우리 속초시만의 또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공석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휴직한 인원이 16명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대량으로 16명 정도가 휴직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활한 업무를 속초시의 시민을 어떻게 보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 건강 증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인 보건소에서 16명 정도나 휴직을 했다는 것은 업무에 이거는 분명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대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 인력 풀 이게 지금 다인가요? 아니면 신규 인력에 있어서 채용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16명이 휴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 그 부서에 결원 전체가 16명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산정을 할 때는 현재 결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상되는 결원 속에 휴직자들도 일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결원으로 작용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결원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에는 올해 공채 인력들이 또 채용이 진행이 돼서 배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또 올해부터 저희가 자체 인력을, 자체 경채를 진행을 해서 강원도에서 채용하는 공채 외로 또 저희가 자체로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결원을 보고 자체 경채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결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하는 것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지만 왜 이들이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외에 어떤 질병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 행정 여건적인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노고에 있어서는 저희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어떠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고 또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세심한 관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2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인사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기술직이나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이러한 직을 요구하는 자리에 행정직이 갔을 때 그 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부분이 있느냐,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 부서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휴직을 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먼저 직렬 불부합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복수직렬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하나의 업무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복수로 지정을 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직렬이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에 대한 결원 부분들은 저희 대체인력 뱅크를 활용을 해서 대체인력 지정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행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결원은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근래에 조금 이제 직원들이 휴직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결원은 불가피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 인력 풀을 활용하는 게 사실 그 인원들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데 우리 속초시만의 또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공석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휴직한 인원이 16명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대량으로 16명 정도가 휴직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활한 업무를 속초시의 시민을 어떻게 보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 건강 증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인 보건소에서 16명 정도나 휴직을 했다는 것은 업무에 이거는 분명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대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 인력 풀 이게 지금 다인가요? 아니면 신규 인력에 있어서 채용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16명이 휴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 그 부서에 결원 전체가 16명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산정을 할 때는 현재 결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상되는 결원 속에 휴직자들도 일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결원으로 작용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결원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에는 올해 공채 인력들이 또 채용이 진행이 돼서 배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또 올해부터 저희가 자체 인력을, 자체 경채를 진행을 해서 강원도에서 채용하는 공채 외로 또 저희가 자체로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결원을 보고 자체 경채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결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하는 것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지만 왜 이들이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외에 어떤 질병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 행정 여건적인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노고에 있어서는 저희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어떠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고 또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세심한 관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2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시민소통과장 권금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송혜은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유형일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시민소통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권금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송혜은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유형일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시민소통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짜니와 래요 캐릭터가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기 캐릭터 대전에서 1등을 했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짜니와 래요를 더 홍보하고 또 속초시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어떤 인증샷이라고 하죠? 짜니와 래요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데 그동안 이제 캐릭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행사 때마다 찾아가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부유물로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일단 현재 계획은 청초호에 요트 계류장 주변으로 저희가 해역 사용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어느 때 설치할 예정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무래도 공기조형물이라서 바람이라든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기후 여건이 좀, 상황이 좋아지는 10월경에... 그리고 또 10월에는 저희 속초시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와 우수시장박람회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때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10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시기에는 그쪽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청초호에다 이제 몇 개월 정도 계속 그쪽에다만 놔둘 예정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거는 조금 소모성 물품이라서요. 업체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초호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 이유가 이제 원단의 특성상 햇빛을 계속 보게 되고 또 그런 공기도 조금은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1년에 3개월 정도 이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청초호에서 그 설악문화제 즈음 우수시장박람회 그때 한 1개월을 청초호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영랑호 벚꽃축제 때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꼭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랑호 벚꽃축제 시즌에 맞춰서 카누 경기장 주변으로도 많은 볼거리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니까 그쪽 주변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물에 떠 있는지 그 과정,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밑에 뭐가 있어서 물에 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모터가 있어서 계속 공기가 주입이 되는 방식이라서 계속 소형 모터는 계속 24시간 가동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소형 모터라 함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제가 그 정확한 크기는...
● 이명애 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영랑호는 아무래도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민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수생식물이나 모든 거에... 그 동물이나 물고기, 모든 거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진주시라든가 김천시, 서울 석촌호수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공기조형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지자체에 확인해 봤을 때 그런 관련 민원이라든가, 관련 어떤 환경적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다른 사안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진주시 하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벌써 이 부유물을 띄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강에 옮겨다니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진주시에도 이러한... 한 거의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환경단체로부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민원은 없고 오히려 한 달 정도 설치를 했다가 이제 철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더 많다는 그런 관계자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한 답변을 받고 이제 확신을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속초시 환경단체들하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이게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이게 환경영향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시에 그런 사례를 들고 다른 또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환경단체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행정에서도 곤란하고 또 예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해서 그 환경단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짜니와 래요 파이팅입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짜니와 래요 캐릭터가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기 캐릭터 대전에서 1등을 했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짜니와 래요를 더 홍보하고 또 속초시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어떤 인증샷이라고 하죠? 짜니와 래요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데 그동안 이제 캐릭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행사 때마다 찾아가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부유물로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일단 현재 계획은 청초호에 요트 계류장 주변으로 저희가 해역 사용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어느 때 설치할 예정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아무래도 공기조형물이라서 바람이라든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기후 여건이 좀, 상황이 좋아지는 10월경에... 그리고 또 10월에는 저희 속초시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와 우수시장박람회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때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10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시기에는 그쪽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청초호에다 이제 몇 개월 정도 계속 그쪽에다만 놔둘 예정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거는 조금 소모성 물품이라서요. 업체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초호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 이유가 이제 원단의 특성상 햇빛을 계속 보게 되고 또 그런 공기도 조금은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1년에 3개월 정도 이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청초호에서 그 설악문화제 즈음 우수시장박람회 그때 한 1개월을 청초호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영랑호 벚꽃축제 때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꼭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랑호 벚꽃축제 시즌에 맞춰서 카누 경기장 주변으로도 많은 볼거리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니까 그쪽 주변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물에 떠 있는지 그 과정,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밑에 뭐가 있어서 물에 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모터가 있어서 계속 공기가 주입이 되는 방식이라서 계속 소형 모터는 계속 24시간 가동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소형 모터라 함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제가 그 정확한 크기는...
● 이명애 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영랑호는 아무래도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민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수생식물이나 모든 거에... 그 동물이나 물고기, 모든 거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진주시라든가 김천시, 서울 석촌호수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공기조형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지자체에 확인해 봤을 때 그런 관련 민원이라든가, 관련 어떤 환경적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다른 사안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진주시 하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벌써 이 부유물을 띄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강에 옮겨다니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진주시에도 이러한... 한 거의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환경단체로부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민원은 없고 오히려 한 달 정도 설치를 했다가 이제 철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더 많다는 그런 관계자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한 답변을 받고 이제 확신을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속초시 환경단체들하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이게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이게 환경영향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시에 그런 사례를 들고 다른 또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환경단체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행정에서도 곤란하고 또 예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해서 그 환경단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짜니와 래요 파이팅입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갈게요. 서체하고 캐릭터 개발하는데 우리 총 얼마 들었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3억 6,000만 원.
● 김명길 위원 3억 6,000(만 원) 들었죠.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 계획이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에 대한 투입 계획은 없고요. 활용을 하기 위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
● 김명길 위원 어떤 활용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서체나 저희 그런... 서체 부분, 서체나 CI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요. 그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가 일본의 구마몬이나 부산의 부기하고 비교하면 뒤늦게 출발한 거죠, 캐릭터가.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많이 늦게 출발했죠.
● 김명길 위원 많이 늦게 출발했죠.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기조형물 관련된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강원 대전에 1등 했다고 우리가 너무 고무돼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캐릭터 경쟁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가는 데마다 캐릭터가 있다고요. 2500만 명 관광객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와서 보니까 속초의 캐릭터가 이거구나인데 캐릭터, 이제 캐릭터만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4,000만 원 지금 예산 들여서 공기조형물 3개월 띄운다 그랬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축제 때마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양간지풍이 많이 불 때가 몇 월달이에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4월입니다.
● 김명길 위원 3, 4, 5월이잖아요. 요즘은 뭐 5월에도 불고 3월에도 많이 부는데 공기조형물을 설치해서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까지는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 시민들의... 다른 시군에서 설치했을 때 그 반응들을 살펴봤을 때...
● 김명길 위원 반응이야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짜니와 래요가 우리만의 캐릭터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기조형물 활용가치가 있어서 4,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했으면 왜 3개월만 씁니까? 겨울은 우리가 겨울에 축제도 없고 언제, 언제 쓸지가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냥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오면 4,000만 원이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기조형물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대략 언제 한 3개월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게 이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활용하는 건데...
● 김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4,000만 원이 개인이 쓰자고 그러면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청초호에도 사용을 하고. 지금 우려섞인 말씀도 이제 조사를 해봤냐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활용가치가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략의 조사는 이루어져야지 왜 타 지자체의 예만 들어서 하냐는 얘기죠.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자니까. 유튜브가 방송이 되면 유튜버, 정작 유튜브에 들어가 보잖아요. 릴스나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타 지자체에서 해왔던 내용들이 계속 연계성 있게 좀 특이하면 그냥 무언가 조회수가 좀 늘어나는 것뿐이지 비슷했잖아요.
특별함이 있었나요? 특별함은 우리만의 특별함을 찾아야죠. 2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만큼의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그 캐릭터가, 캐릭터가 예쁘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뭘 우리 표본을 삼아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산이 예산 심의를 올리기 전에 이런 활용 방법에 있어서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몇 개월 사용하다가 잠시 뒀다가 다시 할 게 아니라 언제,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겨울 축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겨울에도 눈 틈 사이에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지도 같이 좀 보듬어서 살펴봐야지...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얼마 활용도 못하고 이런 계획도 안 나와 있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공기조형물은 바람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조형물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것도 제가 축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봤는데 앞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짜니와 래요 관련된 예산 앞으로의 편성 계획이 있냐고 여쭤본 거는 짜니와 래요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듣고 짜니와 래요의 형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때문에 기억하는 게 우리가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펭수가 예를 들어보면 펭수가 왜 인기가 있었습니까? 남극에 살다가 왜 여기 여기 왔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헤엄쳐서 왔잖아요, 헤엄쳐서. BTS하고 뽀로로 보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금방금방 애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정작 우리 시는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망가져야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홍보 콘텐츠를 위주로 만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조형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형을 쓴단 말이에요.
인형을 쓰면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다 하잖아요. 걷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축제가 있을 때만큼이라도 정말 이 모션이 좀 좋은 분들 영입을 해서라도 그 축제만큼이라도 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아이들이 톡 건드리면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재밌는 좀 이렇게 모션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공직자들 사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많이 안타깝고 보기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공자가 망가지면 조회 수가 다소 시민이 즐거워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가지 마시고 좀 두루두루 고무되지 말고 차분하게 가다 보면 펭수를 능가할 수 있는 짜니와 래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너무 감사한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탈을 쓰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이런 탈인형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또 저희 공무원들은 다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예산을 한번 내년에는 세워야 되겠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면밀하게 좀 보세요. 쭉 보시고 면밀하게 보시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해 주시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의미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갈게요. 서체하고 캐릭터 개발하는데 우리 총 얼마 들었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3억 6,000만 원.
● 김명길 위원 3억 6,000(만 원) 들었죠.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 계획이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에 대한 투입 계획은 없고요. 활용을 하기 위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
● 김명길 위원 어떤 활용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서체나 저희 그런... 서체 부분, 서체나 CI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요. 그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가 일본의 구마몬이나 부산의 부기하고 비교하면 뒤늦게 출발한 거죠, 캐릭터가.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많이 늦게 출발했죠.
● 김명길 위원 많이 늦게 출발했죠.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기조형물 관련된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강원 대전에 1등 했다고 우리가 너무 고무돼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캐릭터 경쟁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가는 데마다 캐릭터가 있다고요. 2500만 명 관광객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와서 보니까 속초의 캐릭터가 이거구나인데 캐릭터, 이제 캐릭터만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4,000만 원 지금 예산 들여서 공기조형물 3개월 띄운다 그랬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축제 때마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양간지풍이 많이 불 때가 몇 월달이에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4월입니다.
● 김명길 위원 3, 4, 5월이잖아요. 요즘은 뭐 5월에도 불고 3월에도 많이 부는데 공기조형물을 설치해서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까지는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 시민들의... 다른 시군에서 설치했을 때 그 반응들을 살펴봤을 때...
● 김명길 위원 반응이야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짜니와 래요가 우리만의 캐릭터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기조형물 활용가치가 있어서 4,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했으면 왜 3개월만 씁니까? 겨울은 우리가 겨울에 축제도 없고 언제, 언제 쓸지가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냥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오면 4,000만 원이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기조형물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대략 언제 한 3개월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이게 이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활용하는 건데...
● 김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4,000만 원이 개인이 쓰자고 그러면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청초호에도 사용을 하고. 지금 우려섞인 말씀도 이제 조사를 해봤냐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활용가치가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략의 조사는 이루어져야지 왜 타 지자체의 예만 들어서 하냐는 얘기죠.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자니까. 유튜브가 방송이 되면 유튜버, 정작 유튜브에 들어가 보잖아요. 릴스나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타 지자체에서 해왔던 내용들이 계속 연계성 있게 좀 특이하면 그냥 무언가 조회수가 좀 늘어나는 것뿐이지 비슷했잖아요.
특별함이 있었나요? 특별함은 우리만의 특별함을 찾아야죠. 2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만큼의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그 캐릭터가, 캐릭터가 예쁘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뭘 우리 표본을 삼아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산이 예산 심의를 올리기 전에 이런 활용 방법에 있어서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몇 개월 사용하다가 잠시 뒀다가 다시 할 게 아니라 언제,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겨울 축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겨울에도 눈 틈 사이에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지도 같이 좀 보듬어서 살펴봐야지...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얼마 활용도 못하고 이런 계획도 안 나와 있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공기조형물은 바람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조형물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것도 제가 축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봤는데 앞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짜니와 래요 관련된 예산 앞으로의 편성 계획이 있냐고 여쭤본 거는 짜니와 래요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듣고 짜니와 래요의 형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때문에 기억하는 게 우리가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김명길 위원 펭수가 예를 들어보면 펭수가 왜 인기가 있었습니까? 남극에 살다가 왜 여기 여기 왔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헤엄쳐서 왔잖아요, 헤엄쳐서. BTS하고 뽀로로 보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금방금방 애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정작 우리 시는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망가져야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홍보 콘텐츠를 위주로 만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조형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형을 쓴단 말이에요.
인형을 쓰면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다 하잖아요. 걷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축제가 있을 때만큼이라도 정말 이 모션이 좀 좋은 분들 영입을 해서라도 그 축제만큼이라도 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아이들이 톡 건드리면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재밌는 좀 이렇게 모션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공직자들 사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많이 안타깝고 보기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공자가 망가지면 조회 수가 다소 시민이 즐거워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가지 마시고 좀 두루두루 고무되지 말고 차분하게 가다 보면 펭수를 능가할 수 있는 짜니와 래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너무 감사한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탈을 쓰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이런 탈인형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또 저희 공무원들은 다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예산을 한번 내년에는 세워야 되겠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면밀하게 좀 보세요. 쭉 보시고 면밀하게 보시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해 주시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의미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질의, 본 질의에 앞서서 짜니와 래요 18개 시군에서 1등 한 거 축하드리고요. 약간 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얼마 전에 강원도 통장협의회 개막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데 짜니와 래요도 물론 우리 속초시 참가 통장단 맨 선두에 서서 입장을 했는데 유사 캐릭터들이 솔직히 몇 개 시군 있더라고요. 비슷한 컬러에다가 비슷한 모양에. 그래서 좀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저쪽도 해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안 가셨죠, 통장협의회 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비슷한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시군에. 이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게 4,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2025년도 이후에 1,100만 원은 이제 설치 시설비겠죠, 운영비. 그러면 짜니와 래요 공기조형물 구입비만 정확히 얼마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2,7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2,700(만 원). 2,700(만 원)을 3개월밖에 못 쓴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3개월에 걸쳐서 이제 2,700만 원에 대한 이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거 3개월 다 한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천이 낡아서 이제 활용을 못해요. 그럼 재차 구입합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이제 효과성을 봐서 이게 속초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가면 또 이런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또 3개월 뒤에 또 제작... 또 구입할 겁니까? 계속 구입할 겁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특히 진주 하모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한번 반응을 보자고요. 저희도 살펴보고 부서에서도 냉철하게 반응을 살펴봐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과감히 사업을 접는 것도 참 좋은 행정이다. 하여튼 일단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전세대 미디어 놀이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이거 뭐 최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거 하실 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컨설팅을 전국 미디어센터협회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을 좀 받아서 거기서 제안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착수를 할 때 보고를 드리... 보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착수보고회를 할 때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의회 의견,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에 우리 지역의 특색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용역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TV프로그램들, 우리 지역에서 촬영하는 것들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감사 때 그 자료 제출해 주신 그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오늘 하반기에 지금 1,650(만 원)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추가가 돼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은 SB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8월에 제작해서 10월에 방영 예정이고.
