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과
부의된 안건(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노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이선규 국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김현석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심인철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김기찬 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팀에 박경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개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24년도도 계장님들과 함께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541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도시공간구조 구상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용역이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이제 쓰일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기반 시설에 있어서 사업추진 시 역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쌍천 개발에 있어서 혹시 이 도시관리계획에, 이거 수립을 할 당시에 그 내용도 좀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휴지라든가, 국공유지 유휴지라든가 개발 가용용지에 대해서 각 개별 사업부서별로 개발했을 때 연계성이라든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앞으로의 양대 철도와 함께 미래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쌍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역세권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다음 부서인 건설과에서 쌍천이 이제 기후위기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범람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 밑에 속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에 관련돼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보고를 못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심의 대상이 건당 2,000만 원 이상인 용역인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도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거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행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이 부분들이 이제 재량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법정계획으로 처음으로 수립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ITS라든가 스마트 교통체계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는 속초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계획이 짜여져 있고 그 속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경우에만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하는 거고. 아마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거의 아마 법정계획으로 시군별로 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거에 있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5억 정도에 되는 용역이라고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셔서 법률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재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역세권개발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2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50만 원 정도는 몇 부 정도가 제작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기존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한 400만 원 편성된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리플릿(leaflet)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리플릿(leaflet) 형태보다도 지금 간소화된 접이식으로 되는 건데 부수는 한 1000부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배부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주로 이제 역세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 부문도 있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다가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배부가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지역주민들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 위주로의 투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외부 홍보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속초시민들이 이 역세권 개발에 관련돼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일이 배분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관내에 8개 동주민센터에 몇 개 정도는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이 우리가 원래 매년 5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억 정도만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조금만 편성이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재정이 있고요. 더군다나 세수 감소로 돼 있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각종 교부금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긴축돼서 이제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50억 정도 요구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긴축재정에 어려운 상황인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의지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가뜩이나 이제 이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우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이라든지 향후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역세권 개발 용역이 발주가 됐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발주가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게 용역 준공이 언제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용역 준공은 이제 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 최종현 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게 한 번 열렸었나요? 아직 안 열렸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아직 안 열렸죠.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은 저희 시가 단독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역세권에 대한 투자 선도지구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신청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LH하고 철도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컨소 형태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장님께서 요즘에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실 때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올 초인가요? 조선일보 주최...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하반기에.
○ 최종현 위원 거기서 속초시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이게 우리 중앙정부 주최도 아니고 언론사 주최에서 한 행사에 수상을 한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수상한 걸 가지고 우리 속초시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언제부터 논의를 하고 의회랑 교감을 했는가.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는 또 스마트 시티(smart city)랑 접목되는 부분도 있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갑자기 부각된 배경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님이 언급을 해서 시작이 된 건데.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공모는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 도시개발과는 이제 저희 속초시 자체가, 도시가 국립공원과 도심이 콤팩트(compact)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도시 공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밀도의 그런 도시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는 고민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콤팩트(compact) 도시에 맞도록 또 그 도시 공간을 짜기 위해서 이제 공간 구조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플러스(plus) 콤팩트(compact)해진 것만큼 저희는 이제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모든 교통 문제부터 해서 그거를 법정계획에 저희 반영해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콤팩트(compact)라고 하는 큰 틀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저희 도시 공간뿐만 아니고 복지라든가 문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공모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예산 이번에 보면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는 못 보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밀도 개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들 높이는 더 높아지고 신도시, 구도시, 도시의 양극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주민들에 대한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 속초시가 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가장 근접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접목을 해서 좁은 면적에 효율성 높은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면밀히 좀 추진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된다. 시민이 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41페이지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여기서 언급하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이제 2030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결정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합리... 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도시공간구조 구상 타당성 용역이 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청호동의 기재부 땅부터 해서 올해 또 이슈가 됐던 동우대 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개발 가용한 용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호동... 그다음에 갯배 청년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개별,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이게 연계성 내지는 중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콤팩트(compact) 고밀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고밀도의 도시공간 시설계획을 이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사항도 있고 마침 또 국장님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용역사업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또 답변을 잘 들었고. 이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 이게 2023년도 12월에 우리가 이제 8대 의회 때죠.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계시는데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청초천, 청초천 우리 쌍다리 인근, 청초천 그 라인을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신 게 역세권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이제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과물이 도출이 슬슬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역세권개발계획 용역이 나올 때 이 청초천을 서울에 지금 없는 것도 만드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민들께서 지금 친환경적인, 자연과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속초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청초천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4년 전에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점차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야벌에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 건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경관조성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마운틴 뷰(mountain view)입니다, 거기가. 속초시민들이 경관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을 개발계획 수립될 때 잘 좀 담아주셔야 된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요즘 업무가 많으시죠? 업무도 많고 또 뭐 지금 시국도 어수선한데 여러 가지 뭐 막히는 것도 국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막히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힘을 내시고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화채마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채마을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나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곳, 설악빌라 쪽. 그 주민들이 그쪽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지금 잘 돼 있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는 정주하고 계시는데 화채락 신축하는 부분들부터 해서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됐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장님부터 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좀 많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전유 부분하고 이제 그 우리 도시재생 할 때 예산이 집행돼서 전유 부분. 소위 말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새시(sash)를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새시(sash)를 교체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공공용으로 해서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는 이제 과장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많이 좀 논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원회, 자치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안 되고 외지에서 또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이제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정주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의 의견은 사실 통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다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국토부의 지침을 보니까 국토부 지침 내용서를 쭉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전수조사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담아줬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조양동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이랑 같이 연계되는 건데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양동 우리 쌍다리 건너자마자 타이어프로부터 해서 메가박스를 지나서 그 아래까지, 이제 삼천리주유소 가기 전까지죠, 아마. 그러면 도로와 보도블록이 이제 교차 지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도블록 용도로 사용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그냥 도로화시켜서 통행이 자유롭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쌍다리 건너자마자 타이어프로 기점으로 해서 엑스포를 지나서 이제 그 삼천리주유소 가기 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보니까 한 8군데인가 9군데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김명길 위원 그건 어떻게 이제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 부분은 현재 용역 발주돼, 올해 예산으로 용역 발주돼 있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도로하고 차도가, 그 중간에 차도가 있는데...
○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다 보니까 그 인도 부분들은 차량들이 무단점유하거나 보행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통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 발주해서 이제 올해 12월에 준공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도를 없애고 다시 차도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용역을 시행을 했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언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잘 지켜보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초시 도시공간구조라 그러면 이거 부동산 용어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정인교 위원 부동산 용어. 부동산학에서 도시공간구조 구상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엄격한 거는 이제 우리 저기 도시공학론에서...
○ 정인교 위원 예. 그 용역의 목적하고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저희 시가 이제 양대철도가 개통이 되고 지금 이제 콤팩트(compact)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시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 공간이 지금 간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개발 가용한 용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보게 되면 재생관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갯배 청년몰도 이제 그렇고요, 예를 들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개발하다 보게 되면 이제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조금 용역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을 짜고 그 안에 그 스마트도시계획이 이제는 저희가 첨단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에 같이 붙어서 갑니다. 도시 공간을 짜면서 그 속에는 이제 스마트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제3차 스마트도시계획은 수립돼 있고 제4차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기초 시군구 의회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과라든가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교통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 국가공모 사업할 때는 시군의 스마트도시계획이 총괄적으로 수립돼 있느냐. 그의 일환으로 해서 스마트 관련된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속초시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총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하고 있죠.
○ 정인교 위원 그럼 용역이 수립되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스마트도시계획에는 저희 뭐 교통뿐만 아니고 안전, 환경, 복지, 관광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각종 국가공모 사업이 이제 관광 분야는 또 문체부라든가 국토부에서는 교통이라든가 복지부 분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그 시군의 스마트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그거와 같이 연계된 한 해 사업으로 이제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환경,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역하고 또 연계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시면 화채마을 뉴딜 사업으로 화채마을 어르신돌봄방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어르신돌봄방이라고 그러면 이게 경로당하고는 다른 거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경로당이라고 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돌봄방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용어가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설악 화채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이제 우리가 국가공모 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에 화채마을이 선정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C지구 주차장을 활용해서 3층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그리고 한 달 살기 하는 3개의 어떠한 수익 공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는 이제 저희 도시재생법에 보게 되면 그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토부가 승인을 받아서 구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물을 관리할 때 보게 되면 초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화채랑이라고 해가지고 1층에 빨래방, 2층에는 이제 한 달 살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초기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이제 지원 가능합니다.
○ 정인교 위원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주민협의체로. 협동조합에 구성된 주민분들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신청사 지금 관련 예산 보면 심사 수당이 2회로 잡혀 있어요. 2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회의를 내년도에 두 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현재 계획...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위원 그 두 번을 1년에 회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두 번 해서 어떤 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을. 우리 행정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냥 관례적으로 잡은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두 번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가자.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5차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도시, 우리 신청사를 짓기 위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간구조 개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그 청사가 어디 유치·이전함에 따라서 서로 지역에 대한 민민 간의 갈등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도시공간구조 개편 용역을 통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균형 발전적인 차원의 용역이 수립된 이후에 재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상황에 따라서 또 재정 여건이 확보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소규모로 여기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공간구조 구상 타당성 용역이 내년에 발주가 되면 이것도 역시 준공까지 한 1년 이상 소요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사 이전 또는 건립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논의가 중단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중간 보고가 나오게 되면 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정리를 하죠, 뭐. 지금 우리 속초시 예산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계속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번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회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사를 짓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민생 경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청사는 제가 두 가지를 그때 더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청사를 이곳에다가 짓겠다고 처음부터 했으면 이곳에 신축을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신축을 하겠다고 했으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을 거고. 이 자리에 짓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예산도 대략 얼마쯤 들 건데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언제쯤 짓겠다라는 게 벌써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 신축으로 표현하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고. 시에서는 지금 신축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문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급할 거 없습니다. 매년 우리 여건 되는 대로 적립을 하시고 향후에 이 신청사가 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민의 갈등이 증폭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적립하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됐을 때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담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회의 수당이야 뭐 당연히 또 당초예산이니까 기본적인 건 이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여건에 맞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신청사 이제 이전이든 뭐 기존의 자리를 유지를 하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서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이제 그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위치, 지금의 이 시청 자리에 있어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에 있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랑 같이 양방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안 부분까지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시민들이 그 대안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을 제시를 못 해 주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고 더 북부권이 뭔가 조금 비활성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적립이 이제 50억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서 10억밖에 안 되고 차후 25년 말까지는 추가 40억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기존대로.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다 50억이 되는 걸로. 저 또한 이제 신청사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담당 과장님을 포함하여 국장님께 지금의 경기 침체가 짧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거는 1~2년이 아니라 어쩌면 3~4년이 갈 수도 있는데 1,000억이 넘는 우리 신청사 이 비용에 대해서 속초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천천히 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추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속초시에 거주하신 분이 아닌 경우는 그런 거를 또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경기가 안 좋지만 추진할 것 추진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속초시 여건이 지금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은 몇 년 기다려 보다 이제 하자. 그 가운데서 나온 게, 그렇게 시간이 있다 보면 우리가, 속초시가 이 사이에 도시공간 구조를 다시금 수립을 해서 지금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이원화된 곳이 아닌 새롭게 또 우리 신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시간을 가지시고 이런 거를 다 하신 다음에 천천히 수립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는 작년 크루즈에 시찰을 갔을 때부터도 또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관광지와 관광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도심지와 관광지를 한 번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되고 가까운 일본도 1시간 정도 가서 다른 관광지 한번 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함께 갔던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초시는 도심에서 모든 관광지 가기까지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다. 거기 이제 선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타운과, 도심 타운과 관광지 간의 거리. 그렇죠?