● 최종현 위원 주로 이제 보면 ‘6시 내고향’, 그런 지방 네트워크 방송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열 번 나가는 것보다 시청률 높은 거 한 번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서 좀 집약적 프로그램 지원이 좀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 메인 방송사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유명 프로그램들도 한번 유치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본 질의에 앞서서 짜니와 래요 18개 시군에서 1등 한 거 축하드리고요. 약간 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얼마 전에 강원도 통장협의회 개막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데 짜니와 래요도 물론 우리 속초시 참가 통장단 맨 선두에 서서 입장을 했는데 유사 캐릭터들이 솔직히 몇 개 시군 있더라고요. 비슷한 컬러에다가 비슷한 모양에. 그래서 좀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저쪽도 해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안 가셨죠, 통장협의회 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최종현 위원 비슷한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시군에. 이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게 4,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2025년도 이후에 1,100만 원은 이제 설치 시설비겠죠, 운영비. 그러면 짜니와 래요 공기조형물 구입비만 정확히 얼마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2,7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2,700(만 원). 2,700(만 원)을 3개월밖에 못 쓴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3개월에 걸쳐서 이제 2,700만 원에 대한 이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거 3개월 다 한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천이 낡아서 이제 활용을 못해요. 그럼 재차 구입합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저희가 이제 효과성을 봐서 이게 속초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가면 또 이런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또 3개월 뒤에 또 제작... 또 구입할 겁니까? 계속 구입할 겁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특히 진주 하모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한번 반응을 보자고요. 저희도 살펴보고 부서에서도 냉철하게 반응을 살펴봐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과감히 사업을 접는 것도 참 좋은 행정이다. 하여튼 일단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전세대 미디어 놀이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이거 뭐 최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거 하실 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컨설팅을 전국 미디어센터협회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을 좀 받아서 거기서 제안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착수를 할 때 보고를 드리... 보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착수보고회를 할 때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의회 의견,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에 우리 지역의 특색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용역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TV프로그램들, 우리 지역에서 촬영하는 것들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감사 때 그 자료 제출해 주신 그거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오늘 하반기에 지금 1,650(만 원)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추가가 돼서.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지금은 SB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8월에 제작해서 10월에 방영 예정이고.
● 최종현 위원 주로 이제 보면 ‘6시 내고향’, 그런 지방 네트워크 방송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열 번 나가는 것보다 시청률 높은 거 한 번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서 좀 집약적 프로그램 지원이 좀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 메인 방송사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유명 프로그램들도 한번 유치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저도 그 공기조형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자료를 한번 또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에도 있지만 진주시는 영천강에 하모가 띄워져 있고요, 현재. 김천시는 연화지에 오삼이. 영상을 찾아보니까 설명으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그 설치조형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원단조형물 훼손 방지를 위해 1개월 단위 사용 후 익년도 재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그 3개월 말씀하시는 거는 내구연한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가 한 3개월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나 김천에서도 1개월이나 최대 3개월 그 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조형물... 우리 이제 캐릭터 자체 내에서 야간에는 또 조명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시는 거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조명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 정인교 위원 이게 이동·설치에 대한 용이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랑호 벚꽃축제나... 이게 꼭 그다음에 수상 위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모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서도 육상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영랑호 벚꽃축제나 속초시 행사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이게 원단을 사용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이게 보관 시에 곰팡이나 원단 훼손, 찍힘, 찢어짐 등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 보관은 업체에서, 업체에서...
● 정인교 위원 보관은 업체에서 해주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이게 기계가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 업체에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업체에서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설치를 해주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설치 시에, 설치할 때마다 이제 설치 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 공기조형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자료를 한번 또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에도 있지만 진주시는 영천강에 하모가 띄워져 있고요, 현재. 김천시는 연화지에 오삼이. 영상을 찾아보니까 설명으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그 설치조형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원단조형물 훼손 방지를 위해 1개월 단위 사용 후 익년도 재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그 3개월 말씀하시는 거는 내구연한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가 한 3개월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나 김천에서도 1개월이나 최대 3개월 그 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조형물... 우리 이제 캐릭터 자체 내에서 야간에는 또 조명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시는 거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네, 조명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 정인교 위원 이게 이동·설치에 대한 용이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랑호 벚꽃축제나... 이게 꼭 그다음에 수상 위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모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서도 육상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영랑호 벚꽃축제나 속초시 행사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이게 원단을 사용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이게 보관 시에 곰팡이나 원단 훼손, 찍힘, 찢어짐 등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그거 보관은 업체에서, 업체에서...
● 정인교 위원 보관은 업체에서 해주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이게 기계가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 업체에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업체에서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설치를 해주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설치 시에, 설치할 때마다 이제 설치 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제관광국장님이십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현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의 연가로 김파람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제관광국장님이십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현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의 연가로 김파람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 2,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당초예산에 근로자복지회관 리프트 예산 5,000만 원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상단 바로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두 번째 란에 보시면 그때 세워둔 5,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삭감을 하고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이제 연단이... 연단하고 그 하단 그 면적이 너무 좁아서 공사를 하려니까 회전각도 안 나오고 해서 이동식 리프트를 구비를 해도 조건에 충족을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2,000만 원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은 이게 어떤 작동 방식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이제 별도 보관했다가 다시 행사가 있을 때 연단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단으로 휠체어가. 휠체어를 태운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를 태우면 이게 올라가는...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게.
● 정인교 위원 이게 고정형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동형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동형으로요.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고 사용성은 더, 편리성은 있네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하는 것보다는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굳이 자료 요청까지는 아니고요.
이동식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작동 방식이 궁금하니까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있으면 좀 갖다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참여 대상자가 지금 15명이고요. 이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시작... 협의회가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교육기간은 3개월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3개월입니다.
● 정인교 위원 교육 시간은 언제 하나요? 일 끝나고, 마치고 하나요, 근로자들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강사분은 어느 기관에서 오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사분은 지금 주소는 속초에 돼 있는데 강릉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여자분, 여자 강사님이 계십니다.
● 정인교 위원 전문 교육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참여율이 지금 15명이면 이게 지금 정원이 15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정원은 따로 없고 더 가능도 한데 지금 수요를 다 받아서 현재 잘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15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사업비가 35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예산 지원 요청이 별도로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글쎄... 예산 지원 요청은 안 했지만 또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단지에 굉장히 많은 지금 한 340명 가까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외국인 지원협의체도 만들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우리 질 좋은 근로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시비 지원도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사실 예산 전반으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어렵지 않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큰 예산이 아니라서 협의회 차원의 자체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스스로 하고 있긴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이미 지금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더 시급한 사업들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은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는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및 마케팅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e마케팅 위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디지털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 정인교 위원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인터넷 동영상을 찍어서 마켓 홍보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 정인교 위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사업장 홍보도 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나 설명을 보면 컨설팅도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컨설팅도 있고 지금 이 교육에 컨설팅하고 그런 디지털 교육하고 같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틀, 그 사업 내용만 보면, 제목만 보면 디지털 전환 교육 및 마케팅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개요를 봐도 제가 정확히 대략적인 건 알겠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대일 컨설팅 10개소, 네이버광고 30개소. 그럼 여기서 네이버광고라는 게 뭘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요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업체를 의류를 팔면 자기 의류를 장착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홈쇼핑 그런 스타일로 요즘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셜이나 SNS, 이런 마케팅 같은 그런 홍보,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예.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 2,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당초예산에 근로자복지회관 리프트 예산 5,000만 원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상단 바로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두 번째 란에 보시면 그때 세워둔 5,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삭감을 하고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이제 연단이... 연단하고 그 하단 그 면적이 너무 좁아서 공사를 하려니까 회전각도 안 나오고 해서 이동식 리프트를 구비를 해도 조건에 충족을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2,000만 원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은 이게 어떤 작동 방식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이제 별도 보관했다가 다시 행사가 있을 때 연단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단으로 휠체어가. 휠체어를 태운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를 태우면 이게 올라가는...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게.
● 정인교 위원 이게 고정형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동형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동형으로요.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고 사용성은 더, 편리성은 있네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하는 것보다는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굳이 자료 요청까지는 아니고요.
이동식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작동 방식이 궁금하니까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있으면 좀 갖다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참여 대상자가 지금 15명이고요. 이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시작... 협의회가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교육기간은 3개월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3개월입니다.
● 정인교 위원 교육 시간은 언제 하나요? 일 끝나고, 마치고 하나요, 근로자들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강사분은 어느 기관에서 오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사분은 지금 주소는 속초에 돼 있는데 강릉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여자분, 여자 강사님이 계십니다.
● 정인교 위원 전문 교육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참여율이 지금 15명이면 이게 지금 정원이 15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정원은 따로 없고 더 가능도 한데 지금 수요를 다 받아서 현재 잘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15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사업비가 35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예산 지원 요청이 별도로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글쎄... 예산 지원 요청은 안 했지만 또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단지에 굉장히 많은 지금 한 340명 가까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외국인 지원협의체도 만들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우리 질 좋은 근로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시비 지원도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사실 예산 전반으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어렵지 않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큰 예산이 아니라서 협의회 차원의 자체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스스로 하고 있긴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이미 지금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더 시급한 사업들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은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는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및 마케팅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e마케팅 위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디지털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 정인교 위원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인터넷 동영상을 찍어서 마켓 홍보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 정인교 위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사업장 홍보도 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나 설명을 보면 컨설팅도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컨설팅도 있고 지금 이 교육에 컨설팅하고 그런 디지털 교육하고 같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틀, 그 사업 내용만 보면, 제목만 보면 디지털 전환 교육 및 마케팅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개요를 봐도 제가 정확히 대략적인 건 알겠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대일 컨설팅 10개소, 네이버광고 30개소. 그럼 여기서 네이버광고라는 게 뭘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요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업체를 의류를 팔면 자기 의류를 장착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홈쇼핑 그런 스타일로 요즘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셜이나 SNS, 이런 마케팅 같은 그런 홍보,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예.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이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걸 협의체에서 하다가 이제 속초시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속초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이 지원을 받는 대신 협의체에서 다른 또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지금 이제 지원센터를 위탁운영받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적은 없고 여기 사실 처음이긴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처음이면서 조금 하기가 버거웠나 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그 안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명애 위원 지원을 지금 결심한 이유는 앞으로 이게 더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시간이 6시에서 9시, 제가 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업주가 데려다 주거나 버스를 이용해도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9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분들의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은, 15명은 본인들이 일단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 이명애 위원 일단 해결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게 늘어나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속초시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상 이들이 9시에 수업이 끝나면 속초시 버스가 가능한 어디 지점까지는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농공단지에서 사실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방법을 조금 강구해서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그다음 186쪽에 보면요.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 용역에 어떠한 과제를 지금 좀 주문을 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로데오 상점가에 지금 현재 공실이 많이 있고 어떻게든 로데오 상권이 우리 핵심이자 메인스트리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해왔고 뭔가 또 작은 예산으로 거기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체 로데오거리를 살리려면. 저희가 이제 이 5,000만 원짜리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중앙시장 안에서 닭전골목이든 많이 오시는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그 안으로, 이 바깥으로 로데오거리로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놀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고요. 또 약간의 보행, 관광객들이 걷기 편한 거리,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보수도 필요하고요.
상가의 어닝 교체라든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내년도 강원도에서 이제 100억짜리, 5년에 100억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편안한...
● 이명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제 주문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중앙시장을 거친 관광객들 어떻게 하면 로데오 상권까지 유인을 할까, 이런 거를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로데오 상권의 지금 현재 실정이 대부분 의류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를 방문하는 이 방문객, 관광객들은 대다수 그 지역에서도 쉽게 의류 같은 거는 요즘에 네이버뿐만 아니고 인터넷 주문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유입이 과연 조금 가능해질까, 이런 또 이제 의구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이제 상권의 상가 업주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업종 변경에 대해서. 이 로데오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옛날에 갖고 있던 의류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떤 작은 뭐, 제가 말했지만 상가 2개가 합쳐지면 작은 미술관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상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용역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면 유인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상인들의 참여율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하고 상인들의 참여율이나 또 상인회하고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밑바탕을 준비를 하고 그걸 같이 가는 방법으로...
●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립이 되고 또 내년도 어떤 지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인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조금 관광도시에 맞는 업종 변경까지도 그분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또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거는 관광수산 전체에 대해서 등록·인정시장 전체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항상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저희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캐노피가 중간에 닭전골목 위에 캐노피가 있는데 가끔 비가 오면 또 누수가 돼서 이제 고객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그 철제 계단에 또 페인트가 너무 벗겨져서 계단 자체가 또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너무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필요하면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이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걸 협의체에서 하다가 이제 속초시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속초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이 지원을 받는 대신 협의체에서 다른 또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지금 이제 지원센터를 위탁운영받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적은 없고 여기 사실 처음이긴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처음이면서 조금 하기가 버거웠나 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그 안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명애 위원 지원을 지금 결심한 이유는 앞으로 이게 더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시간이 6시에서 9시, 제가 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업주가 데려다 주거나 버스를 이용해도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9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분들의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은, 15명은 본인들이 일단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 이명애 위원 일단 해결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게 늘어나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속초시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상 이들이 9시에 수업이 끝나면 속초시 버스가 가능한 어디 지점까지는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농공단지에서 사실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방법을 조금 강구해서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그다음 186쪽에 보면요.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 용역에 어떠한 과제를 지금 좀 주문을 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로데오 상점가에 지금 현재 공실이 많이 있고 어떻게든 로데오 상권이 우리 핵심이자 메인스트리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해왔고 뭔가 또 작은 예산으로 거기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체 로데오거리를 살리려면. 저희가 이제 이 5,000만 원짜리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중앙시장 안에서 닭전골목이든 많이 오시는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그 안으로, 이 바깥으로 로데오거리로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놀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고요. 또 약간의 보행, 관광객들이 걷기 편한 거리,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보수도 필요하고요.
상가의 어닝 교체라든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내년도 강원도에서 이제 100억짜리, 5년에 100억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편안한...
● 이명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제 주문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중앙시장을 거친 관광객들 어떻게 하면 로데오 상권까지 유인을 할까, 이런 거를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로데오 상권의 지금 현재 실정이 대부분 의류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를 방문하는 이 방문객, 관광객들은 대다수 그 지역에서도 쉽게 의류 같은 거는 요즘에 네이버뿐만 아니고 인터넷 주문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유입이 과연 조금 가능해질까, 이런 또 이제 의구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이제 상권의 상가 업주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업종 변경에 대해서. 이 로데오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옛날에 갖고 있던 의류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떤 작은 뭐, 제가 말했지만 상가 2개가 합쳐지면 작은 미술관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상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용역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면 유인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상인들의 참여율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하고 상인들의 참여율이나 또 상인회하고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밑바탕을 준비를 하고 그걸 같이 가는 방법으로...
●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립이 되고 또 내년도 어떤 지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인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조금 관광도시에 맞는 업종 변경까지도 그분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또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거는 관광수산 전체에 대해서 등록·인정시장 전체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항상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저희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캐노피가 중간에 닭전골목 위에 캐노피가 있는데 가끔 비가 오면 또 누수가 돼서 이제 고객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그 철제 계단에 또 페인트가 너무 벗겨져서 계단 자체가 또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너무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필요하면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앙시장 관련된 예산 증액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중앙시장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때 현장에서 현장민원 또 접수하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물전 골목에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민원도, 상인들 간의 민원도 또 해소를 위해서 항상 수시로 방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얼마 전에도 또 잘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폐수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과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폐수시설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왜 그 농공단지 인근에 일반 주민,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오·폐수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도 계속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시설 설치를 개별적으로 무단 방류하는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는 없다고 말합... 저는 지금 이제...
● 김명길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산업단지에서 무단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나갔는데 왜 검은색 오·폐수 중에 아주 검은색이 흘러나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몇 번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원지가, 내려오는 진원지는 어디겠습니까? 딱 한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폐수처리장 옆에 바로 저류지에, 소형 저류지인데 거기에 다 눈으로 보이게 되고 거기에 사실 이제 근래에는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어떤 수산물을, 특정 수산물을 이제 바닥이나 녹일 때 녹여놓고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이걸 쓸어내릴 때 그게 원래는 폐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당에 펼쳐놓고 녹였을 때 그물이 비가 오면 우수로 쓸려나가서 그 물이 이제 그 저류지에 우수면 어차피 쓸려서 우수로 나가게 되면 폐수로 또 그쪽 저류지에 모여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비가 안 왔을 때는 나갈 수 있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나왔길래 그런 폐수가 내려올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류지에 만약에 그런 폐수가 보인다면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저류지에 그렇게 폐수가 나가진 않고...
● 김명길 위원 외옹치천으로 다 내려간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외옹치 그 밑에 이제 해변 가까이에 거기서 나가는 물은 저희 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 인접한 곳, 농공단지에서 인접한 곳에서도 이런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환경과에다가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좀 시원시원한 게 좀 있어요.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 답변을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대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같이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초 청년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이후에, 청년몰이 지금 화재 난 이후에 MZ세대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의 먹거리 창출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속초시는 먹거리는 중앙시장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중앙시장이 명과 암이 갈리는 거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물론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갈 곳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쟁에 비유하면 협곡을 지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현장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서 하루 마수도 못하고 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첫 손님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다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의 속초시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고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시장 안,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집중화돼서 어떻게든 버텨나가시는데 사실 저희의 고민은 이 중앙시장 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기도 많은 소상공인들, 또 젊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먹거리들이, 작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들을 이제는 어떻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저희가 만들 것이며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시책을 만들어내는...
● 김명길 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청년몰 같은 경우도 청년 지원 정책이 우리가 부족해서 거기에 우리 매출이 증대가 못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뉴얼도 잘 안 됐고 그 주변상권과 비교해서 보면 가격 경쟁도 안 됐단 말이죠. 맛의 경쟁도 일단 안 됐고.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청년들,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청년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쉽게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혜택을 또 받았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의 MZ세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상품 개발 이전이라도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책개발 면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건의를 좀 드린 거고. 워낙 그 방면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시간이 1분 23초밖에 안 남았는데 질의하다가 끊기는 게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다음 질의 때 내가 추가로 또 하도록 할게요.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시는 건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지역경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역화폐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속초시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속초시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2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사용처가 늘어서 크게 불편함은 줄었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불편함은 줄었지만 발행에 대한 좀 더 증대를 시켜야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발행 액수 자체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10억 원을 보존해서 1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그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해시 같은 경우만 해도 800억입니다. 비슷한 시 규모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도 저희가 10억 원을 추가 시비 요청을 해서 하반기에도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고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염하나 추가 질의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앙시장 관련된 예산 증액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중앙시장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때 현장에서 현장민원 또 접수하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물전 골목에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민원도, 상인들 간의 민원도 또 해소를 위해서 항상 수시로 방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얼마 전에도 또 잘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폐수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과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폐수시설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왜 그 농공단지 인근에 일반 주민,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오·폐수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도 계속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시설 설치를 개별적으로 무단 방류하는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는 없다고 말합... 저는 지금 이제...
● 김명길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산업단지에서 무단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나갔는데 왜 검은색 오·폐수 중에 아주 검은색이 흘러나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몇 번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원지가, 내려오는 진원지는 어디겠습니까? 딱 한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폐수처리장 옆에 바로 저류지에, 소형 저류지인데 거기에 다 눈으로 보이게 되고 거기에 사실 이제 근래에는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어떤 수산물을, 특정 수산물을 이제 바닥이나 녹일 때 녹여놓고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이걸 쓸어내릴 때 그게 원래는 폐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당에 펼쳐놓고 녹였을 때 그물이 비가 오면 우수로 쓸려나가서 그 물이 이제 그 저류지에 우수면 어차피 쓸려서 우수로 나가게 되면 폐수로 또 그쪽 저류지에 모여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비가 안 왔을 때는 나갈 수 있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나왔길래 그런 폐수가 내려올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류지에 만약에 그런 폐수가 보인다면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저류지에 그렇게 폐수가 나가진 않고...
● 김명길 위원 외옹치천으로 다 내려간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외옹치 그 밑에 이제 해변 가까이에 거기서 나가는 물은 저희 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 인접한 곳, 농공단지에서 인접한 곳에서도 이런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환경과에다가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좀 시원시원한 게 좀 있어요.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 답변을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대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같이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초 청년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이후에, 청년몰이 지금 화재 난 이후에 MZ세대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의 먹거리 창출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속초시는 먹거리는 중앙시장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중앙시장이 명과 암이 갈리는 거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물론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갈 곳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쟁에 비유하면 협곡을 지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현장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서 하루 마수도 못하고 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첫 손님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다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의 속초시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고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시장 안,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집중화돼서 어떻게든 버텨나가시는데 사실 저희의 고민은 이 중앙시장 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기도 많은 소상공인들, 또 젊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먹거리들이, 작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들을 이제는 어떻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저희가 만들 것이며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시책을 만들어내는...
● 김명길 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청년몰 같은 경우도 청년 지원 정책이 우리가 부족해서 거기에 우리 매출이 증대가 못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뉴얼도 잘 안 됐고 그 주변상권과 비교해서 보면 가격 경쟁도 안 됐단 말이죠. 맛의 경쟁도 일단 안 됐고.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청년들,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청년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쉽게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혜택을 또 받았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의 MZ세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상품 개발 이전이라도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책개발 면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건의를 좀 드린 거고. 워낙 그 방면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시간이 1분 23초밖에 안 남았는데 질의하다가 끊기는 게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다음 질의 때 내가 추가로 또 하도록 할게요.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시는 건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지역경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역화폐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속초시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속초시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2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사용처가 늘어서 크게 불편함은 줄었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불편함은 줄었지만 발행에 대한 좀 더 증대를 시켜야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발행 액수 자체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10억 원을 보존해서 1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그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해시 같은 경우만 해도 800억입니다. 비슷한 시 규모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도 저희가 10억 원을 추가 시비 요청을 해서 하반기에도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고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염하나 추가 질의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역 강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강원사랑상품권의 확대에 대한 주문을 계속해서 다행히 이번 추경 때 당초예산 지금 발행 규모가 80억에서 100억으로 한 20억 증액이 됐습니다. 모두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 규모가 비슷한 동해시 같은 경우가 800억, 그다음에 태백시 같은 경우가 380억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삼척시도 500억 정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지금 발행 규모를 늘렸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강원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최소한 동해, 삼척, 태백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00~400억 이상은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지류 상품권 지금 검토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요망하는 부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류 상품권 발행이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류 상품권은 사실 저희도 이제 말하면 직전 1회 추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셨는데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이제 가맹점 모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2200개의 지금 가맹점은 카드만을 위한 가맹점이고 이거를 다시 지류로 사용하려면 2200개의 가맹... 그 이상의 일단은 편의하려면 가맹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이 가맹점 모집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이제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보관하거나 또 교환해 주거나 소상공인들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모아서, 일정 부분 모아서 또 은행에 가서 교환하고 또 이런 또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상반기에도 검토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꼭 지류를...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카드, 지금은 카드도 아니고 앱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카드도 귀찮아서 앱으로...
●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담회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요청 사항에 대한 그분들의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지류 상품권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 의견차가 큰 거 아니냐, 이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자영업자협의회 대표님하고 관련 관계자 자영업자협회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직접 왔습니다.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지류형은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서 이 지류를 받아가지고 입장권을 받아서 이걸 지류형으로 손으로 건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카드화돼 있고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5,000원을 손으로 건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우리 축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 최종현 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는 않다1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현재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해결을 해 주셔야지 계속 민원은 발생이 되고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자영업, 이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류상품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관광지나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인데...
일례로 바다향기로 같은 거는 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냐. 지금 무료로 그냥 삼성센터 앞이라든지 무료로 주차장 돼 있는 곳, 삼환아파트 앞에 양쪽으로 쭉 무료 주차돼 있는 거 왜 돈을 받을 받지 않냐. 그런 거 돈 받을 때 수수료 받고 우리 상품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다향기로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만큼 그만한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앞으로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역 강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강원사랑상품권의 확대에 대한 주문을 계속해서 다행히 이번 추경 때 당초예산 지금 발행 규모가 80억에서 100억으로 한 20억 증액이 됐습니다. 모두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 규모가 비슷한 동해시 같은 경우가 800억, 그다음에 태백시 같은 경우가 380억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삼척시도 500억 정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지금 발행 규모를 늘렸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강원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최소한 동해, 삼척, 태백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00~400억 이상은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지류 상품권 지금 검토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요망하는 부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류 상품권 발행이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류 상품권은 사실 저희도 이제 말하면 직전 1회 추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셨는데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이제 가맹점 모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2200개의 지금 가맹점은 카드만을 위한 가맹점이고 이거를 다시 지류로 사용하려면 2200개의 가맹... 그 이상의 일단은 편의하려면 가맹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이 가맹점 모집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이제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보관하거나 또 교환해 주거나 소상공인들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모아서, 일정 부분 모아서 또 은행에 가서 교환하고 또 이런 또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상반기에도 검토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꼭 지류를...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카드, 지금은 카드도 아니고 앱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카드도 귀찮아서 앱으로...
●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담회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요청 사항에 대한 그분들의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지류 상품권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 의견차가 큰 거 아니냐, 이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자영업자협의회 대표님하고 관련 관계자 자영업자협회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직접 왔습니다.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지류형은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서 이 지류를 받아가지고 입장권을 받아서 이걸 지류형으로 손으로 건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카드화돼 있고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5,000원을 손으로 건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우리 축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 최종현 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는 않다1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현재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해결을 해 주셔야지 계속 민원은 발생이 되고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자영업, 이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류상품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관광지나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인데...
일례로 바다향기로 같은 거는 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냐. 지금 무료로 그냥 삼성센터 앞이라든지 무료로 주차장 돼 있는 곳, 삼환아파트 앞에 양쪽으로 쭉 무료 주차돼 있는 거 왜 돈을 받을 받지 않냐. 그런 거 돈 받을 때 수수료 받고 우리 상품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다향기로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만큼 그만한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앞으로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185쪽 자료 보시면 농공단지 악취방지 지원사업.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악취는 계속 풍기는데 요즘에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우기라서 더 심한지 모르겠으나 종전에 안 나던 그런 악취가 그 구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나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행자들끼리 오해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따금씩. 그 악취를 어떻게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나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지금 악취방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홍게를 이제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홍게의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속초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 시설이 그 처리 능력이 다 안 되고 이 껍데기가 쌓여 있으면서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이래서 그 처리시설,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울진의 한 업체로 내려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홍게 껍데기를 내려갈 수 있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은 사실 홍게 껍데기, 홍게가 생산이 안 돼서 껍데기도 크게 안 나오는 상황이고 크게 악취방지...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왜 냄새가 날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꼭 산업단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울진도 갔다 오고 다 이렇게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홍게 때문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는 그렇게... 지금 홍게가 그렇게 냄새날 정도로 껍데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그게. 그래서 저쪽에 처리장에서 저쪽 아래 뭐야, 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나는 냄새인지 이쪽인지... 농업단지에서 나는 냄새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농공단지였어요. 농공단지에서 나는데 도로 지나가면서 나는 냄새가... 그거 돈을 좀 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게 참 어렵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나갈 때마다 자꾸 느껴져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거래장터 우리 임차한 데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행사는 지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10월에 열리는 우수시장박람회 때 속초 업체 한 20개만 별도로 모아서 그 박람회장 안에서 속초만의 부스를 따로 운영해 보려고 도비 지원사업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10월에 할 예정인데 직거래장터는 어디를... 장소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장소는 이마트 앞에 항만부지 안에, 박람회장 안에 있게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를 임차료를 우리가 내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몽골텐트 임차,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개...
● 신선익 위원 텐트 시설하는 텐트 임차료. 부지 임차료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부지 임차료는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원주를 가면 원주천변에, 그 둔치에 새벽시장이 열려요.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 직거래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 농민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직접 팔고 하는...
● 신선익 위원 예. 직거래하고 있는데 상당히 원주에서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 마땅한 터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터가 마땅치 않고 지금 있는 저기 수협 앞에 있는 그 터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번...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런 부지가 있는 곳이 우리도 이제, 우리도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청년몰 이게 지금 철거 비용,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지금 13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12억 가까이 지금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상당히 그 액수가 크게 느껴지네요. 건물 시설은 작아 보이는데 이 처리 비용이 건물 짓는 비용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우리가 배상보험에서 배상받은 금액은 얼마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건물 자체는 지금 40억이 배상이, 배상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재조달 단가가 40억이 정말 되냐, 이걸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 화재 배상액에 철거비가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거는 별개입니다. 철거비는 철거비고 우리가 별도로...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 40억은 만약에 보험에서, 화재보험에서 받아와서 13억 2,800(만 원)을 우리 비용으로 다시 이거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40억은 그냥 다 인정되면 그냥 우리가 수령을 하는 거고요. 수입으로 수령을 하는 거고요.
● 신선익 위원 철거 비용.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철거는 그냥 저거는 이제 우리가 철거비 들여서, 스스로 철거비를... 철거를 해야죠.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받은 금액 가지고 이거 철거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결국은...
● 신선익 위원 별도로 이게 보험에서 철거 비용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당시의 가액을 주는 거니까요, 건물 가액을.
● 신선익 위원 건물 가액을 주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40억 이내에서.
● 신선익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철거 비용은 거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건물의 가액만 평가해서 그것만 지급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게 맞는 것도 같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철거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85쪽 자료 보시면 농공단지 악취방지 지원사업.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악취는 계속 풍기는데 요즘에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우기라서 더 심한지 모르겠으나 종전에 안 나던 그런 악취가 그 구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나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행자들끼리 오해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따금씩. 그 악취를 어떻게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나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지금 악취방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홍게를 이제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홍게의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속초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 시설이 그 처리 능력이 다 안 되고 이 껍데기가 쌓여 있으면서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이래서 그 처리시설,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울진의 한 업체로 내려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홍게 껍데기를 내려갈 수 있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은 사실 홍게 껍데기, 홍게가 생산이 안 돼서 껍데기도 크게 안 나오는 상황이고 크게 악취방지...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왜 냄새가 날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꼭 산업단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울진도 갔다 오고 다 이렇게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홍게 때문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는 그렇게... 지금 홍게가 그렇게 냄새날 정도로 껍데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그게. 그래서 저쪽에 처리장에서 저쪽 아래 뭐야, 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나는 냄새인지 이쪽인지... 농업단지에서 나는 냄새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농공단지였어요. 농공단지에서 나는데 도로 지나가면서 나는 냄새가... 그거 돈을 좀 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게 참 어렵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나갈 때마다 자꾸 느껴져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거래장터 우리 임차한 데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행사는 지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10월에 열리는 우수시장박람회 때 속초 업체 한 20개만 별도로 모아서 그 박람회장 안에서 속초만의 부스를 따로 운영해 보려고 도비 지원사업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10월에 할 예정인데 직거래장터는 어디를... 장소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장소는 이마트 앞에 항만부지 안에, 박람회장 안에 있게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를 임차료를 우리가 내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몽골텐트 임차,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개...
● 신선익 위원 텐트 시설하는 텐트 임차료. 부지 임차료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부지 임차료는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원주를 가면 원주천변에, 그 둔치에 새벽시장이 열려요.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 직거래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 농민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직접 팔고 하는...
● 신선익 위원 예. 직거래하고 있는데 상당히 원주에서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 마땅한 터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터가 마땅치 않고 지금 있는 저기 수협 앞에 있는 그 터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번...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런 부지가 있는 곳이 우리도 이제, 우리도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청년몰 이게 지금 철거 비용,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지금 13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12억 가까이 지금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상당히 그 액수가 크게 느껴지네요. 건물 시설은 작아 보이는데 이 처리 비용이 건물 짓는 비용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우리가 배상보험에서 배상받은 금액은 얼마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건물 자체는 지금 40억이 배상이, 배상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재조달 단가가 40억이 정말 되냐, 이걸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 화재 배상액에 철거비가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거는 별개입니다. 철거비는 철거비고 우리가 별도로...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 40억은 만약에 보험에서, 화재보험에서 받아와서 13억 2,800(만 원)을 우리 비용으로 다시 이거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40억은 그냥 다 인정되면 그냥 우리가 수령을 하는 거고요. 수입으로 수령을 하는 거고요.
● 신선익 위원 철거 비용.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철거는 그냥 저거는 이제 우리가 철거비 들여서, 스스로 철거비를... 철거를 해야죠.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받은 금액 가지고 이거 철거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결국은...
● 신선익 위원 별도로 이게 보험에서 철거 비용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당시의 가액을 주는 거니까요, 건물 가액을.
● 신선익 위원 건물 가액을 주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40억 이내에서.