우리 호수, 바다, 온천, 산. 모든 게 10분 거리에... 조금은 멀겠지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나왔는데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고 그래서 과밀, 고층 이거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콤팩트(compact) 할수록 그 사이사이에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송도 센트럴파크 가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또 경복궁 앞에 서울에서도 그 일제시대부터 있던 건물 몇 개를 다 없애고 거기에 정원을, 공원을 만든 거 혹시 아시나요? 야생화도 피고.
그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점심 시간 때, 여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공원을 거닐면서 그분들이 말한 게 바로 이게 도심의 힐링이다. 저희 속초시도 과밀, 고층 이게 콤팩트(compact)가 아니고 이미 저희 고층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있고 역세권에도 고층이 아마 생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에 우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속초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여유 있게 가져야 된다.
이게 저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과밀, 고층화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속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비가 있어요. 아니, 여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2배가 됐는데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두 곳에서 운영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기존에 청호동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올해 청호동 새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 위원장 이명애 면적이 넓어졌군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면적도 넓어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초기에 운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우리 부서에서 조금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신청사뿐만 아니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나. 건설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명애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텐데 시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는데 이 토지보상 비용이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응골, 노학동 응골,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 4년 전부터 그 도시계획선. 주택이 한 13가구 정도 있는 주택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자기들 토지를 내놓을 테니까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주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회의 때마다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가지에 이제 도로 덧씌우기 예산 운영이 되고 예산 편성이 이제 매년 되고 있는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이제 도로 상당 부분이 기존에 포장이 된 아스콘 내구연수가 경과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파악하고 있는 데는 속초 전 지역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될 때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은 기본 경비 예산만 들어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추경으로 이제 편성이 돼서 항상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될 거로 보는데 과장님 지금 속초시 예산 또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제 요구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다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해서 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기존에 도시가스 상수도 이 굴착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덧씌우기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또 싱크홀도 생기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지금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바람이 있다면 당초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부서만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항상 책임을 떠넘기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처럼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빛 반사, 빛 공해 없는 빛 반사, 야간 교통섬에 경계석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경계석, 야간 경계석은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오는 그 하우스토리 교통섬, 학교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야간에도 보니까 늦은 시간에 학원을 갔다가 건너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경계석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초의 관문일 수 있는데 쌍다리 건너자마자 교통섬. 교통섬에 또 환한 경관을 또 만들어 주신 우리 이선규 국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홍보 효과도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도시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꼭 빛이 아니라도 되니까, 반사인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충분히 검토해서요, 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보니까 기왕 하는 거 우리 학교 등굣길, 우리 이제 하굣길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침에도 보니까 이게 속초에는 많이 좀, 학교 근처라든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에는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또 좀 질의를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돼서. 이건 이제 예산을 안 보셔도 되고요.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 외에 속초에는 이런 곳이 많죠?
○ 건설과장 장봉주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부족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많이 또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할 때 미리 전년도에 보상해야 될 토지들에 대해서 소유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보상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연간 중에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추가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그리고 그 예산하고 또 이제 맞물려서 좀 말씀드리면 도로에 또 차선 도색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차선 도색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현재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오래 가는데 차선 쪽에는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 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고, 또 저희가 동절기에는 제설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가는 재질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용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차선 도색하고 방지턱도 이 제설이 끝나고 나면 많이 파손도 되고 그러는데 이 기술이 발달되는데 차선 도색 기술은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좀 비용을 많이 들이면 1년에 안 해도 되는 이제 페인트가 있거든요.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 갈 수 있는데, 저희 또 해야 되는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하도문 코스모스길 이번에 정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정비해 주시고 나서 현장을 또 가봤어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흙을 밟고 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고민들이 드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보수하고 개선할 게 아니라 지금의 친환경적인 부분도 괜찮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긴축재정이었고 올해도 긴축재정이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 가운데 올 한 해 건설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45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주기장 국유지 대부료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제 180만 원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제가 이제 이 대부료, 국유지에 관련된 대부료를 내는 부서에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무료로 썼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대부료를 물린다든지 뭐 아니면 매각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7월에 국유지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권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대부료가 이게 매달 내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의 비용인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연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부료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시에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토지 매입이 어떤 예산의 절감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일시적인 재원 투자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입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마련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4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해서 교동성당 앞 교차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 봐주시죠.
과장님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아닌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교동성당 앞인가요?
○ 염하나 위원 예.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에 하도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위쪽으로 통행로 이렇게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에 여기 활용했던 이 입구 쪽으로 해서 차들이 내려오면서 이 중앙선을 굉장히 침범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좀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봉, 중앙선 침해를 못하게끔 봉을 좀 박아주시는 부분이 어떨까...
그것도 이제 부서에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549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결정 노선 관리라고 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보통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이거는 이제 기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여건이 이제 좀 변동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감정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실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노선을 좀 선형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이제 편성을 해놓는 거고요.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풀(pool)예산 쪽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553페이지에 보면 그 지방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쌍천에 이제 그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도시개발과에 이제 이 예산표를 보면서 청초천 얘기를 결부해서 얘기한다는 게 쌍천으로 이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혹시 청초천에 있어서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거나...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청계천처럼, 서울의 청계천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개발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천을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조금 개설 작업을... 준설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개발과와 같이 고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염하나 위원 그거는 혹시 조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 부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책로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는 이제 청초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향후에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쌍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호안들이 이제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들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청초천도 약간 범람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청초천에 시설물들이 지금 이제 훼손된 데는 없고요. 이제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잡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정비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552페이지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상단에 있고요.
○ 염하나 위원 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리고 551페이지에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라고 이건 이제 청초천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잡초 제거하는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 있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때 같이 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교동성당 앞이면 지금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저기가 그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차량의 진출입 방향들이 지금 혼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주차선 변경하고 도로 구조 변경...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차선 변경이라든가 어디에서 차선을 유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통공단에 이제 기본용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시설을 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께서 여기 이제 뭐 주차봉 말씀, 차단봉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성당에서 나오면서 대형차들 같은 경우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여기 봉을 박으면 차량 우회가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 봉보다는 아마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죠. 여기다 봉을 박으면 나오면서 우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랑 더불어서 제가 좀 건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나오셔서 이렇게 좌회전하면은요, 좌회전 신호 시 이 신호는 정지 신호가 되고요. 저 멀리 있는 신호는 파란색 그 통행 신호로 바뀝니다, 파란불로. 그런데 여기서 신호 대기 시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중앙선하고 이 신호등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막상 여기 차량 대기를 하면 이 거리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자들이 저 멀리 있는 신호를 응시하시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나마 이제 좀 해 주신 게 여기 기존에 정지선이 여기 있다가 이걸 뒤로 좀 밀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앞에 신호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운전... 그림보다 가보시면 이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량 쪽에.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신호가, 신호등이 지금 그 신호등 전주 하나에 여기 좌회전 신호랑 직진 신호랑 이렇게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거를 좀 L, R을 바꿔서 이 신호를 이 좌회전 신호 끝에 맞춰서 이 앞에 신호를 그 뒤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어떤가, 전주를 옮기셔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멀리 있는 신호보다는 가까이 있는 신호를 먼저 좀 이게 확보가 더 되거든요, 신호가. 그래서 이게 평면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지금 니은 자인데 기역 자로 좀 바꾸셔서 좀 신호 시야 확보에 이렇게 좀 구조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이미 이제 개선안이 도로 관리하는 데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도면이 잘...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고서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기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참고로 이 정지선 뒤로 미루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저 지역이 교통사고가 23년도에 9건 발생을 했는데 1건이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547페이지요. 그 배상금 관련해서 2024나 해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이거는 2018년도에 지금 청호동의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해안도로 그 준공이 되기 이전에 임시 개통을 했을 때 그 청호동에서 설악대교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오던 차량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해상으로 추락을 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 유정충...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유정충 선장 그 동상 옆으로. 그때 사망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했었던 분이 소송을 해서... 그 사망했던 분의 아버지가 소송을 해서 저희 시가 일부 책임이 있다, 30%. 그 비용이 이제 패소하면서 배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차선 안내가 정확히 지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는 이제 이게 임시 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전단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추락을 앞에서 정지할 수 있는 표지들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아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예요. 영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 개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이건 내년도에는 여기 영랑초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시점·종점 표지 판을 전체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영랑초등학교하고 속초초등학교의 도로, 노후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 정비계획 구간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내년도 지금 저희가 정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저희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또 추가 요구할 건데요. 이거는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항상 또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번에 23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135억이었어요. 작년에 75억이었고 올해 64억. 계속 감액이 됐거든요. 재작년보다는 근 한 50%로, 작년보다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부서 예산이. 그렇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큰 사업이 하나 완료가 돼갖고 그런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산 추이를 보면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2023년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2024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당초예산에는 한 1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가서 저희가 2차 추경까지 가면 20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뭐 이런 검토하는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1회 추경에는 더 반영이 돼서 상당 부분 좀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2024나20213829 손해배상금인데 이게 그때 그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죠. 도로관리청인 속초시에서는 방어 울타리 강변도로 표지나 위험 표지 또는 갈매기 표지 등을 설치할 방어 의무가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행정청인 속초시의 책임을 30%로 묻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2억 1,000만 원인가... 2억 얼마죠? 2억... 언론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나왔던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2억 1,000(만 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사 사고가 또 안 일어난다는 법도 없고 그리고 또 미처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험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지금 뭐 방어 울타리라든지 강변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지금 이번 이런 판결을... 저기 판결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전수조사나 용역을 줘서 한번 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전수조사나 용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 재판의 결과물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속초시 전역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부의 의견도 있겠지만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아무...
안전시설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고속도로나 국도 같이 그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 관내에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사고, 음주 무면허 사고로 야간에 질주를 했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일단 부서 입장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죠. 영금교?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맞죠, 여기?
○ 건설과장 장봉주 거기는 영금교가 아니고요. 거기 지나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 위쪽입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딜 얘기하는 거죠, 영금교가?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 그 노상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해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 최종현 위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걸 어떻게 메꾼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그게 지금 교량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위로 물이, 해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파도 칠 때 이외에는.
○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 맞죠?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 최종현 위원 여기를 메꾼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하부가 비어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이 하부가 비어 있다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걸 도로로... 교량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교량을 도로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 그냥 이 안에를 메꾼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메꿔서.
○ 최종현 위원 아, 그 사업을 하시겠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545페이지, 과장님. 이 건설기계주기장 민간위탁금은 뭔 내용이죠? 200만 원, 12회.
○ 건설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수입지출에 대해서 예측이 지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 차량이 풀(full)로 차 있다고 그러면 적자 보지 않는 구조인데 실제 주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건비 일부를 좀 지원해서 그 민간단체가...
○ 최종현 위원 인건비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 인건비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좀 지원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제설 장비 관련해서 제설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건 추경 때 세우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 최종현 위원 1회 추경 때.
○ 건설과장 장봉주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6년도 것도 그럼 내년 추경에 또 확보를 하나요? 당초예산은 그 내용이 없어서.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이제 일부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12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렇고 제설차량 임차료, 염화칼슘, 그다음에... 그거 뭐죠? 염수액?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이런 것도 추경에 확보해 갖고 이제 준비를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눈 내리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좀 집행을 합니다, 제설제 구입 같은 경우는.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눈이 내리면 또 이제 제설 작업에 또 투입이 되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설 관련해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트윈... 그 트윈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 건설과장 장봉주 트윈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이제 저희가 12월 17일부터 제설 작업이 이제 장비 임차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 최종현 위원 임차 계약 시작일이 17일부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전자분들 교육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종합 텍스트는 10월, 11월에 전 부서가 같이 회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설제도 지금 이제 1차 할 부분은 구매가 완료되어있는 상태고 모든 준비 상태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책 안 보셔도 되고.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섬 내에 이 속초광장 보도블록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드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좀 포인트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신구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초천 이제 마지막 끝나는 쌍다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면 우리 잡풀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준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래가 아침에 출근하다 매번 보면 중턱에 이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도 좀 원활하게 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준설도 같이 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장에 나와 보셔서 잘 알겠지만 여기 속초 자이 아파트 후문 회전 교차로 이제 건의가 들어왔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저는 다른 대안을, 몇 년 전부터 다른 대안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리막이 회전 교차로가 될 수 없는 요건이에요,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야 건의야 어떤 건의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상단부 쪽에서 그 최고 윗 지점에서 유턴 장소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턴 장소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아파트 건축 시에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긴 후문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냐면 효성 있죠. 효성도 후문, 효성도 여기 후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효성 아파트도 만약에 여기가 개선되면 효성 아파트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효성 아파트도 지금 이 후문으로 진·출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후문으로 건축 심의를 받고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니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 곳만 볼 게 아니고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효성하고 여기 자이 아파트하고 여기 쉐르빌, 설악고등학교 이 내리막길 쪽 그 학생들이 많이...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제가 재난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잡고 갈 수 있는 난간이 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이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보행 안전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 김명길 위원 맞습니다. 상당히 좀 유동인구도 많고 학생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그 속초시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염하나 위원 경찰서에서 이 이목리 그쪽으로 이렇게... 이목리가 아니고 어디죠, 저기...
○ 건설과장 장봉주 온천로.
○ 염하나 위원 온정초등학교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 건설과장 장봉주 온천로 쪽으로 나가는.
○ 염하나 위원 네. 그쪽에 이제 도로인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가로수가 되게 무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되면 이 보도블록을 굉장히 불균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구간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긴축재정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연령대 분들이, 사시는 연령대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시고 또 근처에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서 이 여기를 이렇게 매일 점심시간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비록 이렇게 조금 이용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장봉주 내년도 저희가 예산은 계획 구간으로 넣었는데 저 구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추경에 한번 확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신포마을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기존에 이거 지금 정비해 주시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정인교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이거 정리 여기 지금 골목길이 이게 지금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르신들 뭐 수레 끌고 다니실 때도 걸리시고요. 단에 걸려 넘어지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비하실 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계단이요. 여기 보시면 계단 소음으로 해갖고 또 안내판도 붙여놨는데요. 이 계단이거든요. 여기 지도상에도 보시면 소음 때문에 또 안내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저도 나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어보니깐요. 실제로 그 계단을 밟을 때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주택들이 피해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닥 정비하실 때 이 부분도, 계단 부분도 같이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정인교 위원 화면 내려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설과 공무직 작업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업복이 1년에 몇 번 구입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단협에는 2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공무직 분들하고 그 동복 구입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으니 하절기 때 구입하는 거를 아마 그 점퍼하고 티셔츠하고 바지, 이렇게 아마 3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회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동복, 하복을 한 번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아니요. 동복은 구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복 쪽으로 이제 복장을 갖춰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마도 그 저기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직원복 피복비 기준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 부서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피복비 기준을 1회 한 25만 원으로 산정을 하라고 각 부서에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2회분 편성 후에 일괄 구입을 금지한다고 또 이렇게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편성 기준이 이게 지금 25만 원씩 두 번이 아니라 지금 한 번만 일괄 구입을 했다는 거는 총 구입하실 때 50만 원을 한 번에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산출 근거와 다르게 집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또 이 건설하시는 분들의 또 작업 특성상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무기명 산출 근거하고 다르게 지출되는 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꼭 필요 사항에 따라서 지금 이 1회 구입이라든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산출 근거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고요. 또 예산편성 부서 입장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들을 이제 뭐 2회로 해서 동... 이제 단체교섭할 때는 하복, 동복 이렇게 아마 단체교섭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 부서 이제 공무직분들의 이제 근로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준들은 좀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유연하게 좀 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좀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작업 여건에 따라서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공감합니다. 작업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또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 기준을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바꿔서라도 산출 근거는 좀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포초등학교 후문 과장님 갔다 오셨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수십 년간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차량이 통행이 됐다면 관습도로로 볼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외부에서 어떤 분이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오셔서 이 관습도로를 막아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속초에 꽤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죠?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는 뭐 매입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서...
○ 김명길 위원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과연 이 공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저도 숱하게 그 주민들께서 이제 통장님들도 많이 이분을 접촉하고자 했는데 너무한 겁니다, 이거.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정말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 나중에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해서 같이... 참 이런 현실을 같이 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좀... 예전에는 매입을 안 했고 그대로 그냥 포장만 이렇게 했는데 사유지가 있으면 앞으로 시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교할 때 도대체 어른들이 무슨 낯으로 이걸 얘기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최종현 위원님.
그러면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제 도로나 인도 정비하는 거는 건설과의 부서 업무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염하나 위원 그 청호동에 그 신포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공공화장실 가는 길...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만 지금 서 있고요. 설계 예산이 나와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지를 보고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건축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그 경관계획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신포마을 쪽은 좀 여러 가지로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공공화장실을 가는 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광객들에게 이미지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하면 조속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진짜 민원이 많은 곳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민원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1년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말할 때 소로 몇 번, 뭐 이런 식으로만 돼서 저희가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를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로 몇 번 어디, 어디 위치까지도 좀 명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또 질문을 안 드려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정비 2,000만 원이 기본 그냥 정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지금 뭐 없는 관계로 일단은 기본 정비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자전거도로 활성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속초시가 또 앞으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저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보다도 우리 속초시에 필요한 건 자전거도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충격적입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게 퇴보가 아닌 그렇죠, 적시 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재난안전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최경은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함진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윤소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박보영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정연석 팀장님은 명퇴 신청 후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안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긴축재정인 상황에서도 또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시느라고 계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그 기금에 89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에 관련돼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기금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 562페이지에 보니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1억 6,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에 삭감된 내용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이거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그 기금에 올해는 이제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조를 받아서 기금에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강원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보조가 됐었고 저희가 이제 기금으로 같이 매칭을 하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에는 일반회계로 강원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일반회계에다가 기금에 안 잡고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어떻게 보면 도 매칭의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 내용이 달라지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기금에서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9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그 401 시설비 중에 이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난안전과의 대부분의 용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심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안전점검 용역에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예산이 사실상 매년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이제 특이하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올해처럼 매년 당초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추경에 세웠던 걸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의 경우에는 그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기관이 안전 점검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기 때와 해빙기 때에 저희가 이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 해빙기 때가 보통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저희가 이러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면 다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이러한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당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동안에 추경에서 세워졌던 게 본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편성에 있어서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557페이지에 보면 역시 또 이제 시설비에 관련된 건데요.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확충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속초해수욕장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그 수영 통제 구간을 해변에서 30m 바닷가 쪽으로 나가서 거기를 이제 수영 구간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 수영 통제 구간을 벗어날 경우와 그리고 야간에 사람이 입수하는 그런 형상이 감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기상청으로부터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예보가 있을 때 자동으로 그 안내를 하는...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라는 접근 금지 안내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재난상황실에 알려주게 되는 알림 기능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 염하나 위원 이게... 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도 그렇고 늘 관광객이 바닷가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맨발 걷기, 바닷가에 맨발 걷기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속초 해수욕장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옆에 붙어 있는 외옹치해수욕장하고 등대해수욕장에도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우선은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가적으로 속초해수욕장 외에 다른 해수욕장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60페이지에 보면 그 마을제설단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실상 이 50만 원이면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제 매년 저희가 500만 원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450만 원이 감해졌는데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만 재설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어려움을 이제 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예산으로 보통 그 제설에 관련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염하나 위원 11월 15일이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11월. 이제 올해 동절기를 또 올해 대비를 해야 되니까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를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가입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11월 15일부터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567페이지에 보면요. 사각지대 해소 다목적 CCTV 신규 및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가 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장소를 이제 정하겠죠. 그렇죠?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아니고요. 수요 조사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여기 어디인지 대번에 아시겠죠? 여기 속초아이 청호해안길.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최근에 이제 민원이 접수가 하나 됐는데 여기 인근에 사시는, 이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시끄럽다, 그래서 ‘뭐가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금 청호해안길 바닷가 쪽에 둑 있잖아요, 여기. 이 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주말에 걸어가다가. 이 둑이 높이가 높아서 바다가 잘 안 보이니까 직접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해경이나 동해 항만청, 우리 속초시는 아니고. 그런 데서 이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 음량이 커서 소음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주말에 그 빈도가 너무 잦대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 소관인 줄 알고 해양수산과에 한번 민원을 전달했더니 동해항만청 해경 쪽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경 관계자한테도 제가 사석에서 이 민원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쪽 청호해안길 CCTV가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몇 대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CCTV를 통해서 관제센터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굳이 방송할 필요가 없는데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데가 CCTV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CCTV를 하나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살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 남부 119센터. 조양 119센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은 없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계속 부지 물색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10월까지 계속 의견을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 관련해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 그 부분이 계류가 되다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 국회 때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이미 한 차례 소방서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령 개정도 그렇고 저희 시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해제를 하는 부분을 도시개발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최종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중에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그 자료 좀 하나 갖다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시개발과라든지 관계기관에 계속 의견을 전달할 테니까. 또 한 번 보죠.