● 신선익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철거 비용은 거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건물의 가액만 평가해서 그것만 지급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게 맞는 것도 같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철거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악취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악취가 너무 심하다라는 민원을 본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타 부서에 이제 우리 실무자 팀과 함께 현장도 여러 차례 나갔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친환경경제과, 하수도사업소 등등 타 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악취나는 현장에 함께 나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현장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나가본 적이 있고 또 사실 근래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서 고민이 되는데 한번 확실하게 일단 냄새가 난다고 하고 또 저도 맡은 바가 있으니까 친환경과나 다른 과랑 해서 같이 한번 원인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맞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원인과 그 해결책에 있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악취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악취가 너무 심하다라는 민원을 본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타 부서에 이제 우리 실무자 팀과 함께 현장도 여러 차례 나갔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친환경경제과, 하수도사업소 등등 타 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악취나는 현장에 함께 나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현장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나가본 적이 있고 또 사실 근래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서 고민이 되는데 한번 확실하게 일단 냄새가 난다고 하고 또 저도 맡은 바가 있으니까 친환경과나 다른 과랑 해서 같이 한번 원인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맞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원인과 그 해결책에 있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발언하던 부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쾌한 또 답변을 주셨고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지역화폐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 2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고 하는 곳에 걸맞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뒤따르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의의 말씀드렸고 그 어려운 점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제가 많지 않은데.
대포항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8대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25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고 전국 최고의 어항으로 자리 잡았던 대포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호안 내에 이 동별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절반이 다 비었습니다. 공실입니다, 공실. 그리고 지금 1주차장 쪽으로 350여 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1주차장으로 모이고 있고 과장님과 연관이 될 수 있고 부서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다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같이, 부서장 회의 때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5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이 지금 반야트리 호텔이라는 1000여 객실 가까운 호텔이 들어섰는데 보통 차 2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회차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속초해수욕장하고, 롯데리조트하고 속초해수욕장 사이에서 콜택시를 받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택시 손님이 특정 횟집을 가자고 하니까 택시에서 명확하게 그랬답니다. 그 집은 맛이 없고 음식물 때문에 무언가 적발이 됐었고 이러면서 다른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대당 2만 원을 줬답니다. 이걸 그 손님이 직접 와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부서에다가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180여 개 가까운 이 상가가 있는데 절반가량이 지금 공실이에요. 장사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중앙시장 우리 손님 연 몇천만 명 방문 나오고 있고 많은 관광객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포항에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로데오 아울렛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울렛 부지 주차장화 시켜달라고 해양수산과에다가 배후부지 이용계획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해소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부서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지금 동종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권 활성화 정책... 우리 지금 고만주 팀장님도 이 자리에 와계셨는... 그전에 고만주 팀장님 계실 때인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상점 활성화 정책으로도 이걸 지원이 가능한지, 컨설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 대포항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십니다. 여름 시즌이 다가왔는데 7시 되면 다 불을 꺼놓습니다, 절반 이상은. 이제 어촌계 몫으로 남아 있는 10년 해지가 됐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지역 상권이 설 자리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아마 저번에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께... 위원님께서 계속 대포항에 대한 애정으로 저희한테 계속 고민을 주셨는데요. 그때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점가가... 상점가 관련 법에 의해서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금 이제 중앙시장이 그런 예거든요. 국도비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점가인데 그런 상점가가 되려면 한 2000㎡ 이내에 이제 20개 이상의 점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역을... 어느 구역을 해서라도 그 구역이 나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포항은 지금 또 점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재봤을 때하고 상황이 어떤지 지금 또 현시점에서 또다시 개소 수를 또 세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 그 조건 외에 플러스 단독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거기를 골목상권으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포항은 그 상인회가 너무 다양해서 의견이 하나로 조율이 되는 상인회 구성이 이제 한 상점가에 그 상인회 하나가 단독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사실 몇 개월 그냥 흘러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딱 10초만 쓸게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주차대수 350대밖에 안 되는 쪽으로 몰리게 되면 5주차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화에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발언하던 부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쾌한 또 답변을 주셨고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지역화폐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 2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고 하는 곳에 걸맞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뒤따르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의의 말씀드렸고 그 어려운 점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제가 많지 않은데.
대포항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8대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25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고 전국 최고의 어항으로 자리 잡았던 대포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호안 내에 이 동별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절반이 다 비었습니다. 공실입니다, 공실. 그리고 지금 1주차장 쪽으로 350여 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1주차장으로 모이고 있고 과장님과 연관이 될 수 있고 부서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다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같이, 부서장 회의 때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5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이 지금 반야트리 호텔이라는 1000여 객실 가까운 호텔이 들어섰는데 보통 차 2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회차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속초해수욕장하고, 롯데리조트하고 속초해수욕장 사이에서 콜택시를 받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택시 손님이 특정 횟집을 가자고 하니까 택시에서 명확하게 그랬답니다. 그 집은 맛이 없고 음식물 때문에 무언가 적발이 됐었고 이러면서 다른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대당 2만 원을 줬답니다. 이걸 그 손님이 직접 와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부서에다가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180여 개 가까운 이 상가가 있는데 절반가량이 지금 공실이에요. 장사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중앙시장 우리 손님 연 몇천만 명 방문 나오고 있고 많은 관광객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대포항에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로데오 아울렛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울렛 부지 주차장화 시켜달라고 해양수산과에다가 배후부지 이용계획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해소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부서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지금 동종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권 활성화 정책... 우리 지금 고만주 팀장님도 이 자리에 와계셨는... 그전에 고만주 팀장님 계실 때인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상점 활성화 정책으로도 이걸 지원이 가능한지, 컨설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 대포항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십니다. 여름 시즌이 다가왔는데 7시 되면 다 불을 꺼놓습니다, 절반 이상은. 이제 어촌계 몫으로 남아 있는 10년 해지가 됐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지역 상권이 설 자리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아마 저번에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께... 위원님께서 계속 대포항에 대한 애정으로 저희한테 계속 고민을 주셨는데요. 그때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점가가... 상점가 관련 법에 의해서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금 이제 중앙시장이 그런 예거든요. 국도비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점가인데 그런 상점가가 되려면 한 2000㎡ 이내에 이제 20개 이상의 점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역을... 어느 구역을 해서라도 그 구역이 나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포항은 지금 또 점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재봤을 때하고 상황이 어떤지 지금 또 현시점에서 또다시 개소 수를 또 세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 그 조건 외에 플러스 단독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거기를 골목상권으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포항은 그 상인회가 너무 다양해서 의견이 하나로 조율이 되는 상인회 구성이 이제 한 상점가에 그 상인회 하나가 단독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사실 몇 개월 그냥 흘러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딱 10초만 쓸게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주차대수 350대밖에 안 되는 쪽으로 몰리게 되면 5주차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화에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아까 저기 저 김명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하수가 아주 검게 나오는 하수, 이거 아마 그 마을 주민이 이걸 동영상 촬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배포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왔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타지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속초에만 있었더라면 쫓아가서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하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해서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하천이잖아요. 이게 소류지, 대포 그 소류지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걸 사진을 찍었던데 이게 우리 하수관거를 통해가지고 거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천은 오픈이 돼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오픈돼 있습니다. 제가...
● 신선익 위원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으면, 점검을 하면 분명히 그 비밀 배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한번 저도 폐수가, 검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영상을, 저도 민원 들어온 영상을 봤는데 그때가 아마...
그때가 저희 1단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면서 도로를 다 드러내서 지금 그 작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수관, 오수관 하고 도로까지 다 개·포장하던 공사 시기였는데 그 공사장에 물이 쓸려 내려와서 영상에 찍혔던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런 원인이라도... 이게 추적을 했으면 그런 원인이라도 우리가 알았을 텐데 원인도 모르고. 어느 빗물 배출구인지 분명히 그 하천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안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1·2·3단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건가, 이게 왜 이런 상태로 그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깐 나오고 그쳤다 그러면 모르는데 계속 나온다고 하니 저도 답답해지고. 저도 한번 속초에만 있었으면 한번 가서 이렇게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비밀 배출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는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때 그 민원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저희가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나오는 폐수구가 단지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게, 이게 나오면 어느 단지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때 그 동영상의 폐수는 공사장에서 나온 그 폐수로 확인이 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확인이 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확인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달 전쯤에 왔던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한 달은 더 된 것 같은데요.
● 신선익 위원 그런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신선익 위원 아주 새까맣던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 신선익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소관 부서가 8개인데 질의 시간을 지금 본 질의를 7분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을 3분으로 하고 있는데...
5분, 3분으로 혹시 시간 변경하는 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질의 5분, 추가 질의 3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아까 저기 저 김명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하수가 아주 검게 나오는 하수, 이거 아마 그 마을 주민이 이걸 동영상 촬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배포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왔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타지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속초에만 있었더라면 쫓아가서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하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해서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하천이잖아요. 이게 소류지, 대포 그 소류지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걸 사진을 찍었던데 이게 우리 하수관거를 통해가지고 거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천은 오픈이 돼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오픈돼 있습니다. 제가...
● 신선익 위원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으면, 점검을 하면 분명히 그 비밀 배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한번 저도 폐수가, 검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영상을, 저도 민원 들어온 영상을 봤는데 그때가 아마...
그때가 저희 1단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면서 도로를 다 드러내서 지금 그 작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수관, 오수관 하고 도로까지 다 개·포장하던 공사 시기였는데 그 공사장에 물이 쓸려 내려와서 영상에 찍혔던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런 원인이라도... 이게 추적을 했으면 그런 원인이라도 우리가 알았을 텐데 원인도 모르고. 어느 빗물 배출구인지 분명히 그 하천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안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1·2·3단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건가, 이게 왜 이런 상태로 그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깐 나오고 그쳤다 그러면 모르는데 계속 나온다고 하니 저도 답답해지고. 저도 한번 속초에만 있었으면 한번 가서 이렇게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비밀 배출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는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때 그 민원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저희가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나오는 폐수구가 단지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게, 이게 나오면 어느 단지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때 그 동영상의 폐수는 공사장에서 나온 그 폐수로 확인이 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확인이 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확인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달 전쯤에 왔던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한 달은 더 된 것 같은데요.
● 신선익 위원 그런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신선익 위원 아주 새까맣던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 신선익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소관 부서가 8개인데 질의 시간을 지금 본 질의를 7분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을 3분으로 하고 있는데...
5분, 3분으로 혹시 시간 변경하는 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질의 5분, 추가 질의 3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 김명주 팀장님입니다.
관광전략팀에 이세문 팀장님입니다.
관광인프라팀에 김희준 팀장님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에 김호정 팀장님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에 김경숙 팀장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관광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 김명주 팀장님입니다.
관광전략팀에 이세문 팀장님입니다.
관광인프라팀에 김희준 팀장님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에 김호정 팀장님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에 김경숙 팀장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관광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해수욕장 개장한 이후에 지금 관광객들 많이 오고 계시죠.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도 바다에 나가 보니까 백상아리가 가끔 한 마리씩 또 계속 잡혀요. 가두리 해수욕장을 지금 속초해수욕장도 만들어 놓고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정치... 이 상어 그물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가두리. 그러니까 저기 외부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보통하는 그물은 좀 얇아요, 사실은. 그런데 백상아리 정도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로 관광객들이 수영을 하다가 밀려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도 어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셨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외옹치 등대 지금 속초해변 쪽으로 상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관광객이 사용하는 거 그 바깥으로 지금 저희가 다 설치를 해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수면 위에 그리고 해수면 아래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면 위하고 아래,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수심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수심 이 상단부 측에서 그냥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두면 안전장치가 마지막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안전선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끝점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전선 이후에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백상아리가 출연한다라고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속초해수욕장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만약에 언론에 나오게 됐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방대책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 관광객을 위한 마지노선도 설치를 해놓고 또 상호 예방을 위한 후면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 김명길 위원 수시점검이 필요하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더 점검을 하고 지금 안전요원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안전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더군다나 저희는 해안선이 짧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내부 파라솔 구입이라든가 환경정비 용역이라든가 매년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형 파라솔은 이번에 신규로 사는 건 아니시잖아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추가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파라솔...
● 김명길 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사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몇 년 씁니까, 이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5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저기 버튼식, 우리 이제 코인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샤워 시설이 있잖아요. 물 세기도 그렇고 아주 사람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은 더 없으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샤워기뿐만 아니라 발 씻는 세족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버튼식으로 해서 물이 그냥 바로 흐르고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 내에 물이 나왔다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계속 보급될 계획이 있으신지도...
● 관광과장 박정숙 네. 필요한 만큼 더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많은 예산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해역에서 잡혀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관광과로 가신 김희준 팀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해수욕장 개장한 이후에 지금 관광객들 많이 오고 계시죠.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도 바다에 나가 보니까 백상아리가 가끔 한 마리씩 또 계속 잡혀요. 가두리 해수욕장을 지금 속초해수욕장도 만들어 놓고 있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정치... 이 상어 그물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가두리. 그러니까 저기 외부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보통하는 그물은 좀 얇아요, 사실은. 그런데 백상아리 정도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로 관광객들이 수영을 하다가 밀려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도 어디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셨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외옹치 등대 지금 속초해변 쪽으로 상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관광객이 사용하는 거 그 바깥으로 지금 저희가 다 설치를 해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수면 위에 그리고 해수면 아래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면 위하고 아래,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수심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수심 이 상단부 측에서 그냥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두면 안전장치가 마지막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안전선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끝점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전선 이후에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백상아리가 출연한다라고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속초해수욕장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만약에 언론에 나오게 됐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방대책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 관광객을 위한 마지노선도 설치를 해놓고 또 상호 예방을 위한 후면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 김명길 위원 수시점검이 필요하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더 점검을 하고 지금 안전요원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안전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더군다나 저희는 해안선이 짧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내부 파라솔 구입이라든가 환경정비 용역이라든가 매년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형 파라솔은 이번에 신규로 사는 건 아니시잖아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추가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파라솔...
● 김명길 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사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몇 년 씁니까, 이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5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저기 버튼식, 우리 이제 코인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샤워 시설이 있잖아요. 물 세기도 그렇고 아주 사람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은 더 없으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샤워기뿐만 아니라 발 씻는 세족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버튼식으로 해서 물이 그냥 바로 흐르고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 내에 물이 나왔다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계속 보급될 계획이 있으신지도...
● 관광과장 박정숙 네. 필요한 만큼 더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많은 예산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해역에서 잡혀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관광과로 가신 김희준 팀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수욕장 상어 방지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있고 또 배후면에 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이명애 위원 지금도.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우리 해수욕장 남문 옆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금계국이 피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계국이 거의 졌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금계국이 질 무렵에는 이제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왜 금계국을 심었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 3개월 정도로 볼 때 6, 7, 8 그렇게 봤을 때 이때 피는 꽃은 무엇이 있을까, 3개월 이상 피는 꽃. 그게 바로 돈도 안 들어가는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굉장히 다른 컬러의 꽃으로 사진도 백일홍 축제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건 씨만 3월에 뿌리면 6, 7, 8, 9까지도 거의 이 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정비사업비로 또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걸 정비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금계국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다년생 식물로...
● 이명애 위원 물론 다년생이죠.
● 관광과장 박정숙 6월에서 9월까지 저희는 이제 개화를...
● 이명애 위원 아닙니다. 5월까지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피어서 지는 상황이 됐고요.
● 이명애 위원 금계국은 원래 5월까지 피는 꽃입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금계국을 했었는데 그 외에 지금 그 해풍이나 바람에, 또 고온다습한 지역에 이제 꽃이 자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도 좀 제가 이제 오면서 조금 살펴는 봤습니다만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이런 종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꽃이 오랫동안 개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쪽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관광객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 이명애 위원 예. 백일홍 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잘 알아보셔서 내년에는 그냥 3월에 씨만 뿌리면 그게 충분히 피거든요, 한 3~4개월 동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191쪽에 설악산 목교 있지 않습니까, 비선교. 저희 위원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도 신흥사를 갔다가 이 비선교를 보면서 이 크지도 않은 이 비선교를 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보수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목교가 설치된 지는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노후되고 또 그 바닥이 많이 부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비가 교체 내역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또 목재를 사용해야 되는 또 그런 내구성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 목교에 뭐 특이한 목재를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목교 비선교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그 어떤 상세한 내역서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이명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수욕장 상어 방지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있고 또 배후면에 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이명애 위원 지금도.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우리 해수욕장 남문 옆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금계국이 피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계국이 거의 졌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금계국이 질 무렵에는 이제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왜 금계국을 심었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 3개월 정도로 볼 때 6, 7, 8 그렇게 봤을 때 이때 피는 꽃은 무엇이 있을까, 3개월 이상 피는 꽃. 그게 바로 돈도 안 들어가는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굉장히 다른 컬러의 꽃으로 사진도 백일홍 축제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건 씨만 3월에 뿌리면 6, 7, 8, 9까지도 거의 이 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정비사업비로 또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걸 정비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금계국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다년생 식물로...