화면 좀 틀어주시고.
내려주세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561페이지 우리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안내표지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위치, 한눈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좀 면밀히 살펴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60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상습 침수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이제 폭우가 내렸을 때 나가 보면 양수기 수중펌프 좀 갖다 달라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현재 우리 양수기 구비 대수가... 법정 구비 대수는 없겠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총 몇 대입니까? 몇 대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고 동에 나가 있는 게 몇 대고. 또 동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동에 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동에 그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배부를 해 주고. 그리고 다시 수거를 해서, 필요 없는 시기에 다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그 양수기의 기능 점검을 다 해놓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배부를 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지금 자체적으로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몇 대죠?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갖고 계신 양수기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대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2대 올해 구입하잖아요. 수중펌프 빼놓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2대.
○ 최종현 위원 수중펌프 8대, 양수기 2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게 2대를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모자라서...
○ 최종현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노후된 장비를 이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노후된 장비 교체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총 몇 대인지는 모르시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좀 구두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해대책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 부서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설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설 관련된 질의보다는 또 물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 지원 6,000만 원 이제 계속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대포항이 잠긴 건 처음 봤어요. 대포항이 잠긴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아마 그 6.8 해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던데 이 비가 이제 폭우가 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만조 때가 이제 하루 한 두 번 정도 만조 때가 이렇게 맞닥뜨리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지금 6,000만 원 올라오셨는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제가 대포항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제 만조 때 그 육지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물 빠진 배관이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역류가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물막이판이 우선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소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일대를 다 신청한다 그러면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하면서 혹시라도 요구가 이 예산의 범위 이상이 온다 그러면 저희 자체 사업비라도 세워서, 더 세워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물막이판 지원 사업은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에.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필요로 해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신청을 받게 되면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 게 많을 거고. 속초 전 지역을 이제 다 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민관군 제설단 제설 자재 구입 비용을 이제 1,5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보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본인의 시간을 내서 마을제설단들이 나와 있을 때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건설과에다가도 이제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눈이 이제 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폭설이 내려서 우리 주도로 위주로 이제 치운단 말이에요. 주도로 위주로 치우다 보니까 아파트, 아파트라든가 그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항상 막히게 돼요. 더군다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히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이제 부서장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마을 그 통장님이나 동의 대표격 되시는 분들하고 좀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그 각 중장비를 계약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조례도 이제 준비를 해 봤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이제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 이런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그분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 상황 때 대기시켜놨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 중장비에 대한 업체에 또 예산을 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조례를 준비하더라도 부서와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런 자연적인 재난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 부서도 그렇고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 또 민간에서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 상황에서 미리 대기를 시켜 놓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거지 눈이 온 다음에 중장비 계약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정말 필요한 중장비들이 다른 쪽으로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고성에서 넘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클레인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계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덤프트럭 위주로만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이래서 민간하고 이제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도로만 잘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도로를 잘 치우고 나가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가 막히는 부분들, 마을안길이 막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나가려면 주민들하고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몇 가지 들어갔는데... 저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장애를 입었을 때나 그리고 아주 그 몇 가지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뭐 개물림 사고 같은 이런 몇 가지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사망과 사망에 준하는 장애가 아니라 시민안전보험을 일상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다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그 개인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상해보험은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시민이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안전보험도 일단은 중복보험은, 중복보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름에 이번에 몇십 년 만에 이 폭염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번 2025년에는 어떤 걸 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올해 대응책은 지난번 폭염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이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예전에는 일일이 그 인력이 그늘막을 펴고 접고 그냥 이런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스마트로 점차 확대를 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간도 타이머가 조정이 돼서 바로 펼쳐지고 또 접어야 되는 상황에는 바로 접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 스마트 그늘막 설치 예정이실 때 제가 간담회 때도 이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스마트 그늘막에 이제 우리 벤치식으로, 소형 벤치식으로 앉아서 좀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건너오시기 전에 그 그늘 밑에서 좀 쉬셔야 되는데 그 보도블록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신호가 바뀔 때 건너오시는 걸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신규로 설치 예정 지역 중에 그게 가능한 공간도 나와야 되겠죠. 그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요.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안전보안관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안전신문고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73명이 계십니다.
○ 정인교 위원 이분들 교육훈련이라는 건 어떤 교육훈련을 받으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기존에 지금 현재 73명 분들은 이제 신규로 가입을 하실 때 교육을 받으셨고요. 이제 새로이 신규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은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시고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201-01번이랑요, 301-11번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 부기명이 같습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이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201-01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이분들과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이제 캠페인 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브로슈어(brochure)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혹시 뭐 신규로 이렇게 등록을 하실 때, 또 교육 같은 거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 301-11은 타지역에서 안전보안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으로 하든지, 정부가 주관으로 하든지,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참석을 하게 되면 뭐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요. 지금 여기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도문1지구. 이게 사업 장소랑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도문1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급경사지 낙석을, 낙석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포동주민센터에서 목우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문교 못 미쳐서 산 쪽으로 이렇게 톤백 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임시적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 조금 지나서. 그걸 했었는데 거기서 낙석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를 임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낙석 방지 펜스(fence)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팎에 어떤 방호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이 있어요.
여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은 지금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 타부서에 보면 설악대교라든가 각각 승강기별로 안전 점검 비용이 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는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 부서가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안전점검 그 국내여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혹시 점검을 나가게 될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에 점검을 나가게 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여비로서 승강기 점검 나갈 때 여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정인교 위원 타지역으로 나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타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 관내여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20만 원이면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아껴 쓰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562페이지 보면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물놀이 구명조끼는 올해 24년도에 처음 이제 도비 지원이 돼서 저희가 매칭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내년에도 이 예산이 왔습니다. 어떤 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나 뭐 이렇게 취약한 연령층에서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속초해수욕장에 시설관리공단이 튜브라든지 이런 물놀이 물품들을 무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자, 정리 좀... 무인대여소잖아요, 일단.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무인대여 장치가 돼 있는 기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사업은...
○ 최종현 위원 사람이 없이 사용자가 이제 꺼내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상을... 기준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여기 사업은 이제 무인대여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닷가에 어떤 관리를 할 수 없는 바닷가가 있다면 무인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관광객이나 집중되는 시설이 있다면...
○ 최종현 위원 정리, 정리, 정리 좀... 속초해수욕장 우리 뭐 등대해수욕장, 외옹치해수욕장처럼 뭐 시나 마을에서 관리하는 이런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고 뭐 이렇게 튜브 대여소가 있고 이런 데 말고 그렇지 않은 해수욕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바닷가 쪽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아니,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대여소를... 이제 사업명은 이런데, 사업명은 무인대여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 이런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대여를 하고 있는 대여소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지침, 강원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초해수욕장 우리 튜브대여소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무료로 주는 사람들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돼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라라고 해서...
○ 최종현 위원 도에서?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사업비만 떨궈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무료로 줄 것인지 정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65세 이상 그리고 아동, 취약계층 아동들, 이런 쪽으로 청소년 아이들...
○ 최종현 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해수욕장에 취약계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속초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게 확인만 되면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애매모호하네요, 이 기준이.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그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속초시에 유관기관 중에 경찰서에서도 CCTV가 안전에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방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산불이 발생될 수 있는, 산 주변에 뭐 이렇게 주택가가 있는, 그 주택...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산이기보다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곳에도 혹시 CCTV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가 매년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 순간 모든 지역을 다 구석구석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본 위원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피해 주민들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부서 차원에서 조례에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CCTV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재 예방과 관련한 조례 말씀하시나요?
○ 염하나 위원 화재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된 이후에... 이게 사실 이제 그 화재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피해를 입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길래 우리 속초시는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못 해본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타시군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초시에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907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방범용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다목적용하고.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부터 해서 차번호 인식까지 이제 돼 있는데 이 카메라가 다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합으로 이 범죄 예방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별로 설치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 영상 분석도 활용이 가능한 거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7대인데 화소는 어떻게 됩니까? 907대가 다 똑같은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뭐 예전에 설치를 해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화소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차량번호 인식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차번 인식까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교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907대 중에 한 80% 정도는 차번 인식까지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 제가 이제 질의할 때 그 상수원보호 구역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버리고 무단투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도주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도주를 한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식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부서에서 설치한 CCTV는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주로 영상분석실에서 하는 일은 뭐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관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다목적 같은 경우에는 화면 모니터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 사람이 쓰러졌다거나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이 감지될 경우,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모니터 상에서 그 현장이 팝업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연결을 해줘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제사 분들이 우리 설치되어 있는 907대를 계속 이제 화면들, 영상의 화면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사각지대 CCTV. 과장님 혹시 영랑호 둘레길 거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주로 그 불이 나서... 별장형 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도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이제 어디, 어디다라고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난번에 원래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도 해 놨지만 예전에 그닥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묻지마 그러한 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에 더 증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여전히 영랑호 그 반대 길은 어둡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지 거기 그 학생들이 그 불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밤에도 나가 보면 걷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좀 살펴보시고. CCTV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안전하게 설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557쪽에 보면요. 556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비가 24년도에는 27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77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거는 증액되었다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그 항목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제가 55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또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되었던 것을 25년도에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한 것이지 단순히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런 건 아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바로 그 중간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에서 사무국장 활동 보조비가 있습니다. 24년도에 532만 5,000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는 좀 활동 시간이 3시간에서 좀 늘어났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3시간에서 5시간으로.
○ 위원장 이명애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늘어났고 활동 보조비의 기준 단가도 최저 인건비, 매년, 매년의 최저 인건비로 책정하기 때문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구천 몇 백 원 수준이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 인건비가 1만 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다소 살짝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제가 무료로 이 구명조끼를 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일일이 신분증을 보여준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가 사실상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명조끼를 저희가 사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 해수욕장을 운영을 할 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는데 다만 조건이 우리 시민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계층이 구명조끼가 필요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부터 그 이하의 나이대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체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간단한 거네요.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65세 이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또 청소년 또 그 아래 증명할 수 있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확인에 의해서도 우리 시민이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본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부모가 신분증이 있어서 속초시민이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이도. 그러니까 그 학생이다 그러면 무료로 이제 대여가 된다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해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무인대여소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무료 대여소지 사람이 없는 곳은 아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 유료 대여소랑 같이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렇죠.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과
부의된 안건(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노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이선규 국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김현석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심인철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김기찬 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팀에 박경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개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24년도도 계장님들과 함께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541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도시공간구조 구상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용역이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이제 쓰일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기반 시설에 있어서 사업추진 시 역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쌍천 개발에 있어서 혹시 이 도시관리계획에, 이거 수립을 할 당시에 그 내용도 좀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휴지라든가, 국공유지 유휴지라든가 개발 가용용지에 대해서 각 개별 사업부서별로 개발했을 때 연계성이라든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앞으로의 양대 철도와 함께 미래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쌍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역세권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다음 부서인 건설과에서 쌍천이 이제 기후위기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범람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 밑에 속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에 관련돼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보고를 못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심의 대상이 건당 2,000만 원 이상인 용역인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도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거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행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이 부분들이 이제 재량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법정계획으로 처음으로 수립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ITS라든가 스마트 교통체계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는 속초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계획이 짜여져 있고 그 속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경우에만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하는 거고. 아마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거의 아마 법정계획으로 시군별로 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거에 있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5억 정도에 되는 용역이라고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셔서 법률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재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역세권개발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2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50만 원 정도는 몇 부 정도가 제작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기존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한 400만 원 편성된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리플릿(leaflet)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리플릿(leaflet) 형태보다도 지금 간소화된 접이식으로 되는 건데 부수는 한 1000부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배부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주로 이제 역세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 부문도 있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다가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배부가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지역주민들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 위주로의 투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외부 홍보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속초시민들이 이 역세권 개발에 관련돼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일이 배분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관내에 8개 동주민센터에 몇 개 정도는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이 우리가 원래 매년 5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억 정도만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조금만 편성이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재정이 있고요. 더군다나 세수 감소로 돼 있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각종 교부금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긴축돼서 이제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50억 정도 요구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긴축재정에 어려운 상황인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의지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가뜩이나 이제 이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우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이라든지 향후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역세권 개발 용역이 발주가 됐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발주가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게 용역 준공이 언제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용역 준공은 이제 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 최종현 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게 한 번 열렸었나요? 아직 안 열렸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아직 안 열렸죠.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은 저희 시가 단독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역세권에 대한 투자 선도지구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신청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LH하고 철도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컨소 형태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장님께서 요즘에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실 때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올 초인가요? 조선일보 주최...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하반기에.
○ 최종현 위원 거기서 속초시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이게 우리 중앙정부 주최도 아니고 언론사 주최에서 한 행사에 수상을 한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수상한 걸 가지고 우리 속초시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언제부터 논의를 하고 의회랑 교감을 했는가.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는 또 스마트 시티(smart city)랑 접목되는 부분도 있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갑자기 부각된 배경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님이 언급을 해서 시작이 된 건데.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공모는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 도시개발과는 이제 저희 속초시 자체가, 도시가 국립공원과 도심이 콤팩트(compact)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도시 공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밀도의 그런 도시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는 고민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콤팩트(compact) 도시에 맞도록 또 그 도시 공간을 짜기 위해서 이제 공간 구조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플러스(plus) 콤팩트(compact)해진 것만큼 저희는 이제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모든 교통 문제부터 해서 그거를 법정계획에 저희 반영해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콤팩트(compact)라고 하는 큰 틀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저희 도시 공간뿐만 아니고 복지라든가 문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공모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예산 이번에 보면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는 못 보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밀도 개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들 높이는 더 높아지고 신도시, 구도시, 도시의 양극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주민들에 대한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 속초시가 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가장 근접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접목을 해서 좁은 면적에 효율성 높은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면밀히 좀 추진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된다. 시민이 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41페이지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여기서 언급하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이제 2030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결정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합리... 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도시공간구조 구상 타당성 용역이 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청호동의 기재부 땅부터 해서 올해 또 이슈가 됐던 동우대 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개발 가용한 용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호동... 그다음에 갯배 청년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개별,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이게 연계성 내지는 중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콤팩트(compact) 고밀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고밀도의 도시공간 시설계획을 이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사항도 있고 마침 또 국장님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용역사업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또 답변을 잘 들었고. 이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 이게 2023년도 12월에 우리가 이제 8대 의회 때죠.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계시는데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청초천, 청초천 우리 쌍다리 인근, 청초천 그 라인을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신 게 역세권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이제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과물이 도출이 슬슬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역세권개발계획 용역이 나올 때 이 청초천을 서울에 지금 없는 것도 만드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민들께서 지금 친환경적인, 자연과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속초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청초천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4년 전에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점차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야벌에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 건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경관조성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마운틴 뷰(mountain view)입니다, 거기가. 속초시민들이 경관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을 개발계획 수립될 때 잘 좀 담아주셔야 된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요즘 업무가 많으시죠? 업무도 많고 또 뭐 지금 시국도 어수선한데 여러 가지 뭐 막히는 것도 국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막히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힘을 내시고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화채마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채마을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나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곳, 설악빌라 쪽. 그 주민들이 그쪽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지금 잘 돼 있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는 정주하고 계시는데 화채락 신축하는 부분들부터 해서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됐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장님부터 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좀 많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전유 부분하고 이제 그 우리 도시재생 할 때 예산이 집행돼서 전유 부분. 소위 말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새시(sash)를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새시(sash)를 교체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공공용으로 해서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는 이제 과장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많이 좀 논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원회, 자치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안 되고 외지에서 또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이제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정주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의 의견은 사실 통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다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국토부의 지침을 보니까 국토부 지침 내용서를 쭉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전수조사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담아줬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조양동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이랑 같이 연계되는 건데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양동 우리 쌍다리 건너자마자 타이어프로부터 해서 메가박스를 지나서 그 아래까지, 이제 삼천리주유소 가기 전까지죠, 아마. 그러면 도로와 보도블록이 이제 교차 지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도블록 용도로 사용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그냥 도로화시켜서 통행이 자유롭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쌍다리 건너자마자 타이어프로 기점으로 해서 엑스포를 지나서 이제 그 삼천리주유소 가기 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보니까 한 8군데인가 9군데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김명길 위원 그건 어떻게 이제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 부분은 현재 용역 발주돼, 올해 예산으로 용역 발주돼 있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도로하고 차도가, 그 중간에 차도가 있는데...
○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다 보니까 그 인도 부분들은 차량들이 무단점유하거나 보행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통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 발주해서 이제 올해 12월에 준공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도를 없애고 다시 차도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용역을 시행을 했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언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잘 지켜보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초시 도시공간구조라 그러면 이거 부동산 용어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정인교 위원 부동산 용어. 부동산학에서 도시공간구조 구상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엄격한 거는 이제 우리 저기 도시공학론에서...
○ 정인교 위원 예. 그 용역의 목적하고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저희 시가 이제 양대철도가 개통이 되고 지금 이제 콤팩트(compact)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시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 공간이 지금 간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개발 가용한 용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보게 되면 재생관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갯배 청년몰도 이제 그렇고요, 예를 들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개발하다 보게 되면 이제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조금 용역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을 짜고 그 안에 그 스마트도시계획이 이제는 저희가 첨단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에 같이 붙어서 갑니다. 도시 공간을 짜면서 그 속에는 이제 스마트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제3차 스마트도시계획은 수립돼 있고 제4차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기초 시군구 의회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과라든가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교통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 국가공모 사업할 때는 시군의 스마트도시계획이 총괄적으로 수립돼 있느냐. 그의 일환으로 해서 스마트 관련된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속초시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총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하고 있죠.
○ 정인교 위원 그럼 용역이 수립되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스마트도시계획에는 저희 뭐 교통뿐만 아니고 안전, 환경, 복지, 관광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각종 국가공모 사업이 이제 관광 분야는 또 문체부라든가 국토부에서는 교통이라든가 복지부 분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그 시군의 스마트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그거와 같이 연계된 한 해 사업으로 이제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환경,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역하고 또 연계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시면 화채마을 뉴딜 사업으로 화채마을 어르신돌봄방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어르신돌봄방이라고 그러면 이게 경로당하고는 다른 거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경로당이라고 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돌봄방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용어가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설악 화채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이제 우리가 국가공모 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에 화채마을이 선정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C지구 주차장을 활용해서 3층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그리고 한 달 살기 하는 3개의 어떠한 수익 공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는 이제 저희 도시재생법에 보게 되면 그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토부가 승인을 받아서 구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물을 관리할 때 보게 되면 초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화채랑이라고 해가지고 1층에 빨래방, 2층에는 이제 한 달 살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초기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이제 지원 가능합니다.
○ 정인교 위원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주민협의체로. 협동조합에 구성된 주민분들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신청사 지금 관련 예산 보면 심사 수당이 2회로 잡혀 있어요. 2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회의를 내년도에 두 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현재 계획...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위원 그 두 번을 1년에 회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두 번 해서 어떤 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을. 우리 행정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냥 관례적으로 잡은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두 번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가자.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5차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도시, 우리 신청사를 짓기 위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간구조 개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그 청사가 어디 유치·이전함에 따라서 서로 지역에 대한 민민 간의 갈등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도시공간구조 개편 용역을 통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균형 발전적인 차원의 용역이 수립된 이후에 재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상황에 따라서 또 재정 여건이 확보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소규모로 여기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공간구조 구상 타당성 용역이 내년에 발주가 되면 이것도 역시 준공까지 한 1년 이상 소요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사 이전 또는 건립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논의가 중단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중간 보고가 나오게 되면 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정리를 하죠, 뭐. 지금 우리 속초시 예산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계속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번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회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사를 짓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민생 경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청사는 제가 두 가지를 그때 더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청사를 이곳에다가 짓겠다고 처음부터 했으면 이곳에 신축을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신축을 하겠다고 했으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을 거고. 이 자리에 짓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예산도 대략 얼마쯤 들 건데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언제쯤 짓겠다라는 게 벌써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 신축으로 표현하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고. 시에서는 지금 신축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문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급할 거 없습니다. 매년 우리 여건 되는 대로 적립을 하시고 향후에 이 신청사가 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민의 갈등이 증폭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적립하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됐을 때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담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회의 수당이야 뭐 당연히 또 당초예산이니까 기본적인 건 이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여건에 맞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신청사 이제 이전이든 뭐 기존의 자리를 유지를 하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서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이제 그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위치, 지금의 이 시청 자리에 있어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에 있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랑 같이 양방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안 부분까지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시민들이 그 대안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을 제시를 못 해 주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고 더 북부권이 뭔가 조금 비활성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적립이 이제 50억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서 10억밖에 안 되고 차후 25년 말까지는 추가 40억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기존대로.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다 50억이 되는 걸로. 저 또한 이제 신청사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담당 과장님을 포함하여 국장님께 지금의 경기 침체가 짧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거는 1~2년이 아니라 어쩌면 3~4년이 갈 수도 있는데 1,000억이 넘는 우리 신청사 이 비용에 대해서 속초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천천히 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추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속초시에 거주하신 분이 아닌 경우는 그런 거를 또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경기가 안 좋지만 추진할 것 추진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속초시 여건이 지금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은 몇 년 기다려 보다 이제 하자. 그 가운데서 나온 게, 그렇게 시간이 있다 보면 우리가, 속초시가 이 사이에 도시공간 구조를 다시금 수립을 해서 지금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이원화된 곳이 아닌 새롭게 또 우리 신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시간을 가지시고 이런 거를 다 하신 다음에 천천히 수립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는 작년 크루즈에 시찰을 갔을 때부터도 또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관광지와 관광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도심지와 관광지를 한 번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되고 가까운 일본도 1시간 정도 가서 다른 관광지 한번 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함께 갔던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초시는 도심에서 모든 관광지 가기까지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다. 거기 이제 선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타운과, 도심 타운과 관광지 간의 거리. 그렇죠?