● 이명애 위원 물론 다년생이죠.
● 관광과장 박정숙 6월에서 9월까지 저희는 이제 개화를...
● 이명애 위원 아닙니다. 5월까지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피어서 지는 상황이 됐고요.
● 이명애 위원 금계국은 원래 5월까지 피는 꽃입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금계국을 했었는데 그 외에 지금 그 해풍이나 바람에, 또 고온다습한 지역에 이제 꽃이 자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도 좀 제가 이제 오면서 조금 살펴는 봤습니다만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이런 종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꽃이 오랫동안 개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쪽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관광객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 이명애 위원 예. 백일홍 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잘 알아보셔서 내년에는 그냥 3월에 씨만 뿌리면 그게 충분히 피거든요, 한 3~4개월 동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191쪽에 설악산 목교 있지 않습니까, 비선교. 저희 위원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도 신흥사를 갔다가 이 비선교를 보면서 이 크지도 않은 이 비선교를 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보수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이 목교가 설치된 지는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노후되고 또 그 바닥이 많이 부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비가 교체 내역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또 목재를 사용해야 되는 또 그런 내구성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 목교에 뭐 특이한 목재를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목교 비선교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그 어떤 상세한 내역서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이명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부교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 이게 이제 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게 왜곡되고 호도가 되고 있는, 있다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교의 구조, 이거 처음에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부교 구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내문을 갖다가 설치하라고 그래서 교량 양쪽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봐서 그런지 계속 이게 왜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찍은 부교가에서 그 장마 때 부유... 장천천에서 내려온 쓰레기라든가 이 부유 물질로 인해서 뻘겋게 황토 아래쪽이 퍼렇고 이런 거 사진을 자꾸 올리면서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왜곡이 심한 상태란 말이죠. 더구나 이제 이게 더 심화된, 더 이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반증이 우리가 이 주민소송 과정에서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이걸 갖다가 감정을 하면서 이 부교를 기점으로 양쪽에 어류, 어류까지 채취해 가지고 배를 갈라서 감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 보고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영랑호가 진짜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호수 밑바닥까지 이렇게 큰 물막이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더란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방송 토론회에 패널로 나갔는데 거기 패널로 나오신 분도 환경단체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시민들은 이제 부교를 걷다 보면 콘크리트 색깔로 해서 이 구조물이 바닥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게 물막이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부교는 부교일 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리 7대, 8대 우리 속초시도 이거를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게 오해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막이가 되고 고기가 왔다갔다 왕래하지 못하고 물도 이렇게 물흐름이 안 좋아서, 물흐름을 막아놨다. 그 층수 이만큼은 다리가 당연히 이제 막았으니까 쓰레기라든가 그게 걸리니까 당연한데 이 호수 밑바닥까지 물막이가 돼서 어류가 왔다갔다 왕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갔는데도 이거 이만큼 밑에 어류가 왔다갔다 하게 이렇게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도 제가 힘들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철거를 전제로 한 소송도 하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혹,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 주지 않고 그걸 진짜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환경단체도 그렇고 더 오해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철거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에다가 이거 갖다 홍보해라 이런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지금 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최소한도 진실은, 오해와 진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인데 우리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도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미리,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답변을 드리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 위원장 염하나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답변 좀 하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부교 물막이 구조가 있어서 밑에 다 막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상당 부분은 그렇게 있어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구조 하단 부분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 업무와 관련이 없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환경연구소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그거는 이제 연구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 신선익 위원 너무 웃기죠. 그분들이 영랑호 구조를 모르고...
● 관광과장 박정숙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논리 원칙이나 조사방식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랑호를 저희가 철거를 전제로 해서 소송을 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정사항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도 시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전제로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교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 이게 이제 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게 왜곡되고 호도가 되고 있는, 있다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교의 구조, 이거 처음에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부교 구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내문을 갖다가 설치하라고 그래서 교량 양쪽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봐서 그런지 계속 이게 왜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찍은 부교가에서 그 장마 때 부유... 장천천에서 내려온 쓰레기라든가 이 부유 물질로 인해서 뻘겋게 황토 아래쪽이 퍼렇고 이런 거 사진을 자꾸 올리면서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왜곡이 심한 상태란 말이죠. 더구나 이제 이게 더 심화된, 더 이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반증이 우리가 이 주민소송 과정에서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이걸 갖다가 감정을 하면서 이 부교를 기점으로 양쪽에 어류, 어류까지 채취해 가지고 배를 갈라서 감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 보고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영랑호가 진짜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호수 밑바닥까지 이렇게 큰 물막이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더란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방송 토론회에 패널로 나갔는데 거기 패널로 나오신 분도 환경단체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시민들은 이제 부교를 걷다 보면 콘크리트 색깔로 해서 이 구조물이 바닥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게 물막이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부교는 부교일 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리 7대, 8대 우리 속초시도 이거를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게 오해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막이가 되고 고기가 왔다갔다 왕래하지 못하고 물도 이렇게 물흐름이 안 좋아서, 물흐름을 막아놨다. 그 층수 이만큼은 다리가 당연히 이제 막았으니까 쓰레기라든가 그게 걸리니까 당연한데 이 호수 밑바닥까지 물막이가 돼서 어류가 왔다갔다 왕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갔는데도 이거 이만큼 밑에 어류가 왔다갔다 하게 이렇게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도 제가 힘들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철거를 전제로 한 소송도 하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혹,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 주지 않고 그걸 진짜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환경단체도 그렇고 더 오해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철거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에다가 이거 갖다 홍보해라 이런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지금 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최소한도 진실은, 오해와 진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인데 우리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도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미리,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답변을 드리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 위원장 염하나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답변 좀 하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부교 물막이 구조가 있어서 밑에 다 막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상당 부분은 그렇게 있어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구조 하단 부분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 업무와 관련이 없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환경연구소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그거는 이제 연구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 신선익 위원 너무 웃기죠. 그분들이 영랑호 구조를 모르고...
● 관광과장 박정숙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논리 원칙이나 조사방식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랑호를 저희가 철거를 전제로 해서 소송을 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정사항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도 시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전제로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위원장 염하나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온천공 제2호공 수리비 지금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설악산 단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이제 온천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온천공이 있어서. 그런데 한 온천공에서 일정량을 계속 빼 쓰면 온천에 문제가 있어서 2개의 온천공으로 한 달, 격월 관계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공이 지금 하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1개...
6월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금 1개의 온천공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7,500만 원으로 수리비가 나왔던... 이 온천공이 2014년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수리비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원인이 그 600m 지하에 있는 펌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펌프를 인양을 해야 되고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비와 또 거기 전기 시설비, 또 그걸 다시 또 인양을 해서 내려놓는 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펌프비는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인양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전기 시설비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다 소진된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올려봐서 이 비분의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회의 때 속초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이게 속초시민들이 크루즈를 이용할 시 크루즈 여행 경비의 한 70%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우선은 이 사업은 강원관광재단하고 저희가 같이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전년도까지는 50%를 지원, 적립을 시켰고 저희 속초시가 또 50%를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 속초시만 지금 5,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적립이 되면 금번 만큼은 저희 속초시민을 대상으로만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강원도가 거기에 예산을 더 추가를 하면 이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추정금 비율대로 그 관광객이 모집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모항으로 해서 일본에 9월에 뜨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그때부터 지금 적용이 되나요, 지원에 관한 게?
● 관광과장 박정숙 된다고 보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192페이지에 크루즈 유치 마케팅 팸투어 해서 지금 포트세일로 5,000만 원 잡으신 게 그 금액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금액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온천공 제2호공 수리비 지금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설악산 단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이제 온천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온천공이 있어서. 그런데 한 온천공에서 일정량을 계속 빼 쓰면 온천에 문제가 있어서 2개의 온천공으로 한 달, 격월 관계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공이 지금 하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1개...
6월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금 1개의 온천공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7,500만 원으로 수리비가 나왔던... 이 온천공이 2014년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수리비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원인이 그 600m 지하에 있는 펌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펌프를 인양을 해야 되고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비와 또 거기 전기 시설비, 또 그걸 다시 또 인양을 해서 내려놓는 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펌프비는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인양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전기 시설비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다 소진된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올려봐서 이 비분의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회의 때 속초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이게 속초시민들이 크루즈를 이용할 시 크루즈 여행 경비의 한 70%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우선은 이 사업은 강원관광재단하고 저희가 같이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전년도까지는 50%를 지원, 적립을 시켰고 저희 속초시가 또 50%를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 속초시만 지금 5,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적립이 되면 금번 만큼은 저희 속초시민을 대상으로만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강원도가 거기에 예산을 더 추가를 하면 이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추정금 비율대로 그 관광객이 모집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모항으로 해서 일본에 9월에 뜨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그때부터 지금 적용이 되나요, 지원에 관한 게?
● 관광과장 박정숙 된다고 보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192페이지에 크루즈 유치 마케팅 팸투어 해서 지금 포트세일로 5,000만 원 잡으신 게 그 금액인가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금액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속초해수욕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그물 명칭을 상어 차단 그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상어 차단 그물망.
● 최종현 위원 몇 미터 지금 설치돼 있죠?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 제가 길이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속초해수욕장 수역 구역 내에, 또 외옹치 등대 수역 구역 내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두 겹으로 돼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규격이 가로, 세로 3cm에서 5cm 정도의 그런 그물 규격으로 상당히 두껍고 이게 침투가 어려운 형태의 그물이 설치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수면 위로도 나와 있고 바닥에 지금...
● 관광과장 박정숙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구조물이...
● 최종현 위원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떠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가라앉는 그런 게 달려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 관광과장 박정숙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리는...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수심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해수욕장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느 데는 깊고 어느 데는 낮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물이 바닥까지 다 닿아서 지금 고정돼 있는지 아니면 맨 밑으로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고정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밑에 무거운 게 달려서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는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수심이 달라서 떠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밑으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례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걸 점검을 해봐주십시오. 그 바다 밑이 안 보이잖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물이 정확히 바닥 밑부분까지 커버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심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은 떠 있어서 밑에 공간이 뚫려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예, 확인...
● 최종현 위원 잠수부를 동원해서라든지 뭘 어떻게 해서.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속초해수욕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그물 명칭을 상어 차단 그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상어 차단 그물망.
● 최종현 위원 몇 미터 지금 설치돼 있죠?
● 관광과장 박정숙 지금 제가 길이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속초해수욕장 수역 구역 내에, 또 외옹치 등대 수역 구역 내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두 겹으로 돼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규격이 가로, 세로 3cm에서 5cm 정도의 그런 그물 규격으로 상당히 두껍고 이게 침투가 어려운 형태의 그물이 설치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수면 위로도 나와 있고 바닥에 지금...
● 관광과장 박정숙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구조물이...
● 최종현 위원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떠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가라앉는 그런 게 달려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 관광과장 박정숙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리는...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수심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해수욕장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느 데는 깊고 어느 데는 낮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물이 바닥까지 다 닿아서 지금 고정돼 있는지 아니면 맨 밑으로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고정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밑에 무거운 게 달려서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는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수심이 달라서 떠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밑으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례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걸 점검을 해봐주십시오. 그 바다 밑이 안 보이잖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물이 정확히 바닥 밑부분까지 커버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심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은 떠 있어서 밑에 공간이 뚫려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정숙 예, 확인...
● 최종현 위원 잠수부를 동원해서라든지 뭘 어떻게 해서.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오신 김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 속초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그러면 우리 관광과 부서 업무와 문화관광재단에 있어서 관광파트의 업무가 혹시 서로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사업 내용을 우리 관광과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재단인지 문화재단인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
● 위원장 염하나 문화관광재단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문화재단에서 이제 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 위원장 염하나 기존에는 이제 문화였었는데 우리 속초시가 이제 관광도시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내딛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런데 지금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염하나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시민기획 문화실험실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관광지에, 유명 관광지에... 가령 이번에는 영랑호를 그렇게 해서,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관에서 만드는 천편일률적인 지도가 아니라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게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수상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를 관내에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걸 배포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간 게 그 지도에는 문화관광재단 이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속초시 로고도 들어가 있고 후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속초시 이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배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저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확인해 보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본 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신선익 위원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 속초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그러면 우리 관광과 부서 업무와 문화관광재단에 있어서 관광파트의 업무가 혹시 서로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사업 내용을 우리 관광과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재단인지 문화재단인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
● 위원장 염하나 문화관광재단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박정숙 문화재단에서 이제 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 위원장 염하나 기존에는 이제 문화였었는데 우리 속초시가 이제 관광도시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내딛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런데 지금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염하나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시민기획 문화실험실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관광지에, 유명 관광지에... 가령 이번에는 영랑호를 그렇게 해서,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관에서 만드는 천편일률적인 지도가 아니라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게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수상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를 관내에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걸 배포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간 게 그 지도에는 문화관광재단 이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속초시 로고도 들어가 있고 후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속초시 이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배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 관광과장 박정숙 저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확인해 보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본 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신선익 위원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부교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교가, 구조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죠.
● 신선익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물에 떠 있는 거.
● 신선익 위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단지 물 표면에서 한 30cm 정도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한 그 부분이 있는 것 이외에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고 이게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만조 때에는 물이 밀려들어와서 바닷물이 영랑호로 들어와서 부교 밑으로 쑥 지나가고 그다음에 간조 때는 또 이쪽에 또 물이 빠지면서 또 부교 밑으로 쑥 지나가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의 물이잖아요, 다 부교 밑이. 고기가 왔다갔다 하지 못하거나 물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말씀하십시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 신선익 위원 이게 잘... 시민들도 더 모르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막이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사진 보여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호수 밑바닥에다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깔아앉아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수위만 오르내리락...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구조, 간단한 구조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 물막이를 했다, 이 상부 측, 상류 측이 오염이 됐다. 장천천 들어오고 그쪽에 부유물질 들어오고 나름대로 쓰레기 들어오고 해서 다리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쓰레기가 거기 걸려서 색깔이 다른... 항공 촬영했을 때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쪽은 뻘겋고 이쪽은 퍼렇고. 다리가 한 2.5m인가 그래요. 다리 그게. 그 밑으로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고 물이 거기서 물고기가 그냥 왔다갔다 하고 노는 그 자리인데 환경연구소라는 데서, 대한민국 강원대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물고기 잡고 여기 물고기 잡고 배 갈라서 그거 검사했다고 그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에 내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히고 우리가 그걸로 소송을 하면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는 지금 감정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감정료?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 신선익 위원 지급 됐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제3연구기관에서 감정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를 했을 때 이 조사 내용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논문지, 논문 그 학회에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다 공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신력을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냥 단순히 연구만 해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학회에 논문으로 제출이 돼서 그 논문이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걸로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증력을 가지고 인정을 한 사항이 된 것이지...
● 신선익 위원 다리 구조도 와서 보지도 않고 탁상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탐상 감정.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영향평가가 잘못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져주는 그런 소송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갖다가 얼마든지 제출하고 우리 속초시가 모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교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속초시가 이걸 소송 상대방하고 같이 죽을 맞춰가지고 저걸 헐어내려고 하는 이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배임이다, 이거는 하는 게... 이거, 이거 돈 안 들여도 돈 드릴...
시 혈세를 갖다가, 시민 혈세를 갖다가 뭐 개인의 쌈짓돈입니까?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을...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시간 2분을 또 더 드렸는데 더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몇 초 조금 더 드릴까요?
더 이제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부교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교가, 구조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렇죠.
● 신선익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박정숙 예. 물에 떠 있는 거.
● 신선익 위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단지 물 표면에서 한 30cm 정도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한 그 부분이 있는 것 이외에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고 이게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만조 때에는 물이 밀려들어와서 바닷물이 영랑호로 들어와서 부교 밑으로 쑥 지나가고 그다음에 간조 때는 또 이쪽에 또 물이 빠지면서 또 부교 밑으로 쑥 지나가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의 물이잖아요, 다 부교 밑이. 고기가 왔다갔다 하지 못하거나 물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 관광과장 박정숙 제가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말씀하십시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 신선익 위원 이게 잘... 시민들도 더 모르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막이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사진 보여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호수 밑바닥에다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깔아앉아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수위만 오르내리락...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구조, 간단한 구조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 물막이를 했다, 이 상부 측, 상류 측이 오염이 됐다. 장천천 들어오고 그쪽에 부유물질 들어오고 나름대로 쓰레기 들어오고 해서 다리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쓰레기가 거기 걸려서 색깔이 다른... 항공 촬영했을 때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쪽은 뻘겋고 이쪽은 퍼렇고. 다리가 한 2.5m인가 그래요. 다리 그게. 그 밑으로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고 물이 거기서 물고기가 그냥 왔다갔다 하고 노는 그 자리인데 환경연구소라는 데서, 대한민국 강원대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물고기 잡고 여기 물고기 잡고 배 갈라서 그거 검사했다고 그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에 내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히고 우리가 그걸로 소송을 하면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는 지금 감정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감정료?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 신선익 위원 지급 됐나요?