우리 호수, 바다, 온천, 산. 모든 게 10분 거리에... 조금은 멀겠지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나왔는데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고 그래서 과밀, 고층 이거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콤팩트(compact) 할수록 그 사이사이에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송도 센트럴파크 가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또 경복궁 앞에 서울에서도 그 일제시대부터 있던 건물 몇 개를 다 없애고 거기에 정원을, 공원을 만든 거 혹시 아시나요? 야생화도 피고.
그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점심 시간 때, 여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공원을 거닐면서 그분들이 말한 게 바로 이게 도심의 힐링이다. 저희 속초시도 과밀, 고층 이게 콤팩트(compact)가 아니고 이미 저희 고층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있고 역세권에도 고층이 아마 생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에 우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속초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여유 있게 가져야 된다.
이게 저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과밀, 고층화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속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비가 있어요. 아니, 여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2배가 됐는데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두 곳에서 운영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기존에 청호동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올해 청호동 새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 위원장 이명애 면적이 넓어졌군요.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면적도 넓어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초기에 운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우리 부서에서 조금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신청사뿐만 아니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나. 건설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명애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텐데 시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는데 이 토지보상 비용이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응골, 노학동 응골,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 4년 전부터 그 도시계획선. 주택이 한 13가구 정도 있는 주택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자기들 토지를 내놓을 테니까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주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회의 때마다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가지에 이제 도로 덧씌우기 예산 운영이 되고 예산 편성이 이제 매년 되고 있는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이제 도로 상당 부분이 기존에 포장이 된 아스콘 내구연수가 경과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파악하고 있는 데는 속초 전 지역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될 때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은 기본 경비 예산만 들어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추경으로 이제 편성이 돼서 항상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될 거로 보는데 과장님 지금 속초시 예산 또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제 요구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다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해서 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기존에 도시가스 상수도 이 굴착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덧씌우기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또 싱크홀도 생기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지금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바람이 있다면 당초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부서만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항상 책임을 떠넘기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처럼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빛 반사, 빛 공해 없는 빛 반사, 야간 교통섬에 경계석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경계석, 야간 경계석은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오는 그 하우스토리 교통섬, 학교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야간에도 보니까 늦은 시간에 학원을 갔다가 건너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경계석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초의 관문일 수 있는데 쌍다리 건너자마자 교통섬. 교통섬에 또 환한 경관을 또 만들어 주신 우리 이선규 국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홍보 효과도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도시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꼭 빛이 아니라도 되니까, 반사인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충분히 검토해서요, 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보니까 기왕 하는 거 우리 학교 등굣길, 우리 이제 하굣길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침에도 보니까 이게 속초에는 많이 좀, 학교 근처라든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에는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또 좀 질의를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돼서. 이건 이제 예산을 안 보셔도 되고요.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 외에 속초에는 이런 곳이 많죠?
○ 건설과장 장봉주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부족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많이 또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할 때 미리 전년도에 보상해야 될 토지들에 대해서 소유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보상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연간 중에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추가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그리고 그 예산하고 또 이제 맞물려서 좀 말씀드리면 도로에 또 차선 도색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차선 도색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현재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오래 가는데 차선 쪽에는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 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고, 또 저희가 동절기에는 제설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가는 재질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용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차선 도색하고 방지턱도 이 제설이 끝나고 나면 많이 파손도 되고 그러는데 이 기술이 발달되는데 차선 도색 기술은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좀 비용을 많이 들이면 1년에 안 해도 되는 이제 페인트가 있거든요.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 갈 수 있는데, 저희 또 해야 되는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하도문 코스모스길 이번에 정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정비해 주시고 나서 현장을 또 가봤어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흙을 밟고 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고민들이 드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보수하고 개선할 게 아니라 지금의 친환경적인 부분도 괜찮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긴축재정이었고 올해도 긴축재정이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 가운데 올 한 해 건설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45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주기장 국유지 대부료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제 180만 원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제가 이제 이 대부료, 국유지에 관련된 대부료를 내는 부서에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무료로 썼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대부료를 물린다든지 뭐 아니면 매각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7월에 국유지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권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대부료가 이게 매달 내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의 비용인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연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부료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시에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토지 매입이 어떤 예산의 절감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일시적인 재원 투자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입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마련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4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해서 교동성당 앞 교차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 봐주시죠.
과장님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아닌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교동성당 앞인가요?
○ 염하나 위원 예.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에 하도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위쪽으로 통행로 이렇게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에 여기 활용했던 이 입구 쪽으로 해서 차들이 내려오면서 이 중앙선을 굉장히 침범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좀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봉, 중앙선 침해를 못하게끔 봉을 좀 박아주시는 부분이 어떨까...
그것도 이제 부서에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549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결정 노선 관리라고 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보통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이거는 이제 기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여건이 이제 좀 변동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감정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실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노선을 좀 선형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이제 편성을 해놓는 거고요.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풀(pool)예산 쪽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553페이지에 보면 그 지방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쌍천에 이제 그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도시개발과에 이제 이 예산표를 보면서 청초천 얘기를 결부해서 얘기한다는 게 쌍천으로 이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혹시 청초천에 있어서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거나...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청계천처럼, 서울의 청계천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개발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천을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조금 개설 작업을... 준설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개발과와 같이 고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염하나 위원 그거는 혹시 조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 부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책로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는 이제 청초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향후에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쌍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호안들이 이제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들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청초천도 약간 범람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청초천에 시설물들이 지금 이제 훼손된 데는 없고요. 이제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잡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정비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552페이지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상단에 있고요.
○ 염하나 위원 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리고 551페이지에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라고 이건 이제 청초천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잡초 제거하는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 있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때 같이 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교동성당 앞이면 지금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저기가 그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차량의 진출입 방향들이 지금 혼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주차선 변경하고 도로 구조 변경...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차선 변경이라든가 어디에서 차선을 유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통공단에 이제 기본용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시설을 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께서 여기 이제 뭐 주차봉 말씀, 차단봉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성당에서 나오면서 대형차들 같은 경우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여기 봉을 박으면 차량 우회가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 봉보다는 아마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죠. 여기다 봉을 박으면 나오면서 우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랑 더불어서 제가 좀 건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나오셔서 이렇게 좌회전하면은요, 좌회전 신호 시 이 신호는 정지 신호가 되고요. 저 멀리 있는 신호는 파란색 그 통행 신호로 바뀝니다, 파란불로. 그런데 여기서 신호 대기 시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중앙선하고 이 신호등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막상 여기 차량 대기를 하면 이 거리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자들이 저 멀리 있는 신호를 응시하시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나마 이제 좀 해 주신 게 여기 기존에 정지선이 여기 있다가 이걸 뒤로 좀 밀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앞에 신호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운전... 그림보다 가보시면 이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량 쪽에.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신호가, 신호등이 지금 그 신호등 전주 하나에 여기 좌회전 신호랑 직진 신호랑 이렇게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거를 좀 L, R을 바꿔서 이 신호를 이 좌회전 신호 끝에 맞춰서 이 앞에 신호를 그 뒤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어떤가, 전주를 옮기셔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멀리 있는 신호보다는 가까이 있는 신호를 먼저 좀 이게 확보가 더 되거든요, 신호가. 그래서 이게 평면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지금 니은 자인데 기역 자로 좀 바꾸셔서 좀 신호 시야 확보에 이렇게 좀 구조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이미 이제 개선안이 도로 관리하는 데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도면이 잘...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고서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기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참고로 이 정지선 뒤로 미루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저 지역이 교통사고가 23년도에 9건 발생을 했는데 1건이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547페이지요. 그 배상금 관련해서 2024나 해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이거는 2018년도에 지금 청호동의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해안도로 그 준공이 되기 이전에 임시 개통을 했을 때 그 청호동에서 설악대교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오던 차량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해상으로 추락을 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 유정충...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유정충 선장 그 동상 옆으로. 그때 사망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했었던 분이 소송을 해서... 그 사망했던 분의 아버지가 소송을 해서 저희 시가 일부 책임이 있다, 30%. 그 비용이 이제 패소하면서 배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차선 안내가 정확히 지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는 이제 이게 임시 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전단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추락을 앞에서 정지할 수 있는 표지들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아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예요. 영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 개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이건 내년도에는 여기 영랑초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시점·종점 표지 판을 전체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영랑초등학교하고 속초초등학교의 도로, 노후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 정비계획 구간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내년도 지금 저희가 정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저희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또 추가 요구할 건데요. 이거는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항상 또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번에 23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135억이었어요. 작년에 75억이었고 올해 64억. 계속 감액이 됐거든요. 재작년보다는 근 한 50%로, 작년보다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부서 예산이. 그렇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큰 사업이 하나 완료가 돼갖고 그런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산 추이를 보면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2023년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2024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당초예산에는 한 1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가서 저희가 2차 추경까지 가면 20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뭐 이런 검토하는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1회 추경에는 더 반영이 돼서 상당 부분 좀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2024나20213829 손해배상금인데 이게 그때 그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죠. 도로관리청인 속초시에서는 방어 울타리 강변도로 표지나 위험 표지 또는 갈매기 표지 등을 설치할 방어 의무가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행정청인 속초시의 책임을 30%로 묻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2억 1,000만 원인가... 2억 얼마죠? 2억... 언론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나왔던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2억 1,000(만 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사 사고가 또 안 일어난다는 법도 없고 그리고 또 미처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험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지금 뭐 방어 울타리라든지 강변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지금 이번 이런 판결을... 저기 판결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전수조사나 용역을 줘서 한번 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전수조사나 용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 건설과장 장봉주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 재판의 결과물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속초시 전역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부의 의견도 있겠지만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아무...
안전시설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고속도로나 국도 같이 그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 관내에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사고, 음주 무면허 사고로 야간에 질주를 했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일단 부서 입장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죠. 영금교?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맞죠, 여기?
○ 건설과장 장봉주 거기는 영금교가 아니고요. 거기 지나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 위쪽입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딜 얘기하는 거죠, 영금교가?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 그 노상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해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 최종현 위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걸 어떻게 메꾼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그게 지금 교량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위로 물이, 해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파도 칠 때 이외에는.
○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 맞죠?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 최종현 위원 여기를 메꾼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하부가 비어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이 하부가 비어 있다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걸 도로로... 교량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교량을 도로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 그냥 이 안에를 메꾼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메꿔서.
○ 최종현 위원 아, 그 사업을 하시겠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545페이지, 과장님. 이 건설기계주기장 민간위탁금은 뭔 내용이죠? 200만 원, 12회.
○ 건설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수입지출에 대해서 예측이 지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 차량이 풀(full)로 차 있다고 그러면 적자 보지 않는 구조인데 실제 주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건비 일부를 좀 지원해서 그 민간단체가...
○ 최종현 위원 인건비다.
○ 건설과장 장봉주 예. 그 인건비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좀 지원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제설 장비 관련해서 제설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건 추경 때 세우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 최종현 위원 1회 추경 때.
○ 건설과장 장봉주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6년도 것도 그럼 내년 추경에 또 확보를 하나요? 당초예산은 그 내용이 없어서.
○ 건설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이제 일부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12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렇고 제설차량 임차료, 염화칼슘, 그다음에... 그거 뭐죠? 염수액?
○ 건설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이런 것도 추경에 확보해 갖고 이제 준비를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눈 내리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좀 집행을 합니다, 제설제 구입 같은 경우는.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눈이 내리면 또 이제 제설 작업에 또 투입이 되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설 관련해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장봉주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트윈... 그 트윈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 건설과장 장봉주 트윈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이제 저희가 12월 17일부터 제설 작업이 이제 장비 임차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 최종현 위원 임차 계약 시작일이 17일부터예요?
○ 건설과장 장봉주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전자분들 교육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종합 텍스트는 10월, 11월에 전 부서가 같이 회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설제도 지금 이제 1차 할 부분은 구매가 완료되어있는 상태고 모든 준비 상태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책 안 보셔도 되고.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섬 내에 이 속초광장 보도블록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드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좀 포인트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신구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초천 이제 마지막 끝나는 쌍다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면 우리 잡풀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준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래가 아침에 출근하다 매번 보면 중턱에 이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도 좀 원활하게 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준설도 같이 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장에 나와 보셔서 잘 알겠지만 여기 속초 자이 아파트 후문 회전 교차로 이제 건의가 들어왔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저는 다른 대안을, 몇 년 전부터 다른 대안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리막이 회전 교차로가 될 수 없는 요건이에요,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야 건의야 어떤 건의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상단부 쪽에서 그 최고 윗 지점에서 유턴 장소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턴 장소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아파트 건축 시에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긴 후문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냐면 효성 있죠. 효성도 후문, 효성도 여기 후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효성 아파트도 만약에 여기가 개선되면 효성 아파트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효성 아파트도 지금 이 후문으로 진·출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후문으로 건축 심의를 받고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니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 곳만 볼 게 아니고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효성하고 여기 자이 아파트하고 여기 쉐르빌, 설악고등학교 이 내리막길 쪽 그 학생들이 많이...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제가 재난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잡고 갈 수 있는 난간이 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이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보행 안전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 김명길 위원 맞습니다. 상당히 좀 유동인구도 많고 학생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그 속초시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염하나 위원 경찰서에서 이 이목리 그쪽으로 이렇게... 이목리가 아니고 어디죠, 저기...
○ 건설과장 장봉주 온천로.
○ 염하나 위원 온정초등학교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 건설과장 장봉주 온천로 쪽으로 나가는.
○ 염하나 위원 네. 그쪽에 이제 도로인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가로수가 되게 무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되면 이 보도블록을 굉장히 불균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구간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긴축재정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연령대 분들이, 사시는 연령대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시고 또 근처에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서 이 여기를 이렇게 매일 점심시간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비록 이렇게 조금 이용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장봉주 내년도 저희가 예산은 계획 구간으로 넣었는데 저 구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추경에 한번 확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신포마을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기존에 이거 지금 정비해 주시는 거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정인교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이거 정리 여기 지금 골목길이 이게 지금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르신들 뭐 수레 끌고 다니실 때도 걸리시고요. 단에 걸려 넘어지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비하실 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계단이요. 여기 보시면 계단 소음으로 해갖고 또 안내판도 붙여놨는데요. 이 계단이거든요. 여기 지도상에도 보시면 소음 때문에 또 안내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저도 나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어보니깐요. 실제로 그 계단을 밟을 때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주택들이 피해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닥 정비하실 때 이 부분도, 계단 부분도 같이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정인교 위원 화면 내려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설과 공무직 작업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업복이 1년에 몇 번 구입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단협에는 2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공무직 분들하고 그 동복 구입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으니 하절기 때 구입하는 거를 아마 그 점퍼하고 티셔츠하고 바지, 이렇게 아마 3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회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동복, 하복을 한 번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아니요. 동복은 구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복 쪽으로 이제 복장을 갖춰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마도 그 저기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직원복 피복비 기준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 부서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피복비 기준을 1회 한 25만 원으로 산정을 하라고 각 부서에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2회분 편성 후에 일괄 구입을 금지한다고 또 이렇게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편성 기준이 이게 지금 25만 원씩 두 번이 아니라 지금 한 번만 일괄 구입을 했다는 거는 총 구입하실 때 50만 원을 한 번에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산출 근거와 다르게 집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또 이 건설하시는 분들의 또 작업 특성상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무기명 산출 근거하고 다르게 지출되는 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꼭 필요 사항에 따라서 지금 이 1회 구입이라든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산출 근거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고요. 또 예산편성 부서 입장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들을 이제 뭐 2회로 해서 동... 이제 단체교섭할 때는 하복, 동복 이렇게 아마 단체교섭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 부서 이제 공무직분들의 이제 근로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준들은 좀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유연하게 좀 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좀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작업 여건에 따라서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공감합니다. 작업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또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 기준을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바꿔서라도 산출 근거는 좀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포초등학교 후문 과장님 갔다 오셨죠?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수십 년간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차량이 통행이 됐다면 관습도로로 볼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외부에서 어떤 분이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오셔서 이 관습도로를 막아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속초에 꽤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장봉주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죠?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는 뭐 매입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서...
○ 김명길 위원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과연 이 공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저도 숱하게 그 주민들께서 이제 통장님들도 많이 이분을 접촉하고자 했는데 너무한 겁니다, 이거.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정말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 나중에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해서 같이... 참 이런 현실을 같이 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좀... 예전에는 매입을 안 했고 그대로 그냥 포장만 이렇게 했는데 사유지가 있으면 앞으로 시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교할 때 도대체 어른들이 무슨 낯으로 이걸 얘기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최종현 위원님.
그러면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제 도로나 인도 정비하는 거는 건설과의 부서 업무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봉주 네.
○ 염하나 위원 그 청호동에 그 신포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공공화장실 가는 길...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만 지금 서 있고요. 설계 예산이 나와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지를 보고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건축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그 경관계획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신포마을 쪽은 좀 여러 가지로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공공화장실을 가는 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광객들에게 이미지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하면 조속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진짜 민원이 많은 곳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민원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1년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말할 때 소로 몇 번, 뭐 이런 식으로만 돼서 저희가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를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로 몇 번 어디, 어디 위치까지도 좀 명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또 질문을 안 드려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정비 2,000만 원이 기본 그냥 정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지금 뭐 없는 관계로 일단은 기본 정비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자전거도로 활성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속초시가 또 앞으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저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보다도 우리 속초시에 필요한 건 자전거도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충격적입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게 퇴보가 아닌 그렇죠, 적시 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재난안전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최경은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함진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윤소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박보영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정연석 팀장님은 명퇴 신청 후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안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긴축재정인 상황에서도 또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시느라고 계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그 기금에 89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에 관련돼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기금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 562페이지에 보니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1억 6,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에 삭감된 내용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이거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그 기금에 올해는 이제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조를 받아서 기금에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강원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보조가 됐었고 저희가 이제 기금으로 같이 매칭을 하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에는 일반회계로 강원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일반회계에다가 기금에 안 잡고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어떻게 보면 도 매칭의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 내용이 달라지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기금에서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9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그 401 시설비 중에 이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난안전과의 대부분의 용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심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안전점검 용역에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예산이 사실상 매년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이제 특이하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올해처럼 매년 당초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추경에 세웠던 걸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의 경우에는 그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기관이 안전 점검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기 때와 해빙기 때에 저희가 이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 해빙기 때가 보통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저희가 이러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면 다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이러한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당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동안에 추경에서 세워졌던 게 본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편성에 있어서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557페이지에 보면 역시 또 이제 시설비에 관련된 건데요.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확충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속초해수욕장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그 수영 통제 구간을 해변에서 30m 바닷가 쪽으로 나가서 거기를 이제 수영 구간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 수영 통제 구간을 벗어날 경우와 그리고 야간에 사람이 입수하는 그런 형상이 감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기상청으로부터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예보가 있을 때 자동으로 그 안내를 하는...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라는 접근 금지 안내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재난상황실에 알려주게 되는 알림 기능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 염하나 위원 이게... 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도 그렇고 늘 관광객이 바닷가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맨발 걷기, 바닷가에 맨발 걷기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속초 해수욕장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옆에 붙어 있는 외옹치해수욕장하고 등대해수욕장에도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우선은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가적으로 속초해수욕장 외에 다른 해수욕장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60페이지에 보면 그 마을제설단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실상 이 50만 원이면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제 매년 저희가 500만 원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450만 원이 감해졌는데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만 재설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어려움을 이제 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예산으로 보통 그 제설에 관련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염하나 위원 11월 15일이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11월. 이제 올해 동절기를 또 올해 대비를 해야 되니까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를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가입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11월 15일부터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567페이지에 보면요. 사각지대 해소 다목적 CCTV 신규 및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가 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장소를 이제 정하겠죠. 그렇죠?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아니고요. 수요 조사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여기 어디인지 대번에 아시겠죠? 여기 속초아이 청호해안길.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최근에 이제 민원이 접수가 하나 됐는데 여기 인근에 사시는, 이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시끄럽다, 그래서 ‘뭐가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금 청호해안길 바닷가 쪽에 둑 있잖아요, 여기. 이 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주말에 걸어가다가. 이 둑이 높이가 높아서 바다가 잘 안 보이니까 직접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해경이나 동해 항만청, 우리 속초시는 아니고. 그런 데서 이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 음량이 커서 소음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주말에 그 빈도가 너무 잦대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 소관인 줄 알고 해양수산과에 한번 민원을 전달했더니 동해항만청 해경 쪽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경 관계자한테도 제가 사석에서 이 민원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쪽 청호해안길 CCTV가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몇 대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CCTV를 통해서 관제센터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굳이 방송할 필요가 없는데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데가 CCTV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CCTV를 하나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살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 남부 119센터. 조양 119센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은 없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계속 부지 물색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10월까지 계속 의견을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 관련해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 그 부분이 계류가 되다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 국회 때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이미 한 차례 소방서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령 개정도 그렇고 저희 시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해제를 하는 부분을 도시개발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최종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중에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그 자료 좀 하나 갖다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시개발과라든지 관계기관에 계속 의견을 전달할 테니까. 또 한 번 보죠.