● 관광과장 박정숙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제3연구기관에서 감정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를 했을 때 이 조사 내용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논문지, 논문 그 학회에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다 공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신력을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냥 단순히 연구만 해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학회에 논문으로 제출이 돼서 그 논문이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걸로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증력을 가지고 인정을 한 사항이 된 것이지...
● 신선익 위원 다리 구조도 와서 보지도 않고 탁상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탐상 감정.
● 관광과장 박정숙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영향평가가 잘못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져주는 그런 소송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갖다가 얼마든지 제출하고 우리 속초시가 모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교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속초시가 이걸 소송 상대방하고 같이 죽을 맞춰가지고 저걸 헐어내려고 하는 이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배임이다, 이거는 하는 게... 이거, 이거 돈 안 들여도 돈 드릴...
시 혈세를 갖다가, 시민 혈세를 갖다가 뭐 개인의 쌈짓돈입니까?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을...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시간 2분을 또 더 드렸는데 더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몇 초 조금 더 드릴까요?
더 이제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지금 영랑호 부교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따르겠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양측이 협의가 된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께도 이런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석호에 10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 120개가 박혀 있다라고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항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영랑호 부교 설치될 때 부교 설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설계도에 보면 콘크리트 잠제가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0톤짜리 콘크리트 잠제가 56개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120개가 박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설계 도면을 명확하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장님께 어떤 건의를 드렸냐면 지금 여기 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양쪽에 협의를 하기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설계 시스템적으로 환경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내놓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지금 설치물이잖아요. 그렇죠? 설치물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내용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설치물에 대한 콘크리트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도 없겠는지까지 조사한 내용이 여기에 좀 담아지면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물만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영랑호에 있는 제가 수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계속 8대 때부터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수상스키 내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수상스키를 공유수면 점·사용...
1분만 좀...
수상스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자연생태 보존 지역으로 완전히 묶여서 아무런 행위를 못해야 되는데 법을 바꾸든가 이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제 주민 간에 갈등의 불씨가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직접 답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과 우리 모든 게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왜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로만 가지고 있다 보면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우리 의결 최종 결정기관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최종 의회의 의견을 물어올 텐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지금 영랑호 부교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따르겠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양측이 협의가 된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정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께도 이런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석호에 10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 120개가 박혀 있다라고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항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영랑호 부교 설치될 때 부교 설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설계도에 보면 콘크리트 잠제가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0톤짜리 콘크리트 잠제가 56개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120개가 박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설계 도면을 명확하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장님께 어떤 건의를 드렸냐면 지금 여기 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양쪽에 협의를 하기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설계 시스템적으로 환경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내놓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지금 설치물이잖아요. 그렇죠? 설치물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내용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설치물에 대한 콘크리트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도 없겠는지까지 조사한 내용이 여기에 좀 담아지면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물만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영랑호에 있는 제가 수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계속 8대 때부터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수상스키 내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수상스키를 공유수면 점·사용...
1분만 좀...
수상스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 관광과장 박정숙 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자연생태 보존 지역으로 완전히 묶여서 아무런 행위를 못해야 되는데 법을 바꾸든가 이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제 주민 간에 갈등의 불씨가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직접 답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과 우리 모든 게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왜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로만 가지고 있다 보면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우리 의결 최종 결정기관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최종 의회의 의견을 물어올 텐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은 자녀 병원 시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친환경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은 자녀 병원 시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친환경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소차 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주신 내용 그대로 잘 보고를 받았고요. 일부 도의원께서 설악동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일단은 접근성 용이한 부분도 있고 지금 설치하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불편사항이 바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고 볼 시간이 없어요. 대포항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도로변에 습지 조성해 놓은 데 있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외옹치 소류지 말씀하시는...
● 김명길 위원 네. 소류지. 그 관리 상태가 상당히 엉망이던데 관리 안 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또 확인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한 게 있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일들이, 많은 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현장도 좀 방문해 주시고 가끔 시민들 또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이용하러 갔는데 이용하지 못하시고 자연 습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팀 신설됐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하시잖아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하시는데 인력 지금 1명이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 담당 직원 한 분이...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거기 관리가 되겠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사부서랑...
● 김명길 위원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협의지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제 입장에서는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지금 여름 성수기 지금 시즌에 공중화장실 관리뿐 아니고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단 수도 사용이라든가 전기 사용,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포괄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차량 구입 여쭤볼게요, 196페이지에. 수집·운반 차량,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대형 폐가전제품 수집·운반 차량하고 지금 몇 대가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이 사항은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을 이제 한 대를 구입했는데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향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차량들이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기에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건 제가 아직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 김명길 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팀장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로 구입해야 될 차량이 몇 대인지 세부적인 걸 세부 항목 뽑으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지금 여름 성수기 때 한 이틀, 3일만 이게 수거가 안 돼도 대란이 일어난다고 제가 항상 매년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우리 차량 구입, 총 몇 대가 또 추가로 좀 구입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파악하셨다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소차 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주신 내용 그대로 잘 보고를 받았고요. 일부 도의원께서 설악동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일단은 접근성 용이한 부분도 있고 지금 설치하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불편사항이 바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고 볼 시간이 없어요. 대포항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도로변에 습지 조성해 놓은 데 있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외옹치 소류지 말씀하시는...
● 김명길 위원 네. 소류지. 그 관리 상태가 상당히 엉망이던데 관리 안 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또 확인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한 게 있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일들이, 많은 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현장도 좀 방문해 주시고 가끔 시민들 또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이용하러 갔는데 이용하지 못하시고 자연 습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팀 신설됐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하시잖아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하시는데 인력 지금 1명이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 담당 직원 한 분이...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거기 관리가 되겠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사부서랑...
● 김명길 위원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협의지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제 입장에서는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지금 여름 성수기 지금 시즌에 공중화장실 관리뿐 아니고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단 수도 사용이라든가 전기 사용,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포괄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차량 구입 여쭤볼게요, 196페이지에. 수집·운반 차량,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대형 폐가전제품 수집·운반 차량하고 지금 몇 대가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이 사항은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을 이제 한 대를 구입했는데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향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차량들이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기에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건 제가 아직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 김명길 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팀장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로 구입해야 될 차량이 몇 대인지 세부적인 걸 세부 항목 뽑으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지금 여름 성수기 때 한 이틀, 3일만 이게 수거가 안 돼도 대란이 일어난다고 제가 항상 매년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우리 차량 구입, 총 몇 대가 또 추가로 좀 구입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파악하셨다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차량 구입이 있는데 단속 차량은 특수 차량인가요 아니면 일반 운행에 필요한 차량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이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2012년에 구입됐던 차량이라서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냥 일반 특수 차량은 아닌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대포항 1주차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국민안심 그린공중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 공모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린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일반적인 그 시설이 노후되면서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들, 그런 사업들을 좀 행안부에서 환경부 사업하고는 별도로 그런 사업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럼 일반 그냥 화장실인가요? 아니, 그 공모를 공모사업이면 그 공모사업의 주제가 있지 않나요? 뭐 친환경이라든가...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 안에 저희가 시설들 중에 좀 이용하는데 여성분들이나 이런 쪽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개선 쪽으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모사업 제안서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그쪽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보완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IoT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탄소중립활동가라고 하는데 공무원 탄소중립활동가는 어떤 역할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3개 부서, 저희 친환경과하고 하수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일단 환경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11명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일단은 그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선진 사례 같은 거를 좀 가서 눈으로 보면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발굴해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활동을 먼저,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활동여비도 15분(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여비는 지금... 강사 여비, 15명에 대한 여비는 활동 여비 성격이 좀 선진지 견학하는 어떤 그런 쪽에 필요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얘기,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 3개 부서에 계신 환경직 관련된 분들이 좀 선진 사례 지자체에 대한 시설도 먼저 견학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시설들에 접목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속초시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이 먼저 그걸 인식을 해야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넓게 설명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환경 관련된 분야에 있는 직원들도 좀 하고요. 연말에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또 넷째로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좀, 나중에 같이 포함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정인교 위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외부에 타 지자체의 그런 것도 선진지 활동을, 선진지에 견학을 가서 이제 보고 와서 우리 지자체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시정에 접목할 수 있게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그 전에 사업에 탄소중립활동가라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여기 별도로 공무원 탄소중립활동가라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차량 구입이 있는데 단속 차량은 특수 차량인가요 아니면 일반 운행에 필요한 차량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이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2012년에 구입됐던 차량이라서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냥 일반 특수 차량은 아닌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대포항 1주차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국민안심 그린공중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 공모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린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일반적인 그 시설이 노후되면서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들, 그런 사업들을 좀 행안부에서 환경부 사업하고는 별도로 그런 사업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럼 일반 그냥 화장실인가요? 아니, 그 공모를 공모사업이면 그 공모사업의 주제가 있지 않나요? 뭐 친환경이라든가...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 안에 저희가 시설들 중에 좀 이용하는데 여성분들이나 이런 쪽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개선 쪽으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모사업 제안서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그쪽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보완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IoT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탄소중립활동가라고 하는데 공무원 탄소중립활동가는 어떤 역할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3개 부서, 저희 친환경과하고 하수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일단 환경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11명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일단은 그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선진 사례 같은 거를 좀 가서 눈으로 보면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발굴해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활동을 먼저,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활동여비도 15분(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여비는 지금... 강사 여비, 15명에 대한 여비는 활동 여비 성격이 좀 선진지 견학하는 어떤 그런 쪽에 필요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얘기,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 3개 부서에 계신 환경직 관련된 분들이 좀 선진 사례 지자체에 대한 시설도 먼저 견학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시설들에 접목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속초시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이 먼저 그걸 인식을 해야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넓게 설명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환경 관련된 분야에 있는 직원들도 좀 하고요. 연말에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또 넷째로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좀, 나중에 같이 포함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정인교 위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외부에 타 지자체의 그런 것도 선진지 활동을, 선진지에 견학을 가서 이제 보고 와서 우리 지자체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시정에 접목할 수 있게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그 전에 사업에 탄소중립활동가라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여기 별도로 공무원 탄소중립활동가라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영랑호 생태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영랑호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을 하고 그동안에 개발과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랑호에서만 서식하던 생물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업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랑호 석호만의 그런 어떤 생물보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용역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영랑호가 또 속초에서 유명 관광지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 생태복원 사업과 향후 우리 영랑호의 친환경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병행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용역 과업 지시에도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영랑호의 관광지로서에 대한 가치가 이번 용역 결과와 상충이 되면 나중에 우리 시의 영랑호 관광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뭔 얘기냐면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한 생태복원 사업 용역 결과가 향후 개발 계획과 부딪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행을 해서 친환경적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처음 이제 사업 계획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수소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좀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우리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 답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부서에서.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이제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의결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에, 그런 설비도 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도 좀 최적의 시설들... 어차피 계속 기술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좀 반영돼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도...
● 최종현 위원 향후 시간이 지나면 충전소, 수소 충전소도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지만 아직까지는 기피시설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위험성이 잔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위치 자체가 우리가 체육시설 그 중심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랑호 생태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영랑호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을 하고 그동안에 개발과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랑호에서만 서식하던 생물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업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랑호 석호만의 그런 어떤 생물보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용역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영랑호가 또 속초에서 유명 관광지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 생태복원 사업과 향후 우리 영랑호의 친환경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병행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용역 과업 지시에도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영랑호의 관광지로서에 대한 가치가 이번 용역 결과와 상충이 되면 나중에 우리 시의 영랑호 관광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뭔 얘기냐면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한 생태복원 사업 용역 결과가 향후 개발 계획과 부딪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행을 해서 친환경적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처음 이제 사업 계획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수소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좀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우리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 답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부서에서.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이제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의결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에, 그런 설비도 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도 좀 최적의 시설들... 어차피 계속 기술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좀 반영돼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도...
● 최종현 위원 향후 시간이 지나면 충전소, 수소 충전소도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지만 아직까지는 기피시설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위험성이 잔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위치 자체가 우리가 체육시설 그 중심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영랑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가 용역위원회에서 이제 다뤘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문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보다는 청초호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시급성 얘기도 나름대로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 둘째치고 그거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저기 다른 부서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철거를 전제로 지금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감정 결과 주민소송에서 감정 결과 수질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지금 1년 동안 조사한 과정에서 나왔어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제...
● 친환경과장 고재홍 보고서 내용에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거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탁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연히 그게 조사보고서라고 그걸 갖다가 들이민 겁니까, 그거? 나 참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했는데 수질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 부교를 가서 녹물이 나오거나 나름대로 거기서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2.5m 넓이의 물이 다 통하고 공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수질조사하고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나빠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철거가 뭐 나름대로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향후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향후 나빠지지 않는 건지. 제가 3년, 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빠지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보고 덜커덕 그냥 철거하겠다고 옳거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보다는 사실상 환경영향조사평가를 위한 용역을 착수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의회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그 어류 피난처 거기를 개발하든지 그다음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랑호 주변에 오염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악취도 나고. 그런 데 어떤 환경 개선하는, 준설하고 하는 이런 데로 나름대로 해서 이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관광과가 아니고 저희 친환경과에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좀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 신선익 위원 이거는 이제 그렇게...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하잖아요, 영랑호 수질검사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매년 지금...
● 친환경과장 고재홍 몇 개의 지점을 통해서 다 지금...
● 신선익 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영랑호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도 하천하고 다 이렇게...
● 신선익 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떠서 그 연구기관에다가 이제 보내서 이제 그런...
● 신선익 위원 그럼 그런 건 감정이 안 되잖아. 물을 떠서 보내면. 감정기관에서 와서 직접 채수해가지고 해야지.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니, 그거를 인정하는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래서 제가 자꾸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수질 변화도 없는데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 시민들의 나름대로 의견이라도 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저쪽에 환경단체에서는 빨리 철거하라고, 9월에 철거하자고 맨날 여기서 피켓시위하고 그럽니다, 아침에. 그렇게 급하면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철거가 답이냐. 간단해요. 철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딱 두 개만 물어봐가지고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도 이거 가지고 고집 안 하죠.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데. 주인이, 부교 주인이 시민이고 누가 그걸 멋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조사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뜬구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들이 먼저 사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원도나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자문을 받아서 지금 용역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는 수질이라든가 생태환경 검사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대비를 우리가 이제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기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닥을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철거를 하겠다고 한 전제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조사를 좀 더 하고 아니면은 주인한테 물어봐라, 철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시간이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 신선익 위원 검사하는 부분도 꾸준히 알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우리가 물 떠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와서 채수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그걸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 신선익 위원 그것도하고 그것도 해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하여튼 영랑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 친환경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가 용역위원회에서 이제 다뤘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문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보다는 청초호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시급성 얘기도 나름대로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 둘째치고 그거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저기 다른 부서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철거를 전제로 지금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감정 결과 주민소송에서 감정 결과 수질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지금 1년 동안 조사한 과정에서 나왔어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제...
● 친환경과장 고재홍 보고서 내용에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거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탁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연히 그게 조사보고서라고 그걸 갖다가 들이민 겁니까, 그거? 나 참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했는데 수질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 부교를 가서 녹물이 나오거나 나름대로 거기서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2.5m 넓이의 물이 다 통하고 공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수질조사하고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나빠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철거가 뭐 나름대로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향후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향후 나빠지지 않는 건지. 제가 3년, 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빠지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보고 덜커덕 그냥 철거하겠다고 옳거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보다는 사실상 환경영향조사평가를 위한 용역을 착수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의회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그 어류 피난처 거기를 개발하든지 그다음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랑호 주변에 오염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악취도 나고. 그런 데 어떤 환경 개선하는, 준설하고 하는 이런 데로 나름대로 해서 이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관광과가 아니고 저희 친환경과에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좀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 신선익 위원 이거는 이제 그렇게...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하잖아요, 영랑호 수질검사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매년 지금...
● 친환경과장 고재홍 몇 개의 지점을 통해서 다 지금...
● 신선익 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영랑호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도 하천하고 다 이렇게...
● 신선익 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떠서 그 연구기관에다가 이제 보내서 이제 그런...
● 신선익 위원 그럼 그런 건 감정이 안 되잖아. 물을 떠서 보내면. 감정기관에서 와서 직접 채수해가지고 해야지.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니, 그거를 인정하는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래서 제가 자꾸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수질 변화도 없는데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 시민들의 나름대로 의견이라도 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저쪽에 환경단체에서는 빨리 철거하라고, 9월에 철거하자고 맨날 여기서 피켓시위하고 그럽니다, 아침에. 그렇게 급하면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철거가 답이냐. 간단해요. 철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딱 두 개만 물어봐가지고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도 이거 가지고 고집 안 하죠.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데. 주인이, 부교 주인이 시민이고 누가 그걸 멋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조사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뜬구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들이 먼저 사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원도나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자문을 받아서 지금 용역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는 수질이라든가 생태환경 검사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대비를 우리가 이제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기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닥을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철거를 하겠다고 한 전제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조사를 좀 더 하고 아니면은 주인한테 물어봐라, 철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시간이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 신선익 위원 검사하는 부분도 꾸준히 알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우리가 물 떠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와서 채수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그걸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 신선익 위원 그것도하고 그것도 해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하여튼 영랑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 친환경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본 위원도 사실은 수소 충전소가 독립된 장소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군데 많이 검토도 해봤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이곳에 하게 됐는데요. 이곳은 이제 전지훈련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안전이 제일이다. 절대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설치 단계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 것까지도 여기에 이제 같이 이 사업으로 좀 묶여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영랑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지금 동료 위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저도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수질검사를 우리 속초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하다가 수질이 지금은 정상이지만 만에 하나 조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다르게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것에서 수질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한 조사를 좀 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여기에도 결국은 수질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들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염원 하수 합류식 하수관거에 의해서 지금 영랑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쪽 물이 들어오는 쪽에 대한 오염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한 것도...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반입되는 어떤 오염에 의해서도 영랑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도...
● 친환경과장 고재홍 상황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국비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추진하려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수립용역을 우리가 했을 때 따올 수 있는 국비는 좀 예산이 많은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무래도 환경부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국비 지원율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에...
● 이명애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이제 영랑호가 어쨌거나 깨끗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런 사업,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본 위원도 사실은 수소 충전소가 독립된 장소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군데 많이 검토도 해봤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이곳에 하게 됐는데요. 이곳은 이제 전지훈련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안전이 제일이다. 절대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설치 단계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 것까지도 여기에 이제 같이 이 사업으로 좀 묶여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영랑호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지금 동료 위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저도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수질검사를 우리 속초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하다가 수질이 지금은 정상이지만 만에 하나 조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다르게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것에서 수질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한 조사를 좀 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여기에도 결국은 수질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들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염원 하수 합류식 하수관거에 의해서 지금 영랑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쪽 물이 들어오는 쪽에 대한 오염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한 것도...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반입되는 어떤 오염에 의해서도 영랑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도...
● 친환경과장 고재홍 상황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국비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추진하려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수립용역을 우리가 했을 때 따올 수 있는 국비는 좀 예산이 많은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무래도 환경부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국비 지원율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에...
● 이명애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이제 영랑호가 어쨌거나 깨끗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런 사업,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과장님 과장님이 보고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충전소가 생겼을 때 그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차 문제는 속초시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일대 주변이 여러 시설들이 있고 또 인기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체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거기에 충전소까지 생긴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부서 차원에서 또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보고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충전소가 생겼을 때 그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차 문제는 속초시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일대 주변이 여러 시설들이 있고 또 인기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체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거기에 충전소까지 생긴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부서 차원에서 또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치 아시죠? 소류지입니다, 소류지. 제가 말씀... 왜 사진이 왜 안 나오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시죠, 여기? 대포에서 새마을 구간 습지.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김명길 위원 간판조차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좀 많이 업무에 바쁘셔서 미처 놓치셨을 거예요. 현장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어서 계속하는 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아시죠? 소류지입니다, 소류지. 제가 말씀... 왜 사진이 왜 안 나오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시죠, 여기? 대포에서 새마을 구간 습지.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김명길 위원 간판조차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좀 많이 업무에 바쁘셔서 미처 놓치셨을 거예요. 현장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어서 계속하는 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이호식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양정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옥경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이호식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양정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옥경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벌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외래종 지금 등검은말벌이 외항선이라 그래야 되죠, 배에서 이렇게 유입된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여기서 정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말벌, 기존의 우리 꿀벌들을 다 이제 잠식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사실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사실은 농가들이 먼저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소문터널이라고 이제 그건 등검은말벌은, 검정색 말벌은 일반 양봉에 비해서 크기가 크니까... 문제는 얘네가 벌통 안에 들어가서 모든 애들을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소문터널이라고 이제 벌통 입구에 터널을 하나 설치를 하는...
● 김명길 위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차단을 하는.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차단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거 아니면 이제 외부에다가 포획기를 설치하는...
● 김명길 위원 포획기를 설치해서라도... 그러니까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지금 말벌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외부에 포획기를 설치를 해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통, 벌통 입구에 소문터널을 설치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 그거 아니면 농가들이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직접 잡는 그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 김명길 위원 사실 직접 잡는 역할을 많이 하시던데 직접 잡기는 사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번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방책이 없겠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외에 예산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트랙터, 트랙터와 관련된 부분이 농기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제설, 마을제설단 용도로도 또 많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고가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안전방재과 재난대응팀에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즉각 수리가 사실 어렵다는 게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해소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그래서 작년 겨울 되기 전에, 눈 오기 전에 저희 이제 농기계수리팀이 운영하기 때문에 농기계수리팀으로 하여금 지금 마을제설단에 참여하는 트랙터를 사전 점검을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전 점검 다 마치긴 마쳤는데 사실 고장나는 부위가 거의 동일하시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동일하죠, 같은 부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거의 보니까, 그러니까 반 클러치 쓰시면서 이제 어차피 눈을 밀다 보니까 동일 부위가 고장나니 그걸 한꺼번에 그거는 현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반을, 트랙터를 반을 잘라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는 건 완전 분해를 해서 수리가 안 된다면 상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지원책이 있잖아요. 차량을 상차를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세워놨다가 그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차를 해서 이동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또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벌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외래종 지금 등검은말벌이 외항선이라 그래야 되죠, 배에서 이렇게 유입된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여기서 정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말벌, 기존의 우리 꿀벌들을 다 이제 잠식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사실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사실은 농가들이 먼저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소문터널이라고 이제 그건 등검은말벌은, 검정색 말벌은 일반 양봉에 비해서 크기가 크니까... 문제는 얘네가 벌통 안에 들어가서 모든 애들을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소문터널이라고 이제 벌통 입구에 터널을 하나 설치를 하는...
● 김명길 위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차단을 하는.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차단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거 아니면 이제 외부에다가 포획기를 설치하는...
● 김명길 위원 포획기를 설치해서라도... 그러니까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지금 말벌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외부에 포획기를 설치를 해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통, 벌통 입구에 소문터널을 설치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 그거 아니면 농가들이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직접 잡는 그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 김명길 위원 사실 직접 잡는 역할을 많이 하시던데 직접 잡기는 사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번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방책이 없겠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외에 예산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트랙터, 트랙터와 관련된 부분이 농기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제설, 마을제설단 용도로도 또 많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고가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안전방재과 재난대응팀에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즉각 수리가 사실 어렵다는 게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해소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그래서 작년 겨울 되기 전에, 눈 오기 전에 저희 이제 농기계수리팀이 운영하기 때문에 농기계수리팀으로 하여금 지금 마을제설단에 참여하는 트랙터를 사전 점검을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전 점검 다 마치긴 마쳤는데 사실 고장나는 부위가 거의 동일하시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동일하죠, 같은 부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거의 보니까, 그러니까 반 클러치 쓰시면서 이제 어차피 눈을 밀다 보니까 동일 부위가 고장나니 그걸 한꺼번에 그거는 현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반을, 트랙터를 반을 잘라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는 건 완전 분해를 해서 수리가 안 된다면 상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지원책이 있잖아요. 차량을 상차를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세워놨다가 그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차를 해서 이동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또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강원도 조례로 제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 한도 20만 원 이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나눠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진료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 이제 청구를 하면 주는 식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명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한 번에 20만 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런데 보통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는 한 평균 6~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그런 데 대상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인데 내용을 보면 이 동물 등록이 일단 완료된 개하고 고양이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외에 이제 반려동물은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써는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치료를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이제...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또 동물병원에서도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또 될 수가 있고. 정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지원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치료, 그 외 사실 미용이라든가 사료 등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래서 이 과잉 진료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동물병원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한번 시행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강원도 조례로 제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 한도 20만 원 이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나눠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진료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 이제 청구를 하면 주는 식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명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한 번에 20만 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런데 보통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는 한 평균 6~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그런 데 대상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인데 내용을 보면 이 동물 등록이 일단 완료된 개하고 고양이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외에 이제 반려동물은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써는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치료를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이제...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또 동물병원에서도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또 될 수가 있고. 정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지원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치료, 그 외 사실 미용이라든가 사료 등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래서 이 과잉 진료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동물병원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한번 시행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뭐 도·시비 매칭 사업에서 시비만 증액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비롯한 생활 개선에 전국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이렇듯이 이게 이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본예산 때 혹시 우리 속초시가 겪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때 못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시비를 이제 추가되는 부분 도비는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편성돼 있는 예산보다는 신청량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도비를 더 받아서 그 매칭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이 도에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26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촌에서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품목은 세 가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용도의 작업대라고 해서 농가들이 이제 농산물을 수확한 다음에 포장을 한다든가 선별을 하든가 그런 작업대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충전식 방제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력으로 끌고 다니면서 작물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충전은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한 대는 이제 전동운반차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리어카 개념인데 전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1년에 25명의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런데 이제 지금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게 있고, 비싼 품목이 있고 단가가 좀 낮은 품목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한 가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1년에 25명 정도로. 우리 여성농업인은 한 27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1년에 25명 정도의 여성 농업인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원하는 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뭐 도·시비 매칭 사업에서 시비만 증액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비롯한 생활 개선에 전국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이렇듯이 이게 이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본예산 때 혹시 우리 속초시가 겪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때 못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시비를 이제 추가되는 부분 도비는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편성돼 있는 예산보다는 신청량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도비를 더 받아서 그 매칭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이 도에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26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촌에서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품목은 세 가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용도의 작업대라고 해서 농가들이 이제 농산물을 수확한 다음에 포장을 한다든가 선별을 하든가 그런 작업대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충전식 방제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력으로 끌고 다니면서 작물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충전은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한 대는 이제 전동운반차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리어카 개념인데 전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1년에 25명의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런데 이제 지금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게 있고, 비싼 품목이 있고 단가가 좀 낮은 품목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한 가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1년에 25명 정도로. 우리 여성농업인은 한 27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1년에 25명 정도의 여성 농업인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원하는 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267페이지에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차량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차량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순회교육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차량은 저희 이제 3.5톤 트럭에다가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하고 장비를 싣고 농촌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제 주로 1년에 80회는 농촌마을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기동수리로 해서 농촌 현장, 작업 현장에서 고장·수리 신고 전화가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 정인교 위원 그 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수리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정인교 위원 수리하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리를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저희 2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 1명하고 순회... 수리 보조기사 1명, 이렇게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3.5톤 화물트럭 그 수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부속을 싣고 순회하면서 이제 수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정인교 위원 여기 지금 사업명이 순회기술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명칭은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직접 농가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간단한 고장·수리, 기본은 간단 고장·수리 같은 거는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3.5톤 화물트럭 1대 1,200만 원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 세부사업 여기 차량에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 예.
● 정인교 위원 여기에 보면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억 2,000(만 원)이겠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67페이지에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차량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차량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순회교육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차량은 저희 이제 3.5톤 트럭에다가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하고 장비를 싣고 농촌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제 주로 1년에 80회는 농촌마을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기동수리로 해서 농촌 현장, 작업 현장에서 고장·수리 신고 전화가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 정인교 위원 그 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수리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정인교 위원 수리하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리를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저희 2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 1명하고 순회... 수리 보조기사 1명, 이렇게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3.5톤 화물트럭 그 수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부속을 싣고 순회하면서 이제 수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정인교 위원 여기 지금 사업명이 순회기술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명칭은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직접 농가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간단한 고장·수리, 기본은 간단 고장·수리 같은 거는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3.5톤 화물트럭 1대 1,200만 원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 세부사업 여기 차량에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 예.
● 정인교 위원 여기에 보면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억 2,000(만 원)이겠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유순석 치매정신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은 인플루엔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유순석 치매정신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은 인플루엔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정신질환 치료비 국비 대응해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속초 지역에 정신질환 치료센터에 의사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 보광병원이요?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2명이었는데 1명이 지금 퇴사를 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사실 의료진 채용 문제 그리고 수급 문제가 참 어려움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제 우리 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보광병원에 정신과 입원 병동이 개설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또 가셔서 잠깐 동안 다른 선생님이 와 계셨는데 그분 또한 가셨어요.
● 김명길 위원 이유가 뭔가요? 거기 퇴사하신 이유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것까지는...
● 김명길 위원 본인의 처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입장인데 일단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돼서 병행하신다고 우리 강원도 도립의료원도 방문하셨고 보광병원도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료체계 분산 진료를 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경증,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 시간 외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분산해서 할 때.
6시 이후에 시간 외에, 소아 응급의료가 생겨서, 영유아 소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거고 응급의료체계라고 하면 응급의료 전문의가 사실은 거기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1차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옮기기 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신문에서 본 건데 이제 도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급실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야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지금 현재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응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광병원이 또 그나마 다행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될 때에는 보광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원도립의료원, 지금 강원 우리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의 임금 체불 때문에도 상당히 그 안에 내부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의료진의 어떤 문제뿐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발생됐을 때 1차적으로 여기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차 응급의료센터에서 하지 못하면 2차로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지자체, 안 그러면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찾아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건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예산 결산,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최적화될 수 있을까. 1차 의료기관에 갔는데 1차적으로 제대로 치료 시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2차 기관으로 가서 정말 그 치료 시간을 놓쳐서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바로 이곳에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냥 2차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응급의료센터의 1차 기관에 갔을 때 응급의료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영유아 관련된 1차적인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병행 치료, 병행 응급의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한 상황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바로 2차 진료기관으로 가기 전에 응급처치가 된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골든타임이 1시간, 2시간 놓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걸 잡지 못하고 이제 여름 성수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의 협업도 필요하고 병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금연 성공... 좀 분위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금연 성공 선물 관련된 경품이 있는데 금연 성공이 됐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일례로 저는 금연을 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담배가 생각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금연클리닉에 방문을 하시면 확인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니코틴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 김명길 위원 확인은 금연이 됐다라고 데이터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금연이 아직 안 됐다고 보면 금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금연은 평생 금연을 10년, 20년 하다가도 담배를 피우시면 또 그게 이제 뭐 완전히 금연이 된... 금연은 그러니까 평생...
● 김명길 위원 금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없는 거죠.
● 김명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평생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 김명길 위원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성공이라는 건 없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정신질환 치료비 국비 대응해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속초 지역에 정신질환 치료센터에 의사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 보광병원이요?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2명이었는데 1명이 지금 퇴사를 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사실 의료진 채용 문제 그리고 수급 문제가 참 어려움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제 우리 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보광병원에 정신과 입원 병동이 개설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또 가셔서 잠깐 동안 다른 선생님이 와 계셨는데 그분 또한 가셨어요.
● 김명길 위원 이유가 뭔가요? 거기 퇴사하신 이유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것까지는...
● 김명길 위원 본인의 처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입장인데 일단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돼서 병행하신다고 우리 강원도 도립의료원도 방문하셨고 보광병원도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료체계 분산 진료를 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경증,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 시간 외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분산해서 할 때.
6시 이후에 시간 외에, 소아 응급의료가 생겨서, 영유아 소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거고 응급의료체계라고 하면 응급의료 전문의가 사실은 거기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1차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옮기기 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신문에서 본 건데 이제 도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급실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야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지금 현재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응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광병원이 또 그나마 다행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될 때에는 보광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원도립의료원, 지금 강원 우리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의 임금 체불 때문에도 상당히 그 안에 내부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의료진의 어떤 문제뿐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발생됐을 때 1차적으로 여기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차 응급의료센터에서 하지 못하면 2차로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지자체, 안 그러면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찾아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건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예산 결산,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최적화될 수 있을까. 1차 의료기관에 갔는데 1차적으로 제대로 치료 시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2차 기관으로 가서 정말 그 치료 시간을 놓쳐서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바로 이곳에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냥 2차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응급의료센터의 1차 기관에 갔을 때 응급의료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영유아 관련된 1차적인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병행 치료, 병행 응급의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한 상황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바로 2차 진료기관으로 가기 전에 응급처치가 된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골든타임이 1시간, 2시간 놓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걸 잡지 못하고 이제 여름 성수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의 협업도 필요하고 병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금연 성공... 좀 분위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금연 성공 선물 관련된 경품이 있는데 금연 성공이 됐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일례로 저는 금연을 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담배가 생각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금연클리닉에 방문을 하시면 확인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니코틴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 김명길 위원 확인은 금연이 됐다라고 데이터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금연이 아직 안 됐다고 보면 금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금연은 평생 금연을 10년, 20년 하다가도 담배를 피우시면 또 그게 이제 뭐 완전히 금연이 된... 금연은 그러니까 평생...