화면 좀 틀어주시고.
내려주세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561페이지 우리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안내표지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위치, 한눈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좀 면밀히 살펴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60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상습 침수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이제 폭우가 내렸을 때 나가 보면 양수기 수중펌프 좀 갖다 달라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현재 우리 양수기 구비 대수가... 법정 구비 대수는 없겠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총 몇 대입니까? 몇 대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고 동에 나가 있는 게 몇 대고. 또 동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동에 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동에 그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배부를 해 주고. 그리고 다시 수거를 해서, 필요 없는 시기에 다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그 양수기의 기능 점검을 다 해놓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배부를 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지금 자체적으로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몇 대죠?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갖고 계신 양수기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대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2대 올해 구입하잖아요. 수중펌프 빼놓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2대.
○ 최종현 위원 수중펌프 8대, 양수기 2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게 2대를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모자라서...
○ 최종현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노후된 장비를 이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노후된 장비 교체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총 몇 대인지는 모르시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좀 구두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해대책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 부서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설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설 관련된 질의보다는 또 물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 지원 6,000만 원 이제 계속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대포항이 잠긴 건 처음 봤어요. 대포항이 잠긴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아마 그 6.8 해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던데 이 비가 이제 폭우가 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만조 때가 이제 하루 한 두 번 정도 만조 때가 이렇게 맞닥뜨리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지금 6,000만 원 올라오셨는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제가 대포항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제 만조 때 그 육지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물 빠진 배관이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역류가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물막이판이 우선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소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일대를 다 신청한다 그러면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하면서 혹시라도 요구가 이 예산의 범위 이상이 온다 그러면 저희 자체 사업비라도 세워서, 더 세워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물막이판 지원 사업은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에.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필요로 해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신청을 받게 되면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 게 많을 거고. 속초 전 지역을 이제 다 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민관군 제설단 제설 자재 구입 비용을 이제 1,5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보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본인의 시간을 내서 마을제설단들이 나와 있을 때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건설과에다가도 이제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눈이 이제 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폭설이 내려서 우리 주도로 위주로 이제 치운단 말이에요. 주도로 위주로 치우다 보니까 아파트, 아파트라든가 그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항상 막히게 돼요. 더군다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히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이제 부서장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마을 그 통장님이나 동의 대표격 되시는 분들하고 좀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그 각 중장비를 계약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조례도 이제 준비를 해 봤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이제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 이런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그분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 상황 때 대기시켜놨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 중장비에 대한 업체에 또 예산을 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조례를 준비하더라도 부서와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런 자연적인 재난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 부서도 그렇고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 또 민간에서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 상황에서 미리 대기를 시켜 놓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거지 눈이 온 다음에 중장비 계약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정말 필요한 중장비들이 다른 쪽으로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고성에서 넘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클레인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계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덤프트럭 위주로만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이래서 민간하고 이제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도로만 잘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도로를 잘 치우고 나가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가 막히는 부분들, 마을안길이 막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나가려면 주민들하고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몇 가지 들어갔는데... 저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장애를 입었을 때나 그리고 아주 그 몇 가지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뭐 개물림 사고 같은 이런 몇 가지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사망과 사망에 준하는 장애가 아니라 시민안전보험을 일상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다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그 개인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상해보험은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시민이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안전보험도 일단은 중복보험은, 중복보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름에 이번에 몇십 년 만에 이 폭염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번 2025년에는 어떤 걸 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올해 대응책은 지난번 폭염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이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예전에는 일일이 그 인력이 그늘막을 펴고 접고 그냥 이런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스마트로 점차 확대를 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간도 타이머가 조정이 돼서 바로 펼쳐지고 또 접어야 되는 상황에는 바로 접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 스마트 그늘막 설치 예정이실 때 제가 간담회 때도 이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스마트 그늘막에 이제 우리 벤치식으로, 소형 벤치식으로 앉아서 좀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건너오시기 전에 그 그늘 밑에서 좀 쉬셔야 되는데 그 보도블록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신호가 바뀔 때 건너오시는 걸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신규로 설치 예정 지역 중에 그게 가능한 공간도 나와야 되겠죠. 그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요.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안전보안관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안전신문고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73명이 계십니다.
○ 정인교 위원 이분들 교육훈련이라는 건 어떤 교육훈련을 받으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기존에 지금 현재 73명 분들은 이제 신규로 가입을 하실 때 교육을 받으셨고요. 이제 새로이 신규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은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시고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201-01번이랑요, 301-11번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 부기명이 같습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이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201-01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이분들과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이제 캠페인 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브로슈어(brochure)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혹시 뭐 신규로 이렇게 등록을 하실 때, 또 교육 같은 거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 301-11은 타지역에서 안전보안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관으로 하든지, 정부가 주관으로 하든지,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참석을 하게 되면 뭐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요. 지금 여기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도문1지구. 이게 사업 장소랑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도문1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급경사지 낙석을, 낙석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포동주민센터에서 목우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문교 못 미쳐서 산 쪽으로 이렇게 톤백 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임시적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 조금 지나서. 그걸 했었는데 거기서 낙석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를 임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낙석 방지 펜스(fence)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팎에 어떤 방호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이 있어요.
여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은 지금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 타부서에 보면 설악대교라든가 각각 승강기별로 안전 점검 비용이 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는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 부서가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안전점검 그 국내여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혹시 점검을 나가게 될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에 점검을 나가게 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여비로서 승강기 점검 나갈 때 여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정인교 위원 타지역으로 나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타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 관내여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20만 원이면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아껴 쓰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562페이지 보면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물놀이 구명조끼는 올해 24년도에 처음 이제 도비 지원이 돼서 저희가 매칭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내년에도 이 예산이 왔습니다. 어떤 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나 뭐 이렇게 취약한 연령층에서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속초해수욕장에 시설관리공단이 튜브라든지 이런 물놀이 물품들을 무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자, 정리 좀... 무인대여소잖아요, 일단.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무인대여 장치가 돼 있는 기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사업은...
○ 최종현 위원 사람이 없이 사용자가 이제 꺼내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상을... 기준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여기 사업은 이제 무인대여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닷가에 어떤 관리를 할 수 없는 바닷가가 있다면 무인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관광객이나 집중되는 시설이 있다면...
○ 최종현 위원 정리, 정리, 정리 좀... 속초해수욕장 우리 뭐 등대해수욕장, 외옹치해수욕장처럼 뭐 시나 마을에서 관리하는 이런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고 뭐 이렇게 튜브 대여소가 있고 이런 데 말고 그렇지 않은 해수욕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바닷가 쪽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아니,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대여소를... 이제 사업명은 이런데, 사업명은 무인대여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 이런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대여를 하고 있는 대여소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지침, 강원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초해수욕장 우리 튜브대여소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무료로 주는 사람들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돼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라라고 해서...
○ 최종현 위원 도에서?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사업비만 떨궈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무료로 줄 것인지 정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65세 이상 그리고 아동, 취약계층 아동들, 이런 쪽으로 청소년 아이들...
○ 최종현 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해수욕장에 취약계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속초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게 확인만 되면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애매모호하네요, 이 기준이.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그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속초시에 유관기관 중에 경찰서에서도 CCTV가 안전에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방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산불이 발생될 수 있는, 산 주변에 뭐 이렇게 주택가가 있는, 그 주택...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산이기보다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곳에도 혹시 CCTV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가 매년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 순간 모든 지역을 다 구석구석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본 위원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피해 주민들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부서 차원에서 조례에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CCTV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재 예방과 관련한 조례 말씀하시나요?
○ 염하나 위원 화재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된 이후에... 이게 사실 이제 그 화재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피해를 입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길래 우리 속초시는 혹시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못 해본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타시군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초시에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907대?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방범용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다목적용하고.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부터 해서 차번호 인식까지 이제 돼 있는데 이 카메라가 다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합으로 이 범죄 예방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별로 설치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 영상 분석도 활용이 가능한 거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7대인데 화소는 어떻게 됩니까? 907대가 다 똑같은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뭐 예전에 설치를 해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화소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차량번호 인식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차번 인식까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교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907대 중에 한 80% 정도는 차번 인식까지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 제가 이제 질의할 때 그 상수원보호 구역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버리고 무단투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도주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도주를 한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식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부서에서 설치한 CCTV는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주로 영상분석실에서 하는 일은 뭐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관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다목적 같은 경우에는 화면 모니터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 사람이 쓰러졌다거나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이 감지될 경우,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모니터 상에서 그 현장이 팝업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연결을 해줘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제사 분들이 우리 설치되어 있는 907대를 계속 이제 화면들, 영상의 화면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사각지대 CCTV. 과장님 혹시 영랑호 둘레길 거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주로 그 불이 나서... 별장형 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도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이제 어디, 어디다라고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난번에 원래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도 해 놨지만 예전에 그닥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묻지마 그러한 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에 더 증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여전히 영랑호 그 반대 길은 어둡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지 거기 그 학생들이 그 불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밤에도 나가 보면 걷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좀 살펴보시고. CCTV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안전하게 설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557쪽에 보면요. 556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비가 24년도에는 27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77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이명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이거는 증액되었다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그 항목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제가 55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또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되었던 것을 25년도에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한 것이지 단순히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런 건 아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바로 그 중간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에서 사무국장 활동 보조비가 있습니다. 24년도에 532만 5,000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는 좀 활동 시간이 3시간에서 좀 늘어났나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3시간에서 5시간으로.
○ 위원장 이명애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늘어났고 활동 보조비의 기준 단가도 최저 인건비, 매년, 매년의 최저 인건비로 책정하기 때문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구천 몇 백 원 수준이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 인건비가 1만 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다소 살짝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제가 무료로 이 구명조끼를 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일일이 신분증을 보여준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저희가 사실상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명조끼를 저희가 사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 해수욕장을 운영을 할 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는데 다만 조건이 우리 시민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계층이 구명조끼가 필요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부터 그 이하의 나이대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체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간단한 거네요.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65세 이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또 청소년 또 그 아래 증명할 수 있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확인에 의해서도 우리 시민이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본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부모가 신분증이 있어서 속초시민이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이도. 그러니까 그 학생이다 그러면 무료로 이제 대여가 된다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해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무인대여소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무료 대여소지 사람이 없는 곳은 아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 유료 대여소랑 같이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렇죠.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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