● 김명길 위원 금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없는 거죠.
● 김명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평생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 김명길 위원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성공이라는 건 없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 중에 지금 한의사가 몇 분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한 분이요.
● 최종현 위원 한 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한 분이 공중보건의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는 공보의 선생님이세요.
● 최종현 위원 한의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조금 늘었어요.
● 최종현 위원 처방은 주로 어떤 처방들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 한위원에서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는 이제 허리나 뭐 이런 데 아프셔가지고 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만성질환 같은 것 때문에 처방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거나 이런 중증은 아니고 경증.
● 최종현 위원 경증 환자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경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한방실 진료약품 구입 280... 80만 원 증액된 28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약품들입니까, 이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사실은 저도 이 한방 물품 약을 보면 경방가미소요산연조엑스 막 이래서 이게 무슨 약인지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소화제나 진통소염제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보건소도 제약회사에서 영업하러 오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내과요?
● 최종현 위원 내과든 뭐...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 온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 최종현 위원 영업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왜냐하면 이제 제약회사도 약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지...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영업을 하러 오신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자주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흉부영상 판독비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500만 원 증액돼서 2,000만 원. 이게 그거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판독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죠, 이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서울영상의학과.
● 최종현 위원 서울영상의학과로 보내져서 거기서 영상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질환에 상관없이 장당 1,500원인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거기 이제 저희가 올리기는 건당 1,500원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이제 건당 1,300원씩.
● 최종현 위원 1,300원씩.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판독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판독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판독비라는 것은 영상전문의가 판독을 해가지고 그 소견까지 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 중에 지금 한의사가 몇 분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한 분이요.
● 최종현 위원 한 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한 분이 공중보건의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는 공보의 선생님이세요.
● 최종현 위원 한의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조금 늘었어요.
● 최종현 위원 처방은 주로 어떤 처방들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 한위원에서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는 이제 허리나 뭐 이런 데 아프셔가지고 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만성질환 같은 것 때문에 처방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거나 이런 중증은 아니고 경증.
● 최종현 위원 경증 환자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경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한방실 진료약품 구입 280... 80만 원 증액된 28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약품들입니까, 이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사실은 저도 이 한방 물품 약을 보면 경방가미소요산연조엑스 막 이래서 이게 무슨 약인지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소화제나 진통소염제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보건소도 제약회사에서 영업하러 오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내과요?
● 최종현 위원 내과든 뭐...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 온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 최종현 위원 영업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왜냐하면 이제 제약회사도 약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지...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영업을 하러 오신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자주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흉부영상 판독비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500만 원 증액돼서 2,000만 원. 이게 그거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판독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죠, 이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서울영상의학과.
● 최종현 위원 서울영상의학과로 보내져서 거기서 영상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질환에 상관없이 장당 1,500원인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거기 이제 저희가 올리기는 건당 1,500원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거는 이제 건당 1,300원씩.
● 최종현 위원 1,300원씩.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판독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판독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판독비라는 것은 영상전문의가 판독을 해가지고 그 소견까지 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경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엄기태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이상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최강선 시험팀장입니다.
최용석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경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엄기태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이상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최강선 시험팀장입니다.
최용석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교체가 다 됐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노후 교량기 교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량기는 6년, 9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체할 때 원격 검침이 되는 디지털 계량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스마트 계량기라 그러나요, 요즘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요즘 기존 아날로그 계량기에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계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건 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교체 비용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제 그게 계량기 자체에 만약에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자체 결함이면 교체를 해주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과실에 의한 거면은...
● 최종현 위원 기간, 사용 기간이 다 돼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사용 기간이 다 된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관리를 못해서 고장이 나는 건 관리자 부담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자라는 것은 누구를...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가정집에서 수도계량기를 만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교체되는 게 이제 동절기 동파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사항이고요.
● 최종현 위원 교체 대상이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게 되고.
● 최종현 위원 동파는 교체를 해주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동파는 이제 그건 관리자가...
● 최종현 위원 관리자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 외에는 거의, 고장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고장이 났다 그러면 교체를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주는 걸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파는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3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쌍천 제1지하댐 보수·보강 사전조사 용역. 이게 연례 사전조사 용역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아닙니다. 지금 이제...
● 최종현 위원 왜냐하면 이제 제1지하댐이 우리가 지금 2020년도인가 준공했던 제1지하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제1지하댐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제1지하댐은 9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준공된 지하댐을 얘기하는 거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지하댐에 대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준공된 거는 제2지하댐이라고 우리가 지금 명칭을 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제2지하댐이라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1지하댐은 99년도니까 한 25년 정도 됐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24~25년 정도 돼서.
● 최종현 위원 처음 지금 보수·보강 용역을 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보수·보강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처음 하는 거냐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이제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갈수기 때 되면 이제 해수가 조금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 최종현 위원 그 틈으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 최종현 위원 그 틈으로 해수 유입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4~5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역 결과가 지금 추경 끝나면 사전조사 용역이 들어가고 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보수·보강을 할 부분들을 찾아서...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 말쯤 돼야 되겠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한 5~6개월 정도 이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1지하댐 틈으로 해수가 유입돼서 염도가 높아지면 식수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입이 되는 게 갈수기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풍수기 때는...
● 최종현 위원 괜찮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이제 우리가 지하 쪽에 이제 담수가, 해수하고 이제 싸움에서 힘이 있으니까 이제 밀고 내려가는데 갈수기가 되면 해수가 지하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바람에 이제 얘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제 지하댐을 만들어 놓은 데에 누수가 생기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막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갈수기 때도 올라오고 해수면이 높아져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수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런데 지하수가 이제 풍부하게 있으면 서로 이제 그 압력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교체가 다 됐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노후 교량기 교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량기는 6년, 9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체할 때 원격 검침이 되는 디지털 계량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스마트 계량기라 그러나요, 요즘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지금 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요즘 기존 아날로그 계량기에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계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건 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교체 비용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제 그게 계량기 자체에 만약에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자체 결함이면 교체를 해주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과실에 의한 거면은...
● 최종현 위원 기간, 사용 기간이 다 돼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사용 기간이 다 된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관리를 못해서 고장이 나는 건 관리자 부담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자라는 것은 누구를...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가정집에서 수도계량기를 만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교체되는 게 이제 동절기 동파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사항이고요.
● 최종현 위원 교체 대상이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게 되고.
● 최종현 위원 동파는 교체를 해주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동파는 이제 그건 관리자가...
● 최종현 위원 관리자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 외에는 거의, 고장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고장이 났다 그러면 교체를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주는 걸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파는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3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쌍천 제1지하댐 보수·보강 사전조사 용역. 이게 연례 사전조사 용역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아닙니다. 지금 이제...
● 최종현 위원 왜냐하면 이제 제1지하댐이 우리가 지금 2020년도인가 준공했던 제1지하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제1지하댐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제1지하댐은 9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준공된 지하댐을 얘기하는 거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지하댐에 대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준공된 거는 제2지하댐이라고 우리가 지금 명칭을 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제2지하댐이라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1지하댐은 99년도니까 한 25년 정도 됐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24~25년 정도 돼서.
● 최종현 위원 처음 지금 보수·보강 용역을 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보수·보강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처음 하는 거냐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이제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갈수기 때 되면 이제 해수가 조금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 최종현 위원 그 틈으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 최종현 위원 그 틈으로 해수 유입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4~5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역 결과가 지금 추경 끝나면 사전조사 용역이 들어가고 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보수·보강을 할 부분들을 찾아서...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 말쯤 돼야 되겠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한 5~6개월 정도 이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1지하댐 틈으로 해수가 유입돼서 염도가 높아지면 식수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입이 되는 게 갈수기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풍수기 때는...
● 최종현 위원 괜찮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이제 우리가 지하 쪽에 이제 담수가, 해수하고 이제 싸움에서 힘이 있으니까 이제 밀고 내려가는데 갈수기가 되면 해수가 지하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바람에 이제 얘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제 지하댐을 만들어 놓은 데에 누수가 생기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막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갈수기 때도 올라오고 해수면이 높아져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수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그런데 지하수가 이제 풍부하게 있으면 서로 이제 그 압력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바람꽃마을 요즘 상수도공사를 하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바람꽃마을 자연부락이 있는 주택의 주민들께도 통장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 상가가 몇 개 없어요. 커피숍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가 없는데 이분들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그냥 마치 당연히 이제 못해야 되는 것처럼 불만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같이 좀 소통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좀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거기 커피숍이라고 그래봐야 몇 군데밖에 더 되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바람꽃마을 요즘 상수도공사를 하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바람꽃마을 자연부락이 있는 주택의 주민들께도 통장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 상가가 몇 개 없어요. 커피숍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가 없는데 이분들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그냥 마치 당연히 이제 못해야 되는 것처럼 불만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같이 좀 소통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좀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거기 커피숍이라고 그래봐야 몇 군데밖에 더 되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하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홍재현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하수처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하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홍재현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하수처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특별하게 지금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연계성이 좀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내년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상도문 하수시설 정화조 개선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나머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62곳 정도 남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노력... 도와주시면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아니라 국비를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전액 시비로 대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주민들이 국비 내려올 때만 기다리다가 지금 계속 한 몇 년이 지났었는데 과장님 그리고 전임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연속성 있게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설명도 다 끝나셨고 연속성 있게 당초에도 예산 확보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금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연계성이 좀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내년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상도문 하수시설 정화조 개선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나머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62곳 정도 남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노력... 도와주시면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아니라 국비를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전액 시비로 대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주민들이 국비 내려올 때만 기다리다가 지금 계속 한 몇 년이 지났었는데 과장님 그리고 전임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연속성 있게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설명도 다 끝나셨고 연속성 있게 당초에도 예산 확보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차진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차진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그냥 283쪽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 및 협연 공연.
이게 몇 팀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팀이 30회를 하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 이명애 위원 몇 팀 정도가 이 사업의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상반기 7월 14일까지 계획된 게 14팀이고요.
● 이명애 위원 14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6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개 팀이 30회 공연을 맡아서 하는 거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 이제 사자놀이가, 속초사자놀이보존회가 4회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 단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16개 팀은 지역공연 예술가들인데 다 다른 팀이라는 얘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돌아가면서 버스킹을 하고 있다. 버스킹 공연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30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인데 저희가 기본은 30분으로 하고 더 이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 이명애 위원 그 공연을 하는 분이, 예술가가 1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공연비는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상황은 그렇게 돼서 1회 공연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거, 이거 60(만 원)은 뭐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거는 저희 예산 편성 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자놀이보존회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많고.
● 이명애 위원 아,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더 주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이명애 위원 30분 정도. 그럼 뒷장에 보면 고향의 밤 콘서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8회를 하는 겁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금요일, 토요일 8회 계획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건 좀 시간이 좀 긴가 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공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 이명애 위원 아, 1시간 반. 그러다 보니까 음향 장비 이런 면에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달라지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이명애 위원 그리고 공연팀도 그렇죠, 이제 한 팀이 버스킹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팀이 나와서 이 콘서트를 하겠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 풍물단 공연도 4회에 잡혀 있고요. 풍물단 외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국악전문악단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고향의 밤 콘서트에 앞에 말씀드린 버스커들도 또 이 공연에 또 합류가 될 수도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한두 팀 정도. 나름 종류는 다른 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의지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이명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그냥 283쪽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 및 협연 공연.
이게 몇 팀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팀이 30회를 하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 이명애 위원 몇 팀 정도가 이 사업의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상반기 7월 14일까지 계획된 게 14팀이고요.
● 이명애 위원 14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6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개 팀이 30회 공연을 맡아서 하는 거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 이제 사자놀이가, 속초사자놀이보존회가 4회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 단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16개 팀은 지역공연 예술가들인데 다 다른 팀이라는 얘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돌아가면서 버스킹을 하고 있다. 버스킹 공연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30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인데 저희가 기본은 30분으로 하고 더 이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 이명애 위원 그 공연을 하는 분이, 예술가가 1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공연비는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상황은 그렇게 돼서 1회 공연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거, 이거 60(만 원)은 뭐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거는 저희 예산 편성 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자놀이보존회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많고.
● 이명애 위원 아,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더 주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이명애 위원 30분 정도. 그럼 뒷장에 보면 고향의 밤 콘서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8회를 하는 겁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금요일, 토요일 8회 계획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건 좀 시간이 좀 긴가 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공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 이명애 위원 아, 1시간 반. 그러다 보니까 음향 장비 이런 면에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달라지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이명애 위원 그리고 공연팀도 그렇죠, 이제 한 팀이 버스킹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팀이 나와서 이 콘서트를 하겠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 풍물단 공연도 4회에 잡혀 있고요. 풍물단 외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국악전문악단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고향의 밤 콘서트에 앞에 말씀드린 버스커들도 또 이 공연에 또 합류가 될 수도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한두 팀 정도. 나름 종류는 다른 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의지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이명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관련돼서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하시고 성과물을 내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발언 신청했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 팀당 60만 원 주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한 팀당 지금...
● 김명길 위원 한 팀이 됐든 한 사람이 됐든 공연 1팀에 6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많이 줄 때는 더 많이... 사자놀이 같은 경우는 좀 크고요. 보통 40만 원 정도.
● 김명길 위원 보통 이제 예술인들,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에 예술인들 지급되는 거 보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 세금 제외하고 나면 30만 원 좀 더 이렇게 받을 때도 있던데 일단은 예술인들에 대한 가격 책정은 사실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지.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접수받아서 바로 합니까? 시립박물관에서 합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을, 공모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우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하고요.
● 김명길 위원 거기에는 동호회도 포함이 되겠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은 저희 이제 외부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예연구사들이 심사를 해서 공연단을 결정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선정도 하시고 1년 정도 운영해 보시다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팀이 있다면 또 다음번에 선정되실 때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운영하고 1년 평가를 한 다음에 공연이 잘 된 팀들은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 김명길 위원 사실 공모 선정도 그렇지만 지역에 우리 젊은 예술인들, 젊은 예술인들이 중앙무대에도 진출할 정도의 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술인들의 벽이 이제 두껍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공연 무대에 설 수 없는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설 수 있게끔 예술인 단체와도 잘 소통을 해 주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도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관련돼서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하시고 성과물을 내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발언 신청했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 팀당 60만 원 주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한 팀당 지금...
● 김명길 위원 한 팀이 됐든 한 사람이 됐든 공연 1팀에 6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많이 줄 때는 더 많이... 사자놀이 같은 경우는 좀 크고요. 보통 40만 원 정도.
● 김명길 위원 보통 이제 예술인들,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에 예술인들 지급되는 거 보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 세금 제외하고 나면 30만 원 좀 더 이렇게 받을 때도 있던데 일단은 예술인들에 대한 가격 책정은 사실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지.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접수받아서 바로 합니까? 시립박물관에서 합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을, 공모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우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하고요.
● 김명길 위원 거기에는 동호회도 포함이 되겠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은 저희 이제 외부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예연구사들이 심사를 해서 공연단을 결정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선정도 하시고 1년 정도 운영해 보시다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팀이 있다면 또 다음번에 선정되실 때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운영하고 1년 평가를 한 다음에 공연이 잘 된 팀들은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 김명길 위원 사실 공모 선정도 그렇지만 지역에 우리 젊은 예술인들, 젊은 예술인들이 중앙무대에도 진출할 정도의 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술인들의 벽이 이제 두껍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공연 무대에 설 수 없는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설 수 있게끔 예술인 단체와도 잘 소통을 해 주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도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영 환경관리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진홍 주무관입니다.
박영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영 환경관리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진홍 주무관입니다.
박영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염하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는... 예산서로 예산 내용 가지고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 습득은 누구보다 제일 빠르시니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개조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추락사가 있었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게 지적 사항에 나와서는 안 된다. 과장님께서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12개 부서에 대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는... 예산서로 예산 내용 가지고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 습득은 누구보다 제일 빠르시니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개조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추락사가 있었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게 지적 사항에 나와서는 안 된다. 과장님께서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하나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12개 부서에 대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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